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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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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
  3. 2.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미국캘리포니아주오렌지카운티사이프러스시간 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
  6. 5.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국제클라이밍센터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8. 7. 2019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흥덕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2. 11.제4기 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
  13. 12.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안
  14. 13.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미국캘리포니아주오렌지카운티사이프러스시간 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국제클라이밍센터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8. 7. 2019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8.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흥덕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2. 11.제4기 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13. 12.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 13.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위원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4기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정현호  예산담당 정현호입니다.
  이종필 기획예산실장은 개인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 예산반영 계획은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등 5개 사업이며 총 출연규모는 36억 978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 출연내역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계획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은 20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문경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출연예정액은 차후 원활한 사업확보를 위한 적립금 등 전년대비 26억 원이 증가한 33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선발 및 포상, 문경학사 운영 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이며 5개년간 지원계획 중 4개년째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이며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송콩시 등 해외 빈곤지역에 새마을회관 건립, 주택개량 등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문경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428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2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입니다.
  본 출연금은 2017년 문경시와 시금고간의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비로서 계약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농협은행 1억 원, 대구은행 5,0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55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지역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하였으며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2019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대상은 4개 부서 5개 사업으로 총 출연금액은 36억 978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회관 건립, 안길포장 등 환경개선 사업과 마을 소득증대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2019년도에는 문경시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타이웅우엔성 송콩시에서 신규로 해외 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문경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금은 우리 시와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대구은행간 약정에 따라 그 기관이 출연한 장학기금을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 사업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서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지자체 홍보지원, 특산물 홍보판매, 지역진흥 연구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출연사업 총 5건에 대한 세부내용과 같이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글로벌 새마을 사업,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연구원 법정출연금, 지역특산물 홍보 등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아 출자 출연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보면 7억 원 정도 되어 있었고 이게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예산담당 정현호  예.
박춘남 위원  16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2016년도에도 7억 출자를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내년 예산을 26억씩 더 증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당초 장학회 설립을 할 때 목표액이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인제 임기 내에 200억 달성을 하려면 한 매년 앞으로 30억 이상을 좀 출연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거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게 언제까지 200억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그게 지금 임기가 되는 4년 뒤에까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박춘남 위원  아 물론 그 장학생을 선발하고 우수교사 뭐 선발 및 포상금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3, 40년 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다 시대가 어려웠습니다,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그럴 때는 힘을 내라고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되고 선진국 대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한다는 거는, 물론 학생들 우수 학생들 지원해주는 거는 정말 좋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출연금을 내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 지역이 적은 인구에서 지역 학생들이 서울이라든지 이런데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학회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 장학회 차원에서 목적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양성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품교육을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장학사업이라든지 대학교 지원사업, 고등학교 지원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도 올해 26억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박시복  저는 다른 시군에 보면은 지금 대도시라든가 지금 청도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지금 의성...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보다 시세도 약한데 지금 500억, 600억을 목표로 지금 모금을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물론 타 시군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억씩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00억을 목표로 두고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과거에는 사업이 저희들이 장학을 선금에 의존을 많이 했었습니다.
  선금을 받다보니깐 인제 최근에 경기가 좀 나빠지고 이러다보니깐 장학금 선금이 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좀 출연금을 확대를 해가지고 그래 장학사업을 또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지금...
박춘남 위원  그럼 1년에 들어오는 장학금이 얼마나 됩니까,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총무과장 박시복  올해 들어온 게 2억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17년에도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17년도에는 2억 1,300이 들어왔고 올해는 지금 현재 1억 6,000이 들어왔습니다.
박춘남 위원  1억 6,000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지금 16년도에는 4억이 들어오다가 경기가 조금 안 좋으니깐 지금 모금실적이 좀 자꾸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거 26억은 좀 많은 거 같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 좀 꼭 필요합니다.
  이 장학사업이 저희들이 인재양성을 위해서 문경대학교도 그렇고 각 고등학교에 지원사업이라든가 각종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박춘남 위원  지금 문경대학에 1억씩 5년 동안 하나요, 아니면 1년에 5억이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1년에 5억씩 해가지고...
박춘남 위원  예, 1년에 5억을 하는데 거기 지금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거 파악 안 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대학교 350명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350명, 100만 원씩 지원하나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나머지는 거기 뭐 다른 용도로 쓰는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인제 학교 기숙사 시설개선이라든가 각종 학교 기구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시설교체라든가 하드사업에도 지원이 되고 인제 소프트적인 교육차원에서도 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장학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1년 예산이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3억이 지금 출연이 되면은 내년도 운영비로 한 8억 정도 지금...
김창기 위원  아니요, 올해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올해는 상반기에 2억 6,000하고 하반기에 3억 5,000 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억 6,000하고 3억 5,000, 한 6억 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김창기 위원  1년에 들어가는 게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김창기 위원  음... 6억 되고 그 뒤에 보면 인원 현황에 보면 우리가 18명이 정원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김창기 위원  여기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이사, 이사하고 감사를 포함해서 15명이고 학사에 그 사감, 사감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원이 18명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 이사하고 감사도 저거를 받습니까, 보수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보수는 전혀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사감하고 인제 관리...
○총무과장 박시복  관리인만...
김창기 위원  관리인만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아까 박춘남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장학회가 지금 2013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출연금이 27억이 있지요, 그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장 황재용  그 후원금이 39억이나 되는데, 지금 전체 66억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올해 이렇게 내년도에 우리가 26억을 증액해서 33억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왜 이제까지 전자에는 4년 동안 이렇게 밖에 안했습니까?
  이거를 오직 그냥 200억을 맞추기 위한 시장님의 공약사항 일환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연간 2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이후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4억, 2억, 1억 이런 식으로 지금 성금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무작정 성금을 받을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 시 예산에서, 인재양성 차원에서 출연을 좀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인제 출연금을 늘렸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인제 그 왜 그런가하면 박춘남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봐도 이거는 그동안에 해왔던, 매년 해왔던 장학금의 출연금보다 월등히 많으니깐, 인력 많은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지만 26억이나 증액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한 부분이고 운영을 하실 때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경에 우리 장학회가 이만큼 장학금이 많이 있다는 것도 홍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새마을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면 새마을 세계화재단이 우리 경상북도 시군 참여 다 하고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울릉도만 제외하고요, 그러면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네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액수는, 액수도 똑같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김창기 위원  1억 5,000씩?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연말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여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옥련  예,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1년에 몇 번씩 갑니까?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박춘남 위원  몇 번 정도?
○세무과장 박옥련  뭐 분기별로 한번씩...
박춘남 위원  분기별로요?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박춘남 위원  분기별이라는 거는 3개월에 한번씩?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박춘남 위원  몇 분씩 가서 교육을 받나요, 금액이 많은 거는 아닌데 이로 인해서 정말로 여기 전문성이 향상되고 했는지 또 세제를 거둬들이는데 도움이 많이 됐는지, 그거를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세무과장 박옥련  여기는 인제 교육뿐만 아니고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 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제개편이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고 그런 기관입니다.
  이거는 지방세기본법에 152조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가지고...
박춘남 위원  예, 물론 교육을 받는 게 좋은 건데 그 몇 분이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오시는지, 그게 또 분기별로 가신다 하니깐 한 분기에 몇 분이 가서 이수를 하고 오시는지, 또 이거를 이수하고 와도 그분이 또 다른 과로 가시게 되면 또 다른 분이 와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박옥련  다른 과로...
박춘남 위원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요?
○세무과장 박옥련  세무직은 세무과에만...
박춘남 위원  근무를 합니까?
○세무과장 박옥련  예, 읍면에 한명씩하고...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세무과장 박옥련  다른 과로 가는 일은...
박춘남 위원  거의 없어요?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박춘남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농협에서 1억, 대구은행에서 5,000만원 받잖아요?
○세무과장 박옥련  예.
김창기 위원   이거를 거기서 기부를 한다고 저거를 하는가요, 조건을 거는가, 우리가 달라합니까?
○세무과장 박옥련  그거는 문경시하고 시금고하고 약정할 때...
김창기 위원  조건입니까, 안 그러면...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제가 전번에 한번 심의를 들어가 봤는데 이거는 지나간 거 뭐 단말기 뭐 대수를 이래해가지고 이런 가산점을 많이 줘 났더라고요.
  영수증 뭐 받은 거, 세금영수증 이런 거를 점수에 많이 포함시켜 놨는데 앞으로 이런 걸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시에 뭘 해 줄 것인가 장학금을 뭐 얼마를 더 줄 것인가 이런데 초점을 많이 줘가지고 점수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옥련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한번 보십시오, 선정하는데 가보면 불필요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경쟁을 시킬려면 앞으로 뭐 어떻게 이자를 많이 주고 장학금을 많이 낼 것인가, 이런 것부터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옥련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여기 농협하고 대구은행 몇 년씩 계약합니까?
○세무과장 박옥련  3년입니다.
박춘남 위원  3년입니까, 그러면 지금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임기가 아니고 여기 계약기간이?
○세무과장 박옥련  2020년에 끝납니다.
박춘남 위원  2020년에 끝납니까?
○세무과장 박옥련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지금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뭐 지방에 관련된다고 해서 하지만은 우리가 또 대 은행인 국민은행도 있습니다.
  세 군데를 다 하면, 나눠서 하면 우리가 요구조건을 더 많이 얻어낼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굳이 두 군데만 계속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또 우리 김창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농협에서 1억 또 대구은행에 5,000만 원, 꼭 이렇게 정해놓고 매년 받는 거는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늘 잔고가 그래도 천억 이상씩 깔고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이자를 받아내야 되는데 장학금만 달랑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서 뭐 좀 졸라보셨나요?
○세무과장 박옥련  이거는 인제 작년 2017년 12월에 약정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맹 이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 의해서 이걸 약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돈이 천억 원 넘게 유지가 늘 통장에 잔고가 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꼭 두군데 은행만 할 것이 아니고,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세군데 은행을 다 적용을 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옥련  예, 국민은행에도 제안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박춘남 위원  탈락됐어요?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박춘남 위원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된 걸로...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금방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약정하는데 약정내용에 출연금이라고 1억하고 5,000만 원 이 부분을 다음에 우리 그 예산담당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협력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농협이 잔고에 2017년도 말에 보면 기금이 항상 1,260억이 아마 운용이 됐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깐 그리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해서 2017년도에 한 760억, 750억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깐 이 부분이 왜 금액을 1억하고 5000만 원 받나 이거라요.
  이거 솔직히 이 거대한 금액을 하면서 더 요구할 수 있지 않겠냐, 그죠... 이 부분도 다음에 향후에 약정할 때는 약정서에 이 출연금에 대한 금액을 시에서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제가... 그 세무과에서는 자금운용을 안하시지요?
○세무과장 박옥련  예... 지금은...
○위원장 황재용  회계과에서 하시잖아요?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에, 이거 금고지정은 세무과에서 하시고 자금운용은 회계과에서 하신다고요?
○세무과장 박옥련  예.
○위원장 황재용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자금운용은, 자금운용은 회계과에서 또 한다고, 그러니깐 일원화시키면 좋고 제가 회계과에 맹 또 자료요청을 하겠지만은 각 3개월, 6개월, 9개월에 정기예금 계좌별로 금액이 어떻게, 이율이 어떻게, 이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언제 계약하고 언제 해지하고 다시 또 하고.... 이율, 금액 이거를 제가 한번 요구를 할 겁니다.
  하는데 맥락적으로 제가 저번에 자료를 봤는데 금액은 우리 기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매년... 매년 계속 기금은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이자율은 계속 줄어들어요, 이자금액은.
  지금 제가 3년간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깐 계속 늘어났어요, 기금은... 그런데 운용기금은 늘어났는데 이자 들어오는 이자수입은 계속 줄어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금운용을 잘못했다, 아무리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도 이거는 자금운용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 계시지만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일원화 할 수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세무과장 박옥련  아, 그거는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위원장 황재용  회계법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됩니까?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아, 회계법에 의해서 금고지정은 세무과에서 하고?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담당이... 그러면 자금운용은 회계과에서 하고?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아 뭐 그러면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과하고 다시 예산계하고 제가 한번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옥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서울 가다 보면은 그 고속터미널에 강남에 제가 많이 가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박춘남 위원  예, 강남에 보면은 찻사발 축제할 때는 아주 크게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게 또 몇 달 지난 뒤에도 계속 광고를 하고 있어요.
  몇 달 지난 뒤에도 그거를 계속 한 가지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 농산물판매라든지 이런 거를 또 좀 섞어서 하는 건지 그거 질의 드리고요.
  이거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달간 우리가 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만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한국지역재단이 그 고속터미널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제 특산물 전시장이 있어가지고 가보시면 시도별로, 시도의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미자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전시해놓고 그 인근에 있는 큰 홍보판은 거의 한 1년 이상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가 기초 자치단체 226개하고 광역 17개하고 243개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주 하는 게 서울청사 전광판에 홍보하는 거, 저희 같으면 찻사발 축제라든가 사과축제가 있을 시에 홍보를 하고 그거는 일주일정도밖에 안갑니다.
  그리고 인제 뭐 특산품 직거래 장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사나 세종청사에서 하는데 워낙 지자체가 많아서 설하고 추석에 해보니깐 쉽게 좀 당첨될 확률이 낮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시 내고향에서 사과축제 때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 대구에 또 지금 몇십 년 동안 하는 거 있잖아요, 광고하는 거 대구에, 그거는 과가 다른가요?
○위원장 황재용  그거는 홍보전산과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거는 홍보전산과예요, 예... 그거는 금액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한번 또 연계해가지고 질의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춘남 위원  그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데요.
  출연금이 너무 많잖아요?
○위원장 황재용  자 그러면 장학금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박춘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1 회의중지)

(10:39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미국캘리포니아주오렌지카운티사이프러스시간 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101호,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기숙사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외 학생들의 유입을 유도하여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에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2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업무효율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시민들이 찾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 안전지역개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친환경농업과를 농정과로 변경하였으며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동차 등록업무는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새주소 업무는 행정복지국 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4호,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국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결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 교육도시 문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서부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사이프러스시는 전체 인구 중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이를 만큼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치안이 좋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우며 우수한 교육 학군을 가진 교육도시로 우리 시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성적우수 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해외명문대 탐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 체결 시 더욱 확대된 학생교류 사업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이프러스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생교류, 지역 농특산물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미국 사이프러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를 검토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생들의 기숙사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외 학생들의 유입을 유도하여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역량 극대화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직 명칭을 안전지역개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친환경농업과를 농정과로 변경하고 담당 업무 중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행정복지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새주소 등 지리정보사업을 경제산업국에서 행정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상호 이익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이프러스시는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북부에 위치한 인구 5만 여명의 도시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품 수출판로 확대 등 관심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 상생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학생들 기숙사비 지금 점촌 관내에 고등학교 3개 있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그럼 몇 명씩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여기 조례에 개정하는 곳은 주로 문경공고 학생들이 좀 저소득 자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공고학생들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요?
○총무과장 박시복  기숙사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안 되는데 내년부터 학생 수가 줌으로 해서 관외 학생들을 영입을 할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점고나 저기 문창은 여고 있는데 해당 안 되나요?
○총무과장 박시복  다 해당은 됩니다.
박춘남 위원  다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뭐 대충 학생들 몇 명이라는 거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그거는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기숙사 학생 수가 얼마이며 또 얼마씩 보조해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거는 학생 수는 파악이 안됐지만은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교육경비 총괄 교육경비가 13억중에서 각 학교별로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경비 내에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지 인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그 경비 내에서 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전액을 부담하는가요 아니면 뭐 본인 부담금이 얼마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인데 25만 원 정도 50%를 지원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이...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교육경비가 예를 들어서 문경공고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계약항목이 뭐 학생지원비 이래가지고 기숙사비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목이 정해지면은 거기에서 50%냐 아니면 100% 지원이냐 이거는 학교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뭐 계획이 서기만 한거지 과연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그런것도 없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그냥 13억 범위 내에서 뭐 무조건 해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13억 범위에서 그 인제 시일을 정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정하도록...
박춘남 위원  그럼 이 13억이 1년분에 해당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 초,중,고등학교까지 전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경비 총괄 경비가 13억이 됩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는 타 지역에서 학생이 몇 명인지 그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에 자료가...
김창기 위원  지금 그 보통 학생들 지금 문창이나 공고는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기숙사?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공고에는 일부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숙사가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문창이나 점고나 여고는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김창기 위원  그 보통 1인당 기숙사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그것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예산 좀 해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무조건 세운다고... 대충은 얼마 정도 드는데 얼마 그 예산은 정확하지는 않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가지고 들어오셔야 되지...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이게 지역현안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구를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바뀐 지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구명칭이?
○총무과장 박시복  그건 2012년도에 저희들 시장이 오시면서 명칭을 한번 바꿨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바뀔 때마다 다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로고도 다 바꿔야 되고 이름 바꿔야 되고 서류상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그때 좋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이런 이유를 달아서 바꿨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지금 와가지고 또 이유를 달아가지고 바꾸는... 이거 좀 모순되지 않았나요, 계속 쓰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시장님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4년이나 남았는데 거의?
○총무과장 박시복  시대 흐름이, 저희들이 안전지역개발국은 당시에 안전을 강조하다보니깐 안전지역개발국인데 시민들이 좀 부르기가 불편하다, 일단 이번에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시민이 좀 부르기 쉬운 경제가 요새 인제 대두가 되니깐 경제산업국으로 그래 명칭을 바꿨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지진도 일어나고 재해가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뭐 경제진흥과를 또 일자리경제과니 친환경도 농정과니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는 않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명칭만 바꾸면서 거기에 산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다 들어가잖아요, 서류 하나하나에서부터, 이런 걸 왜 낭비해가면서 명칭을 바꿉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그렇게 달라졌다고...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일자리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직을 이렇게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공모사업, 공모사업에 인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기관장의 관심도 해가지고 그래서 인제 일자리 공모사업을 따올 때라든가 도시재생도 도시재생담당을 둠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평가받을 때 기관장 관심도라 해가지고 가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이유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저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명칭 바꾸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이 떨어지고 일하는데 추진이 뭐 떨어지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난 22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심사보류 된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 지난번에 11월달에 할 때도 저희가 이거를 보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며칠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중국의 이싱시하고 그 도자교류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큰 이득이 없어요, 서로 간에 교류도 거의 없고 그 찻사발 축제할 때 말고는 뭐 교류가 없잖아요, 과장님 없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작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문화 말고 교류를 한번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인제 이게 체결되어 있으니깐 한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인사 식으로... 그런데 이싱시의 그 도자는 저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 아시겠지만 그 니료 자체가 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광석을 이용해서 하고 그 사람들 차 사고는... 보통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 여기서 녹차나 뭐 홍차나 거의 여기서 나는 도자기로 마시지만은 그 사람들은 유리에 녹차를 마셔요, 거의 다... 그리고 홍차 같은 거는 또 다른 백자 같은데다가 마시고 이거는 주로 보이차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교류를 한다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찻사발 축제할 때만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차비 줘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초대하니깐 그냥은 못하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네들은 도자기 가져온 거를 팔고 갑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하고 무슨 큰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그것만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환대를 해주기는 하는데 이게 미국하고 하는 거는 또 다르고 교육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면 좋지요, 지금까지도 이거 없이도 지금 학생들 매년 방학 때 뽑아가지고 가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여름방학 때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5명 정도 가는데 가는 거는 사실상 외국 탐방을 지금 많이 그 수요가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그거를 15명으로 예산이라든가 갈 곳 때문에 15명으로 한정하다보니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은 미국하고는 거리도 멀고 자매결연 하는 거 자체는 좋겠지마는 이게 또 교류를 하고 나면은 상호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뭐 경제나 문화교육 등 뭐 다방면에 서로 상호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거고요.
  여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광진구하고 2006도에도 자매결연 맺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때도 뭐 문화예술 청소년들 교육산업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뭐 그렇게 서로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인데 교류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교류를 했으면 어떤 이득이 발생했는지 그런 것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 우리 서울하고도 잘 안되는데 미국하고 과연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게 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이싱시는 저희들이 교류 맺을 당시에 문화나 예술 차원에서 사실상 그분들이 오면은 저희들이 식비정도만 하고 오는 경비는 자기네들 부담해서 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작품전시회라든가 판매를 하면은 저희들 자체가 도자기인들이 배우는 것도 있고 사실 또 여기서 우리가 중국을 이싱시를 방문하면서 그 자체에 가서도 좀 배우는 게 많다고 봅니다.
  어떤 눈으로 배우는 게, 꼭 경제적인 그거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인제 교류 자체가 광역으로 글로벌화 되다 보니깐 외국에 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쓴 편이고, 광진구도 사실상 1년에 축제 때라든가 아니면 광진구 행사 때 저희들이 꼭 참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또 별도로 특산품 판매 행사에 지금...
박춘남 위원  그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산물 판매가?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저희들이 실적 파악해 놓은 거를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자매결연 한다고 하는데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급하게 금방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안 그래요?
○총무과장 박시복  이게 시기가 저희들이 세계 자매도시하고 자매결연 하는 거는 지금 상주도 한군데 더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도 이번에 중국가서 자매결연 도시 하나 더 만들고 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도 어떤 세계 글로벌화 시켜가지고 뭔가 좀 안목을 넓힐 시기가 아닌가, 그것도 그렇고 문화, 예술 뭐 경제든 그런 분야에서 좀 확대를 하면 자매결연을 하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남 위원  물론 인제 뭐 교육이나 사회나 문화적으로 그 농업분야나 뭐 이런 데에 경제교류를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게 시급한 게 아니고요.
  이게 몇 번 하면은 그 밑에도 부대비용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와야 되고 가야 되고 또 학생들 보내야 되고 이게 가까운 그 지금 아까 예를 들었지만은 이싱시하고도 별로 교류가 없는데 우리가 뭐 맺었다, 그런 정도이지 이건 뭐 활발하게 추진되는 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렇게 맺어놓으면 뭐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비용 들여가면서, 그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이싱시는 매년 또 2회 내지 4회 교류를 해왔고 그리고 미국 사이프러스시도 자매결연 하면은 저희들이 전문 직원 담당자를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외국어 되는 직원을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이싱시도 그렇지만은 미국하고 좀 글로벌화를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내실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사이프러스시가 저 교육만 저거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주로 그 생산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생산되는 거는 오렌지라든가 뭐 농산물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농업도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체결했을 때 우리가 큰 경비나 이런 게 드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경비는 드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은 미국서 경비를 부담하고 미국서 우리 쪽에 방문하면은 국제예의상 우리가 체재비라든가 이런 걸 부담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 정도예요, 그거는 뭐 서로 우리 이웃사촌 왔다 갔다 하는 그래 생각하면 되겠네요, 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박시복  좀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하여튼 사이프러스시 자매결연 동의안은 저번에도 우리가 보류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교류하는 해외 명문대 탐방이나 이러한 부분도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좀 잘하시고요.
  우리 박춘남 위원이나 김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정말로 이 자매결연을 하게 되었으면 진짜 내실 있게 같이 상호협력이 되어야 된다.
  전혀 그냥 이름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는 거는 하나마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꼭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박춘남 위원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회의중지)

(11:07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들과 또 과에서 충분히 협의한 결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하여튼 박춘남 위원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김창기 위원  예, 저는 이게 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놓는다고 또 우리가 일부러 이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회가 될 때 해야 되지 우리가 가서 자매결연 맺자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맺을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는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인구는 적지만은 땅 덩어리는 제가 볼 때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기회가 됐을  에 저쪽 상대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뭐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저도 우리가 그래도 거대 국가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데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비용수반 이렇게 드는 것보다 우리 문경시가 그래도 공신력이 더 안 높아지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춘남 위원님의 죄송하지만 보류가 있었지만은 이 건은 원안가결을 하는데....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은 소수 보류의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 문화원 건립에 따라 문화원 지원 규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전부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문화원 소재지, 시설 설치, 시설 및 자료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문화원 시설 대관에 따른 기본시설,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문화원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시설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문화원 시설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시설사용료 전액 및 반액을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시설사용자의 주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시설사용자가 허가사항을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7조 보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18조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기존대로이며 안 제19조는 문화원 단독 원사 건립에 따라 시설임대사용 임차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20조 기금의 조성부터 안 제31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기존대로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문화원 건립에 따라 문화원 지원 규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원의 소재지와 시설 대관 등 문화원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단독 문화원 건물 사용에 따라 기존 시설 사용료 임차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국제클라이밍센터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새마을체육과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국제클라이밍센터는 다른 공공 체육시설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체육경기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내용으로는 시설장비 유지관리, 수입지출 관리, 이용객 안전관리 등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입니다.
  위탁운영 방식은 수탁자가 국제클라이밍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시설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타 수수료 등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입발생시 수입금의 50%를 시에 세입조치 할 계획입니다.
  국제클라이밍센터를 찾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위탁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국제클라이밍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를 전문 체육 및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클라이밍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전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이용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이용자가 전번에 계산했는데요.
  꽤 많습니다, 우리 그 회원들이 한 200명 가량 됩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문경시 회원이 200명이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는 얼마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전국적으로 한 5,000명 가량 잡고 있더라고요.
박춘남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국제 클라이밍 설치가 된 데가 얼마나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옳게 된 데가 세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서울 중랑구하고 우리 문경시하고 한군데 청송...
박춘남 위원  청송?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세군데 정도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거기도 다 위탁해서 하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수입금에 대해서 50%를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거를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적게 왔다고 하면 그냥 또 적게 온대로 받아야 될 것 같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 금년 1월부터 인제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했는데요.
  모든 수수료는 카드로 해가지고 바로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정확하게 잡힙니다.
  정확하게 잡히고 지금 수입 1월부터 10월까지 운행결과가 인건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 인부는 평일에는 두 명을 쓰고 휴일에는 한 명을 쓰는데 그 인건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얼마동안 운영해봤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10개월 운영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10개월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그 계산도 나왔겠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박춘남 위원  아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저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갈 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박춘남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 보통 지금 3교대 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평일에는 2교대이고 휴일에 한명씩 근무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 시급으로 지급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최저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휴일 주는 데는 기준을 안 따지고 한 5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세분 하나 앞에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도 그렇고 평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150만 원, 세 분 나가는 게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위탁을 주는 거는 좋으신데 만약에 이거를 위탁을 줬는데 그 관리비나 뭐 수리를 해주고 이런 돈이 계속 들어가면 그거는 뭐 누가 또 가져다가 넣습니까, 수리 관리비... 우리가 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 소모품적인 거는 위탁을 주고 구조적인거는 시에서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뭐 어떤 거를 수리해줍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대규모 수선하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잡는 홀더라든지 또 로프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준다든지 할 때는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 그게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게 인제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김창기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래서 보편 4, 5년 되어서 한 번씩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4, 5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김창기 위원  그럼 4, 5년 동안 그 로프하고 홀더인가 그거는 안 갈겠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지금 여기 줄 적에는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김창기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또 내년에 갈아준다고 또 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래 현재로서 인건비가 약간 못 미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많이 드는 거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대개 보면 위탁을 주고 전부 뭐 이쪽 저쪽에 저거해가지고 또 뒤로 다 지원이 다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뭐 우리 문경 한방병원이나 이런데도 전부 수리, 처음에는 안 해주기로 해놓고 다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첫째적인 우리 목적은 우리가 이게 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그런데 아니 그거보다 사람은요, 사실 그냥 앞에 있는 돈 무조건 빼가지고 쓰기 바쁘지, 달라고 하지 멀쩡한 거도 수리하고 싶어 하고 이런 저거, 나 같아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본인 돈 같으면 이걸 아낍니다, 그냥 시의 공돈이니깐 이거 그냥 멀쩡해도 이거 해달라, 우리 대부분 보면 노인정, 경로당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약간만 저거 해도 갈아달라, 고쳐달라, 이런 걸 좀 관리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혹시 이게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마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뭐 본인이 책임이지만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네, 네, 이거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 위탁받은 사람들이 하는 건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위탁받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전적으로 다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해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군데 전국에 있다고 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잘 운영되는 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기 다 다녀오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 저는 직접 못 가봤는데 우리 요전 앞에 작년에 운영하면서 체육관계자들과 같이 한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그 조건이 지금 우리 문경시에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조건하고 같습니다, 그쪽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서울 같은 데는 오히려 지원금을 더 주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원금을 도로 주고, 시에서?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위원장 황재용  문경시에 시민들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 단체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렇지요, 문경시내에 있는 단체에 줘야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체육 및 경기단체?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지금 수입현황이 저번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10개월 했는데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위원장 황재용  마이너스 9만 4천 원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위원장 황재용   10개월 동안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위원장 황재용  자 이런 수입이 안 나오는 데 공고를 했어요.
  위탁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무도 안 나타나면 좀 저거 하지마는 우리가 방법은 산악연맹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두 군데 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황재용  그래 산악연맹에서는 지금 이걸 위탁을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거 가지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을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하니깐 약간 그런 의도를 비췄는데 일단 공모를 하고 그 이후에 안할 때는 수의계약이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지금 현재 과장님, 제가 산악연맹 관계자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위탁받을 의향이 없답니다.
  이 손해 보는 거를 저희들이 왜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는 이걸 뭐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안하겠다는데 산악연맹에서는, 이게 지금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또 지금 인건비나 기타 유지보수 관리도 다 해야 되고, 물품구매도 다 해야 되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래 그 받으면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더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조금 더 강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문경시의 전문체육 및 경기단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경시 체육회나 산악연맹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산악연맹에서는 이거를 위탁을 자기네들이 안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 위탁을, 그 안될 때를 만약에 공고했을 때 아무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신청자가 없으면 현재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시에서 그래도 해야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이크 중단 발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회의중지)

(11:32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구.수평초등학교 매입의 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변경의 건으로 총 3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6필지, 20,445㎡, 4억 1,529만 9천 원, 건물매입 1건 연면적 1,185.3㎡, 2억 5,333만 9천 원, 기타 건물 증축으로 1건 연면적 848㎡, 39억 5,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총괄표 금액은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건물의 경우에는 해당건물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구.수평초등학교 매입의 건입니다.
  우리 시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입지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그동안 각종 개발로부터 소외되어 왔으나 청정자연을 보유하고 있는 경천호 인근에 위치한 구.수평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로면 수평리 380번지 및 산 49번지 일원이며 매입 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용 시설, 문화시설,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경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2019년 3월에 매입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5억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4페이지, 지적도와 위치도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체육단체 등의 요구와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용지를 매입 후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모전동 525-1번지 외 3필지 일원이며 4필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운동장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7페이지, 지적도 및 위치도는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2002년 개관 후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물이 협소 및 노후로 인해 2016년 12월 14일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일부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현 장애인복지관 3층 증축 연면적이 당초 728㎡였으나 848㎡로 변경코자 하며 그 외 건물내부 1층 식당부분 확장면적도 당초 117㎡에서 153㎡로 변경하고 1, 2층 기능보강 공사도 아울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39억 5,000만 원입니다.
  2020년 12월 중으로 사업완료 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11페이지, 지적도와 현황사진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수평초등학교 매입의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으로써 취득 토지 면적이 1천㎡이상이고 체육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부지매입으로 부족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으로써 취득 토지면적이 1천㎡이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 변경의 건은 당초 사업비 대비 30%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구.수평초교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신 업체나 아니면 단체나 뭐 이런 게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직까지 뚜렷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앞으로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연수원이라든가 우리가 적정하게 법에 맞도록 지금 구입하고 난 뒤에 그런 식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경북 공무원 연수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벌써 도청 인근에다가 부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다른 기업유치에 대해서 전략팀에서 하여튼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로 이거 사게 되면 뭐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보다 저는 뭐 진짜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공기업이 되든지 안 그러면 큰 기업이 되든지 적극적으로 좀 유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냥 해가지고 또 우리 뭐죠, 시에서 뭐 야영장 비슷하게 그래 하시지 말고... 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구.수평초교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새마을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여기 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산은 무슨 시설입니까, 산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산도 체육시설로 잡혀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 산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크게 해가지고 거기 그냥 체육단지를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경사도가 심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래도 요새 장비 좋고 하는데요, 뭐... 그거는 하나의 핑계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증축을 몇 번했습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처음하고 또 옆에 지었잖아요, 작년인가 언제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시설이 다른 시설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주단기보호시설하고 그런 시설이 따로 들어가는 시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복잡한데서 자꾸 이거 하지 말고 어디 큰 데로 옮겨 가지고 국비 좀 받을 수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지방이양사업이 되다보니깐 국비예산이 전혀 없는 예산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산이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 여기 자꾸 복잡한데 여기서만 저기 뭐지요, 머물지 말고 큰 데로 가면 우리 시도 커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흥덕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나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참전유공자 도비지원이 증액됨에 따라 안 제4조 제1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 원 지급을 괄호 안에 있는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 된 금액을 포함한다를 삭제하여 도비표기를 제외한 시비만 표기만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맞춰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흥덕동 670-10번지 구.중앙파출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건물면적은 979.74㎡이며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경로식당, 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이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수탁대상 기관을 공개모집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19년 1월 공고를 시작으로 수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19년 2월 쯤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직원 6명 인건비 2억 2,000만 원과 운영비 8,000만 원,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전문적 운영관리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부금품 모금에 따라 사업예산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 및  예우를 선양하고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및 예우를 선양하고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요구 증대에 따른 사양한 욕구에 맞춰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0에서 30 하는 거는 뭐 국비나 도비가 거의 없이 시비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나라에서 주는 거는 아예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예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경북 도내에 14개 시군이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10만 원을 증액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대상자가 총 몇 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금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사망하시는 경우가, 거의 사망자가 70명에서 한 80명 선은 되는 거 같아요, 6.25 참전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예...
○위원장 황재용  아니 사망하신 거 말고 전체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전체 살아계시는 분이 참전유공자는 한 76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는 한 450명 정도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제 보니깐 잘 지었는데 이게 진짜 운영이 잘 될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창기 위원  또 우리 공개모집해가지고 지금 시내에서는 뭐 결정이 됐니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공정하게 이래가지고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우리 김창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내에서는 이거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때문에 뒷말이 많이 오고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 말고도 산건 위원들도 지금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황재용  그래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잘 부탁을 드리라는 그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이게 지금 김창기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말이라는 게 그지요, 무섭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막 시끄럽게 나오고 있는데 심도있게 잘 하셔가지고 뒷말이 무성하게 안 나오도록 잘 하여튼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그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일단은 전문가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위탁 동의를 받으면 거기에 절차를 저희들이 공고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수탁심의위원도 구성을 해야지 되고 그런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시내에서 벌써 모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동의도 안 받은 거를 그렇게 얘기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저도 아침에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럴 경우에 좀 답변을 좀 잘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전문가, 그러니깐 뭐 교수님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사회복지분야에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문경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게 되지요, 예.
박춘남 위원  몇 분이나?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구성을 몇 분이나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법에는 5인정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5인 이내이니깐 그거는 저희들이...
박춘남 위원  구성이 된 거는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아직까지 동의도 안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춘남 위원  아 그때 가서 위촉을 하나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제4기 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제4기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건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4기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4개년 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을 위해 가구 일반현황, 사회보장 관련 11개 욕구 영역에 대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전문 리서치 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시행을 하였으며 전체 계획 수립은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취지 및 기대효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회보장 수준과 목표를 지역 주민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확인함으로써 지자체의 주도성을 향상을 하고 지역사회 복지 창출을 위한 공공과 민간,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토대 마련을 통한 합리적 사회보장 기업 운영기반을 마련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는 지역정책 설계를 통한 국가사회 보장사업 운영의 효율화는 물론이고 계획안의 기본틀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간의 상호, 사회보장사업 이해와 벤치마킹을 통한 전국의 균형적 사회보장 추진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특징으로는 순수한 지역사업만 반영을 하고 국고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를 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의 영역이 전통적 복지영역에서 사회보장 영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수요 파악을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 통계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현안과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14개 읍면동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복지 일반에 대한 욕구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개의 실무 분과위원 및 복지 대상자들을 통한 심층면접을 하여 욕구분석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통해 복지욕구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욕구분석 결과입니다.
  아동 돌봄, 아동 발달, 양육,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성인 돌봄, 문화 여가활동, 주거환경에 대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고용 유지에 대한 어려움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장애인의 취업욕구 해결을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 설치 등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 친환경적인 놀이공간 설치 등의 욕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시민이 희망과 행복으로 넘치는 도시 복지문경을 목표로 다함께 희망하는 이웃사촌 커뮤니티케어 실현, 보살핌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희망돌봄 서비스 제공, 365일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 시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행복한 삶 실현,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구현, 일자리가 풍부한 희망지역 공동체 구축, 사랑이 넘치는 행복 가족공동체 구현, 문화와 여가가 풍부한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8가지의 추진 전략을 세웠으며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 사업과 예산 투입 계획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4기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 안 제3조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내용, 안 제6조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 안 제7조 지원센터 설치 및 주요업무, 안 제11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보면은 우리 시에 뭐 그 샨티학교인가 가은에,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기서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뭐 퇴학을 했다든지 자퇴를 낸 애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인제 걔네들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인제 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애들이 검정고시 시험을 칠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이거는 언제부터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국비사업 이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지원할 경우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린 조례...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거 시행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17년도에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예... 그때는 애들을 얼마나 계도하고 학교는 또 얼마나 갔어요, 걔네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매년 보면은 추세가 학교 밖 청소년이 한 50명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그중에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도 되고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가 검정고시 합격을 해서 한 서너명 정도는 대학교도 입학하고 또 취업도 하고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3항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8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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