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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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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17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아동·여성폭력예방및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
  9. 8.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 9. 201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 10.2010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 11.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3. 12.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
  14. 13.200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5. 14.휴회의건(의장제의)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아동·여성폭력예방및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시장제출)
  9. 8.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 9. 201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 10.2010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 11.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3. 12.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4. 13.200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5. 14.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회기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인  의사담당 조성인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1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14일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아동·여성폭력예방및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를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광일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 의원    5분발언 기회를 신청했는데 그거는 기회를 안주십니까?
○의장 고오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 심의, 각종 의안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이번 135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5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문제가 된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 지자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민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지역의 아동관련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 등이 참여하는 문경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는 것 등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지방적 차원에서 지역연대 구성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상대적 약자인 아동·여성 범죄예방과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수호를 위하여 지대한 공훈을 세운 무공수훈자 및 상이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타 법률에 따라 수당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도 참전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포함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1조의 제명을 변경하고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4호 및 제6호, 7호, 8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상금을 받는 자와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를 단서규정으로 참전유공자 수당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본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사기를 더 높이고 이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조례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지원금 8만원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극히 장려할 만한 것으로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고엽제 후유의 증 수당 지급자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을 병급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입장이고 전국의 다수 자치단체에서 우리시 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단서조항을 삭제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중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와 관련, 위원구성 요건 중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인원규정이 없고 심의회 위원중 공무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원수를 제한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3항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와 관련 ‘위원은 시의원 3명과 관련공무원 및 시장이 위촉한 민간인으로 한다’는 규정을 ‘위원은 시의원 3명과 관련공무원 5명 이내 및 시장이 위촉한 민간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 심사결과 기금운용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객관적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수를 제한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보강함으로써 심의회의 원활한 심사가 기대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와 대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심의위원 중 공무원의 인원수를 제한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전문성 요구 등으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에 의한 체계적, 전문적 기록물 관리수행 및 기록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 배치의 필요성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850명은 변동이 없이 연구직 3명을 4명으로 1명 증원하는 대신 기능직 153명을 152명으로 조정, 1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 심사결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인구수 15만명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말까지 시행령에서 정한 기록물 전문요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불가피한 정원조정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감면조례가 2009년 12월31일로 만료되고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실효성이 없거나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경우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조문을 폐지하고 일부 감면범위 및 감면대상이 축소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대신 2010년 표준 감면조례안에 의거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조문은 삽입하고 미분양 주택중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주택보다 제산세가 과다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세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문 신설로 세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보완 정비하고 감면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것 등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 심사결과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문경시 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세법과 조례의 중복성 배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추가 조항 삽입, 소형 미분양 주택 및 공공기관이전 및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등 문경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명을 요청한 자에게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의 유사 수수료간 요금격차를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 조정으로 공장등록증명을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전국 자치단체의 유사 수수료간 요율격차 조정을 위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은 1건당 7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 조정하였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것 등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 심사결과 주민편익 차원에서 납부한 수수료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수수료를 반납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를 기대할수 있고 대통령령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민원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등 전국 기초단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수수료를 인하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상하는 등 형평성 있게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곽에 치우쳐 민원인의 방문불편과 노후화된 점촌1동 주민센터를 현재의 문경문화원 일대로 이전 신축함과 아울러 인근의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화 함으로써 시내 중심지 주차난 완화와 주민편의성을 향상하고 농업인들의 방문 불편 등 입지여건이 열악한 호계면 농업인 상담소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점촌동 234-2번지 문경문화원 일원 4필지 698㎡와 점촌동 234-2번지 문경문화원 일원 건물 4동 290.88㎡를 매입하고 호계면 농업인상담소 신축부지 매입건은 호계면 막곡리 166-1번지 1,973㎡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 심사결과 노후화된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매입 계획한 5필지와 698㎡와 건물 4동외에 인접한 점촌동 226-3, 226-4, 226-13, 228-11번지 등 4필지와 건물 1동 90.26㎡를 추가 매입토록 하고 호계면 농업인상담소 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계획대로 의결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황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9. 201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2010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11월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3,408억1,300만원과 특별회계 266억8,700만원을 합한 총 3,675억원으로 전년대비 3.14% 증가한 11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5.85%가 증가된 9억4천만원이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2.99%가 증가된 126억9,29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수입증가와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중 전통 먹거리 사업장과 의료사업이 증액되었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와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23억65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7,427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순세계 잉여금 70억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38억원 등이 증가하여 103억8,6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6.24% 감소된 111억7,410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102억6,900만원, 부동산교부세 8억6,898만3천원, 분권교부세 1억1,512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분 교부세가 7,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0.10% 증가된 32억22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8.48%가 증가된 76억2.19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교부세 111억7,410만7천원이 감소되는 등으로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는 신규직원 채용 및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10.57%가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영강문화센터 준공 및 모전공공도서관 개관 등으로 12.81%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신설로 13.13%가 증가되었으나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자본적 지출비는 전년대비 7.20% 감소되었으나 쌀 대체작목 육성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농축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 재래시장 환경정비, 우량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고 모전근린공원 조성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에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수관련 처리시설,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처리 경비,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경비도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향후 시설 확충시에는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역점시책을 보면 지역개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 제고,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기반구축, 맞춤형 서민복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성과지향적으로 계획적인 개정운영으로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의 극대화와 또한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 사업에 266억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0% 감소된 2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문경소식 우편발송료 외 13건 8억9,620만8천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며 점촌1동 주민센터신축 토지매입비 외 7건 2억9,650만원에 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10억원으로 전년대비 21.4% 감소한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업 수익은 79억5,749만6천원, 자본적수입 12억7,200만원, 보전재원 17억7,050만4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62억1,052만1천원, 자본적지출 47억8,94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 확장, 노후관 교체 서비스개선 등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건설보조금의 감소로 예산절감 대책은 물론 체납액징수, 유수율 제고, 요금 현실화 등 경영개선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기금 6종에 대하여 전년대비 14.5% 감소된 8억9,38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문경시발전기금 34억8,299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된 1억2,128만6천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3,281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7.10% 증가된 948만원,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1억3,927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7.5% 증가된 2,075만7천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5,869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7% 감소된 1,531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5억원으로 전년대비 33.6% 감소된 2억5,255만6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881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87.7% 감소된 7억7,751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설립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자금집행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최대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김경호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의 과정을 거쳐 의결된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일부사업중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 축제사무국 운영비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세계여자복싱 타이틀매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한 부분을 전액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으로 제출하면서 서면자료를 참고하시어 수정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김경호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경호의원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지현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류기오 의원    있습니다, 이의
  의장님 수정안이 들어오면 수정안으로 처리하지 그 저 뭐야 위원장이 예결특위 위원장이 보고한거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겁니다, 수정안이 들어오면은.
  그 수정안 이미 다 해가지고 동의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뭘 또 가부간의 그석을 묻습니까?
○의장 고오환  수정안이 들어와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다른 것은 아무.
류기오 의원    효력상실이지요.
○의장 고오환  아, 예 그러면은, 예 잘알겠습니다.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야 되지요.
류기오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예결위 위원장이 한거하고 김경호의원이 또 수정동의안을 낸거 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김경호의원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예결위원장이 그석했는거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겁니다, 이게.
○의장 고오환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타 지역에 출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출발을 곧 하셔야 된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2.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증가분과 정기예금이자 및 국제선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각 등 세외수입 증가분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내 주차장 설치 등 특별교부세와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철로자전거 복선화 사업 및 아동복지시설 개량사업,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신영강교 가설공사 지방채 차입금 조기상환 등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부족액과 불용액을 조정하여 총액 인건비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9억5,600만원이 증가한 총 4,103억9,8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0억원이 증가한 3,843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서 4천만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규모는 260억9,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발주한 38개 사업 139억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 4,300만원과 벗이랑식당 뒤편 주차장 조성사업 7억원을 계상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는 토양 훈증제 지원 4억3,2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0억4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1억8천만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1억4,500만원, 감 부가가치화 및 청정약용작물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은 모전4교 개체사업 6억4천만원, 흥덕 어린이공원 조성 3억원, 모전공공도서관 건립 1억3,500만원,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훈사업은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3억7,300만원, 아동복지시설 개량사업 17억600만원,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2억원과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 9,6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사업은 철로자전거 복선화 사업 10억원, 철로자전거 안전휀스 설치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감소에 따라 예비비 2억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22억2,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출금을 정리하여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3,600만원을 감액하고 부당이득 반환금 1,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14억6,6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일반회계 전입금 1억4천만원과 도비보조금 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복지회관 정비 2억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44억3천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골재 판매수입 3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중 대정숲 정비사업 2억원을 편성하고 직영골재 채취사업 1억원과 예비비 1억1천만원, 인건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7억9,3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기금총액은 83억6,752만원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발전기금으로 예산규모는 기정보다 2억9,400만원이 증가된 40억9,400만원으로 지역대학 장학금 수혜대상자 증가에 따른 장학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우리시 최종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254억원으로 지난년도 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덕분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을 정리하고 불용액을 삭감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총액 인건비 범위내의 인건비 편성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3.200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소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세입세출의 증감없이 세출부분의 인건비 1억561만2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중 영업비용의 인건비 1억561만2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2억561만2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변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조정을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4.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8일부터 12월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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