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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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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14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가. 산림과
  나. 건설과
  다. 건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가. 산림과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일정순서에 따라 산림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시가 2008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중앙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산불방지대책 추진에서도 도 평가에서 최고로 중앙평가 대상으로 추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산림시책 추진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및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각종 유인물 및 책자 발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전통문화 계승과 주민 쉼터로 활용되어 역사적·문화마을 상징적 가치를 지닌 보호수는 112개소에 123본 중 1본이 태풍에 의해서 2007년 8월 16일 해제되었고, 현재 111개소 122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으로 생육상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 보완사항은 지속적으로 정비 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생육불량 및 주변 환경정비가 시급한 문경 마원 외 3개소에 1,500만원을 투입해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유림 대부 및 매각내역입니다.
  시유림은 유휴 잡종재산의 수익성 제고와 주민생활편익 증대에 필요한 재산에 한하여 대부 허가하고 있으며, 시유림 현황은 면적이 586필지에 3,698㏊이며, 이중 대부면적은 114필지에 167건 면적은 23.6㏊를 대부하여 대부료 548만6천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8년도 대부현황은 21필지에 5건 면적은 10.5㏊를 대부하였으며, 대부 목적은 농경용, 체육시설 대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방지 및 대부재산 대부 목적이행 지도 강화로 시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임도시설은 임업경영 기반조성은 물론 산간오지 지역 간선 도로망 구축으로 농·산촌, 산간지역 농작물경작 등 주민 편익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임도신설이 동로 마광마을에서 마광 꽃재까지 2.6㎞로서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임도 구조개량은 가은 갈전1리에서 갈전3리 1.22㎞와 임도보수는 산북 가좌, 동로 석항 0.4㎞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임도사업 추진현황은 붙임 조서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쉼터 조성현황은 현재 32개소이며, 금년도 쉼터조성은 마성 오천 외 3개소를 완료하였고, 1차 추경에 예산확보 된 산양 진정 외 2개소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마을쉼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지소득증대 기반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12억6,500만원으로 표고재배 및 환기시설, 표고 건조기 및 송풍기, 산약초 재배단지, 송이산 가꾸기, 임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산채 재배시설, 임산물 포장·출하상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진도는 42%이며, 하반기 중 완료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암면 궁기리 궁터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12억8,400만원으로 2008년도에 설계완료 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궁터마을이 생활개선, 생산기반조성, 산촌녹색체험 사업을 통하여 살기 좋은 산촌마을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내역입니다.
  농작물 가해 야생 동물은 주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것으로 과수, 밭작물 피해가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운영실적은 669만5천원을 투입하여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23일간 운영하였고, 지역은 금렵구를 제외한 관내 일원이며, 피해 방지단 인원은 23명, 포획방법은 엽총으로 포획하였으며, 포획수량은 멧돼지 외 2종 145마리 이중 멧돼지 40마리, 고라니 55마리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742만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방지와 서식밀도 조절로 생태계 균형유지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조림·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을 추진하여 올해 75㏊ 완료하였으며, 숲 가꾸기의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증진을 목표로 총 사업량 1,461㏊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웰빙 관광문경 이미지 부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동산·소공원 조성, 가로수 관리, 꽃길조성과 등산로 정비 등 국토의 공원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16억4,000만원을 투자, 현재 도시 숲 조성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기 조성된 사업지에 대하여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설치목적은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산불방지 대처방안으로 산불감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산불예방과 조기발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림피해 최소화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2004년도에 문경 봉명산, 가은 옥녀봉 2개소에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8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 자료의 현황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산림조합에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조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안광일 위원    100% 국고보조인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아닙니다.  50% 국고, 50% 시비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50%씩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보조내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산림조합만 해주고, 농협 이런 데는 지원이 없던데 산림조합만 하는 이유가 뭐죠?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조합이 어렵기 때문에 산림조합 자립을 돕기 위해서 운영비를 정부방침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자료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호수는 시에서 지정한 보호수가 맞죠?
○산림과장 이건기  보호수 등급이 마을나무, 읍면나무, 읍면동나무, 시나무, 도나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보호수 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보호수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기준이 있는데, 지정대상이 되면 수령이라든가 크기, 역사나 유래가 있는 것은 발굴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 대상이 되면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산림과에 연락을 해서 보호수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나무라고 해서 하려면, 예를 들어서 보호수의 그런 어떤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보호수는 예산이 편성돼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잖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보호수로 지정 안 된 나무가 병이 걸렸다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그런 곳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별도의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노거수, 희귀수목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발굴하고 또 찾아서 하고, 해충방제라든가 그런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나중에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보호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시유림하고의 관련은 굳이 없다고 보는데, 산림과 전반에 걸쳐있는 것인데, 개인이 산림청 부지를 임대해서, 예를 들어서 영주에 있는 국유림산림사업소를 통해서 개인이 임대를 해서 몇 년간 사용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문경시에도 많이 있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기준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산림훼손을 시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제도적으로 국유림이나 시유림을 임대해서 임대기간 내에 사용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소나무가 큰데 서서히 죽어가는 나무들도 있고, 그것은 뭔가 하면 약 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가로수도 보면 밭가에 있는 것 제초제 살포해서 1년, 2년 걸려서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국가에 있는 시에 있는 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독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이 느슨해진 것 같아서 걱정이고, 특히나 주흘산이나 대야산 주변에 보니까, 임대해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잡목을 다 비어내고 거기에 평상을 처서 사람들을 계곡으로 전부 유인해서, 자기 땅처럼 나무를 삭 다 잡아 놨거든요.  거기에다 계곡에 흙을 메워서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가 봤는데, 이런 부분이 산림청의 것이라도 감시, 관리, 감독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면 안 되는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관내에 그런 사항은 책임관리를 하겠고, 산림청과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서 다니시면서.......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소관과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다음에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읍면에서 신청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주민이 많이 활용하고 또 의회의 의원님들이 추천을 하시면, 그런 곳을 보고 마을마다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에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쉼터해서 1년에 5개소에서 10개소 정도 선정을 합니다.
  이게 시유지에만 할 수 있습니까?  대상지가 개인소유라도 토지사용 승낙서만 해주던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토지소유권만 해결이 되면 시유지에도 할 수 있고, 동소유라든가 이런데도 할 수 있고, 부지 해결만 되면 개인 땅에도 가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부분이 연도별로 각 읍면동마다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제 생각에는 순번도 예를 들어서 마을 호수가 많다든지, 이용객이 많다든지, 주변 자연경관과의 어떤 조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기준을 정해서, 신청자별로 해서 예산을 1년에 쉼터조성사업이면 1년에 5개소라든지 10개소라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금년도에 다 끝나고, 금년도에 안 된 사람은 차기년도에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가은하고 호계, 농암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체계적으로 해서 지역별로 불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산림과에서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올해는 어디에 한다는 그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쉼터조성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금 멧돼지라든지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지요?○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전화오고 하는데, 지난해 수렵장을 운영해도 그렇고, 수렵장을 운영하더라도 공원구역 같은 데는 금렵구가 되어서 할 수 없다보니까, 특히 멧돼지 같은 것은 수렵구역을 피해서 공원구역에 있다가 다시 오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피해는 봤습니다만, 방지 상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총기관련해서 경찰서관계도 있고, 이래저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지현 위원    주로 유해야생동물이 산하고 인접해 있는 산촌지역에 많이 나타나잖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주로 멧돼지이고 멧돼지가 야행성이 되어서 조금전에 총기관련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기관련은 경찰서에서는 야간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상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야간에도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현재로서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실탄을 해서 잡는 것도 물론 좋은 부분인데, 예방차원에서 전기목책이라든지 유해야생동물이 나타나는 지역에 미리 방지해주는 부분이 예상차원에서도 필요하겠네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일부는 했고, 또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각별한 관심과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게 유통축산과엔가 어디 보니까, 일부 야생동물의 전기목책 설치하는 것이 있는 것 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산림과에서 주로 많이 해야 되겠지만, 유통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유통축산과에서 세운 예산은 과수원지역에 하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예산편성 할 때에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문경시에는 국유림하고 시유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국유림이 많습니다.  국유림은 25,000㏊정도, 시유림은 3,600㏊정도 됩니다.
안광일 위원    시유림을 대부하려면 자격이 있는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지방재정법상에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돼야지 대부가 가능합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시민 같으면 과수원을 한다든가 하려면 대부가 가능한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현지의 입지적인 조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토지가 목적에 타당해야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농정과에 보면 귀농자 유치 때문에 하는데, 귀농자 유치차원에서라도 대부 낼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선정해서, 보니까 임대료도 저렴한데 임대를 해서 귀농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산림과장 이건기  예, 농정과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시유지가 가능한 곳은 대부가 어지간히 되었고, 입지적인 조건이,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만, 농정과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같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참여해서 지원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유림을 많이 개발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과장 이건기  예, 시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7페이지에 임도개설 문제인데요.  목적이 산간오지 지역간선도로망 구축으로 농·산촌지역 주민 편익도모 해 놨는데 궁기죠?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생태마을도 들어서고, 완장 쪽에 국립휴양시설 들어서잖아요?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왕래하려면 가은쪽으로 돌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대야산쪽으로 임도를 내어서 왕래가 가까우면 시설도 이용하면서 산촌에 생태마을도 연계되는, 농촌에 농산물 팔기도 좋고, 임도개설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국유림이 되어서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운영·시설을 하고 있고, 시설을 사후관리하고, 공유림 사유림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유림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영주 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해서 관리소장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고 가능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도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설계해서 안을 올리면 타당하면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시행주체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니까, 검토해서 반영해 달라, 고려해 달라, 그 수준이고 나머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하니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궁기 같은 데는 워낙 오지가 되어서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농암으로 들어가려면 아주 멀거든요.
  가은에 휴양시설하고 같이 연계하면 관광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면 다 매장하는 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포획자가 마을 주민들하고 알아서 처리하고, 사실 이 사람들 돈도 주지 않는데.
안광일 위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아무런 지원도 없고, 포획하는 것 자격증만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판매 목적은 안 됩니다.
안광일 위원    매립할 것 같으면, 관내에 어려운데 가져다 쓰면, 위생적으로만 처리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건기  판매는 불가능하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곳에 쓰라고 권유는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업체는 없거든요.
  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산림과장 이건기  공사가 발주되면 사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계약해서.
안광일 위원    회계과에서 일괄.
○산림과장 이건기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안광일 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니까, 다른 과에 어느 한 업체에 상당히 치중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조경업체는 6개소 정도 있고, 일반 자원조성 업체는 법인 2개하고 산림조합하고 3군데가 있는데, 회계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안광일 위원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한개 업체에 대량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사업비 집행상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인데, 문경에 보면 석탄박물관 있잖습니까, 박물관에 모노레일이 쭉 올라가는데 거기에 전부 아카시아나무만 밑에 많습니다.
  산자체가 옛날에 광산지대에 패석위에 흙만 덮어서 아카시아나무가, 사실은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다보면 밑에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철쭉이나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방금 질의하신 것은 관광자원조성지원 차원에서는 도시과하고, 도시공원조성 주관부서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철쭉 관계는 생태적으로 거기에 철쭉이 안 맞습니다.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 관계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산양 존도에 천연기념물 다른 것을 옮겨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심지 못했습니다.  너무 커서 그 주변에 맞는 수종을 그러니까, 이식이 가능할 것을 .......협의가 안돼서.
○위원장 김경호  나무 그런 것 하나 심어주면 동네에서 가꾸겠다는 의사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 다음에 길거리 가로수로 꽃을 식재하는데, 꽃 식재하는 것보다 도라지 같은 것을 하면, 도라지도 꽃 아닙니까?  이것을 해줬으면 좋다는 시민의 의견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 다음에 국유림을 임대해서 할 때에 나중에 원상회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라는 계약이라든가 제약조건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는 대부기간이 있고, 종료되면 다시 재대부 계약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회복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은데.
○산림과장 이건기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가 주관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보고, 산림청에 협의할 것은 하고 추진을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산림과는 국도비가 대부분인데, 성과가 작년에 산림과장을 위주로 해서 산림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성과가 많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사업비 집행상황을 보니까,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많은데, 이것 어떻게 하다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일 빨리 추진하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원활히 추진되고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개회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건설과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제방도로 통행에 대한 2건은 관계인과 협의하여 조치하였으며, 제방, 하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건 3건에 대하여서는 추후 예산 확보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보상가격문제 민원은 계속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을 접수하여 2건은 처리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현에서 하내간도로사업 외 26지구를 보상미해결 및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5지구는 완료하였으며, 마성 소방파출소에서 외어4리간도로는 편입 토지보상이 협의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술건설심의위원회 15회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10지구에 19억9,5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21지구에 30억원으로 5지구는 완공, 13지구는 공사 중, 3지구는 계약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13지구에 10억원으로 7지구는 완공, 1지구 공사 중, 2지구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30지구에 17억7,700만원으로 22지구 완공하였으며, 8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하천위험 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5지구에 9,100만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4지구에 8,900만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노점상 468건, 노상적치물 234건을 단속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노점상 138건, 노상적치물 6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 도로확장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3지구에 19억3,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2지구에 78억1,000만원으로 1지구는 완공, 14지구는 공사 중, 4지구는 발주 중, 3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2008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도로사업은 22지구에 78억1,000만원 예산 중 27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업기반사업은 72지구에 80억6,000만원 예산 중 34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업은 26지구에 71억8,000만원 예산 중 20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보통 건설과 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가요?
○건설과장 김선식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건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주민들이 건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절하게 하시고.
○건설과장 김선식  예.
안광일 위원    하천정비는 폭우나 집중적인 비가 내릴 때 주민들의 생명하고 집결되니까,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문경읍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왼쪽 주유소 뒤에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제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방이 협조해서 큰 차들은 드나들기가 거북합니다.
  화재라도 생기면 큰 소방차는 들어갈 수 없거든요. 제방을 넓힐 방법은 없는가요?
○건설과장 김선식  제방도로가 지금현재 3m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1.5배만 더 넓혀도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보니까 위험한 것 같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암 낙서바우에서 가은 민지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하천정비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농암 하천 하도준설 말입니까?
이상익 위원    낙서바우에서 가은 민지로 돌아가는데.
○건설과장 김선식  예, 올해 하도준설사업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2년전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보는 농암인데, 경작인들은 농암에 살고, 땅은 가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에서 원래 관리하는겁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예,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의 노상적치물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적치물 이런 관계는.
○건설과장 김선식  교통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도로관리 부서이니까,
안광일 위원    노점상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니까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는가요.
○건설과장 김선식  지역경제과는 차량관계 단속이고, 우리는 노상적치물 노점상.
안광일 위원    도로위에 있는 것은 전부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가요.
○건설과장 김선식  도로위에 전부다가 아니고, 차량은 제외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돼지농장 앞에 일부 도로를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오늘 보니까, 공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가 사실은 직선도로 였는데, 그것을 만들므로 해서 대단히 위험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싶어서.
○건설과장 김선식  마성 구랑리에, 저도 거기를 다녀봤습니다.
  주차장 관계 때문에 곡선이 심해서 그 관계를 검토해서 이번에 완화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김지현 위원    사고 위험이 없도록, 거기 다니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거기 완화공사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산북 약석 회룡천 정비하는데, 다리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예, 교량관계는 지난번에 입찰을 봐서 지금 업자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 발주를 안 하는가 하면, 지금 장마기간 중이기 때문에 교량 공사가 불가능해서 장마가 끝나면 바로 시행을 착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산양 진정도 마찬가집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진정 교량도 마찬가지고, 송죽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런데 예산을 작년에 해놓은 것을 지금까지 놔두고 또 추경에 한다는 것은, 계장님 이제까지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집행을 해야 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개회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축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먼저 건축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5건을 접수하여 5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은 2건이 접수되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없으며, 사고이월은 농암 보건지소 신축공사 3억2,700만원, 정주권사업에 의곡리 마을내 도로사업 9,600만원, 거에 따른 보상 200만원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5억6,300만원은 사업기간이 2005년 3월에서 2010년말까지 이며,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현재는 30%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 고요리에 조성중인 웰빙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편입 토지확보와 민자유치방안 및 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07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편입 토지 중 미보상 토지는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신청하여 6월 26일 위원회 심의하여 재결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 2회, 2007년 5회, 2008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택개량 36동, 화장실 개량 50동, 빈집정비 90동으로 주택개량사업은 전액 융자금이며, 화장실, 빈집정비사업비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평균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 추진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순면 등 3개면에 농촌도로정비 등 10지구에 9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30%이상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실적은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은 2007년도에는 발생건수 2건에 철거 1건, 고발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발생건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동주택하자보증금 예치현황과 하자보수 처리내역입니다.
  공동주택에 하자보증금 예치현황은 12개소에 9억1,170만원이고, 하자보수를 처리한 내역은 없으며, 건물 입주후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구성되면 하자보증금을 입주자 대표 회의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명상웰빙타운 조성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소백산지구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문경읍 고요리 산 85번지 일원, 169,000㎡부지에 명상체험타운 등의 사업에 673억원을 투입, 200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여 2007년 12월 1차 공사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계음악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읍 상리 산 16-1번지 일원, 243,000㎡부지에 관광지조성에 1,297억원의 민자를 투입하여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조성계획 승인후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광고물설치허가 및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허가 및 신고실적은 허가 48건, 신고 44건, 합계 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은 전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건수는 2007년도 하반기 1,870건, 2008년도 상반기 1,32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선진광고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08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2008년 주요사업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의 3건으로 예산액은 50억7,800만원이며, 이중 집행은 1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 및 집행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MOU체결 및 추진현황에, 짚라인 & 짚라이더 설치는 어떤 내용이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MOU체결 추진현황인데요, 짚라인하고 짚라이더 설치에 관해서 불정휴양림하고 석탄박물관쪽에 새로 신규 신종레포츠가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원래계획에는 진남교에서 마성쪽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잖아요?
○건축과장 신동호  석탄박물관쪽하고 휴양림쪽에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와이어로프를 설치해서 로프위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군대에 유격 훈련하는 레펠이나 일종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다음주부터 바로 시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에 점촌동 교육청 뒤편 우성아파트 옹벽보수 요구는 종결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옹벽균열, 단지내에 아파트 옹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시에서 어떤 지원사항은 하기가 곤란하고, 간단한 옹벽균열이니까, 관리자 측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상익 위원    굉장히 위험하죠?
○건축과장 신동호  아무래도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을 느낍니다.
  관리자에게 그냥 말로만 조치결과 해서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지 말고, 관리자에게 보수를 빨리 하시라 하십시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3페이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전부 처리가 되었는데, 처리결과에는 문제없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별 문제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 운영상황, 이것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귀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게 심의기구이거든요.
○위원장 김경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조례 개정, 제정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 건축물에 대한 어떤.
○위원장 김경호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묻는 것인데,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축과에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위원회라는 것이 귀속력도 없고, 참고사항이라면 구태여 둘 필요도 없는데, 조례 사항이니까,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귀속력이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위원회가.......
○위원장 김경호  귀속력도 없고, 참고사항인데 참고도 하면 그만이고, 안하면 안 되고, 그런 사항도 없잖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담당자하고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다보면 법에 저촉사항이 없는데도 과다 요구하는 경우가 사실 간혹 있습니다.
  이게 심의기구가 되다보니까, 귀속력은 없습니다.  일단은 한번 걸러준다는 의미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 법적인 하자도 없고, 객관적인 이론의 하자도 없는데, 이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면 심의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런 사항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러니까, 그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소위 전문가 사회덕망가가 들어가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반영했을 때, 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인 참고를 해서 객관적으로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으나 마나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물론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에 이런 것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나 무슨 위원회가 열릴 때는 그에 대한 상응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몇동이나 완료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주택개량 같은 경우에 총 36동 중에서 8동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는 주택개량은 66%정도.
○위원장 김경호  우리시에서 전부 신청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작년에 153동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36동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로 하면 70%정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배정은 25%정도.
○위원장 김경호  그렇게 밖에 안 되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김경호  이게 이렇습니다.  저도 시골에 사는 사람의 하나인데, 지금 시골에 전부다 노인하나 사망하면 빈집 됩니다.
  집 개량을 왜하느냐, 앞으로 농업이 다시 환원될 때, 귀소본능이 있어서 사람이 농촌에 돌아와서 살수 있는 주거환경을 미리 마련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주거환경도 좋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수요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이것을 과장님이 만들어서 할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만, 또 화장실 개량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문경시내 전체량으로 봐서 화장실 개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우리시에 화장실 개량 사업이 총 대상이 10,200동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4,800동정도 했고, 앞으로 남은 것이 5,500동정도 있는데, 이 사업은 결국은 본체가 좋아야지 우선순위가 말입니다.  화장실개량은 본체가 어느 정도 되고 화장실이 노후하면 대상이 되는데, 본체부터 불량하다면 화장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위원장 김경호  좋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봅니까, 화장실 어떻게 고쳤느냐, 이게 규격대로 고쳤느냐, 확인을 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화장실 시에서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화장실을 지금 개량으로 하자면 규격대로 해야 되는데 규격대로 안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반행정이 있고, 준법률적인 행정이 있는데, 준법률적인 것은 확인하고, 공정하고, 통지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론만 확인, 공정, 통지, 수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이 현장에 나가보면, 화장실 지어라고 면에서 돈 주고, 화장실 지어놓은 것을 보면, 할 수 없는 사람은 하지를 말아야지, 그 돈만 들여서 지으려고 하니까, 어디 됩니까, 분뇨를 그냥 하천에 방류를 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과장님을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사는 고장에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분뇨도 걸러서 나와서 하천오염도 안되고, 또 모양도 괜찮고, 주는 과정은 본체가 좋아야 준다는 규정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만, 지어놓은 상태,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하셔서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음악공원 조성, 요전 앞에 청원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시에는 지금 청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시에는 없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조성계획 승인 자체가 도에서 승인을 해준.......
○위원장 김경호  아, 글쎄,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에는 거쳐 갈 사항이지, 도 사항이니까 우리는 별로 관여 안 된다.’  도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도에서는 지금 조성계획 승인 났고,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건축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개량하고, 화장실, 빈집정비, 주택개량이 25%정도 되면,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5년 거치 15년 상환하는 3%가 되다보니까, 수요자들이 많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많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근본대책을 연구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매년 그 다음해에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보면, 100%는 아니지만 어떤 물량관계로 인해서 조금 부풀리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우리가 물량배정을 최대한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을 대비해보면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되는 것이 절반정도도 사실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을 보면 국민주택기금에서 60%지원이 되고, 지방비 30%, 농특이 1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사업비는 평당 가격이 250만원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융자를 적게 주면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지만, 어느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사업비는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동에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 재원을 우리시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관리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주택특별회계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다 완료가 되어서 지금은 없습니다만, 주택특별회계가 뭔가 하면, 정부에서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놨는데요.  그 예가 수해주택, 가은 경우에도 사실상 많은데, 그런 경우가 다 특별회계기금에서 운영되고, 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보증을 서서 개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은행에 납부를 하는 그런 회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잘 안되니까,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실 정부로 봐서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각종 기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1년에 읍면동당 3동에서 5동정도 밖에 나가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4,000만원 받아도 주택 지으려면 8,000만원, 1억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자들이 저리융자에다 장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인기가 좋은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 내지는 개량사업인데, 지금 농촌 귀농관련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귀농자들이 와서 빈집을 얻어서 수리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있거든요. 농정과하고 도시과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상웰빙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기 확보된 예산이 45억원인데, 몇 년동안 매년 얼마씩 해서 예산확보를 그렇게 해놨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차피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이월시킨 부분이잖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김지현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이월된 부분이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봐도 특별하게, 여기서 민자유치가 556억원인데 민간투자자들이 신청한 사람이 2007년도에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토지수용해서 매입해서 만들어놔야지 민간투자자들이 뭔가 매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꼭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수정이 정말 불가피한 사항인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시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발주를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부지내에 팬션하고 골프호텔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팬션부분하고 골프호텔부분은 이미 민자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남은 부분은 체험시설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서 문의도 들어오고, 하려고 하는 입장을 밝힌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거기서 토지수용위원회심의가 6월에 되어있는데, 토지수용을 예를 들어서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가가 맞지 않아서 팔지 않을 경우에 강제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용할 수 있는 강제수용에 어떤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이 부분은 강제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승인 전에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여러 부분이 이렇게 법적으로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6월 26일에 수용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강제수용을 한다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규모가 169,000㎡에 다 수용이 되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문경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나 이런 부분 야기가 많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되었고요.  지금 1필지가 유충씨라고 외국에 계신분인데, 그 분이 수용을 해서 그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골프호텔하고 이부분하고 나머지는 명상웰빙타운에 주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나머지 부분은 민자투자할 것이 당초 목적대로 명상하고 웰빙에 맞는 어떤 체험시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토지수용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토지가 수용되었기 때문에 민자부분만 조금 보완된다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정비 이것은 빈집을 헐어내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것은 빈집을 철거하고 완전히 정리되는데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5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포크레인 1대도 얼마이고, 건축폐기물도 문제가 있는데,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건축과장 신동호  50만원이면, 하루 장비 사용하는 30만원, 폐기물처리비용 이렇게 하면 어지간히 맞지 싶습니다.
안광일 위원    포크레인 하루 비용이 얼마이고, 덤프차 하루 이용료가 얼마이고,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50만원으로는.
○건축과장 신동호  공가라는 것이 거의 오래 되었으니까, 철거를 하더라도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시에 있는 것처럼 번듯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적기 때문에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현실성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상웰빙타운 문제인데, 2005년도 2월에 (주)문경레져타운하고 협약한 내용이 아까 골프호텔 이런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명상웰빙타운하고 골프호텔하고 사업이념이 맞는 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원래 명상웰빙타운의 내용들이 명상클리닉부분하고, 산책하고 공원부분, 그다음에 푸드부분 4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팬션부분도 푸드의 일부분에 들어갈 수 있고, 대조목에 그렇게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골프호텔 같은 경우는 골프치는 것 그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콘도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명상웰빙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걸로 생각되고요.
  지금 국비가 52억원중에서 16억원, 도비 27억원에서 7억원인데, 내년에 사업 완료시기인데 내년도에 국비 36억원, 도비 2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내년도 국비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2번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예산 38억원을 구두로 약속을 받아 놓았고요.  또 이미 자료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도비 20억원도 확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안광일 위원    아까 김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장기사업이라서 그 동안 물가 인상율하고 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텐데, 하여간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인데, 단속하면 범칙금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있습니다.  규정에 벌금이 있는데, 계도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은 오래된 얘기인데 보통 1년에 700건, 1,000건 나오는데 계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시내에 보면 아파트단지에 보면 전단지를 뿌려놔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전봇대나 벽에 보면 마구 붙여서 도시미관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데, 이것을 계도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범칙금을 부과한다든가 해서 그것도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상당한 것이 될 텐데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우리 문경시의 세입에 상당한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전부다 주택개량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택개량 14억4,000만원은 융자금이죠?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화장실하고 빈집정비는 시비로 보조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아까 안광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50만원은 언제부터 5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4년정도 됐습니다.
이상익 위원    장비 임대료가 1일 35만원입니다.  덤프차까지 다 쓰려면 50만원 거기에 다 소요됩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 가격은 안 되거든요.
  화장실도 관광문경, 웰빙문경하면서 화장실 개량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체가 좋아야지 해준다는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 같고, 본체가 나쁘다고 화장실 개량을 안 해주고, 본체가 좋다고 먼저 해주고, 2008년도 얼마정도 들어 왔습니까?  이월된 것 하고.
○건축과장 신동호  1동 짓는데 건립되는 사업비 말씀입니까?
이상익 위원    아니요.  이월된 화장실 사업 신청하고, 2008년도 것 하고 포함해서.
○건축과장 신동호  이월된 것은 없고요.  화장실개량 신청이 280동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상익 위원    280동에서 지금 50동밖에 못해준다는 거잖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대부분이 이렇게 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확인을 해보면, 신청을 할 때는 뜻이 좋아서 신청을 했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나오고, 또 사업비가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지만 전액 시비가 되다보니까, 부담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님들께 확실한 숫자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정확하게 해서 시비가 모자라는 것은, 다른 것은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화장실하고 빈집정비는 보조가 왜 이렇게 약합니까?
  돈 좀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여기서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역할 좀 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고맙습니다.
이상익 위원    화장실개량하고 빈집정비는 필히 하는데, 50만원 이것 금액도 더 증액시켜야 되고, 화장실도 60만원가지고 못합니다.
  유류 값이 오르니까,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이 돈 가지고는 못하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건축과장 신동호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이상익 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읍면동에 화장실개량이나 빈집정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에 2007년도 현수막 113건, 입간판 22건, 벽보 685건인데, 올해는 아직 상반기인데 어떻게 해서 작년 1년보다 단속건수가 많습니까?  이게 시내도로 수시 지도단속 한다고 하셨는데, 지도단속이 미숙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불법광고물도 그렇습니다.
  옥상도 그렇지만, 전봇대에 불법광고물 많이 부착하잖아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상익 위원    그것을 제거는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제거는 읍면동에서도 하고, 저희들 일용인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시내가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과표를.......모릅니까?  누가 붙이는지.
  건축과에서는 대충 알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광고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용인부들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건축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15명입니다.
이상익 위원    다 필요한 인원은 맞습니다만, 수시 단속은 몇 분이 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단속은 1명입니다.
이상익 위원    1명가지고 되겠습니까?
  읍면에는 위임을 한다고 해도, 시내에 1명이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까?
  2명이나 3명정도, 안되면 동에 인원을 요청해서, 광고물 이것은 상단에 간판 높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부착물인 광고물이 굉장히 쓰레기로 많이 나옵니다.  필히 단속을 해서 깨끗한 시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동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꼭 집중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가 보니까, 농촌정주권기반확충,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집행액이 이정도 밖에 안 되면, 이거 150억원입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집행은 1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4억9,28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실제로는 이게 원인행위는 다 되었고, 개인들에게 집행이 안 되었을 뿐이지.
○위원장 김경호  미집행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김경호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진척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주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이게 보통 예산이 확정되면 전후반기에 이때쯤 되면 거의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자꾸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도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빨리해야 됩니다.
  이자 수입이 되기는 되나 봅니다.  질질 끌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 되고, 집행 잔액 발생하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일이 성사되도록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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