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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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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7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3. 2.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
  4. 3.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정리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처리해야할 안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55호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1356호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57호 문경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경시 발전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목적 및 정의 세입 세출 집행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경천소수력 제2발전소 주변지역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경시 발전소 건설을 촉진함으로서 안정적인 전원 확보에 기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비가림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농어민을 위해 빈 점포 등을 활용한 직영매장 설치지원, 시설물 위탁관리 및 주차료 감면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특히 문경시 주차장 조례 규정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주차요금을 현재 30분간 500원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특별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을 말씀드립니다.
  대영점포 입점 등으로 인해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도모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장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장식입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북면 지내리에 위치한 (주)경천소수력 제2발전소가 2010년 4월에 준공됨에 따라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위치한 산북면 지내 1·2리, 월천리, 흑송리 일대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민원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전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숙원사업 해결 등 지역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지역경기의 침체, 대형점포의 입점 등으로 인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위축되고 있어 시설현대화 사업 등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의 지원, 점포임대료 및 주차요금의 감면, 시설물의 위탁관리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숙원사업 해결과 번영,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등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뭐 이걸로 해서하기 위한 여기 보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그러니까 회계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러니까, 사업자가.
김대순 위원    사업자가 하는데, 제가 알기로 다른 어떤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이런 데에서도 혹시 저희들이 기금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건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김대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고 있는 업자한테서 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내에 그것이 하나 설치가 되었어요.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이 예산이 거기에서 생기는 그 부분 사업 밖에 예산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렇지요.  예.
김대순 위원    저는 혹시 원자력이나 이런 그런 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건 아닙니다.
김대순 위원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사실 없잖습니까?  하나도.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없지요.  없는데, 올해는 특별지원금으로 3,900만원이 나왔고, 내년부터는 매년 2,00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또 이 조례가 사업자한테 들어가야만 그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김대순 위원    그러면 매년 2,000만원씩을 받는 다는 얘기잖아요.  업자한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렇지요.  예.
  그 돈을 쓰기 위한 겁니다.  효율적으로.
김대순 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돈을 받았는데.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아직은 없지요.  아직은 이게 조례가 되면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 우리가 주변 주민들이 그 사업을 정해서 오겠지요.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수력 발전소 외에도 우리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도 있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응천 위원    왜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건 지금 사업자들이 주면 좋은데, 그건 법으로 딱 주라하는 그것이 없어요.
  단지, 이쪽 회사에서만 이걸 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지,  태양열 발전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문구 자체가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면 태양광발전소하고 광범위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구 자체가.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면 태양광부터 해서 다 발전소이지.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대상에서 태양광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여기 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로 인해서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피해는 없지요.
  사실 저희들 민원 들어온 것도 없고, 가보시면 알지만, 그냥 산비탈에 건물하나 지어서 거기서 낙찰을 시켜서 물 흘려보내면서 전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피해는 특별히 없지요.
이응천 위원    발전소를 하시는 분이 아무런 우리 문경시에 피해도 안 주고, 그냥 단지 물을 좀 이용해서, 물 이용료는 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건 지금 경천댐 물을 쓰는데, 경천댐에서 저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를 일으키는 것은.
이응천 위원    예, 경천댐에는 전기 발전 안하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전에 있었지요.
  전에 지금 댐 입구에 있었어요.
이응천 위원    예,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걸 옮겼는지, 저희들 내용은 모르겠는데.
    “(뒷자리에서 담당 - 청취불능)”
  지금 댐을 새로 높이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 원자력 때문에 발전소 난리가 나고 하니까, 그 법을 만들다보니까, 다 같이 적용이 된 겁니다.
이응천 위원    안동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물을 가둬놓고, 안개가 생기고 해서 피해가 올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소수력 발전소 같으면 사실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어떤 피해도 안 주고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될 판에 이 사람들한테 돈을 다시 받는 다는 것이 좀 모순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상위법에 이런 법이 있다니까, 일단은 조례를 만들되 운영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상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박성도 위원    그 왜 한시적으로 2016년까지 해 놨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글쎄,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도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고, 또 다른 단체도 받고 있는데, 이걸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예산 관계도 맹 따르겠습니다.  계속 지원해 줄 수도 없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일단은 다음에 더 연장이 되더라도 일단 한시적으로 정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상인들이 요구를 하면 연장이 될 수도 있지요.
  폐광지역 지정했는 것 같이, 지금도 저희들 10년씩, 10년씩 자꾸 연장을 하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제1장 총칙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보면, 전통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및「문경시주차장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했는데, 직선거리 100미터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차로 이렇게 가면서 주차를 하는 거리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저희들이 시장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체가 다 시장이 아니고, 시장구역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으면 뒷골목 이쪽 현재는 안쪽 선까지만 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응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러면 그 가에 테두리에서 100미터.
이응천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사방 돌아가면서, 100미터 안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차가 가는 그 뭐 돌아가든지.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런 것은 아니고, 직선으로.
이응천 위원    경계선에서 100미터.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박성도 위원    주차장이 생기면 그 관리를 상인조직이나, 전통시장 관리자가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읽어 보니까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이게 상인조직이 되어 있는데가, 일예를 들께요.
  흥덕에 전통시장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박성도 위원    거기에 상인조직이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조직이 되기 전에 전통시장 관리인이 먼저 있었다.  이겁니다.  이러면 이거 상당히 마찰이 생기지 싶은데, 전통시장 관리인 이라면 어떤 것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등록 요건으로 상인이 몇 명이상,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자체에서 자체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위탁을 하든지 다른 무엇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요.
박성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조직이 하나가 있던지.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박성도 위원    아예, 전통시장 관리인을 지정을 한다든가, 그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하나 내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두개가 상존해 있을 때, 누구든지 먼저 시에 승인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 주차장 관리 같은 것을 하는 걸로 조례에 내가 읽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런데 일단은 1개 단체 밖에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박성도 위원    그랬을 때, 마찰이 생길 염려가 없느냐 이거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글쎄요.  그건 자체에서 해결을 잘 조율을 해야 되지요.
박성도 위원    그렇게 되면 상인조직을 만들어서 상인조직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한다든가, 전통시장 관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시에 서류를 제출해서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랬으면 좋을 것인데, 보니까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읽어 봤을 때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런데 일단은 조건을 다 충족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동에서나 아니면 읍면에서나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 50대50인데, 그걸 칼로 뭐 자르듯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조율해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요건에 맞는데만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지금까지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없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저희들이 지금 3개, 4개 문경까지 해서.
김대순 위원    가은까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화장실 수를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아, 이것은 지금 다른데는 화장실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신흥시장에는 작년부터 화장실이 지금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촌에서 오시는 노인 분들이 오르내리는데 문제가 있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걸 1층에 새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에는 몇 개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화장실요.
김대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공중화장실 2개.  유한시장에 하나, 중앙시장에 하나,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유한시장에 하나.
김대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 다음에 중앙시장에 하나, 그렇게 해서 2개 있는 셈이지요.
김대순 위원    신흥에는 1개 있고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문경도 하나 있고, 가은도 1개씩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그렇지요.
김대순 위원    굳이 이걸 1개라고 못 박을 이유는 없지 싶은데, 1개 이상, 2개 이상으로 하면 안돼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거야, 뭐 저거하면 되지요.
김대순 위원    제가 봐서는 화장실 같은 것은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2개 이상 되면, 1개 있는 되는 무조건 1개를 만들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런데 우리 여건상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우리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지금 1개로도 충분합니다.  좀 늘리면 되고.
김대순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보는 견해는 화장실 자주 안 가보시는 모양인데요.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아니지요.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중앙시장도 제가 유한시장이라 하는 것은 거기 반 갈리진 건물 새로 지은데 있잖습니까?
김대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거기가 유한시장이고, 이쪽에는 나머지는 전에 있던 건물은 그게 중앙시장이거든요.
  각각 따로 있어요.  지금 화장실이.
김대순 위원    제가 봐서는 사용하시는 어떤 인원 분배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느낌이 안 드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신흥시장에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글쎄,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만들어 주면 좋긴 좋은데, 그건.
김대순 위원    맹, 관리에 힘드실지 모르지만, 그런 편의시설은 제가 봐서는 좀더 많이 갖추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상인들하고 협조해가면서 필요하면.
김대순 위원    법을 2개로 고쳐놔야 되죠.  그래야 신흥에도 2개가 생기지.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한번에 일괄질문하고 마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5조에 진입도로에 관해서 200미터까지 허용하고, 폭은 4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넓이는 4미터 이상 다 되는데, 지금 구조물 이런 것을 내어놔서 그래 안 되고 있지요.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4미터는 다 됩니다.
이응천 위원    앞에 물건을 내놓고 이래도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아니 그쪽 도로 말고, 이쪽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입로, 그러니까 농협분소 있는데.
이응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쪽 통로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응천 위원    지금 2미터도 안 되지 싶은데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저희들이 차가 교행을 하면 6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계단 1개인가 그 기둥 나온 것이 1개가 좀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폭이 약간 줄었고, 나머지는 거의 6미터 정도.
이응천 위원    예, 그 다음에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해놨는데, 이게 매장의 사용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건 저희들이 회계과에 있는 재산관리조례를 전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응천 위원    농어민직판장을 신청해서 직판장을 한다면 그냥 1년 내내 계속해도 되는 걸로.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렇지요.  임대가 되니까.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응천 위원    아, 임시로 직판장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그걸 어디를 염두를 두고 하는가 하면, 지금 가은 같은 경우에.
이응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게 지금 공설시장인데, 저희들이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이응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건물을 지으면 임대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 같으면 장세만 받으면 되는데,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는 현재에는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러면 매장 사용료에 50%를 경감할 수 있다고 농업인한테 50% 혜택을 줬는데, 매장 사용료는 구체적으로 정해졌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면서요.  제가 봐서는 상인들 말고,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 있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김대순 위원    고객들을 위한 어떤 쉼터나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저희들도 지금현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지금 중앙시장에 올해에 아주 멋지게 만들었고, 또 지금 화장실 옆에 지금 현재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있는데, 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자라든지 어떤.
김대순 위원    아, 법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개인 마트나 홈쇼핑 저런데 많이 가는 이유가 그런데에 가면 그런 편의시설이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도 저희들이 책임지고 좀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지 모르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제36조에 수탁자의 의무, 그 다음에 제37조 사용료 및 경비징수 등, 「문경시 주차장 조례」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랬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렇지요.  특별히 저희들이 필요하거나 공익에 더 많이 도움이 된다면 안할 수도 있지요.
이응천 위원    그러면 문경에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상당한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어디에 여기 점촌 중앙시장.
이응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저희들이 위에 아케이드도 했고, 그것이 또 잘 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전체 저희들이 일부 보조해가지고 간판 같은 것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벽도 그래 해주고.
이응천 위원    차라리 중앙시장에 어차피 관리를 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시 재정에 큰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이런 조례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런데 안 받게 되면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장기주차를 하면 다른 사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위원장 박병두  과장님 방금 가은, 문경, 점촌 해가지고 4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신흥.
○위원장 박병두  신흥하고.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위원장 박병두  그런데 아까 김대순 위원님 말씀 중에 유한시장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아, 중앙시장을 우리가 개념을 그냥 시장이니까 한군데, 한군데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사실은 중앙시장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물 이쪽, 그러니까, 도로에서 봐가지고 좌측에 그 건물은 유한중앙시장이고, 우측에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고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중앙시장하고 신흥시장에 공영화장실에 관리인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가은하고 문경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지금 가은하고 문경은 없는데요.
  그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가은은 제가 못 가봤는데, 문경은 사용을 못할 정도로 환경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가은도 맹 마찬가지인데, 조립식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업하면서 새로 지을 것이고.
○위원장 박병두  문경은 아주 조립식은 아닌데도 술 잡숫고 이런 분들의 입에 못 담을 정도의 대단한 음식물 이런 것이 있어서 사람이 사용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운영의 묘미를 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
  문경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취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법」제18조 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건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고지·고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고지는 지역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알리는 법률행위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방법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3조 1항에 따라 방문고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며,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에 고지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 1를 신설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장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장식입니다.
  문경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에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의 고지는 방문고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통장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서 도로명주소 고지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윤장식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이·통장이 319명인데 실비를 1일 3만4,560원 해가지고 3일로 해 놨는데, 그러면 한번 고시하면 일당을 3일로 해가지고 지급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3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일치를 이·통장한테 준다는 그 말입니다.
박성도 위원    고지를 하루에 다해도 3일간의 실비보상을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그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거에 따른 취지라든지 홍보라든지 다 합친, 문패만 1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비보상을 해 드린다.  이런 이야기.
○도시과장 이욱진  예.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그렇지요.  이건 한시적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를 한시적이라고 명문화를 안 하고, 이렇게 놔두면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고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다음에 추가로 고시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어느 기간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조례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그런 문구를 넣으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 다 거의 비슷비슷하고 또 행정안전부 방침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도 똑같이 실비를 3일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는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 또 다시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만들어 놓은 법을 계속해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므로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며칠까지 조례안이 유효하다고 딱 못을 박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문맥상으로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응천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실비가 1일 3만4,56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한 산출된 금액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이것은 최저 임금제에서 약간 상향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이·통장 들이면 다 그래도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60원이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게 수치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산출하시는걸 보면 뭐 65원, 15원, 이렇게 뒷자리에 붙는데 이게 어떤 산출 방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60원까지 붙이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그것은 예산 지침이라든지 이런데를 보면 전부다 원단위까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 예산 기준치가 있다.  이 얘기 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위원장 박병두  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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