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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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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22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문경시지방도상야생동물등의충돌방지및사체처리등에관한조례안
  3. 2. 2008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방도상야생동물등의충돌방지및사체처리등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2. 2008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1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도상야생동물등의충돌방지및사체처리등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와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및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심혈을 기울이신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현안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다하고 계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및 가축 사체등이 노상에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충돌방지와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충돌사고가 잦은 지역에 동물 이동 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리기관은 사체처리에 관한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할수 있도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도상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충돌을 방지하고 사체처리를 신속히 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법규와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해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익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오환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문경시 제4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3,579억원과 특별회계 237억원을 합한 3,816억원으로 기정예산의 3.06% 증가된 11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1.21%가 증가된 16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부적인 내역은 주민세 7억4천만원, 재산세 4억2천만원, 자동차세 1억5,800만원, 답배소비세 1억8,700만원, 도시계획세 등 1억6,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69%가 증가된 13억8,61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관광사격장 사용료 9,850만원과 교부세 조기배정 등에 따른 이자수입 9억624만1천원을 포함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9,04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신산업 부지매각 수입 5억2,025만1천원 농특산물 직판장 판매수입 8천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9,56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9% 증가된 17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공평 불정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7억7,900만원, 오서골천 등 소하천 11지구 정비사업 9억2천만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기정예산대비 7.88%가 증가된 68억4,186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46억4천만1천원 등 국고보조금 48억3,131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인센티브 7억3천만원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3억31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거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비 3억8,995만원등 기금 3억4,760만9천원,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7,500만원등 3억5,97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을 분석해보면 2008년도는 28.5% 증가한 875억6,9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변경분과 인건비 및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른 유가연동 보조금 5,600만원과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자립도가 19.4%로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만으로 충당하기 힘든 사업을 특별교부세 17억200만원을 확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7,9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9억2,000만원 등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 사업은 사전 재해예방뿐만 아니라 시의 재산을 잘 관리할수 있는 사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58개 사업에 140억994만4천원으로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나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계속비 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15억1,010만3천원으로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비 8억9,401만4천원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6억1,608만9천원이며 5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조속히 마무리될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서민생활안정사업 등 전체적으로 볼때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편익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적극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이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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