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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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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7월13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1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산림녹지과
    2) 건설과
    3) 도시과

(10:03 감사개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산림녹지과
○위원장 안직상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산림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함께 하였던 귀한 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여 아름다운 인연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에서 6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은 산북 가곡, 호계 부곡 등 총 18.3㎞이며 임도의 개설로 인하여 산림경영 기반 확충 및 산간지역 교통개선, 재해의 사전예방 및 인명 재산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되며 주민 동의만 허락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 마성 하내 외 2개소에 원두막 3동, 2015년 가은 성유 외 6개소에 원두막 7동을 7,1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시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원두막 설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시설물 확충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심 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근 2년간 균특사업비 2억 3,100만원을 확보하여 철로변 가꾸기 및 문경레일바이크 주변 환경 조성 등 4개소 3.3ha의 도시숲을 조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왕벚나무 등 16개소에 3,576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도심 내에는 가로수 전정을 실시 간판가림 및 교통 시거장애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지 및 전정, 병충해방제 등 사후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가은 작천, 영순 왕태, 농암 지동 등 9개소에 수목식재, 산책로 설치,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소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권 내 부족한 휴식 공간 확충을 통하여 여유로운 그린시티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2쪽, 숲길정비 및 조성입니다.
  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등산로 연결 및 문경새재 리조트 산책로 조성사업 5.5㎞를 완료하였으며 문경 당포 성주봉 산림서비스 등 등산로 정비사업은 현재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등산인구가 증가하면서 등산 형태 또한 다변화됨에 따라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숲길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산림소득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산물이 품목별로 규모화․집단화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3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201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휴인력을 고용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품질 임산물 생산지로써 문경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다음은 14쪽, 황태덕장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동로 석항 시유림 대부지에 ㈜에프앤지에서 황태덕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예정지 진입로 공사 및 이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수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5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및 수입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17쪽, 201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13쪽 산림소득사업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요거는 요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돈이 한 1억원 이상 넘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그냥 사업비가 전도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거는 숲 가꾸기, 종자 묘목식재, 관정식재 이렇게 작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산북면 석봉리 산 50-2번지 4필지에 한 분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신청, 2014년도 공모, 2015년도 돈이 확정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영농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림도 하고 산양 삼을 심고 또 숲 가꾸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관정설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여기 숲 가꾸기가 요 면적대로 165,000㎡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권영하 위원  종자 묘목 식재는 어떤 종자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산양 삼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하 위원  종자는 산양 삼 묘목은?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묘목은 조경수 식재라든가 산림수종 식재... 세부적인 사안은 담당계장님이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세부적으로 담당...
○산림소득담당 신필균  산림소득담당 신필균입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억3,400만원에서 금년도에 1억 1,400만원이 2015년도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복합경영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올해 많이 하는 게 숲 가꾸기사업 그다음에 나무식재 나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헛개나무, 호두나무, 삼지구엽초, 주로 산양 삼을 많이 재배하는 걸로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관정은 그러면 어데 파는 겁니까?
○산림소득담당 신필균  관정은 산에 산양 삼을 재배하게 되면 관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정을 1개소 금년도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산양 삼이 전체 면적의 몇 ㏊ 정도가 되고 또 호두나무, 헛개나무 이런 부분이... 호두나무 같은 거는 집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산림소득담당 신필균  예.
권영하 위원  헛개나무 같은 거는 산발적으로 해도 될 거고 그러면 이 묘목 심기는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산림소득담당 신필균  금년도에는 숲 가꾸기 면적은 많습니다만 산양 삼은 2.4㏊밖에 안 됩니다.
  2015년도 계획이 2.4㏊ 심습니다.
권영하 위원  2.4㏊가 산양 삼이고...
○산림소득담당 신필균  예, 예.
권영하 위원  묘목은?
○산림소득담당 신필균  산양 삼이 묘목입니다.
권영하 위원  헛개나무하고 호두나무 심는다...
○산림소득담당 신필균  그거는 2016년도 17년 해가지고 울타리 재배가 내년도에 추가되겠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나무도 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숲 가꾸기가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를 해 놔야 2차적인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계획에는 권순천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산림농장도 만들어가지고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영하 위원  죽 설명하는 게 딱 와 닿지를 안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3개년 계획에 1차 연도는 요런요런 사업을 하고 2차  연도는 요런요런 사업을 하고 3차 연도는 요런, 요런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면 싹 들어오는데 자꾸 묻는 말에만 얘기를 하니까... 
○산림소득담당 신필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림복합경영인데 이 사람이 2014년도 전문임업후계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이분이 설계를 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숲 가꾸기 하고 묘목식재하고 관정하고 요래 3가지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개인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전국에서 경상북도에는 1년에 한 두... 정도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임복합영농인데 3개년 사업으로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이 20%입니다.
  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업후계자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주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요건 공모사업입니다.
  아까 그 계획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이.
  그 연차별 계획을 심사를 하고 그 심사가 산림청에 올라가서 산림청에서 이게 합당하다, 그래 됐을 경우에 돈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건만 공모를 해서 한 건이 됐습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5년도는 1억 1,400만원이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그래서 3억 3,400만원 요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올해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 면적이 보통 16㏊인데 16㏊ 중에서 숲 가꾸기를 먼저 해야 그 밑에다가 산양 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숲 가꾸기를 안 하게 되면 지피식물이 올라와서 삼이 잘 안 되거든요.
  이 복합영농이라는 거는 농사를 지으면서 숲 가꾸기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또 거기에 영농도 같이하고 또 헛개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싶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황태덕장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권영하 위원  황태덕장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보다도 우리 지역에 황태를 해가지고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업체에서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추진현황에 보다시피 민원인으로 봐서는 상당한 오랜 기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이 잘못 됐는지 아니면 서류가 정말 잘못해서 반려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 듣기에는 이 업체가 문경 땅에 황태를 한번 걸려고 한번 걸었다가 어떻게 보면 봉변도 당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고발 당해가지고 벌금도 했다 그러데요.
  황태 조금 걸었다가 벌금 한 게 더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단양 땅에 입지선정을 구해가지고 그쪽에 활용한다 그러는데 그 업체 얘기 들어보면 문경시하고는 상당한 어떤 그런 거부감을 문경시에서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계획대로 해가지고 다시 또 문경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 큰 손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경시에 시내도 황태 찢는 사업을 노인들 일자리 창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산양에 진정하고 영순에 왕태 3리하고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물량도 앞으로 계속 대줘야 하는지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황태사업이 우리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시유림, 국유림 내 표고원목 생산 방안 강구도 그 조치결과에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답변이...
  자! 그 밑에 시유지 임대방안 강구도 그 밑에 답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자! 그다음에 소공원 조성 사후관리 철저 제일 밑에 보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백두대간을 활용한 상품개발 연구 신뢰도를 얻도록 하겠음,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책임 회피성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이거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조치결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든가, 못 했으면 못 했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들하고 제가 굉장한 질책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 답변을 원하신다면 제가 연구한 거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산림과 전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 답변이나 조치결과가 좀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좀 그래 표시가 돼 져야지 일이 지적한 사람이나 또 일한 사람들이나 이야기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의 답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지적사항 그대로 그냥 답변 안 할 수 없으니까 정말로 미안한 표현이지만 책임 회피성 답변만 아주 추상적으로... 그래서 특히 시유지임대 방안강구나 그 위에 시유림, 국유림 내 표고원목 생산 방안 강구를 보면 여기 지금 해 놨는 걸 보면 우리 시에는 참나무 중에 신갈이나 굴참나무밖에 없어서 원목표고 재배농가가 전부 다 기피하고 있다, 또 그런 게 우리 시에는 없다, 이렇게 아주 추상적으로만 표현을 해 놨단 말이라, 그래서 지금 지적한 2014년도에 지적한 이 내용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다시 요구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8페이지에 보면 임도개설 있네요.
  호계에서 부곡 넘어가는 거요, 이게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임도는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순서를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할 때 주민들이 많이 원해도 동의를 안 해줘요.
  동의를 안 해주게 되면 예산은 따왔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호계면에다 동의서를 받아 달라 해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산주 동의서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전에 산주 동의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임도는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땅이라고 하나도 안 내놓는 거라요, 여기 작업을 하다가 산주 동의를 안 해 주면 노선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지금 산주 동의가... 설계는 다 했는데...
김창기 위원  아니 그 입구는 지금 좀 안 했습니까, 그 호계서...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입장은 지금 거의 임도는 다 이런 상태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면 흥덕 철로변 도시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김창기 위원  잘 해 놓기는 잘 해 놓으셨습니다, 해 놨는데... 그래도 이래 보면 주민들이 좀 미흡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주민들하고 동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관리를 잘 하면 계속 보완을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도 다 들었고 동사무소 직원들 얘기 들었고 가보니까 사후관리를 좀 잘해서 내년에도 좀 보완을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하면 사후 보완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처음부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또 사후 보완을 하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크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일단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을 추가로.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16페이지 보면요, 백두대간 산길 따라 안전지킴이 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산이 많습니다, 대야산부터 그런데 이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요거 공모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공모사업인데... 뭐 어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어제 아레 문체부에서 담당사무관하고 확인을 나왔습니다.
  공모를 할 적에 저희들이 새재 동화원에서 부봉까지 올라가는 길에 등산학교라든가 거 다니면서 새재유스호스텔하고 연계해서 등산을 하면서 거기에 등산학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청소년들에게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설계가 나왔습니다.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요게 2년차 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견탄교차로 주변 정비사업 지금 사업은 완료됐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호계 견탄 가다보면 국군체육부대 들어가는 입새에 옛날에 도로변에 둥그렇게 해가지고 소나무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국군체육부대 들어가는 데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걸 싹 정비해서 그렇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산림과에 소공원 조성 사업 할 적에 제 생각 같아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심쉼터 조성 사업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이상진 위원  그거하고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이거는 건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여기에 소공원하고 회룡리에 마을휴식공간하고도 맹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회룡리 마을휴식공간하고 소공원하고는 뭐 어떻게 틀립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런데 요거는 저희들이 구분을 할 적에 이게 실제로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쉼터라는 거는 면적이 한 30평, 40평 되는 거요, 소공원이라 하면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소공원이라 그러면 최소한도 모전공원 정도는 돼야 소공원이라 할 수 있어요.
이상진 위원  뭐라고요, 얼마라고요, 소공원 조성하는 거...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소공원이라는 거는 최소한도 한 1,000평 이상은 돼야 됩니다, 300평에서...
  그 정도 돼야 소공원이라 하는데 이게 뚜렷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따기 위해서 도에서 쉼터, 가로화단, 꽃길, 소공원 요렇게 구분을 해서 돈을 내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혼동 기미는 있지만 쉼터는 아주 작은 의미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20평짜리가 쉼터가 될 수가 있고 동산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구분이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지요.
이상진 위원  그러면 중평리 소공원, 막곡리 소공원, 지동리 소공원 이거는 전부 1,000평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아니 그래는 안 됩니다.
  그래는 안 되는데 보통 이미지를 가져 있는 게 공원이라 그러면 되는데 조그마한 공원이다, 요래서 그런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은 거지요.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소공원이나 쉼터나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게 그거고 지금 오히려 혼선만 가져오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과장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 시로 보면 전부 다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도시과에서 하는 그 공원 조성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같이 해가지고 협의해서 연초에 안 그러면 장기계획을 세우든지 그래가지고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거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게 건의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관광진흥공단 자연휴양림으로 전출한 금액 이거는 산림과에서 한 거는 주로 수목사업이나 산림 나무 심는 거 이런 사업입니까, 주로.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한 거는 임도 들어가는 정비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산막 이런 거 소소한 거요, 그거 정비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진 위원  불정자연휴양림에 해 준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불정자연휴양림.
이상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산림 쪽에 전문가고 나는 비전문가인데 불정자연휴양림에 총 길이가 다녀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7㎞ 내지 한 8㎞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길이 중복돼 있는 데로 해서 그게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 가에 자전거 길 안 그러면 임도로 비슷하게 해 놓은 것도 있고 자전거 길로 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이래 죽 다녔는데 거 가에 나무를 심어 놓은 거를 보면 단풍도 있고 전나무도 있고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잡다하게 여러 수종이 제가 조금 막 표현을 하면 나무가 생기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무계획하게 심어 놨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를 몇 번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해 봤냐하면 그 주위에 보면 산초나무가 자연휴양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10여 ㎞ 가까이 되는 불정자연휴양림을 전체적으로 가에다가 산초나무 길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제 생각에 그 산초나무에 나오는 기름만 하더라도 우선 불정자연휴양림에 거 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거기서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색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산초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요.
  산초를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산초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풀을 매는 데 굉장한 돈이 많이 든답니다, 산초가.
  열매를 따는 데도 돈이 많이 든대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들어가는 거가 옛날에 조청연 국장님 있을 때부터 식목일 행사로 거기 소나무인지 잣나무를 쭉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 원하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자꾸 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생겼는데 저도 나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구간은 정비를 좀 해가지고 획일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제가 그거는 사실 하나의 예를 들었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의 가로수나 모든 심어 놓은 나무를 보면 지금 방금 과장이 지적하신 대로 과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전부 다 무계획적으로 심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관도 그렇게 탁월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수입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유능한 심도 있는 과장님 계실 적에 우리 문경의 가로수나 그런 데 심는 식재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게 앞으로 일관성 있게 모든 게 추진되어야 그 안에 경제수목도 조성할 수가 있고 계획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것까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에 장기계획을 세우듯이 우리 문경에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듯이 수목관계나 식재관계 이 모든 심는 관계를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심어야 모든 경제수종도 또 경관도 같이 두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지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시에는 보면 실지가 과장님 바뀔 때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 수종이나 이런 게 자기가 좋아하는 수종으로 바뀌져 가지고 지금 심어져 있는 거를 보면 정말로 무계획적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옛날에 한번 저희들이 그 방향대로 한번 해 봤습니다.
  길을 가로수를 다 이렇게 계획별 구간을 짜 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다 틀리고 또 이게 도시구획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심을 장소도 간판 가린다 하고 이래서 또 국도유지에서는 못 심게 합니다.
  국도유지는 교통 시거장애라서 아주 법적으로 못 심게 만들었어요, 국도나 심는 거 다 불법입니다, 여 심었는 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은 하여튼 간에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한번 가로수 심을 때마다 연구적으로 오래 갈수 있도록 주민 의견이라든가 의논을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중간 조금 밑에 보면 표고버섯 수출단지 조성 연구 용역 준 게 있는데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7월 말에 용역이 납품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7월 말에 납품되도록...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이 수출단지로써 가능성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제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검토해 본 게 이 문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기재부까지는 가가지고 또 거기서 후순위로 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걸 또 얘기를 해서 이한성 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평가 나옵니다, 내일.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옵니다, 3건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권영하 위원  혹시 예천도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런데 이 문제가 할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최소 20억입니다.
  20억을 댈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딱 3 군데 밖에 없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권영하 위원  그러면 전국에 3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지요, 어쨌든 수출단지가 돼 가지고 표고버섯 재배가 우리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표고버섯이 재배농가가 지금 자꾸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 문제는 지금 가장... 옛날에는 한 200농가가 됐었는데 현재는 한 80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는 표고가 잘 된다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가 많았는데 이젠 전업농가가 많고 이번에 추진하는 거는 원목재배가 아니고 표고재배...
○위원장 안직상  배지로...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배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 배지가 전국에 산림조합은 기존에 하고 있었고 산림중앙회 제일 큰 거기서는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시작한 게 함양인가 거기서 하고요.
  세 번째가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 배지를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지를 생산하게 되면 패턴이 원목에서 배지로 바꾸는 패턴으로 가게 되고 이 문제가 예천서도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천하고 저희들하고 예천에는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예천하고 저희들하고 엎어서 같이 하게 되면 예천에 있는 표고도 살고 이 북부권에는 배지농가가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거기에 중심에 저희들이 설 수 있다, 문경에서.
  이건 성공을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건설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2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10지구 중 5지구는 완료하였고 5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동로 생달지구 암반관정 사업은 2015년 11월 완공예정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기술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2014년 7회, 2015년 3회 총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6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료입니다.
  7페이지, 전문 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체별 현황은 전문 시공업, 가스 시공업, 난방 시공업 등 199개 업체이며 업종별 현황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 난방업 등 289개 업종입니다.
  행정처분은 2014년 1건 위반이 있어 영업정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2015년도 15필지에 4,333㎡, 2014년 10필지 2,485㎡가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전, 답, 대지, 잡종지로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내역은 연도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가은 상대문도로 등 7지구에 53억 6,4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2014년도 가은 죽문도로 등 20지구 84억 3,200만원으로 11지구는 완료하고 9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연도별 사업지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문경 각서 밭기반정비사업 등 42지구에 35억 3,400만원으로 29지구는 완료하고 13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4년도 마원 용·배수로사업 등 7지구에 4억 7,000만원으로 완공하였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의계약 발주현황입니다.
  2014년 8지구, 2015년 19지구 총 27지구에 대하여 3억 6,600만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이 보니까 전부 호계 봉서에 있네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위에 절하고 이래 돼 가지고 이래 된 거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당초 계획대로 꼭 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봉서 올라가는 길 보면 입구에... 돌 암반 있고 축사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지금 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지금 위에까지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보상예산 더 확보해서 하면서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암반이 하나 나오고 돌아가는 길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예.
김창기 위원  거기 산주가 어지간히 합의를 해줄 것 같더라고요, 원하는 길로 하면...
○건설과장 최영택  아, 예.
김창기 위원  거 한번 절충을 하셔가지고 그 밑에 작은 거라도 먼저 연결을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거는 봉서 1리 이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행정처분 하는데 올해는 행정처분 저거 한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올해는 우리가 68개 업체가 국토교통부에서 대상자라고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30개 업체가 자본금 미달이 돼 가지고 지금 8월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30개 업체가.
김창기 위원  30개가 자본금 미달... 그러면 38개는 그럼 뭐 어떤...
○건설과장 최영택  나머지는 적합하다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데이터를 재무제표하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의심업체가 68개 중에서 나머지는 적당하고 나머지 30개 업체는 미달업체라가지고 8월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밭 기반 정비된 게 몇 ㏊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총 80지구에 1,534㏊를 마쳤습니다.
이상진 위원  1,000...
○건설과장 최영택  기 시행이 50지구에 1,195㏊를 마쳤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앞으로 남은 거는 얼마나 남았어요?
○건설과장 최영택  남은 거는 30지구에 338㏊가 남았습니다.
이상진 위원  30지구에 얼마요?
○건설과장 최영택  338㏊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총 대상지는 1,5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전체 조그마한 거 다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이상진 위원  밭기반 정비를 할 적에 최소 단위는...
○건설과장 최영택  10㏊입니다.
이상진 위원  몇 ㏊...
○건설과장 최영택  10㏊입니다.
이상진 위원  10㏊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10㏊ 이상 되는 데는 1,195㏊ 하고 338㏊만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몇 년도에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산이 좀 문제가 되는데 돈만 많으면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건설과장 최영택  예산만 빨리 지원 된다 그러면 도에 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마치고 싶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 밭기반 정비는 시비 부담금이 얼마나 되지요, 몇 대 몇 이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시비 부담금이 6:4입니다.
이상진 위원  도비가 6이고 시비는 4입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시비만 확보되면 도비는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아닙니다, 도비를 먼저 신청해서 도에서 사업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시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최영택  우리가 사업 대상 지구를 매년 올립니다.
  올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곡지구가 확정돼 있는데 도비가 3억이 내려온다, 이러면 그 부담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얘기는 좀 얘기가 차이가 있네.
  하여튼 많이 받아가지고 시비 6:4 같으면 밭기반 정비는 제가 봐서는 빨리 끝내야 돼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상진 위원  그럼 도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여 시비 따는 거는 걱정하지 말고...
○건설과장 최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생달 관정 송‧배수관로가 완료됐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아닙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11월에 완료합니다.
권영하 위원  11월에 완료해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예.
권영하 위원  거기 보니까 봄에 관정은 다 일찍 뚫어 놨어요, 해 놨는데 한창 가물어가지고 물이 필요한데 관로를 안 해가지고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오고 이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영순에 보면 달봉양수장 한다는 계획이 있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권영하 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그건 지금 농림수산부에 했더니 대상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한성 국회의원님 하고 해가지고 안전처에 특별교부세로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권영하 위원  신청을 해 놨어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권영하 위원  예산은 전체 얼마 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53억입니다.
권영하 위원  53억 정도 들어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권영하 위원  그럼 가능성이...
○건설과장 최영택  요새 현재 메르스하고 가뭄대책 때문에 안전처에서 특별히 이번에 추경을 한다 그러니까 또 정치적으로 하면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 이번에 가뭄에 대한 추경은 별도로 특별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좀 확보해가지고 그쪽 영순에 좀 가뭄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전문건설업 현황이 있네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관내에 업종별로 보면 한 300개 가까이 되네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건설과 예산으로 봐서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3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여기서 시설비로 되는 게 보통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밭기반하고 다 합쳐가지고 한 80억 정도 되지요, 1년에요, 시설 사업비가요.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로 나온 게 35억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아닙니다.
○위원장 안직상  얼마쯤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도로 사업하고 다 해서 나오는 게 1년에 약 80억 정도 나옵니다, 80억... 사업비가... 농업기반하고 도로하고 합치면.
○위원장 안직상  그래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지금 전체 한 300개 업체 중에 한 80억 정도... 그러면 큰 1군, 2군 이런 거 빼고 관내는 보통 몇 군이 있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입찰 보는 자격이 되는 회사가... 
○건설과장 최영택  전문건설업 회사는 주로...
○위원장 안직상  그렇게 큰 공사는 제외하고 지금 입찰을 보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보통 1년에 수주액이 보통 평균 잡아 300개 중에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뭐 좀 하는 데는 입찰이 돼 가지고 하는 데 있겠지만 뭐 한두 건도 못해가지고 수의계약 한 건 두 건 받아가지고 근근이 연명해 나가는 이런 회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게 사실입니다.
  회사가 많다 보니까 큰 공사를 제외하고 수의계약 건은 일반 입찰이 도내 입찰 나오고 이러면 관내 업체는 1년에 한두 개 하기 바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요새 지금 도내 업체에서 입찰이 돼 가지고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지금 하도급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관내에.
○건설과장 최영택  예,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는 전액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있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는 실지로 좀 어렵고요, 그것도 그냥 있는 거보단 낫겠지만 어렵고 업체 수는 많은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우리 건설 분야에 그래서 건설계통으로 지금 과장님이 이쪽에 수장으로 계신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문제로 봤을 때 지역경제가 살고 또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느끼는 경기를 느낄 때는 건설경기가 좋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미흡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무슨 대안이나 복안 같은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제까지 지금 대형공사 위주로 했는데 계속공사로... 보니까 그쪽으로 되니까 지역 업체에 대해서 혜택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소규모사업을 많이 발주하도록 해가지고 지역 건설업체가 경기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공사 뭐 어데 가서 몇 10억짜리 이렇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도로망 확충하는 데 상대문 도로 2차 사업이 있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상대문 도로가...
○위원장 안직상  예.
○건설과장 최영택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3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진도는 55%네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이게 무슨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산이 끊어서 나오고요, 안행부 소관입니다.
  안행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하는데 안행부에서 돈을 다 한몫에 주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오는 데 대해서 시비 부담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 다 지금 별 문제없이 집행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예, 지금 상대문 입구부터 죽문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올해 지금 발주를 했고 내년엔 마무리합니다, 전부 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끝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토지소유자하고 뭐 문제는 없어요, 혹시.
○건설과장 최영택  있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 하고 뭐 이렇게 반발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전부 다 수용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올해 공고하고 지금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정기간 동안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는 강제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그게 그런 상태가 지금 벌써 몇 년 안 됐습니까, 그게.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에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협의를 계속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8 감사중지)

(11:17 감사계속)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 하겠습니다.

    3) 도시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도시과장 오광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 4쪽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을 15건을 접수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써 전체 10지구입니다.
  사고이월사업 4개 지구는 완공을 하였고 5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인 국군체육부대 신기동간 연결도로공사는 현재 44%의 공정으로써 8월 임시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4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최근 2년 동안 11회에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은 지난 제181회 정기 의회 때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 매수청구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84건이 접수되어 53건을 매수처리하고 31건에 대하여는 취하 또는 미매수 결정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에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인별 매수청구 건에 대해서는 개별보상을 시행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내역은 토지형질변경 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 15쪽입니다.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실적은 29개 지구에 127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 및 실적으로는 2015년 5월 13일에 문화의 거리 발전위원회가 주민 자체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상권 살리기 자구 노력으로 다양한 행사 또는 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게 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삼거리에서 점촌 내거리 간 670m 구간에 대하여 44억원의 사업비로 본선과 지선 관로매설공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는 지하관로 내에 광케이블과 전선매립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선 및 전화선이 개인 가구에 연결이 된 다음에 전주를 철거하게 되며 전주가 철거되어야만 인도 및 도로포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많은 협조로 8월 중순경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 지상기기 위치변동 그리고 사업량의 변경에 따라서 시비가 약 11억 정도 추가 부담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온천수 공급계획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15년 최근 3년간 10개 업소에 421,000㎡ 물을 공급하고 2억 4,066만 7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온천공은 11공으로써 중탄산천 5공, 알카리천 4공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으로 2015년 상반기까지의 최근 3년간 전출금은 18억 2,473만 7천원이며 세외수입으로는 15억 8,242만 7천원입니다.
  금년도 1월 30일 기능성 온천장을 민간에 매각 완료함으로 더 이상의 경영손실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입니다.
  2015년 1,0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38지구에 대해 142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완료가 22건, 현재 추진 중이 11건, 보상완료가 6개 지구입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화아파트 3차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김창기 위원  철길 주위 뒤에...
○도시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거 지금 도로공사가 얼마만큼 진척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거기 사업이 두 개 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오광희  두 개 사업인데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1차, 2차로 구분이 돼 있는데 1차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2차 부분에 대해서 현재 60% 정도 진척 중에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도시과장 오광희  회사가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수차례에 공사촉구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며칠 동안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준공기한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기간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지금 물고 있어도 그 회사가 물릴 여력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완전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인데 벽을 깎아가지고 아파트 뒤 주차장이 내려앉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창기 위원  들어보시고 우지에서 창리간 길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창기 위원  중간에 하나 안 된 게 호계 정씨 문중 땅이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하라 하지요, 정씨 그쪽에서는.
○도시과장 오광희  아직까지 하라는 답변은...
김창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라 했다 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오광희  몇 사람은 일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지로 권한을 좀 가진 사람들은 등기가 완료되는데 시에서 등기를 되도록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등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사실상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공승락서에 도장만 좀 찍어 달라 해서 기공승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창기 위원  7페이지 보면 돈달산 저거 있네요.
  지금 돈달산에 암벽장 넣고 이래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설계가 얼마만큼 됐습니까, 거기는.
○도시과장 오광희  돈달산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고요.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오광희  그래서 공원 전체를 어떻게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창기 위원  아니요, 관리가 아니고 계획이 지금...
○도시과장 오광희  계획수립을 하고 있고요.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오광희  계획수립을 하고 있어서 흥덕지구에도 일부분에 암벽장을 포진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인공 암벽장에 대해서는 그 사업은 새마을체육과가 하게 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도 계획을 세우면 여서 계획을 세워줘야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그래서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요게 9월 말까지는 고시가 돼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오광희  그래서 지금 초안은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완료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창기 위원  꼭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문화의 거리 안 있습니까, 16페이지입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김창기 위원  문화의 거리 활성방안 이게 있는데 사실 자기들 자체로는 힘들 겁니다.
  사업이고 모든 저거를 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약간 도움을 주셔가지고 우리 문화의 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부탁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농협에서 미조리까지 도로가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과장 오광희  감사합니다.
김창기 위원  미조리에서 이래 보면 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복슈퍼하고 또 그 위에 민이네 야식까지 그 한 두 구간 될 겁니다.
  두 구간도 내년쯤 저걸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사를.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해 주실랍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그 부분도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수차례 하셔서 저들이 추경에도 검토를 했는데 비용이 꽤 많이 나와서 내년 본예산에 가서 검토할 때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 1동 구간입니다만 지금 KT사무실 뒤로 해서 일승주요소지요?
김창기 위원  예, 승일주유소.
○도시과장 오광희  승일주유소... 예.
  그 구간도 사실은 보면 되게 지저분하기도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양쪽을 합치면 비용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래 해야 뒷골목이 전체적으로 좀 정비가 될 것 같다고 보고를 해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한국통신에서 승일주유소까지도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거기도 가보시면...
  거도 좀 깨끗하게 좀 저거 해 주시고 미조리부터 민이네 야식까지도 그것도 꼭 되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KT에서 승일주유소까지 해준다 하니까 이야기 더 할 게 별로 없고요.
  꼭 좀 되도록... 거가 사실 더 지저분합니다, 그지요, 해주시고...
  그리고 18페이지에 온천수 공급량 및 사용료 징수 현황 최근 3년간 이래가지고 거 보면 2013년보다 2014년이 공급량은 많아졌는데 징수액은 줄어들었어요.
  물은 많이 나갔는데 징수액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단가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천수 사용료를 조정을 해서 2014년도에 사용료를 좀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진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하 했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온천수는 업종이 네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이 있고 호텔이 있고 일반 숙소가 있고 공공용이 있습니다.
  그래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온천지역 안에는 호텔이 없고 일반 숙소하고 대중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것이 대중목욕탕인데 그게 당시에... 사용료가 ㎡당 1단계, 2단계, 3단계 요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우리가 4단계까지의 단위별로 좀 다릅니다만 1단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당 390원이었던 것이 ㎡당 330원으로 60원이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이상진 위원  단가를 인하를 했네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인하가 됐습니다, 단가 자체가.
이상진 위원  390원에서 330원으로 인하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이상진 위원  그럼 상수도 요금은 올라가는데 온천요금은 인하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의원발의로 줄어들었다고요?
  어느 의원이 발의했는 거는 모릅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런데 이거 의원이 발의했어도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상수도 요금은 올리는데 온천요금은 온천상수도 요금은 도로 인하를 시키고 또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온천운영 경비보다도 징수액이 확실히 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온천경비도 안 나오는 온천수를 공급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 인하를 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 당시에는 인하될 때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온천수를 운영을 하는 기본 경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게 전기세하고 일반사무비라든지 기본경비가 저들이 한 2억 정도 듭니다.
  기본경비가 2억 조금 더 들고 수리를 좀 하게 되면 한 2억 3,000, 4,000 요렇게 드는데 최소경비가 이 정도 들기 때문에 수입부분도 사실은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수입부분이 조금 낮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들어가는 운영경비는 2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오는 돈은 1억 2,000, 약 1억, 9,500이니까 1억... 그것도 안 되는데다가 요금을 도로 상수도는 올리고 이 온천수는 요금을 내려야 되고 이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상수도 요금도 좀 다시 낮춰야 되겠는데요, 이건 50%나 상수도 요금을 올려 놓고 말이지... 온천요금은 말이지... 기본 거에서도 안 미치면서 도로 내리고... 이 자료가 자체를 보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과장님!  
○도시과장 오광희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용료가 조금 낮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요금을 유지해 왔고 또 요금변경 된 지가 불과 1년 반 정도 작년 초에 보니까 변경이 됐는데...
이상진 위원  작년 초에요?
○도시과장 오광희  2010... 아... 재작년이지요, 2014년 3월 2014년도입니다.
  그래서 불과 한 1년 반이 지금 안 지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좀 요금이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온천이 아직까지 활성화가 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온천 공급되는... 열 집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늘어나고 또 활성화되면 수지개선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우리 행정 하는 것이 지금 앞뒤가 전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엔 맞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기능성온천장 1년에 한 9,000 정도 1억 정도 결손이 난다고 해서 진짜 우리 문경시의 노인들이 좋아하고 문경시민들이 좋아하던 그 기능성온천을 매각하고 또 그 시기에 그런 말이 나왔을 적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 그 시점에서 온천수 가격은... 운영경비는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또 나오는 돈은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고 반 정도밖에 요금 못 받으면서 또 다시 내리고 이게 뭐가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 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시민 전체를 위한 그게 돼야 되고 지방자체단체가 행정도 경영경영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거는 경영 논리를 대입을 시켜야 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이렇다 하면 뭔가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인하 시점하고 4단계라고 그랬는데 4단계에 요금 또 업소별로 저게 틀리는 거 같네요, 요금.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 시에.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창기 위원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전체예산이 8억 6,500만원...
김창기 위원  약 9억 들어가네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창기 위원  들어가는데 제가 처음 4월에 용역 한 거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돈을 9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재정비를 하는데 우리 점촌 도심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력한 그런 아무 저게 없습니다.
  전부 어데 면단위 이게 한번 하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참에 약간 우리 시내도 같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주위에.
○도시과장 오광희  시내는 뭐 예를 들면 흥덕지구에 고도지구가 해제된다든지 기존에 시설이 현재 와서 안 맞다든지 소규모적인 거는 많이 있습니다.
  안 맞는 거는 많이 있는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안 맞는 것을 수정할 정도이지 개발이 완료돼 있는 시내구역에 뭘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요.
  개발이 안 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김창기 위원  그래도 지금...
○도시과장 오광희  외곽지역으로...
김창기 위원  아니지요, 지금 시내 주위도 많잖아요, 공고 앞이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도시과장 오광희  아, 시내라는 게 그러니까 요 주변에 도심지 말고...
김창기 위원  그래야 그게 도심이 같이 살지요, 그리고 도시가 또 커 나갈 수 있고 지금 우리 모전 쪽으로 커다 보니까 지금 함창이 커지지요.
  함창 주공에 80%가 점촌사람들이랍니다.
  그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오광희  점촌사람이 많이 갔다는 정도만 알고...
김창기 위원  상주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위에 저거 해가지고 자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연구를 좀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이번 차에...
  지금 창리 뜰은 뭐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창리는 우리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현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관리계획안에는 포함을 하지 않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결과는 맹 도시관리계획에 넣는 거나 같이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계획 재정비에 들어 있잖아요, 들어 있기는 지금.
○도시과장 오광희  검토로 다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오광희  검토를 한 게 각종 법령관계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다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로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하는 거보다는 지구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안으로 평가를 그렇게 한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도시계획담당 채만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창리 쪽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번에 택지로 조성을 해서 하는 방법 때문에 저희도 그분들하고 만난 적도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추진하려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주택법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사실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지금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도 했는데 그리고 저게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추진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조성이 됐을 경우에 미리 추진을 한다면 지가 상승이라든가 등등 해서 오히려 비용발생도 많이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는 사실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현재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에 여는 또 빠졌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기본계획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관리계획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중기계획 법정계획인데 저희들이 사실 관리계획이라 그래서 어떤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단위에서 추진하는 행정목적사업이 구체적으로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또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거는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농업진흥지역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먼저 그게 선행이 돼야 되고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고민만 하고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지역 균형발전을 봐서 그쪽으로도... 자체 저게 안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풀어 놔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선만 그어 주면 저절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지역이라는 거는 시에서 뭐 이렇게 입안해서 해제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린벨트도 해제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사실 구체적인 어떤 목적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용도지역을 미리 바꿔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전번에 한번 찾아와가지고 한번 만나 보셨지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저번에...
김창기 위원  계획서 한번 보셨습니까, 차후계획서.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저번에도 시장님 면담하시고...
김창기 위원  면담 끝나고 나서 계획서는 저는 한번 슬쩍 봤습니다, 보기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개발법이나 안 그러면 주택법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개별법에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럼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생전 발전이 될 수 없네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아니요, 별도로 어떤 그분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하신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별개로 주택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그쪽 조합 측하고 잘 저거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그거는 그분들께서 제반 어떤 여러 가지 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께서 오시면 저희들이...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공식 사업명이 뭐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맹 김창기 위원님이 질문을 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인데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위에... 요거 위에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요거는 실제적인 계획입니다.
  그 속에 용도지역도 내포가 되는 거지요.
권영하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도시지구 외에도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우리 시 전체 다가 해당이 됩니다.
권영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모심정 같은 데는 모심정이 들어설 때는 그 지구가 뭔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농림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권영하 위원  농림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권영하 위원  농림지역에 모심정이 들어설 때는 모심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영업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집을 짓도록 해 주고 이번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제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초안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해제하면 그 지역이 뭔 지역이 되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관리지역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지역이...
권영하 위원  어쨌든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면 관리지역이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지금 모심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으로 한 거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시가 지원한 겁니다, 그 당시.
권영하 위원  지원 사업으로 할 때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도 그걸 인정하고 했는데 시에서 풀어줘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특정인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관이.
  지금까지 해 주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해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점찍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사실 이 문제는 모심정을 이야기하니까 모심정이 되는데 모심정 뒤에 마을이 신현3리 봉생이라는 마을인데요, 신현3리 마을 주변으로는 이미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모심정을 중심으로 한 일부만 농림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마을 전체가 이미 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면적이 그리 많지 않고 우리가 용역보고에 의하면 그 지역에 농토의 거의 반 이상은 이미 농토로써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지금 쓰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지역으로 하면 모심정도 물론 혜택이 있습니다만 그 일대가 이미 농토로써 관리하기보다는 관리지역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요런 계획이 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 지역이 모심정 주변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여러 곳이 그런 지역이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런 주변은 사실 뭐 좀...
권영하 위원  그러면 그걸 같이 수합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그거를 그래 점찍어 한다는 거는 조금 의문을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사실은 그 지역이 진남주변 개발계획이라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주변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먹거리로 해서 주막촌이라든지 먹거리 계획도 조금 가지고 있고 또 그 일대가 이미 관광지 또는 주변에 개발지역으로 이렇게 사실은 변모하고 있습니다.
  거의 변모됐고 땅의 가치도 현재 상당히 올라서 농토로써는 활용하기가 사실은 불합리한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 있어서 우리도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결정은 사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종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 당시 모심정에 지원해 줄 때도 특정업체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이래저래 하니까 거가 해당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돼서 그래 참 어디에 짓느냐, 하니까 그쪽에 짓는다, 그러면 적지냐, 적지다,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영업행위는 할 수 없고 하나의 체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 본인도 그런 걸 알고 들어갔는데 이게 또 그 정도 집 지을 때만해도 3억 이상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도 특혜다,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된 상태에다가 지금 또 이 용도지역을 변경해가지고 어떤 소기의 목적을 그 사람으로 봐서는 목적 달성한 거 아닙니까, 용도변경으로 변경이 되면.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전체 그런 유사한 사건 또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별하든지 어떤 심의회를 거치든지 이런 뭐를 해가지고 해야 그게 맞는 거지 거기만 늘름 줘 놓고 다른 데는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현재 여건이 관리지역으로 하매 사용하기를 그래 해서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지금 동로 같은데 들어서면 거기다 하매 집 다 지어 놨어요, 들어가다 보면.
  다 지 놓고 지금 하매 이제는 다시 본래의 용도지역으로는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거는 하매 그게 한두 해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심정보다 더 빨리 그런 행위가 일어났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봐서는 신청도 안하고 모심정은 늦게 했는 것도 이거는 해주고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안다면 그런 기존에 먼저 그런 행위가 일어나 있던 그런 데는 어떻게 봐선 반발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이거를 처리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어차피 용도지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점촌시내권이 지역 자체가 어떻게 봐서는 균형발전이나 개발이 안 되고 비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강 동쪽으로는 안 돼 있고 흥덕을 중심으로... 뻗어 나오다 지금 현재 모전까지 상주 경계 함창까지 지금 가서 더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순 쪽에 포내 뭐 제 생각을 한 이후까지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그래 한다면 문경시가 강을 중심에 두고 한 도시가 아주 균형 있는 도시가 안 되겠느냐, 대다수 다녀보면 강을 중간에 두고 그 도시가 발전됐지 강을 외면하면서 도시가 발전된 데는 극히 더물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보면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어딜 가더라도 강이 중간에 그 도시 안에 들어가지고 도시를 살리면서 그 도시가 균형적으로 개발되는 그런 거를 본 적이 대다수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조금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거하고 대동소이한 이야기입니다.
  진남교에 모심정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진남교에 모심정 뿐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농지를 비롯해서 그 면적이 나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농업소득 배가운동도 6차 산업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 하려고 그러면 진남교 같은 데는 모심정 그 앞에 논밭까지 전부 다 저는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방금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는 동로지역 같은 데도 기 하매 집이 들어섰다든지 집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데는 6차 산업화로 해가지고 상업 농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체험장으로 바로 쓸 수 있도록 계획 자체를 좀 확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이 돼지고요.
  또 아까 우리 김창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던 창리 지역 앞에 쉽게 이야기하면 대지를 집을 질 수 있도록 좀 면적을 확대시켜 달라는 이야기인데 거기나 문고 앞에 이런 데를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우리 계장님 도시과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개별법으로 하는 게 쉬우니까 도시관리계획 할 때는 그냥 넘어가자, 결과적으로 그 소리 같은데 개별법으로 할 땐 하더라도 지금 관리계획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만 할 수 있다면 조금이 되더라도 창리나 문고 앞에도 그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늘려 주는 데 도시과에서 특별하게 좀 힘을 써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시 자체도 그렇고 또 6차 산업화 이런 것도 봤을 적에도 이번에 어차피 계획할 적에 늘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늘려주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구역이 아닙니다.
이상진 위원  ... 창리가 아니고 우지 앞으로 해서 기술센터 앞으로 해서 소방서 짓는 쪽으로 늘릴... 거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울 거야 아마도...
○도시과장 오광희  농림지역일 뿐만이 아니고 거기는 일부 도시계획 구역이 그냥 철길 따라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들 전체가 도시구역이 아니라서 거기가 만약에 하면 도시구역 조정부터 다시 해서 도시구역으로 편입하면서 해야 되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공고 앞에는 저희들이 수차 검토를 한 지역입니다. 
이상진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번 관리계획에서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대로 난 최대한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고...
○도시과장 오광희  예.
이상진 위원  앞으로도 개별법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쪽에 어차피 돼야 우리 점촌도 균형 발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건의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의도를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진남교도 그렇고 동로지역도... 동로지역 뿐만 아니고 6차 산업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풀어 줄 수 있는 대로 풀어 줘야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는 최대한 그런 거를 풀 수 있도록 그런 걸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예, 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그러면 도에 올릴 때 의회에 좀 상의를 하고 올립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의회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고요, 공식적으로 하는 거 외에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회 때 소상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원래는 이번 의회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간 중간에 자꾸 계속 조정이...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했습니다, 전체 할 때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따로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일부 좀 변경도 있고 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회를 따로 마련해서 상세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때 한 번 더 상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2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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