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0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22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06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9. 8. 문경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6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경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12월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735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인 5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보조사업의 증액으로 56억5,000만원이 증가된 2,585억8,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2,735억7,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왕릉∼저음간 도로 확·포장 8억원, 재정보전금으로 마성 외어4리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 영순 의곡1리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6억4,503만5천원, 도비보조금 5억6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문화, 관광분야에 봉암사 동암보수 3억원, 관광사격장 소모품 구입 등에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분야에는 하수관거시설 확충사업 국비 8억4,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및 위탁처리비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복지분야에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3억원과 농암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가은 왕릉∼저음간도로 확·포장 3억원,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 1억5,000만원, 연말에 추가로 내시된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였고, 농업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국비 46억4,710만4천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6억9,465만2천원, 자가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 2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보조사업 부담과 금년도 마무리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유교문화원, 관광개발사업 등 명시이월사업 31건에 80억261만원,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등 5건에 108억4,145만6천원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부서에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줄 사료되나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므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발주토록 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감면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를 신설하였으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인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율 1,000분의 0.7로 경감하고 향교재단 소유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0분의 1.5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부서를 신설하고 행정환경과 사회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기능 쇠퇴 기구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조정과 분장사무를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변경은 행정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체육과, 도시과, 건축과를 신설하고 사회진흥과, 창업지원과, 도시주택과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 조직인 환경자원사업소를 신설하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를 5급에서 6급 소장으로 축소하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청소업무 및 환경미화원 등의 관리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신설되는 환경자원사업소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동안 기능이 중복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관련부서를 통·폐합하는 기구 개편안으로서 지방자치법과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기구의 통·폐합에 따른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916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90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 정원은 8명을 감하여 사업소 정원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읍면동 정원은 233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5개 동의 행정민원담당 신설에 따른 6급 5명을 본청과 사업소의 정원을 조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조직 개편안에 의거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문경시 공무원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내년도 한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예산안 심사에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5대 의회를 열면서 금년 하반기 동안 비록 짧다고는 하지만 보다 세심한 의정활동을 위해 동분서주 하면서 온갖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다가오는 황금빛 희망찬 정해년에는 더욱 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철로자건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철로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부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진남역에서 가은역까지의 운행구간을 필요시 구간 단축이나 임시 운행구간을 정할수 있도록 하고, 1월1일과 설날, 그리고 추석,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휴무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안전관리자 선임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나 관광객의 안전사고에 따른 보험가입 및 근무자 안전교육 등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서 주거지역내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용적율 완화와 건축법 개정으로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의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시설 중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수자금의 조성과 지출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문경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안은 상위법의 의무적 설치 조례로서 기반시설 부담금의 시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세입과 세출, 부담금의 사용과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욱 믿음을 살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희망차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2006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어려운 자치여건 속에서도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등 의정활동에 있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8만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분열과 반목에서 벗어나 시민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오직 우리 문경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갑시다.
  금년 한해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