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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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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22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문경약돌한우타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8. 200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9.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계속)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문경약돌한우타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8. 200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9.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당면한 각종 의안처리 등 제135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5회 정례회 기간중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은오픈세트장 고구려궁 내에 설치한 용상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상체험장 이용자들에게 의상대여 및 사진촬영 인화료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인 1,000원의 체험료를 징수하고 시설물사용허가신청서, 시설물 사용허가증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정정 및 용상체험장 체험권 서식 등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사용료의 징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용상체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경비인 체험료를 징수토록 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허가신청서와 시설물 사용허가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안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동 지침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원에 관한 정수를 공단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하고 이사장의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의 자격요건 및 정수를 규정하고 이사장이 위촉하던 비상임이사를 시장이 임면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수 있도록 하였고 현금이 부족한 일시자금 차입의 경우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지방공기업법이 2009년 4월1일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9년 9월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과 같은법시행령,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안에 위배됨이 없고 종전에는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을 추천하였으나 이사장과 감사를 비상설위원회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하며, 임원의 3년 임기후 연임규정을 1년 단위로 제한하여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연계토록 하는 등, 본 조례 개정 시행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합리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여성회관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여성교육을 운영하고자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교육 수강자에게도 약간의 수강료를 징수함으로써 중도탈퇴 예방 및 여성교육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 취미교육 수강료를 신설하여 과목당 1인 2개월 5,000원으로 하며 사용료 반환규정을 보완하여 교육을 신청한 사람이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반환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교육강사 초빙근거를 신설하여 외래 전문강사 초빙 및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 등입니다.
  동 조례개정안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금까지 무료로 수강하던 기술 취미교육을 수강하는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수강료를 납부토록 함으로써 중도탈퇴 예방과 지속적인 여성교육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질높은 여성교육을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황경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문경약돌한우타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각종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 약돌한우의 우수성 홍보로 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키고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립하는 문경약돌한우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탁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과 위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위탁시설물의 위탁사용 관리를 위하여 계약체결 및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 위탁시설물의 사용료 요율 및 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 운영주체가 한우타운 운영에 있어서 제반사항과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약돌한우타운은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키고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구.새재휴게소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내년 1월에 준공할 문경약돌한우타운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사용료 등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을 재난관리만이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수 있도록 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이 내실적으로 전문성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설치목적을 재난관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로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문경시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목적을 재난관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및 소방 방재청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시달되고 또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실적이고 전문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 사고의 미연방지와 상황발생시 신속 대응 등을 위하여 문경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한시적 규제유예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정 시행된 건축법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 심의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심의 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기존 건축물이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과 용적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그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와 2006년 5월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 연면적 5,000㎡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대상과 예치금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으로 개정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신설, 건축물의 특성상 대지안의 조경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건축에 대한 제외대상 추가 신설과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 완화 기준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할수 있도록 개정하고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개정하였고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이격거리 신설하였으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공작물 설치 대상 중 소각시설을 추가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되는 사항을 정비하였고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던 규제 유예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았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류기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문경시 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에서 몇조인지 지금 우리가 여기 설명되는 심사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거던요.
  그 10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그 위원회는 공무원과 시의원, 축산분야, 생산자 단체 임원, 한우관련 생산자 단체 임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혹시 공무원이 몇 명이고 다음에 또 시의원이 몇 명이고 또 축산단체가 몇 명이고 한우관련 단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김경호 의원    그 내규는 법령을 집행부에서 했던 안을 가지고 와서 시행을 할때 구성이 될겁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이런 안이 있다는 조례만 만들었고 이것을 의회에서 한다는거는...
류기오 의원    왜 제가 그 부분을 질문했는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13조에서 19조 사이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위탁사용료를 우리가 1,000분의10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조례로.
  조례로 정해놓았는데 이것의 감경을 위원회에서 조정할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위의 위원회 위원들이 말하자면 공무원이나 시의원, 축산분야 관련단체 임원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지만 그 대부분이 민간단체가 주도가 될겁니다.
  그러면은 그 관련단체가 의도한대로 이 부분이 감경을 할수 있다 이거예요.
김경호 의원    그렇지요.
류기오 의원    그래서 이 감경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해야 되지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할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그냥 위원회에서 위원회 열어가지고 장사 잘안된다고 그 감경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 조례의 취지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런데 류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안하는 것이 어떤 위원회를 해서 그 시행하는데는 상당한 하자가 발생했을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규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이거는 조례만 구성되면 통과만 되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점이 있다든가 이러면 다시 조례를 해서 그 제재를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류기오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말하자면 조례로 정해놓고 또 이게 뭐 1,2년내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개정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처음 이렇게 조례를 만들때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의 이제 감경 그석을 조정할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조례로써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경호 의원    예, 조례는...즉 법이라는거는 그렇습니다.
  제 상식인데 법이라는거는 안성맞춤처럼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법을 다시 제정하고 바꾸고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생겼을때 법을 다시 만들고 그런...법이라는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드는거라서.
  시행을 해보고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바꾸고 하는거지 일단은 집행부에서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개선점을 다시 조례로 만드는 것이 의회의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기오 의원    지금 그 하여튼 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진짜 아주 심사를 고심있게 하셔서 맹 했는 사안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적에 사용료 징수관계가 1,000분의10이라고 하면 1%인데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사용료를 적게 징수하는거다, 이런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나중에 가서 말하자면 위탁을 받은 업체가 제대로 잘 안됐다고 해서 감경을 해달라고 하면 그거를 조례로써 해야되지 위원회에서 조정할수 있게끔 해버리면...
김경호 의원    아니 그러니깐.
류기오 의원    그 바로바로 됩니다.
김경호 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법이라는게 완전히 흠결이 없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시행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조례를 재정한다든가 만들다든가 하는거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영원히 갈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류기오 의원    위원장님 하여튼 내용은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지적하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200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계속)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12월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문경시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4,253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42%인 59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843억원과 특별회계 260억9,800만원을 합한 4,103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47% 증가된 59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9% 증가된 60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7% 증가된 17억6,125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48% 증가된 8억3,1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71% 증가된 3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84% 증가된 21억3,04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 조성사업, 철로 복선화 사업, 아동복지시설 개량사업,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모전4교 개체사업 및 신영강교 가설공사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계상하였고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조정 편성하고 또한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을 정리하고 불용액을 삭감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총액인건비 범위내의 인건비 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적정한 추가경정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5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인력운영비와 연금부담금중 집행잔액 1억561만2천원을 예비비로 과목전환하였고 총액인건비 범위내의 인건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5개 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발전기금을 지역대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의 확대로 인한 소요예산 확보 운용변경 계획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물어가는 기축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건강과 함께 소원 성취하시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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