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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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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18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5. 4. 문경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8. 7. 문경시시청육상실업선수단설치동의안
  9. 8.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 9. 200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 10.2007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 11.2006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3. 12.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원발의)
  5. 4. 문경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시청육상실업선수단설치동의안(시장제출)
  9. 8.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 9. 200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 10.2007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 11.2006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3. 12.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회기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11일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12월12일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총 8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3.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일하고 계시는 신현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29일 황경연의원외 2인으로부터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는 2006년 10월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출석을 출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는 문경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으로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제36조 발언회수의 제한단서 중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를 "설명하거나 본회의 질문시 1문1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할 때"로 하며 제37조제1항의 단서 중 "신상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상발언과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제72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설하고 내용으로 "본회의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수 있고, 질문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시정의 각종 현안사항 및 관심사항에 대한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는 문경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여 타당성 있고 생산적인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를 정하고 국외여행자 심사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의원의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며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여행을 마치고 귀국후 15일이내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자치의정을 위한 회기의 자율권 보장과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인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문경시시청육상실업선수단설치동의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청육상실업선수단 설치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을 6급 이상으로 1인이상, 세무경력 5년이상을 둘수 있으며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와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내용중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는 조항에 대하여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 관계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 보호관제가 신설 시행됨에 따른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임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29일자로 공포되어 동 규정의 내용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 인상하는 등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의 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732-1번지외 4필지, 7,836㎡를 추정가액 2억3,508만원에 추가 매입하여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이며, 흥덕동 산 35-1번지외 6필지, 14,936㎡를 추정가격 2억4,600만원은 흥덕정수당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수기 탁도조절 부지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임으로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육상실업선수단 설치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체력증진, 지역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목적으로 현재 시청 정구실업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가 문화·관광·체육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1개의 실업선수단만 운영하여 체육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어 육상실업선수단을 설치하여 우리 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수단 구성은 감독 1명, 선수 3명으로 2007년도 1월경에 육상팀을 창단하고자 함입니다.
  동 동의안은 문경시청 체육실업선수단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체력증진, 지역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육상실업선수단 설치와 관련 향후 인력, 예산지원 등에 대하여 면밀한 계획수립과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육상실업선수단 설치에 따른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청 육상실업선수단 설치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청 육상실업선수단 설치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9. 200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2007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11월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14일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문경시 총 예산규모는 2,602억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인 3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360억4,300만원과 특별회계 152억3,500만원을 합한 총 2,512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한 40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된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3.5% 증가된 4억7,000만원이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 감소된 5억50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히 입장료 수입, 수수료 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등으로 구성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3%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새재도립공원 등에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한 세입증대 확보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2% 증가된 76억9,7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1% 소폭 증가되어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하여 인건비 빛 경상적 경비에 사용되는 경상예산을 최소화 하고 지역개발비 등에 사용하는 사업예산을 극대화해야 함에도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2007년도 주요사업으로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중앙시장 주차타워설치, 거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신기공단조성, 마성 봉생교에서 과적 검문소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경지역간 도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등은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파급되는 바 조기 발주에 차질없도록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축제는 산발적으로 30여건에 14억원정도 소요되므로 매년 축제 평가심의를 개최하여 유사한 축제행사 부분은 과감히 통폐합하며 한국 전통 찻사발 축제와 같은 행사는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대책과 대형 홍보 광고판 설치, 축제준비 및 진행을 축제위원회 중심으로 이양해 민간중심의 축제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제103회 임시회 시정 질문의 쟁점사항으로 예년보다 축제행사는 농업인의 날 외 4건이 통폐합하여 축제행사 경비 2억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등 심사, 검토, 협의사항 등 모든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절차가 미비한 진남역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원,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석탄박물관 등 일부 중복된 예산 2억9,181만3천원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2,493만8천원과 공무국외연수 여비는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모전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4억원은 택지개발 과잉공급 우려차원에서 삭감하였으니 심도있게 검토할 사업으로 총 11건에 12억3,765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세수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관광웰빙조성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사회간접기반사업, 삶의 질을 위한 복지사업, 지역문화 계승사업 등 경영행정을 위한 혁신적이고 참신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건전재정 운영에도 부합되는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89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 감소한 8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상수도수입 45억5,223만원과 자본적 수입 36억7,192만원, 보전재원 7억6,584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65억5,199만원, 자본적 지출 24억3,8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 확장, 노후관 교체, 서비스 개선 등 세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세입의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예산절감 대책은 물론 체납액 징수, 유수율 제고, 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기금 6종에 대하여 전년대비 21.6% 감소된 15억1,17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종류별로 보면 문경시 발전기금 전년대비 1.2% 감소된 2,977만원 감액되었으며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대비 6.3% 증가된 685만원 증액되고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대비 1.8% 감소된 1,002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대비 변동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대비 44.8% 감소된 9억8,533만원과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대비 60.9% 감소된 4억8,34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류기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기오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실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업을 각 부서에서 예산안으로 상정을 했을때에는 사전에 어떤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을 집행부나 안그러면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고 또 이게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승인이 아직 안떨어진 사항에서 사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의원님들이 삭감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 외부에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것이 흘려져가지고 의원님들을 압박하는 이런 일들이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공정하게 또 심도있게 어떤 안을 심사하는게 아니고 외부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어떠한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나 이런 것을 심의할때는 집행부가 좀 더 강력하게 어떤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외부에 흘러서 어떤 압력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하나의 도전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이 부분은 참 이번 회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현상은, 어떻게 잘못 보면은 담당공무원하고 업자하고의 어떤 문제가 아직...이러면서 왜 의회에서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예결위원회가 끝나면 당분간 전화를 꺼놓아야 하는 이러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이 정보를 결국은 업자에게 알려준거 아니냐, 그러면 공무원하고 업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이게 굉장히 참 그러한 사이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또한 어떤 예산안을 설명하고 하는데 각 과간에 예산확보 경쟁상태라요.
  특히 우리 축제문화 관계 예산보면요, 그래서 이런거는 지양하고 또 그 예산을 상정해 놓았으면 설명하는 자가 충분한 사전에 정보를 알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삭감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거를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상정해 놓고 내용을 잘몰라 답변 못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불거지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축제문화 여러 가지를 해도 결국은 의회에서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그 뜻을 알고 답변하고 간파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 그러면 의회는 의회대로 아무 촉구도 안될 경우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의회에서는 공무원 담당자들의 신분의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정 앞으로 이럴 경우는 의회 의원 전체 의결로 시장한테 그 담당공무원의 문책을 건의하는 이러한 사태까지도 발생될수 있는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2006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혁신정책 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현재 부재중이라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문경시 의회 출범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 하기 위하여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지난 9월28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보조사업 부담과 금년도 마무리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사업계획변경,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연내에 지출이 어려운 유교문화권 광광개발사업 등 31건에 80억261만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등 5건에 108억4,145만6천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만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보조사업의 증액으로 56억5천만원이 증가된 2,585억8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2,735억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행세 3억원을 감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 임대료 수입 3,266만4천원과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 330만원을 삭감하고 2호 관사 매각수입 1,02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왕릉에서 저음간 도로 확·포장 8억원, 재정보전금으로 마성 외어4리 건강관리실 설치 5천만원, 영순 의곡1리 노인회관 신축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6억4,503만5천원, 도비보조금 5억6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와 건강보험 부담금 잔액 등을 삭감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등 부족분 1억4,000만원, 민원실 환기시설 설치 95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에는 산악영화제 미개최로 6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봉암사 동암보수 3억원, 관광사격장 소모품 구입 등에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하수관거시설 확충사업 국비 8억4,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분야에는 대부분이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한 것이며 어린이집 신축비를 삭감하고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3억원과 농암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영강고수부지 매입비 2억원을 삭감하고 가은 왕릉에서 저음간 도로 확·포장 3억원, 자동우량 경보시설확충 1억5,000만원, 그리고 연말에 추가로 내시된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는 농업관련 각종 보조사업 변동분을 정리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국비 46억4,710만4천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6억9,465만2천원, 자가 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 2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분의 정리와 금년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07년에도 시 산하 전 공직자는 경제도약 일등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2.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9일부터 12월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는 2006년도의 추가경정예산안안과 2007년도의 2,600억정도의 예산을 심사보고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으로 10시에 개원됩니다만 개원전까지도 시장 참석여부도 파악치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 기획실 담당은 혁신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시장님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답변하는 사람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앞으로 의사일정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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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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