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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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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18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7. 6. 행정재산등의사용ㆍ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8. 7. 문경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9. 8. 문경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안
  11. 10.문경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12. 11.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13. 12.200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계속)
  14. 13.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15. 14.2007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6. 15.휴회의건(의장제의)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행정재산등의사용ㆍ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의원발의)
  9. 8. 문경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10. 9.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11.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13. 12.200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계속)
  14. 13.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15. 14.2007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6. 15.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회기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4일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12월12일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17일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총 7건이 제출되어 12월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지현위원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각 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07년 10월31일자로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정비 심의 결정 내용을 통보해 옴에 따라 그 결정된 범위내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연간 총액 2,118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심의 결정한 내용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비는 매월 90만원,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 20만원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으며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매월 66만5천원에서 매월 140만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조정안의 경우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예천군과 울릉군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수준이며 문경시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판단하여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행정재산등의사용ㆍ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직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변경하고 의회보고 절차를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정사항을 명시하고 관할 범위를 시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을 매년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신설하고 문경시 시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구판사업 등을 이 조례로 이관 신설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 12월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립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함에 따라 보육시설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립 어린이집 위치를 문경시 모전동 259번지에서 문경시 모전동 264번지로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과 가은종합휴양단지내 일성콘도미니엄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은 흥덕동 789-5번지외 9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가은종합휴양단지내 일성콘도미니엄 조성사업에 따라 가은읍 왕능리 480번지외 8필지의 토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에 필요한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위탁 관리 운영토록 하기 위해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재청소년 수련관과 유스호스텔 및 사계절 썰매장 관련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의원발의) 
8. 문경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9.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안(시장제출) 
10.문경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시공관리를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사에 반영하기 위한 여건을 조례로써 입법화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할 것을 명문화 하였고 도급액 2억원 이상의 공사 시행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내용에 대하여는 일반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공사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준공확인과 감시를 통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견실시공을 정착시켜 신뢰받는 건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인 농업경영에 기여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의 유지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농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여성농업인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보육시설개선,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농업ㆍ농촌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세계화, 지방혁신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투자유치 위원회 설치근거와 국내외 기업의 투자지원 사항, 교육훈련 보조금의 지원사항, 우량기업과 수도권의 기업 및 대학의 이전에 대한 지원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기업들에 대하여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써 바람직하고 좋은 시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5조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조항은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은 안 제29조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안 제28조 중복지원의 금지 조항에서는 조례와 조항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중복지원의 금지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통하여 조항 내용 전체가 결국은 중복지원을 할수 있도록 내용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5조 전체와 안 제28조 단서조항을 각각 삭제하여 위원회 수정동의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종 도로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인한 전용시 사전협의 할 것을 제도적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훼손자에 대한 부담원칙과 가로수 관리에도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수 있는 기반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로수의 조성,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12.200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계속) 
13.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11월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문경시 총 예산규모는 3,071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인 468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761억1,000만원과 특별회계 188억8,100만원을 합한 총 2,949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한 437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된 주요내용중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37% 증가된 8억9,200만원이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3.39% 증가된 82억5,0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9.53% 증액된 23억3,3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5.2% 증가된 59억1,7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97% 증가된 131억2,687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9.81% 증가된 8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27.01% 증가된 169억9,2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증액된 예산을 볼때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하여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를 최소화 하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24.52% 증가되어 열악한 세수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분야별로 보면 지역개발사업에 472억6,100만원, 문화관광사업에 248억8,900만원, 농림산업사업에 459억6,7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475억5,300만원, 환경분야사업에 113억6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비생산적이며 전례답습형 예산 등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효율적인 예산과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산 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예산 등 사전 협의없이 편성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회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제2주차장 부지매입 등 10억원과 사과연구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9억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계획의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건립유치 부지매입비 10억원, 가은종합휴양단지 공사실시설계비 등 10억원, 노인복지센터 신축비 등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대왕세종 촬영장 건립비는 2회 추경때 20억원을 국ㆍ도비에서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도비 10억원을 확보하고 미 확보한 10억원과 주요시책사업추진 용역비 외 18건 8억8,807만5천원 등 총 31건에 63억5,807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세수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등농촌 구현을 위해 농업경쟁력 개발을 다져 나가고 문화관광사업에 역점을 두고 삶의 질을 위한 복지사업, 사회간접시설확충과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건전재정 운영에도 부합되는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기 제2산업단지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 등은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파급되는 바 조기 완공에 차질없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121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3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상수도수입 47억2,294만원과 자본적수입 66억6,230만원, 보전재원 7억5,476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60억8,966만원, 자본적 지출 60억5,0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 배수관 확장공사인 신기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국군체육부대 유치공사, 서비스 개선 등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세입의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예산절감 대책은 물론 체납액 징수, 유수율 제고, 요금 현실화 등 경영개선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 총괄액은 92억6,800만원이며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14억6,400만원, 보조금 600만원, 예치금회수 74억5,514만원, 이자수입 2억9,919만5천원, 기타 4,366만5천원이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경시발전기금 34억1,3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2,1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8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1,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40억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대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대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07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 하기 위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21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재원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업비 잔액을 삭감하고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금년도 마무리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연내에 지출이 어려운 영강 생태레포츠 공원조성 사업 등 50건에 180억9,710만5천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명상웰빙타운조성 사업 등 2건에 57억8,290만8천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5억8,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886억2,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억5천만원이 증가한 2,7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1억6,400만원이 감소하여 164억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와 재산세가 6억9,435만9천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의 감소분 등 2억163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06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43억6,400만원과 분권교부세 6,37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모전동 주차장 설치 등 7개사업에 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26억4,04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와 건강보험 부담금 잔액 등 18억90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ㆍ관광분야에는 KBS 촬영장 기반시설 집행잔액 3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가은종합휴양단지내 지장물 보상 및 철거비 2억5천만원, 교귀정 주변정비 1억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조변경분 4억8,300만원과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 부족분 8,7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복지 분야에는 대부분이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한 것이며 간호센터 주ㆍ부식비 2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동로, 석항 보건진료소 신축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된 호계 지천 배수로 설치 등 소규모 숙원사업에 6억1,000만원, 산양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1억원, 모전동 주차장 설치 2억원,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에는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등 각종 보조사업 변동분을 정리하였고 시책추진 보전금인 신전에서 왕태간 농로포장 1억원과 갈전 속개들 용배수로 정비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특별회계는 총 11개 회계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회계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서 각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등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 4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3억6,8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3,800만원과 국비기금변경분 3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등 1억6,8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규모는 14억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분의 정리와 금년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시 산하 전 공직자는 경제도약 일등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5.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와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9일부터 12월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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