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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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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폐광기금과소징수분부과처분에대한(주)강원랜드취소소송의피고(강원도지사)패소시폐광기금및환급이자반환동의안
  3. 2.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강원도폐광기금과소징수분부과처분에대한(주)강원랜드취소소송의피고(강원도지사)패소시폐광기금및환급이자반환동의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한 (주)강원랜드 취소소송의 피고(강원도지사) 패소 시 폐광기금 및 환급이자 반환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도폐광기금과소징수분부과처분에대한(주)강원랜드취소소송의피고(강원도지사)패소시폐광기금및환급이자반환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한 (주)강원랜드 취소소송의 피고(강원도지사) 패소 시 폐광기금 및 환급이자 반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한 ㈜강원랜드 취소소송의 피고(강원도지사) 패소 시 폐광기금 및 환급이자 반환 동의안입니다.
  안건 상정이유는 현재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진행 중인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으로 강원도 패소판결 확정시 2021년도 폐광기금과 환급이자를 반환해야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9호제1항제8호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랜드는 폐특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 차감 전에 당기순이익의 25%를 기금으로 납부해야하나 회계 관행을 이유로 20%만 납부하였고 강원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소징수분 및 초과부분에 대해서 2020년 5월 ㈜강원랜드에 폐광기금 부과처분을 했고 이에 ㈜강원랜드는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폐광기금 부과처분에 대한 ㈜강원랜드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분 가운데 2021년도 폐광기금으로 124억 원을 배분 받을 예정이었으나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판결 확정시기는 2022년도부터 2023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한 ㈜강원랜드 취소소송의 피고 패소 시 폐광기금 및 환급이자 반환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11월 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71호 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한 ㈜강원랜드 취소소송의 피고(강원도지사) 패소 시 폐광기금 및 환급이자 반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이유,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현황, 관련법령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한 ㈜강원랜드 취소소송의 피고(강원도지사) 패소 시 폐광기금 및 환급이자를 반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강원랜드 6년 2014에서 2019년 간 과소 징수된 폐광지역 개발기금 부과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서를 발송했으며 강원랜드는 도가 부과 처분한 3년간 과소징수금 1,070억 원에 가까운 폐광기금 과소징수액을 납부하였습니다.
  한편 양측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폐광기금을 두고 도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원랜드는 기업회계 규정을 적용해 5%공제 비용의 미납분 귀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문경시 폐광기금 과소분 124억 4,500만 원 2017년에서 2019년 배분 이후 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패소 시 향후 기 배분액 및 법령상 환급이자를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한 (주)강원랜드 취소소송의 피고(강원도지사) 패소 시 폐광기금 및 환급이자 반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그럼 이 안은 폐광기금 관련된 각 시군이 다 같이 공동 대응하는 상태인가 우리 문경시만 그랬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공동대응입니다.
탁대학 위원  공동이지요, 그럼 만약에 124억 4,500만 원 돈이 배분될 경우에 만약에 패소하면 이걸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착수금으로 해서 2,300만 원이 저희들 시에 분담이 돼 있고요.
  그리고 승소 사례금으로 2억 6,000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하게 되면 2억 8,300만 원만 저희들이 부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210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결국은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간 폐광기금을 갖고와가지고 받아서 했는데 특정한 게 없어요.
  각 실과소 사업에 전부다 분산해서 쓰다보니까 돈은 많이 왔으나 뚜렷하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목적사업이 없는 상태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폐광기금을 활용할 때는 심도 있게 특정부분에 좀 사용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124억 4,500만 원은 우리가 기 수령을 했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추경에 말입니까?
이정걸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기금을 연도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우리가 수령을 했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렇지요.
이정걸 위원  그러면 패소할 경우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환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아, 저희들이 20%만... 현재 사실은 법에는 25%를 받도록 돼있는데 이 친구들이 관례가 그렇지 않다 해서 20%만 주고 5%는 안 줬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받아 내자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5%.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그럼 2020년 5월 27일 날 춘천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을 했잖아요, 그지요, 받아 들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이럴 경우에 어때요, 나중에 승소 예정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7개 시군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법에 근거가 돼있기 때문에 뭐 승소확률은 높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강원랜드가 사내 유보금이 3조 6,000억이라는 거금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영업이 잘 안 되는 어떤 그런 기업을 상대로 저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승산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걸 위원  우리가 같이 대응하는 어디어디... 화순도 하고 또 어디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7개 폐광지역이 다입니다, 강원도에 4군데하고 화순, 보령, 문경 7군데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최 근자에 17년, 18년, 19년 3개년에 대한 5% 돼 있잖아요, 그지요, 그전에 거는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원래 5년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5년 아니고 저희들은 2014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 5개년 지금...
○위원장 황재용  예, 5년을 청구했었는데 일단 판결이 나기를 3년 치만 인용해서 3년 치만 일단 돌려줘라, 그러니까 2년 치에 대해서는... 최종 나갔을 때 2년 치도 받을 수 있는가요, 혹시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왜 그런가 하면 25%에서 5%를 제하고 저들이 걔네들이 안 줬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까 승소할 확률은 제가 보기에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전자에 2년에 대한 것도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럼 그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2년 치에 대한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렇지요,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한 (주)강원랜드 취소소송의 피고(강원도지사) 패소 시 폐광기금 및 환급이자 반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한 (주)강원랜드 취소소송의 피고(강원도지사) 패소 시 폐광기금 및 환급이자 반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욱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목적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철거하고 악취방지 등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 신축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악취저감 등을 도모하여 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3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철거하고 허가 신고된 면적 이하로 신축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신축을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기존 토지 또는 기존 토지를 포함하여 연접한 토지에 별표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허가 신고된 면적이하로 신축하는 경우 둘째,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철거하고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별표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허가 신고된 면적이하로 신축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2020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11월 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72호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이전신축 및 증축 등을 통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현대화하고 생활악취 저감 효과와 관련하여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축사 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 등 악취 저감시설 신축을 허용함으로써 신축, 증축, 개축내용을 보완하여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악취방지 등 축사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시설이 따로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차폐막을 하도록 돼있고 우사 같은 경우에는 톱밥우사를 하고 돼지우리는 무창 돈사를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시설이 신축 시에는 허가 사항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런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돼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별표2에 시설기준을 충족해야지...
서정식 위원  그리고요, 현재는 지금 몇 m지요, 우사를 짓거나 할 때...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소하고 젖소하고 염소 같은 경우는 500m 돼지, 닭, 오리, 개는 1,000m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서정식 위원  그럼 현재 500m하고 여기 나오는 밀집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이거하고 서로 충돌되지는 않나요, 조례가.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지금 현재로 그렇게 돼있는데 기존 시설을 해 놓은 것 중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돈사가 허가 돼있는 데서 새로...
서정식 위원  신규는 500m인데...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서정식 위원  기존 있는 거는 500m, 300m라는 말이 라요, 새로 하려면... 혹시 서로 충돌이 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직선거리 300m 내용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마을 인접구역에 있는 거를 새로 신축하면서 300m정도를 더 멀리 가는 거를 했을 때 우리가 그건 봐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정식 위원  기존 있는 데에 예를 들어서 200m 떨어져 있다, 거서 다시 300m...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렇지요.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축사 참 여러 가지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축사를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할 경우에 현대화 사업할 때 여기에는 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유통축산과에서 현대화사업 하는 지원이...
탁대학 위원  현대화 사업처럼 그런 거...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 한계의 정의를 알아봐 줘요.
  단위면적 얼마 이내에 몇 호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주거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 2호 이상이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탁대학 위원  2호 이상...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건 참 너무 강하다 강해...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기존에 허가 나갔는 돈사나 우사 외에 새로 가축사육제한 구역이라 하는 데는 아주 극소수 마을 인접구역 아주 틈새가 지금 현재 몇 군데 정도는 겹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제한구역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신축은 힘들다고 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봐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개정조례안으로 보면 바로 조례에 맞게 신축을 새로 증축을 하는 데가 갈전 농장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돈모아 농장이...
○위원장 황재용  돈모아 농장.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위원장 황재용  돈모아 농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포집기도 우리 엄 계장님이 갖다 놓고 했는데 이게 뭐 포집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새로 하시는 분이 현대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서 우리가 그렇게 변경을 해주는 건데 이 부분 말고도 마성 외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마성이나 산양이나 다른데 쭉 있잖습니까? 축사나 돈사 같은데...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완화를 해줄 테니까 현대화사업으로 좀 하시게 유도를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위원장 황재용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이분들도 그러한 가축의 악취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거 그런 걸 자꾸 우리가 해줘야 돼 포집기 단속도 해야 되지만 단속보다는 그 사람들이 뭔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좀 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의무가 아닌가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유통축산과와 잘 협조해서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거를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렇게 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기존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을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재난관기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11월 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73호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용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한편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 민간분야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기금이 잔액이 얼마나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현재 올해 총 예산이 23억 2,000에서 올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해가지고 재해복구계획에 4억 8,800을 집행을 하고 현재 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9조에 보면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을 격하시켰잖아요, 국장에서 과장님이 총괄하는 걸로 그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위원  전에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물론 주무관도 있겠지만... 이렇게 격하시킨 이유가 뭐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 부분은 법무계에서 기획실 법무팀에서 전체기금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 안전기금만 국장님이고 그래 돼 있었습니다.
  전체 기금운용조례 하는데 그거를 전결규정에 같이 맞추도록 그래 해서 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조례에 개정하도록 그래 됐습니다.
이정걸 위원  타 기금도 이렇게 돼 있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타 기금도 과장이 돼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 집행을 할 때 국장님은 결재권도 없는가요, 전결권도...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기금 부분은...
이정걸 위원  기금운용 집행에 관해해서도...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집행액은 품의 금액에 따라서...
이정걸 위원  그건 다르고...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이거는...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위주로 할 게요.
  안전조례 제74조 개정이 반영인데 지금 공공분야에는 지금까지 모든 걸 재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공공...
탁대학 위원  민간분야에도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래 됐는데... 이 재난기금활용이 지금까지 공공분야만 됐었는데...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7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이 부분이 사유시설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자방자치...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단체 외에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해서 사유시설 일부가 지원이 되는 그런...
탁대학 위원  그럼 결국은 개인도 된다는 거 아니라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탁대학 위원  왜냐하면 서면 질의를 했거든 지금 위험한 축대 담장 지금 시의회 내려가다 보면 10년 넘었어요, 위험축대 담장이 있는데 만약에 그 옆에 개인이 영세해요, 담은 다 넘어가는데 차를 옆에 대놨다 담장이 무너질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하니까 전부 시에서 답변이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봐요, 지금 답변하기보다도...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저번에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탁대학 위원  각 과별로 전부 안 된다는 거라...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공공이 우선이냐, 개인 사유 목적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질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왔는데... 그거 좀 보내 줘요, 이런 거 우리가 검토해봐야 돼 영세해가지고 담장은 다 무너져가고 위험축대 10년 동안 쌓아 놨다가 만약에 주차를 했다가 사람이 가다가 무너졌다, 그 변상관계 이건 소송 들어가고 진짜 영세민은 할 방법도 없고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연구를 해봐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재난이 났을 때 그 부분 판단해서 아, 이게 재난에 위험이 있다, 하는 거는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 사유목적으로 해서 어떤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재난이라는 거는 꼭 재난이 이루어져서가 아니고 예방차원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재난안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 아마 많이 잔재하고 있어요.
  재난위험지구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은 지정이 안 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시장님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할 수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황재용  축대 같은 거야 원래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되지만 담벽 같은 경우에는 큰 축대 같은 경우 만약에 아파트 뒤에 옹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가능하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도 면밀히 해서...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상위법에서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느 규모 이상은 지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재난 위험지역이 몇 군데가 지정 돼 있어요, 문경시에.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13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관리돼 있는 거 하고 새로 신청한 데가 또 있습니까? 우리가 신청한 데가...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현재 13개소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별도 새로 지정할 곳을 신청한 곳이 있냐고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아직...
○위원장 황재용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이번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이 되면 거기에서도 지정할 건수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문경시의 안전을 최고로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문경시가 안전 문경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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