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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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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11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주민생활지원국
  4.      1) 세무과
  5.      2) 회계과
  6.      3) 주민생활지원과
  7.      4) 사회복지과
  8.      5) 환경보호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지원국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세무과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도세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대현입니다.
  세무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예산 총액은 2억8,695만9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4,78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비를 위한 인부임 3,628만8천원과 영수증 제본기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용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 및 징수부분입니다.
  인건비 4,195만8천원은 지방세 전산망 관리 인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추진계획에 따라 비과세감면 현황 일제정비를 위한 인부임을 편성하였으며 176페이지와 177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6,741만원은 각종 고지서 인쇄, 금융결재원의 회선이용료와 위원회 운영수당, 세무업무추진급식비 그리고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와 주전산기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의 여비 3,414만4천원은 지방세 부과관련 기본여비와 세무공무원 업무연찬회 참석 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과 전체 여비는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증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세정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이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1,483만2천원은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 지급되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포탈시스템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도비 100만원이 보조되는 국외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708만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독촉고지서 인쇄비 압류문건 공매 의뢰수수료와 차량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합동징수를 위한 급량비, 공매차량 견인 임차료 등을 계상하였으며 체납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부분입니다.
  인건비 1,890만원은 개별주택 가격 전수조사를 위한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8,078만7천원은 안내홍보물 등의 제작비와 검증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과 합동작업을 위한 급량비 결정통지문 송달을 위한 우편수수료 등이 포함되었으며 개별주택 가격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403만원은 수입증지와 고지서 인쇄료이며 세외수입 업무관련 여비 715만2천원, 그리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대행사업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 인력운영비로 직원 24명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무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395만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와 특근매식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2,760만원을 그리고 영수증제본기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용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모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총괄표에 보면은 앞부분입니다.
  그 총괄표에 보면 25페이지, 이쪽 앞에 부분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전년대비해서 약 한 7,363만2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세담당 김대현  공유재산 임대 관계는 이게 국공유재산 관계라서 저희들이 과세하는게 아니라 회계부서에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 담당부서가 보면 세무과로 되어 있어서.
○도세담당 김대현  예, 지방세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총괄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부과나 징수, 이런거는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김지현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알아봐야겠네요?
○도세담당 김대현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는 60억정도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110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50억에 대한 증가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도세담당 김대현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예산을 지출하고 남는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 사실 이것도...
김지현 위원    이것도 기획실에서 하는건데 여기 세무과에서 하다보니깐...
○도세담당 김대현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수치만 관리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잉여금 관계는 기획실에서 그거는 관리를.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수입확보 차원에서 잉여금을 많이 발생을 시킨게 아닌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잉여금을 추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의아해서 물어보는겁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예, 예.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1페이지, 영수증제본기를 뭐 어떤거를 영수증제본기라고 하지요?
○도세담당 김대현  개인들이 세금을 내고 나면 통지서가 저희들한테 한부씩 옵니다.
  그것을 묶는건데 전에는 편철기로 해서 일일이 묶다보니깐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한두장 오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제본기 이거는 자동적으로 일괄적으로 제본을 할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본드가지고 제본을 붙이는 그거 얘기하는건가요?
○도세담당 김대현  예, 예 그런식으로 다 되는거지요.
  한번에 접착이 다 되어가지고.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회계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회계과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소관 세출관련 업무는 재무행정에 회계관련에 7억4,238만8천원과 재산관리에 7억4,140만8천원, 행정운영경비로 시산하 전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396억6,683만9천원으로 총 411억5,063만5천원인 전년대비 6억2,199만9천원이 감소된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83페이지, 회계업무 지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505만원과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1,450만원인 4,9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계약구매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820만원, 또 여비와 자산취득비 3,960만원인 6,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운영비로 일반운영비 5,817만5천원, 자료수집 여비 등으로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관용차량 관리비로 일반운영비중 차량임차료 5,904만원,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수선비 등 2억4,029만1천원과 여비 일반보상비 등 3,84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하단에 관용차량 구입비로 환경자원사업소 청소차 1대, 읍면 청소차 2대, 그다음에 승합차 1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및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7억4,140만8천원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7억2,640만8천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1,224만원, 도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5억1,31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보일러가동 보조인부임 907만2천원, 냉동기 가동보조 인부임 453만6천원 등 1억3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9,273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본청 청사 형광램프 구입 등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3,664만9천원, 연료비에 7억706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 등 7,701만2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보일러 청관제 구입 등 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에 청사시설 정비예산으로 시본청 발전기 및 차단기 교체공사 1억, 의회청사 중앙현관 확장공사 3개소에 9,500만원 등 청사시설 정비에 2억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시청산하 전 공직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225억2,084만3천원과 수당 56억886만4천원, 증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에 94억9,160만2천원이고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620만원, 직급보조비 14억4,28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억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회계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은 문경시 공무원의 인건비와 재산관리를 위한 경상경비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계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183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예산부분보다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어떤 교환관계로 제가 질문한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고요의 개인부지와 마성 상하내리에 있는 시부지와의 교환관계에 대해서 부결을 한번 시킨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부분에 대해서 2천평방미터 미만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게 회계과에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호교환을 한겁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면적을 그러면 현황측량을 해서 면적을 줄여서 교환을 한겁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교환자체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실제 업무추진을 했고 저희들은 협조를 했고요.
  그거는 면적을 아마 현재있는 그 마성에 있는 것을 측량을 해서 면적을 필요한 부분만큼 서로 교환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물론 어떤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업무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의 그런 검토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글쎄요, 그거는 어떤 우리 공유재산매각 관련법에 2천평방미터 미만은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사항이 아니라서 처음에 2천평방미터 이상으로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승인을 요했다가 아마 그 면적 이하로 다시...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 의회에서 승인을 할려고 하다가 부결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거는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인데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을 어차피 나중에도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도 알수 있는 부분이고 또 회계과에서도 이부분을 상호재산을 교환하는 관계에서 어떤 입장에 대한 부분은 뭔가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견제시입니다.
  회계과에 대한 다른 어떤 나름대로 내부적이 의견제시를....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그런 사전심의가 들어왔을때에 어떤 충분한 회계과의 법적인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의회를 통해서 어떤 이해를 시키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편법이다보니깐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진술은 최소한 해줘서 나중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거는 어차피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밖에는, 공유재산 교환하는게 그렇게밖에 보여지기 때문에 회계과의 입장에서는 이부분은 적정하지 않다...다만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하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와의 어떤 논의라든지 회계과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는것도 좋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회계과장 이상배  예, 그게 일단 부결된 사항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손 쳐서 집행을 하더라도, 행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안하면 안될 상당한 행정처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행정관리부서인 건축과에서 의회에 어떤 간담회때나 말씀이 계신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행하는 부서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의회에서 부결된 나고 난 이후에 그 교환하고 그다음에 허가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부분의 협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를 통해서 한번 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실과소에서도 각 과의 나름대로의 의견진술을 총분하게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편법이지 않느냐.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그냥 무조건 승인을 해주고 교환을 해주는게 능사가 아니고 어떤 공유재산을 정말로 지키고 앞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뭔가 분명한 피력을 해줘가지고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떤 재산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거 그런것보다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담당공무원으로서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좀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지금 김지현위원이 하던 얘기인데 회계과장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관계가 있지요?
○회계과장 이상배  예.
고오환 위원    조금은 관계가 있는거 같은데 토목, 건축같은거 저거 설계변경을 안해도 그냥 뭐 고요에 지을려고 하든거를 여기에다 바로 지을수 있습니까, 2천평방미터 미만은 우리 시의회 승인을 안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처음에 10평을 건축하겠다라고 해서 서류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10평을 할려고 하니깐 부지가 커서 안되니 2천평방미터 밑으로 해라.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걸로 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안해도 그게 되는건가, 그리고 만약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게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일도 안걸리고 일전에 건설국장이 와서 어물쩡 넘어가는거 보니깐 그쪽을 다했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거던요.
  그런데...
○회계과장 이상배  당초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줄때 기본 어떤 설계가 들어옵니다, 주 설계는 아니지만.
고오환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상배  거기에 의해서 사업자 지정을 해주고 나서 그뒤에 어떤 형편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실시설계 승인을 해준다든지 나중에 어떤 설계를 할때 변경사항을 변경을 해야되지요.
고오환 위원    아니 처음에 현재 그 사업자체가 설계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문경시청에서 해준다고 약속을 한거는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하고 모든...
○회계과장 이상배  모든 서류는 고요로 들어왔을때 고요에서 그 서류를 받아서 판단을 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사업신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상배  그러니깐 사업대상지만 변경을 했지 기본적인 당초의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니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게 그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처음에 천평에다가 할려다가 예를 들면 한 3천평방미터에 할려다가 이게 3천평방미터 할려니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 2천평방미터 미만으로 하면 의회의 의결을 안거쳐도 된다.
  그러면 2천평방미터에 할려고 하면 기 3천평방미터에 할려고 하든 그 건축물이라든가 토목공사 모든거를 2천평미터미만으로 한단 말입니다, 미만으로.
○회계과장 이상배  물론 거기에다 맞춰서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요.
고오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그런데 변경을 한다고 하면 보통 그런 변경을 할려고 하면 시일이 빨리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빨리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그쪽으로 승인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지금 그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해서 잘모르겠는데 일단 당초에 그 승인을 해줬다고 하면 그게 이제 승인인데 승인을 해줘가지고 장소변경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던요.
  장소변경을 하면서 그 장소의 면적이하 규모이하로 된다고 하면 그 규모이하에 맞는 어떤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요.
고오환 위원    과장님, 지금 장소변경 이야기가 문제는 뭐냐라면 처음에 고요에 있는거를 여기 하내로 바꾸는것에 대해서 승인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승인을 안해줬잖아요.
  그러면 하내에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내에다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했느냐고 물으니깐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건설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냐고 물으니깐 2천평방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처음에 할려든 건축부지하고 예를 들어 3천평이고 4천평이고 크게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러 온거 아니예요.
  우리가 안해주니깐 승인을 안받는 2천평방미터 미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거기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런 얘기를 할때 내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하고 아무관계가...조금은 있지만 아주 뭐 본 관계가 있는거는 아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건축과장 불러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되요.
  이게 보통 토목이고 건축이고 설계변경을 할려면 이게 몇 달씩 걸리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불과 한지가 얼마 되었다고 그게 벌써 변경이 되어서 벌써 여기에다가 짓는다고 하니깐 그게 이해가 안되는 얘기거던요, 이게.
○회계과장 이상배  그래서 그거는 본설계가 안나오고 아마 그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변경은 그렇게 뭐 어려운게 아니거던요.
고오환 위원    아니지요, 기본계획이 아닌데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그거는 특혜의혹이 있다고 해요, 남들이.
○회계과장 이상배  아니 기본계획은 섰지만 어떤 시행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고오환 위원    아니 실시계획이나 마나 처음에 자기들이 사업설계 신청을 할때
○회계과장 이상배  계획이 서있었겠지요.
고오환 위원    계획이 서있어야지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줄거 아니라요
○회계과장 이상배  그 계획은 변동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계획을 다시 그 시행자가 그 계획변경해서 내면 그거는 다시 또 되는거니깐.
고오환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제가 문경여자중학교 부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하나 신청을 하면 몇 달씩 걸려요, 몇달씩.
  그리고 내가 이 마무리 작업하는데 석달걸리더라고요, 석달.
  시청에 서류들어가서 석달걸려요.
  경북 도청에 가니깐 보름만에 올라와, 내가 싸 짊어지고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 뭔가 이게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라요.
  우리 문경시청 공무원들이 물론 잘하고 있지만 이게 설계변경 같은거 빨리빨리해서 한다고 해도 그게 몇 달씩 걸리든데 그게 어떻게 이런거는 빨리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나는 내가 우리 지역에 무엇이든지 들어오는거는 반대는 절대 안합니다.
  핵폐기물처리시설물도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득이된다고 하면 들어와야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뭐 발목잡을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뭔가 똑같이 좀 하자는 말이라요.
  가라는 사람이 신청한거나 나라는 신청한거나 다라는 사람이 신청한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거는 똑같이 쭈욱 되어가지고 일사천리로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라요.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발전이 오든지 어떻게 되지....이거는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지금 궁금하고 의심스러운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글세 깊은 얘기는 건축과 해당부서에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지현 위원    과장님, 2천제곱미터면은 600평인데 지금 아까 고오환위원님이 이 2천제곱미터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시설들만 딱 합니다.
  최소한의 어떤 부분을 피할려고 2천제곱미터인데 문제는 뭔가하면 그 부분 자체가 교환된게 첫째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부분을 가지고는 절대 원하고자 하는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이사람들이 더 하게된다면 더 사들여야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그렇게 봤을때에 다시 재차, 삼차로 자기 고요에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또 교환을 할겁니다.
  교환을 하든지 자기들이 우리 시부지를 사들이든지,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결국은 원하고자 했던 부분의 총 면적을 다 차지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최소한도의 어떤 입장을 자기네들이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주변의 우리 시 부지를 다 사들여가지고 전체공간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그러한 사업이 앞으로 될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부분은 결국은 피해가지고 또 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목적은 다 차지할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도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건축과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그사람들의 목적은 다 전체면적을, 우리 시 면적을 부지로 다 차지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해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나 제2의, 제3의 문제들이 발생될때에는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해당부서에서 어떤게 왔을때에 최소한도로 의회와의 어떤 협의를 거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해가지고 해줄수 있는 방법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업무처리를 할때 김지현위원님의 말씀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과장님, 184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계과 집기교체만 하는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이상배  아닙니다, 우리 본청하고 전체적인 우리 집기관련해서 노후집기 교체하는겁니다.
  회계과뿐만이 아니고.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기획실에도 집기교체가 되어 있던데 그거는 회계과에서 총괄하는게 아니고.
○회계과장 이상배  그거는 뭐 자체적으로 또 필요한게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위원장 안광일  기획실에 보니깐 시장님 직무실에 쇼파하고 교체가 있는데 이거는 총괄하는게 아니고 과에 하는거는 과별로 또 하고 회계과에서 총괄 또 하고.
○회계과장 이상배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 해당부서에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하고 여기에 또 총괄해서 하는거 또 있고요?
○회계과장 이상배  예, 거기에서 집행이 되면 저희들은 집행을 안하고.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186페이지 가운데 보면 임차료 있습니다.
  관용차량 임차료 5,9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회계과장 이상배  이게 이제 간담회때 말씀드린 우리가 관용차를 신규로 대처는 안하고 리스나 렌탈로 하는 그 사업비를 계상을 해놓은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193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임금도 기본급 같은 경우는 똑같으니깐 본청에도 관리해도 일반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나 읍면동이나 이런데에서 관리하는게 더 편리성이 없는가요?
○회계과장 이상배  글쎄 이게 지금 올해부터는 읍면동에 사업소까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본청에서 인건비를 주도록 그렇게 예산이 서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위원장 안광일  그러니깐 이게 보면 기본급이야 똑같으니깐 관계없는데 시간외수당 같은거는 사실 본청에서 읍면동까지를 체크하기가 힘들거던요.
○회계과장 이상배  아, 그거는 읍면동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했는거를 결재를 받았거나 합법적으로 했는 서류를 저희들이 명세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일  읍면동에 나가보니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외 뭐 기본급 빼고 수당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직접하는게 더 편리성도 있고 자기네가 배분하는데 좀...이거는 뭐 수당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나줘주기도 뭐.
○회계과장 이상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편리한 경우도 있고 또 본청에서 관리를 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거를 맘대로 못하니깐.
○위원장 안광일  오차피 뭐 그 돈이 거기로 나가는건데 늦게까지 근무하거나 좀...
○회계과장 이상배  필요한 부분에 늦게까지 근무해가지고 근무를 다 달면 시간을...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매달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회계과장 이상배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금 번거움이 있을뿐이지, 자기들이.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인근에 보니깐 외곽지구에....간호센터 보니깐 사회복지사라고 하는가요?
  그런 분들은 인건비가 안나와있던데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회계과장 이상배  사회복지사요?
○위원장 안광일  예, 간호센터에 보면 근무하는 사람이 있던데.
○회계과장 이상배  간호센터가 여기 기본급하고 나와 있잖습니까, 197페이지도 간호센터의 기본급이 나와 있고요.
  수당 같은거 뭐 정리가 되어 있을겁니다.
  기본급은 급수에 따라서 나오는거니깐 어디 부서별로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그거는 기재가 안되어 있고요.
○위원장 안광일  아, 이거는 보건소에 나와있네요, 보건소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수 있도록 예산요약서를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예산액은 36억8,051만3천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 예산은 5억69만원인데 그 내용은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12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6,4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6,208만6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304만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초등학교 대상 방과후에 교실운영비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에 240만8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2,989만6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8천만원, 다음은 2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2,906만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400만원입니다.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예산은 31만5,362만3천원인데 그 내용은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1억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10억467만원,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7억원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에 9,12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7,623만4천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 장려금 48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7,500만원,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복권기금으로 시행하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3억3,735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에 1억9,006만3천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1,600만원, 이 예산은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이동목욕사업입니다.
  또 문경지역 자활센터 신축공사 5억원인데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자활센터를 신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계획을 위한 일반수용비 841만6천원, 운영수당 1,505만원, 급량비 66만원, 국내여비 2,31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20만원인데 그 내용은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기본업무수행비 1,32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21억2,8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이 2,581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16억9,2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억1,018만6천원이고 세출은 세입의 전액을 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주신 유인물중에 2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10억467만원 한거 있지요, 이게 공공근로를 얘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이 예산은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자활센터에 사업단하고 공동체라는 것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근로를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댓가로 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한 150명정도가 연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여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적한거 하고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에 또 7억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자활근로사업이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두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전까지 하든 흔히 말하는 취로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읍면동에서 하는 7억짜리 사업이고 바로 그 위에 있는 10억짜리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대부분이 국도비가 되어가지고 별로 뭐 이의를 할게 없습니다마는...그 뒤편에 보면은 또 3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해가지고 또 1억9천있고 그 밑에 보면 도 문경지역자활센터 이거는 내년에 집을 짓는다고 했지요, 5억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집을 짓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읍면동에 하는거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이거 하루에 몇시간정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시간은 보통 하루 하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보면 아침에 뭐 9시에 출근해서 뭐 3시에도 집에 가고 뭐 4시에도 가고 이러는데 이거 확실한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저한테도 묻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거던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이 사업의 목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이 그냥 자활을 하기 위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생산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이 노동강도는 낮지만은 그냥 집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일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을 할수 있도록 인건비를 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지만 시간이 몇시에서 몇시간 근무하고 그리고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에는 솔직히 농사철에 가면 바빠서 여기 진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일하러 간다고 하면 빠지거던요.
  그것도 좀 대체를 해가지고 농번기에는 좀 일을 안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하는 것들이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읍면동에서 하는 취로사업을 좀 규모를 점점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하루 일하는 것이 2만1천원밖에 안됩니다.
이상익 위원    2만8천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2만8천원짜리도 있고 2만1천원인데 읍면동에 취로사업은 주로 2만1천원짜리입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뭐 3만원 넘는것도 있습니다만.
이상익 위원    그런데 2만1천원이든 2만8천원이든 확실한 시간이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까지 일을 하는가, 그 노동시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면민들이 자꾸 묻는데 저에게, 답변을 뭐 확실하게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정부에서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나와서 일을 하고 준다하는데도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어떨때는 3시에도 가고 계속 앉아 놉니다.
  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문경시내 전역을, 또 타 시군에도 가보니깐 일하는 능력이야 얼마 올라가지도 않는데 일하는게 뭐 공짜로 정부에서 어쩔수 없이 하지만 시간은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리고 또 농번기에는 좀 일을 덜 했으면, 농번기에 많이 시키고...본인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하여튼 읍면동에 자활근로사업 이것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3억3천이라고 하는데 여기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지금 현재 종사하는 인원이 한 28명정도 됩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에서 28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28명인데 여기는 수당을 얼마정도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이것도 형태에 따라 다른데 가사간병도우미 같으면 하루에 한 2만7천원정도, 그다음에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3만1천원정도.
이상익 위원    2만7천원에서 우리 시에서만 주고 그러면 간병도우미를 원하는 환자분에 의해서 이분들이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이분들은 저소득층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직접 부담을 하지 않고 자활센터에서 저소득층이 나가서 근로를 하게 하시는 그런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직접 수혜를 받는 분들은 부담을 하지 않고 나가는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상익 위원    이거 가정에 찾아가서 해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이 사업은 가정에 찾아가서 해주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뭐 읍면동으로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자활센터에 의뢰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특별회계에 보면 융자금회수가 지금 총 금액이....융자금 회수가 지금 미비한데 4억 얼마정도밖에 안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4억1천만원.
이상익 위원    나머지는 뭐 융자회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실질적으로 체납자도 발생이 되고 있고 실제 어려운 분들이 돈을 빌려 가신것이기 때문에 회수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독촉도 하고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익 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자가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도 있지마는 고질채권자들도 있을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체납을 할 생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체납자중에 조사를 해보니깐 본인이 사망을 한 경우도 있고 행방불명이 된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다 저거 뭡니까, 탕감을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행불되고 돌아가시면 사망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어차피 못받을건데 우리가 계속 받을 돈으로 체납금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확실한 지금 여기서 특별회계 예산에 올린거 이 금액입니까, 여기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그거는 다 빼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전체 이 예산에 있다시피 21억2,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관리하는게 21억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관리하는 예산액입니다.
이상익 위원    사망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그거는 다 빼냈습니다.
이상익 위원    다 빼내고 나머지 금액?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금년도에 한 7천만원정도 결손처분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결손처분이 7천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러다보면 어차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돈을 보증인 있게 해서 빌려주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보증인 세워서 빌려준것도 있고 그냥 빌려준것도 있고.
이상익 위원    보증인 없어도 이게 가능합니까, 융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보증인을 세울 경우에 2천만원까지 빌려드리고 있고 또 무보증인.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1,200만원까지 빌려드립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완전히 공짜로 주는거하고 같습니다, 이거.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보증인한테 못받으면 이거 뭐 불용액 처리하고, 좀 더...이 특별회계 예산이 없는거 안좋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안그래도 이 예산이 복지가 잘 안될때 그럴때 만든 특별회계가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한 필요성 문제가 점차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생각해도 다른 어떤 대출하는 그런 형태가, 은행에서 대출해주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것도 상당히 이중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일괄로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거 재원이 전부 우리 시비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당시에 시비로 거의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21억이라는 돈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한 30억정도 되었겠네요, 총 금액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아닙니다, 21억이 총 금액입니다.
이상익 위원    총금액이 21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아니 사망이 지금 7천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7천만원을 빼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증인하고 체납액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돈을 빌리게 되면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 2년동안은 원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상익 위원    그러면 기간이 5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5년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5년동안에 지금 5년전에까지 회수할 분들이 많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체납자가 지금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그 나머지는 지금 저소득주민이니깐 받기 거북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그래도 나름대로 이 돈을 빌려가지고 또 사업을 하시면서 성실히 갚아나가는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고액체납자중에서 보증인 두고 체납자중에서 지금 회수가 어렵다는 분들이 몇분있거던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체납징수를 할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또 보증인에게도 별도의 독촉장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법적으로 조치는 안합니까,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뭐 법적조치도 할수 있겠지만 가급적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저소득주민들에게 융자를 해주는거는 좋은데 이게 회수가 안되었을때는 없는것만도 못하거던요, 이게.
  그러니깐 최대한으로 없으면 불용액으로 하든지 어쨌던간에 최대한 회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자활센터 신축에 대해서, 몇평규모로 부지는 확보되셨는지, 건립계획이나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자활센터를 당초에 이제 자활센터에서 필요한 면적이 한 200평정도를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지금 현재 쓰는거 하고 판단을 해보니깐 한 120평정도가 좁지마는 120평정도를 건축을 하면 안되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지은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도에 포항 같은 경우에 받아가지고 지금 신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하는 그 규모라든가 또 우리하고 같은 상주에서 금년도에 같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상주에서 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참고해가지고 저희 시에도 적정한 평수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부지는 지금까지 선정된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때는 저쪽에 구.등기소부지가 다른데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유지로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다른데 부지로 쓰일때가 있어서 다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흥덕쪽에 가면 시영아파트 뒤에 뭐 시유지가 있는거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기존 시유지 가지고 해결이 안된다면은 저희들이 예산확보해가지고 아마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정된거는 없습니다.
김헌중 위원    도비가 2억5천에 포항은 시비 2억5천해가지고 이제 건축할려고 하고 있고 상주는 240평 규모로 남성동에다 할려고 하는데 소외가 없는 복지문경을 위해서 이왕이면 지을때 다른데보다는 좀 더 차별화해가지고 부지확보를...제가 저도 등기소 자리를 생각했는데 2천평 미만이라고 하면서 등기소자리가 매각하겠다고 시의회에 들어왔을때 부결된 사항인데 다시 또 그거를 농관원에서 쓰겠다고 하니깐 일괄된 이런 행정이 아닌가하는 싶은...저도 맨 처음에 등기소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시정질문에다가 넣었는데 바로 그거를 사인을 받으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소외받는 사람들한테 더 좋은 복지를 위해서 이 시내안에 좋은 장소를 물색하셔가지고 그 좀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는 시내 좋은 부지에다가 큰 면적으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전체의 어떤 예산사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저희들은 저희들 실무적이 욕심이야 크고 좋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그 부지문제는 참고적으로 시영아파트 뒤에 농산물 검사소 부지가 있거던요.
  그게 등기소로 올라오니깐 부지는 그쪽부지라도 뭐 조금 외곽지역이지만 부지가 충분히 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농관원 현재 그 건물 부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지금 시영아파트 뒤에.
  시영아파트 뒤에 보면 농산물 검사소 부지 있습니다.
  그거하고 등기소부지하고 바꿀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던요.
  바꾸게 되면 등기소부지가 오면 그 부지는 시하고 바꾸게 되니깐 시 부지로 충분히 형성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하여튼 뭐 저희들이 시유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거기 하시고 지금 지역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여기 현황에 나옵니다마는 자활사업에 한 10억정도가 갑니다.
  자활사업에 10억이 가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운영비,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사무용품비가 1억9천이 연간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여기 금액이 상당히 많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기 보면 가사간병도우미나 이런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누수되는게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가거던요, 이게.
  그러니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누수되는 금액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광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평소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28페이지, 200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425억7,300만원입니다.
  229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123억9,400만원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055가구에 5,015명에 93억3,700만원, 해산장제 급여 5,700만원, 주거급여 25억1,200만원, 교육급여 3억3,700만원, 월동 생계비지원 2,7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100가구에 600만원입니다.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 1명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서 240페이지,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회관 리프트설치, 내부수리, 외부 도색에 2,500만원,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 9천만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2,500만원, 지체장애인 상담사업 3,5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2,300만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6,1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8,800만원, 장애인 선택복지사업 3억3,6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1,9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5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900만원, 의료지원 3,5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 1억2,5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9천만원,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 지원 53명에 8,100만원, 장애인 수당지원 1,932명에 20억2,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개소 37명에 5,3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5억9,200만원,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9천만원, 장애인 복지관 태양열 보일러 설치 5천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에서 257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5월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불우시설 임원으로 1,900만원, 아동양육시설 신망애육원 69명에 운영비 인건비가 6억6,400만원, 지금 242페이지에서 257페이지 이야기입니다.
  양이 많아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운영비, 인건비가 3억5,5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187명에 2억5,600만원,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결식아동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위탁양육비 지원으로 80명에 6,700만원, 1인당 월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38개소에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으로 39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서 269페이지, 여성복지증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 8억6,900만원입니다.
  여성의 전당, 여성회관은 평생교육장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잠재된 여성능력발굴, 맞춤형 교육으로 일자리 창출, 자격증 취득,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2억9,000만원, 외국인 주부와 만남의 장 행사에 1천만원, 여성회관 청소일용인부임 1,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4,500만원,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방설치비와 도색비 5천만원, 시비건강교실 운영비 보조 이거는 수지침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1개소 운영비 5,700만원, 한부모 가족자립지원에 800만원, 이동여성회관 운영 9개읍면에 1천만원, 자원봉사활동 센터운영에 1천만원, 재활용 비누만들기, 김장담궈주기에 600만원.
  골프 캐디 교육, 간병사 교육에 5,500만원, 중고품 판매소 운영 1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164세대에 3,200만원, 한부모 자녀 입학금 8명에 800만원, 한부모 자녀 학용품비 60명에 800만원, 한부모 가정 연료비 55세대에 1,100만원, 이주여성 가정방문 한글교육 9,500만원, 이주여성 집합교육에 2,800만원, 이민자 아동양육비 지원 1억9,500만원, 전담 직원 인건비 2명에 3,500만원, 친정나들이사업 5세대에 1천만원, 대모결연자 어울림 한마당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에서 282페이지, 노인복지사업비 81억3,4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13개소에 38억원입니다.
  운영비는 월 6만원, 난방비는 년 50만원이 지원됩니다.
  특별연료비 지원은 연 1회 평수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경로당은 내년부터는 경로당 신축비 지원은 경로당 과잉으로 인해서 도비보조금이 없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1억8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을 다기능 공간으로 기능이 혁신될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1명을 배치를 하고 경로당을 혁신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5일 근무에 1일 8시간 근무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정비사업은 50개소에 2억입니다.
  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비가 5억입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인건비가 6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6천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7개소에 1,700만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5,40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가 7개소에 2,1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미수령자에 대해서 1,819명에 월 10,800원 해서 분기 32,4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노인 돌보미 사업은 1억5,600만원, 신체 수발 및 일상생활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34명에 3억100만원, 복지욕구서비스 연계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2억9,400만원, 65세이상 210명에 주3일 근무 1일 4시간을 하면 월 20만원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500만원, 개인시설 공공요금 지원이 1,500만원,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에 5억3,200만원, 노인요양시설 장비비 1억, 기초 노령연금 지원 89억8,500만원, 이거는 65세이상 월 본인소득이 40만원이하 재산은 1억이상 공시지가로 계상이 됩니다.
  단독은 83,640원이 지원이 되고 부부는 134,820원이 지원이 됩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급은 3개소에 17억8,400만원,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127명에 600만원, 실버 자원봉사단 운영 600만원, 재가복지시설 신축에 장비비가 3억, 화장장 운영비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에서 289페이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5억3,2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 사업비에 6,500만원, 청소인부임 1명에 1,200만원, 자산취득비 465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개반에 1억1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진입로 안전대 설치 2천만원,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 및 위기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5,4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300만원, 다음은 290페이지 현안사업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토목 60%, 부대공사 80%, 전체 공정 85%를 추진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4억 예산으로 조경, 전기, 소방, 통신, 토목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에서 293페이지 시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은 17억9,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에 3억4,300만원, 유스호스텔에 13억8,300만원, 자본전출금에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3억7,9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1명 인건비가 2,400만원, 장애인 보장구 200명에 8,100만원, 1종 본인부담금 1천만원, 의료급여 요양비, 진료비가 4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이 12억3,100만원, 부당이득금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80%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가고지시책사업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228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229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한 3억8천만원이 줄었는데 문경시 인구가 줄어서 줄어든 것인가요, 안그러면 예산이 줄어든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기초생활 수급자가 자립을 하게 되면 탈락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금 경제가 계속 안좋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자라서 직장을 가지고 취업을 가지게 되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기초생활 수급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계속하는 얘기인데 233페이지에 장애인회관 리프트 설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안광일  이거는 나중에 장소를 옮기면 리프트를 옮겨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구.보훈회관에 지체장애인이 2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과 협의를 했습니다.
  리프트를 설치를 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궁극적으로는 지체장애인들이 내려와야 되요, 2층이 불편하잖아요 다니기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거기는 장애인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체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리프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체가 아니면 리프트가 필요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2층은 장애인 누구라도 올라갈수 있도록 그렇게 장애인 공간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광일  결국에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1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2층에는 임시방편으로...지체장애인하고 몇 번 대화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할수 없이 이게 2층으로 올라가는 경우이거던요.
  자기네가 좋아서 들어가는게 아니고 시에서 하도 들어가라고 뒤에서 얘기를 하니깐 할수없이 들어가는건데 궁극적으로는 1층으로 내려와야 되거던요.
  어디를 가든 다른데 가더라도 그러면 이돈은 다시 또 낭비되는거 아닌가요, 1,500만원이라는 돈이.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1층은 교통장애인이 쓰고 있기 때문에 1층에 내려오는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깐 국도비가 주로 많고 시비가 별로 없고 한데 좌우간 고생많이 하십니다, 사회복지과.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지금 231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있는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2006년도에는 34억4,689만4천원인데 금년에 늘어난 이유가 뭐...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어든 돈이 급여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까?
  231페이지, 제일 하단, 돈이 5억7,236만8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더 많이 주게 된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이 늘어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을 전에 기존에 주던것에 비해서 돈을 더 주게 되어서 이렇게 된건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각종 생활에 필요한 부대로 들어가는게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오환 위원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이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게 아니고 지원하는.
고오환 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더 불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더 불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는 우리 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그 기금이 신청만 하면 정부에서 다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면 그 수만큼 국비, 도비 요청을 하게 되면 100% 다 지원이 됩니다.
고오환 위원    지금도 됩니까, 내년도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됩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왜 희귀난치병 환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고오환 위원    그거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 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희귀난치병은 지금 현재 장기간 병원에 계시면 100% 의료비 지원이 다 됩니다.
고오환 위원    100%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그런거 같아서, 지금 제가 묻는것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 불치병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병원에 가면 그런 혜택을 못보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같습니다만 작년 2006년도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니깐 그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갔지요.
  거기 가서 보니깐 정말로 희귀난치병인 환자인데 할머니가 울면서 자기 딸인데 시집도 못보내고 나이가 한 50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영순면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면에서 한 돈을 50만원 얻어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사실상 어떤 혜택이, 지금 과장님 100%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의료비 지원이.
고오환 위원    그렇지요, 병원에 의료비 지원이죠, 저도.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런데 병원에서 지원되는 의약품, 지원안되는 의약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지원이 되는 의약품을 쓰면은 100% 지원이 됩니다.
고오환 위원    부산 백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부산 백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을 할려고 하니깐 돈이 한 천여만원 든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죽어도 내가 돈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면서 여자가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면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그래도 단 500만원이라도 천만원이라면 500만원이라도 얻어준다면 나도 돈이 없지만 내 개인적으로라도 보태주고 싶더라고, 사실 그런 집에.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100% 의료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병원에는 또 의료비가 지급이 안되는지 잘 몰라도.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생활비가 어려우면 긴급구호를 또 해드릴수는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 모자가 사는데 남의 집에, 아무것도 없고 그 집도 한 반파 되었어요.
  반파가 되어가지고 이 집에서도 못산다고 해요, 가야된다고 해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니깐 주인이 서울가고 없는데 빈 집에 와서 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깐 주소는 어차피 사는곳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고, 그래서 내가 영순면에 얘기를 했더니 어디 연락을 해놓았습니다라고 해서 나는 뭐 좋은 결과가 올줄로 알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돈 50만원 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50만원 가지고 언놈 부화지르냐고 하고 이러고 말았어요.
  내가 처음 의원이 되어서 몰라서 아직 못따지고 있는데 내가 알아보고 만약에 이 제도가 있다면 내가 한번 알아보고 해결하겠다라고 이런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돈은 정부에서 100% 기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자체기금은 활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이 안되고 있는 기금 이런거를 그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체 그게 뭐 없는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니 이런 분에 대해서 긴급구호비를 요청을 하면 지원해드릴수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그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하여튼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241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51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거 251페이지 밑에 민간이전을 보면 보육시설 민간위탁금 있던데 이거는 뭐 어떤거를 지원하는거지요, 보육시설에?
  251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부분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또 인건비하고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는 시립하고 민간업자하고 다 지원하는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니 이제 시립이든 민간이든 보육료 지급대상자한테는 다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25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여기도 또 민간이전 얘기인데 전년도에는 6,485만4천원이 민간이전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그 10배 가까이 되었어요.
  한 아홉배 정도는 되겠는데 이게 뭐 국비가 많고 도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시비는 저절로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는 자동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고오환 위원    예, 그런데 그 비율이 또 사회복지과는 비율이 이렇고 다른 건설과는 비율이 이렇고 하는 그런 차등이 있습니까, 비율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여기 민간 영아반이거던요.
  어린이집 영아반입니다.
고오환 위원    민간이전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어린이집 영아반 그러니깐 0세에서 2세까지를 말하는 것이거던요.
고오환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거기에 이제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뭐 그런 제도가 없었으니깐 작년도 같은 경우는 6,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작년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2세아이는 보육기관에 거의 안맡겼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금년부터 시행을 했다는 이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고오환 위원    그 밑에 또 민간이전 이거는 또 뭡니까?
  그 밑에 또 민간이전 14억9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소득 차등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거 저소득...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800명에 대한 보육료, 저소득 아동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위의 민간이전은 시립 보육원입니까, 제일 위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위에 것은 민간 영아반 민간보조금은 이거는 시립어린이집 말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도 급여가 전부 시에서 다 나가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시에서 나갑니다.
고오환 위원    그럼 이거 차려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밑질일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영아반에 대해서는, 영아반 교사들에 대해서는.
고오환 위원    영아?
  아, 영아...영아라고 하니깐 나는 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0세에서 2세.
고오환 위원    나는 영하라고 들었어요, 영하.
  제가 귀가 좀 쉬원찮아서, 과장님은 발음을 똑똑하게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영아반입니다.
  0세에서 2세.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런거는 지금 우리가 새로 시행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안하다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이렇게 국도비, 시비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얼마만큼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또 반납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평소에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58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61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 시민건강교실 운영경비 보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262페이지요?
○위원장 안광일  261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이게 뭔가 하면 시민건강교실 운영경비 1천만원은 수지침.
  수지침 봉사회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수지침 단체에 나가는 일종의 보조금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수지침에다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 수지침에서 읍면동 각종 행사 나갈 때 재료비를 사서 봉사를 하는 그런 수지침 봉사회...
○위원장 안광일  이런거는 솔직히 어디 사회단체보조금에 같이 묶으면 안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지침 단체도 사회단체라고 볼수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뽑아나야 되는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너무 많이 묻네요.
  지금 방금 위원장님 물은거 밑에요, 성폭력 상담소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고오환 위원    이거 5,787만원 되는데 이거 다른 시군하고는 어때요, 비율이?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 성폭력 통합상담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에는 직원이 상담소장 포함해서 3명, 인건비하고 운영비해서 5,787만원이고 통합상담소는 5명 해가지고 9,3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상담소이기 때문에 직원 3명 인건비와 운영비해서 5,700만원 나가는 겁니다.
고오환 위원    이 사무실이 어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무실은 구.보건소, 구,시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저 밑에 엄용대 한의원 있는데 그 부근에.
○위원장 안광일  아니요, 아닙니다.
  남부시장쪽에.
고오환 위원    남부시장, 아...그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손을 보든지 안그러면 다시 뭐 해야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거는 뭔 공무원일세요, 공무원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공무원 아닙니다.
  이게 자격을 갖추면 신고를 하게 되면 상담소로 인가를 해주고 그 인가가 되면 보조금이 나가고 거기서 상담을 해서 해결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주는.
고오환 위원    실제 지금 효과는 어느정도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상담은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보고 있고 또 상주법원에서 청소년 범죄위탁을 받아서 또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다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뭐 비례가 됩니까?
  상주, 예천, 김천, 영주 이런데하고 우리 지역하고 어느정도인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뭐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고오환 위원    그리고 건물을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과장님께서 좀 살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 건물건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270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전체적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선 카지노에서 일부 장학금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로 배정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2억5천만원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 2억5천만원을 우리 시 의도대로 합니까 아니면 최근에 와서 자체적으로 와서 기준을 매겨가지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강원랜드에서 기준을 정해서 옵니다.
  오면 거기에 맞는 대상사업을 해서 강원랜드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은 강원랜드에서 직접 대상자한테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과거에는 우리들의 사업계획이나 의견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되었는데 강원랜드에서 이제 사업주체가 되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주다 보니깐 생색은 좀 내야 되겠고 자기 의도대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기관이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봐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과나 양쪽에서 좀 그 부분에 과거에 지원을 받다가 그 지원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신규로 그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일들에 비해서 그사람들이 느끼고 있는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다 여러곳에 주면 좋겠지마는 그 어떤 점수로 따지면 우리가 봐서 90점이상은 줘야 하는데 그 중간 수준정도되는데도 뭐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천만원, 이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상당한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돈 치워라, 우리 뭐 그 돈 없어도 되니깐...뭐 이런식으로 할 필요도 있는거 같은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폐광지역이 우리 시 말고도 다른데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 시만 맞춰서는 할수 없는걸로 봅니다.
  그래서 타 지역하고 아마 신년에 가면 연계 회의를 해서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을 좀 해주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 건의를 했고 회의할 때 또 그렇게 건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일부분에 혜택을 받는 쪽에는 재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를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서 해주다가 못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그렇게 해봐야 우리 지역외의 전라도의 화순지역인가요 그쪽하고 몇군데 안되니깐 협력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사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정히 뭐 자기네들이 생색낼거 같으면 자기네들이 그냥 시로 주지말고 알아서 다 해치우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뭐할려고 시로 의견을 물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소촌애경원, 미오림 이 부분....지금 건물은 거의 다 지어가고 있습니까, 두군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소촌애경원하고 미오림이 착공을 해서, 소촌애경원은 2층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고 미오림은 이제 기초시설 해가지고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면 완공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2008년도 2월말에 이제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제 규모는 약 한 60명정도.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80명, 60명.
김지현 위원     80명, 60명?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그게 80명, 60명에 따른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인 어떤 계획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직은 계획을 안받았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를 계획을 받아야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추진을 할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기본 60명, 80명에 대한 도비, 국비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올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한곳이 한군데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소규모시설이 하나 더 들어섰죠, 그 2개입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니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시설 2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하나는 늘푸른사랑이고 하나는 그 늘푸른사랑 어르신마을 두개가 올라갔는데 그중에 재가시설 한곳만 지정이 되고 나머지 탈락되는 한곳은 그 예산이 한 3억, 소규모 시설로 그렇게...
김지현 위원    여기 보니깐 이제 소규모 시설은 2억1천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대규모 시설은 5억 얼마인데 이거는 2년도에 걸쳐가지고 예산이 정해져 있는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2년도에 작년같으면 바로 10억6천만원 바로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2개년도로 사업을 나누어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5억3,200만원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 사업비가 13억인가 안그렇습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당초 사업은 10억6천만원이였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그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장비대가 여기 또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개년간 사업을 하면은 건물이 다 완공이 되어야지 기능보강사업 장비대가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올해 내년하고 내후년 2년동안 해야 될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금년도에 이제 50% 사업을 하면 들어갈 장비가 있고 완공을 하면 들어갈 장비가 있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이게 어느정도 절반정도 하면 국도비가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식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저 확정은 언제쯤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12월20일쯤 되면 확정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재가노인복지라든지 또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쪽의 도회지나 이런데에 비해서 아마 좀 늦게야 보급이 되고 아마 그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다소간에 좀 부족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정을 시에서도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복지쪽이 있으면 관심을 또 기울여주시고 어차피 같이 더불어서 가는 그런 쪽이니깐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방금 김지현위원이 얘기하셨는데 276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지요, 6억3,2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5억3,200만원.
고오환 위원    아니 6억3,2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276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
고오환 위원    아, 예 맞습니다.
  5억3,200만원.
  그 뒤에 보면 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노인수당하는게 그 위에 있고 277페이지에 노인시설운영이라는거 17억8,415만7천원 또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조금전에 김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소촌애경원하고 미오림 복지재단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270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4개소, 이게 지금 도비보조금이 없어지고 국고보조사업이 이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지자체의 몫이 되고 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 분권교부세가, 전부 보면 270페이지하고 271페이지까지 노인복지센터도 분권교부세가 2억5천 얼마밖에 안되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헌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비가 소외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배정하라고 하는 가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나 한 2010년이 되면  그 기준도 없어진다고 그러는거 같아요.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 재량권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은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 열악한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시설운영이 이렇게 어려워질수도 있는데 시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시설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미리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안전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복지 그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경로당은 지금 현재.
김헌중 위원    보조금이 없어지고 시에서 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도비가 없어지고 시 자체로 해야됩니다.
  해야되고 사실 우리 문경시에도 31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는 복지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헌중 위원    그러니깐 지금 노인복지센터에도 분권...그러니깐 도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워낙 적고 또 운영도 지자제의 재량으로 다 해야 되는데 진짜 여기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상태가 또 복지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던요.
  그러니깐 이거에 대한 엄밀한 이거를 잘 짜셔가지고 시설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거를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같은데는 아이들 어린이집에 50%를 지원해준다, 뭐 경로당 같은데는 뭐 120%를 지원해준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적은 재정이지마는 복지시설쪽으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조금 더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76페이지에 아까 재가노인지원센터 그거는 위치는 정해졌는가요, 276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되어 있는데 위치는 정해져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두건이 가은 한건하고 마성에 있는 한건하고, 두건이 기 도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한개가 지정이 되고 한개는 탈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270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4군데 있는데 여기 4군데가 어디어디 네군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실 예산은 적습니다, 1억8천만원으 참 적습니다.
  적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 필요한 경로당을 신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네군데가 되어있는데 네군데가 어디어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그냥 편의상 4개를 해놓은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전에 봄에 노인지회에 하는 노인대학, 개강식 할때 한번 가셨지요,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노인대학 시지회?
○위원장 안광일  예, 예 시지회할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갔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안이 상당히 비좁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그거를 매일 하던 얘기지만 환경미화원 대기소에다가 1층에는 노인정 짓고 2층을 연결해가지고 노인회 지회하고 노인대학 강의실로 쓰도록 하면 과장님은 어떻겠어요?
  그 환경미화원 대기소 바로 뒤에, 그 1층에다가 노인정을 짓고 2층에는 노인회지회하고 연계해가지고 노인대학 강의실로 쓰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시 방침은 노인교실이나 노인대학이나 노인건강 포르그램이나 이런거는 노인종합복지센터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장기적인 걸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노인복지센터에는 지금 노인회 지회가 안들어가는걸로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노인대학이 시지회에서 운영을 하지만 노인복지센터가 되면은 노인대학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노인회 지회에서 안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는 아직 좀 그렇고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거던요.
  그날 참석하셔서 보셨겠지만 그 좁은데 한 백명이상 모아놓고 빠글빠글해가지고 사실 강의도 잘 안됩니다.
  좁아 터져서 그 옥상에다가 2층을 올려가지고 그 노인회 지회하고 같이 쓰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거기 장소가 협소하기는 합니다.
  하고 그래서 장소는 뭐 꼭 시지회에서 강의를 안해도 되거던요.
  여성회관이나 이런데로 옮겨가지고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복지회관에 신축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하게 하지 그 좁은데 미어터지도록 거기에서 계속 행사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내년도에는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연구가 아니고 여성회관으로 간다는 얘기는 임기응변으로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계속 좁은데서 강의를 해왔잖아요, 노인대학을.
  알고 계시면서 여성회관에서 안하고 좁은데 방치해놓고 계시는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노인분들이 시지회 시설을 이용하는거를 원하기 때문에 좁더라도 거기서 운영을...
○위원장 안광일  원하면 노인들한테 이렇게 예산많이 들어가면서 좀 더 편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는게 안맞는가요?
  그것 좀 검토해보시고 그다음 장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경로당 전문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313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못했던 사업이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가진 55세이하가 되면 경로당에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보다는 확실히 다른 프로그램으로 즐겁고 이렇게 보람된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그게 몇분이나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한명.
○위원장 안광일  한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안광일  한명이 320군데 다닐려면 하루에 한군데밖에 다닐수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읍면별로 계획을 짜서 뭐 수요일은 어느 읍면, 화요일은 어느 읍면, 이렇게 짜서 그렇게 계획을 짜서 돌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경로당이 320군데인데 토요일, 일요일 쉬고 주5일인데 320군데 혼자 다닐려면 1년에 한번도 다 못가거던요?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관리가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프로그램 관리사 1명에 보조인력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조인력 갖는다고 한달에 한번이라면 몰라도 1년에 한번도 못갈 지경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이거 돈만 낭비하는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냥 1년치 딱 주고나서 한번가고 안가면 관리가 사실 안되거던요.
  너무 이거는 황당한 계획인거지, 이거 뭐 사실 10명 해가지고 1개 읍면에 한명씩 있다면 사실 가능한 일인데 경로당이 320군데인데 혼자서 돈다는거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얘기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정비 이거는 어디 전반적으로 다 정비하는가요, 2억 들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2008년도에 경로당이 보수를 해야 될 곳은 조사를 해서 필요한 그런 노후된 시설은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확실히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무작위로 써놓으신거지요, 계획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산이라는게 무작위로 한다는게...어느정도 파악이 되어야지 예산이 나오는거지 이렇게 해놓는다는거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경로당을 보수를 다 할려고 하면 5억이라도 부족한데 우선 예산 되는대로 보수를 하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과장님, 노인인구를 몇세이상을 노인이라고 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노인인구는 UN에서 정한게 65세이상을 노인인구라고 했습니다.
  했고 60세이상은 이제 시설의 이용을 하는 시설마다 기준에 따라서 60세이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보통 문경시 통계에 보면 65세이상을 다 통계내지요, 그런데 전에 노인복지센터 이용할 때 보니깐 60세이상을...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노인복지센터 이용하는 연령은 60세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60세 되신 분이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활동을 할까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60세이상.
○위원장 안광일  60세 되신 분이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사실 활동을 할 분이 있을까요, 이거 상식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휴,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광일  많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지금 경로당에, 노인대학 가면 65세이상도 잘 안가시거던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얼마전에 대구 달서구하고 구미 노인종합복지센터에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60세미만도 계시는거 같고 너무 활발하게 그 하는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 말씀도 이런 시설은 빨리 들어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노인복지센터 총예산을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전체 예산은 한 70억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금 시에서 나온 자료는 116억 되어 있거던요, 총 사업비가?
  이 자료 보면 총 사업비가 116억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십몇억은 뭘하는건지 모르겠는데 그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노인복지센터 예산은 70억이고 그 다른 시설하고 포함을 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요, 여기 보면 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16억600만원, 사업기간이 2007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으로, 노인의 여가선용입니다 그 사업목적이.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자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닙니다, 저희들한테서 나갔는 자료가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 시에서 나온거거던요, 세부사업 설명서.
  이 46억은 또 어디로 갈건지 이해가 안되는데,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거던요?
  나머지 46억은 용도가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주무부서에 모르면 누가 알고 기안을 다 하고.
  기획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물어보고 내용을 만들지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만드는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안광일  잠시 내용파악 할 시간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46억은 어떤 용도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사업은 중장기계획 사업으로 5년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장묘사업으로 그 11억6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116억.
○위원장 안광일  전에 그 추경에서 부지매입하라고 12억9천만원 확정된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노인종합복지센터?
○위원장 안광일  예, 예.
  부지매입은 좀 되어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지금 장소도 안정해져 있고 규모만 70억이라는 규모는 언제 정해진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70억 규모는 우리가 지하 1층, 지상 3층해서 연건평 한 300평 해서 계획을 하니깐 70억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70억 되면 투융자심사는 안받아도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책자에는 안받은걸로 되어 있는데요.
  언제 받았지요, 투융자심사를요?
  의회 회기 시작되고 받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도에서 어제 투융자 심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거기서 안되었으면 이게 안올라올거 아니예요.
  심사를 받고 예산을 올려야지 심사도 안받고 올리면 부결되면 이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투융자심사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해가지고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났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제 얘기는 투융자 심사를 받은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순서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그거는 기본 투융자심사 받은데에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20억에서 70억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그 변경사항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우리 문경시 규모로 봐가지고 70억이면 너무 큰 노인복지센터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우리 재정상으로 금액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거는 당연한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좀 이렇게 시설이 잘 지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안광일  잘 짓는거는 좋은데요, 다 좋아하는건데 규모가...
  운영비는 연 한 10억정도 생각하던데 운영비 10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타 시군에 운영하는걸 보니깐 10억에서 13억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60세이상 노인이 2만명이 넘으면 뭐 10억이 들어도 노인종합복지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안광일  필요한거는 아는데 운영은 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노인건강교실 또 노인실버식당, 또 체력단련 등등으로 해서 읍면 노인분들은 버스로 모셔 오고 가실때는 모셔다 드리는걸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버스로 모시고 오는거는 좋은데 읍면에 그러면 동로 같은데는 명전갔다가 생달 갔다가 하루종일 걸려가지고 한번 운행한다는거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통학버스 그거는 아직 조정을 안했지마는 그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하여간 큰 사업이니깐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라겠고 282페이지 맨 상단에 화장장 그 뭐라고 하지, 그 화장하는거 그거 지금 수리를 두개 한꺼번에 다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거는 상주하고 문경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주할 때 우리가 운영을 해줬고 우리가 할때는 우리것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고 하나하면 사업하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한꺼번에 다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지역민들이 상주로 가면은 요금을 더 할증 안받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조금 더 받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더 받으니깐 한개씩 하더라도 지역민들한테 손해가 덜 가도록 하나하고 하나...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뭐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화장건수가 그렇게 많이 않은걸로 봅니다.
○위원장 안광일  한 3개월 되던데요, 공사기간이.
  더군다가 겨울에 환절기에...한꺼번에 하니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화장요금은 많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83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다라는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의회의 입장이 어떻다라는 입장에서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잘모릅니다.
김지현 위원    잘 모릅니까?
  의회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 안지어야 된다.
  아니면 짓더라도 어떻게 해야된다,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동안의 과정을 많이 물어본거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우리 신현국시장의 이거 앞으로 공약사업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공약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공약사업이면은 공약사업을 갖다가 임기내에 100% 다 완료하는게 물론 좋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때에 따라서 공약사항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면 미룰수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미룰수도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부지문제성도 있었고 과다한 어떤 금액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현 시점으로 봐서 우리 시가 과연 노인분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아, 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어른들 편안하게 잘 모시겠다.
  가만히 계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선동해 놓았다가 나중에 이 부분이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60세이상이 이용하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모든 여건이 허락되는 도시민들한테 적합한 그런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 봐서 여기 60세도 우리 여기 안국장님 내일모레 퇴직하시면 거기 가실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분들이 과연 가히 얼마 없을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농촌읍면동하고 다 합쳐가지고 노인인구가 65세이상이 약 한 17,000명 정도 되고 60세이상 한 2만명 넘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에서 노인대학이나 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력들이, 연령층들이 65세이상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약 한 5%에서 많게는 10%, 약 한 5%정도만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지역마다 그렇습니다 현상이.
  그래서 우리가 313개소 되는 경로당을 그동안에 난방비도 지원하고 얼마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한명 순회해가지고 돌리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런 계획도 가지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좀 더 충실하게 가져가 보는것도 좋지 않겠느냐...이러한 노인종합복지센터를 70억, 그다음에 이 부분은 종합복지센터 운영할려고 하면 직영할거 같으면 노인종합복지계도 있어야 될것이고 위탁을 줄거 같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다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인데 과연 우리 문경시의 재정형편으로 봐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그렇게 뭐 또 장소선정도 잘안되는 상태에서 강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취소했다가 나중에 천천히 보고 돈쓸때도 많은데 저 체육부대도 해야 되고 기반시설도 해야되고 다리도 놔줘야 되고 할거 천지인데 그거 좀 하고 숨 좀 돌리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그리고요 뒤에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해가지고 노인분들한테 81억정도의 예산이 쓰여지고 청소년들한테 쓰여지는 예산이 약 한 5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청소년 예산을 많이 못줘서, 뭐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의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시설들이 우리 시관내에 거의 밀집이 되어 있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불정에 청소년 수련관하고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아마 그렇다고 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점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골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시골에는 중학교도 없어지고 고등학교 없어지는데가 다반사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학교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어떤 문화관계라든지 이런 혜택을 한번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 공간에 학교 끝나고 마땅하게 가 있을데도 없고 정말로 불쌍합니다.
  그래도 도시는 여기 나와서 보면 불빛도 좀 있고 아이들이 있는 피자가게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문화의 집도 이용하면서 하는데 각 시골에서 정말로 어렵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뭔가 우리 시에서도 횃불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학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밀착시켜가지고 이런 아이들한테 좀 해줄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우리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던요.
  읍면에도 있고...그래서 그런 애들한테는 1차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학교에 마치고 나서 그 지역에 찾아가면은 선생님이 이제 청소년들한테 지도하는 그런 시골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이 8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8개소가 각 교회에 들어있고 한데 동로가 있고, 그다음에 점촌동에 있고 중앙동에 있고, 가은읍에 있고 마성면, 문경읍 이렇게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게 물론 학생들인 경우는 교회나 종교단체에 가도 큰 부담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뭔가 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양성이나 육성을 좀 시켜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어떤 이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어떤 위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좀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켜 줄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보니깐 없는 지역에도 그러면 산북도 없을거고 농암도 없을거고 없는 지역도 아마 신청을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랬을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나중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거기와 청소년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있는 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은 청소년들을 좀 육성을 시키고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 방과후에 유해업소 같은데 단속, 우리 지금 단속을 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건수나 이런 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거 같아서 가끔 점촌에 가면 어디 술집같은데 호프집 가면은 학생들이 고등학생인지 뭐 분간을 못해요.
  고등학생 같아요, 담배 피우고 술먹고 하는 업소들이 있거던요.
  그래서 참, 같이 있기가 참 민망할 정도여서 나와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지도단속을 좀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얘기 다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행여걸인 여관 임차료 해가지고 2만원씩 10명 했는데 220만원하고 240만원하고 그 밑에 행여걸인 보호 해가지고 2만원씩 해가지고 또 20명, 12월하고 사망자 장의비 50만원씩 8명하고 여기서 지금 작년에도 880만원을 예산을 세운거 같은데 한 천만원 돈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은 추운 겨울철에는 하루밤에 한 3명정도 여관에 투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순찰차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 당직실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여관에다가 숙식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하루밤에 3명씩이면 12월 10명씩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년내내.
  예산 240만원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겨울철에는 그렇게 많고 또 여름철에 적고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행여걸인 보호 20명해가지고 2만원씩 준다는데 지금 우리 시에도 이거 해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제 여비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내려서 찾아오게 되면 당직실에 사회복지과 찾아오면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해서 그 사인을 받고 어디 목적지까지 가는 차비를 주고 있고 꼭 숙박을 해야 될 분은 잠을 재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장려비 1인당 50만원씩 해가지고 8명했는데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거는 기초수급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장제비를 50만원씩 집행을 합니다.
  그걸로서 장제를 치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이거는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행여장의비라고 해놓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예 행여자도 나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모자라지요?
  돈이 하다가,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추경에 더 세웁니다.
이상익 위원    추경에 더 세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이상익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총예산 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상익 위원    108억 됐지요, 백 한 십억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그렇습니다.
  110억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110억정도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예산편성이 확실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애인 복지라든지 이런데는 예산이 한정없이 증액이 되었고 또 작년에 계속하던 것은 아동복지나 여성복지에는 지금 예산을 많이 삭감시켜 놓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건가요, 우리 문경시에는 장애인들만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심부름센터, 뭐 이런 사업이 늘어가지고 예산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여성복지사업쪽에는 아직 국도비가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산을 편성을 못했고 추경에 내려오면 다시 편성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국도비가 적으면 적은대로 같이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261페이지에 읍면동 순회교육 해가지고 720만원, 이동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해가지고 720만원하고 또 263페이지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해가지고 거기도 천만원 되어 있거던요.
  이거 똑같은거 아닙니까, 읍면동 이동여성회관 강사수당지급, 읍면동 순회교육 이동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 지급.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현재 9개읍면에 이동여성회관을 하면서 강사수당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하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재료비는 따로 있고 강사수당해가지고 지금 720만원 있잖습니까?
  지금 여성회관, 여성봉사회 운영해가지고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지금 500만원이 재료비로 되어 있지요, 이거 어디에 쓰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몇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이상익 위원    26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순회 재료비 해가지고, 본 위원이 뭣 때문에 질의를 하는거 하면 지금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110억이 편성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수지침에도...이거 강원랜드에서도 천만원씩 내려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전에 내려왔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안내려오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안내려오는데 천만원가지고 할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얼마 올렸습니까, 이거 올릴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올릴때는 우리가 그 1,5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익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천만원 올렸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올릴때는 우리가...
이상익 위원    예산계장 불러와 볼까요?
  우리 문경시민을 위해가지고 이 분들이 행사장마다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 천만원 가지고 부족한줄 알면서, 이거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면 예산계장한테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추경에 증액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추경에 가서 어떻게 꼭 된다고 보장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대비를 하다보니깐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추경에 꼭 좀 증액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271페이지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종합복지 신축해가지고 공고앞에 우리가 12억 예산을 해줬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이상익 위원    지금 그 부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구태여 거기다가 안하시고 종합신축부지를 구한다는 것은 뭣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공고앞에 부지는 지주들하고 감정가격하고는 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하잖습니까?
  그러면 5억을 또 올려가지고, 우리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가 되어서 지금 5억가지고 할수 없잖습니까,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못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확실한 예산을 올려가지고 10억이면 10억이라도 다 올려가지고 노인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하지 지금 5억을 올리고 다음 추경에 또 올리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희들이 올린거는 당초에 58억을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사정이 어렵다보니깐 5억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노인들 그렇게 생각하는거 같으면 지금 110억이 사회복지과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확실한 예산이 10억이면 10억 해가지고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해야되고 5억 올리고 또 5억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만에 지을려고 하는겁니까?
  종합적인 세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상세하게 의회에서 올릴때 사업내용을 편성할 때 확실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84페이지, 가운데 민간이전 부분에 청소년 문화행사 개최 2,7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이거는 뭔가하면 고3 수험생을 위한 락 페스티벌 하는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몇일동안이나 하는데 2,700만원이나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프로그램이 연예인들도 오고 또 음향장비도 임차하고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위원장 안광일  이거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는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2,7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작년에 행사 해보니깐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2,400만원으로 행사 했었는데, 좀 부족하던가요, 행사를 해보니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올해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락 페스티벌도 하고 공원에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두가지 더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방과후 아카데미 얘기인데요, 총무과에 있는 방과후 학교지원하고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그거는 다릅니다.
  총무과에 지원하는거는 교육청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 사회복지과에서 방과후 아카데미하는 사업은 초등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은 전부다 학원에 가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학원을 못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버스로 태워가지고 와서 숙제지도도 하고 영어, 수학도 가르치고 예능도 가르치고 해서 저녁을 먹여서 집에 태워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는 몇군데서나?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은 시군마다 방과후 아카데미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우리 문경시 관내에서는 몇군데나...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우리가 4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내 저소득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42명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42명, 그러면 운영담당교사는 몇분이나?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과목마다 이렇게 뽑습니다.
  정규 여기 담당선생님은 세분을 채용했고 그 과목이 예능이나 과목이 개설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강사는 새로 위촉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90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90페이지 박열의사 기념공원 이거는 언제쯤 완공예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85%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2008년도에 우리가 4억 예산을 하게 되면 진입로하고 그 전시실 말고는 다 완공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작년에도 예산심사할 때 작년 돈가지고도 다 끝날것처럼 말씀하셨거던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이게 벌써 시작한지 오래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오래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왕할거면 빨리 끝내고 준공을 시키지, 물론 예산 문제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산대로 추진하다보니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맨 마지막 295페이지에 관광진흥공단 경상적 전출금하고 공단의 자본전출금하고 이게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유스호스텔 말입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청소년 수련관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새재유스호스텔은 이제 경상전출금은 이제 뭐 인건비도 있고 뭐 수용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본전출금은 뭐 차량구입이라든가 뭐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이런게 되겠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청소년 수련관하고 유스호스텔하고 자본전출금이 비슷한데 규모는 유스호스텔이 영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갈거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게 정확한 계산을 한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기 장비가 다 있습니다.
  있고 청소년 수련관에는 지금 오래 되다 보니깐 장비가 거의 없고 해서 새로 구입하다 보니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297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해가지고 그 밑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해가지고 괄호해가지고 유스호스텔 해놓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고오환 위원    13억8,328만원인데 실제 지금 유스호스텔 우리 1년에 세를 얼마나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5천만원 받아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고오환 위원    매년 5천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거는 13억8,300만원이라고 하는 몇 년만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제 위탁을 했을때 그 기관에서 1년간 수익을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13억을 이제 잡았습니다.
고오환 위원    13억을 잡은게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1년에 그러니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뭐 장비유지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시에서 좌우간 이전하는거지요, 시에서 주는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시에서 주는겁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짓는데 돈 들어가고 여기 또 운영하는데 13억8천만원 들어가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거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13억8,300만원입니다.
고오환 위원    예, 똑같은 그 얘기라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 얘기입니다.
고오환 위원    인건비하고 그 차량운영비 뭐 다른 운영비 전부 다 들어가는게 13억8천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러면 관광진흥공단에서는 위탁했을때 보다는 수익을 많이 내면은 플러스 요인이 되지요.
고오환 위원    관광진흥공단이 지금 수입을 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니깐 그 수익을 많이 내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13억8천만원보다 더 벌일들일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고오환 위원    1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고오환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관광진흥공단이 전년도보다도 9억이상 증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확인 좀 해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13억8,200만원을 못올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던요.
  내가 이 얘기는 뭣 때문에 하는가하면 관광진흥공단 우리가 살림을 내놓고 거기 수익은 못얻어도 시에서 그 공무원들 월급주는 정도는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지금 운영하던거하고 지금 관광공단에 준거하고 비례를 해본다고 하면 어느쪽이 더 낫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관광진흥공단에서 좀 더 낫다고 그렇게 봅니다.
고오환 위원    더 나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요, 돈이 더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뭐 수익을 더 많이 낸다고 보기 때문에.
고오환 위원    수익을 더 많이 내면 우리가 시에서 자꾸 돈을 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일단은 관광진흥공단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전출금으로 주고 수익금은 시에서 전부 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은 아직 운영을 안해봐가지고...
고오환 위원    아니 유스호스텔뿐만 아니고 다른거도 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유스호스텔 하나만 관계가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청소년 수련관하고 유스호스텔 두가지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 진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주무과장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환경보호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신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회계로서 총 예산액은 금년도에 비해 23억7,479만3천원이 적은 국비 9,105만원과 도비 4,450만원을 포함하여 34억2,18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수질검사 수수료, 정화조 청소안내 통지 엽서제작, 프로그램 유지보수,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에 1,277만원과 수질지도 여비 470만4천원, 채수병 구입 185만원이며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분야는 310쪽.
  방제급식비와 오일팬스, 유흡착포 등 방제방지 구입,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방제작업에 참여한 일반인의 급식비, 시설비로서 모전천, 문경여중, 구,정문쪽 교량부근에 설치한 침사조 준설 등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문경팔경의 하나인 용추계곡의 천정유지를 위한 계곡 입구에 위치한 대야산가든, 벌바위가든, 용추골 식당, 돌마당 식당 4개소에 국비 9,105만원을 포함한 1억8,079만원을 들여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천정지역 보존을 위해 극히 필요한 지역의 오수처리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에 대한 전국적인 기피 및 사업포기 사례가 발생해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지원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침에 의해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311쪽, 도비 3천만원을 포함 1억원을 들여서 필요하 자연발생 유원지 등 관광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하수 관리에 있어 지하수 방치 폐공 복구사업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치폐공, 신고 등 폐공을 발견시에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사업분야는 홍보물 유인, 전기료, 분리수거함 수리 등 일반운영비 932만원.
  312쪽 청소행정 여비 1,544만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과 종량제 봉투제작에 6,507만원, 1회용품 사용신고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30만원, 환경정화 우수마을과 부서에 대한 포상금과 지원사업비 5,625만원입니다.
  자원순환 분리수거함 구입, 313쪽.
  수거함 보급사업은 도비 4,000만원을 포함 1,300만원을,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수집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 사업은 음식물 수거용기, 청소인부임 6명에 3,024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및 위탁처리비 11억2,590만원이며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사업은 도비 900만원을 포함, 보상금 3천만원입니다. 
  소각시설 설치는 공평 매립장 소각로 설치에 따른 민간사업의 철저한 시공의 감독하기 위한 감리비와 부대비 3억원입니다.
  깨끗한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는 고지서 제작과 공공요금, 고지서 출력기 유지비 2,784만원, 환경지도점검은 측정장비 관리와 대기배출업소 시료채취수수료와 315쪽, 측정장비 수리, 환경지도업무 여비 등 1,5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공원 식물관리와 탐방로 관리 인부임 1,155만원, 일반운영비로 화장실 용품, 장비임차료 등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316쪽.
  건물유지비, 전기 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조경시설물 유지비 등 2,588만3천원, 여비 1,005만원, 공공관리 약제와 비료, 사료, 동물구입, 초화류 보식, 관리용품 구입 등 재료비에 3,5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생태공원 현수교 설치는 새재1관문 장승공원 앞쪽에서 생태공원으로 건너가는 곳에 길이 35m, 폭 2m규모의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탐방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생태공원쪽으로 동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으로 3억원을, 매표소 건너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건물과 화강암 교량의 친환경적인 보완공사에 5,023만5천원 및 실시설계비와 부대비입니다.
  317쪽 기계톱 구입에 30만원, 생태전시관 시설물 관리는 전시관 안내원 1명과 전시관 주변 예취 및 식물관리 인부임과 피복비에 1,541만7천원, 도서구입 등 수용비와 근무복,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등 공공요금 318쪽.
  전시물 보완과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319쪽, 보일러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1억1,868만7천원.
  전시관 수장고의 항온항습기 설치 3천만원, 기계실의 제습기와 카메라 구입이며 생태해설사 운영에는 교재와 해설사 근무복 구입, 1일 3명씩 생태해설사 교대근무자의 식대, 교통비 등 실비 보상금 및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4,2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홍보 행사를 위한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 급량비, 320쪽.
  환경노래 부르기, 도행사 참석 차량임차, 환경관리 여비, 시책업무 추진비와 환경보전 교육 및 회의참석 등 각종 행사의 실비보상과 야생동물 치료비 및 표창 등 3,655만원입니다.
  다음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푸른문경21 사업으로는 청소년 생태학교 운영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항목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2박3일간 생태학교 강사료, 급식비 등 운영비와 진남철로자전거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화단조성사업.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운영비, 각종 홍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술지원의 출연금 3천만원은 경북지역 환경미술개발센터 기술지원 협약금으로서 우리 시 전체에 미미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원의 조사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대비하고 영강수교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강수교의 수질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에서 정한 목표수질인 1.5를 초과한 현재 2.3으로 나타나 확실하게 오염원이 늘어나지 않은 비점오염원이 67%를 차지하고 있어 영강의 오염부화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으로 시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는 수질오염 총량제 대책마련 기초자료 확보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쪽,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로서는 생태공원 계약직 1명과 일용직 1명의 인건비로 6,856만9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며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는 322쪽, 일반수용비와 생태공원 일직비, 매식비, 공공요금 등과 국내여비 및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6,038만원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에는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5천만원과 생태공원조성사업 이자상환 7천만원.
  323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2003년도 재특자금 8천만원, 2004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2억6,400만원으로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은 공평매립장 조성사업으로 연 2내지 4.2%의 이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과장님,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대처하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8년도 환경분야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23억7천만원정도를 크게 감액하여 편성한 환경분야 긴요한 부분의 세절감 예산안으로서 환경업무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환경보호과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310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313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위탁처리비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4억4,100만원이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 왜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이거는 내년도에는 수집운반비는 톤당 6만5천원, 처리비는 7만4천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집운반비는 구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5만4천원정도, 처리비는 7만원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증가가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 단가를.
김지현 위원    단가만 올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단가만.
김지현 위원    음식물 쓰레기 양이 늘어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작년도에는 20톤 곱하기 300일 곱하기 11만4천원, 2008년도는 27톤 곱하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약간씩 생활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    7톤이나 늘어난다는 얘기는 하루에 20톤, 27톤이면 엄청난 양인데 인구도 증가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생활향상과 이런 소비성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안맞는거 같고 거의 정확한 비숫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뒷장에 가서 대기오염관리 깨끗한 공기질 향상,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보호과의 역할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면서 어떤 전체 수질이나 대기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얼마전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인증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런거지요, 시설이.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각 과에 해당되는 법령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보니깐 이상이 없는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사업계획서를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누가 검토를 했습니까?
  이거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상식만 가지고 접근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전문기관에 의뢰는 하지 않고 현재 저희 과에서.
김지현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과에서 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전문적인 그런것보다는 현재 들어와있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김지현 위원    이거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을겁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점촌시내에 문경시내에 어느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어떤 적법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면 무조건 이거 해줘야 된다는 그런뜻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것도 하나의...민원인이라하는...
김지현 위원    단순하게 민원인만 생각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인식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민원인이 단순하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어떤 모든 여론도 들어보지를 않고 이렇게...전문적인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검증도 없는 어떤 시설들을, 그리고 특히 또 환경보호과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항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준다는 거는 접근방식이 아마 잘못된거 같다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전국 어디 어느곳을 가든지 다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경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것이냐...그다음에 또 특히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방향에 의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어떤것이냐, 환경을 보호하는거 아닙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과에서 환경을 저해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전혀 다른 어떤 부분의 업무가 들어왔을때에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얘기를 다 들어주면 기존 지역에 있는 소수의 민원인을 위해서 다수의 민원인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크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이 배출관계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 저 계획서상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뭐 어떻다, 어떻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검증도 안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처리량이 20톤이면 생산량이 하루에 415드럼정도 됩니다.
  월 10,375드럼이 됩니다, 이 드럼수로 따지면은.
  그다음에 이 처리량이 20톤이라는 부분은 부피로 봐가지고 상당한 양이 될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외에 어떤 폐타이어나 이런 처리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13만9천원, 처리비 그다음 거기서 위탁처리비,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20톤씩을 처리를 위탁을 받으면 톤당 처리비용이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폐비닐같은 경우는 돈 10만원을 호가할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돈이 되는 장사입니다, 얼핏보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규모가 600평정도의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 캐파를 다 못 채웠을 경우에는 또 늘릴겁니다.
  또 안되면 야적을 할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리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양을 갖다가 많이 들이는거는, 어디든지 폐타이어도 같습니다.
  폐타이어도 그렇고 폐비닐도 그렇고 돈되는 장사는 무조건 가져다 끌어 모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물론 문제겠고 특히 일본같은 경우에는 보면 도시주변에 계획되어 있는 지역주변에 이러한 시설들을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역주민들이 항상 감시감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항상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오픈을 시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안쪽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특허되어 있는 이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검증되지도 않았고 우리 시 내부적인 관계 과에 검토, 내부적인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검토...이거가지고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이거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에 대해서 어디 한번 용역이라도 줘보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오히려 민원이 더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이거 과장님 집에다가 이 시설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거는 아직도 건축허가만.
김지현 위원    건축허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산에 가보니깐 산을 절개를 해가지고 그 야산 몇미터를 포크레인 가지고 다 팠어요.
  나무 다 베어내고 그다음에 밑에 바닥을 기초를 칠려고 한 2미터정도는 전부 파가지고 그밑에다가 시내에 있는 블록 폐기물입니다, 그것도.
  그거를 땅바닥에 다 깔아놓고 기초할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조치를...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축과에서는 단순하게 건축만 내주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적당하게 타당하다고 검토했고 그러면 서로 과대 과끼리 유기적인 관계가 이렇게 없을때에 과연 이런 시설들을 누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이나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다 책임질려고 합니까?
  그거 당초에 처음부터 그 자리에 했으면 처음부터 끝을 거기서 봤어야지요.
  왜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넘겨가지고 다른 지역에까지 민원을 야기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정서적으로 혼돈상태에 있고...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고 어디 대한민국 어디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경 말로하면 뭐하고 여기서 환경개선부담금 깨끗한 공기, 맑은 물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앞으로 시설관계가 되고 하면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시운전 과정에서 한달이면 한달정도 그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법적으로 그 기준치에 미달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김지현 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기준치라는게 여기는 폐기물시설입니다.
  폐기물, 그다음 분뇨처리시설입니다.
  명확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설들이 명확하게 안되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봐가지고 우리가 대기오염 농도측정을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봅니까, 아니면 이게 하다가 정상적으로 했을때에도 그렇지마는 정상적으로 했을때 만약에 사고가 나서 그런 문제가 갑자기 심각하게 발생을 했다.
  이런 처리시설에 대해서, 혐오시설들에 대해서 이거를 승인을 해주고 다른 타 지자체에 하지도 않은거 대한민국 서울 중심부에 이거 할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의 얘기만 듣고 누가 이거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도 집이 마성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거 나는 내가 요즘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한 몇일은 일주일 이상은 저녁에 불려 다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누구 책임입니까?
  왜 이런 시설들을 왜 떠넘기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애초부터,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내준 이후부터 이 업체는 책임을 져야 되는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30억에 대한 기계를 맞춰놨고 손해를 볼거 같다, 개인손해 보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 손해보는거에 대해서 염두도 안했을뿐더러 그다음에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이나 신고사항에 대한 이런부분...승인도 안해줬는데 어떻게 기계가 만들어져가지고 이미 가동된다는 얘기 자체가 어폐가 있는거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습니가, 우리가 승인도 안해주고 인증도 안해줬는데 왜 기계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업자 책임아닙니까, 이거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재활용 신고가, 재활용 저거 환경보호과에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그런 사전 시운전시에 그런 체크를 하게 됩니다.
  해서 나중에 그런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허가를 내준다.
  이거는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은 기계를 신고가 되고 난 다음에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기계를 맞춰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는 뭐 그렇게 하면.
김지현 위원    그러면 그게 행정에서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고증도 받지도 안했고 승인도 안해줬는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문제될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될거 없잖아요, 기계 맞춰놓았다가 우리가 기계값 물어줘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 개인 한사람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다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봐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 문제가 접근방식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접근방식이,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거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부분에 대한 어떤 면적관계도 피해가는 방법도, 그다음에 2천제곱미터면 600평 조금 넘습니다.
  이 시설을 가지고 600평가지고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사용해도 부족할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야적장도 있어야 되고 많은 물건을 거기다가 재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큼 어떤 포스터를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넓혀갈겁니다.
  이거는 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책임지세요.
  이 환경쪽에 대한 부분은 다 책임을 지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쪽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기준이나 그거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그러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환경오염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든지 이 시설자체가 아예 들어서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들어서지 못하게 대한 손해배상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든지 만약에 이 이후에 만에하나 설립이 되어서 환경쪽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다 책임질랍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마는 크게 오염의 우려를 안하셔도 좋은 이러한.
김지현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페이지수가 겨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오염의 문제가 전혀 없다, 이거 검증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걸 해가지고 눈으로 봐야지 되는 시설인데 이 몇페이지, 서너 페이지 되는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더 많이, 간이설계도 하고 여러 페이지가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하여튼 과장님 다 책임지십시요.
  아시겠지요, 다 책임집니까?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님,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장 손을 떠난거거던요?
김지현 위원    왜 환경보호과장 손을 떠났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 업무인데.
○위원장 안광일  업무인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니깐.
김지현 위원    법적으로 왜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기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는 재활용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폐기물...
김지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지십시요.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제일 상단에서 세 번째보면 문화관광과에 있는 해설사하고 그다음에 생태해설사하고의 구분은 뭐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관광과의 해설사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사이고요.
  저희 과는 생태공원.
고오환 위원    거기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생태분야에 대한 해설사입니다.
고오환 위원    몇 명이나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29명입니다.
고오환 위원    29명요, 29명하면 충분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금으로서는 1일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하루에?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고오환 위원    3명씩, 3교대로...2교대로 하지...아니 2교대로 할 것도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교대는 없습니다, 교대는 없고.
○위원장 안광일  그거는 2교대가 아니고 하루에 3명씩 회전하니깐.
고오환 위원    아, 3명이 하루에.
○위원장 안광일  아니 하루에 3명씩.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29명을.
고오환 위원    하루에 3명씩.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매월 조를 편성해 놓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310페이지에 시설비에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대야산가든외 3개소 이거는 민간업자한테 해주는데 개인 자부담은 없는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당초에는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설득도 하고 조사도 하고, 꼭 필요한 이러한 오수처리시설은 대야산이라든가 나머지 우리 팔경지역에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국적으로 이러한 자부담분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1억8천에 20% 같으면 한 3,600만원 되는가요, 그러면 넷이 나누면은 9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뭐 2,3층짜리 건물인데 900만원 같으면 큰 부담이 안가리라고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거는 하나의 의무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전에도 산북에 김천식당이라고 하수가 그냥 흘러나온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가 더 급하지 않은가요?
  김천식당 보면 냇가로 바로 하수가 바로 쏟아지거던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운달...
○위원장 안광일  예, 그 김천식당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연차적으로 우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런 대야산 용추계곡이라든지 운달계곡 등등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개인 자부담을 어느정도는 시켜야지, 그런 큰 장사를 하면서 돈 900만원 없다고 하면 문제가 많고요.
  아까 김지현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음식물쓰레기요, 전에는 의성으로 가다가 지금은 안동쪽으로 안가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의성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의성으로 계속.
  전에 의성으로 가다가 안동인가 뭐.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전에는 영주쪽에 하다가 영주쪽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의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너무 증액이 많이 된거 같아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것은 운반비하고 처리비가 인상이 되고 약간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생태공원에 보면 위에 올라가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거던요.
  그 밑에 주차장에다가 안내표지판을 해가지고 차라리 거기 못올라가게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가면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차를 몇 대 주차못하는데 올라가면다시 뒤돌아 나와야 되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안내시설관계도 유도판,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검토해 가지고 밑에 주차장 넓은데를 이용해서 올라갈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316페이지, 생태공원에 동물구입.
  그거 야생동물이 와가지고 자꾸 잡아간다는데 그거는 뭐 대책이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현재로서는 우리를 단단하게 해놓을수도 없고 자연스러운 그런 광경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낄수 있는 이러한 동물들로.
  훼손이 안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무한정 계속 보충할수도 없고 이거는 참 큰 문제인데 이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거는 뭐 보완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보완시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계속해서 319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푸른문경21 이거는 뭐 어떤 단체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것은 시에 조례로 푸른문경21 설치운영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우리 문경환경을 바꾸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이거 전국에 다 있는건가요, 문경시에만 있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환경보호단체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보호하고는 거리가 멀고 우리 시의 환경에 대한 자문역할도 하고 그러한 활동을 주축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자문할거 같으면 청소년 생태학교 이런거는 자문역할에 해당이 한개도 안되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것은 사업에 이거는 매년 여름철에 해오던 사업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름철 생태학교 운영이 있었습다만 이쪽 분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작년에는 예산이 한개도 없다고 올래 처음 생겼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난해에도 다른 분야에 청소년 생태학교 운영...
○위원장 안광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익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경시에 깨끗한 물 먹기, 환경보호, 수질오염 다 따지는데 예산이 굉장히 삭감되었네요, 23억이라하는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어떻게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됩니까?
  우리 문경시가 굉장히 깨끗한 모양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사업비 분야에서 다소, 지난해에는 그런 매립장 분야가 완공이 되었고 또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반적인 경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 그러면 아까 우리 안광일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대야산가든외 3가지 있는데 벌바위가든, 오수처리 뭐 14입방미터인가 3,400만원, 용추골식당 오수처리시설 해가지조 3,900만원, 그밑에 돌마당 대야산 해가지고 2개소에 1억800만원, 이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연발생 유원지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했지만 이거 완전히 자기 사비도 없이 완전히 도비로 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수 있는 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런 관계는 사실은 스스로 참여하고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깐 이와 비슷한 기피현상 또 의무, 오수처리시설 설치의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이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지 지금 우리 문경시에도 여기말고 가든외에 환경오염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본인이 자부담도 없이 완전히 국도비로 해가지고 시비하고, 국비만 보태가지고 1억8천씩이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거는 이거는 있을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래요.
  다른 자연발생유원지나 가든외에서 용추말고 다른데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것은 일반적인 업소라기 보다는 하나의 관광지를...
이상익 위원    관광지가 뭐 여기 가은 여기 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것은 대야산 자연휴양림 설치가 되는데 이거하고 연계하다 보니깐 우선적으로.
이상익 위원    아니 다른 예산은 다 자기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이거 자기들 집에 가든에 오수처리를 해주는 이거를 우리 시비하고 국비를 보태서 해준다고 하는거는 있을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국비, 시비를 보태줍니까?

(대답없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14페이지,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보상금지원 해놨는데 이게 30만톤 곱하기 100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겁니까?
  해가지고 3천만원 지원해주는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각 읍면에서 폐비닐수거하는데 거기 보상금으로 킬로그램당 100원 정도를 잡아서.
이상익 위원    지금 80원 주고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이상익 위원    인상분하고 뭐 이런거 감안해서.
이상익 위원    안그래도 이거를 본 의원이 지금 농촌에 가면 환경, 환경하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이거 킬로당 100원은 줘야 됩니다.
  100원을 줘도 수거하기 거북해요.
  그리고 비닐뿐만 아니고 농약병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이상익 위원    가정이든, 논에서 사용하던 농약병도 수거해서 농약병에도 보상을 해줘가지고 한번 일괄적으로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0페이지에 지금 STX 여기 들어오신거 아시지요?
  지금 여기서 이거는 과가 아니니깐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언제 환경보호과장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환경보호과장님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통보해가지고 여기 해준게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여기 지금 허가내준거 있지요?
  여기 뭐 BOD하고 뭐 이거는 다음에 조용하게 이야기 하고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기술지원경비 해가지고 여기 3천만원 해놓은게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이상익 위원    그게 뭐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거 환경을 영남대학교에서 설치된 그런 국비를 지원받는 이러한.
이상익 위원    국비지원 받는거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이상익 위원    그게 영강수계 비점오염이나 저감방안이나 환경조사원 연구하는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저희들이 또 낙동강도 있고 영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이상익 위원    수질검사 하시지요, 환경보호과에서도?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제가 지금 얘기하는게 STX 이 자료 기준에 우리 쌍용계곡에 지금 그 하천내려가는 거기 갈수기때 수질검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야산가든외 3개소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자부담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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