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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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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6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동의안
  6. 5.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7. 6. 행정재산등의사용ㆍ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동의안(시장제출)
  6. 5.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행정재산등의사용ㆍ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2007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09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87호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086호 문경시 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내일부터 12월14일까지 8일간 의안번호 제1082호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84호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변경하고 의회보고 절차를 명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사항을 명시하고, 두 번째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범위 다시 말씀드리면 시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고 시장은 정부공직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관할하며 부시장, 국장, 시의회 의원님은 도 공직자위원회에서 심사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 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094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에 따라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과 위원회 활동사항을 문경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세담당 나오셔서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대현입니다.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7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3항의 신설안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2007년 7월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모기지 대상은 부부 모두 65세이상이면서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했을 경우 대상이 되며 2007년 9월30일 현재 우리 시 금융기관에 역모기 주택상품 신청자는 없는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 2항에 신설하는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은 당초에는 문경시 시세조례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부칙에서 삭제하고 이 조례에 이관하여 신설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15조의 4항에 규정되어 있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은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면기간을 200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15조의 4항1호에 규정되어 있는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봉고 등 전방 조정 자동차의 경우 금년말까지 소형 일반 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08년에는 세액의 100분의66을, 2009년에는 100분의33을 경감토록 개정하는 것이며 동조 2호에 규정되어 있는 싼타페, 소렌토, 렉스턴, 카니발 등 기타 차량의 경우 금년말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2008년에는 세액의 100분의33을, 2009년에는 100분의16을 경감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1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내용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사항은 법령개정에 의한 법명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ㆍ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087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 그에 따라서 우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게 이제 2년동안을 연장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한겁니까, 아니면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데 동일하게.
○도세담당 김대현  예, 그 행정자치부 표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입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담당 나오셔서 문경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담당 천문용  사회복지과 보육담당 천문용입니다.
  문경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문경시의 복지사업을 상징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아동을 위한 질높은 보육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 기존 모전동 259번지 여성회관내에서 운영하던 시립어린이집을 모전동 264번지 여성회관 뒤편으로 이전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축하게 된 어린이집은 6억1천만원의 사업비에 건축 연면적 361.80평방미터로 금년도 11월에 준공된 건축물로 영유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초현대식 건물입니다.
  어린이집 이전은 금년도 12월 중순쯤 계획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전신축으로 인한 보육시설 위치 변경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보육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여성대학 오늘 10시에 수료식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느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086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립어린이집 위치변경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육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번 침례교회 위치에 할려다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 보조금을 다시 반납했는데 그때도 지금 보니깐 호계, 마성, 산북에는 시립보육원이 있는데 문경이 없거던요, 문경지역에.
  그러면 거기로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시립어린이 유치원을 했으면 안좋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있거던요.
  그런데 지금 문경이 인구도 많고 거기 그쪽으로 다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을 신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육담당 천문용  안그래도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에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한 100여개 정도를 지금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아마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공립 보육시설 좀 하나이상은 더 설치할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신청에 최선을 기울여서 예산을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좀 민감한 사항으로 있긴 하지만 물 스며들 듯이 저절로 국공립으로 어차피 정부가 가는거니깐 문경쪽에다가 관심을 좀 가지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육담당 천문용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 충분히 습득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호계는 지금 이 어린이집을 운영할만한 그런 어린이가 있습니까?
○보육담당 천문용  지금 호계 어린이집에는 신기, 호계, 이렇게 두개지역을 어린이집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를 그렇게 해야되지, 우리가 생각할때는 지금 사실 영순같은데는 이제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문경같은데는 이 어린이집이 필요할지 몰라도 동로, 산북, 영순 같은데는 사실상 1년에 한 몇 명 안나요, 동로 한명 낳았다든가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필요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보육담당 천문용  산북에도 산북 어린이집이 지금 저희들이 시립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있습니까, 그 몇 명이나 되요?
○보육담당 천문용  거기 정원이 지금 한 49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 많네요.
○보육담당 천문용  지금 그 인원은 매년 저희들이 학기초에 수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별 지장은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호계 같은데는 지금 신기하고 병행하면 커겠네.
○보육담당 천문용  그런데 아동수는 비해서 신기쪽의 아동수들이 지금 시내쪽으로 지금 많이 빠져나올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어서 호계 어린이집의 선생들이나 원장님들이 아동수급에 굉장히 조금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보육담당 천문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거는 몇 명이나 되어 있지요?
○보육담당 천문용  보육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심의하는 내용이 보통 어떤 내용을?
○보육담당 천문용  심의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시에 이런 심의를 먼저 가부간에 결정을 해줘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확보를 하는거고 그다음에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든지 각종 보육전문센터 이전이라든지 교육관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시립말고 일반 민간이 보육시설은.
○보육담당 천문용  그 부분은 저희들의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보조금이 나가는데 관리라든가 이런거에는 관여 안하는가요?
○보육담당 천문용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기능으로서는 민간어린이집 인가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심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시 보조금이 나가는데 관리는 아예 안되겠네요?
○보육담당 천문용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서 감사라든지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위원회 구성원도 보니까 전부 보육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던데 좀 다양하게 해서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좀 구성원들을 재구성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보육담당 천문용  예, 잘알겠습니다.
  내년 2월달 임기가 만료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을 다시 한번 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 심의위원회에 어떤 민간부분도 거기서 법적인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그동안에 안한겁니까?
○보육담당 천문용  저희들 영유아 보육법이라든지 영유아 보육지침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그 보조금을 주는 시설도 감사를 나가고 보조금을 주지 않는 시설도 이제 감사를 매년 상하반기 두 번씩은 하고 있는데 특히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거는 크게는 없습니다.
  민간교재 교구비라든지 건강검진비, 아동간식비, 이정도로 주고 있는데 기타 저소득 보육료 관계는 저소득 아동으로 판명되는 그런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육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이 나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관리감독은 사실상 철저히 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수급조절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때 보육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심의를 다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시군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보육담당 천문용  예, 이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김지현 위원    다른 타 시군에도 보육시설 심의위원들이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하고.
○보육담당 천문용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은 없고 행정적 지도감독 관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1년에 약 한 2회 정도의 감사로 그치는것 보다는 뭔가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수급조절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거 같으면 그동안에는 보육시설 심의위원회에 하는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1년에 약 한두번정도 해서 그렇게 그치는 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할수 있으면 해서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보육담당 천문용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담당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회계과장 이상배 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27일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관리계획을 제출한 후에 2007년 11월29일 가은종합 휴양단지내 일성콘도미니엄 조성사업자가 지정됨에 따라서 가은종합휴양단지내 일성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각건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행정재산등의사용ㆍ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관리계획안 및 제6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상정 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계속해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시장은 시내버스 터미널과 아파트 및 주거지역이 밀접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5일 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해서 상경기 부양과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문경시 흥덕동 789-5번지외 9필지 토지 21,005평방미터와 건물 10동 20,095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1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 지구내 일성콘도미니엄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일성레저산업 주식회사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480번지외 8필지로 전체면적 55,633평방미터중 매각면적은 35,143평방미터이고 추정가격은 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에 필요한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위탁 관리 운영토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사용료 면제에 대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문경읍 상초리 355-2, 새재청소년 수련관의 유스호스텔 및 사계절 썰매장과 토지ㆍ건물ㆍ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면제입니다.
  새재청소년수련관의 토지는 22,970평방미터로서 유스호스텔과 사계절 썰매장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계절 썰매장은 건물 3동으로 주 건물 1동이고, 한동은 눈놀이집, 그다음 부건물 두동은 창고와 위험물 옥내 저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썰매장의 시설물로 슬로프, 야외수영장, 풋살경기장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089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 및 건물 취득사항과 은성광업소 사택 부지였던 가은종합휴양단지내 콘도미니엄 조성부지를 사업 시행자인 일성레저산업 주식회사에 매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090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단에 위탁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제6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흥덕동 10필지, 건물이 10동 이런데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되지요?
○회계과장 이상배  신흥시장 그러니깐 문경중학교 가는 뒷골목...이쪽 거산아파트 쭈욱 내려가는 뒷골목으로 계속 내려가시면 거기 신흥시장 들어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있고 그 바로 내용을 잘...그 동물도 팔고 이러는 시장이 있어요, 그 가다보면, 그 시장 들어가기 전에 길 옆에.
○위원장 안광일  과장님, 그 복잡하게 설명을...그 신영강교 넘어오는 양쪽 건물입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러면 그게 매입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매입을 지금 동의를 한 여섯, 일곱집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분들이 팔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이상배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상권을 다 포기를 해야 될텐데.
○회계과장 이상배  그렇지요, 그 밑에 이층집 같으면 밑에 상가도 있고 위에는 자기 주택도 있고 한데.
김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매입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예.
김지현 위원    또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면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안맞을수도 있고 그런 어떤...
○회계과장 이상배  물론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결과가 나온걸 가지고 보상관계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할때에 약간 상이된 의견도 있을수가 있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잘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휴양단지 일성콘도미니엄 조성사업 해가지고 약 한 만평은 좀 안되고 한 그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도 감정을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혹시 이런 부분이 있을수가 있거던요.
  지역주민들이나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일성콘도를 유치를 하고 조성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이제 땅값으로 인해서 뭐 어떤 때에 따라서 특혜 의혹을 줄수도 있다, 가격을 좀 낮게 책정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이 또 혹시 그런 얘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양 기관에 해서 평균을 나누어서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잘 챙겨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일성콘도 유치는 했지만 땅값은 땅값이고 또 유치는 유치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문경관광진흥공단 문제인데 지금 이관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좀 수익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아직 이것은 이번에 승인을 의회에 얻어가지고 앞으로 이관을 할 사항입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 면제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한 넘겨준지 얼마되었어요?
○회계과장 이상배  이거는 아직 안넘겨줬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이거말고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에 넘겨준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상배  관광진흥공단이 생기면서 그 뒤에 여러 가지...그것은 전체적인 수입을 제가 잘, 여러군데가 되어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 거기서 자기들이 관광진흥공단은 어차피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그...운영만 자기들이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 전체는 세입으로 해서 시로 다 들어오는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
고오환 위원    제가 듣기로 상당한 적자를 봐서 시설도 해야 되고 해서 2008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글쎄요, 지금 제안설명드리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재 청소년 수련관하고 유스...
고오환 위원    아니 글쎄...
○회계과장 이상배  사계절 썰매장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사계절 썰매장도...
고오환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걸 묻는게 아니고 그 관광진흥공단에 발족해서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이런거를 또 넘겨주고 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서겠느냐하는 그런 얘기지요, 내 얘기는.
○회계과장 이상배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겠고요.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해당 부서에 알아가지고...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성콘도 부지 이거는 어느쪽이지요, 지금 가은에 석탄박물관 화장실 뒤쪽인가요?
○회계과장 이상배  그 사택했던 부분이 굉장히 면적이 좀 큽니다.
  산쪽으로 그 저 안쪽에 가면 중앙의 산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물관에서...
○위원장 안광일  한 반정도 되는가요, 사택부지의 반정도.
○회계과장 이상배  사택부지의 반이 안되지요, 일성 콘도에서 쓰는거는.
○위원장 안광일  위치 도면이 안나와있어가지고...예, 그거는 됐고 지금 고오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관광진흥공단이 넘겨줬을때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이 시로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그걸 질문하신거지요?
○회계과장 이상배  적자보는 부분에 대해서...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위원장 안광일  그거는 다음에 기획실할 때 기획실에...
○회계과장 이상배  그거는 조금있다 예산파트에 알아보겠습니다.
  담당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고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 안광일  그거는 기획실할 때 기획실에 물어보면 내용을 알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에 적극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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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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