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5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2일(금)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먼저 회의 들어가기전에 아까 본 회의장에서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유감스럽게 공무원들이 전원 다 퇴장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일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추워지는 계절 가운데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인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탁의원님.
탁대학 위원  어차피 안건을 다뤄야 되는데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의회에 심의해달라고 상정해놓고 본회의에서 2012년 예산상정에 대한 연설이고, 전부 안하고 다 퇴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과연 문경시가 의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하는건지 하지말아 달라는건지 부시장을 불러가지고 듣고 얘기합시다, 부시장 불러가지고.
  이런 사태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부시장 연락해봐요.
  해보고 합시다, 정회하고.
  이런 사태가 그래 의회가 무슨 꼬라지요 이게 그래....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장이 의회에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14일날 공포되고 10월15일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시장이 제출하는 예산 및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입니다.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추계방법은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기재하고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의안에 따라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입니다.
  다음은 비용의 추계의 기간,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5년의 기간으로 비용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이외에도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과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7조입니다.
  또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주민청구조례안도 의회 부의시 비용추계서를 첨부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8호이며 2011년 11월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용추계의 방법 및 비용추계기간,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오셨으니깐 설명을 드리도록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진식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원식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8월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단계적인 일반직 공무원 전환계획에 의거 제1회차인 금년도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2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중 일반직 공무원 8급 비율을 23%이내에서 24% 이내로, 9급 비율을 11%이상에서 10%이상으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 6급 비율을 4%이내에서 4.5% 이내로 직급비율을 36%이상에서 35.5%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3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642명을 648명으로 기능직 152명을 146명으로 조정하여 기능직 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이며 2011년 11월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단계적인 일반직 공무원 전환계획에 의거 제1회차인 금년도에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기능직 6명을 6급이하 일반직으로 전환을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는 시험을 도에서 일괄 다 시행하지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진원식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 비율관계는 제가 잘....
    (자료검색중)
  아, 예 예 이거 필기시험, 면접시험 비율은 따로 없고요.
탁대학 위원  예.
○총무과장 진원식  필기시험이 합격이 되면은 일반공무원 시험과 똑같이 면접시험을 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급수를 그대로 행정직으로 바뀌면은 바로 그 급수로 가져가는겁니까?
  기능8급, 기능7급 뭐 이렇게 나가잖습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능직 자체 직급이 7급부터 10급까지 쭈욱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가 희망을 해서 자기 직급에 해당되는 원서를 내서 합격을 하면은 그 직급으로 가고 만약에 자기가 예를 들어 7급이지만 시험합격할 가능성이 떨어지면은 한 직급 낮춰서 8급으로 응시를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8급으로 합격해서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자기실력, 능력대로.
○총무과장 진원식  예, 자기 원하는대로 그렇게 시험응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은 세부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 위원  참 회의가 이 중요한 정례회 첫날부터 불상사가 나고 신현국 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이 집단 퇴장하는 이러한 사례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이미 20년이 됐는데 전국에도 이런 일은 없을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과를 듣고자 3시간동안 부시장을 기다렸습니다만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 의회가 있어야 될 어떤 그게 있느냐...왜 여기까지 문경시가 이렇게 왔느냐...결국은 이렇게까지 된 것은 우리 의원 자신들의 이런 일을 만드는거 아니냐, 왜 이렇게 되느냐, 어느 시군에 시도 중앙에 이런게 있느냐...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오늘 의사일정 전체를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장연설, 중기지방재정계획, 인력운용계획,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서면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어느누구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질 사람이.
  시장 한마디에...맹 공직사회가 상명하복이지만 아무런 상명하복의 공직사회이더라도 그 명령이 정당치 못할 때는 하부 공무원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시장 한마디에 다 이런 행위에 결국은 의회의 존립목적에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그래서 시는 너할대로 해봐라, 저는 이런 상태에서 다음 안건의 심의를 거부하며 또 지금 다음 안건이 불요불급한 사유가 아니므로 전 안건을 계류할 것을 동의하며 소수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1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회의를 속개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성원이 되지 않으므로 오늘 회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