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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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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남경수입니다.
  평소 도시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9년 예산에 대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들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도로 10호 이상 거주 지역 자연취락지구 관광휴양형,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거리를 200m에서 500m로 제한하고 5호 이상 10호 미만 거주 지역에서 거리제한을 200m로 하여 신설하였으며 인접주택의 최소 이격거리를 70m이상 확보토록 신설하였으며 산지경사도도 20도에서 15도 이상으로 하고 문경시민에 대한 소규모 태양광 예외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상으로 입법예고는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0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이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5년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신청한 총 452건 중 금년에만 300건이 접수 되었으며 민원발생 건수도 55건 중 45건이 금년에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청정한 자연경관훼손과 시민간의 갈등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이거 좋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 왔고 그런데 ㎾라든가 거리만 제한되어 있고 시설에 대한 1m든 100㎞ 이상이든 이런 부분은 제한이 없나요.
○도시과장 남경수  용량제한은 저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저희들이 못합니까, 조례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남경수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거리가 500m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괜찮게 보고 단지 또 임야라든가 이런데 훼손되는 거 봐가지고 지금도 문경대학교 옆에 있는 거는 저도 볼 때 마다 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시설을 내줬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우리지역 자연환경을 훼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폭우로 인해가지고 전라도 지역에도 큰 사고가 난 것도 많고 불과 얼마 전에 마성에 화재로 인해가지고 산천초목을 태양광으로 인해서 다 훼손하지 않겠나, 싶은 걱정이 되고 그럼 우리가 ㎾수를 제한을 못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겠는데 3년 이상 거주 문경시에 이거를 삭제한다고 하는데 행여라도 200㎾가 아닌 여기는 200㎾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거를 100㎾해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소규모 소량으로 해가지고 100㎾이내로 하는 거는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100㎾ 같으면 사업비는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5,000가지고 있을 때에 수익성이 제가 알아보니까 한 200은 나온답니다.
  200은 나오는데 우리가 200㎞해놓은 거를 전부 삭제를 하게 된다면 행여나 거리제한을 벗어나는 우리 농가의 어르신이라든가 주민들이 작게나마 나는 농사를 못 지니까 거기 따나 해가지고 우리 동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뒷동네든 1억 5,000들여 가지고 월 200정도 수익이 된다는데 아마 200도 제가 봤을 때는 산출근거로 200이지 실질적으로 200까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500m로 제한하는 이유는 기업형 내지는 멀리 외지에서 와가지고 우리 지역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더 단속을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삭제를 하기보다는 3년 이상 문경시 거주하고 자가 3년 이상 소유한다하면 ㎾가 200㎾아닌 100㎾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작게나마 ㎾당 100월 줄 거를 100㎾는 120원씩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이하는, 그럼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크게 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거든요.
  정말로 우리지역 주민들이 아, 나는 이제 농사를 못 지니까 태양광을 해가지고 100만원이라도 150만원이라도 나는 소득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안 되나 싶어가지고 묻습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문경시민에 대한 완화 규정을 지난 3월 30일 예정 공포하면서 요구조항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정말로 요즘은 촌에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사도 못 짓고 자기 땅을 이용해서 태양광 설치해서 수입을 드린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규정을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들고 나니까 지금 문제점이 인근주민들하고 마을사이에 있는... 설치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의견들이 충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면 문경시민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을 정해야 될 것... 
진후진 위원  만들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남경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여기 200㎾ 이하에 큰 거는 놔두고 위에 거는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원만하게 잘 개정되는 것 같아요.
  500m, 70m, 경사15도 이것까지 다 좋은데 지금 여기 4조4항에 해당되는 태양광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가요.
  4조4항 200㎾ 우리 지역민들이 여기 보면 삭제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3년 이상 문경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3년 이상 소유하는 2촌 이내에 있는 소유하는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는 200㎾ 이상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될 것 같은...
○도시과장 남경수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후진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남경수  예.
진후진 위원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 게 있나요, 큰 거 말고 큰 거는 당연하게 있었고 작은 거로 인해서...
○도시과장 남경수  민원은 용량을 따져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거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없어요.
○도시과장 남경수  무조건 태양광 자체가 지금 안 된다.
진후진 위원  싫다.
○도시과장 남경수  그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마을에서 반대하는 부류가 용량이 크거나 작거나를 떠나서 우리 마을 인근에는 태양광 자체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많이...
진후진 위원  저도 크게 하는 거는 싫어합니다만 우리 어른들이 농사를 못 지가지고 땅을 놀리니 쌀 농가 지가지고 그만큼 소득도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아랫대가 자제분들이 아버지! 이거 태양광 설치 해가지고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이라도 소득 나옵니다, 연금 삼아 쓰세요, 라고 할 정도로 정부 보조도 많이 받지는 않겠지만 소량정도는 동네에서 벗어나는 부분 거리가 전에는 100m로 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정도 선상에서 하게 되면 좀 벗어나지는 않나요.
○도시과장 남경수  진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거리에 대한 이런 민원이 없고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소규모를 하든지 대규모를 하든지 태양광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저들이 65건 정도가 지금 그런 건이...
진후진 위원  65건...
○도시과장 남경수  예, 완화를 해버리면 무조건 그분들이 부작용 반대 민원은 계속 전개될 것으로...
진후진 위원  혹시 인근에 다른 시군이라든가 시도에 이런 작게 하는 부분도...
○도시과장 남경수  예, 그 조항은 인근에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지요.
○도시과장 남경수  예.
진후진 위원  어쩌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태양광에 대한 거를 반대는 하지만 크게 하는 거는 당연하게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작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네 마을을 조금 벗어나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무조건 태양광으로 인해서 차단해 버리면 그것도 조금 우리 조례가 모순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00㎾정도 되면 사업성은 있어요, 한 400만원 나오니까 200만원 나오는 100㎾ 이하 같으면 정부에서도 소량을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그 부분 조금 저도 태양광을 반대합니다만 반대하더라도 작게 하는 부분은 좀 권장은 안 하더라도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조례로 못 하게 한다하면 그것도 좀 조례가 잘못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우려 돼 가지고 묻습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지역제한을 줘 가지고 조례를 한 거는 우리 문경시가 처음입니다.
진후진 위원  처음이지요.
○도시과장 남경수  예, 지난번에 할 때는 지역민들이 용돈이라도 쓸려고... 그걸 시행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태양광 자체를 동네에 들어오는 그 자체를 반대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지난 조례에서 너무 풀어 놨는데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에서 태양광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데 처음엔 태양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지도 가면 하다가 폐기하고 모듈만 쌓이고 사람이 없어 산 다 파놓고 이게 기술이 아직도 개발이 덜 된 상황이라 우리나라가 태양광 개발이 화제사건 나고 나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려는 사람들이 참 황금알 낳는 거위 같이 난리를 지겼는데 해보니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하려는 사람도 거의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태양광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뭔가 하면 우선은 권장하는데 다 끝난 뒤에 모듈 처리문제가 특정 폐기물이라 그것도 굉장히 힘든 상태로 돌아와요.
  이번에 삭제를 잘 했는데 내가 봐서는 이것 때문에 특례 규정 때문에 특혜 의혹이... 이런 거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걸 해야지 특정인을 위해서 했던 거 이런 거는 삭제는 잘 하신 거고 이번 조례안은 원만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사실적으로 태양광 조례는 주민을 위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간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안을 하나 넣어주시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위원장 남기호  안 됩니까?
○도시과장 남경수  주민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소규모 같은 경우는 마을 중간에 짓지 말고 좀 이렇게 그래도 문경시민 떨어진... 200m...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200m이상 해가지고 주민들 그것도 생각 좀...
○도시과장 남경수  제가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200㎾소규모를 문경시민에 대해서 허용을 하려면 거리제한을 별도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3년 이상 거주 이거는 저들이 거리 제한을 안 뒀거든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기호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아까 진 위원님하고 걱정하시는 거는 우리 시민이 소규모 하는 거는 조금 풀어주자는 취지 같은데 그것도 지금 풀 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지로.
  그래서 항목에 그 항을 지금 삭제한 거잖습니까? 
○도시과장 남경수  예.
안직상 위원  보통 사람들이나 3년 거주한 사람들이나 같이 누구라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도시과장 남경수  예.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우리시민들이 정말로 소규모로 해서 소득창출을 위해서 좀 소규모 하는 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거는 연구하는 걸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특혜 주는 거를 없애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들이 조금 혜택을 받다가 좀 덜 받는 것도 있지만 이건 시민들이 좀 감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시행해 보다가 보완책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 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하매 저들이 11월 26일 공고를 했기 때문에 삭제조항을 알기 때문에 발전허가를 받으면 조례를 적용 안 하거든요.
  발전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이번에 조례는 진짜 잘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500m 이런 건 진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문경이 관광으로 가는 길인데 이거는 잘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  보충 질의 다시 할게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제안해가지고 200㎾도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한을 둔다 하면 100㎾이하 정부에서 정하는 소규모 100㎾이하 돼야 만이 ㎾당 단가도 20원씩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100㎾이하 같으면 보통 사업으로는 할 사람 없습니다.
  우사에서 한다든가 아님 자기 창고라든가 산, 밭에서 해가지고 할 수 잇는 부분은 되는데 만약에 밭이 지금 500m인데 뭐 250m나 300m나 400m 밭에다 해가지고 동네하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뭔가 있어서 해가지고 나는 여기에 50㎾를 하고 싶다, 100을 하고 싶다, 하면 좀 제한되는 부분이 동네별로 흉물로 생각해서 안 좋게는 생각하지만 또 소수 작게 원하는 주민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래 되면 저는 외지 사람들은 절대 안 온다고 봅니다.
  현재 조례 변경해 주시는 이 조례 앞전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했는가 하면 무조건 200m라 가지고 여기에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만약에 여기에 사는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멀리서 온 사업자 같으면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대표이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보고 하라 해가지고 거리 200m뿐이 제한 안 되니까 또 200㎾짜리는 100m뿐이 안 되니까 많이 남발해 왔는데 아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변경된 조례라든가 작게나마 주민들 위한 행여라도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시행하다가 주민들이 약간 필요로 한다하면 좀 거리를 해가지고 주민들만큼 거리를 제한해서 ㎾를 제한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200㎾로 돼 있는데 100㎾ 같으면 어지간하게 사업성으로는 투자가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농민들이 아! 내가 밭에 농사 못 지니까 아니면 창고 소 우사를 덮겠다, 그런 분들이나 하지 하여튼 추가로 해가지고 행여라도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작게 좀 해달라고 소규모라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로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집행부에서 받아서 나중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면 그대 하도록 하지요.
  상단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돼 있다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저들이 민원이 되면 다시 저들이 협의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은 거리 제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3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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