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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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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
  3. 2. 문경시영강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제7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영강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제7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7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 규제개혁담당 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문경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완료 후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공개하고 주요 용역사업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문경시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중 제3조 적용범위 관련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그 밖의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제외한 모든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인 프리즘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보다 책임성 있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규제개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공개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공개함으로서 주요 용역사업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우리 담당자님 수고하시는데요.
  그러면 모든 용역은 전부 여기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가요?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예, 부의장님... 용역의 항이 조례안에 있습니다.
  그 금액이...
김창기 위원  2,000만 원 이하...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이하는 제외되고요.
김창기 위원  아니 2,000만 원 이하도 다 넣어야 되지 하면은, 전부 1,900 뭐 이렇게 용역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런 것도 많은데, 우리 용역을 할려면 다 넣어야지 모든 용역을, 왜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은 제외하고...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보면 심의대상에도 2,000만 원 이하는 그 제외되어 있거든요.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깐, 하면 다 해야 되고 2,000만 원...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그러면 그 용역 건수가 엄청 나고 용역과제심의회도 수시로 열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요, 그래서 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심의 대상건에 어느 정도 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창기 위원  아니 우리 2,000만 원 짜리 용역이 많잖아요, 보면...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에, 예... 2,000만 원 이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까지 다 넣을려면은 용역과제심의회를...
김창기 위원  어차피 시민들한테 공개하는걸 뭐... 그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제 용역과제심의회에 어느 정도 준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김창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각 과마다 항상 용역을 보면 세워요, 보면 1,900짜리, 1,700짜리가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역보고서를 받고 근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더라고요, 각 과마다...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올리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김창기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수두룩한데 그런 부분도 내용을 좀 공개해주는 게 안 나아요?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그래 이 관련은 저걸 안 해봤는데요.
  이걸 자료를 한번 검토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0만 원 이하 같으면 실과에서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기에는 이게... 일단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용역은 대가로 2,000만 원 이하는 소액이라고 용역에서도 인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까지 실과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올 것 같아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2,000만 원 용역 이하는 제가 알기로는 의례적인 행정에서 실과나 모든 거에 일률적으로 의례적으로 용역을 짜고 기본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공개를 한다는 거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런 의례적으로 1년 그 용역을 세워야 되고 기본적으로 또 법령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사항에 그거는 인제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큰거는 지금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공개대상 목록도 제가 보니깐 인제 금액이 있거든요
김창기 위원  몇 건 했어요?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이게 지금 11건에 11월달에, 11월 16일날 2019년 예산편성한 거 보니깐 11건이 있거든요, 11건.
김창기 위원  내년도에꺼?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예, 내년도에 예산편성된...
김창기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는 몇 건 있어요?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2,000만 원 이하는 조사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안했어요?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예, 예... 이거는 2,000만 원 이하는 실과에서도 다 잡아도 어마어마하고 이거는 현안자료가 낼 수가 없습니다.
  용역만 별도로 해서 공모를...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용역 안 해도 되네, 2,000만 원 이하는 그렇게 따지면...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아니 2,000만 원 이하는 용역을 안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용역과제심의 자체에도 제외되거든요, 심의자체도 제외되기 때문에... 용역 2,000만 원 이하는 회계과에서...
김창기 위원  아니 회계과에 있다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면 그러면요, 2,000만 원 하라고 이렇게?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법을 만들면 상위법 위반이 되거든요.
김창기 위원  상위법 위반이라요?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예, 예.
김창기 위원  2,000만 원 이하는 하지 말아라, 이래요?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예, 예... 그런 거에 제가...
○위원장 황재용  아, 상위법이 2,000만 원 이하는...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상위법에서 그 어느 정도 법이 있거든요.
○위원장 황재용  그렇게 규정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예, 예... 조례 다 상위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상한선이고...
○위원장 황재용  계장님, 우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죠?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거기에 대해서 보면 심사를 평가할 때 지원금, 보조금의 확대 일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건설업자들한테 세금완납 증명서 이런 것 다 받지요?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예,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 건강보험 영수증...
○위원장 황재용  그거하고 뭐 세금납부 확인서...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예, 예, 국세, 지방세 다...
○위원장 황재용  그거 말고 꼭 건설업 말고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 나중에 감사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일반 우리 농업부분, 일반 민간단체 이런 사람들의 개인으로 가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불, 쉽게 말해서 신불이 뭔가 하면은 우리 시의 세금을 납부 미납된 사람들도 주는가요?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지금 현재...
○위원장 황재용  가능한가요?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 계약구매계에 알아봤는데 제가 예전에 세외수입 담당을 해서... 세외수입이 체납된 사람들을 좀 인데 제어하는 방법이 뭔가 싶어서 봤는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 관련된 거는 없는데 지방세나 국세,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또 연금관련 된 연금관리공단 납부증명서 이런 거는 4가지 필수사항으로 있다고 하거든요.
○위원장 황재용  그걸 다 첨부하는가요?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예, 예... 첨부를 하고 전산시스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구매계에서 대금나가기 전에...
○위원장 황재용  그럼 기획실에서 그런 거를 모든 거를 할 때 보조금 주고 이런 거를 각 과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그것도 좀 강제규정을 좀 두십시오.
○규제개혁담당 최정숙  예,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예산계에서 하는... 그런 게 개정이 되면은 관련한 실과에서 취합해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알겠습니다, 저는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제개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영강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강문화센터는 2010년 1월 개관하여 문화원, 유림단체 등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면서 영강문화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금년 9월 문경문화원 및 유림단체 사무실이 이전을 하게 됨으로 명칭변경 등을 일부 개정하는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영강문화센터 건물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노인복지관으로 등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칭을 문경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회원등록시 수수료 면제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명시하고 입장제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문화원이 독립 건물로 이전해 나감에 따라 노인종합복지 공간인 영강문화센터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어르신 여가선용 공간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7조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이 명칭에 대해서 한번 나왔었는데 영강문화센터를 꼭 바꿔야 됩니까, 문화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이게 외부사람들도 많이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이 안에 문화원이라든지 유림단체 또 노인회 시지회 사무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깐 이게 독립공간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게 맞는데 외부에서도 혼선이 있었고 그다음 우리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게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유림이 빠져나감으로 인해가지고 순수한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그 안에 내부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지요, 뭐 변경된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문화원 사무실이 빠져나가면서 그 사무실을 저희들이 어르신들 여가활동시설로, 뭐 댄스실이라든지 바둑실 이걸 좀 확대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이 노인이 들어가는 게 왠지 도시자체가 좀 이렇게 늙어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앞에 노인자를 빼고 무슨 시민복지관 이런 거는 어때요, 좋은 이름이 안 나왔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맞습니다.
  뭐 의원님 말씀처럼 시민복지관, 다른 복지관을 해도 좋은데 순수 노인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보니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아마 노인복지관 자체가... 노인, 노인 들어가는 단어는 조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 명칭사용은 아마 독립공간으로 해주는 게 맞지 싶어가지고 지금 법에 의한 용어를 지금 사용할려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회원증 없이 그냥 출입했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회원증은 있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있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회원증은 있는데 회원증 등록 시에 수수료가 5,000원 들어가는 거를, 기존에는 우리가 국가유공자 조례에, 문경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깐... 조례가 계속 개정되고 바뀌다 보니깐 이걸 국가유공자 법에, 그 명시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영강문화센터 할적에 이거 공모해가지고 했지요, 그냥 지었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 당시에 아마 2000년도 오픈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영강이라는 저거는 인제 영순을 저거 따가지고 인제 했는 거 같은데 영강노인복지관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래서 문경시라는 명칭을 외부에서도 알 수 있고...
김창기 위원  맹 어차피 맹 문경시는 다 들어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래도 명칭 자체는....
김창기 위원  문경시 영강복지관, 영강노인복지관... 그냥 문경시 노인복지관보다 영강을 그대로 쓰면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영강이라는 자체가 또 경로당에도 영강이라는 자체가 좀 있다보니깐 이 경로당보다는 조금 다른...
김창기 위원  어디 영강경로당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영강경로당이 점촌에도 아마 1동에 지금 영강경로당이 한 개 있는 걸로...
김창기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어디 있어요, 어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점촌1동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계속 영강경로당 이렇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김창기 위원  아니 그게 복지관 안에 그 1층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김창기 위원  그게 영강경로당이라요,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거기 육칠 경로당 밑에 점촌 1동에...
김창기 위원  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거기 영강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영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러다보니깐...
김창기 위원   아니 차라리 그 작은 거를 바꾸라고 하지요, 큰 거를 바꾸는 것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하면 작은 거는 그냥 글씨만 몇 개 바꾸면 되는데 이거는 이런 거는 한번 해놓으면 굉장히 오래가요, 인제 영원히 가요, 영원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도 타 시군에 한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복지관 구조 명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했는데 전부 다가 구미시 노인복지관 예를 들어서 서울 마포구 노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다 노인복지관으로 다 하나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외부에서도 찾아오기도 좋고 또 어르신들도 좀 이용하기도 좋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몰라요, 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도 고민은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김창기 위원  아니 노인 그냥 복지관 이런 거보다 뭐 하나 붙여놓으면 맹 뭐 비슷한데... 좀 산뜻 안하게 싶어서 가지고 한번 저거 해봤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이 홍보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금방 김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위법상에 노인복지관 이렇게 했잖아요, 명칭을 그러면 노인복지관 이렇게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우리 신분증에는 문경시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럼 이것도 문경시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야되지요, 신분증에는 문경시 노인복지관으로 해놓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회원증.
○위원장 황재용  아, 예... 회원증, 그렇게 해놨으면 여기에 명칭도 문경시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노인복지관 하지 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문경시 노인복지관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명칭변경이 그냥 노인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게 문경시 타이틀은 앞에 다 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거를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회원증에 다 하는 걸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저기 영강 자를 넣으면 뭐가 탈나는데요, 뭐가 틀려요?
  어차피 영강을 넣은 게 몇 년을 넣었습니까, 한 10년 안됐습니까, 10년 넣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8년 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8년 됐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2010년도 오픈하고...
김창기 위원  영강 자는 그거는 이미 기존 쓰고 있는 이름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래 영강이라는 게 문경시를 통틀어서 할 수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김창기 위원  아니 맹 문경시 영강노인복지관 이렇게 되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명칭이 다른데도 영강, 영강 쓰는 데가 있다 보니깐 이 경로당 개념하고 노인복지관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보니깐...
김창기 위원  아니 그거는 문경시 영강경로당이고 복지관하고는 틀리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물론 뭐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 노인복지관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보면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노인교실이나 경로당 보다는 노인복지관은 조금 더 광범위하고 크고 다른 뭐 이렇게 여가복지시설에서 최상위시설로 이렇게 꼽히다보니까, 그래서 명칭을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좀 문경시를 대표하는 그런 복지관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 앞에 노인이 들어가니깐 그걸 하나 붙이면 뭐 똑같지요, 거의 생활하는 거는 영강 자를 넣는 거나 안 넣는 거나 맹 똑같죠,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추후에 계속 한번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도 노인복지관 보다는 뭘 한 개 넣어놓으면, 어차피 영강이라는 그거는 한 8년 동안 쓰던 거고... 그러니깐 그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전국적인 사항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를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김창기 위원  뭐 이름 짓는 거는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문화원 하던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문화원 하는 데는 2층에 인제 1층에 시지회 사무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좀 협소하고 해서 2층으로 문화원 자리를 좀 이동을 시켜드리고 1층에는 기존에... 지금 뭐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실, 무슨 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많아서...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인제 끝이 없습니다, 사실 끝이 없어요.
  아까 저하고 잠깐 우리 도에 뭐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하나 거기 들어올 수는 없는가요, 그런 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아직 뭐...
김창기 위원  만약에 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내년에 지침이 내려오는걸 보고...
김창기 위원  그렇지, 그런 데를 주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이 한번 사무실 관계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수반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인제 그런 거를 받아놓고 예산을 잘 달라고 계속 졸라야 되지요, 도의원들한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산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 운영비만 내려오고 나머지 신축비 이런 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래도 신축비 같은 거는 그 우리 문화원 사용하든곳이라든가 아니면 지회 쓰는데 있지요, 노인지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하여튼 사무실은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지침 내려오는걸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그런 거를 잘 한번 유치를 한번 하셔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알겠습니다.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7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어제 뭐 또 큰 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치매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보건소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문경시가 그래도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제7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160페이지에 달하는 양으로 내용을 다 설명드릴수가 없어 별도의 요약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는 참고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요약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써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성과 관리와 1차년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입니다.
  2017년 우리시 총 인구는 73,294명으로 출생자는 405명, 사망자 수는 830명으로 총 인구와 출생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 인구증가 정책과 출산장려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3페이지, 취약인구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취약인구 현황은 총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7.1%로 가장 많으며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초고령 사회로서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요사망 원인입니다.
  사망원인 1위는 신생물로 폐암, 직장암, 위암, 간암 순이며 사망원인 4위인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서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과 교통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수급률을 높혀 암을 조기발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의 주요원인은 비만으로 비만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도 증가하고 있어 운동교실 등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흡연율입니다.
  흡연 및 음주율이 감소는 하고 있으나 금연, 절주, 운동교실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행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확충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고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와 규제강화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실시로 감염병 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암 검진 및 일반건강검진 등 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강화,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사업 확대,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와 치매 등 노인성질환 관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입니다.
  문경시 지역사회 현안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선정하였으며 정책방향으로는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문경만들기, 자발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생활환경 조성, 건강안전망 조성을 위한 인식 환경개선, 출산율 증가를 위한 육아 양육 문화조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책방향에 맞는 하나의 비전, 세 개의 전략, 9개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9개의 대표 성과지표와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시 인구는 정확하게 몇 명쯤 됩니까, 현재?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지금 현재 인구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7만...
김창기 위원   73,029명은 작년도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러니깐 올해... 아니 지금 늘었어요 사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기 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7만 2천명... 아니 왜 그런가 하면은 시내에 나가면 자꾸 물어, 얼마나 되는가... 어제도 제일병원 가보니깐 네 군데가 꽉 찼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내년 1월 정도되면은 12월 통계가 나오니깐 그때 정확하게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요새 보니깐 젊은 사람들도 폐암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 같더라고요.
  원인이 그 저 뭐지요, 뭐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뭐...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 폐암 관계가 이게 뭐 미세먼지도 전혀 원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럼 뭐 어떻게... 제 주위에도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폐암이 좀 많이... 그런 거 뭐 저거 해놓은 거는 없는가요, 우리 시에서...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이 폐암 수치는 이게 문경시뿐만 대한민국 전체 사망자,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순위가 폐암이 1위인데 저희들은 그래도 공기의 질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는 이렇게 상당히 좋고 이래서 전국적인 데이터보다는 문경시 폐암환자가 그래도 조금 뭐 많이 적지는 않지만은 평균이상은 간다.
  그리고 우리 문경에 폐암환자가 많은 것은 과거에 어떤 탄광 근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폐암환자가 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감염병 있잖아요, 전에 뭐 전염병이라고 했다가 감염병으로 이게 인제 바뀌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발생하는 환자가 별로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감염병 환자가 우리가 통상 1년에 한 230명에서 한 250명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인제 주로 이렇게 어린이들, 수두나 유행성 이하선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결핵환자가 작년에 75명에서 올해 102명  도로 조금 늘었고요.
  계속 이렇게 결핵환자 수치가 떨어지다가 올해 이렇게 환자 수가 조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는 것은 저희들이 조기검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숨어있는 환자를 많이 찾아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결핵환자 같은 경우 감염병 환자 치료율은 거의 100% 지금 하고 있고요.
박춘남 위원  결핵이야 뭐 요즘에 약이 잘 나오니깐 치료도 단시간에 잘 되고 하는데 감염병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쭈어 봤어요.
  그런데 감염병도 보면 왜 1군에서 5군까지 쭈욱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예.
박춘남 위원  가장 많은 게 어린이들 그런 수두나 뭐 그런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가장 그게 거의 한 40%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외국갔다 오는 사람들 그 왜 4군에 해당되는 그런 거는 없나요, 뭐 댕기열이라든지 뭐 이런...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신고된 게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없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박춘남 위원  예, 다행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지금 최근 1년 동안 보건소에 방문하신 분이 1, 2회 방문한 사람도 18%도 안되고 있거든요.
  우리 결과치가 나온 게, 아예 방문 안하신 분들이 더 많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죠... 실제 어르신들이 자꾸 노령화 되다 보니깐 그분들의 인제 좀 보건사업이 이런 사업이 많다라는 것을 홍보를 좀 극대화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병원도 있지만은 우리 보건소를 좀 이용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거를 좀 홍보 좀 강화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7기 제7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오늘 위원들이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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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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