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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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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3. 2. 문경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
  4. 3.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4. 문경시시민행복안전보험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4. 3.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5. 4. 문경시시민행복안전보험운영조례안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 문경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입니다. 
  시민행복과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환경 분야에도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산업건설위원님들과 남기호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문경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2개의 안건이 절차와 내용이 유사하여 편의상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8항 및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여건과 수거범위와 효율을 고려하여 시 전체를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위탁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과 해당조례에 따라 매년 용역이행 전반에 대하여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위원회를 거쳐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주민 만족도 조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2일 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2개 위탁업체 모두 우수등급으로 판정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토록 하고 그 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위탁처리비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은 11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은의 점촌4·5동, 문경읍, 문경새재, 가은읍 농암면 등 3개 구역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도 음식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결과 3개소 모두 탁월로 평가되어 예명기업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문희환경 2개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위탁기간을 2년 연장하여 운영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청소서비스 향상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부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호와 2113호이며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경시 전역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년간 더 연장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 및 규정을 근거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수거와 양질의 청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 2개 업체 계약기간이 금년 말 또는 2019년 4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관련 규정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기간을 2년씩 연장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시행할 경우 직영대비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제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민간위탁 협의회 때도 이야기 했지만 평가를 하는 기관이라든가 주민만족도에서 주로 임원들이 누구십니까?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하는 모양인데...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렇습니다.
  평가는 원래 법상으로는 한 번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을 하는데 공고를 합니다.
  평가단을 모집을 일단은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평가단을 임으로 우리가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실시를 하면 공정성도 문제되고 신뢰성도 문제가 되어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2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주민평가단 40명이... 인원은... 40점이 나왔는데 그럼 보통 몇 분 정도가 평가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지금 저희들 공모한 인원은 반기마다 5명씩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5명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음식물 따로 5명하고 생활폐기물 5명하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같이합니다.
진후진 위원  같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두 개를 같이 평가를 합니다.
진후진 위원  점수가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생활폐기물은 90점이 넘어가지고 2년이 계약이 됐습니다.
  음식물도 제가 이래 보니까 그냥 그냥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점수가 아슬아슬하게 나왔는데 용역비가 2년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 최소한의 용역을 안 해도 되는데 자! 생활폐기물 2년이 90점 나와서 탁월했습니다, 탁월하다고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 용역 평가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2년 계약이니까 그럼 다음연도에 가서 또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평가를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용역평가를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평가는 매년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년짜리 계약은 어차피 매년 평가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해 보니까 2년짜리 계약은 한 해 건너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을 해서 중간 차에 있는 연도는 평가를 안 하고 마지막 연도에 해볼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산도 올라와서...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진후진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적용에 돼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건 음식물... 협의해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온 자료로 보면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18.5톤에서 19톤 해가지고 가격 변동 없었어요.
  그런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변동이 인건비로 인해가지고 많이 상승됐는데 14년도 인건비를 적용해가지고 한 4년 동안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급부상하게 해가지고 근 28%, 25%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작년에 해가지고 얼마 줬는데 지금 각중에 해가지고 1억 6,000씩 한 업체에 7,000만원 뭐 이래 큰 금액을 인상시켜 줬을 때에 점차적으로 올라 왔으면 괜찮은데 지금 각중에 그 큰 금액을 인상시켜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막연하게 무조건 깎아야 된다, 라기 보다는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이거는 2014년도에 인건비 평가에서 작년에 줬습니다, 라고 하지도 못할뿐더러 벌써 평가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2년 전에 계약할 때 ’16년도 인건비를 정산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건비 상승률로 인해서 금액이 올랐으면 조금씩 올랐으면 시민들한테 저희들도 부담이 덜한데 지금 이런 큰 금액이 각중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용역업체에 배불러 줄려하느냐, 그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좀 부담도 되고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아! 이거 인건비 무조건 깎아야 된다, 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 돼가지고 연차별로 조금씩 올라가는 상승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1.2%인가 물가 상승률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 왔는 금액으로 봐가지고는 전년도 계약금 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후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저희들이 지난 2018년 이전에 평가하고 용역 준 내용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적용하는 요율도 각각 좀 달랐고...
진후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산출근거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용역을 주면서 일괄 생활폐기물 3개 업체니까 문경, 가은, 4·5동 요율을 일괄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면도 있고 4년 동안 각각 다르게 적용하면서 인상분을 생각보다 많이 적용을 안 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 거를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괄적용해서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오차도 없고 금액변동으로 인한 오해도 없도록 그래 진행을 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나중에 예산 다룰 때는 저거 하지만 4동, 5동에 예명기업 같은 경우에 기간을 맹 이거와 똑같이 해가지고 같이 맞출 수 없었나요, 전에 보니까 가은하고 농암하고 기간이 틀리는 거를 단기에 그냥 연말에 계약 맞추기 위해서 짧게 계약했던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왕 똑같이 용역 주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 주는 거를 12월 31일 날짜로 해가지고 끝나면 항상 그렇게 업무추진하면 더 원활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 예명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말까지는 현 있는 단가로 적용해 주고 5월 1일부터 새로 인상된 요율을 적용해 준다는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원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민간위탁 청소구역을 정해서 시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하시는 미화원들 분 수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새로운 청소구역을 위탁을 못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운 청소구역을 위탁을 주면서 예명기업에 4월 30일까지 돼 있는 이 기간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업체처럼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착오가 생기니까 이번에 조정을 못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시청에 가면 민간위탁 차이가 나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인부들 급여가 원래 얼마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직영 환경미화원...
탁대학 위원  아무데나... 맹 적용은 같은 거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평균 5,400정도 됩니다, 민영은 좀 다르고요.
탁대학 위원  시에는 6,000얼마 됐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평균... 운전원은 공무원이니까 좀 다르고 미화원은 5,400정도 됩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용역금액 중에 봉투 재활용이나 소각...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종량제 봉투 말씀하시죠.
탁대학 위원  예, 봉투 판매액이 대강 얼마나 차지해요, 용역 준 금액대비...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탁대학 위원  그럼 가정에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탁대학 위원  그 봉투판매액이 우리 용역 중에 몇 10%나 차지하느냐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건 별도로 자료를...
탁대학 위원  알아 보리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노인들한테는 가정에 통장들이 쓰레기봉투를 나눠 주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탁대학 위원  이게 집에 사장 돼 있어 길가에 안 보여요 쓰레기봉투가 지금 한번 돌아 보리요.
  전부 P·P마대에 넣지 재활용이나 소각봉투에 안 보여요, 도로에.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말하자면 사용률이 가시적으로 낮아 보인다 이 말씀...
탁대학 위원  결국은 마대 안 가져 갈 수도 없고 다 치우다 보니까 점점 심화돼요.
  처음에는 정착 되드니 이제는 반도 안 되는 상태 같아요.
  이런 걸 좀 계도를 시켜주시고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차량하고 인부 안전관리 복장하고 그걸 좀 동일하게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1차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탁대학 위원  회사에다 옷 좀 맞춰주라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위탁회사도 물론 하고 있고 우리 직영 미화원도 근무복을 입고 근무...
탁대학 위원  직영은 입는데 위탁은 안 하더라고 지금 보니...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4·5동 쪽에는...
탁대학 위원  2동쪽에 아, 거기는 시에서 하는가...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4·5동이 위탁이고 1·2·3동이 직영입니다.
  직영 쪽에가 사실은 근무복을 잘 안 입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따로 시켜가지고 하고 있고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또 하나가 저겁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근무시간이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하면 오후 1시에 끝나거든요.  
탁대학 위원  새벽에 수거할 때 보고 하는 이야기라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전에는 민간인이 감독이라요, 돈도 안 받고... 지정 해가지고 어디 미비하다 하는데 지금 용역을 줬을 경우에 공무원을 순회하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는 제도가 있느냐, 이 말씀 같은데...
탁대학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하고 있고... 그럼 자체에서도 이걸 회사에서 하도록 새벽에 4시, 5시에 나와서 하고 가면 그다음은 끝이래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에서도 좀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래 좀...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일단은 그 문제를 보완하려고 저희들이 기동반을 편성해가지고 오후에도 민원 들어오면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봉투판매 이거 한번 파악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평가단이 현장평가, 서류평가 다 같이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현장...
안직상 위원  서류평가는 어디서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현장평가를 먼저하고 서류평가는 나중에 합니다.
안직상 위원  맹 그 사람들이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용역업체에서...
안직상 위원  거기서 다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공무원... 예, 서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안직상 위원  우리 시청에서...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시에서...
안직상 위원  서류평가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안직상 위원  보니까 음식물 같은 거는 일반쓰레기보다 서류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낮아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안직상 위원  이유가 뭐라고 봐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보다 음식물폐기물이 용기관리를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거리에 보면 120ℓ짜리 용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깨끗하게 관리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일단은 선입감이 있어서...
안직상 위원  그건 현장평가에서 나오는 거지 현장평가가 40점 만점에 현장평가는 거의 상향이에요, 39점 가까이 돼요, 38.9, 37.8이야 그런데 서류 평가는 그거보다 훨씬 못하다 이 소리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서류평가에 점수가 22. 뭐...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현장평가로 들어가지 그게 서류평가로 들어갈 리가 있는가...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이해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점수가 낮은 게... 일반쓰레기는 30점 만점에 29점 가까이 나와요, 27점, 28점... 그런데 벌써 5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5점정도 그럼 큰 거거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건 별도로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준비가 안 돼서 거기까지는...
안직상 위원  준비 안 되고말고 이거는 딱 답이 나와야지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일부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서류로 하는데요.
○위원장 남기호  계장님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환경보호과 자원순환담당 이영숙입니다.
  실적서류는 공무원이... 자원순환 같은 경우는 이제희 씨 공업6급 직원이 직접... 공무원이 평가실적을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고 또 생활폐기물은 시설 이영승 계장님께서 평가를 했었거든요.
  하는데 보면 중간에 작업일지나 운영일지 이런 거 안전관리측면하고 홍보 계도실적 그런 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거든요.
안직상 위원  뭔가가 일반생활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가 하시는 분들이 미흡한 게 많으니까 점수가 낮은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집운반보다는 음식물 쪽이 아무래도 민원 제기하는 쪽이 굉장히 더 많은 걸로 용기자체가 지저분하니까 청소해 달라 아니면 수거가 제때제때 안 된다, 음식물은 종류에 따라서 매일 하는 데가 있고 하루 건너서 하는 데가 있고 3일마다 하는 데가 있고 이러니까 용기가 차고 이러면 민원이... 
안직상 위원  가은 같은 데는 1주일에 한번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그거는 업체에서 요령껏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청소차량 세차상태 이런 문제 주민홍보 계도...
안직상 위원  그런 거는요, 과장님! 이거는 현장에서 평가하면 그런 거는 점수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많으면 그 점수는 낮아야 돼요,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자원순환계에서 하고 자원시설계에서 담당 공직자 입장으로써 평가하는 게 기준이 조금 그런 게... 두 업체를 한몫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음식물만 하고 저쪽에 시설계는 그런 것도 좀...
안직상 위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음식물만 하지 당연히... 서류에서 시청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서류 심사를 했을 때 각종 무슨 사안이 있을 게 아니에요.
  사안 중에서 한 20가지 항목이 있으면 그 중에서 뭐가뭐가 체크한 게 이쪽보다 만족도가 덜 나오니까 점수가 낮은 거란 말이라, 결론적으로는...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각종 뭔가가 일반쓰레기 하는 거 보다 더 미흡하다는 소리라 그러니까 총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도 아까 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매년 용역도 해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점수가 90점 넘으면 2년 계약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맨날 그러면 80점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1년마다 계속 계약하니까 돈은 돈대로 시에서는 더 들어가고 이러니까 내가 말하는 요지는 이런 거를 여기 미비한 게 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개선을 좀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면 시민도 좋고 자기들도 좋고 다 좋다는 거라, 예산도 절감되고...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알겠습니다.
  그 점은 보완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동의안에 올라 왔는 숫자로 봐가지고는 금액까지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아닌 거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숫자...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준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금액 돼 있는 부분을 동의 다 해버리면 우리 예산할 때 그대로 뭐 조정도 못하잖아요.
  이거 보시고 아까 참고사항으로 주셨다 했는데 동의안에 기호 그대로 똑같이 달려 있는데 위탁을 주는 거는 동의하지만 기간하고 여기 산출되어 있는 금액은 아니란 말이지 서두에 얘기 했지만 명시해가지고... 위원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줬지요, 금액 동의안에 대해서 금액 적힌 것에 대해서 아까 그래 말씀하셨지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서류가 왔는 거는 아까 전에 회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참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의안에 이 서식이 똑같이 연계돼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단가에 대해서는 동의가 아니라는 말이지 여기서 동의해 버리면 다 해야 되는데... 뒤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기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회의중지)

(10:52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겠으나 첨부 자료 중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은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남경수입니다.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법 제48조에 따라 결정이 된 도시계획시설 중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의 시행 시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결정이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달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실효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돈달 도시자연공원을 국토법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 중 하나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현행 법률에 적합하게 공원녹지 체계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돈달 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주요 지구에 대하여 근린공원으로 공원용도를 변경하여 주민의 공원이용에 만족도를 높이고 치계적인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도구역지정 및 근린공원의 결정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구역 변경 및 근린공원의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에 신청 전에 금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돈달 도시자연공원은 당초 156만 4,455㎡이며 이중 도시자연공원 구역 신설 1개소 127만 2,880㎡, 근린공원신설 3개소 즉 우지옛골공원 19만 1,610㎡, 포석골공원 5만 8,910㎡, 흥덕공원 4만 1,055㎡로 변경하는 것으로 총 면적은 증감 없이 동일합니다. 
  또한 기존 돈달 도시자연공원 내에 우지골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우지동 일원에 폭 8m, 길이 75m 노선을 신설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경상북도에 승인신청 및 경상북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4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이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돈달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현행 법률에 적합하게 공원 녹지체계를 관리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관리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등 많은 긍정적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자연공원으로 되면 원래 76년도에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남경수  예.
진후진 위원  잠깐 들은 바론데 국토부에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게 뭐 다시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야 된다든가 안 그러면 자동적으로 연임 돼가지고 녹지로 남아 있는가요, 20년이 지나게 되면...
○도시과장 남경수  20년이 지나게 되면 자연녹지로...
진후진 위원  자연녹지요.
○도시과장 남경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다시 공원화를 만들려면 우리시에서 조례라든가 안 그러면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공원이 되는가요, 안 그러면 개인이 20년 지났을 때에 시청에 담당 부서 도시과에 얘기해가지고 이건 제 개인 사유지인데 이걸 녹지로 풀어 달라고 하면 풀어주나요.
○도시과장 남경수  2020년 7월 1일 되면 자연공원으로 돼 있던 것이 해제다 됩니다.
  해제가 되기 전에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달 자연공원은 공원법상 체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을 구역으로 묶고 그 중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부분은 근린공원으로 3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개인 사유지를 풀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풀어 줄 수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럴 수는 없지요.
○도시과장 남경수  예.
진후진 위원  다수가 개인 사유지가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시 땅하고...
○도시과장 남경수  90%정도는 사유지입니다.
진후진 위원  90%정도는요.
○도시과장 남경수  예.
진후진 위원  20년 지나면 국토부에서 개인 땅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혹시라도 76년도 같으면 하매... 96년도, 2006년 이러면...
○도시과장 남경수  30년...
진후진 위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신청하게 되면 바뀐다고 얘기 하길래 그래서 한번 피해가는 주민이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묻습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그런데 현재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규제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현재 밭 해 먹는 거를 못 해 먹어라 이런 규제는 안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저들이 시내 도로도 그렇습니다.
  20년 넘은 거는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 회의중지)

(11:03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시민행복안전보험운영조례안 
○위원장 남기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민행복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안전재난과장 윤태호입니다.
  문경시 시민행복 안전보험 운영조례 제정안은 근래 재난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문경소방서 사고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7년도 문경시에서는 교통사고가 1,061건 등 각종 사고가 총 1,289건이 발생하였으며 총 사망자는 20명, 부상자는 616명, 실종자는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피보험자는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및 문경시 등록 외국인 전체이며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대상범위는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전체와 교통사고, 유괴, 강도, 익사사고, 야생동물 피해, 스쿨존 사고 등 총 15가지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 됩니다.
  보험료는 1인 기준 1,400원 정도이며 2018년 9월 기준 문경시 인구 7만 2,285명에 근거할 때 총 소요예산액은 1억 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전체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문경시 시민행복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문경시 시민행복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이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연간 1억원의 예산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시민행복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각종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를 들어 물에서 익사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나 단체에서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주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 조치를 다 했는데 자기가 물에 들어가서 죽은 것까지 돈을 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차고 타고 갔다,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뺑소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시에서 다 해줄 것 같으면 일반보험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 같은데 예를 들어 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 운동장이면 운동장에 행사 있을 때 하면 실비보험이 다 들어가는데 또 이거를 무슨 사고 났다고 주는 거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물에 빠졌을 때 익사사고 있는데 사실 재난이라는 게 화재, 폭발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물놀이 한 개만 봤을 때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이라든가 그런 불의의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거는 그렇게 하지만 제가 예를 들은 내용은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하면 길가다가 넘어져서 죽은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저는 이 항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전체적으로...
안직상 위원  시민들에 대해서 무슨 사고를 당했을 때 위로나 이런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취지는 좋은데 하는 것마다 건건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가다 죽어도 뭐라도 하나 걸리면 여기 다 걸려요, 거의 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공제회가 작년에 2017년도에 공제회가 생겼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에 안전 쪽에 공제회가 여러 개 생겼는데 학교안전공제, 어린이집 한국교육 안전공제, 학원, 교육시설 재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전 쪽에서 많은 공제회가 생겼습니다.
  여기도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제회가 2017년도 작년 8월에 시민안전공제사업 해가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컨소시엄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세 군데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5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크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잘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고... 
안직상 위원  아니,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뭐 잘 산다고 해주고 못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시가 다 해야 되는가요,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해 주는 게... 거의 다 해 준다는 말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물놀이 하는 거 안전요원 있지요, 휀스 쳐 주지요, 들어가지 말아 라고 방송까지 하고 하는데 본인이 들어가 다치고 죽는단 말이라 사망사고가 나면 그걸 돈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예를 들어 용추계곡에 휀스 치고 들어가지 말라고, 다이빙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을 해도 내리 뛰어서 죽었단 말이라 그러면 어쩔 건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말이 돼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걸 검토해 봐요, 다시, 이거를 줄 게 있고 안 줄게 있고 그렇지 하다가 내가 가는데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버스가 폭발돼가지고 죽었다 이거라 그러면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거는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안전 미숙으로 해가지고 타이어를 재생타이어를 오래 된 거를 써가지고 갈지도 안 하고 정비를 안 해가지고 갔다가 가서 뭐 잘못 됐는데 그것까지 시에서 다 해줘야 돼요, 하는 것마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재난이라는 게...
안직상 위원  조금 더 면밀하게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문경시에 향후 3년 해도 좋습니다만 평균 재해사망률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 기준해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작년에 사고발생 건수가 1,289건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사망자가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사망자는 20명입니다.
진후진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의 사망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사망자가 작년 경우에 농기계가 사고가 2명입니다.
진후진 위원  농기계사고...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교통사고가 나머지 12명이 다...
진후진 위원  교통사고는 어떤 교통사고지요, 개인 교통사고 입니까, 대중교통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그것까지는...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교통사고 난...
진후진 위원  예, 맹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지금 현재 보내주신 안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입니다.
  일반교통사고 돈 안 줍니다, 여기에 지금 돼 있는 자연재해사망 같으면 질병사고 돈 안 줍니다, 열사병 올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관내 몇 분 돌아가셨지요, 한 분인가 저번에...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3명 돌아가셨습니다.
진후진 위원  세 분 돌아가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진후진 위원  그분들은 해당하는 거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폭발사고 향후5년 화재로 폭발로 사망하신 분 몇 분 있습니까? 문경시에 5년 이내...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작년하고 재작년까지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전 까지만 해도 폭발사고로 돌아가신 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발해가지고 이거 희귀한 겁니다.
  참고로 제가 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희박한 사항이고 데이터가... 대중교통사망입니다.
  우리 관내 대중교통사망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향후 몇 년 전 해가지고 다른데 지역 가서 대중교통으로 돌아가신 분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사고가 엘리베이터, 선박, 항공, 시외버스 맹 대중교통입니다.
  이걸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일반교통사고 20명 아까 있었지요, 10원도 못 받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보상 받는 거 절대 못 받습니다.
  일반교통사고는 차타고 지나가다 차에 받혀 죽었다, 그 차 보험으로 해주지 이 보험에서는 지금 현재 나온 보험 상품으로써는 1개도 못 받습니다.
  과장님 몰라서 그렇고요, 뺑소니 무보험자 사망사고 이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 보험 안 든 거를 책임보험만 든 거를 무보험차라고 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가끔 있을 수가 있지만 강도 사망도 마찬가지고 후유장애도 마찬가지고 보험료 그래서 11원이고 3원이에요, 익사사고, 법률사고 비용 1,000만원 이것도 의료사고 법률사고가 받아먹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거를 야들이 그냥 저희들한테 공제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표본을 보내주는 게 보험료를 1,400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우리 15세 미만이 우리 관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대략 15세 미만이 1만 5천명 정도 안 되겠나, 제가 생각됩니다, 15세 미만 인구가.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한 7천명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뿐이 안 됩니까?
  15세 미만은 적용이 안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스쿨존에 12세 이하 의료비 그냥 스쿨존이 아니고 빨갛게 칠한 데가 스쿨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면에 스쿨존으로 경찰서에서 임명 안 한데는 스쿨존 한개도 안 됩니다.
  밖에서 벗어난 아이들 다쳤을 때는 한개도 안 돼요.
  그리고 미아 찾기 100만원 들어가지만 이 상품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안직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 행사할 때 마다 보험 다 듭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체육회라든가 시설공단 할 것 없이 다 들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망사고라든가 다 들고 우리 또 관변단체 보험요, 제가 예산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야! 이 보험 누가한테 들어주나, 할 정도로 제가 의문이 갈 정도로 보험료가 엄청 많더라고 또 많게는 한 사람 앞에 6만원 개인당 6만원씩 들어주는 보험료도 있고 적게는 몇 천원 짜리도 있습니다. 
  관변단체 최소한 문경시에 수 천 명이 되는 관변단체 회원님들 어제 복지대잔치인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요원도 보험 다 들어 줍니다, 그 분들 조차도, 그럼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별도로 보험 들어 주는 게 통장들 더불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주지만 대략 수 천 명, 만 명 정도는 보험의 대상자가 안 되어 있겠나, 지금 현재,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보험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시민재해를 위해서 시민들 위해서 문경시 다른 시하고 차별화가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보험 상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망이 되든 다 줄 수 있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차에 받히든 넘어가도 상해로 넘어져요, 지금 산에서 낙상해서 죽으면 돈 안 줍니다, 없습니다, 자연재해발생 그냥 이 사람들이 약관에 보면 약관에 명시가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나가다가 밖에서 누구한테 맞아 죽은 거 그건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안 되지요. 
  상해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마 보면 열사병하고 자연재해 이거는 낙상한 부분은 가능하겠네요, 나머지 밖에서 뭐 인위적으로 자기가 죽은 부분 상해로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 돼 있지 않았어요, 일반교통사고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
  대중교통, 이거 사실 희박해요, 원래는 대중교통 보험사에서 몇 억 3억, 5억씩 줘도 보험료가 100원, 200원 뿐이 안 했어요.
  나와 있는 산출이 제가 봤을 때 보험 상품이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익사 1,000만원 주는 부분 이래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이 보여준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 위해서 복지치원에서 안전재해를 위해서 만일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장사를 지내는데 보탬에 되도록 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어떤 상황에 돌아가시더라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지 이 상품 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중에 어! 문경시에서 이렇게 보험 들어 났다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 이건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세요, 지방공제회에 청구해서 지방공제회도 야들 보험 듭니다, 보험회사에다가 자기네들이 다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시 보험에 들어요.
  보험 들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많고 제대로 된 1억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20명이 작년에 돌아가셨으면 최소한 내년에 20명이 혜택을 본다면 1,000만원씩 하면 2억입니다.
  1,000에서 1,500 돼 있는데 우리가 손해나지는 않아요, 손해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 괜찮은데 작년 사고 난 20명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년에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평균 20명이 사고가 났을 때에 해당이 돼서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참 좋지요, 우리가 손해나지는 않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린이들도 만약에 부상치료 1,000만원 이거 많은 돈이에요, 이거 중복보상이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실비는, 스쿨존은 따로 준다고 하면 보험금을 주는 거는 되지만 실비로 주는 거는 중복보상으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전공제 가입하는 거는 좋지만 나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너무 미비하기 짝이 없어요.
  새로 해가지고 받아야 되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시민들한테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회의중지)

(11:28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민행복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민행복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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