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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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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7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 문경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385호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및 특산물 홍보 등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재단재정여건악화로 지난해 12월 재단해산결정을 하였고 금년 7월 1일 청산절차종료를 통보함에 따라 본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간 지역진흥재단은 지역홍보 및 특산물 전시판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진흥컨설팅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50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올해 출연금 550만 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85호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18일 제4차 이사회에서 해산이 의결됨에 따라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8월 23일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지역홍보 및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였으나 지자체의 출연금 감소로 인력감축 등 기능이 쇠퇴하여 해산이 결정 되었으며 조례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디자인담당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담당 채한신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담당 채한신입니다.
  오늘 건축디자인과장 부재로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회계법 제4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안 제10조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에서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공공디자인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86호 문경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46조의 내용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담당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디자인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0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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