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7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
  3. 2.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10. 9. 200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계속)
  11. 10.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 11.2008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3. 12.휴회의건(의장제의)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10. 9. 200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계속)
  11. 10.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 11.2008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3. 12.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회기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12월10일 류기오의원외 2인으로부터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2월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1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 이하 집행부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동 조례안 심사결과 국군체육부대 유치 등으로 체육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시 시민의 체육생활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일 후 3개월내에서 국공립 유료시설을 1회에 한하여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4회 임시회에서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대왕세종 세트장을 포함하는 관련조례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으나 금번에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의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 및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대부료 기준완화를 위하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고 100분의10이상 증가한 대부료의 감액율을 100분의70으로 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을 허용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관련조례 내용 및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문화회관 대공연장 사용료 조정 및 소공연장의 건립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공연장 사용료를 1일 기준 9만원에서 20만원, 12월에 준공하는 소공연장의 사용료는 1일 기준 10만원으로 하는 등 시간대별 사용료를 조정 및 신설하고 조명 등 부대시설과 냉난방 사용료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인근 시군의 사용료와 문화회관의 공익성을 감안한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되어 동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 등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증액사항으로 첫째자녀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둘째자녀는 70만원에서 200만원, 셋째자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고 넷째이상 자녀에 대하여는 50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지금까지 일시금을 지급하던 것을 5회 분할하여 지급토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매년 감소하는 우리 시의 인구증가 대책과 더불어 저출산에 따른 자녀의 임신, 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황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    예, 저기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의하는 수정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의회에서 공직자로서 하여서 아니될 행위를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고오환  그러면 6항까지 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회를 하고 6항을 하는걸로.
탁대학 의원    예, 예.
○의장 고오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3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 회원대회 참석관계로 먼저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2차 정례회에서 2008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각종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일후 3개월내에서 국·공립 유료시설을 1회에 한하여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종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의 관람료는 어른 2천원으로 최대 할인범위 금액과 같아 관람료를 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9. 200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계속) 
10.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익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11월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문경시 총 예산규모는 3,713억원으로 전년대비 20.9%인 64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3,285억1천만원과 특별회계 287억9천만원을 합한 총 3,573억원으로 전년대비 21.12%가 증가한 62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7.84%가 증가된 11억6,800만원이 보통세, 목적세,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69%가 증가된 64억9,13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중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등 10억6,962만원이 감액도었으나 교부세 조기배정등에 따른 이자수입과 노인장기 요양급여 등 17억1,267만원이 증액된 6억4,305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영순중학교 부지매각대금 9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3억786만2천원 등이 증가된 58억4,83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3.64% 증가된 342억4,00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294억730만3천원, 부동산 교부세 44억6,898만3천원, 분권교부세 3억6,3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06%가 증가된 4억9,27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12.52%가 증가된 100억78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국도비가 67억9,906만5천원이 지원된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되어 2009년도에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정원감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자본적 지출비는 전년대비 29.08% 증가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농축산업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우량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방채 조기상환 등 건전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각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음식물처리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매년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수립 등 개선이 요구되며 도한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부터 각종 복지예산 집행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구늘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등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 등 절차가 미비한 영순중학교 부지매각 수입금 9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는 매년 축제 평가심의를 개최하여 유사한 축제행사 부분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와 같은 행사는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대책과 대형홍보 광고판 설치, 축제준비 및 진행을 축제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이양해 민간중심의 축제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의뢰 결과물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비가 해마다 늘어나므로 이에 따른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1억원, 사과축제 및 홍보행사 1억원, 오미자축제 행사경비 5천만원 등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요금보전금 지원 등 3억5,360만원,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2억764만원 등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유치 및 조성 등 4,640만원, SBS사극 자명고 홍보비 1억3천만원, 출산장려금 2억9,500만원, 우량기업 특별지원금 20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19건에 37억7,713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세수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관광웰빙조성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사회간접기반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 경영행정을 위한 혁신적이고 참신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건전재정운영에도 부합되는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40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 18억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사업 수입은 82억3,384만1천원, 자본적수입 48억5,130만원, 보전재원 9억1,485만9천원이며 세출은 상수사업 비용 57억3,916만6천원, 자본적 지출 82억6,08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 확장, 노후관 교체 서비스개선 등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세입의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예산절감 대책은 물론 체납액 징수, 유수율 제고, 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문경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기금 6종에 대하여 전년대비 12.5% 감소된 6억8,68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문경시발전기금 33억6,135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된 1억3,222만4천원과 식품진흥기금은 1억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된 1,69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만8천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9억95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29% 감소된 2억6,419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4억원으로 전년대비 142.9% 감소된 5억7,18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이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08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주민세 등 지방세 증가분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 그리고 재해예방관련 특별교부세 추가 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10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벼 재배농사 및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 및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른 유가연동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경비부족분과 공무원 인건비 및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13억2,800만원이 증가한 총 3,816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6억원이 증가한 3,579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서 2억7,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규모는 237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발주한 58개 사업 140억1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비 8억9,400만원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6억1,600만원을 각각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를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른 유가연동 보조금 5,600만원과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분야로는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7억3천만원,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비 9억1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3억6천만원, 쌀소득 보전직불금 46억4천만원과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으로는 문경 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용역비 4,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6천만원과 마을회관 신축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7,90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9억2천만원 등 특별교부세로 총 17억2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환지청산금 수입과 체비지 매각수입 1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감소에 따라 가로등 설치사업 등 1억1,200만원을 감하여 총 예산액은 3억3,100만원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공업용지 매각수입 2억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중 공업용지 조성사업비 2억3,600만원을 감하여 총 예산액은 63억5,1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예비비 등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58억6,8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사업으로 마성하수관거 설치사업비 6,400만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17억6,7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도비보조사업인 수위관측 인부임 25만6천원을 감하고 이자수입 25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수위관측 인부임 73만1천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73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9억5,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 처음으로 3천억원을 넘어선 우리시 예산규모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당초예산대비 28.5%가 증가된 3,947억원으로 괄목할만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와 고유가 극복대책,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 농가유기질비료지원 등 고통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경제난국을 이겨나가기 위한 서민지원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재해예방 대책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2.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8일부터 12월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