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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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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24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07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07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추경예산안과 조례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1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능에 맞게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태공원의 운영관리 업무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태공원의 소관부서 변경으로 인한 정원조정과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공원의 소관부서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됨에 따라 본청 정원을 3명 줄이고 사업소에 3명을 증원하는 사항과 조례 부칙조항에서 규정하는 한시정원 17명을 상시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 한해동안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문경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17일자로 근거법령인 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수도관련 조례 4건에 대하여 동법 인용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의 띄워쓰기 표기변경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일치시키고자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주요내용의 변경없이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단순히 조례명 띄워쓰기 표기변경과 인용조항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관련조례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12월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0.9% 증가된 25억8,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886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722억원과 특별회계 164억2,900만원을 합한 2,886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9% 증가된 25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원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업비 잔액을 삭감하고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금년도 마무리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연내에 지출이 어려운 영강생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등 50건에 180억9,710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등 2건 57억8,290만8천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때 명시이월사업이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적정을 기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본질이 상이한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집행 편의상 부기변경을 하여 명시이월을 한 사실이 있는바 차후 부터는 예산편성을 할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투명하게 예산편성을 하기를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부분중 먼저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미확정으로 실시설계비 3억원과 감리비 1억5천만원 총액 4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비로 증액 4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대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대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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