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26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26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26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보건소
- 1) 보건사업과
- 2) 건강관리과(기금포함)
- 나. 문화예술회관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액은 75억 2,802만 1천 원으로 전년보다 4억 1,70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7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보건청사 운영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건기관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3억 1,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로 7,5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의 건물 간 연결통로 개보수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고 국비 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영순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와 보건사업 차량과 약품 포장기 구입 등에 2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하단부터 488페이지 중간까지의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회복비로 6,9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사업 640만 원,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비로 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640만 원,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사업비 190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로 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의료 및 회복비 등에 4,6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자 관리를 위한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비 64만 4천 원, 결핵 역학 조사비 521만 4천 원,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비 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비로 1,680만 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비 4,017만 원,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인력운영비 5,04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488만 6천 원, 예방접종 사업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여비, 대상포진 등 약품 구입비로 5억 8,25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비 3억 5,378만 6천 원,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5,561만 2천 원.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8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14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84만 6천 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288만 2천 원, HPV 1차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예방접종비 1,360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성인 예방접종비 6억 7,575만 4천 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215만 8천 원, 선택 예방접종 지원사업 2,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2억 1,3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구입비 6억 5,224만 2천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3,120만 원, 한센 간이양로 주택 운영 지원 4,988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비 1,497만 6천 원,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2,000만 원,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 생활수당 지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하단부터 499페이지 중간까지의 의약무 지원입니다.
의약무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으로 2,6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2억 6,920만 원,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 34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사업 1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5억 2,4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420만 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120만 원,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500만 원,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6,176만 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1억 9,000만 원, 중증 응급환자 전원 네트워크 강화사업 5,000만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사업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자 진료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회복비, 자산취득비로 4억 2,9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 1,660만 원, 성매매 감염병 검진시약 및 치료제 지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중간부터 507페이지 중간까지의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에 8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하단부터 509페이지까지 보건사업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억 3,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보건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액은 75억 2,802만 1천 원으로 전년보다 4억 1,70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7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보건청사 운영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건기관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3억 1,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로 7,5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의 건물 간 연결통로 개보수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고 국비 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영순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와 보건사업 차량과 약품 포장기 구입 등에 2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하단부터 488페이지 중간까지의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회복비로 6,9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사업 640만 원,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비로 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640만 원,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사업비 190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로 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의료 및 회복비 등에 4,6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자 관리를 위한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비 64만 4천 원, 결핵 역학 조사비 521만 4천 원,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비 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비로 1,680만 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비 4,017만 원,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인력운영비 5,04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488만 6천 원, 예방접종 사업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여비, 대상포진 등 약품 구입비로 5억 8,25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비 3억 5,378만 6천 원,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5,561만 2천 원.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8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14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84만 6천 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288만 2천 원, HPV 1차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예방접종비 1,360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성인 예방접종비 6억 7,575만 4천 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215만 8천 원, 선택 예방접종 지원사업 2,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2억 1,3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구입비 6억 5,224만 2천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3,120만 원, 한센 간이양로 주택 운영 지원 4,988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비 1,497만 6천 원,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2,000만 원,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 생활수당 지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하단부터 499페이지 중간까지의 의약무 지원입니다.
의약무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으로 2,6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2억 6,920만 원,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 34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사업 1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5억 2,4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420만 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120만 원,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500만 원,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6,176만 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1억 9,000만 원, 중증 응급환자 전원 네트워크 강화사업 5,000만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사업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자 진료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회복비, 자산취득비로 4억 2,9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 1,660만 원, 성매매 감염병 검진시약 및 치료제 지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중간부터 507페이지 중간까지의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에 8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하단부터 509페이지까지 보건사업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억 3,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옛날 구 온천 건물하고 본관 건물 사이에 연결통로를 옛날에 2007년도에 공사를 해가지고 연결해 놨는데 그곳이 비가 오고 이러면 누수가 돼 가지고 환자들이 그쪽으로...
○진후진 위원 지금 환자들이 그쪽으로 다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거기에 뭐 1층에 있는 방사선실이라든지 임상병리 검사를 할 경우에는 거기로 이동을 하거든요.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아... 나는 아직은 우리가 뭐 안 쓰고 사실은 폐허로 있는데 굳이 그걸 뭐 구태여 만들 필요 있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우리 한센인 497쪽부터 8쪽인데 한센인이 좀 줄고 있어요? 예산이 여기가 뭐 많지는 않지만 뭐 300만 원 줄었네, 국비 내려왔는 게.
우리 한센인 497쪽부터 8쪽인데 한센인이 좀 줄고 있어요? 예산이 여기가 뭐 많지는 않지만 뭐 300만 원 줄었네, 국비 내려왔는 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지금 한센인 같은 경우에는 한 32명 정도 있는데요, 재가가 22명 되고 상신원에 한 10명 정도 지금 주거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금액도 사실은 이렇게 작은데 이분들한테 먼저 생활 급여는 조금 뭐 조금 늘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그런데 주로 뭐 어떤 걸 도와줍니까, 이분들한테. 이 정도에 벌써 32명, 22명 같으면 금액 뭐 꽤 많지도 않은데, 이분들한테 생활 지원해 주는 게 주로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주로 여기에 보면 한센인 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비로 상신원에 이래보면 급식비, 난방비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진후진 위원 아, 이분들 뭐 병원비 이런 거는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이분들은 병원가면 무료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진후진 위원 아, 수급자로?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아... 또 그 밑에 좀 뭐 희귀합니다마는 원자폭탄 피해요양 뭐 금액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피해입은 우리 시민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원자폭탄 피해자가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 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뭐 원자폭탄이라하면 일제 강점기 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8.15 연세도 많으시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연세 많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4분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그런데 나라에서 지원을 이거밖에 안 해줘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또 저거 하니깐 우리 법인병원이 우리 문경제일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 법인병원 이게 어디 예를 들어서 문을 닫는다든가 이분들이 안 하면 지금 주로 운영되는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거 소유주를 말한다고 하면 법인이 청산을 하고 제일병원을 만약에 문을 닫는다고 하면은 이게 어디로 귀속됩니까? 그 이사장이 가져갑니까, 안 그러면 나라로 귀속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제 생각에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거나 뭐 이럴 일이 있으면...
○진후진 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은데 개인 로컬병원은 본인 거지만 법인병원 법인...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법인단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후진 위원 법인병원이 운영이 잘못돼 가지고 파산이 되거나 예를 들어 되는 거 같으면 지금 주로 국고에서 다 지원을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 자체가 안 된다 하면, 그걸 정리한다 하면 전부 다 대학처럼, 대학도 나라의 교육부로 반납하듯이 나라로 귀속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 예.
○진후진 위원 나라로... 그래서 개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로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운영해서 수익을 하고 하지만 법인재단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셔봐요.
이분들이 만약에 운영을 안 한다 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응급실을 우리 일반 응급실 아니지요, 제일병원이?
이분들이 만약에 운영을 안 한다 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응급실을 우리 일반 응급실 아니지요, 제일병원이?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진후진 위원 센터, 의료센터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경북에 몇 개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경북에 지금 7개 정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7개...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센터만.
○진후진 위원 센터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북부지역에 그래도 우리 문경에 센터로 들어가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센터의 요건이 뭡니까? 만약에 센터 응급을 만약에 응급실을 운영하자면 갖춰야 될 의사 요건, 뭐 예를 들어서 아무나 센터로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응급의료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전문의가 몇 명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기본적으로는 한 5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응급의학 전문의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거기에 만약에 종사하는 간호사,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응급실하고 일반 병동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응급센터만 운영하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혹시 또 우리 과장님도 그런 시민들한테 접한 적이 있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으로 인해서...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많이 들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시민들이 뭐 우리 의회 또 얼마 전에 뭐 기관상도 사실 받았습니다마는 병동 병실에 저도 사실은 아까 과장님처럼 아, 이게 정리하고 파산한다 하면 이사장이 다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병원은 응급실 정도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운영을 못 하게 되면 결국은 피해는 누구에게 가느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응급실 운영 자체가 응급의학과를 지금 현재 제가 6명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최하 5명 이상이면 해가지고...
응급실 운영 자체가 응급의학과를 지금 현재 제가 6명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최하 5명 이상이면 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현재는 5명 정도.
○진후진 위원 5명입니까, 5명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분인데 거기에 대한 다른 종사하시는 간호사나 할 거 없지만 그 부분 조금 힘들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응급실을 안 하고 일반 응급실 센터를 안 하고 일반 응급실을 했을 때는 의사를 이렇게 안 둬도 되죠?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응급실을 안 하고 일반 응급실 센터를 안 하고 일반 응급실을 했을 때는 의사를 이렇게 안 둬도 되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냥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할 때에는 응급 전문의가 필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뭐 일종의 내과 뭐 선생님이나 뭐 신경외과 선생님이 할 수 있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상주 같은 경우는 10시까지만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까? 상주 응급실 성모병원인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잘 모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잘 몰라요... 아, 10시까지 운영한다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한 만 천 명이 응급실을 이용했는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센터가 아니고...
○진후진 위원 아니 일반 응급실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일반 응급실로 만약 전환이 돼 가지고 병원에서 우리 저도 이게 처음에는 병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 시민들 밤 10시든 12시든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손자가 아프니까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는 금방 처치가 됐는데 우리는 모르니까는 부모들이 걱정하고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서 했는데 행여나 이 응급실이 없으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제일병원 응급실마저 없으면 종합병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밤 10시든 12시든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손자가 아프니까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는 금방 처치가 됐는데 우리는 모르니까는 부모들이 걱정하고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서 했는데 행여나 이 응급실이 없으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제일병원 응급실마저 없으면 종합병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까운 응급실 어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가까운 상주나 뭐 구미나 안동으로...
○진후진 위원 상주도 상주 어디 있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상주에...
○진후진 위원 10시까지밖에 안 한다는데, 12시까지 만약에 병원에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행여라도 여기도 뭐 10시까지 안 한다고 하면 요 가까운데 안동 있고 구미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천 큰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응급실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응급실은 거기는 일반 응급실이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의학 전문의가 없지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렇지요.
○진후진 위원 응급실 의학 전문의가 없지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예, 그래 좀 신뢰가 좀 떨어지겠죠.
최소한 이 부분이 조금은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 계시지만 한 번쯤은 보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이 응급실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아셔야 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최소한 이 부분이 조금은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 계시지만 한 번쯤은 보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이 응급실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아셔야 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원한 금액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100% 해준 적은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80%인가 50%인가 한번 해줬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작년에 80%.
○진후진 위원 재작년에 50% 해줬나?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그 2023년도에 한 47% 정도.
○진후진 위원 지금 영천에도 응급센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영천에는...
○진후진 위원 일반 응급실이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일반 응급실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영천같은 경우는 영남대학교에서...
○진후진 위원 하는데 일반 응급실, 센터가 아닙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센터가 한번 됐다가 일반 응급실로 내려가면은 센터 되기 어렵답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천에는 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영천 시민들을 위해서 응급실 운영하라고 18억을 지원해 줬답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천에는 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영천 시민들을 위해서 응급실 운영하라고 18억을 지원해 줬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18억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위원 그래서 국비까지 21억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대구까지 가려고 하면 영천시민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응급하게 되면 그 환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걸 지원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문경시에 응급실이, 응급이 좀 중요하다는 걸 우리 과장님이나 좀 더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대구까지 가려고 하면 영천시민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응급하게 되면 그 환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걸 지원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문경시에 응급실이, 응급이 좀 중요하다는 걸 우리 과장님이나 좀 더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문경제일병원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제일병원 여기서 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 올해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409페이지...
○고상범 위원 아, 3,800만 원 있었네요, 좀 인상된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497페이지요, 코로나19 백신 구매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8억 4,000인데 지금 좀 내려 갖고 6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올해 백신 구매를 다 한 겁니까?
이게 보니까 8억 4,000인데 지금 좀 내려 갖고 6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올해 백신 구매를 다 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백신 구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제 개수만큼 시달해 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만큼은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다 매입, 구매를 다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그래 가지고 한 2025년도에 지금 현재 11,6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총 몇 명 정도의 구매 부분이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구매는 12,400개 정도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12,400개 만 천몇 개라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11,649명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거의 소비를 했다는 얘기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자발적으로 합니다.
○고상범 위원 자발적으로 한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 동시 예방접종이 가능하니까 또 겨울에 또 독감도 있고 이래서 그때 동시 예방접종을 많이 합니다.
○고상범 위원 아, 생각 외로 많이 맞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지금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올해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내년에 맞는다고 원했을 경우에는 다 못 맞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이 예산으로 충당이 될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충당이 돼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내가 봐서는 뭐 충당이 계산적으로 해도 안 나오는데, 맹 가격은 비슷할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 만이 천몇 명인데, 만이 천몇 개를 샀는데 만 천 명이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8억 중에서 그중에서 1억 8,000, 2억이 예산이 줄었는데 그게 다 맞을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현재 예산은 이 예산만큼은 다 안 사고 80% 정도...
○고상범 위원 아, 아까 전에 다 구매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어느 정도는 다 했는데 인원이 우리가 만약에 65세 노인 인구가 2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 다 맞지는 않거든요.
○고상범 위원 그중에서 맞은 사람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11,600명 정도.
○고상범 위원 11,600명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그럼 내년에 이 정도 맞는다 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 가지고 좀 부족할 거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이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내년도에 1억 5,400이 좀 늘은 부분이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올해는 2억 6,200 국비 내려오는 게, 본예산 우리가 편성할 때는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3억 7,000 정도 올렸고 확정내시 내려온 거는 2억 6,200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정정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합쳐가지고 그러면 3억 7,000이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올해는 합쳐가지고 5억 400만 원.
○고상범 위원 5억 400만 원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다 합쳐가지고 지금 5억 2,400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올해만큼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상범 위원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요, 아 502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우리가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이걸 갖다가 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지금 예산편성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3페이지요, 아 502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우리가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이걸 갖다가 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지금 예산편성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그게 지금 이용자가 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올해는 한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두 건밖에 안 돼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작년에는 한 세 건 정도 있었고요, 이송.
○고상범 위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왜...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니요, 이게 지금 좀 수급자 대상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고상범 위원 음... 아, 너무 적네요, 그런데 그러면 한번 이송하면 이송비가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거리에 따라 맹 틀리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렇지요, 구미나 순천향 같은 경우에는 한 16만 원 정도 이송비가...
○고상범 위원 순천향 전라도를 말하는 거라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구미 순천향병원.
○고상범 위원 아, 구미요...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최고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다 부담 안 하고 100%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한 2, 30만 원 정도 뭐 나오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100% 다...
○고상범 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만 가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보통 가까이 가는 데가 대구 거의 가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대구나 안동 쪽에.
○고상범 위원 아, 그런데 이게 너무 이용객이 뭐 2건, 3건 올해 2건이고 작년에 3건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내가 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나 싶은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이송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병원 관계자가 알면 제일 낫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이 응급실에서도 저희 신청이 들어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신청해 주는 게 제일 정확한 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런데 두 건이면은 금액은 그 100%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이게 이제 올해 신규사업인데 응급실 의료기관에 이제 장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뭐 엑스레이 장비라든지 노후된 장비 같은 거 교환하고 신규로 또 살 수도 있고...
뭐 엑스레이 장비라든지 노후된 장비 같은 거 교환하고 신규로 또 살 수도 있고...
○고상범 위원 어느 기관이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병원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그럼 어떤 기계를 산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여기 보면 심장충격, 응급실에 있는 심장충격기 뭐 그다음에 진찰대, 그다음에 엑스레이 기기, 자동 흉부압박기 등 지금 현재 한 15가지 정도 지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이게 우리 응급의료기관에 장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가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시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금, 도비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자부담 20% 있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시비는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시비는 일단 없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마지막으로 505페이지요, 우리 문경시에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문경시에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 5명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일반의 5명이라면 뭔 말이죠, 그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일반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과의사 선생님.
○고상범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있고 그다음에 한의사가 8명 있고 치과의사가 3명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럼 16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그 밑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수당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위험근무수당하고 업무활동 장려금, 순회진료 이렇게 예산이 돼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업무활동 장려금에는 지금 20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매달 90만 원씩 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조금 전에 16명이라면서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부 다 90만 원인 게 아니라 인원 대비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혹시나 다 배치된다고 생각하에...
○고상범 위원 올해 몇 명이었어요, 올해 지금 현재가 16명이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보건 의사를 더 많이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의사 수가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이쪽으로는 많이 안하는 걸로, 더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20명 이 내용은 그냥 내년도에 보건 의사를 더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 잡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제일병원에 1년에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내년도에 2026년도에 보니까 지금 응급의료기관하고 뒤에 장비 지원하고 중증환자 네트워크 강화사업도 이것도 제일병원 가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리고 뒤에 임상병리실 자동면역분석기도 들어가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거는 보건소에서...
○황재용 위원 보건소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예.
○황재용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자체가 우리 시비가 2억 6,200의 운영 지원인데 올해 이거 다 드렸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올해 지금 정리추경 때 나머지 부분 2,000만 원 요청해 가지고...
○황재용 위원 아, 추경 때 2,000만 원 올려놓은 거 이거라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황재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그냥 어떻게 우리가 맞춰야 50대 50으로 줘야되는 거지요, 기금으로 똑같이 맞춰줘야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응급의료기관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제 저희들이 2023년도에 제일병원에서 너무 어렵다고 운영비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위원협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꼭 줘야되는 건 아닙니다.
○황재용 위원 의료기관 일단은 우리가 운영 지원하고 장비 지원하고 이러면 한 10억이 가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네트워크 강화사업하고 10억이 넘네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사업과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감사합니다.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황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헌혈자에 대한 있잖아요, 지역상품권 구입 이게 뭐 지금 뭡니까, 천명 잡아놨는데 올해 소진은 어떻게 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헌혈자에 대한 있잖아요, 지역상품권 구입 이게 뭐 지금 뭡니까, 천명 잡아놨는데 올해 소진은 어떻게 다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올해 소진은...
○위원장 남기호 2025년도에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소진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소진 다 됐어요, 안 그래도 제가 몇 번 가가지고 저도 한 3장 정도 받았는데... 예 그래요.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우리 인근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분들은 뭐 사실 좋잖아요, 사랑도 주고 돈도 받고...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우리 인근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분들은 뭐 사실 좋잖아요, 사랑도 주고 돈도 받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위원장 남기호 그래요, 하여튼 간에 뭐 너무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평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예산액은 64억 8,098만 8천 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으로 4,390만 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계상하고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사업비 2억 8,724만 2천 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5,608만 원을 계상하고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등의 일반운영비로 6,3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 등 재료비 9,617만 원과 모바일 걷기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5,4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토피 보습제 및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1억 8,206만 1천 원으로 금연 홍보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금연 보조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 실습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모자건강사업비 1억 6,48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둘째아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 등 일반보전금으로 9,255만 원을, 임부진단 초음파 검사 및 기형아 검사수수료 등 의료 및 회복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은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2026년부터 출산장려기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7,900만 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축하박스 지원사업 3,900만 원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 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2,635만 9천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120만 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입니다.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과정 대상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4,0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550만 원과 난청 조기 진단 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고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 지원 220만 원과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80만 원을 계상하고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운영비 1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지원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 6,367만 원은 홍보물 구입 및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의약품 구입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홍보와 전문인력 교육비 지급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40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200만 원과 의료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5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350만 원을 홍보물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편성하고 노인의료돌봄 보건의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방문진료 활동 장려금 2,700만 원, 홍보비 800만 원, 민간방문 진료활동 장려금 500만 원과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전문인력 위탁 교육비로 2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을 위해 206만 8천 원을 계상하고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으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5,200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비 5억 8,773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3,449만 7천 원과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7,956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68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살예방 환경조성 사업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 및 중독관리센터 종사자 수당 2,352만 원과 청년고민상담소 운영비 35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정보 조사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 등으로 6,8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건강검진사업으로 홍보물 구입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등으로 2,210만 원과 국가 암관리 사업 2억 5,600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검진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해 환자 보충식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고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2,9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 안심마을 2,000만 원과 금년 11월부터 시행된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5,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입니다.
545페이지 하단부터 549페이지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766만 1천 원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6,810만 4천 원을, 일반운영비 4,21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4,340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치매쉼터 지원사업비 1,820만 원을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비 6억 4,140만 3천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간호센터 청사 운영비 3,801만 원을 관리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54페이지 하단부터 562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수당,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에 12억 6,4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7,0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건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속해서 2026년도 출산장려기금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8억 6,514만 4천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583만 7천 원으로 총 19억 1,098만 1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출산장려금 12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억 3,098만 1천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출산장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예산액은 64억 8,098만 8천 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으로 4,390만 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계상하고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사업비 2억 8,724만 2천 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5,608만 원을 계상하고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등의 일반운영비로 6,3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 등 재료비 9,617만 원과 모바일 걷기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5,4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토피 보습제 및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1억 8,206만 1천 원으로 금연 홍보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금연 보조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 실습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모자건강사업비 1억 6,48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둘째아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 등 일반보전금으로 9,255만 원을, 임부진단 초음파 검사 및 기형아 검사수수료 등 의료 및 회복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은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2026년부터 출산장려기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7,900만 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축하박스 지원사업 3,900만 원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 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2,635만 9천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120만 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입니다.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과정 대상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4,0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550만 원과 난청 조기 진단 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고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 지원 220만 원과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80만 원을 계상하고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운영비 1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지원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 6,367만 원은 홍보물 구입 및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의약품 구입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홍보와 전문인력 교육비 지급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40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200만 원과 의료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5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350만 원을 홍보물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편성하고 노인의료돌봄 보건의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방문진료 활동 장려금 2,700만 원, 홍보비 800만 원, 민간방문 진료활동 장려금 500만 원과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전문인력 위탁 교육비로 2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을 위해 206만 8천 원을 계상하고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으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5,200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비 5억 8,773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3,449만 7천 원과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7,956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68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살예방 환경조성 사업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 및 중독관리센터 종사자 수당 2,352만 원과 청년고민상담소 운영비 35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정보 조사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 등으로 6,8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건강검진사업으로 홍보물 구입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등으로 2,210만 원과 국가 암관리 사업 2억 5,600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검진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해 환자 보충식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고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2,9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 안심마을 2,000만 원과 금년 11월부터 시행된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5,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입니다.
545페이지 하단부터 549페이지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766만 1천 원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6,810만 4천 원을, 일반운영비 4,21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4,340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치매쉼터 지원사업비 1,820만 원을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비 6억 4,140만 3천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간호센터 청사 운영비 3,801만 원을 관리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54페이지 하단부터 562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수당,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에 12억 6,4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7,0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건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속해서 2026년도 출산장려기금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8억 6,514만 4천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583만 7천 원으로 총 19억 1,098만 1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출산장려금 12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억 3,098만 1천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출산장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출산장려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출산장려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34쪽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예산했어요, 우리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인당 우리 그때 30만 얼마라 했지요, 40만 원씩이라고 했나, 지원해 주는 게?
534쪽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예산했어요, 우리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인당 우리 그때 30만 얼마라 했지요, 40만 원씩이라고 했나, 지원해 주는 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은...
○진후진 위원 아, 이거는 아니네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조례 만들어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지난번에 올해 당초 5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150만 원으로 해서 협의가 지난주에 완료되었다고...
○진후진 위원 어떻게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150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150으로 확정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내년 예산은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올려놨고요.
내년에 일단 의원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의회의 조례니까 개정을 해서 예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에 일단 의원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의회의 조례니까 개정을 해서 예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예산을 확보했다 하는 거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 예산은 아직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올해 현재까지 작년 대비, 동년 동월 대비해서 한 50명 정도 그 줄어들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줄었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러니깐 지금 뭐 내년도 아무래도 뭐 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회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없고, 예 그건 잘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치매 직원들이 몇 분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현재 사무실 직원 포함해서 1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9명?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맹 우리 위탁준 데가 지금 이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위탁 아닙니다, 저희들 직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이거 직영하고 있는가요, 정신병원이 위탁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정신센터가 위탁.
○진후진 위원 아, 이건 직영으로 하고 19명, 정신병동은 몇 명 근무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정신센터.
○진후진 위원 정신센터?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정신센터에 직원은 14명이 근무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14명?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좀 뭐 위탁받은 책임자도 한 번씩 나오시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센터장이 저희들 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정연재 센터장인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정신센터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는 좀 어때요, 좀 대체적으로 한 번 더 저도 우리 총무위원 돼가지고 한번 가서 직접적으로 얘기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문경에 정신병원센터라든가 치매센터라든가 지금 거기에 혹시라도 좀 보강해야 된다든가 안 그러면 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건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심의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나 아니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뭐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같이...
○진후진 위원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분 몇 분이에요, 치매센터에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전문인력은...
○진후진 위원 아니 환자 수?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 환자 수는 제가 자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는데 선별검사, 진단검사 포함해서 한 3천 명 정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환자로서 관리하는 인원은 한 1,300명 정도.
매년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는데 선별검사, 진단검사 포함해서 한 3천 명 정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환자로서 관리하는 인원은 한 1,300명 정도.
○진후진 위원 1,300명?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진후진 위원 아무래도 그런 검사라든가 뭐 매번 행사 때마다 가서 저희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갈수록 늘을 거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매에 대한 부분은 알츠하이머 뭐 부분은 자꾸 늘을 거 같은데 뭐 총예산을 많지가 않아요, 치매병동에 쓰는 게 뭐 5억 7,500 이거 맞나요, 치매관리사업 추진비가 545쪽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매에 대한 부분은 알츠하이머 뭐 부분은 자꾸 늘을 거 같은데 뭐 총예산을 많지가 않아요, 치매병동에 쓰는 게 뭐 5억 7,500 이거 맞나요, 치매관리사업 추진비가 545쪽에...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게 뭐 국비 지원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이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다 보니까 예산 내려올 때 인건비와 사업비로 이렇게 좀 분류돼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었거든요.
○진후진 위원 종사하는 분들은 다 계약직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닙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진후진 위원 그분들 전부 다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황재용 위원 이거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죠, 사업이?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어떤?
○황재용 위원 원예치료프로그램.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체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 하나의 종목에 이제 원예수업이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분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신체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 하나의 종목에 이제 원예수업이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분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황재용 위원 원예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황재용 위원 아... 이거 자체를 그러면 재료를 구입하겠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리고 524페이지예요, 지금 건강마을 조성하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어디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올해가 이제 5차년도 마감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 마감하는 데는 호계면이 건강마을 조성사업 때...
○황재용 위원 올해 마감하고 내년에는 확정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내년에는 이제 새로 신규 마을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황재용 위원 아직 선정 안 했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건강마을 어르신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리고 우리 분만취약지 534페이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 지원하는 데 지금 어디를 지원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현재 이거 분만취약지 이거는 이제 문경제일병원이 신청을 해서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
○황재용 위원 산부인과, 제일병원 내 산부인과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그리고 537페이지 노인돌봄 이게 처음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그러면 우리 공보의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집을?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이게...
○황재용 위원 이걸 사업을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이라 그래 가지고 아마 이제 주관을 이제 이게 저희들 시청에서는 시니어장애인과에서 아마 주관을 하게 되겠는데 의료 부분은 이제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거 맡아서 하는데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와 이제 돌봄사업이 있는데 대상자는 아마 이제 읍면동에서 수혜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관리공단에 이 환자의 어떤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혜 대상자로 확정이 되게 되면 일부는 저희들이 이제 공보의가 나가는 사업이 있고 재택의료센터는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제 큰 그림은 이제 그렇게 그려 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이라 그래 가지고 아마 이제 주관을 이제 이게 저희들 시청에서는 시니어장애인과에서 아마 주관을 하게 되겠는데 의료 부분은 이제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거 맡아서 하는데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와 이제 돌봄사업이 있는데 대상자는 아마 이제 읍면동에서 수혜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관리공단에 이 환자의 어떤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혜 대상자로 확정이 되게 되면 일부는 저희들이 이제 공보의가 나가는 사업이 있고 재택의료센터는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제 큰 그림은 이제 그렇게 그려 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황재용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상당히 처음 하는 거니까 애로점도 많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초창기에는 좀 다소 혼선이 안 있겠나라는 그런 예상은 됩니다.
○황재용 위원 대상자 선정하는 거부터 이제 좀 애로점이 많은데 어차피 시니어장애인과하고도 협업해야 되겠고 읍면에서 이제 보면 이런 것도 그러면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그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지금 현재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황재용 위원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황재용 위원 그러니깐 이게 상당히 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직원분들이 힘이 많이 들 거 같은데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분들이 힘이 많이 들 거 같은데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리고 올해 치매안심센터 상 받은 거 같더라고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도의 우수상 받았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번에 뭐 저희들 부서에 이렇게 도 단위 평가라든지 중앙단위 평가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지금 이제 오늘도 건강증진사업 아까 새마을 우리 건강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오늘 경주에서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우수기관 상을 받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까 3,300, 1,300명이라고 했잖습니까?
○황재용 위원 1,300명?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황재용 위원 그러니깐 이게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황재용 위원 그래 지금 보건지소마다 우리 또 검사를 하데요, 우리 문경읍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와서 자주 검사를 하시는 거 봤는데 그거를 하고 어르신들이 대단히 기분을 좋아하시더라고, ‘나는 아니다.’ 이래 갖고 나오면서 막 하나 웃으면서 ‘나는 아니래, 아직까지 괜찮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삶의 의욕을 이제 받는 거 같아요, 치매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러한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래도 한 번씩 들리시라고, 와서 이제 방문 우리가 해갖고 검사하기는 그렇잖아요, 경로당에 가서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어르신들이 좀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우리가 이제 팀별로 이렇게 동리를 찾아가서 경로당별로 치매 관련 홍보 행사도 하면서 간이 선별검사도 병행해서 그렇게...
○황재용 위원 아, 방문도 하고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소에 와서 하는 게 정확하잖아요, 그래도.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28쪽이요, 거기 보면 하단부에 출산 축하박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28쪽이요, 거기 보면 하단부에 출산 축하박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김영숙 위원 이게 지원 대상자가 뭐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게 우리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 신청을 이게 보통 우리가 임산부를 임산부 등록을 출산 전에 보건소에서 계속 이제 케어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영숙 위원 출산 그러니깐 인원만큼 받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올해 지금 백몇 명이라 했죠, 120명이라 했나...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현재 올해 지급해 있는 출산 축하선물이랄까요 이게 한 금년에 한 146명 정도, 예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이제 태어나는 숫자잖아요, 거의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뭐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김영숙 위원 못 받은 사람은 뭐 거의 없겠죠, 뭐.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못 받은 사람은 뭐 거의 없다고 보는데 간헐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홍보라기보다는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김영숙 위원 아, 예 그럴 수 있겠죠, 임산부가 뭐 잠시 들렸다가 나갈 경우...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김영숙 위원 1인 당 지원 금액이 얼마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대략적으로 한 16만 원 정도.
○김영숙 위원 16만 원.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김영숙 위원 좀 작네요, 그죠. 아니 왜냐면 축하박스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여기는 뭐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뭐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미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의, 턱받이, 영양제, 물티슈 이렇게 여러 가지 한 대략적으로 한 9종 정도 예 그렇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 9개 정도?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리고 이제 축하선물로는 담요도 있고 아기 욕조도 있고 뭐 이런 쿠션도 있고 예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김영숙 위원 뭐 어떤 데는 쌀도 주고 보니까 뭐 아기 체육관도 있고 뭐 딸랑이 이런 것도...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내는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16만 원 상당의 이제 물품을 주는 거고 돈을 주는 건 아니고...
○김영숙 위원 예, 그렇지요, 상당의 물품이라요,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김영숙 위원 기초 금액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는 구미에 45만 원 지금 나와 있어요, 축하 박스가...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 예.
○김영숙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데 타 시군하고 같이 좀 비슷하게 맞춰주셔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린아이들이 귀한데 요즘에 뭐 좀 축하하는 데 좀 푸짐하게 주면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위원 이게 위원회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활동 쪽에도 있고 만성도 있고 다양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 방향에 대한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한 준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럼 일반인들인가요 아니면 전문가들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일반인도 있고 전문가 집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위원 기본료 돼 있고 초과료 또 5만 원 돼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위원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뭐 하는 데죠, 이게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지금 우리 지역에도 정신의료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가 입원해 가지고 상당 기간 있게 되면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입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정신의료기관에서 저희들 현재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연장 여부라든지 여기에 대한 이제 심의를 요청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와 또 구성된 위원들로 이렇게 심의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정신의료기관에서 저희들 현재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연장 여부라든지 여기에 대한 이제 심의를 요청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와 또 구성된 위원들로 이렇게 심의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여기는 완전 전문가들이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15번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매달 거의 한 번씩은 해야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월 1회는 반드시 하고 또 수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위원 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보니까 관내 출장여비는 1인당 20만 원, 관외 출장여비로 1인당 20만 원, 금액이 똑같이 돼 있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위원 제가 이걸 서류를 넘기다 보니까 와,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기준이 제가 뭔지 모르겠어, 관내 출장여비가 어떤 데는 공무직 기간제가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관외 출장여비로 어떤 데는 20만 원이 있고 10만 원이 있어요.
기준이 제가 뭔지 모르겠어, 관내 출장여비가 어떤 데는 공무직 기간제가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관외 출장여비로 어떤 데는 20만 원이 있고 10만 원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위원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해당되는 직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서 일반 우리 주민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는 직렬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가. 그래서 아마 이제 예산이 우리 관내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공무직보다는 조금 많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좀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관외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관외는 뭐 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
○고상범 위원 아니 관내나 관외나 똑같지요, 금방 과장님 설명한 부분 내용은...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주는 거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관외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여기는 똑같이 돼 있어요, 일은 똑같은데... 그런데 다른데 보잖아요.
522페이지 보면 금연상담사 관내 출장여비가 10만 원이라요, 이거 또 관외는 또 15만 원 돼 있고요.
제가 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금방 이제 과장님 설명은 그 맡은 공무직 기간제 그 직원들이 어떤 하는 일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약간 차별성을 뒀다는 얘기잖아요.
522페이지 보면 금연상담사 관내 출장여비가 10만 원이라요, 이거 또 관외는 또 15만 원 돼 있고요.
제가 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금방 이제 과장님 설명은 그 맡은 공무직 기간제 그 직원들이 어떤 하는 일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약간 차별성을 뒀다는 얘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위원 차별성을 뒀는데...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총괄적인 이제 예산을 이제 우리가 산출기초를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잡기가 이렇게 좀 그래서 그 전체 예산 규모로 해서 이 금액을 맞춰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다른 부서는 보면 관내, 관외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상하게 관내하고 관외가 뒤죽박죽 금액이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다른 부서로 맹 똑같거든요, 하는 일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평준화하게 기준이 딱 정해 가지고 같이 나가는데 이거는 약간의 어떤 차등을 뒀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한번 담당 부서에서나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지고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서로 맹 똑같거든요, 하는 일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평준화하게 기준이 딱 정해 가지고 같이 나가는데 이거는 약간의 어떤 차등을 뒀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한번 담당 부서에서나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지고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538페이지요, 민간 방문진료활동 장려지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던 돌봄사업, 돌봄사업이 내년 3월부터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이 재택 의료지원 사업과 이제 돌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공보의가 현장 나가서 하는 사업과 이게 좀 나눠지는데 민간 의료기관에서 특정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장려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장려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위원 공무원 6명 월 22만 원, 어떤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 1인당 주는 건가요, 이게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닙니다, 이거는 환자 우리 입소자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병원 진료도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있을 때 같이 동행을 해서 이동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출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외진도 있을 수가 있고 관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공무적인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외진도 있을 수가 있고 관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공무적인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고상범 위원 이게 계속 있던 건가요, 이 사업이, 이 예산이?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거는 계속 있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맹 거기 이제 입소자 중에서 환자 중에서 만약에 병원에 가게 된다, 이랬으면은 태워다 주고 태워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준다는 얘기라요, 이거 업무추진비로 돼 있잖아요, 지금 업무추진비...
맹 거기 이제 입소자 중에서 환자 중에서 만약에 병원에 가게 된다, 이랬으면은 태워다 주고 태워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준다는 얘기라요, 이거 업무추진비로 돼 있잖아요, 지금 업무추진비...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여비...
○고상범 위원 업무추진 여비인데, 아 이런 식 환자 태우고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제 준다는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러니까 관내 병원도 가고 관외 병원에도 갈 수도 있고 뭐...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률적으로 계속 그냥 고정해갖고 주는 거라요, 아니면 횟수에 따라 주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 횟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횟수에 따라 줘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공무원이 6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공무원은 6명입니다.
○고상범 위원 6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위원 1인당 다 출장 횟수에 따라 가지고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올해 출장 지급한 금액 있죠, 내역서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위원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위원 우리 건강관리과는 인원이 몇 명이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건강관리과에 일반 직원은 저희들이 23명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75명 이거는 뭐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거기는 시간선택제 이런 공무직 전체가 다 포함하게 되면 한 68명 정도 됩니다,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고상범 위원 75명 돼 있는데, 거기 체크돼 있잖아요, 75명이라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일반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닙니다, 공무직은 따로 인원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공무직은 따로, 아니 그러면 이 부서운영 옆에 75명 돼 있잖아요, 5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5명 돼 있잖아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미부착 답변 “청취불능”)
아, 다 포함이라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미부착 답변 “청취불능”)
아, 다 포함이라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위원 기간제하고 공무직 다 포함해 가지고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뒷좌석에서 마이크 미부착 답변 “청취불능”)
(뒷좌석에서 마이크 미부착 답변 “청취불능”)
○위원장 남기호 에, 뒤에 박애주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애주 건강관리과는 간호센터의 공무직이 많고 정신치매안심센터 방문간호사들이 다 공무직이어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는 84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예산팀장도 있겠지만 부서마다 우리가 직원이 있잖아요.
그럼 업무추진비를 만들잖아요, 업무추진비 공무원을 그 인원을 갖다가 체크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직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간제 다 합쳐 가지고 우리 업무추진비를 짜는 겁니까?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예산팀장도 있겠지만 부서마다 우리가 직원이 있잖아요.
그럼 업무추진비를 만들잖아요, 업무추진비 공무원을 그 인원을 갖다가 체크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직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간제 다 합쳐 가지고 우리 업무추진비를 짜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다른 부분하고 저희들 보건소를 비교하게 되면 그 업무추진비 자체는 보건소가 저 금액이 더 작다 그러셔 가지고 지난 아마 회기 때 제 기억으로는 그거를 더 늘리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반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산팀장님! 답변 부탁할게요.
○위원장 남기호 예, 권윤자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권윤자 예, 예산팀장 권윤자입니다.
○고상범 위원 질문 내용 알죠?
○예산팀장 권윤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마다 우리가 운영 업무추진비를 이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 기준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전 공무원을 하는지 아니면 그 부서에 있는 기간제 계약직 포함해 갖고 업무추진비를 만드는 건지...
그 기준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전 공무원을 하는지 아니면 그 부서에 있는 기간제 계약직 포함해 갖고 업무추진비를 만드는 건지...
○예산팀장 권윤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은 배제돼 있습니까?
○예산팀장 권윤자 포함해도 되는 사항인데 보통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포함해도 되는데...
○예산팀장 권윤자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포함시키지 않고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팀장 권윤자 예, 보통 부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일반 부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정직원 외에 공무직이나 계약직은 극히 없잖아요, 보통 1, 2명이잖아요.
그러면 특수인원은 보건소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전 공무원은 20명이고 나머지는 5, 60명이 전부 공무직이잖아요, 그러면 좀 차별화되게끔 예산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그러면 특수인원은 보건소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전 공무원은 20명이고 나머지는 5, 60명이 전부 공무직이잖아요, 그러면 좀 차별화되게끔 예산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예산팀장 권윤자 아, 그 부분을 배려해서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예산팀장 권윤자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부서에 보면 20명, 25명인데 40만 원, 42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75명인데 금방 그걸로 금방 팀장님의 설명대로 하면 최소한 이거 150만 원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75명인데 금방 그걸로 금방 팀장님의 설명대로 하면 최소한 이거 150만 원 돼야 돼요.
○예산팀장 권윤자 인원 수에 따라서 몇 명 이상은 얼마고 이런 구분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도 1인당 계산해도 나오잖아요 얼마인지,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팀장 권윤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권윤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뭐 여기 보면 청소년... 우리가 542쪽에 금액은 작아요.
우리 청년고민상담소 운영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뭐 여기 보면 청소년... 우리가 542쪽에 금액은 작아요.
우리 청년고민상담소 운영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정신센터 산하에.
○위원장 남기호 정신센터 산하에?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출산장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출산장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기금 고갈이 돼 가는 거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진후진 위원 언제쯤이면 우리가 다 집행되는가요, 우리가 처음에 기금사업 시작했을 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27년도 되면 기금 관계가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그때 종료가 됩니다.
○진후진 위원 27년... 아니 한시적인 거 말고 그때 우리가 3,000만 원까지 준다는 기금 이제 지금 내년에는 전출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진후진 위원 전출되는 금액이 하나도 23년도부터 없었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순차적으로 거기에 그때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출산장려금을 주겠다는 자녀들한테 부모들한테 집행 잘 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그분들 지금 현재의 기금 주는 금액 말고 그 당시에 3,000 이렇게 줬을 때 그분들의 기금이 언제 끝나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지금 한시적으로 주는 우리...
○진후진 위원 그것만 남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지금 27년도에 넷째아 다섯 명이 이제 뭐 이사를 가지 않는다 그러면 27년도에 마감이 됩니다.
○진후진 위원 아, 27년도에?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진후진 위원 아... 뭐 출산장려금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이 더 늘어나거나 줄거나 변동이 있은 거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저희 시를 비롯해서 인근 시군을 본다 그러면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 인원이 더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이 사업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또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우리 차기 후임 과장님께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팀장님들 잘 이어받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이 사업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또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우리 차기 후임 과장님께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팀장님들 잘 이어받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위원장 남기호 앞으로 이제 출산기금은 이 정도 같으면 없어져도 뭐 사실적으로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출산장려기금 자체는 27년도에 소멸되는 걸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그러니깐요, 그러면 어떻게 맹 또 우리 또 예산에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일반회계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 남기호 예, 그렇게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조태수 건강관리과장님하고 우리 또 박애주 소장님!
30년 이상을 우리 문경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박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조태수 건강관리과장님하고 우리 또 박애주 소장님!
30년 이상을 우리 문경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박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회의중지)
(11:28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문화예술회관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9억 8,366만 7천 원이 감액된 45억 444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 공연안내, 무대 전문 보조 인력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01만 2천 원, 좌석 카페트 청소 및 공연장 무대 기계장치 유지보수 등 대공연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99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공연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804만 7천 원, 기계실 재료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2,750만 원, 대공연장 지붕 리모델링 기본구상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대공연장 객석 안전 난간 설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6억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초청공연 및 기획 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억 7,754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무대소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 관객 입장 봉사단체 문희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운영입니다.
소공연장 청소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90만 8천 원, 소공연장 공연 진행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영화 상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억 8,156만 원, 보일러용 청관제 구입 등 재료비 44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소공연장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소공연장 모니터 스피커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0만 원, 문경 클래식을 품다 공연을 위한 도비 지원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리입니다.
중앙도서관 청소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731만 3천 원, 572페이지 정기간행물 구독, 강사수당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322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496만 8천 원, 전자자료실 테이블 및 의자 구입, 작은도서관 테이블 및 의자 구입, 작은도서관 서가 구입,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882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7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외벽 개선공사 및 전기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특 보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사업입니다.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야간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 선물사업입니다.
저출생극복 사업의 일환으로 초보 엄마아빠에게 육아관련 책과 아이 그림책을 선물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관리입니다.
모전도서관 청소와 도서 정리 및 자료실 관리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3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각종 도서관 강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7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96만 8천 원, BF 인증 자가 반납기 및 접근성 강화 장비 도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1,3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입니다.
모전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5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자동문 설치와 CCTV 교체, 지하 강좌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 보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관리입니다.
문희도서관 청소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정기간행 구독물, 문예교실 강사수당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760만 2천 원, 도서관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496만 8천 원, 문희도서관 문예실 AV 설비 구매설치, 도서 프로그램용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6,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시설물 관리입니다.
문희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 보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으로 야간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점촌도서관 가은 분관에 도서 구입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인력 운영을 위한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과 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3명 보수 등 인건비 2억 8,5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전기요금, 안전관리 대행 등 일반운영비 4억 5,1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2,052만 원, 업무추진비 5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문화예술회관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9억 8,366만 7천 원이 감액된 45억 444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 공연안내, 무대 전문 보조 인력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01만 2천 원, 좌석 카페트 청소 및 공연장 무대 기계장치 유지보수 등 대공연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99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공연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804만 7천 원, 기계실 재료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2,750만 원, 대공연장 지붕 리모델링 기본구상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대공연장 객석 안전 난간 설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6억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초청공연 및 기획 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억 7,754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무대소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 관객 입장 봉사단체 문희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운영입니다.
소공연장 청소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90만 8천 원, 소공연장 공연 진행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영화 상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억 8,156만 원, 보일러용 청관제 구입 등 재료비 44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소공연장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소공연장 모니터 스피커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0만 원, 문경 클래식을 품다 공연을 위한 도비 지원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리입니다.
중앙도서관 청소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731만 3천 원, 572페이지 정기간행물 구독, 강사수당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322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496만 8천 원, 전자자료실 테이블 및 의자 구입, 작은도서관 테이블 및 의자 구입, 작은도서관 서가 구입,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882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7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외벽 개선공사 및 전기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특 보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사업입니다.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야간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 선물사업입니다.
저출생극복 사업의 일환으로 초보 엄마아빠에게 육아관련 책과 아이 그림책을 선물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관리입니다.
모전도서관 청소와 도서 정리 및 자료실 관리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3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각종 도서관 강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7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96만 8천 원, BF 인증 자가 반납기 및 접근성 강화 장비 도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1,3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입니다.
모전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5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자동문 설치와 CCTV 교체, 지하 강좌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 보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관리입니다.
문희도서관 청소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정기간행 구독물, 문예교실 강사수당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760만 2천 원, 도서관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496만 8천 원, 문희도서관 문예실 AV 설비 구매설치, 도서 프로그램용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6,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시설물 관리입니다.
문희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 보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으로 야간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점촌도서관 가은 분관에 도서 구입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인력 운영을 위한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과 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3명 보수 등 인건비 2억 8,5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전기요금, 안전관리 대행 등 일반운영비 4억 5,1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2,052만 원, 업무추진비 5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장님도 이제 퇴직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뭐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내년에도 우리 팀장님들 제가 얘기하는 거 좀 들으셨다가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이 중앙도서관이 큰 글자 573쪽에 있고 작은마을 도서 구입비 일곱 군데 3,500, 9,500만 원 있어요, 모전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희도서관에 3,000만 원이 있어요, 우리 관내 도서관 서점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도 이제 퇴직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뭐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내년에도 우리 팀장님들 제가 얘기하는 거 좀 들으셨다가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이 중앙도서관이 큰 글자 573쪽에 있고 작은마을 도서 구입비 일곱 군데 3,500, 9,500만 원 있어요, 모전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희도서관에 3,000만 원이 있어요, 우리 관내 도서관 서점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진후진 위원 혹시나 전에도 한번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렸던, 부탁이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참 대단히 어려워요.
한번 그 점포를 문 닫게 되면 다시 회생하고 누군가가 개업을 하지는 못합니다.
행여라도 매장이 없는 사람들한테 도서 구입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나마 두 개 있으면, 그 두 개 업체에 좀 적당히 알아서 그 두 개 업체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도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 사람마저 문 닫으면 또 점포가 비고 도서 못 합니다.
아마 요즘은 책을 학생들도 많이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이 교재를 뭐 사면 그거를 다 산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꼭 그것 좀 명심하시고 우리 지역 업체 누가 뭐라 그래도 아마 그건 뭐 불법은 아닐 겁니다, 계약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일반 사업자가 없는 사람, 사업자만 내놓고 점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관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야간도서관 경비가 용역 금액이 달라요.
578쪽에는 145만 원 12달이고, 576쪽에 관리 용역액은 192만 9천 원이 12달이고 금액이 달라요, 이거 왜 다른 이유가 뭐죠?
한번 그 점포를 문 닫게 되면 다시 회생하고 누군가가 개업을 하지는 못합니다.
행여라도 매장이 없는 사람들한테 도서 구입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나마 두 개 있으면, 그 두 개 업체에 좀 적당히 알아서 그 두 개 업체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도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 사람마저 문 닫으면 또 점포가 비고 도서 못 합니다.
아마 요즘은 책을 학생들도 많이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이 교재를 뭐 사면 그거를 다 산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꼭 그것 좀 명심하시고 우리 지역 업체 누가 뭐라 그래도 아마 그건 뭐 불법은 아닐 겁니다, 계약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일반 사업자가 없는 사람, 사업자만 내놓고 점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관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야간도서관 경비가 용역 금액이 달라요.
578쪽에는 145만 원 12달이고, 576쪽에 관리 용역액은 192만 9천 원이 12달이고 금액이 달라요, 이거 왜 다른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그게 몇 쪽에?
○진후진 위원 일단 572쪽에 여기에는 257만 원이 돼 있어요, 관리용역비, 도서관 야간 용역비, 야간근무 용역 572쪽하고...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진후진 위원 예, 세 군데가 다 달라, 그 차이를 한번 얘기를 좀 해봐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저희가 중앙도서관은 11시까지 하고요.
○진후진 위원 아, 중앙도서관은 11시.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모전도서관은 10시, 그다음에 문희도서관은 9시까지 예.
○진후진 위원 문희가 어디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문경읍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거기 10시까지?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9시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문경읍에 내년도부터 야간연장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중앙도서관은 아무래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는 11시까지...
○진후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아니 야간에 용역 야간 뭐 이래 근무하시는 분이 용역회사로 우리가 돈 다 주죠, 용역회사로?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진후진 위원 용역회사에 주면 그분들이 몇 시간을 근무 채용을 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운영하는 시간만큼 예, 그렇게...
○진후진 위원 아니 운영하는 시간이 그러면 야간만 할 거 같으면 야간을 지금 뭐 겨울 같으면 일몰되는 시간에 해가지고 빠른데, 야간 지금 동절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저기 그 5시, 모전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요.
○진후진 위원 6시, 10시?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그리고 중앙에는 6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문희는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하루에 평균 3시간, 4시간?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3시간, 4시간, 5시간.
○진후진 위원 그러면 4시간에 그럼 용역회사가 이 사람들 실제 급여를 얼마 주길래 4시간 하면 우리가 만약에 4시간 직접 채용하면 얼마 줘야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 채용을 해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그때그때 인력 채용하는 것도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어서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용역비의 대부분을 아마 인건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마 용역을 이렇게 맡기면 용역업체도 회사이기 때문에 또 벌어야 되고 먹고살다 보면, 평균 시급이 1만 원 남짓한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우리가 257만 원을 한 달에 주는 거 같으면 여기 지금 현재 모전, 지금 모전도서관이죠 이게요, 중앙도서관이네, 중앙도서관이 257만 원을 주는 거 같으면 그분들이 4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주휴수당까지 채용 다 해봐야 하루에 뭐 4만 원, 5만 원 남짓하면은 뭐 100 한 2, 30만 원 줄 건데 용역회사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아닙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하고 회사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래 인건비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인건비인데 그러면 저 야간이라고 해서 1.5 주나요, 1.5 주는가?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진후진 위원 시급 1.5배 주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뭐 한 1만 5천 원 정도 준다 해도... 용역회사는 어디 있는 회사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회사이름은...
○진후진 위원 우리 관내 회사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대구에 있고요,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야간근무 용역을 맡긴 용역회사가 이 세 군데만 있어요, 다른 거 용역 준 거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다른 건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위탁 줘가지고 하는 거?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시간대 차이가 나도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오히려...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그게 저희가 운영시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운영시간이?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진후진 위원 운영시간이 달라도 이건 뭐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지금 6시에서 10시 같으면 4시간밖에 안 되는데, 7시, 8시, 9시, 10시 뭐 10시밖에 안 되는데 10시 우리가 보통 도서관 10시 되면 문 닫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진후진 위원 10시에?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10시에 닫고 중앙도서관은 11시까지.
○진후진 위원 아, 중앙도서관은 11시?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5시간 하네, 아 다른데 모전도서관은 몇 시에 닫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모전은 10시에 닫습니다.
○진후진 위원 10시에 닫아요? 아, 그래서 난 또 이거 직접적으로 우리가 채용을 하지만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서 그런가, 비용이 오히려 더 작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저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채용해서 우리한테 주면은 급여는 계약된 우리가 용역회사 돈 주고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계약금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뭐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우리한테 이의제기할 리가 없지.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할 일이 없고 저희도 용역회사하고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다음 추경에 한 번 더 뵐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저기 아까 진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공공도서관이 579쪽에 나오는 거 있죠, 시간 연장 인건비, 579쪽 하단에.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아, 예.
○김영숙 위원 공공도서관 시간 연장 인건비인데 지금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문희도서관.
○김영숙 위원 문희도서관이 9시까지라서...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김영숙 위원 중앙 11시까지고 모전은 10시까지고 그렇게...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저희가 지금 현재는 6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 개관연장을 하게 되면 9시까지...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아, 연장해서 9시까지라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이용자들이 좀 뭐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아무래도 이거는 저기 국·도비 사업이어서 공히 지금 도서관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또 3명 되면 이게 좀 너무 비싼 거거든 6,300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해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뭐 또 뭐 국·도비라고 그냥 해주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사용자가 좀 있어야지 되지 않나 싶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그래도 도서관 이용자는 꾸준하게 이용을 하시고, 또 낮에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여가 시간을 문화생활을 또 도서관에 와서 또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문희도서관에 작은미술관 아시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미술관 틔움할 때 그게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1기 우리 할매들 11분 했잖아요, 그죠? 지금 2기, 3기를 지금 막 하시려고 하는 신청자분들이 쇄도해요.
자기네들도 하고 싶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맹 그분들이 MBC에 또 와서 취재하고 와서 방송국도 가서 또 하고 오셨더라고요.
녹화방송은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됐지요?
자기네들도 하고 싶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맹 그분들이 MBC에 또 와서 취재하고 와서 방송국도 가서 또 하고 오셨더라고요.
녹화방송은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됐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저희가 영화 상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569페이지에 보면 기획, 전시행사 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영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전체 우리 기획, 전시행사 잡아놓은 4,000만 원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황재용 위원 그래 이게 작은미술관 틔움은 상당히 이제 매력 있는 우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전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서 하지도 않은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촌에, 그래 이게 지역에 있는 어르신 할매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재미를 느끼시고 앞으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작품을 시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작품을 사자’ 막 그러면서 막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장님! 관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전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서 하지도 않은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촌에, 그래 이게 지역에 있는 어르신 할매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재미를 느끼시고 앞으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작품을 시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작품을 사자’ 막 그러면서 막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장님! 관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혹시 올해 도서 하시는 사업체 그러니까 이제 서류상으로 이제 사무실도 없는데 서류상으로 사업자 가지고 있어 갖고 그쪽에 도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혹시 올해 도서 하시는 사업체 그러니까 이제 서류상으로 이제 사무실도 없는데 서류상으로 사업자 가지고 있어 갖고 그쪽에 도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아니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없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저희가...
○고상범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관내 2개소 업체가 납품이 가능하고 그 업체를 통해서 예 정상적으로...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보니까 공연이 큰 공연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시민들도 오고 외지에서도 많이 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약간의 분란이 있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많은 예산을 문경시에서 들여서 초청가수를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전에 잠깐 담당 팀장님하고도 말씀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갖고 내년부터는 그런 어떤 큰 공연, 우리 시민만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공연을 시민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보니까 공연이 큰 공연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시민들도 오고 외지에서도 많이 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약간의 분란이 있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많은 예산을 문경시에서 들여서 초청가수를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전에 잠깐 담당 팀장님하고도 말씀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갖고 내년부터는 그런 어떤 큰 공연, 우리 시민만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공연을 시민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저희도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표를 끊어놓고 이제 또 오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또 부작용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어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공연비라든지 또 그 시스템 예매시스템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예매하고 있는 어떤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예매시스템을 갖다가 약간의 변경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 문경시 주소 둔 사람들만 어떤 조금이나마 예매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 활용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조금 최소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매시스템을 갖다가 약간의 변경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 문경시 주소 둔 사람들만 어떤 조금이나마 예매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 활용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조금 최소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술회관의 어떤 공연을 가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제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문경시에 보면 각 부서마다 있고 거기에 또 특별하게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민원실이 있잖아요, 민원실 같은 경우는 100% 시민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문경시에 보면 각 부서마다 있고 거기에 또 특별하게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민원실이 있잖아요, 민원실 같은 경우는 100% 시민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고상범 위원 그래서 그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들은 관계자들한테 우리가 근무복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모습, 일치된 모습, 그래서 보기 좋게끔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모습, 일치된 모습, 그래서 보기 좋게끔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고상범 위원 공연을 보러 오면 시민을 상대로 하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단일감, 하나된 어떤 모습도 어떤 좋은 정서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문화예술관 어떤 관계자, 종사자들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매일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런 근무복을 착용해서 어떤 오는 시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저희가 지금 서포터즈분들은 1년에 두 번 해서 피복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지금 안내 표찰을 하고 이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오셨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예, 아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만 된다면 조금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만 된다면 조금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 늘 대관을 할 때 문희하고 이쪽에 이제 밑에 그 대공연장이 있는데 그걸 동시에 지금 못 돌리고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저희가 대관을 하면 음향이라든지 무대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기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들이 다 행사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하게 되면 저희 인력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하게 되면 저희 인력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제가 그거를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저기 문희 동시에 날짜가 지금 막 너무 이렇게 서로가 많이 물리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는 게, 그게 이제 한 군데에서 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벌써 이미 예매가 돼 있으면은 또 예약이 돼 있으면 또 한쪽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인력을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뭐 도서관 같은데 이런 데는 꼭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것들도 막 그렇게 많이 하는데 거기는 좀 인력을 보강을 해서 동시에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쪽에서 벌써 이미 예매가 돼 있으면은 또 예약이 돼 있으면 또 한쪽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인력을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뭐 도서관 같은데 이런 데는 꼭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것들도 막 그렇게 많이 하는데 거기는 좀 인력을 보강을 해서 동시에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그래서 저희가...
○김영숙 위원 음향팀 같은 그런 저기 팀을 조금만 더 보강하면은 한 2명 정도면...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그래서 저희가 감독님들이 그 무대감독, 또 음향감독 또 기획감독 이렇게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도 이렇게 인건비 단가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인력도 이렇게 인건비 단가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김영숙 위원 한 팀을 다 구성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예.
○김영숙 위원 조금 보강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면...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이 감독님이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감독님이 아닌 또 전문직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직원들이 다 행사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뭐 음향감독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큰 건물을 양쪽에 지었을 때는 둘 다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쪽 한 개 하면 여기 못 쓰고 여기 못 쓰면 그쪽이 못하고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가 올 때 저기 뭐야, 한 1인 3매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1인 3매를 구할 수 있으면 예매를 그만큼 나중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일단 이게 3천 원씩이라 하면 만 2천 원 해봐야 3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3매 하고 봐요, 그게 워낙에 막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동시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가 올 때 저기 뭐야, 한 1인 3매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1인 3매를 구할 수 있으면 예매를 그만큼 나중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일단 이게 3천 원씩이라 하면 만 2천 원 해봐야 3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3매 하고 봐요, 그게 워낙에 막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구매해 놓고 안 오는 경우 나중에 가면은 공석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서 입석으로 끊고 들어가서 서서 보려고 했더니 많이 있더라고요, 공석이... 그래 그런 거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하고 같이 올라면 3매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가 더 급한 거는 골고루 영향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니깐 1인 2매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3천 원 하니까 오히려 더 막 남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점수다, 라는 채널을 통해서 봤는데 차라리 그냥 좀 많이 올려서 뭐 페널티를 주든지 만약에 뭐 다 취소했을 경우에는 이래 가지고 그런 저기 계속되는 악순환을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서 입석으로 끊고 들어가서 서서 보려고 했더니 많이 있더라고요, 공석이... 그래 그런 거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하고 같이 올라면 3매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가 더 급한 거는 골고루 영향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니깐 1인 2매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3천 원 하니까 오히려 더 막 남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점수다, 라는 채널을 통해서 봤는데 차라리 그냥 좀 많이 올려서 뭐 페널티를 주든지 만약에 뭐 다 취소했을 경우에는 이래 가지고 그런 저기 계속되는 악순환을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매 부분은 저희가 보통 가족 단위가 4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본인이 4인을 최대한 4인을 예매할 수 있고 또 뭐 2인이나 1인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매는 가족 단위의 또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거는...
그리고 예매 부분은 저희가 보통 가족 단위가 4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본인이 4인을 최대한 4인을 예매할 수 있고 또 뭐 2인이나 1인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매는 가족 단위의 또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거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깐 예매가 언제 되는가 하면 새벽 1시부터 와가지고 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저기 인터넷으로 하면은 1, 2분이면 끝나요.
그러다 보니깐 실제로 그 사람들이 누가 도대체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그럼 뭐 바비킴 같은 사람은 서울에서 보려면 한 1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3천 원이니까 서울에서도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타 지방에서 너무 많이 이용을 해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너무 적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3회를 끊어놨다가 4매, 4개를 끊어놨다가 안 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차라리 2매 정도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깐 실제로 그 사람들이 누가 도대체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그럼 뭐 바비킴 같은 사람은 서울에서 보려면 한 1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3천 원이니까 서울에서도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타 지방에서 너무 많이 이용을 해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너무 적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3회를 끊어놨다가 4매, 4개를 끊어놨다가 안 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차라리 2매 정도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그래서 저희가 또 출산 장려의 의미로, 저희가 성인 그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린이 공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2매로 제한하는 거는 조금 출산 장려 차원에서도 조금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조금은 민원이 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24시간 맡기는 데도 있는데, 24시간 돌봄도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사실은 예매가 공연비가 3천 원이기 때문에 또 예매하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연비라든지 또 예매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관장님! 뭐 관장님 이제 올 12월 말이면 또 제2의 인생길을 또 가셔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좋은 공연 같은 경우는, 좀 희박하다 하는 공연 같은 경우는 뭐 예매비를 조금 더 올려도, 전에 얘기했듯이... 좀 예매비를 좀 올리고 그리고 또 거기다 우리가 알림톡을 하잖아요, 알림톡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관장님! 뭐 관장님 이제 올 12월 말이면 또 제2의 인생길을 또 가셔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좋은 공연 같은 경우는, 좀 희박하다 하는 공연 같은 경우는 뭐 예매비를 조금 더 올려도, 전에 얘기했듯이... 좀 예매비를 좀 올리고 그리고 또 거기다 우리가 알림톡을 하잖아요, 알림톡을?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예, 그것도 안내 문구를 좀 생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또 뭐라, 도매 저거 책 사는 것도 그죠, 우리 지역에 우리가 우선구매 조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해 주시고 여기 없으면 또 외부에서 사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문경시에서, 문경시 서점에서 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올해 2025년도 책 구매한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