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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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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7일(목) 11:00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문경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지원조례안
  5. 4.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동의안
  6. 5.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동의안
  7. 6. 2022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박춘남‧황재용‧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3. 2.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7. 6. 2022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01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박춘남‧황재용‧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 지위 향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 및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사업 및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돌봄의 최일선에서 어르신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2.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5.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창업 및 폐업 관련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육성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폐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이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지원금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하여 향후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빠른 일상회복과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좋은 시책으로써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관내 산재해 있는 공중화장실 174개소에 대하여 기존 청소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를 전문 업체에 위탁 시행하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편의증진과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련 업무를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을 시행할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상대적 교통 약자들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 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 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6. 2022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16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8,6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만 26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문경시민 일상회복 재난지원금과 인구 증가 시책에 따른 지원 사업,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증액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소상공인, 기업인에 대한 지원과 시민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 농업인 지원, 노인일자리, 발달장애인 지원, 가로등, 가로수, 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와 같은 주민 밀접 행정서비스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은 미반영하거나 부족하게 반영하고 도시민과 귀농인 등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계획된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사업에 373억 5천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소중한 혈세를 한쪽으로 쏟아 붓는 기울어진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영순 의곡의 모듈주택,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공평동 모듈주택 등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16가구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실제로 귀농‧귀촌인이 유입되고 문경 발전을 위한 정책 효과가 있다면 향후에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도 될 것인데 타당성 용역 의뢰 등 철저한 사전 계획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12월 제2차 정례회 때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한 모듈주택 예산 373억 7천만 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 2회 추경 때부터 2022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4개월 동안 의원협의회, 시정에 관한 보고,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때마다 모듈주택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의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청년, 직장인, 신혼부부, 귀농, 귀촌, 귀향인을 위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 방안, 시 관내 160여개의 농촌민박, 펜션, 원룸, 투룸 등 비어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문경시 인구정책 공모전 금상 수상자 아이디어인 휴장 중인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불정자연휴양림, 대야산 자연휴양림, 국민여가캠핑장, 힐링휴양촌 등을 활용한 방안, 기업의 유치와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리턴정책을 위한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도 못하였고 문경시의회 아홉 분의 의원이 제시한 의견이 철저히 묵살되는 현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후에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시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2022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사업에서 귀농인 이동식 주택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해서 이번 제1회 추경에 또다시 370동 373억 5천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정책 의결기관인 문경시의회의 존재 가치마저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경시청과 문경시의회의 존재 가치는 시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문경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경시민의 행복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붓는 시민 중심의 행정과 의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 사업에 대해 370동 중 사유지 339동을 제외한 시유지 31동 설치 예산만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2022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때 모듈주택 공사의 건의 경우 의결을 받지 못하여 의회 의결을 피할 목적으로 31동을 10억 원 미만으로 세분화 하여 설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농촌활력과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 및 부지 임차료 373억 5천만 원 전액과 주민 반대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편성 제출된 유통축산과 홍익농장 관련 예산 2,3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건 373억7,38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을 재원으로 전 시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144억 6천만 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5,146개 사업체에 대한 코로나19 지원금 100만 원씩 총 51억 4,600만 원, 2022년 본예산에 미 반영된 주민숙원사업으로 56건 25억 8,100만 원, 농‧축산업 지원 사업 등 21건 16억 8,815만 원, 슬레이트 처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한해대비 관정개발, 도로유지보수, 읍면동 가로등 설치, 도로변 가로수 식재, 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하천위험시설 보수와 같은 교통, 건설, 환경, 도시, 안전재난 등 주민 생활 서비스 예산 15건 94억 2,75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3억 6천만 원,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부족 예산 8천만 원 등 총 99건 339억 6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들어 문경시장이 증액 부분에 대해 부동의함에 따라 시민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 권한을 존중하여 증액 부분을 제외하고 삭감부분만 반영하여 농촌활력과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 및 부지임차료 등 6개 사업 373억 7,38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4 산회)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문경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7명
  • 찬성의원 7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김인호,  남기호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7명
  • 찬성의원 7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김인호,  남기호

○문경시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지원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7명
  • 찬성의원 7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김인호,  남기호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7명
  • 찬성의원 7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김인호,  남기호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7명
  • 찬성의원 7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김인호,  남기호

○2022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 -   가결
  • 재석의원 7명
  • 찬성의원 7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김인호,  남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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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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