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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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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6월20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4. 3.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5. 200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7. 6. 200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5. 200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7. 6. 200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5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18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세를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도별 감면율을 일괄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2008년 1월1일이후 신규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기존대로 감면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전방조종자동차 중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도 66%, 2009년도 33%의 자동차세 감면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등록자와의 차등 할인을 위하여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소형일반버스 세율 수준인 6만5천원으로 경감할 경우 2년간 약 2,500만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지만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국에 공통적으로 감면사항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5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확보 및 공무원 휴양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암면 선곡리 240번지외 1필지에 위치한 폐교된 농암초등학교 선암분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폐교된 농암면 농암초등학교 선암분교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따라 향후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휴양시설에 대한 계획 수립시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그간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경북도청 안동ㆍ예천지역 이전 발표 등 우리 지역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공무원 휴양시설을 위한 부지의 사전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5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5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이 제5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의 마지막 위원장으로서의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직을 잘 수행할수 있게 도와주신 탁대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또 신현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8회 임시회 기간중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경새재 일원에 조성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내 문경새재 자연생태 전시관 건물 안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관람료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관람료는 개인 일반의 경우 어른 1,000원, 청소년 및 군인 700원, 어린이는 500원, 문경시민에 대하여는 50%로 감면하였으며 또한 20인 이상 단체 일반에 대하여는 어른 800원, 청소년 및 군인 500원, 어린이 300원으로 하였으며 문경시민에 대하여는 50%로 감면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검토결과 상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광문경을 지향하고 4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볼거리가 많은 우리 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단을 대표하여 의회 운영위원장이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지현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1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지난 6월17일 실시한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 목적은 현재 관내 주요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추진실태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 수집과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장방문은 동료의원 9분이 참석하여 수고해 주셨으며 방문대상지는 신영강교 야간경관 조명공사 등 6개 사업장으로서 관련 부서의 협조하에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방문결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사업장이 계획된 공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적기ㆍ성실 시공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국도 및 지방도 연결도로와의 문제점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먼저 신영강교 야간경관 조명공사 경우 영강교 아래 수중보를 설치하고 또한 영강교 위 조형물을 설치하여 보다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영강교 국도3호, 34호 연결도로 가설공사는 국도에서 체육공원 및 영신숲 진출입시 교통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니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은 2002년도부터 착공하여 현재 6년이 경과되었으나 준공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많고 또한 사업완료후 운영 및 진입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바 그 대책을 수립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현장답사 결과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중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는 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 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6월18일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내지 5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소관 전 실과소 및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소속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예,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기오 의원입니다.
  2008년도 6월18일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의 의결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8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그리고 감사 방법은 방금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 첨부내용과 같이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실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8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5대 전반기 회의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동안 의회활동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도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사안을 머리를 맞대고 연구 토의함으로써 발전하는 문경시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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