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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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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7월31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6. 5.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7. 6. 문경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
  8. 7.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9. 8.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2. 11.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13. 12. 200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14. 13. 폐광대체산업육성약속이행촉구결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4.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의원발의)
  6. 5.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의원발의)
  7. 6. 문경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8. 7.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9. 8.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12. 200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14. 13. 폐광대체산업육성약속이행촉구결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의원발의) 
5.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의원발의) 
6. 문경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7.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98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2항 및 제50조2에 근거를 둔 조례안으로서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장의 직인을 제작·사용코자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3항 및 동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근거를 둔 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부합되게 위원의 정수와 선임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판단되어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에 근거를 둔 조례안으로서 관련된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함과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연간 총회일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일수, 정례회의 집회일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의원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정을 정함으로서 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의원상 구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 근거를 두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시 의원이 공인으로서 권익과 윤리를 지키기 위함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 규칙안은 기존의 규칙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제정으로 상위법과 부합되게 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함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기및 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과 함께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도약과 일등 농촌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주민 행정홍보와 시정추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리·통장 및 반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존 조례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리·통장에게는 기본수당, 회의참석, 수당 및 상여금을, 반장에게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명확한 조문으로 규정하였으며 1년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리·통장 및 반장에게는 자체계획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리·통장 및 반장의 사기진작과 불합리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 개정사유는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세분화하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와 특별공적 인정범위,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포상금을 체납액 년도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금 지급에 따른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에 따른 불합리한 관련 조문을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최근 노인인구 및 노인성 질환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간호센터의 업무관장 범위를 정하였으며 입소대상자를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입소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감면하고 그 외의 항목에 의거 입소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실비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수 있으며 간호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구설치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문경시 시립노인 전문간호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리·통장및 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 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류기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제98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되고 있어 늘어나는 재해영향 평가서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검토 심의를 위하여 재해영향위원회 구성 인원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구성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내지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재해 영향평가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방법 및 위원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재해영향 평가시 심도있게 검토·심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늘어나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정 행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7월28일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기오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그리고 감사방법은 방금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 첨부내용과 같이 실과소·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실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폐광대체산업육성약속이행촉구결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폐광대체산업육성약속이행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김지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동료의원 2명이 발의한 폐광대체산업육성약속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대한석탄공사는 은성광업소에서 60여년간 석탄을 채탄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도 지역 환원사업 하나없이 폐광한 이후 은성 그린리조트 개발계획 등 대체산업 육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폐광이후 13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석탄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주민들을 기만하기에 바빴지 지금까지 추진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에 우리 문경시의회에서 고통받는 8만 시민과 뜻을 함께하고 산업자원부와 대한석탄공사에 대하여 대체산업육성 약속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붙임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대체산업육성약속이행촉구결의안
  산업자원부와 대한석탄공사의 작금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진정할 수없어 다음과 같이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바이다.
  산업근대화 시기 우리나라 제2의 탄전지대로서 태백시와 함께 석탄산업의 원동력이 되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리 지역은 이제 황폐한 자연과 진폐로 고생하는 지난날 산업역군들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만이 들릴뿐이다.
  지난날 대한석탄공사는 은성광업소에서 60여년간 석탄을 채광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도 지역 환원사업 하나없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발표하자 서둘러 폐광하여 수많은 실업자와 지역경제의 피폐는 물론 아름다웠던 우리 지역을 대표적인 광해지역으로 얼룩지게 하였다.
  이에 문경시와 가은읍민은 정부와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대체산업육성의 필요성을 강도높게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당시 통상산업부와 대한석탄공사는 가은읍민의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대체산업육성을 약속하였으나 폐광이후 13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주민들을 기만하기에 바빴지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1996년도 820억원 투자를 약속하며 은성 그린리조트 개발계획을 발표한 대한석탄공사와 산업자원부는 입이 있다면 변명이라도 해보라.
  우리 시가 은성부지개발에 나서기 전 귀 공사는 대한석탄공사 부지에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시에 매입을 요청한 바 있으나 막상 우리 시가 매입을 서두르자 귀 공사가 발생시킨 광해문제까지 우리 시에 전가하려함은 국가기관인 귀 공사가 할 도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8만여 문경시민은 귀 공사의 거듭 우롱하는 처사로 분노가 극에 달하여 있다.
  이에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일동은 고통받는 시민과 뜻을 함께 하고 귀 공사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1. 귀공사는 지난 1996년 약속한 은성 그린리조트 개발계획 등 폐광지구 개발사업을 연내에 조속히 이행하라.
  1. 신뢰성을 잃은 귀 공사의 약속은 더 이상 믿을수 없다.
     개발을 담보할수 있는 개발이행 기금을 년 50억원씩 향후 10년간 년차적으로 적립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문경시가 개발을 대행하게하라.
  1. 개발에 필요한 은성부지 이용권한을 영구히 우리 시에 무상양도하라.

2006년 7월 31일

문경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채택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대한석탄공사가 우리 문경시와 구 은성광업소 부지의 매매협상을 하면서 부지의 가격인상 기도와 광해관련 책임을 문경시에 전가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하여 1996년 은성광업소 폐광당시 대한석탄공사에서 가은읍민에게 약속한 은성 그린리조트 개발계획의 즉각적 이행과 구 은성광업소 부지의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한석탄공사와 청와대 및 산업자원부 등 중앙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자는 의원님들의 중론이 있었으므로 김지현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폐광대체산업육성약속이행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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