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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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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8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5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22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2021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6.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5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22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2021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08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윤자  의사담당 권윤자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서정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10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6일 황재용 의원님으로부터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남 의원님으로부터 문경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1년 12월 1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문경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등 13건의 조례는 2021년 12월 22일에, 문경시 공모사업관리 조례 등 3건은 2021년 12월 2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2021년 12월 24일자로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조례는 2021년 12월 2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2. 2022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보통교부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문경 뉴딜 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청년 등이 귀향·귀촌‧귀농 시 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귀농인 이동식 모듈주택 설치비 370억 원과 지난 2년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소상공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방역 대응에 동참해 주신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216억 9천만 원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회복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8,600억 원으로 기정예산 8,340억 원보다 3.1% 증가한 2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640억 원으로 기정예산 7,380억 원보다 2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상품권 운영,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36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23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2억 1천만 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259억 1천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416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429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 216억 9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 분야에 문경 세계명상마을 주변정비사업 7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지역 방역일자리사업 6천만 원, 문경 청년주거비 지원 3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경제 분야에는 지역상품권 운영 지원 28억 3천만 원,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 4억 1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 분야에는 귀농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부지 임차료 3억 4천만 원, 귀농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비 370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분야에는 동로면 마광교 개체공사 8억 원, 농암면 괴정교 개체공사 3억 5천만 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지역소멸위기 대응 등 민생 안정 도모와 인구증가 시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축되어 있는 지역 경기를 살리는 새문경 뉴딜정책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돌파감염에 이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본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빠른 일상회복 지원을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회의중지)

(11:29 회의속개)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남기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인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남기호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문경시와 문경시민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적정한 재원으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우리지역 경제 살리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1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02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 추천한 남기호 의원님, 문경시 신흥로 236-4 전재원님, 문경시 모전1길 3-5 윤장식님, 문경시 흥덕4길 35 이성원님, 문경시장이 추천한 문경시 시청2길 16-8 김용한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6.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따르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산북면 운달로 858-5 여상준님, 흥덕4길 35 박시복님, 상신로 47 신윤교님 3명을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따라 서정식 의원님과 진후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제25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2021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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