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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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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20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7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07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6.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7.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8.      1) 총무과
  9.      2) 새마을체육과
  10.      3) 종합민원처리과
  11.      4) 문화관광과
  12.      5) 회계과
  13.      6) 사회복지과
  14.      7) 환경보호과
  15.    라. 보건소소관
  16.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17.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8.    사. 계수조정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태공원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앞으로 업무가 존속되는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90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 정원중 3명, 6급 1명, 8급 1명, 기능직 10급 1명을 감축하여 사업소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 업무가 존속되는 한시정원 17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업무추진인력 2명, 복식부기업무 추진인력 2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관련 추진전담인력 1명, 과거사정리업무 추진관련 보강인력 1명, 지방행정혁신관련 보강인력 2명, 폐광지역 추지사업인력 6명, 혁신분권추진 전담인력 3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태공원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행정기능에 맞는 운영관리를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공원은 2007년 10월 준공되어 현재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내에 위치한 생태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 부서를 환경보호과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6조제2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의 관장사무에 생태공원의 운영관리 사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02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생태공원의 운영관리 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관련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등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1103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생태공원의 소관부서를 본청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본청에서 사업소로 정원을 조정하고 업무배분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시정원 17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4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86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9%인 25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22억원으로 기정예산의 1.0%인 2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4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0%인 1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만 발표해 주세요.
○전문위원 오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0.9%인 25억8,600만원이 증액된 2,886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변경분과 주민세 등 지방세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 정리를 위한 것으로 2006년 정산분 보통교부세 43억6,400만원이 증액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금 26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으로 예비비가 기정예산 18억4,900만원에서 62억5,700만원이 증가한 81억600만원으로 평성되었으며 이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43억6,400만원과 사업비 증감부분의 정리에 따른 것이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52억7,800만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중 지출잔액 8억4,100만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정문 정비 1,000만원과 영순면 이목 고수부지 잔디밭 스프링클러 설치 3,000만원 등 예산전액 감액과 점촌5동 주민숙원사업비 1억3,800만원 감액사항은 필요한 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 정리추경에서 이를 감액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며 명시이월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진행 시기가 늦어져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36건 94억1,100만원으로 대상사업 대부분이 사업비를 부기 변경후 명시이월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의 조기착공 및 적극적 추진으로 명시이월을 최소화 하여야 할것입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과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쪽 예산총칙과 3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4쪽 세입세출 총괄표와 25쪽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그리고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3억7,782만9천원보다 62억7,731만5천원이 증가된 116억5,514만4천원입니다.
  기획관리예산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인 영강자전거도로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를 제외하고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예산관리예산은 사업예산서 작성에 따른 일반수용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45쪽, 법무관리예산은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46쪽,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62억5,731만5천원이 증액된 81억603만5천원입니다.
  4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인 영강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을 실시설계 지연으로 2008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이월액은 11억4,676만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 204억8,119만5천원보다 5억5,839만8천원이 감소된 199억2,279만7천원으로 대부분 인건비 불용액과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영순면 이목 고수부지 잔디밭 스프링클러 설치비 3천만원과 점촌5동 주민숙원사업비 1억3,8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후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질의ㆍ답변토록 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영강자전거도로 설치사업에 대한 부분이 낙동강 프로젝트내의 사업인데 여기서 왜 부기변경이 이렇게 되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사업비를 저희들이 1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수 없이 지금 설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우선은 먼저 본사업을 하기 전에 설계부터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도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부분 때문에 이 5,300만원을 일단은 부기변경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순 이목리의 3천만원 되는 부분이나 그다음 점촌5동의 이부분 예산 삭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의 계획하고 실시한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김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잘알겠고 그다음에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점촌5동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 당초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을 하고 1억3,856만원은 감액했는데 아마 앞으로 대상사업 선정지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 과정 그전에 신중의 신중을 기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처음 예산을 세우기전에 어떤 분야별로 사업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쭈욱 나열이 되어서 그거를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부득이하게 BTL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같이 중복이 되면은 제외된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어떤 시가지의 외관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이거는 일이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의 예산을 안쓰는 부분이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예산 이게 없어서 그런건지, 발굴을 못해서 그런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영순같은 경우에도 고수부지 이부분의 3천만원이 당초의 계획하고는 전혀 어떤 별개의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하천부지에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를 한다든가 이런거는 제 판단입니다마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시설물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문제도 미리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 45페이지, 변호사 선임료 뭐 행정소송 걸린게 있는가요?
  45페이지에 1,500만원 더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지금 현재 올해 소송수행하는게 총 26건입니다.
  지금 승소를 11건 했고 계류중인 것만 해도 지금 15건입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소송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읍면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정책기획단 전체예산은 65억2,758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혁신분권관리 경상경비 500만원이 증가한 1억5,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올해 설립이 되었으며 이거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에서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가 국비 균특회계 예산으로서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이 지난 상반기중에 각 지역혁신협의회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벌였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채택이 됨으로 인해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교육 복지사업을 통한 다문화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라는 그 제목으로 응모를 해서 거기에 응모가 됨으로 해가지고 3천만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계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에 2억씩 균특회계 국비 200만원이 저희들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역혁신협의회를 평가를 했었는데 저희들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내려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활력지원사업으로서 지역협력단 운영비에 이거 역시 국비로 2,500만원이 저희들 보조가 내시되었습니다.
  이거는 균형발전이라든지 혁신 또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영상관광레저형 저희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그 민간위탁금을 당초에 9천만원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문화사업자측에서 전액 자기부담으로 용역과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당초에는 저희들하고 9천만원씩 반반씩 투자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거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SBS촬영장 관리에 따른 관광홍보요원이라든지 이런 인부임으로 사용하던 3,700만원중 그 절감분을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조성사업 부지확보 및 지장물 보상이 저희들 19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가은 도예지 등에 1억2,731만1천원은 계약이 완료되어서 집행을 하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억7,2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부지보상이라든지 여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부지보상 관련 부서라든지 절차를 협의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이월시키기 위한 예산인만큼 꼭 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혁신기획단에서 맡아가지고 하는겁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이게 저 일단 저희들 행자부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도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행자부에서는 균형발전총괄팀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통으로 하다보니깐 일단 저희들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이 밑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500만원 배정된 부분은 이거는 어느쪽에 앞으로 집행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이 이제 신활력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지역협력단을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역협력단에서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또 그 운영을 하는데 사용을 하라고 이게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2,500만원이 배정이 되면은 우선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신활력사업이 끝날때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면 나중에 우리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이 부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부담은 안해도 됩니다.
  전액 국비로...
김지현 위원    2,500만원을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만약 이번에 구성을 해서 다 못쓰면 다시 이월시켜서 쓰고 이렇게 됩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저희들 지역협력단은 한 11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구성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배정자체가 늦게 오다 보니깐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월해가지고 협력단 운영이라든지 신활력사업에 대한 교수들 뭐 이렇게 자문을 받고 할때 사용하라고 온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 집행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 또 다 집행못한 부분은 또 이월시켜가지고 집행을 하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김지현 위원    나중에 이게 또 만들어놓으니깐 신활력사업이 끝날때까지 예산은 국비예산은 있었는데 이거는 다 쓰고 나중에 시 재정을 가지고 보전해줘야 되는거 아닌가해서...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정부가 새정부가 바뀌면 방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도에도 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저희들 추가로 시비부담하고 이런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조성사업해서 19억중에서 나머지 일부를 쓰고 나머지를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17억에 대한 부분이 기타 다른 토지라든지 인근 지역에, 아니면 이주비용이라든지 주택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17억 가지고 1차적으로 영상관련해서 필요한 부지를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산림청이라든지 이쪽하고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중에 신속하게 매입이 되어서 추진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영상에 들어가는 저희들 일단은 사전절차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일단 반영절차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총 1,018억4,29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18억5,516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는 총 58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1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교귀정 주변정비 사업 등 문화재 관리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의 증액내시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민간 영아만 기본보조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 등 사업비의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노인시설 운영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정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된 사업의 증ㆍ감액분과 기정예산의 부족분 증액 등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광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관리부분 예산입니다.
  총괄부서 기본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부분 예산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일부 퇴직금 집행잔액 5,000만원,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1,000만원,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 집행잔액 5,231만원, 공무원건강보험 부담금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직계가족의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급여비용 집행잔액 1,4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9,602만8천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예산입니다.
  먼저 리통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171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비를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지원 부분예산입니다.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집행잔액 1,0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5837부대 5대대에서 시행되는 문경읍 하초리 전술헬기장 보수 및 확장사업비 400만원을 군부대의 이월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무과의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요금 부족분의 추가계상과 주요사업 진행잔액을 정리하는 등의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총무과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시설부대비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대비인 관급자재 검수비용이 모자라서 138만1천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민체육센터에 남녀탈의실 비치용 탈수기 구입과 대리석 광택기 구입 합계 105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경읍 평천1리 용배수로 정비외 10건에 대해서 도비 3억500만원이 9월20일과 10월24자로 내시되는 바람에 합계 그 시비합해서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산양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신전∼왕태간 농로포장 사업으로 11월6일자로 재정교부금이 내시되어서 합계 2억원 예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체육부대관련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계 10억원,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문경 평천1리 용배수로정비외 11건에 6억1천만원과 그 밑에 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소규모 자체주민숙원사업비 산양 복지회관 리모델링외 2건에 대해서 2억원, 합계 18억1천만원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용액 정리와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1억원 이거를 왜 명시이월했어요, 금년에 왜 안했어요, 하지.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이게 재정교부금으로 11월6일자로 도비 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오환 위원    11월6일자로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예.
고오환 위원    돈이 너무 늦게 내려와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겠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그러니깐 3차 추경에 계상해서 내년도 이월하게 됩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왜 도에서 11월달에 내려와요, 6월달 7월달에 내려주면 좀 빨리해줄건데.
  내년에 가서 또 자꾸 명시이월할려고 그러는가...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아마 도에서 예산 어떤 집행내지는 운영상 늦게 이런 잔액이라든가 정리내지는 또 어떤 사업비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늦게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민숙원사업비 잠깐만, 여기 보니깐 문경이 3개, 산양이 3개인데 마성 같은 경우는 한군데도 없거던요.
  하실 때 어느정도 마을별로 할수 있도록...한군데로 치우치지 않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종합민원처리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지적관리분야 예산규모는 5억516만1천원으로 금액상에는 변경이 없으며 과목만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학술용역비 2억6,700만원중에서 1억72만9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억6,627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삭감한 1억6,627만1천원은 과목을 변경하여 시설비인 새주소사업 시설물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사업별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서 도시과의 새주소사업 분야에서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새주소사업은 당초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으로 편성해 있었으나 금년 2월부터 조직개편에 따라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예산을 도시과로 이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관광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1억820만3천원으로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63페이지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3억7,279만7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4,279만7천원을 감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중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경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감리비 264만4천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포함시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촬영장 철거비 1억원과 기반시설 공사비중 부지정지, 조경, 상하수도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예산잔액 3억5천만원을 감하여 그중 1억원은 부기변경하여 내년도 조경사업 등을 위한 사업과 부대비 2천만원 등 1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65페이지, 문화재관리 사업중 민간자본보조로 봉암사, 대승사 전기지중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각각 4천만원과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승사 윤필암 화장실 개축공사에 도비포함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승사 총지암 단층보수공사는 잔액 3천만원을 감하여 담장 설치 등 주변정비사업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견훤유적지 진입로 목교보수비 1,500만원은 견훤유적지 진입교량 설치로 부기변경하여 2008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교귀정 주변정비사업을 위하여 재정보전금 1억원을 포함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양면 현리에 소재하고 있는 영모재 주변정비사업에 역시 재정보전금 2천만원을 포함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남대로 옛길인 토천이 지난 11월18일 산불로 인하여 일부 구간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를 복구하고자 도 재정보전금 5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우리 지역의 전통사찰중 하나인 불정동 소재 운암사 공양채가 지난 11월15일 화재로 소실되어 긴급정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일반운영비로 운강이강년 기념관의 종합안내판과 벤치 및 유모차 배치에 따른 경비로 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관광진흥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불정역 폐객차활용 펜션설치에 따른 주변정비공사 3억원중에서 108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하고 쌍용계곡등 등산로 정비 및 전망대 설치사업비 2천만원을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경활공장 클럽하우스내부 기계시설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남역 주변 폐철로 및 역사복원 공사비 17억원중에서 폐철로 및 역사복원 실시설계비로 4,675만원을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으로서 26억6,6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촬영장 정비시설비 1억원과 대왕세종 촬영장 건립부대비 2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은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고 폐철로 및 역사복원사업비 17억원은 역시 사업변경 승인지연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내년도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근암서원 복원 기본계획 3천만원, 견훤유적지 진입교량 설치공사비 1,500만원도 역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교귀정 주변정비사업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1억5천만원을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운암사 전통사찰 화재로 인한 시설물 정비사업비도 역시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영모재 주변정비사업 4천만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명승 토천 보수설계도 역시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대승사 총지암 주변정비사업, 대승사ㆍ봉암사 전기지중화 사업도 역시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진남역 주변 철도부지매입 3천만원은 문경선 정지전 지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코자 하고 진남 철로자전거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원은 지금 현재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 5명중에서 3명정도는 지금 현재 보상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한 2명 정도가 아직 보상에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와 연말 업무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64페이지, KBS촬영장 철거에 따른 기반시설, 각종 정비공사...당초에 10억5천만원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과다한 어떤 정확한 거의 근접한 이런 계획을 안세우고 10억5천만원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철거비하고 주변정비사업하고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거의 정확하게 했을텐데 이걸 또 뭐 예산삭감하고 이월시킬거는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어떤 계획이 덜 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충분히 수립된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에 협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당시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할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사실 철거 및 부지정지비로 저희들이 10억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그런 검토가 없었다하는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그대신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줬으니깐 저희들은 이 예산을 아주 알뜰하게 집행을 하고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하다보니깐 또 좀 잔액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촬영장 정비공사에서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1억을 세워놓았는데 이거를 지금 그 위에 촬영장 기반시설 부지정지, 부지정지나 부지촬영장 정비공사나 거의 흡사한데 이거는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어떤 부지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그렇게 부기를...세워놓은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촬영장 공사가 내년 2월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물세트장 완료가 그렇게 되다보니깐 지금 저희들이 위에 중간에 있는 부지정지 조경, 상하수도 있는데 이 조경은 지금 세트장을 조성하기 위한 수목 이식작업을 하기 위한 조경에 포함되는 것이고 지금 제일 밑에 1억원 별도로 지금 요구한 사항은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난 뒤에 건물안이라든지 또 주변 도로변에 어떤 수목을 조경할 그런 비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세트장이 조성되고 난 이후의 조경사업, 또 그 위에 있는거는 세트장을 조성하기 위한 현재 있는 수목을 이식하기 위한 그 조경사업,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입니다.
  이게 저 철거하는거는 절차도 없이 그냥 막 철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고오환 위원    용역도 안주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설계하고 다 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철거하는거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철거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용역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고오환 위원    용역줬는데 금액을 예상을 그렇게 못하고 용역줬으면 용역에서 다 나오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그러니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적에는 그당시 용역준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좀 그런 판단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제 방금 태조왕건 세트장 철거한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교귀정...70페이지에 교귀정 주변정비 실시설계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원, 교귀정 주변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또 1억3,400만원, 교귀정 주변정비 부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1천만원, 이게 뭐 관항목이 각각 틀리겠지만 전부 이야기가 비슷비슷한 얘기거던요, 이게 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지금 이제 교귀정 정비사업비로 사실...
고오환 위원    정비실시설계, 이거는 설계비라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그렇지요,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주변정비를 빼버리고 교귀정 실시설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더 나을건데, 그 밑에 또 주변정비 1억3,400만원, 주변정비 부대비 1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그게 이제 1,500만원은 실시설계비이고 중간에 주변정비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이고 밑에는 부대비이고 그렇게 이해를...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65페이지민간자본보조 이거는 사찰에, 봉암사 대승사 이런데요.
  그거는 자부담은 원래 없는가요, 이런 경우에는?
  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 봉암사ㆍ대승사 전기지중화사업 말입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예.
  이런거는 자부담이 원래 없는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이게 이거는 어떤 시책사업으로 하는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화재예방이라든가 그런걸 위해 가지고 그 저 전기안전공사는 이런데서 정부측에 적극적으로 이거를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이거는 전통사찰이라서 지원해주는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운암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에 포함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운암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7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마는 운암사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운암사도 포함이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회계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회계과장 이상배입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기본급에서 3억원을 삭감하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2억8천, 그다음 가계비지원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에서 총 6억9,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서 시설비중에 청사 정문 정비에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회계과장님 수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청사정문정비는 1천만원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다가 감하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지금 저희들 본청에 청사 정문이 나오는 문이 차선이 2차선입니다.
  그래서 출퇴근시에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에 있는 정문을 좀 넓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실제 문주하고 사업을 할려고 하니깐 두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했습니다.
  첫째는 예산이 좀 사실은 한 3천만원정도 되어야지 현재 정문만이라도 뜯어내고 다시 문주를 세울수 있는 예산이 되겠는데 예산이 좀 모자라고 또 담장철거하고 병행해서 하는게 좋겠다...일단 해놓았다가 담장철거하면 그 계획하고 서로 또 안맞으면 예산의 낭비성이 안있겠느냐해서 그 부분을 감했던 겁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면적으로 새로 다 세워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다음에 할때는 전면적으로.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보다 18억5,801만5천원을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분별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25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2,45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는 6,576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천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용도는 장비보강에 냉난방기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2천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하고 자활장려금 1,900만6천원과 수급자 생계급여 19억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비 4,00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수당이 2,541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16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연금 3,285만6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민간위탁금 2억6,26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비와 부식비 및 김장비는 각각 1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비 4억5천만원은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사업관련해서 읍면동에 스캐너 구입비 20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학생 학용품비 25만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56만7천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9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는 572만4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00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40만2천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억5,530만2천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61,60만2천원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1,143만6천원은 각각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두자녀 보육료 2,240만4천원은 증액 편성하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720만원은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평가 인증지원 150만원과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00만2천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정방문사업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515만6천원과 민간영아반 보조금 1억721만4천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및 아카데미 캠프 운영비는 비품구입비로 과목과 부기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9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비 10억원은 사업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는...
○위원장 안광일  과장님 특별회계는 생략하는걸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87페이지 경로당 특별연료비 이부분은 경로당이 증가가 되어서 연료비가 조금 늘어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87페이지의 경로당 연료비가 이것도 경로당이 좀 늘었고 국도비로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김지현 위원    국도비는 어차피 같은거고...그다음에 뒷장에 부기변경해가지고 노인종합복지센터 1억5천만원이 감리비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가요, 여기서 그냥 부기변경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게 되면 부기변경 예산을 새로 수립을 해서 감리비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전체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부기변경을 굳이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을 감리비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뭐 우선 예산이...아직 이걸 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들어가게 되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편성을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 예산에서 부기변경으로 1억5천만원을 감리비로 별도로 떼어둘 필요가 있느냐하는 이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지금은 이제 2008년도에서 가서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고 이래서.
김지현 위원    아직 2008년도 예산이 한개도 없는데, 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 다 목은 달아놓으면 조그마한 예산에서 예산확보도 아직 안되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가서 감리비, 실시설계비 다 나올텐데...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봐서는 이제 그렇게 변경을 해놓으면 추진하기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2008년도 본예산에 5억 올라온거 있지요, 복지회관 신축관계로 5억?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고오환 위원    그게 도비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2008년도 5억은 시비입니다.
고오환 위원    아,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고오환 위원    아니 저 내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그걸 계속 경찰서에 지을려고 추진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오늘 3회 추경에 10억 명시이월 부분에서 도비 5억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시비 5억해서.
고오환 위원    아, 명시이월 10억에 도비가 5억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5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래서 10억중에서 우리 시비 5억을 보탰다라는 이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 경찰서에 계속 지금 추진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고오환 위원    전체 시내 소문이 경찰서는 전부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공고앞에 돈이 좀 비싸더라도 그걸 사가지고 아주 영구적으로 먼 안목으로 보고 거기다가 하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 전부 다 협조할건데, 예산 뭐 얼마든지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뭐 시에서도 굳이 경찰서를 할려고 하는거는 아닌데 공고앞에 부지매입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감정가격하고 워낙 거리가 멀다보니깐.
고오환 위원    지금 얼마달라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앞에 도로부분에는 32만원, 그 뒷부분에 22만원 이렇게 감정이 나왔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그 32만원이면 싸지, 그거를 어떻게 더 싸게 할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니지요, 32만원짜리를 58만원 달라고 그러고 22만원짜리는 같이 앞에거하고 같이 달라고 그러고.
고오환 위원    한 50만원정도면 비싼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워낙 비싸지요.
고오환 위원    아니 제 생각인데 50만원정도는 비싼거 아니예요?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님 그런데 그 문제는 감정가가 아니면 더주고 살 방법이 없어요, 나라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감정가격이 아니면.
고오환 위원    감정가격이 32만원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더줄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겁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님.
김지현 위원    감정을 1회 감정을 하고 추가 재감정을 할려면 6개월정도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보통 한번 감정을 하면은 2년정도.
  2년정도가 유효합니다.
김지현 위원    한번 감정을 하면 2년 있다가 다시 감정을 해야된다고...제가 알기는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6개월은 감정을 해도 앞에 감정가격하고 거의 같이 나옵니다.
김지현 위원    거의 상이하단 이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몇분이 협의가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은 공고앞에 열세분이 되는데 그분들이 거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한분도 협의가 안됩니다.
김지현 위원    들리는 얘기는 우리 황경연 의원님 일부 땅이 들어가 있는데 한 두분이나 세분정도만 저게 되면은 될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협상을 해보면 뭐 땅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희들이 직접 한 세 번정도 가서 뵙고 사정도 하고 설명도 드렸는데 그다음에는 오지를 못하도록 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노인종합복지센터 이거는 규모를 우리 문경시에 맞도록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게 벌이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환경보호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으로 생태공원 사진촬영 사용료 80만원은 전시관내의 기념촬영 코너에 있는 촬영기에 천원씩 받는 그런 수입금입니다,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시설비 모전천 침사조 준설에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중옆에 있는 모전천 양안에 확장공사를 근래에 실시를 했습니다.
  침사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 이 공사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가 없게 되어서 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8억7,300만원은 아래의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인 산양과 농암사업 400만원에 대해서도 시설부대비에 있는 것을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및 위탁처리비 부족분입니다.
  8,790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김장철로 인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분량에 대해가지고 수거운반비 27.6톤, 26일분에 대해가지고 5만4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처리비 27.6톤 26일분에 대한 6만9천원씩 해서 계상한 산출된 앞으로 연말까지 부족분에 대한 분입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처리행정 대집행비로 1,24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불정동에 있는 신노코화학으로서 한국 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81톤에 대해가지고는 공제조합에서 이미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처리명령을 했지만 이행을 하지 않아서 시에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업체는 도의 행정심판을 현재 요청중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집행비는 금년에는 사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09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이걸 우리 시에서 시설비 이 부분을 할려고 하다가 민간대행 사업비로 이관시켜서 과목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에서 시설을 할려고 했다가 지금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협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금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실시설계와 모든 그런 단계를 거쳐서 민간으로 이 시설을 내년부터 2009년까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안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런 직접하는것도 최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운영비 등 모든, 저희들도 용역을 주고 해서 검토를 충분하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벌써 여러해동안 진척되어 온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아예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해놓았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방치폐기물처리 행정 대집행 1,240만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만 남아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400만원 부과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또 도에다가 행정소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행정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을...
김지현 위원    행정심판을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너무 과하다고 해서.
김지현 위원    아, 그게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과하다고 해서.
김지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1,240만원 예산 세워놓은거는 어차피 우리가 철거를 할려고 세워놓은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이사람들이 과하다고 해서 도에서 경감해서 400만원이하를 때려주거나 어차피 우리가 처리해야 될 비용은 이걸 내두었다가 이월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가,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불투명한 사업이고 해서 우선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또 처리관계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시켜보고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또 새로 세워야 될거 아니라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보고...이게 세우는것도 다른 업체도 이런 처리해야 될 업체도 많고해서 이거는...
김지현 위원    이게 우리 시관내에 이렇게 난립이 되어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거던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강제집행도 못하고 결국은 어떤 환경만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보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업체들에 대한 대비, 이런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0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8,700만원이 올라왔는데 김장철로 인해가지고 많았다고 하는데 김장철은 매년 있는것인데...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김장철로 인해가지고 증액되었다고 하는거는 논리가 안맞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당초 세워놓은 예산이 현재 연말까지 수요량과 비교했을때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런 김장철같은 그런 사유는 일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올해 2008년도 예산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만큼은 양을 뭐 체크한다든가 수시로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건소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은 총 106억286만6천원에서 직원인건비중 봉급 및 수당과 사업예산중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감액분 등 3억6,302만5천원을 삭감하고 102억3,984만1천원을 최종 정리를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인건비중 기본급에서 1억원, 수당에서 4천만원과 간호센터 일용인부임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9,791만2천원을 각각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신규인력 및 퇴직비 1,400만원을 삭감하여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농암ㆍ산북 신축보건지소 공사 지연에 따른 간판 및 커텐 설치비 5천만원을 각각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방문보건 신규인력 업무추진여비 172만5천원을 삭감하여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 계획취소로 지원여비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09만8천원과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간호센터 입소자 의료구료비 1,817만8천원을 삭감 정리하였고 방문 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인건비 목에서 과목변경분을 포함해서 1,57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약품구입비 485만9천원과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고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비 1,8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산북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대비가 명시이월됨에 따라 토지감정 수수료 집행분에 대한 부기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입소자 주.부식비등에서 2억5천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간호센터 창호 및 옥상 칸막이 설치비 2,800만원, 석항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및 설계비 2억1,53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암보건지소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명시이월됨에 따라 마성보건지소 집행분에 대한 부기변경을 하였고 농암ㆍ산북 신축보건지소 공사지연에 따른 의료장비 등 비품구입비 3천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서 산북 보건지소 이전신축비, 감리비, 부대비 등 4억7,696만5천원과 농암보건소지소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800만원, 석항 보건진료소 신축비 및 설계비 2억1,532만6천원과 노인전문간호센터 발코니 창호 및 옥상 칸막이 설치비 2,8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거 석항보건진료소는 토지매입을 언제 해놓았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지현 위원    토지매입을 언제 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토지매입은 작년에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작년에 해서 올해 금년도에, 그러면 토지매입을 작년에 하고 본예산이나 다른 예산에 그동안에 편성 안했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게 다른 보건지소는 전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관내 인원이 200명이하 되면은 국비지원 대상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계속 벌써 몇 년전부터 우리가 예산을 올렸으나 시에서 재정관계로 예산편성이 누락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다른데는 45평을 지금 짓는데 여기는 그래도 30평은 지어야 안되겠나해서 금년도 건축비를...
김지현 위원    그러면 30평이면 2억정도 들이면 다 지을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렇게 하면 어지간히 될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인원이나 이용자수 이런거를 봐가지고 면적을 아마...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게 200명이 조금 안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지을수도 없고요.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5페이지에 국외여비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 지원 이거는 원래 직원들 해외 연수가는거잖아요?
○보건소장 홍재수  어느거 말입니까?
○위원장 안광일  125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건소장 홍재수  해외연수비 말입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예.
○보건소장 홍재수  국외여비  이거는 도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걸 그만 감액시킨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거는 되도록이면 많이 보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홍재수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취소하니깐...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명시이월된게 7억2,800만원이지요, 총계가?
○보건소장 홍재수  예, 7억2,829만1천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나머지 삭감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제일 앞에 보면 3억6,320만5천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총 금액이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나머지 125페이지에 보건소 및 간호센터 일반운영비 신축보건지소 간판 및 커텐 설치비 해가지고 이 5천만원을 왜 삭감시켰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는 농암하고 산북 그 산북보건지소의 커텐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농암도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고 산북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되고 이거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이월도 안되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이거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이면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되지 삭감하고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을 왜 이렇게 시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도록...
이상익 위원    예산을 드릴때는 다 집행을 하라고 드리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줬는데 예산을 삭감시키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일 못한다고 하고, 예산이 다 들어가면 연말 3차 추경할때는 예산을 이월시키든지 삭감시키고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입니다.
  2007년도 시민문화회관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기예산보다 1억4,830만5천원이 감소된 58억3,80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1명의 결원부분의 인건비 2천만원 감액과 공로연수중인 2명분의 결원1명의 수당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전략분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유류비 절감분 2,346만2천원, 공공요금 501만원,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절감분 480만원, 문희교실 및 독서교실 강사수당 절감분 492만원, 중앙공원 분점반 교체기 등 각종 기계교체 수리절감분 1,180만8천원입니다.
  영화상영은 9회를 상영하고 필름임차료 여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 1명에 대하여 1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단체 초청공연 보상비 여분 4,500만원과 예술단원 보상금 전략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배수로 공사비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여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앙공원 산책로 및 시설보수 공사는 시설의 도장공사비로 일괄 보수처리하여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천정보수 및 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회관 천정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서 제3회 추경에서 6천만원을 증액하여 연초에 시공코자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2008년초에 대공연장 천정시설물 교체공사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문예단체 초청공연 보상금이나 아니면 예술단원 어떤 보상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영화상영에 따른 어떤 필름임차대금 비용같은 이런 부분들이 예상외로 좀 많이 남은거 같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차피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월별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충분하게 소화시킬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132페이지 맨 하단부에 문화회관 리모델링 이거는 방수하는건가요, 안에 천정보수하는건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천정하고 벽체부분 같이 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위에 방수...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다 뜯어내고 새로 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어떤 과장님한테 그런거를 물었는데 감액하고 명시이월하는거, 무슨 공사를 하면 사전에 뭐 용역을 준다든가 그리고 필름을 사면은 뭐 2008년도에는 필름을 10개를 산다든가.
  그러면 한개 뭐 이거는 2만5천원 한다든가 저거는 25만원 한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을건데 이 전부 다 돈이 아까 보건소장도 그렇고, 부의장이 물어서 내가 얘기를 다 안했는데 이 예산을 보통 세울때 아무리 잘 세워도 그런 오차는 생깁니다.
  그런데 이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돌아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거예요.
  어느정도 이렇게 형평성이 있는 그런 명시이월이 되든지 감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자꾸 질의를 안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 남고 명시이월되고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잘 좀 주세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보충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화상영관계는 연초에 계획을 잡았을때 한 20회정도면 300만원씩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국내에서 개봉작이라든지 상영한 영화들이 시민들이 선호하는 필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거만 선별, 선별하다 보니깐 아무것이나 상영을 해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우수필름으로 선정된 이런거만 하다보니깐 수량이 좀 적은 상황입니다.
고오환 위원    우수필름을 상영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우수필름을 구입을 할려고 하니깐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그러니깐 개봉작이 좋은 영화가 충분하지를 못해서, 보급이 잘 안되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고오환 위원    그러면 지나간거도 좋은거 있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우리 시민들이 수준이 높아서 웬만한 영화오면 안들어옵니다.
  개봉작 아니면 거의 안보시기 때문에 뭐 300만원씩 주고 잘못하면 사람 50명 앉혀놓고 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고오환 위원    어쨌거나 좌우간 이 감하는 것도 많고 명시이월 이게 액수가 적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하는데 너무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금년 3회 추경예산규모는 6억3,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집행잔액 1억5,000만원을 감하였고 13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위탁비로 4억8,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BTL사업비 중 국비의 미반영으로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소장님, 이 특별회계는 그냥 유인물을 보는걸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안광일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기 142페이지에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지방공기업 전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 용역자체가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데 지금 공기업에서는 경상경비가 50%이상 될 때 자치단체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할수 있다라고 하고 또 하수도 현실화율이 40%이상 되어야 되고 또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평균이상이 되었을때 반영이 되는데 또 톤수는 또 하수 그 처리능력은 1일 만오천이상 되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만오천은 되지만 행자부에서 자꾸 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이거를 집행을 안하고 지금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1억5천만원 이거 뭡니까, 어디 쓰는건데 이거를 삭감 시켰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99년도에 가은하수처리장을 BTL방법으로 운영할때, 협약을 할때 1일 하수처리량이 얼마있을때 그 운영비를 원리금 상환형식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톤당 1,500원정도로 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집행을 하고 보니깐 요율자체가 그 물가변동율, 기타 이런 등등을 계산하니깐 1,300원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1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거와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농암면에 그....저 STX 그게 지금 1일 800톤이라는 용량 하수처리물이 나온다는거 아시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중앙정부에다가 환경부에다가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늘리도록 이야기를 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늘린다고 말씀 드린적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없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이상익 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게 농암에....환경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할 문제이고 또 우리 농암면에 이슈가 되어가지고 면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론화가 되어 있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제가 알기로는 STX 연수원 관계는 당초 건축협의를 할때 오수처리장으로 짓는걸로 협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건축협의전에 저희들한테도 배수설비가 타당하냐 안하냐에 대한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협의공문이...그래서 협의할 때 지금 STX 연수원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이 아닙니다.
  하수처리구역내에만 하수관거에 연결시킬수 있지 이외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법에, 그래서 검토결과 저희들은 배수설비 구역이 아니다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STX에서 오수처리시설 방법으로 해서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오수처리는 권역밖이라고 해도 지금 BTL사업이 청화초등학교까지 들어오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BTL 사업도 하수처리구역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깐 BTL 사업이 청화초등학교까지 들어오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거기는 처리구역이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처리구역인데 그게 언제쯤 들어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협약이 완료되고 하반기에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밖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권역밖이라고 해도 우리 문경시로 그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거던요.
  이거를 환경부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오수처리장을 자체처리한다고 하는데 농암면민들은 지금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체처리를 해도.
  그 시에서 지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가은 하수처리장 용량도 늘리고 또 농암에서 펌핑하지요?
  펌핑해서 넘기는거 아닙니까, 하수처리장 이거?
  농암에서 펌핑해가지고 넘기는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아니 펌핑말입니까, 어디말입니까?
  아....농암거는 그 밑에서 펌핑해가지고.
이상익 위원    펌핑해가지고 가은으로 지금 가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예.
이상익 위원    용량이 작아서 1일 800톤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면민들이 상하수도 때문에 지금 1일 800톤이라는 물을 배출시키면 환경오염이 된다는거는 누가 보더라도 뻔한 사실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권역밖이라고 그거를 우리는 취급을 안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깐 지금 예산으로서는 우리 문경시에서는 얼마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가은하수처리장 용량도 늘리고, 지금 여기 STX에서는 자체 정화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농암면민은 지금 그거를 용납못합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나중에 가서 어떻게 집니까?
  농암면민하고 STX하고 마찰이 있을때에는 그때 시에서는 무관하고 해결방도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승인해준 것은 당초 목표가 BOD 기준으로 해서 BOD 10기준을 했는데.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소장님 말씀하신거는 좋습니다.
  BOD 10ppm까지는 지금 허가가 된다고 하는데 10ppm물이 내려가면 그게 지금 급수가 몇 급수됩니까?
  한 4급수 물 안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안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기준을 해주고 권고한 내용을 보면 10ppm 기준이 되어있지만 방류수 기준에.
  되어있지만 5ppm 이내로 처리할수 있도록.
이상익 위원    그거는 그분들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 쌍용 그 위에 흘러가는 물이 몇 ppm인줄 압니까?
  수질검사 해봤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그거는 저희들 수질검사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서.
이상익 위원    환경보호과에 내가 얘기해가지고 그거 한 1pp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5ppm한다고 해도 한 3급수나 됩니다, 그게.
  쌍용계곡이 자연발생유원지라서 관광객이 그물을 1일 800톤이라는 물을 방출했을때는 그 어떤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그 지금 쌍용도 문경시 아닙니까, 농암면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 물을 감안한다고 하면 5ppm을 하든지 10ppm을 하든지, 허가사항에 10ppm이라고 해도 이것은 도저히 우리 주민들은 용납 못한다는겁니다.
  그러니깐 STX 하고 협의를 하든지 우리 시하고 해갖고 환경부에다가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키워서 언젠가는 이거 해야됩니다, BTL사업이.
  지금 STX나 농암면민이 원하는게 하수관거 시설 매설해 달라고 하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그런데 지금 BTL 사업하고 연관을 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왜그런가하면 BTL 사업은 이미 하수처리구역내에 있는 하수도를 개선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은아니거던요.
이상익 위원    그러면 권역밖에 있다고 하면 만약에 오수처리를 해가지고 못하고 우리 면민들하고 쌍용계곡하고 BTL, STX하고 마찰이 생겼을때에는 그 정화처리를 우리 면민들이 못한다고 할때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일 좋은 조건은 BTL 사업이 청화초등학교까지 오니깐 이분들 보고 그 자체 종말처리장 하지말고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청화초등까지 내라고 하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이 아닌곳을 하수관거에 연결시킬수 있는 것은 할수 없고 앞으로 장래로 봐서, 예를 들어서 800톤의 하수뿐만 아니고 물론 STX가 최대치가 800톤인데 800톤하고 그 인근의 주민들의 오수하고 받아서 할수 있는 용량을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근에 검토한 결과 상당히 양이 오바가 됩니다.
  물론 STX뿐만 아니고 일성콘도도 있고 해서.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깐 800톤 나오는거를 오바된다는거는 누구보다도, 환경관리사업소장님도 알겠지만 지금 농암면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처리용량을 키워다라는 그런 의향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가은하수처리장의 용량을 높혀달라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그런데 현재 하수처리구역도 아닌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800톤,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해주셔서 문경시 하수처리구역변경을 갖다가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잖습니까, 국군체육부대하고 기타 등등해서.
  그 처리용역을 지금 수행중입니다.
  그 수행중인 과정에서 용역사업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실로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검토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가은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한 점이고 세 번째는 많은 사업비가 든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때 지금 STX 연수원의 오수는 오수처리장 시설로도 충분하니깐 오수처리장으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것이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거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거고 소장님은 지금 뭐 예산을 자꾸 따지고 하는데, 예산이야 어차피 받아가지고.
  나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거는 농암면민하고 STX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뭐 어떻게 되어 있더라고 해도 우리 면민들이 절대 못하게 합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은 STX에서 예산을 해서 관로를 매설하든지 어떻게 해서든간에 농암까지 빼면 여기서 처리용량을 해가지고...예산이 지금 우리 시에는 없지만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
  우리 농암면에 이런게 들어왔으니깐 우리 문경시에 이거를 가지고 용량을 키워야된다는거를 건의는 할수 있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처리변경중에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중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부적합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결과는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에서 하라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저희들이 사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는거는 하지만 그 결과는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결과를 내가 어떻게 된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문경이 같은 관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게 있으니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으니깐 그 자체에 정화처리는 안된다, 우리 시를 위해서 가은하수처리장이라고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거를 늘려야 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라고 했지 지금 예산이 있냐 없냐를 질문한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상익위원님 이거 충분히 얘기가 되었으니깐 우리 소장님도 이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깐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오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거니깐.
이상익 위원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 권역밖이니깐 지금 안된다고 자꾸 소장님이 그러는데 이거를 관로매설만 해주면 마찰이 없는데...농암도 문경시인데 시민들이 내는 민원을 처리를 안해준다는 밖에 안되잖습니까, 공무원들이.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위원님 말씀하신거 충분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검토하는게 아니고 환경부에다 지금 가은처리장 용량을 키워야되겠다라는 것을 시장님한테 설명을 하든지 해서 그거를 꼭 해달라는거지 뭐 결과를 지금 제가 말씀하는거는 아니거던요.
○위원장 안광일  충분히 소장님이 알아 들으셨을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계수조정 

○위원장 안광일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바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총 1건 3억원을 삭감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도 총 1건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 노인종합복지센터 실시설계비 요구액 3억중 3억 삭감하고,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편성목 401-01, 노인종합복지센터 실시설계비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문경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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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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