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축제및행사시민평가단운영조례안
- 2. 문경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
- 3. 문경시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 4. 문경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26년도문경시세출예산출자·출연안
- 6.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
- 7. 2025년도제3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2026년도정기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운영법인위탁재계약동의안
- 11. KBS대하드라마<대왕문무>업무협약(MOU)체결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축제및행사시민평가단운영조례안(황재용·고상범·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 2. 문경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 3. 문경시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김영숙·신성호·진후진·고상범의원발의)
- 4. 문경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2026년도문경시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 6.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시장제출)
- 7. 2025년도제3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8. 2026년도정기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9.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운영법인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11. KBS대하드라마<대왕문무>업무협약(MOU)체결동의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축제 및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여러 가지 유형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추진위원회나 수행 기관에 자체평가나 외부 용역기관의 관행적인 평가 위주로 되어 있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한 목소리를 통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민평가단 설치와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축제 및 행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시민평가단 구성 및 활동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축제 및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여러 가지 유형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추진위원회나 수행 기관에 자체평가나 외부 용역기관의 관행적인 평가 위주로 되어 있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한 목소리를 통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민평가단 설치와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축제 및 행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시민평가단 구성 및 활동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61호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한 시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안에는 정의, 평가단 운영과 평가대상, 평가단 구성·활동·수당, 평가 결과 반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축제와 행사를 열어 시민의 신뢰와 공감을 높이고 예산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61호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한 시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안에는 정의, 평가단 운영과 평가대상, 평가단 구성·활동·수당, 평가 결과 반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축제와 행사를 열어 시민의 신뢰와 공감을 높이고 예산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황재용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걸 읽다 보니까 또 뒤에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검토의견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축제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우리가 시민평가단에서 또 이걸 평가하면 중복평가에 대한 우려를 이제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여기 지금 검토의견서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저도 이게 굉장히 좋은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축제나 행사를 하다 보면 축제에 우리가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하지 않는 또 축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축제를 하고 나거나 행사를 하고 나면 꼭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다음 해에 할 때는 그걸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똑같은 행사를 계속 반복하더라고, 무한대로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해도 근데 또 시민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과연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법적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지금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저도 이제 이걸 읽다 보니까 또 뒤에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검토의견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축제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우리가 시민평가단에서 또 이걸 평가하면 중복평가에 대한 우려를 이제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여기 지금 검토의견서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저도 이게 굉장히 좋은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축제나 행사를 하다 보면 축제에 우리가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하지 않는 또 축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축제를 하고 나거나 행사를 하고 나면 꼭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다음 해에 할 때는 그걸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똑같은 행사를 계속 반복하더라고, 무한대로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해도 근데 또 시민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과연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법적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지금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황재용 의원 예, 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저도 느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축제 평가보고회를 할 때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고 평가위원들이 했는데 그 부분들은 축제를 위한 내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교수들도 지적한 부분이 시정이 고상범 위원님도 저번에 아마 수차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한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답습을 그대로 꼭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이제는 보는 눈이 정확하다, 그래서 축제가 끝나는 도중에도 그렇고, 모든 축제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항상 시의회에다가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내실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단점만 보는 게 아니고 장점도 봐서 이거를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 가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들은 저도 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중복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시민들이 보는 눈으로 다시 한번 더 축제를 한번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한번 추진해 볼 만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축제 평가보고회를 할 때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고 평가위원들이 했는데 그 부분들은 축제를 위한 내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교수들도 지적한 부분이 시정이 고상범 위원님도 저번에 아마 수차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한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답습을 그대로 꼭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이제는 보는 눈이 정확하다, 그래서 축제가 끝나는 도중에도 그렇고, 모든 축제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항상 시의회에다가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내실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단점만 보는 게 아니고 장점도 봐서 이거를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 가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들은 저도 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중복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시민들이 보는 눈으로 다시 한번 더 축제를 한번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한번 추진해 볼 만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의하는 부분인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과연 시민들이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 결과를 내가지고 집행부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반영이 될까 하는 좀 우려도 되고 걱정은 되지만 하여튼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려되는 부분이 한 곳이 아닌 두 곳, 세 곳에서 여러 곳에서 만약 같은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또 집행부한테는 그에 대한 어떤 일할 수 있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예 우리 황재용 의원님 좋은 조례 발표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고상범 위원님이 얘기한 거 조금 의견이 좀 비슷한데 또 우리 축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에 수정이 안 돼요.
지적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내가 예산을 우리가 더 몇억씩 더 줬는데도 변화가 없어,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또 전문성 있는 사람이 평가했던 우리가 자체적인 평가를 했던 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해가지고 이제 뭐 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많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분들을 평가위원들을 여기에 우리 조례에 귀속시켜 가지고 같이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걸 했을 때 여기에 평가가 나오면 이 평가에 나왔는 부분들을 문경 우리 공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공사에서 위탁받고 있는 축제 추진위원들 또 그 단체의 추진위원들하고 공사하고 같이 해서 또 우리 담당과장, 우리 팀장님들이 해가지고 뭔가가 지적을 받고 뭔가 새롭게 하자, 돈을 예를 들어서 1억, 2억 더 들어가도 물가 올랐다 해가지고 모양은 축제 늘 우리 황 의원님도 봤지만 내가 저도 한 8년을 지켜봤어요.
예전에 비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모양은 똑같은 거 같아, 돈은 예산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행하는 부분을 해가지고 뭔가를 삽입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행 안 됐을 때 뭔 조치가 있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평가단을 만들어서 지적을 해가지고 ‘아, 이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관계자분들이 실수를 했다, 잘못했다’ 뭔가 근절되고 다르게 가는 부분이 그 조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 놔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례 발의하는 우리 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고상범 위원님이 얘기한 거 조금 의견이 좀 비슷한데 또 우리 축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에 수정이 안 돼요.
지적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내가 예산을 우리가 더 몇억씩 더 줬는데도 변화가 없어,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또 전문성 있는 사람이 평가했던 우리가 자체적인 평가를 했던 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해가지고 이제 뭐 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많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분들을 평가위원들을 여기에 우리 조례에 귀속시켜 가지고 같이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걸 했을 때 여기에 평가가 나오면 이 평가에 나왔는 부분들을 문경 우리 공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공사에서 위탁받고 있는 축제 추진위원들 또 그 단체의 추진위원들하고 공사하고 같이 해서 또 우리 담당과장, 우리 팀장님들이 해가지고 뭔가가 지적을 받고 뭔가 새롭게 하자, 돈을 예를 들어서 1억, 2억 더 들어가도 물가 올랐다 해가지고 모양은 축제 늘 우리 황 의원님도 봤지만 내가 저도 한 8년을 지켜봤어요.
예전에 비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모양은 똑같은 거 같아, 돈은 예산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행하는 부분을 해가지고 뭔가를 삽입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행 안 됐을 때 뭔 조치가 있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평가단을 만들어서 지적을 해가지고 ‘아, 이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관계자분들이 실수를 했다, 잘못했다’ 뭔가 근절되고 다르게 가는 부분이 그 조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 놔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례 발의하는 우리 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재용 의원 예, 진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향후에 조례를 이렇게 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이 규정으로 해놓으면... 그 규칙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했나 안 했나 그리고 우리가 제재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새로 정하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향후에 조례를 이렇게 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이 규정으로 해놓으면... 그 규칙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했나 안 했나 그리고 우리가 제재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새로 정하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그거를 그러면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한다 해서 그분들한테 추진위원회에 통보를 하든 공사한테 해가지고 얘기한 대로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일반 가근방에서는 저희들이 잘한다고 얘기해요.
잘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축제를 봤을 때 시민들이 보거나 누가 봤을 때 좀 더 잘하기를 원해서 저거 하는데 한번 축제 추진위원들도 이 조례로 해가지고 귀속을 시켜가지고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시민평가단 50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외부 인사를 불러와서 평가하는 거 하고 자체적으로 또 평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만 단독으로 해가지고 의견 내줬을 때 그 의견을 이행 안 하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 그게 좀 우려돼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행 지침을 잘 만드는 거 같으면, 규칙을 잘 만드는 거 같으면 그 규칙을 이행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의미 없다고 생각들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보강이 되면 보강하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축제를 봤을 때 시민들이 보거나 누가 봤을 때 좀 더 잘하기를 원해서 저거 하는데 한번 축제 추진위원들도 이 조례로 해가지고 귀속을 시켜가지고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시민평가단 50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외부 인사를 불러와서 평가하는 거 하고 자체적으로 또 평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만 단독으로 해가지고 의견 내줬을 때 그 의견을 이행 안 하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 그게 좀 우려돼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행 지침을 잘 만드는 거 같으면, 규칙을 잘 만드는 거 같으면 그 규칙을 이행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의미 없다고 생각들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보강이 되면 보강하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재용 의원 예, 그거 우리 진후진 위원님 말씀처럼 규칙을 정할 때 그 부분도 내용을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삽입해서 하는 걸로, 만약에 보고회 당시에 평가단도 같이 들어가서 이러한 거기에 보고 자리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해당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부위원장 고상범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해당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부위원장 고상범과 사회교대)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 단절이 심화되면서 방이나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의 교류를 끊은 채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 단절이 심화되면서 방이나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의 교류를 끊은 채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남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62호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안에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원활한 성장과 복귀를 도모하고 그들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남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62호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안에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원활한 성장과 복귀를 도모하고 그들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아직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근데 뭐 사회적 관계망이 없는 그러니깐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신문에 보도된 바는 150만 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장기적 계획으로 우리 고독사나 은둔형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회적 관계망이 없는 그러니깐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신문에 보도된 바는 150만 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장기적 계획으로 우리 고독사나 은둔형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하려고 하는...
○진후진 위원 그래서 발굴을 하는 방법을 이걸로 인해서 그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나 복지단체에서 그분들이 바깥으로 안 나오고 혼자 안에서 가족들만 가지고 그분들만 같이 살면서 있는 사람들이 저도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한 자녀분이 있어요, 우리 나이 제한은 없죠,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남기호 의원 나이 제한이....
○진후진 위원 은둔형이라 해가지고...
○남기호 의원 은둔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뭐 성인이면 되는 겁니까, 아이들이야 자동으로 우리가 돌봄을 하지만...
○남기호 의원 예, 그렇지요.
○진후진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가, 혹시 우리 부서에서 나오셨으면 이거 은둔형 우리 혼자 사시는 이렇게 밖으로 안 나오시는 분 대충 파악된 거 있습니까?
○부위원장 고상범 송희영 과장님, 답변석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기호 의원님 조례 발의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통감하고요.
저희가 차후에 내년에라도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기호 의원님 조례 발의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통감하고요.
저희가 차후에 내년에라도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우리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또 이행을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밖으로 못 나오는 자녀분들이 있어요, 그 대인기피라 해야 되나 사람을 싫어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그냥 무조건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막 그냥 집에서 막연하게 뭐 컴퓨터만 하고 아예 바깥에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듣기도 들었어요.
제 아는 지인 자체도 그런 한 분이 있길래 참 안타깝다 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조례는 우리 남기호 의원님 조례 발의를 잘하셨고 이거 없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발굴했어야 되는데 또 조례를 계기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밖으로 못 나오는 자녀분들이 있어요, 그 대인기피라 해야 되나 사람을 싫어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그냥 무조건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막 그냥 집에서 막연하게 뭐 컴퓨터만 하고 아예 바깥에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듣기도 들었어요.
제 아는 지인 자체도 그런 한 분이 있길래 참 안타깝다 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조례는 우리 남기호 의원님 조례 발의를 잘하셨고 이거 없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발굴했어야 되는데 또 조례를 계기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예, 송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남기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남기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기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추진계획 수립, 교류협력 사업, 민간부문 등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친선 결연 등의 사전검토, 의회 동의, 친선 결연 등의 체결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명예국제협력관 위촉, 임기, 임무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총무과에서는 조례안 제7조제2항을 근거로 친선 도시 주민에게 문화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부여하여 국내 교류를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증대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추진계획 수립, 교류협력 사업, 민간부문 등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친선 결연 등의 사전검토, 의회 동의, 친선 결연 등의 체결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명예국제협력관 위촉, 임기, 임무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총무과에서는 조례안 제7조제2항을 근거로 친선 도시 주민에게 문화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부여하여 국내 교류를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증대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63호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이 단순한 형식적 협약체결로 그치고 실질적인 교류 추진과 성과가 부족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 조례안에는 교류협력의 목적, 시장의 책무, 교류협력 사업 추진, 친선 결연 등의 체결, 명예 국제협력관 위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이름만 있는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촉진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성과 창출로 미래성장동력 및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63호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이 단순한 형식적 협약체결로 그치고 실질적인 교류 추진과 성과가 부족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 조례안에는 교류협력의 목적, 시장의 책무, 교류협력 사업 추진, 친선 결연 등의 체결, 명예 국제협력관 위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이름만 있는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촉진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성과 창출로 미래성장동력 및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김영숙 의원님, 너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어떤 자매결연 이런 어떤 도시와의 교류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서 서로가 상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자매결연 맺어 놓고 실질적인 어떤 혜택 서로가 교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명확하게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여러 가지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혹시 과장님 혹시 우리가 자매결연 몇 개 시군에 지금 돼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어떤 자매결연 이런 어떤 도시와의 교류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서 서로가 상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자매결연 맺어 놓고 실질적인 어떤 혜택 서로가 교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명확하게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여러 가지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혹시 과장님 혹시 우리가 자매결연 몇 개 시군에 지금 돼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김영숙 의원 세 군데 아닙니까... 서울 광진구하고 동작구하고 중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상범 위원 세 군데 밖에 없어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데...
○위원장 남기호 이건화 과장님! 예,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중구, 북구 그다음에 충남 논산시, 경기 성남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내 자매도시로는 6개 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구에 시·구민이 지금 222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220만 명은 잠재적인 문경시의 관광수요이자 관계 인구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희가 지금까지의 좀 형식적이고 좀 이타적인 그런 자매교류에서 인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계기를 마련한 조례일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현재 국내 자매도시로는 6개 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구에 시·구민이 지금 222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220만 명은 잠재적인 문경시의 관광수요이자 관계 인구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희가 지금까지의 좀 형식적이고 좀 이타적인 그런 자매교류에서 인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계기를 마련한 조례일 거라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고상범 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 문경시 찾는 분들에게 관광지나 이런 혜택을 주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생활인구를 늘려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주 좋은 부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하여튼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이 좋은 안건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관련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관련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예.
○고상범 위원 이분들에게 어떤 문경시 관내에 어떤 일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금방 우리가 그쪽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만 이걸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자매결연 맺은 데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쪽으로 많은 홍보 부탁해서 많은 분들이 문경 오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외에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군구가 있으면 서로 자매 결연을 맺어서 생활인구를 늘려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가기 전에 지금 6개 시·구를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들 조례안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구민들한테 드리는 혜택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저희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가기 전에 지금 6개 시·구를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들 조례안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구민들한테 드리는 혜택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저희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예산은 이제 특별하게 지원되는 건 없어도 됩니다.
왜인가하면 이분이 온 뒤로 오시면 그만큼 이제 숙박비라든지, 아니 참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장료 자체에서 벌써 할인제도가 벌써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이제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인가하면 이분이 온 뒤로 오시면 그만큼 이제 숙박비라든지, 아니 참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장료 자체에서 벌써 할인제도가 벌써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이제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9쪽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세 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6호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40조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제41조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 제42조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은 추가 소요가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문경시 시세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관련 조항을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보다 명확해지고 상위 법령과의 체계적 적합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3쪽 202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문경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6년 세출예산 출연금 반영 계획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총 5개 사업이며 총출연 규모는 35억 3,754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사업별 출연 내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출연 금액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 비율인 454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이며, 지방세의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 문경시장학회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입니다.
출연 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2억 1,300만 원이며 출연 기간은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입니다.
본 출연금은 문경시와 시 금고 간의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비로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농협은행 4억 3,000만 원, IM뱅크 2억 1,000만 원, 총 6억 4,0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8쪽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계획입니다.
지원 근거는 문경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로 출연 금액은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우수 인재 육성,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선발 및 포상, 문경학사 운영 등입니다.
문경시장학회 출연금은 2013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과 문경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 재단법인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지원 근거는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로 출연 규모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를 출연함으로써 문경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점촌점빵길 빵축제, 도시민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 경북 공동 배달앱 먹깨비 운영,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82쪽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출연 금액은 7억 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보증 규모는 1개소당 3,000만 원 이내로 문경시 출연에 따른 한도액은 출연금의 12배인 84억 원입니다.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신용평점이 비교적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일반 시중은행 금리로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9쪽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세 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6호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40조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제41조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 제42조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은 추가 소요가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문경시 시세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관련 조항을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보다 명확해지고 상위 법령과의 체계적 적합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3쪽 202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문경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6년 세출예산 출연금 반영 계획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총 5개 사업이며 총출연 규모는 35억 3,754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사업별 출연 내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출연 금액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 비율인 454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이며, 지방세의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 문경시장학회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입니다.
출연 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2억 1,300만 원이며 출연 기간은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입니다.
본 출연금은 문경시와 시 금고 간의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비로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농협은행 4억 3,000만 원, IM뱅크 2억 1,000만 원, 총 6억 4,0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8쪽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계획입니다.
지원 근거는 문경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로 출연 금액은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우수 인재 육성,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선발 및 포상, 문경학사 운영 등입니다.
문경시장학회 출연금은 2013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과 문경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 재단법인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지원 근거는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로 출연 규모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를 출연함으로써 문경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점촌점빵길 빵축제, 도시민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 경북 공동 배달앱 먹깨비 운영,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82쪽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출연 금액은 7억 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보증 규모는 1개소당 3,000만 원 이내로 문경시 출연에 따른 한도액은 출연금의 12배인 84억 원입니다.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신용평점이 비교적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일반 시중은행 금리로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이크 OFF 발언)
전문위원님! 그거 다시 좀 하셔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이크 OFF 발언)
전문위원님! 그거 다시 좀 하셔요.
○전문위원 김경호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고 다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69호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제도가 추가됨에 따라 영세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이 접수될 경우 대리인 선정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70호 2026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대상은 4개 기관 5개 사업으로 총 출연금액은 35억 3,754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454만 3천 원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비율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전년도에 비해 102만 5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문경시장학회 협력사업비 출연금은 2억 1,300만 원으로 우리 시의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대구은행 간 약정에 따라 그 기관이 출연한 장학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사업입니다.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23억 원으로 문경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장학사업과 학사 운영 등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도에 비해 3억 원 증액해서 출연 예정입니다.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3억 2,000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을 위한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7억 원으로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신용 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보증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상기의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소상공인 신용보증 등의 5건의 출자·출연 사업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69호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제도가 추가됨에 따라 영세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이 접수될 경우 대리인 선정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70호 2026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대상은 4개 기관 5개 사업으로 총 출연금액은 35억 3,754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454만 3천 원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비율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전년도에 비해 102만 5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문경시장학회 협력사업비 출연금은 2억 1,300만 원으로 우리 시의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대구은행 간 약정에 따라 그 기관이 출연한 장학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사업입니다.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23억 원으로 문경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장학사업과 학사 운영 등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도에 비해 3억 원 증액해서 출연 예정입니다.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3억 2,000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을 위한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7억 원으로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신용 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보증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상기의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소상공인 신용보증 등의 5건의 출자·출연 사업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문경시장학회에 작년에 우리가 20억에서 내년에는 올해 20억에서 내년에 23억 3억 증액해갖고 주는 거잖습니까, 그 증액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문경시장학회에 작년에 우리가 20억에서 내년에는 올해 20억에서 내년에 23억 3억 증액해갖고 주는 거잖습니까, 그 증액한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저희가 당초에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억이 출연금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자녀 장학금을 지금 현재는 세 자녀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확대하려고,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다자녀 장학금을 지금 현재는 세 자녀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확대하려고,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원 증액된 부분은 어디 부분에 쓰기 위해서 증액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일단 3억 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장학회를 통해서 대학생을 할 건지 그거는 인제 장학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고상범 위원 문경시장학회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지금...
○고상범 위원 그럼 지금 문경시장학회 기금 혹시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지금 기금은 93억.
○고상범 위원 93억?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고상범 위원 목표액은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목표액은 한 200억 정도로...
○고상범 위원 200억 정도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고상범 위원 매년 해갖고 얼마 정도 들어가죠, 93억이 지금 몇 년 동안 나온 거죠, 이게?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그런데 지금 그 자산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고 거의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왜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지금 후원하는 것도 계속...
○고상범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해갖고 문경시장학금 출연기금 저한테 경과 그거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이 부분 왜 질문을 하냐면 금방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 하면 문경시장학회의 최종 기금 목표액이 20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200억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적립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게 후원금도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고상범 위원 그래 지금 목표를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은 9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예.
○고상범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좀 의문을 가지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요.
200억, 300억, 1,000억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줄 학생들이 없는데, 목표액을 없애라는 얘기가 됩니다, 목표액을...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근데 목표액을 가지고 설정해 놓고 매년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계속 적립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출을 해주고 나머지 들어오는 시에서 들어오는 기금은 다시 적립이 되는 상황,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200억, 300억, 1,000억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줄 학생들이 없는데, 목표액을 없애라는 얘기가 됩니다, 목표액을...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근데 목표액을 가지고 설정해 놓고 매년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계속 적립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출을 해주고 나머지 들어오는 시에서 들어오는 기금은 다시 적립이 되는 상황,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저희가 목표는 200억인데 지금 기본 재산으로 묶여 있는 게 75억이거든요.
재단설립을 위한 75억은 지금 저희가 손댈 수는 없고 예치해 놓은 거는 15억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단설립을 위한 75억은 지금 저희가 손댈 수는 없고 예치해 놓은 거는 15억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일단 그 부분이 제가 금방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학생이 줄고 있어요, 더 늘어나지 않잖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목표액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떻게 적정하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의 목적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23억, 두 자녀가 다자녀로 바뀌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똑같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23억, 두 자녀가 다자녀로 바뀌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똑같고...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다자녀로 인정해 가지고 우리가 경북 문경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4,500명의 학생들에게 한 20억 정도 필요하다, 그러한 집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어떤 조금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예산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뭐 20억을 요구했는데 3억이 더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이 예산 부분은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갖다가 올해는 내년에 1조 550억이라지만 뒤에 예산실도 맹 있겠지만 예산을 갖다가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진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 만드십시오.
지금 1조 550억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서를 봤지만 진짜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지금은 알다시피 불경기고 굉장히 주머니에 돈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와닿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줘야 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 시민들이 그래도 피부에 와닿는 게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뒤에 예산실에 얘기한 부분이고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을 했지만 일단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3억 원이 증액됐고 그 부분은 대학생이 될지 고등학생이 될지는 시 장학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이 예산 부분은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갖다가 올해는 내년에 1조 550억이라지만 뒤에 예산실도 맹 있겠지만 예산을 갖다가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진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 만드십시오.
지금 1조 550억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서를 봤지만 진짜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지금은 알다시피 불경기고 굉장히 주머니에 돈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와닿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줘야 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 시민들이 그래도 피부에 와닿는 게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뒤에 예산실에 얘기한 부분이고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을 했지만 일단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3억 원이 증액됐고 그 부분은 대학생이 될지 고등학생이 될지는 시 장학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3억이 올해 내년에 해가지고 전입되면은 다자녀를 다 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주지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저희가 20억...
○진후진 위원 자, 우리가 3억 원을 더 올리는 거는 다자녀 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적립하기 위해서 3억 원을 더 올린 거예요, 목표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3억은 그 다자녀 지원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진후진 위원 처음에는 다자녀 얼마 올렸어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저희가 추가로 20억 올렸습니다.
○진후진 위원 20억 올렸는데 3억만 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 90억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 있다 했어요, 93억에서 기본 자본금이 이 밑에 하단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럼 75억은 고정자산이라서 손 못 대고...
이건 뭐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럼 75억은 고정자산이라서 손 못 대고...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손을 못 댑니다.
○진후진 위원 나머지 차액 손댈 수 있는 게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지금 15억 정도는 저희가 예금을 해놨는데 그거를 또 다 쓸 수는 없고...
○진후진 위원 우리가 1년에 평균 민간에 주는 장학금은 얼마 들어옵니까, 민간인 주는 거, 민간인들이 장학금 내는 게 얼마나 돼요, 우리가 평균?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아, 평균요?
○진후진 위원 예, 올해 얼마 들어왔어요 혹시, 가지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지금은 한 2억 5,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1년에 한 2억 정도만 들어와요, 1억 5,000에서...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한 4억 정도는 보통 들어옵니다.
○진후진 위원 평균 들어와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진후진 위원 자, 우리가 200억 목표를 예전에 그 8대 때 고윤환 전임 시장이 장학금을 200억 해가지고 우리가 적립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몇 년 우리가 했지요, 이게 계획이 있었다고, 매년 20억씩 우리가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그때 몇 년도까지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또 그때하고 지금 매년 우리 장학금 나가는 게 얼마예요, 매년 나가는 장학금이?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한 25억 정도...
○진후진 위원 25억?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진후진 위원 25억 나가는데 20억 적립한들 이게 적립이 됩니까, 이거, 민간 오는 거 4억도 안되는 저거인데...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실질적으로 적립이 좀 어렵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깐 첫 취지는 고 위원이 해가지고 이제 또 지금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 있는 재산가지고 적립하는 돈이 적으니까 우선 다자녀가 이렇게 추가로 우리 다자녀, 두 자녀를 하게 되면은 장학금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한번 알아봤습니까, 4천 명?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한 4,500명 정도.
○진후진 위원 아, 많네요... 아, 4,500명을 더 증액 장학금 지급해야돼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겠다 하면 이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적립하지 말고 그 돈으로 집행하자는 고 위원님 의견 같아요, 의견 같은데 75억 자산은 고정자산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저희 법인 설립하는데 필요한 75억 자산은 손댈 수 없고요.
○진후진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정기예금 시켜놨는 게 지금...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20억씩 해가지고 했지만 민간인들 들어왔는 건 4억 해가지고 25억 나가는데 적립할 게 한 개도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적립할 게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나도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다자녀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40억이든 50억이든 세워서 주던가, 안 그러면 기업인들한테 뭐 뺏어 오든가 은행에 가서 돈 더 달라고 하든가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거 적립하지 말아요, 그러면 기금 적립할 이유가 뭐 있어, 이 돈을 내가지고 남아 있는 15억이라도 포함해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세요.
40억이 필요하면은 40억을 맞춰요, 맞춰가지고 예산을 안 그러면 우리가 증액해 요구할게, 장학금 해가지고 다자녀 장학금 집행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다른 예산 삭감할 게 보니까 많더라고, 이상입니다.
40억이 필요하면은 40억을 맞춰요, 맞춰가지고 예산을 안 그러면 우리가 증액해 요구할게, 장학금 해가지고 다자녀 장학금 집행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다른 예산 삭감할 게 보니까 많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4 회의중지)
(11:02 회의속개)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87페이지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문경시 홍보대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문경을 널리 알린 가수 박서진 님에게 문경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가수 박서진 님은 각종 공연과 방송 출연을 하며 문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여 문경시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을뿐만 아니라 닻별 테마길 조성을 통해 팬덤문화와 지역 상권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 23만 4천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3만 명, 팬클럽 회원 수가 6만 6천 명 등 높은 대중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7페이지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문경시 홍보대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문경을 널리 알린 가수 박서진 님에게 문경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가수 박서진 님은 각종 공연과 방송 출연을 하며 문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여 문경시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을뿐만 아니라 닻별 테마길 조성을 통해 팬덤문화와 지역 상권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 23만 4천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3만 명, 팬클럽 회원 수가 6만 6천 명 등 높은 대중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71호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수여의 건은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가수 박서진은 각종 공연 활동 및 방송 출연에 문경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문경의 대외적인 위상이 제고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음에 비추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에 부합되며 향후 문경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큰 대중적 인지도로 지역축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 문경의 홍보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수 박서진에 대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71호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수여의 건은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가수 박서진은 각종 공연 활동 및 방송 출연에 문경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문경의 대외적인 위상이 제고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음에 비추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에 부합되며 향후 문경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큰 대중적 인지도로 지역축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 문경의 홍보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수 박서진에 대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 우리 닻별거리 행사를 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닻별이 그날 어쨌든 간에 박서진이가 그날 주인공인데 본인이 그에 대한 감사라든가 뭐 그런 표시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하고...
저번에 우리 닻별거리 행사를 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닻별이 그날 어쨌든 간에 박서진이가 그날 주인공인데 본인이 그에 대한 감사라든가 뭐 그런 표시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하고...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제가 저희 과에서 이제 그걸 사실 한 게 아니라서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숙 위원 예.
○총무과장 이건화 아무래도 그게 공연하러 와가지고 어떤 그런 인제 좀 감사의 인사라기보다는 어떤 저희 시민들이나 팬덤을 위한 어떤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런 좀 적극적인 표현을 좀 못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저희 문경시민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저희 문경시민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시민으로 한다하니까 이제 하는 소리인데 박서진이가 본인 이름을 못 쓰게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거기 거리에도 그렇고...
○총무과장 이건화 아무래도 연예기획사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인기 관리 차원에서...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팬클럽의 네임은 이렇게 좀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사실상 박서진이라는 분 그 이름 박서진 이름 자체가 지금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사에서는 그 브랜드의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제한적인 면도 좀 조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사에서는 그 브랜드의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제한적인 면도 좀 조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영숙 위원 예, 본인이 내놓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런 솔직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명섭 회계과장 남명섭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3쪽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입 사업의 변경 계획 수립의 건입니다.
94쪽 붙임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당초 취득 예정 재산은 토지 482필지, 면적 35만 7,000㎡였으나 토지 224필지 면적 22만 2,487㎡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5쪽 붙임2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붙임3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 사업 기간 연장, 사업 규모의 일부 변경에 따라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역은 당초 958억 원이었던 사업비를 1,083억 원으로 120억 원을 증액하고 토지매입 482필지 매입 예정이었으나 국·공유 일부 제외 등에 따라 토지 224필지 매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 면적은 당초 대비 37.7% 감소하였으나 보상비 현행화 등에 따라 사업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7쪽 2026년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의 8개 사업을 통한 토지 127필지, 건물 9동, 기타 2건의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108쪽에서 119쪽까지 붙임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붙임2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붙임3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1쪽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열악한 농산물 유통 시설 및 거래 환경을 해소하고 우리 시 농산물의 경쟁력과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해 현대화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마성면 오천리 394번지 일원입니다.
2026년도부터 토지 508필지, 건물 3동을 매입하여 부지조성 후 2029년도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부지 매입비, 건물 신축비 등을 포함 총사업비는 392억 원입니다.
다음 129쪽 묘기 자전거 체험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2024년도부터 산양면 불암리에 추진하고 있는 묘기 자전거 체험장 조성사업의 향후 운영의 효율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부지를 추가매입 후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개최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산양면 불암리 90-4번지 외 10필지이며 토지 2필지 추가매입,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5억 3,000만 원입니다.
133쪽 근암서원 부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근암서원 부지 기부채납을 통해 건물과 토지소유권을 일원화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근암서원 보존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산북면 서중리 145-7번지 외 7필지입니다.
다음 138쪽 산림재난 대응센터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열악한 산림재난 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산림재난 대응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신기동 67-34, 67-194번지 일원이며 진입로로 조성하기 위해 국유지 1필지를 매입하고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1억 2,400만 원, 건물 신축비 등 14억 원으로 총 1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141쪽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일원에 새재도립공원 및 문경 활공장과 연계한 관광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의 볼거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형탑, 인도교 및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문경읍 마원리 945번 일원으로 20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85억입니다.
공작물 2건과 건물 1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146쪽 산양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우량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반곡리 산 70번지 일원이며 2026년부터 인근 토지 502필지 매입 후 2028년까지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30억 원, 농공단지 조성비 460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490억 원입니다.
다음 155쪽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직매립제로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선별 처리 과정을 강화하고 매립량 최소로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2,000만 원이며 사업 위치는 공평동 산 71번지 일원으로 7,300㎡의 시유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 면적 3,000㎡ 규모 건물 1동을 신축 예정이며 기계 설비실, 사무실, 장비고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쪽 점촌5동 모전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소로 3-14 정비사업의 건입니다.
모전초등학교 주변 상시 차량정체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아 도시계획도로 인근 토지를 일부 매입 후 도로를 정비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모전동 665, 그다음에 665-6번지 2필지이며 부지 매입비 10억 원, 시설비 2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문경새재 탐방로 내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탐방로 및 조곡폭포, 낙석 위험지역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지는 문경읍 상초리 499번지 외 3필지이며 부지 매입비는 1,000만 원 정도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3쪽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입 사업의 변경 계획 수립의 건입니다.
94쪽 붙임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당초 취득 예정 재산은 토지 482필지, 면적 35만 7,000㎡였으나 토지 224필지 면적 22만 2,487㎡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5쪽 붙임2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붙임3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 사업 기간 연장, 사업 규모의 일부 변경에 따라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역은 당초 958억 원이었던 사업비를 1,083억 원으로 120억 원을 증액하고 토지매입 482필지 매입 예정이었으나 국·공유 일부 제외 등에 따라 토지 224필지 매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 면적은 당초 대비 37.7% 감소하였으나 보상비 현행화 등에 따라 사업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7쪽 2026년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의 8개 사업을 통한 토지 127필지, 건물 9동, 기타 2건의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108쪽에서 119쪽까지 붙임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붙임2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붙임3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1쪽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열악한 농산물 유통 시설 및 거래 환경을 해소하고 우리 시 농산물의 경쟁력과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해 현대화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마성면 오천리 394번지 일원입니다.
2026년도부터 토지 508필지, 건물 3동을 매입하여 부지조성 후 2029년도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부지 매입비, 건물 신축비 등을 포함 총사업비는 392억 원입니다.
다음 129쪽 묘기 자전거 체험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2024년도부터 산양면 불암리에 추진하고 있는 묘기 자전거 체험장 조성사업의 향후 운영의 효율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부지를 추가매입 후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개최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산양면 불암리 90-4번지 외 10필지이며 토지 2필지 추가매입,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5억 3,000만 원입니다.
133쪽 근암서원 부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근암서원 부지 기부채납을 통해 건물과 토지소유권을 일원화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근암서원 보존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산북면 서중리 145-7번지 외 7필지입니다.
다음 138쪽 산림재난 대응센터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열악한 산림재난 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산림재난 대응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신기동 67-34, 67-194번지 일원이며 진입로로 조성하기 위해 국유지 1필지를 매입하고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1억 2,400만 원, 건물 신축비 등 14억 원으로 총 1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141쪽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일원에 새재도립공원 및 문경 활공장과 연계한 관광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의 볼거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형탑, 인도교 및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문경읍 마원리 945번 일원으로 20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85억입니다.
공작물 2건과 건물 1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146쪽 산양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우량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반곡리 산 70번지 일원이며 2026년부터 인근 토지 502필지 매입 후 2028년까지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30억 원, 농공단지 조성비 460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490억 원입니다.
다음 155쪽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직매립제로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선별 처리 과정을 강화하고 매립량 최소로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2,000만 원이며 사업 위치는 공평동 산 71번지 일원으로 7,300㎡의 시유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 면적 3,000㎡ 규모 건물 1동을 신축 예정이며 기계 설비실, 사무실, 장비고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쪽 점촌5동 모전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소로 3-14 정비사업의 건입니다.
모전초등학교 주변 상시 차량정체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아 도시계획도로 인근 토지를 일부 매입 후 도로를 정비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모전동 665, 그다음에 665-6번지 2필지이며 부지 매입비 10억 원, 시설비 2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문경새재 탐방로 내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탐방로 및 조곡폭포, 낙석 위험지역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지는 문경읍 상초리 499번지 외 3필지이며 부지 매입비는 1,000만 원 정도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72호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건이 발생하여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문경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안건은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입 변경 1건으로 도시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기간 연장, 매입 대상 필지 일부 변경, 보상비 현행화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실제 추진 여건을 반영하여 변경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73호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 사업의 건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관내에 출하하여 문경 농산물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와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현대화된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건립사업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묘기 자전거 체험장 조성사업의 건은 최근 다양한 계층이 즐기는 여가생활 스포츠로 유행하고 있는 묘기 자전거를 위한 BMX 체험장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공간활용도 향상과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근암서원 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근암서원 부지 산북면 서중리 145-7 외 7필지를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통해 건물과 토지의 일원화로 관리주체가 명확하고 효율성 증대 및 문화체험 시설로서의 기능이 확대되어 체험 프로그램, 교육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림재난 대응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기후변화로 산불, 산사태 등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림재난 대응센터를 건립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인력 근무 환경 개선 및 진화 장비 보관시설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의 건은 문경읍에 위치한 관광자원인 문경새재, 문경 활공장, 봉명산 출렁다리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석화산 둘레길 초입에 조형탑, 인도교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양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건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산업 유치에 전략적 대응과 대외 경쟁력 향상, 농공단지 공급 욕구 충족을 위한 산양 제3농공단지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은 신규 매립장 조성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과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의 도입에 따른 건물 신축 사업으로 폐기물의 선별·처리 과정을 강화하여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점촌5동 모전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의 건은 모전초등학교 재학생들의 등하교 시 혼잡도로인 도시계획 도로상의 두 필지를 매입 정비하여 교통의 효율성을 높여 초등학생들의 보행 안전과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새재 탐방로 내 토지 매입의 건은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경관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위험지역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안전시설을 보완해 시민 및 탐방객들에게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휴식 공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6년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의 건 외 8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72호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건이 발생하여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문경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안건은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입 변경 1건으로 도시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기간 연장, 매입 대상 필지 일부 변경, 보상비 현행화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실제 추진 여건을 반영하여 변경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73호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 사업의 건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관내에 출하하여 문경 농산물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와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현대화된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건립사업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묘기 자전거 체험장 조성사업의 건은 최근 다양한 계층이 즐기는 여가생활 스포츠로 유행하고 있는 묘기 자전거를 위한 BMX 체험장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공간활용도 향상과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근암서원 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근암서원 부지 산북면 서중리 145-7 외 7필지를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통해 건물과 토지의 일원화로 관리주체가 명확하고 효율성 증대 및 문화체험 시설로서의 기능이 확대되어 체험 프로그램, 교육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림재난 대응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기후변화로 산불, 산사태 등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림재난 대응센터를 건립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인력 근무 환경 개선 및 진화 장비 보관시설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의 건은 문경읍에 위치한 관광자원인 문경새재, 문경 활공장, 봉명산 출렁다리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석화산 둘레길 초입에 조형탑, 인도교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양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건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산업 유치에 전략적 대응과 대외 경쟁력 향상, 농공단지 공급 욕구 충족을 위한 산양 제3농공단지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은 신규 매립장 조성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과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의 도입에 따른 건물 신축 사업으로 폐기물의 선별·처리 과정을 강화하여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점촌5동 모전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의 건은 모전초등학교 재학생들의 등하교 시 혼잡도로인 도시계획 도로상의 두 필지를 매입 정비하여 교통의 효율성을 높여 초등학생들의 보행 안전과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새재 탐방로 내 토지 매입의 건은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경관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위험지역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안전시설을 보완해 시민 및 탐방객들에게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휴식 공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6년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의 건 외 8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지금 변경되는 게 필지 수는 줄어들었어요, 그죠?
○도시과장 이용수 예.
○진후진 위원 근데 예산은 더 많아졌어, 이거 좀 조금 내용 좀 설명 좀 해줘봐요.
○도시과장 이용수 이제 그 내용이 그 보상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은 영업 보상비라든지 그다음에 잔여 토지 매입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상가격이 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또 책정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10만 평 돼요, 여기 10만 평이라 했는데 역세권 10만 평...
○도시과장 이용수 10만 평은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10만 평 맞아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당초에 이제 역세권 역사 부지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10만 평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사를 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를 빼면 우리가 하는 부분은 한 8만 평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웃음)... 우리가 10만 평이라고 했는데 역사를 해가지고 그 처음에 포함도 안 됐던 건데 지금 현재 그걸 포함해 가지고 뭐 10만 평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도시과장 이용수 구역, 구역계가...
○진후진 위원 자, 지금 현재 이게 저희들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결정이 지금 안 이루어지면 내년에 예산 해가지고 토지가 이거 토공 회사죠?
○도시과장 이용수 예?
○진후진 위원 보상, 어디서 하죠?
○도시과장 이용수 보상 LH에서.
○진후진 위원 LH죠, LH에서 하는데 LH에서 지금 보상단가를 다 보냈는데 그분들한테 또 변동이 생긴 거예요?
자,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소유자한테 사유지 집주인들 땅 주인들한테 보상가격을 감정가격 해가지고 하면 공포를 다 했는데도 변경이 이렇게 많아져요.
자,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소유자한테 사유지 집주인들 땅 주인들한테 보상가격을 감정가격 해가지고 하면 공포를 다 했는데도 변경이 이렇게 많아져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추가매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보냈을 때는 토지 지장물 이런 거 부분에서 보냈고 두 번째로 보낸 거는 또 영농비에 대해서 후속, 후속으로 보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이거 지금 현재 그러면 줄어든 필지는 어느 쪽으로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이용수 국·공유재산이 토지가 줄어든 겁니다.
○진후진 위원 줄었어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우리가 맹 이만큼 지금 하고자 하는 35만 7천 이거 평방미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줄었던 부분들이 역세권에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좀 떨어져 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도시과장 이용수 아니 그대로, 그대로인데 이제 분할 측량이라든지 구역계를 측량하니까 측량에 따른 증감 면적이라고 보시면...
○진후진 위원 증감도 있어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참 이렇게 금액도 예상되고 예산을, 재산을 그 가액을 감정해서 확정이 됐는데도 변동이 생기나요, 그러면 그 땅값이, 돈을 집행 안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이미 18년도부터 쭉 해오다가 이거 저 땅 보상 LH에서 주민들한테 연락을 취했잖아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진후진 위원 통보해줬잖아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통보요.
○진후진 위원 그럼 그 통보했는 게 내가 거기에 이의가 있어 가지고 나는 저것은 못 하겠다 해가지고 시간이 막 지났어, 한 2년 지났어, 그럼 또 그분이 해가지고 감정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용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감정하면 새로운 감정가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서 오른 거예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가격시점이 1년 가격시점인데 저희는 가격 평가 시점일로부터 해서, 올해 있지 않습니까...
○진후진 위원 예.
○도시과장 이용수 8월에 수용 절차를 밟아서...
○진후진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그리고 총 우리가 공사비가 이번에 발주한 게 520억입니까, 공사비 발주한 거 얼마예요 그게, 공사 그때 한 200억인가 얼마였어요, 우리 택지개발하는 공사 발주했는 거?
○도시과장 이용수 총공사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거는...
○진후진 위원 아니 사업비는 여기 있는데 우리 처음에 발주해놨던 거 낙찰되는 회사 있잖아, 그게...
○도시과장 이용수 토목 부분.
○진후진 위원 그게 한 토목 부분 200억 돼요?
○도시과장 이용수 아, 제가 그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가지고...
○진후진 위원 잘 몰라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땅 보상가격이 해가지고 그건 400억이다 그죠?
○도시과장 이용수 405억 정도.
○진후진 위원 405억, 405억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우리가 돈을 어떻게 LH에 갚아요, 우리가 5년 차 해가지고 29년까지 해가지고...
○도시과장 이용수 5년 동안 연차별로 올해 한 40억 원을 미리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40억 원을...
○진후진 위원 40억 올해 예산 세웠어요, 예산요?
○도시과장 이용수 아니 작년에 토지 보상 부분에 있어서...
○진후진 위원 올해 줬어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지급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내년에 얼마 줍니까?
○도시과장 이용수 내년에 한 40억에서 한 50억 규모 정도.
○진후진 위원 아, 그건 예산 세웠어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연차별로 계속...
○진후진 위원 연차별로, 그래도 5년 만에 돈 다 못 주는데, 땅값을 해가지고 400억 원이 넘는데...
○도시과장 이용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LH와 조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후진 위원 아니 공사비도 우리가 위탁받을 돈 받을 거 아닙니까, 공사비가 우리 자체적으로 못 하잖아요.
○도시과장 이용수 공사비는 시비입니다.
○진후진 위원 시비 자체, 아니 그것도 맹... 아, 공사비는 시비로 하고...
○도시과장 이용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땅값 400억을 40억씩 10년 내 갚는데 5년 만에 갚는다 했잖아, 5년 만에 어떻게 다 갚나...
○도시과장 이용수 5년...
○진후진 위원 이 분할 어떻게 계약했는가 한 번 자료 좀 갖다 줘봐요.
LH에다가 이거 우리가 추후 분양하면 돈은 나오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이자도 많이 줘야 될뿐더러 그에 대한 수수료도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그때 그 5년 안에 돈을 갚는 걸로 납부하게 돼 있는데 지금 40억씩 같으면 10년 걸려요, 10년...
LH에다가 이거 우리가 추후 분양하면 돈은 나오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이자도 많이 줘야 될뿐더러 그에 대한 수수료도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그때 그 5년 안에 돈을 갚는 걸로 납부하게 돼 있는데 지금 40억씩 같으면 10년 걸려요, 10년...
○도시과장 이용수 아니 올해는 40억 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뭐 100억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진후진 위원 내년에 100억 예산 세웠어요, 과장님이?
○도시과장 이용수 예, 세웠고...
○진후진 위원 아니, 편성됐어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00억이?
○도시과장 이용수 예.
○진후진 위원 하여튼 어떻게 분할하는가, 돈을 어떻게 우리가 차용하는가, 이자는 우리가 얼마나 주기로 했는가, 그거 분명히 LH하고 계약한 게 있다고...
○도시과장 이용수 예, 수수료하고.
○진후진 위원 그 수수료하고 세부 내역을 해가지고 LH에 했는 거 좀 갖다주세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단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단장님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건물도 있어요, 매입하는 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건물이...
○진후진 위원 주유소 삽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주유소하고 그 주유소 옆에 있는 주택하고 안쪽으로 보면 생산관리 지역에 주택이 한 채가 더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측면에 있는 주유소까지 전부 다고 저는 그 안에 있는 걸 했는데 그러면 지금 건물이 있는 건 그 블록 안에 드는 건 전부 다다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마지막에 주택이 한 군데가 생산관리 지역이 한 군데가 남아 있어서 거기 추가로 넣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추가로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고 하면 29년도에 되는데 이것도 부지는 우리가 순수 100% 시비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만 지금 조성하는 땅값 보상이 지금 대략 한 2억 5,300 돼 있는데 이거도 변동이 없나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일단은 가감정했는 게 72억 5,3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나왔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이분들도 땅값을 바로 지급하면 모르지만 내년에 지급 못 하게 되면은 계속해 가지고 땅값이 변동이 될 건데...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걸 변동도 차액이 또 생길뿐더러 또 공사비가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100억 정도 보나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공사비는 건축하고 해서 2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건축은 210억?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아, 210억 정도.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아,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거 전부 다 100% 시비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시비로 계획중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공사비까지도?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시비로 합니다.
○진후진 위원 아, 이거 뭐 전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거는, 땅 사는 거는 안 되지만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도매시장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정책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시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저희가 도하고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저희가 도하고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묘기 자전거 체험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묘기 자전거 체험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팀장님, 지금 그 옆에 있는 한 필지는 이제 불암 마을의 것이고 한 개는 개인 건데 그걸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땅 주인하고는 서로 얘기가 다 된 상황이고요.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이름을 보다 보니까 BMX 자전거인데 묘기 자전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생소해 가지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금 근데 이름이 좀 묘기 자전거밖에 없습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이름을 보다 보니까 BMX 자전거인데 묘기 자전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생소해 가지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금 근데 이름이 좀 묘기 자전거밖에 없습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남기호 마이크 켜고...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학생들부터 청년들 사이에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지금 저희 시에는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BMX 자체가 이제 통상적으로 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묘기 자전거 한국말로 하면...
많은데 BMX 자체가 이제 통상적으로 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묘기 자전거 한국말로 하면...
○고상범 위원 명칭에 보니까 묘기 자전거 그러니까 생소하고 일반 사람들이 조금 봤을 때 엉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이름 말고 혹시 또 다른 좋은 이름이 있나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묘기 자전거 이렇게 하면 또 앞으로 하게 되면 간판도 그래 또 달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명칭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어떤 이름이 있나 싶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현재 이게 그러면 공사가 내년도 7월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까?
그리고 명칭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어떤 이름이 있나 싶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현재 이게 그러면 공사가 내년도 7월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고상범 위원 완공하는 걸로요?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근암서원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근암서원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건물만, 건물만...
○진후진 위원 건물만 시의 것, 아... 그리고 지금 토지들, 임야 해가지고 이런 대지들을 전부 다 그러면 사유지 거였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진후진 위원 권숙자 씨 말고 근암서원이라고 기재 표기돼 있는데 이거는 누구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근암서원 종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종중으로?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맹 그 홍 씨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여러 가지 성이 있는데...
○진후진 위원 성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 다 기부채납 하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권숙자 씨도 기부채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그렇습니다, 종중에 관한 모친 되십니다.
○진후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모친 되시는, 운영위원회 모친 되십니다.
○진후진 위원 아, 운영위원?.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 해가지고 재산 가액인데 우리가 뭐 돈 예산 들어가는 건 없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등기만 하면 되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재난 대응센터 건립 사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재난 대응센터 건립 사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설치도 안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이거 그냥 시설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발주된 금액으로만 해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할 이유가 있어요, 물건도 없는데 물권도 없는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지금 토지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계획은...
○진후진 위원 아니 일단 재산이 없는 상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형물 설치하는 걸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 지금 하는 건 대응센터 지금...
○진후진 위원 아 그건 없어요, 질의 없어요.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현재 물권도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조형탑, 인도교 해가지고 이거를 하겠다고 뭐 공유재산 지금 현재 먼저 할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이거는 예산 편성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후진 위원 발주했잖아, 이거 벌써...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이거는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저희들 발주한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계약 다 했다는 얘기 내가 통보받았는데, 39억 원에 계약하셨다면서요, 그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금 계약을...
○진후진 위원 아니 공유재산 등록을 우리한테 해가지고 동의를 받는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하기 전에 받는 거예요, 그거 다 시공하고 계약하고 난 뒤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절차가 어떤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가져왔어, 조형탑이 지금 없어, 인도교, 둘레길도 지금 없어, 지금 없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사업을 다 해놓은 상황에서 우리한테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사업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우리한테 받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가져왔어, 조형탑이 지금 없어, 인도교, 둘레길도 지금 없어, 지금 없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사업을 다 해놓은 상황에서 우리한테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사업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우리한테 받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전에 하도록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거 이제 가져와요, 이거를, 이건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니라 이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직 예산편성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지금 계약했는 거 포함 안 된 겁니까 이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2026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저희들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고...
○진후진 위원 그럼 협상에 대한 계약을 했는 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이 부분은 설계 용역을...
○진후진 위원 아니 용역 말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지금 계약한...
○진후진 위원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에 39억에 선정이 됐다고 통보받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진후진 위원 지금 2개 회사가 들어와서 그 뭐야 조형탑에다가 엘리베이터 넣어가지고 뭐 아치 뭐 봉황새인가 뭐 봉황이 뭐 이래 두 마리가 왔는 거 한 마리를 선정했는데 그걸 지금 11월에 다 한 걸로 지금 자료 왔던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직 계약은 지금 돼 있는데 이제 용역 물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변경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진후진 위원 변경은 가능해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그래 저희들이 당초 추진할 적에는 3월에 도에 투자심사를 심의 승인받고 5월에 총사업비 변경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변경 다 했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뭐 대전에 국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늦어져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계약을 11월에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뭐 대전에 국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늦어져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계약을 11월에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계약을 그렇게 하시는데 날짜도 있대, 계약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그럼 지난달에 우리 과장님 해가지고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와 동시에...
○진후진 위원 자, 기존에 있는 거 그 탑...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진후진 위원 자, 기존에 있는 탑은 조금 벗어난 거지만 그거 설치한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기존에 도시과에서 세워놓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거는 주민들이,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 공작물이 온천 조형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천 조형물은 온천지구 안에 설치하는 게 맞다하면서 그 옆에 200m...
그래가지고 온천 조형물은 온천지구 안에 설치하는 게 맞다하면서 그 옆에 200m...
○진후진 위원 아니 거기도 온천지구인데 그걸 장소를 해가지고 뜬금없는 그게 뭐 내용을 받아보니까 온천수 물방울이라 하면서 해놨는데 그 외벽 뭘로 돼 있는 줄 알아요, 외벽?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타일로 붙여놓은 거라요, 타일로 붙여놔 가지고 그거 어떻게 뗄래요, 그 1억 2,000만 원 뭐 견적 받았다고 하는데, 옮기는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진후진 위원 그거 만약 잘라버리면 7억 원짜리가 그냥 고물되는 거예요, 고물. 예를 들어서.... 그걸 해가지고 그게 도합 하니까 한 40톤가량 되던데 철근 들어간 거 또 강판 두께가 6T더라고요, 6T, 6T짜리를 해가지고 40m, 38m인가 40m정도 되는데 그 뻗어나간 것까지 전부 다 하는데 아마 그 철판까지는 40m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뻗은 물줄기 스텐으로 뺏는 것까지 43m인가 42m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무게가, 그거 들려고 하면 한 200톤 가와도 운반하기가 거북해요.
안 되는데 이 뻗은 물줄기 스텐으로 뺏는 것까지 43m인가 42m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무게가, 그거 들려고 하면 한 200톤 가와도 운반하기가 거북해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게 당초 설치할 적에 원통으로 한 번에 설치한 게 아니고...
○진후진 위원 와서 용접했어.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 층층이 이렇게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진후진 위원 아니 용접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두부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잘라서 재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게 또 온천수 색깔이 하늘색하고 흰색이 있는 게 이 곡선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거 타일로 갖다 붙여놨다고, 타일로, 외벽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예.
○진후진 위원 과장님은 또 그쪽으로 또 전문성이 좀 모르겠는데, 그걸 해가지고 옮기는 거를 정말로 그 상징물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용접을 산소로 다 불어가지고 다 잘라내야 되는 건지 한번 봐요, 그 지금 현재 7억 주고 만든 지가 불과 5년도 안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하여튼 최대한 원형대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으로 나왔던 부분이 서류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고상범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저희들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지금 31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31억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여기 하는 거는 그 당초에 저희들 설계하고 시공하고 분리를 해놓으면 설계한 대로 이 작품이 나오지 안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태백산에 가면 하늘전망대라고 있는데 당초 설계는 멋있게 나왔는데 이거를 에이치부부로 설치해 가지고 지금 흉물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면 그 공사, 큰 공사에 보면 턴키방식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응용한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태백산에 가면 하늘전망대라고 있는데 당초 설계는 멋있게 나왔는데 이거를 에이치부부로 설치해 가지고 지금 흉물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면 그 공사, 큰 공사에 보면 턴키방식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응용한 부분입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설계한 업체가 다시 이게 협상 계약으로 들어온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설계부터 디자인, 제작 그다음에 설치까지 한 번에...
○고상범 위원 한 업체가, 한 업체인가요, 그러면 이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한 업체가 하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한 업체가 해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뭐 아까 전에 두 군데 업체를 받아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 협상을 할 적에 디자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사설치 부분하고 두 업체가 같이 들어왔거든요, 보통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고상범 위원 케이블카하고 똑같네 그러면요, 설계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그런 방식,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걸 봤을 때는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업체 시공까지 해야만 완성도가 높아진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고상범 위원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잘 없는데 지금 이 업체는 설계를 하고 제작까지 다 하는 업체라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 부분을 디자인 업체하고 같이 해서 들어와서 같이 다 하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한 군데라는 얘기잖아요, 제작부터 설계부터 해갖고 전부 다 만들 때까지 해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고상범 위원 이게 어디 업체라요, 이 업체에 대해 가지고 혹시 지금 우리나라에 해놓은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사례?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지금 대체적으로 하는 업체가 여기 중앙공원에 스카이워크 한 업체거든요.
그 업체하고 우리 농공단지에 JNC 디자인이라고 여기에서 같이 들어와서 그렇게 협상이 됐습니다.
그 업체하고 우리 농공단지에 JNC 디자인이라고 여기에서 같이 들어와서 그렇게 협상이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또 말 많겠네요, 이거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여기 하이드로 코리아가 동해안에 가면 그 상징물 동해안 바다 쪽으로 상징물들을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스카이, 지금 스카이워크 우리 중앙공원에 만든 업체가 지금 다시 이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렇죠, 예.
○고상범 위원 이게 어디 업체인데요, 우리 지역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그 위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고상범 위원 아니 공장이 서울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어요, 강원도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고상범 위원 그럼 아까 전에 이 업체가 우리 국내에 만든 사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고상범 위원 그거 있으면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이휴... 좀 걱정이 돼요, 또요.
협상이라는 계약은 웬만하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맹 설계한 업체가 제작까지 다 하니까, 설계한 업체가 그래도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는 업체가 하니까 더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명분과 의미는 충분히 저 또한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은 그로 인한 우리가 어떤 시민들의 의문되는 부분이나 나중에 나왔을 때 결과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하여튼 심사숙고해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상이라는 계약은 웬만하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맹 설계한 업체가 제작까지 다 하니까, 설계한 업체가 그래도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는 업체가 하니까 더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명분과 의미는 충분히 저 또한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은 그로 인한 우리가 어떤 시민들의 의문되는 부분이나 나중에 나왔을 때 결과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하여튼 심사숙고해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위원장 남기호 이 부분이 지금 신북천 복합 단지하고도 좀 안 맞아요.
사실적으로 이 부분 하지 말고 이렇게 스카이워크식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이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적으로 이 부분 하지 말고 이렇게 스카이워크식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이 지금 이 부분에서?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무장애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는 지금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니깐 이 부분을 변경할 의지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위원장 남기호 엘리베이터 굳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지금 그림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온천 조형물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또 온천 조형물을 다른 데 설치하고 이 부분이 또 우뚝 선 타워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그 조형물이지 뭐 제가 봐서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전망대, 전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하여튼간 뒤쪽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전망대, 전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하여튼간 뒤쪽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디자인 안이 나오면 여러 가지 안을 해서 우리 시청하고 시민들이 또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지금 금방 답변이 지금 뭐 어불성설 해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우리가 하라고 했을 때 이거 땅 주인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담당 팀장이라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된다하면 이거 엘리베이터 놓을 필요가 없지, 엘리베이터 왜 나와, 놓기는... 이걸 해가지고 딴 거 안 된다 하면서 길도 좁고 해가지고 이거 엘리베이터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 안 했지만 이거를 만들면 주차장도 확보하라 했는데 주차장 어떻게 확보할래요?
이거 처음부터 우리가 하라고 했을 때 이거 땅 주인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담당 팀장이라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된다하면 이거 엘리베이터 놓을 필요가 없지, 엘리베이터 왜 나와, 놓기는... 이걸 해가지고 딴 거 안 된다 하면서 길도 좁고 해가지고 이거 엘리베이터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 안 했지만 이거를 만들면 주차장도 확보하라 했는데 주차장 어떻게 확보할래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진후진 위원 여기 관광객이 얼마나 오길 바라요, 여기에 동네 사람 몇 사람만 올라가면 돼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닙니다, 그거는...
○진후진 위원 이걸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지금 신북천에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래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수용하려고 그래... 자, 역세권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기차 기다렸다가 거기 거리가 얼마인데 여기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이거는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 신북천 하천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넘어올 수 있는,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길도 생각하고 있고...
○진후진 위원 생각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신북천 쪽으로 주차장 안 된다, 안 되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진후진 위원 또 계획이, 아니 이거 지금 협상이 계약 다 됐는데 뭘 이걸 해가지고 지금 위원장이 물었을 때 안 할 수 있다 예요, 안 해도 돼요? 하지 말아요 이거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디자인이...
○진후진 위원 대답이 해가지고 무장애식이라고 가능성이 있다 하고 대답이 뭐라는가 하면 위원장한테 이거 예,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지금 계약 다 해놓은 거 어떡할 거예요, 계약한 거 아닙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나한테 계약 다 됐다고 통보 받았는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 예 계약은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위원장한테 답변하는 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니 그 디자인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엘리베이터를 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안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무장애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래 들었어요, 답변을 그렇게 했다니까 나중에 속기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다 얘기한 거예요.
이미 다 해놓고 난 뒤에 이제 와서 그러면 안 할 수 있을 거 같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이미 다 해놓고 난 뒤에 이제 와서 그러면 안 할 수 있을 거 같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렇게 들으셨다 하면 제가 얘기를 잘못했고 지금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계약대로 하는데 지금 협상에 의한 당초 계약대로 들어온 거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진후진 위원 변경이 가능한 거는 사업이 변경해 가지고 변경 설계, 설계가 변경이 가능한 거고 디자인이 변경이 가능한 거지 이 사업은 다 된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지, 지금 그러면 예산 내년에 예산 해가지고 올라왔는 거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까 저거는 무장애 데크로 한다는 거는 그 조형물 바깥쪽으로 해서 이제 무장애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인근에 주차장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땅 해가지고 그 사람 산 가지고 있는 사람 잘 뭐 안 판다매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사람 가게도 만들어 놨잖아요, 코너 들어가는 입구에...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진후진 위원 또 그 위에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다못해 자, 출렁다리 보러오고 편하게 돼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오면 해가지고 오도록 만들려고 하면 그 기본적인 우리가 주차장도 만들고 기본적인 걸 한 다음에 이런 100억이 투자되는데 기본도 안 들어가 가지고 이것만 날름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스카이데크 만들고 이거 저 조형물 만들고 엘리베이터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여기만 용쓰면 되나, 안 되지,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여튼 그 주변에 가지고 땅도 한번 알아봐요, 알아봐 가지고 그걸 이왕 만들어 놓는 거 같으면 다른 사람들 관광객이 오도록 만들려고 하면 오도록 해야 되지, 올 때도 가서 그 사람들 뭐 멀리서 걸어옵니까.
하여튼 그 주변에 가지고 땅도 한번 알아봐요, 알아봐 가지고 그걸 이왕 만들어 놓는 거 같으면 다른 사람들 관광객이 오도록 만들려고 하면 오도록 해야 되지, 올 때도 가서 그 사람들 뭐 멀리서 걸어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나 고상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느끼고 있고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하고 교통과도 얘기하고 지금 읍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리 앞에 입구에 지금 부지가 호텔 옆에 거 말고 밑에 거 있어요, 부지가 두 필지가 그걸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 부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농사 그냥 이렇게 나물 갈아 먹고 있는데 그 부지가 가장 적당하고 하상 주차장도 지금 쓰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 그것도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문경시에서 우리 콘텐츠 문경시의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에 순위를 매겨 봤더만 새재가 1등이고 2등이 봉명산 출렁다리예요, 2등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하고 교통과도 얘기하고 지금 읍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리 앞에 입구에 지금 부지가 호텔 옆에 거 말고 밑에 거 있어요, 부지가 두 필지가 그걸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 부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농사 그냥 이렇게 나물 갈아 먹고 있는데 그 부지가 가장 적당하고 하상 주차장도 지금 쓰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 그것도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문경시에서 우리 콘텐츠 문경시의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에 순위를 매겨 봤더만 새재가 1등이고 2등이 봉명산 출렁다리예요, 2등이...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황재용 위원 3위가 에코월드고, 그래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주말에 가면 솔직히 사람이 엄청 많아요.
차량이 교행이 안 됩니다, 양쪽으로 다 세워놔가지고 그래서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니까 해당 우리 교통과하고 같이 문경읍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갖고 향후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조성을 해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차량이 교행이 안 됩니다, 양쪽으로 다 세워놔가지고 그래서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니까 해당 우리 교통과하고 같이 문경읍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갖고 향후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조성을 해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당초 등산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 남기호 진입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더본코리아에서...
○위원장 남기호 예.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거기에서 우측으로 한 100m 정도 돌아가면 저희들 데크 내가지고 계단으로 한 150m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급경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급경사입니다, 그 부분이 너무 급경사라서...
○위원장 남기호 우리가 맹 진후진 위원님이나 고상범 위원님도 다 얘기하셨듯이 사실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타워 설치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놓지 말고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시 땅입니까, 어디 땅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거는 개인 땅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개인 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예.
○위원장 남기호 이걸 사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거를 안 판다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아니 안 파는데, 안 파는데 그러면 여기서 스카이워크 하는데 여기 인접지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 바로 경계입니다, 개인 부지하고...
○위원장 남기호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자꾸 우리 주민들도 맹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 거나 또 거기다 설치하면 또 똑같아요, 또 말 나옵니다.
아니 등산하기 위해서, 등산하기 위해서 하는 길인데 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까, 어디 여기가 중국은 아니잖아요.
아니 등산하기 위해서, 등산하기 위해서 하는 길인데 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까, 어디 여기가 중국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저희들 당초 목적은 등산객만 이용하면 놓을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 서울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온다든지 이러면은 저희들 봉명산 출렁다리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거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거를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니까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더 탑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관광명소가 되려고 하면 그런 좀 엉뚱한 이런 또 발상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양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양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좀 다시 해줘 봐요, 좀 상세하게. 우리가 그 저 열분해 하는 자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이거는 뭐 열분해하는 자리 바로 옆에 맹 뭐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옆에?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거기서 사실은 이게 직매립제로에서 선별돼있는 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분해에 맹 투입을 해서 자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선별장 지금 현재 이거 뭐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 놓은 우리 선별장하고 다른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실제 현재 있는 선별장은 기존의 아파트 단지나 별도의 재활용 선별품으로 내놓은 부분을 가지고 다시 선별하는, 사실은 인력 선별입니다.
기계도 맹 들어가지만 인력 선별이고 현재 여기 하는 부분은 인력 선별이 없는 완전 기계 자동화 선별로 돼 있습니다.
기계도 맹 들어가지만 인력 선별이고 현재 여기 하는 부분은 인력 선별이 없는 완전 기계 자동화 선별로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자동화로?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거해 오면 갖다 넣으면 자동으로 다 돼요, 사람 안 들어가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지금은 기존에 있는 선별장은 재활용품만 별도로 시민들이 내놓는 부분을 다시 거기에서 분리를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 종량제봉투, 일반 생활쓰레기를 파봉을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선별하는 부분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한 개 더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가면 이게 전처리시설에서 만들면 이게 열분해 들어가는 자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이거 지금 국비 확보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지금 뭐 저희들 국비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첫해라서 현재 6억 원이 반영돼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6억 반영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반영이 돼 있고 이게 추경에 저희들 뭐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은 뭐 받아올 생각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몇 평 규모, 아 여기 면적이 있네, 한 동에... 그러면 한 천 평입니까, 천 평? 기계실하고 전부 다 짓는 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진후진 위원 천 평 정도?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점촌5동 모전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 탐방로 내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점촌5동 모전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 탐방로 내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1 회의중지)
(12:27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 맞지도 않고 그죠,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눈과 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죠, 잘 지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국장님도 이제 올 연말에 가시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자, 아시겠죠? 과장님들...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몇 년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 맞지도 않고 그죠,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눈과 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죠, 잘 지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국장님도 이제 올 연말에 가시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자, 아시겠죠? 과장님들...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몇 년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사회복지과장 송희영입니다.
계속해서 169페이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호 저소득자의 신청이 있는 때 우선 반영 조건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자를 모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보호되는 지원 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을 수상 대상자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169페이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호 저소득자의 신청이 있는 때 우선 반영 조건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자를 모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보호되는 지원 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을 수상 대상자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85호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지원 등에 저소득자 신청요건 규정 삭제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을 일부 확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개정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85호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지원 등에 저소득자 신청요건 규정 삭제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을 일부 확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개정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아, 아닙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조례 개정을 하라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보훈부에서 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예.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입니다.
181페이지 의안번호 3175호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 및 제22조 등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계약 기간은 위탁 개시일인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입니다.
운영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으로 총 1억 8,600만 원입니다.
2025년 10월 재계약 연장 신청접수를 하였으며 11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시의회 동의 후 2025년 12월에 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감소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1페이지 의안번호 3175호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 및 제22조 등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계약 기간은 위탁 개시일인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입니다.
운영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으로 총 1억 8,600만 원입니다.
2025년 10월 재계약 연장 신청접수를 하였으며 11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시의회 동의 후 2025년 12월에 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감소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75호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1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법인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계약기간 연장과 함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 민간부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최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 동의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75호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1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법인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계약기간 연장과 함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 민간부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최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 동의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고상범 위원 다른 부서의 어떤 위탁하는 기간을 보면 보통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하는데 5년이면 굉장히 긴 거 같아가지고 이게 어떤 5년이라는 기준이 어떤 시에서 어떤 규칙이 있어가지고 5년을 정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뭐 저희가 이제 가족센터에 지금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가족센터 안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에 보니까 작년에는 1년을 계약을 했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이 이제 작년에 출범을 했는데 1년을 계약을 해서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랑 맞추려고 그렇게 5년으로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보니까 작년에는 1년을 계약을 했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이 이제 작년에 출범을 했는데 1년을 계약을 해서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랑 맞추려고 그렇게 5년으로 한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직원현황에 센터장, 돌봄교사, 코디네이터 3명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고상범 위원 예산 1억 8,600중에 센터장 월급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아닙니다.... 아,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은 가족센터장은 아니고요.
○고상범 위원 아니...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여기 센터장 있어요.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요, 강창교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급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센터장 다 포함해가지고 3명 월급 주고 나면 실제로 뭐 하는 거는 간식하고 밥 주는 것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지금 여기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자 부담이 있습니다.
월 3만 원 정도를 이용자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학기 중에는 간식을 조금씩 주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는 저희가 예산으로 중식하고 간식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 3만 원 정도를 이용자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학기 중에는 간식을 조금씩 주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는 저희가 예산으로 중식하고 간식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지금 2호점 같은 경우는 정원은 25명인데 지금 13명이고요, 평소에... 그리고 방학 때 되면 꽉 찹니다.
○김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만료 기간에 60일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 11월 24일날 해놨어요, 10월 31일을 해야 되는데, 60일 전에...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아...
○김영숙 위원 제출 일자가, 동의안 제출 일자가 11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원래 10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60일 전에 해야 되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아, 예...
○김영숙 위원 여기 뒤에 보면 7조에 나와 있거든요, 위탁 기간 6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185쪽에 그죠? 이거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지켜셔야...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재계약 시점이...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그 가족센터가 몇 년까지인데 30년까지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30년까지입니다.
○진후진 위원 거기도 새로 위탁 계약하는가?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거기도 재계약 저번 때 의회 동의 받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이거 금액이 세 사람이 1억 8,600만 원 금액이 좀 많거든요.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 만약에 올해 1년 동안 올해 쓴 건 얼마 정도 되는가, 이정도 돼요?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 만약에 올해 1년 동안 올해 쓴 건 얼마 정도 되는가, 이정도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이정도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맹 이거 들어갔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거 썼는 거 그 세분하게 애들 간식을 얼마나 사 주고, 몇 명이 와서 해가지고 지출한 그 내역서를 한 번...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인건비 지출한 거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게 또 선생님들하고 뭐 저 일반 그 뭐 근로자들하고 급여 차이는 좀 있겠죠, 선생님이라서?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센터장님하고 돌봄교사하고 코디네이터 간에?
○진후진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차등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분들 말고도 일반 계약직들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급여 차이가 좀 있죠, 일반 계약직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아, 예, 거의 뭐 약간 최저시급 비슷한...
○진후진 위원 그래요, 한번 그 상세 내역을 한번 보내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관광진흥과장 임기홍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KBS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문경을 배경으로 KBS에서 제작 계획인 대왕문무 총제작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 KBS대하드라마 사상 최대 제작비가 투입되는 드라마입니다.
총 28부작으로 2025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6년 5월부터 문경에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2026년 1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방영 예정인 작품으로 방영 종료가 되는 27년 3월에 제작지원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드라마의 제작 지원은 노후화된 가은오픈세트장 리모델링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촬영종료 후 일반 관광객에도 오픈하여 역사적인 체험과 관광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관광 명소인 고모산성 등에도 노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라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영화, 드라마가 사랑하는 도시 문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KBS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문경을 배경으로 KBS에서 제작 계획인 대왕문무 총제작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 KBS대하드라마 사상 최대 제작비가 투입되는 드라마입니다.
총 28부작으로 2025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6년 5월부터 문경에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2026년 1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방영 예정인 작품으로 방영 종료가 되는 27년 3월에 제작지원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드라마의 제작 지원은 노후화된 가은오픈세트장 리모델링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촬영종료 후 일반 관광객에도 오픈하여 역사적인 체험과 관광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관광 명소인 고모산성 등에도 노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라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영화, 드라마가 사랑하는 도시 문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76호 KBS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촬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KBS와 업무협약체결로 유기적 업무협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대왕문무 촬영을 위한 세트장 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대하드라마 촬영의 중심지로서 영상도시 문경 이미지의 전국적 명성과 KBS의 문경시 홍보에 따른 촬영지의 관광 상품화 등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 동의를 받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76호 KBS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촬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KBS와 업무협약체결로 유기적 업무협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대왕문무 촬영을 위한 세트장 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대하드라마 촬영의 중심지로서 영상도시 문경 이미지의 전국적 명성과 KBS의 문경시 홍보에 따른 촬영지의 관광 상품화 등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 동의를 받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KBS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KBS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10억입니다.
○진후진 위원 10억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방송국에서도 15억이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15억을...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저는 그...
○진후진 위원 과장님 뭐 과장님 혹시 해가지고 우리 팀장님 이거 15억이라는 소리 한번 안 들었어요?
(마이크 off 답변 “청취불능”)
들은 적 없어요? 혹시 저희들한테 자료갖다 준 것 중에 없었어요, 사전에?
(마이크 off 답변 “청취불능”)
들은 적 없어요? 혹시 저희들한테 자료갖다 준 것 중에 없었어요, 사전에?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15억은 없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27년도 작품하는데 지금 방송국 같은 경우에 따지고 보면 얘들 뭐 돈이 적어, 돈이 없어 뭐 없어 우리한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세트장 우리가 무료로, 우리 세트장 세금도 50%밖에 안 받을 건데...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50% 감면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감면이죠, 저기 받는 데가 해가지고... 자, 촬영장을 27년도에 돈 주는데 얘들이 고치겠다는 거 쉽게 말하면 견적서라든가 세트장을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5억, 3억, 2억에 대한 게 나왔어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고쳐가지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아직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설을 리모델링하겠다는 내용은 오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간 협의를 해서 적당하게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명분으로 KBS는 받을 일이 없으니까 세트장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자기들 맞게끔 수리하겠다 얘기하는 거고 이게 사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과장님이 고모산성은 돌출시키겠다고 이제 얘기를...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당연하게 한 번 시켜줘야만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실내에서 백날 찍으면 그게 어딘 줄 알아요, 맨 마지막에 문경시 찬조 그것밖에 더 나와요, 하나도 없지...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왕이면 사극 해가지고 예전에는 말 타고 문경새재라 해가지고 왕건 때는 많이 나왔다고 야외촬영이 많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자기네들 세트장 내에서만 찍고는 아니면 노출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문경시가... 그래 혹시나 만약에 이거 지금 당장 우리가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5억, 3억, 2억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 나중에 뭐 충분한 자료 가져오겠지...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공사 전하고 자기네들이 공사 어떻게 했는가 하고 그런 자료 좀 잘 챙겨놔요.
나중에 돈 줄 때 예산 심의 27년도 같으면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있는 동안 그래도 야물게 이분들 돈 주는 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보고 주세요.
그냥 듬성듬성 서류 왔다 해가지고 주지 말고 뭐로 고쳤는지, 뭐로 소재는 뭐 했는지, 혹시 과장님이 그때 안 계실 수도 있어, 국장님으로 계시고 다른 데 가시려는지 모르지만 혹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야물게 좀 잘 챙겨놔 주세요.
나중에 돈 줄 때 예산 심의 27년도 같으면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있는 동안 그래도 야물게 이분들 돈 주는 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보고 주세요.
그냥 듬성듬성 서류 왔다 해가지고 주지 말고 뭐로 고쳤는지, 뭐로 소재는 뭐 했는지, 혹시 과장님이 그때 안 계실 수도 있어, 국장님으로 계시고 다른 데 가시려는지 모르지만 혹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야물게 좀 잘 챙겨놔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야물게...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또 지출이 되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우리 진후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지만 5억, 3억, 2억 이게 좀 어떻게 쓰이는지 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김영숙 위원 여기 보면 매 회차 종료 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예.
○김영숙 위원 아니 전 회차.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전 회차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전 회차가 아니고 매 회차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예.
○김영숙 위원 전 회차는 마지막에 한다는 거고 매 회차는 회수마다 해야...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매번 매 회차에 프로그램 종료될 때...
○김영숙 위원 그렇지요, 그 글자 하나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건데 이거 매 회차로 고쳐주시고...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프로그램에서 문경시 관련 홍보 지원, 교양, 예능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돼 있는데 최소한 몇 회 이상 이렇게 좀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돼 있는데 최소한 몇 회 이상 이렇게 좀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세부 협약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12월 19일에 MOU 체결 예정인데...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아직 뭐 동의를 좀 미리 받고 날짜를 정하는 게 순서 아닌가 싶어서...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고 해서 일자를 협의 중에 있는 거지 아직 그날이 픽스가 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김영숙 위원 그건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왠지 의회에서 동의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아무래도 이제 스케줄상 이제 협의...
○김영숙 위원 예, 이거 꼼꼼하게 횟수하고 이런 걸 좀 챙겨 보셔서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과연 10억이라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가 좀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KBS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KBS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KBS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KBS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