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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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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22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1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11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6.   나. 정책기획단소관
  7.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8.      1) 총무과
  9.      2) 문화예술과
  10.      3) 관광진흥과
  11.      4) 새마을체육과
  12.      5) 세무과
  13.      6) 회계과
  14.      7) 주민생활복지과
  15.      8) 환경보호과
  16.   라. 보건소소관
  17.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18.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9.   사. 사회복지센터소관
  20.   아. 계수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주했던 2011년도가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위원여러분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1.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박한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9개 시군 과장님들의 유교산업 시찰차 출장중이라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문경 문화원 지원을 통해 지역고유문화를 보존·전승·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및 문화교육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향토문화를 알리고 전승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 및 문경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문경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10조는 문경문화원의 지원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기금운용의 관리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에는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문경시장은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및 의안에 대한 추계비용서는 따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문화예술과 박한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7호이며 2011년 12월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고유문화를 보존·전승·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및 문화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문경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것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시장 및 문화원장의 책무를 정하고 문경문화원의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보조금의 용도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문경문화원 지원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부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특히 시장은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을 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에게 향토문화를 알리고 전승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문화를 발전시킴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박한규계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이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기금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을 기존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그냥 지원하다가 여기 조례에 근거로 해서 기금관리나 이런 위원회를 하면서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할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예,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지원은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금출연과 사용용도를 확실하게 관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지금 다른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지금 저희 도내에 7개 시군이 지금 제정 조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중으로 아마 반이상이 조례를 제정할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이 부분을 나중에 문화원으로 맹 결국은....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예, 용도를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 박한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입니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을 모든 참전유공자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3조 지원대상을 “만65세 이상자”를 “참전유공자”로 하였으며 동조례 제4조1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6만원 지급을 5만원으로 하고 마지막 부분에 괄호를 해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 이바지함에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8호이며 2011년 12월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모든 참전유공자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수정안을 낼까 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참전유공자는 고령으로 인해서 계속 숫자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국가에 바친 어떠한 희생정신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는거 아니냐..그래서 지금 도비가 한 만원정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 5만원으로 할 경우에 연간 1억320만원, 그래 저는 9만원으로 하면 1억8,576만원이 돼요 1년에.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좀 상향시켜줘서 그리고 도비 만원하고 하면 10만원 되거던요.
  좀 상향하는 상태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월 5만원을 월9만원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지금 현재 저희들 참전유공자 대상자가 그러면 천명이 되거던요.
탁대학 위원  한 800명 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니요, 기존에 65세이상이 830명입니다.
  그다음에 65세이하가 172명이거던요.
탁대학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러면 1,002명이거던요.
  그러면 만원 올리는 경우에 한달에 천만원이 올라가는 셈이라요.
탁대학 위원  천만원이 올라가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러면 5만원 올리면 5천만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비로 하면 상당히 많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제 생각은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5만원주고 있잖아요, 그죠?
탁대학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런데 5만원 주고 있는데 23개 시군중에서 5만원 주는 시군이 6개입니다.
  6개 시군인데...
탁대학 위원  이번에 3만원하다가 5만원 올렸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6개 시군인데 6개 시군 대부분이 올 하반기에 수정을 해서 5만원 올려줬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래서 이거 당장에 인상하는것보다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전유공자수당이면 참전한 사람은 다 주는게 저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리고 당초 이 취지자체가 고령은 주고 젊다고 안주고 이런 부분은 대상자를 확대하는게 맞고 또 현재 이 계획대로 준다고하면 저희들이 올해 47년생이 67명입니다.
  그러면 47년생, 48년생 계속 이렇게 나가면 연차적으로 따지니깐 한 1억6,500정도를 저희들이 65세 연령폐지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상하는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하고 우선은 대상자만 확대해서 하시는게...
탁대학 위원  아, 전체가 천명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위원장 노진식  천명을 했을때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천명으로 했으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천명이면 5천만원지요 뭐...그러니깐 큰 금액입니다 저게.
  좀전에 말씀드리면 만원 올리면 한달에 천만원 올라가는거거던요.
○위원장 노진식  한 10억되요, 10억.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러니깐 너무 이 부분이 계속 주위의 얘기도 될 수 있는거거던요.
탁대학 위원  그러면 172명이면 아, 연령을 폐지할 때 올라오는 숫자고...추가로.
○위원장 노진식  추가 증액되는 부분이지요?
탁대학 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지요, 숫자가 많구나...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지금 65세이상이 한 구백몇명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65세이상이 830명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지금 65세이하를 다 줄 경우에 1억이 추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정도...
안광일 위원  6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면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 이거는 별도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 조례가 이제 6만원을 지급한다라고 이런데 6만원에는 도비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도비로 주는거는 65세이상만 주기 때문에 65세이상이 6만원을 주는것이고 그다음에 연령 65세이하는 시비로 주는거니깐 5만원만 주는걸로.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에 65세이상 6만원...아, 6만원은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올해 5만원...
○위원장 노진식  시 부담금이 5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래서 도의 보조 6만원해서 주는데...만원이 깍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안광일 위원  똑같은 참전유공자인데 누구는 5만원 주고, 6만원 주고...
○위원장 노진식  시 부담분만 얘기하는거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광일 위원  이거는 65세이하는 6만원 지급한다 이러면 똑같이 6만원주면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깐 65세이상은 6만원을 지급한다 이거잖아요, 그건 큰 비용이 안되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게 참전유공자는 참전했기 때문에 주는 부분인데 도에서 65세이상 못을 박아서 만원을 주고 65세이하는 안주는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꼭 고민을 한다면은 참전유공자는 다 준다고 판단을 하면 도에서 안주는 65세이하는 시비로 줘서 포함을 해서 똑같이 6만원을 주자는 이런 안은 괜찮은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제 얘기가 지금 그 얘기라요.
  여기다가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65세이하는 6만원을 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안광일 위원  6만원을 준다고 조항을 넣으면...똑같이 6만원을 줘야지 누구는 5만원주고 6만원 주면 모양이 나쁘거던요, 그래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마지막부분에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만원에 해당되는건데 만약에 안광일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도에서 65세이하 안주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똑같이 6만원을 주자 이러면은 결정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시비로 한다 이렇게 삽입하면.
안광일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월 6만원 지급하고 괄호해가지고 65세이상은 경상북도 저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도 되거던요.
  65세이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거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그렇게 하면.
안광일 위원  6만원 지급해놓고 단 65세이상은 밑에다가 이거 뭐 경상북도에서 주는거를 포함한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어쨌든지 의지는 그렇습니다, 그죠?
안광일 위원  예, 문구를 바꾸면 되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위원장님...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월 5만원 지급은 월 6만원 지급으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노진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177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2%인 42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912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7%인 45억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4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4%인 3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66%, 특별회계 6.34%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17%인 45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09% 증가된 1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2.43% 감소된 69억2,920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41% 증가된 65억8,837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37%인 6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78% 증가된 28억6,38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0.45%, 공공질서 및 안전 13.96%, 교육 31.6%, 문화 및 관광 3.13%, 환경보호 0.48%, 사회복지 2.07%, 보건 1.16%, 농림해양수산 7.50%, 수송 및 교통 6.52%, 국토 및 지역개발 1.39% 각각 증가되었고 산업·중소기업 7.98%, 예비비 59.8%, 기타 7.03%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58.4% 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0.83% 감소한 19억1,199만3천원이며 주민생활지원국 0.10%, 사업소 0.88% 증가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25.39%, 정책기획단 10.16%, 직속기관 0.99%, 읍면동 0.29% 각각 감소되었으며 종합민원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경상이전 3.56%, 자본지출 3.86%, 내부거래 2.06%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6.99%, 물건비 1.93%, 예비비 및 기타 33.63% 각각 감소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43% 증가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0.94%, 수질개선사업 0.96%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14%가  감소된 3억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이 0.73%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1.36%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환경보호 0.64%, 사회복지 0.37%, 산업·중소기업 53.85% 각각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1.96% 감소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국 0.49% 증가하였고 산업건설국 1.83% 감소하였으며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내부거래 1.04%, 예비비 및 기타 3.34% 증가하였고 물건비 6.06%, 자본지출 1.91% 감소하였으며 인건비, 경상이전,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3,912억6,100만원과 특별회계 264억7,900만원을 포함하여 4,177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2% 증가한 42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09% 증가된 13억2,4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2.43% 감소된 69억2,920만8천원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월금과 잡수입은 9억896만9천원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77억8,817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3.41 증가된 65억8,837만원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와 새재자전거길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37% 증가된 6억9,0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78% 증가된 28억6,38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36% 감소된 3억2,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6,000만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478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0.73% 증가된 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중 먼저 기능별 편성현황은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이 기정예산대비 116억2,805만5천원 증가되었고 산업, 예비비 및 기타가 70억9,105만5천원 감소되었으며 성질별 편성현황은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가 기정예산대비 105억3,371만7천원 증가되었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가 59억9,671만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가분과 세외수입 감소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을 정리하였고 불용액을 삭감하여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승사, 문문관건립,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 등 문화체육분야와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복지 및 지역경제분야 그리고 논소득 다양화사업 보조금, 벼재배 특별지원, TMR 사료공장 지원,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새재 자전거길 조성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도시기반과 주민편익사업,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등 교육분야 등의 각 분야에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부족예산을 증액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및 집행잔액 정리, 예비비 등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노진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인건비, 예산규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177억4천만원으로 일반회계 3,912억6,100만원, 기타 특별회계 264억7,9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의 3%로써 125억3,22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578억3,394만7천원입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2%가 증가된 4,177억4,000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0억400만원, 세외수입은 723억9,606만원, 지방교부세는 65억8,837만원이 증액된 1,998억5,320만1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억9,000만원이 증액된 67억5,847만9천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보조금은 28억8,483만8천원이 증액된 1,087억2,826만원이며 12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와 같은 100억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10%가 증가된 3,912억6,1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14% 감소된 264억7,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 254억1,127만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0억4,729만원, 교육분야 41억6,485만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402억8,527만7천원, 환경보호분야 338억5,168만7천원, 사회복지분야 681억667만5천원, 보건분야 69억1,912만9천원, 마지막 줄에 농림해양수산분야 703억3,599만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75억9,584만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317억6,348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3억9,162만7천원, 예비비 13억293만5천원, 기타가 595억6,393만2천원입니다.
  그다음 22페이지와 23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인건비 541억8,636만2천원, 물건비 332억2,302만7천원,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1,245억4,932만4천원, 다음 2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본지출 1,803억7,218만7천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융자 및 출자 16억88만원, 보전재원 32억6,640만원, 내부거래 157억207만4천원, 예비비 기타가 48억3,974만6천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13억2,400만원이 증액된 200억4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주민세 3,900만원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2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차세는 9,700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5,000만원, 지방소득세는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9악2,920만8천원이 감액된 488억2,05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이자수입중 보통예금이자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68억7,920만8천원이 감액된 369억8,569만2천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77억8,817만7천원을 감액하고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8,143만7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54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잡수입중 기타 잡수입 2억7,209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5억8,837만원이 증액된 1,998억5,320만1천원입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억9,000만원이 증액된 67억5,84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28억6,386만8천원이 증액된 1,058만2,4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00억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액대비 19억1,792만7천원이 감액된 70억4,726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먼저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중 문경새재 브랜드 마케팅 홍보물 구입비 등이 정책기획단으로 부서변경되면서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운영중에 소송수행비용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운영은 기정액보다 19억3,792만7천원이 감소된 13억293만5천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중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원을 증액한 1억7,6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3,866만5천원이 감액된 133억1,920만8천원이며 254페이지에서 257페이지의 읍면동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은읍 예산 259페이지입니다.
  4,336만원이 감액된 15억4,4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순면 262페이지입니다.
  2,200만원이 감액된 9억8,119만9천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실장님...잠깐만요.
  위원장님, 읍면동은 생략하지요, 큰 변동도 없는데.
○위원장 노진식  예, 읍면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럼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단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6억1,203만4천원에서 6,202만3천원이 감액된 5억4,9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 전략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문경새재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홍보물 제작비는 부서업무 변경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학교, 연수원시설 등 유치사업으로 한국문인협회 연수원 리모델링 사업비는 가은읍 소재 구.문양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한국문인협회에서 사용할 예정이였으나 문인협회에서 사업포기로 1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사업입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알림 시청  현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책기획단 인력운영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279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그위 상단에 보면 문경새재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홍보물이 내년 예산에도 올라왔던데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한거라요, 이거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여기 당초에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부서변경 업무협의가 좀 늦어짐으로 해서 올해 지금 집행한 부분을 아직 그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변경으로 해가지고 올해거는 집행을 하고 내년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사업이 어떤 형태로 하는거라요 이게, 하는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스토리 마케팅은 학교라든가 관공서 협의해가지고 학생들 수학여행 오고 이렇게 하는겁니다, 홍보로 만드는 그겁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새재관리사무소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거 아니라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이게 새재에서 할 업무가 있고 또 저희들이 스토리 마케팅은 원래 기획관실에서 하다가 이게 새마을과로 넘어갔다가 저희들 과에 왔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조금 사업부서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놈의 예산이 각 과에 왔다갔다하고 뭐 실제로 이 자체가 문제가 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들은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48억57만3천원보다 2억1,703만3천원이 증액된 1,850억1,7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778억8,86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8,20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00만원이 증액된 71억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로는 공무원 업무능력향상 훈련여비 1,500만원, 인구증가 시책지원사업 4천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2억6,500만원,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문서광화일 DB작업 용역비 잔액 3,100만원과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6,5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및 단체보험료 잔액 1,1914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등 부담금 3억6,039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관광분야로는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2,000만원, 봉암사 마애보살좌상 주변정비 400만원, 시비부담분 1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2,000만원, 대승사 금동아미타래좌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진남 철로자전거 운영에 따른 시설물 임차료 7,700만원, 호계 별암숲 조성계획 용역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 및 사회복지분야로는 실업선수단 운영비 1억9,000만원,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운영비 1억원,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 시비부담분 4억원, 동로 간송, 영순 사근, 산양 존도 농로포장 등에 1억8,000만원, 문경 하초, 점촌1동 마을회관건립 2억원, 지역현안사업으로 동로 간송, 문경 지곡 하천정비 및 농로포장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13억7,730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분별로는 박열의사기념공원 조성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4억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3억9,864만7천원, 보육지원사업 3억9,574만4천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2억2,778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1억5,293만9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8억원을 감액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중 환경기초시설 전출금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설명은 사업추진 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총무과장 진원식입니다.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8% 증액된 222억799만5천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8억2,77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과 기록물 관리운영 세부사업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해외여비 1,500만원,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표창을 위하여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서광화일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용역료 잔액 3,100만원, 기록관 서고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사업비 잔액 12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역역량강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역점사업인 인구증가 시책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국민 보도연맹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에 200만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경비 2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으며 친절공무원 수상자 선진지 견학경비 2,8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및 연금관리 세부사업으로 퇴직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 등 경비 2,518만7천원,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및 교육훈련여비 6,500만원은 각각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부조급여 비용 1,502만원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직원후생복지 강화세부 사업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잔액 6,919만원, 단체보험료 잔액 4,995만원은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 정보통신행정 현대화 사업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세부사업으로 공공요금 7,000만원,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비 잔액 3,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8,000만원, 장비구축에 따른 시설비 1억8,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마을조성사업 및 정보화마을 운영 세부사업으로 업무용 컴퓨터 및 정보기반시설 수선유지비 1,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호계면 우로리 정보화마을 웹사이트 및 정보센터 구축에 따른 사업비 2억원, 팔영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교육업무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10억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자원민방위 연합대 양성지원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1,204만5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민방위 연합대 양성지원을 위하여 2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 세부사업입니다.
  인건비중 공무원 연금부담금 2억2,039만2천원, 건강보험 부담금 1억4,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구제역 예방활동 근무 및 각종 축제 종사 등 당면 업무추진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정리,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이거 주면은 얼마나 남지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작년에 10억 주고 올해 당초하고 추경해서 10억 그래 올해주고 나면 30억입니다.
  남은게 30억정도 2014년까지 지원해줘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친절공무원이 한달에 한명씩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진원식  한달에 한명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선진지견학을 왜...
○총무과장 진원식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 관계는 뭐 또 선심성 선거법 여러 가지 이런거를 고려해서 그걸 안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거 친절공무원도...
○총무과장 진원식  월 그냥 표창금만 하고요.
안광일 위원  아 그러면 내년부터는 선진지견학이 없어지겠네요.
○총무과장 진원식  선진지 견학은 좀 고려를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퇴직공무원들 가족 산업시찰하는거 이것도 맹 선거법에...
○총무과장 진원식  예, 그것도 몇 년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본인하고 가족단위로 해외연수를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이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걸 고려해보니깐 하기가 좀 곤란해서...
안광일 위원  아, 선거법때문에요.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CCTV가 전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전체 한 370여개정도 됩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 맹 교육청 부담분 같이 다 합쳐가지고 그런겁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그렇지요, 전부 다 경찰, 교육청, 우리 관내에.
김휘숙 위원  다 합쳐서...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전체적으로 370여개정도 됩니다.
김휘숙 위원  그럼 여기서 관제센터는 시청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예,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예상을 민원실 그 3층에 거기 관제센터를 구축을 할 그런...
김휘숙 위원  예...모니터링 요원은 몇 명됩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진원식  모니터링 요원 인원은 지금 한 8명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이렇게.
김휘숙 위원  그러면 각 CCTV에 있는 모든 상황을 관제센터에서 다 볼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그렇지요, 전체 우리 문경의 학교뿐만 아니고 도로라든지 각종 우리 방범용 CCTV, 교통단속지도 CCTV 이런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김휘숙 위원  그럼 24시간 총 다 볼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그렇지요 예, 예.
  통합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예술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안녕하십니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박한규입니다.
  항상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데 대하여 노진식 상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4회 문화예술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103억5,162만4천원으로 4억6,64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의 문화행사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제6회 문경새재 가요제 2천만원과 동서화합 민간교유지원사업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경북 북부권 유교문화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세계유교문화재단설립 출연금 2,000만원,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업무카메라용 1대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입니다.
  가은오픈세트장의 1세트장 즉 평양성보수공사비 2,000만원과 도자기전시관 및 체험장 건물 도색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의 문화유적관리입니다.
  봉암사 마애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에 1억6,000만원이 증액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1,007만9천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9만7천원, 도지정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 문경 제1관문 안전검검비 4,857만1천원,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주변정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봉암사 마애보살좌상 주변정비 3억2천만원,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정비 각 3억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직원 일동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문화예술과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문화예술과 박한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 박한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관광진흥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관광진흥과장 김인갑입니다.
  항상 관광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의 총 세출예산안은 153억1,94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13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구입비 전액 기금과 도비로서 추경성립전 사용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46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진남 철로자전거 운영에 따른 자전거 임차료 50대분 집행잔액 7,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호계 별암숲 조성계획 용역비 사업은 1,900만원 계획을 취소하여 감액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로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비 실시설계비, 공모설계비 2,7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10억4,924만원을 감액하여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에 전시 설계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실시설계비 1억3,815만3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3페이지입니다.
  중부내륙 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개발용역비 2억9,517만1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 86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사업 전시설계 용역 10억4,924만원, 불정 별빛촌 조성 9,650만원,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사업에 1억3,815만3천원의 3개 사업을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 산악권 숲 메가시티개발사업 2억9,517만1천원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14억1,327만6천원이 증액된 205억6,773만원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팀 육성지원금 1억9,000만원,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마성면 하내리 생활체육 족구장 조성비 2천만원을 감하고 부기변경하여 외어리 생활체육확충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동로면 간송2리 농로포장비 8,000만원, 영순면 사근2리 농로확포장비 4,000만원, 산양며 존도2리 마을회관 정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문경읍 하초리 마을회관 신축비 1억원, 점촌1동 마을회관 건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용지마 농로 확포장 실시 및 공모설계비 5,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비 1,500만원을 감하여 과목 및 부기변경하여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북종합복지회관 건립 토지보상금 2억2,200만1천원을 감하고 과목 및 부기변경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2억2,20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연현안사업으로 동로면 간송1리 간작천 정비사업 1억5,000만원, 문경 지곡1리 농로포장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42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부족분 7,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새마을체육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88페이지 세계정구선수권대회 1억 증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증감된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아니요 이거는 예산 도비보조금이 그때 내려와가지고 지금 추가로 넣어놨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러면 맹 원래 예산 세울때 13억6,500만원 한도내에서만 쓰기로 했었거던요.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도비가 추가로 그냥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도지사 저거비로.
안광일 위원  그래 그 당시에 국비나 도비가 더 내려오면 우리가 책정된데서 안쓰고 그 한도내에서만 쓰기로 분명히 했었거던요.
  도비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더 안썼었어야 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언론 홍보비가 그 당시에 부족해가지고 도비에서 내려와서 그걸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당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거던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덜 쓰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거던요.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당초 대한체육회에서 3,000만원 그다음에 NH농협배 프로대회에서 6,000만원을 가져오기로 해서 예산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잡았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긴급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억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충당금액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예산세울때에 예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줄일려고 했었는데 분명히 13억6,5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하고 국도비가 내려올 경우에 시비를 분명히 덜 쓴다고 약속을 했었거던요.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당초에 한 3억에서 4억정도가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었지만은 국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예산가지고 충당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오다가 9,000만원이 펑크가 나는 바람에 도비로 추가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어디서 돈이 오든간에 예산내에서만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1억을 더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예산 증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총괄예산은 증액이 안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총괄예산 1억이 더 됐잖아요, 어디서 오든간에.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아니 9,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이 충당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크게 증액된거는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정구대회하고 아까 농협 뭐 대회 그거하고는 별개이고 정구대회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거거던요.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예, 그거는 이제 기타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던 부분을 충당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예산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기타 예산이고 무슨 예산이고간에 13억6,500만원에서 분명히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1억을 더 사용했다는거는..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그런데 그 약속하고는 이행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당초 9,000만원을 확보하기로 했던 부분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충당분을 도비로 대체했다는것뿐이지 총괄예산 규모는 증액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안광일 위원  13억6,500만원에서 14억6,500만원이면 1억이 늘어난거잖아요?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그러니 당초 9,000만원이 삭감이 안들어와서...
안광일 위원  그거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아니요, 당초에 기타 예산으로 충당하는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부기에는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이 이거 언제 끝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2012년도말 정도되어야 끝납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직도 그 시비가 지금 얼마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추경말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내년도에 부담할 금액 말씀이지요, 저희들?
○위원장 노진식  예, 완공할때까지 지금 더 들어가는 금액이...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지금 한 26억정도 지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내 체육생활 족구장 조성해가지고 부기변경해서 마성면 외어리 생활체육시설 확충했는데 이거는 왜 바꿨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아니 그거는 해당 위원회에서 위치선정 때문에 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바꿨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외어리는 게이트볼 합니까 아니면 족구장 합니까, 마성면 외어리 2,000만원, 부기변경해가지고 하는거 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아니 이것도 사업목적은 맹 족구장하고 야외운동시설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 똑같이 하는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201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5억1,33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93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세정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60만원을 1년단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감액하고 금년 신년도로 넘겼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비는 4,378만3천원으로 도비가 보조내시되어서 426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세무과 인력운영비는 4,553만5천원으로 1,360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 1,360만1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회계과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4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423억8,048만원보다 31억원을 감액한 328억8,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공무원 인건비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회계과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공무원보수 347억8,699만1천원, 직급보조비 14억1,598만원보다 기정액 대비 30억9,000만원을 감액한 362억2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기정액 대비 1천만원을 감액한 1억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감액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1년도 제4회 정리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입니다.
  언제나 주민생활복지과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은 본 예산대비 13억7,730만8천원이 증액된 574억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억1,953만9천원, 주거급여 1억916만4천원, 교육급여 1,248만5천원을 교부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 445만2천원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214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발전상으로 포상금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495만3천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1,090만1천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3,60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7,159만7천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지원 24만5천원, 장애인 사회활동 보조지원 10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고 시청각 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432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 71만원, 뇌병변 장애아 자세보조용구 10만9천원,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 1억5,596만6천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 843만7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126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1,667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박열의사 기념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 사업에 1,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1,441만7천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2,00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793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1억6,256만8천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시설 운영사업에 3억9,864만7천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4,18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운영비 1,0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2,733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장장 자산취득비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717만6천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2,807만2천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810만8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1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 109만9천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34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152만2천원, 청소년 한부모자녀 자립활동 촉진수당 117만8천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사업은 과목변경하였으며 보육아동 서비스 인건비 2억194만9천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수당 1,482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548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보육시설 3,400만1천원,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2,50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2,600만원,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700만9천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9,943만5천원, 한부모자녀양육 교육비 1,113만4천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30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320만2천원, 주민생활복지과 국도비 반환금 5억9,19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26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11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 1,60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부당이득금 6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도비반환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호계 구산 경로당 신축사업 7,000만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구축 5,000만원은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한 2011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편성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1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비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거는 대상자가 없었는가요, 하나도 집행이 안됐네요, 119페이지 국고반환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거지요?
안광일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안광일 위원  거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비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게 사업 대상자가 없었는가요 사업이 하나도 안됐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에 반납하는 부분이거던요.
  반환금이기 때문에 이게 지출 아니고 이 예산만큼은 도에 반환한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 예...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환경보호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환경보호과장 이천식입니다.
  2011년도 제4회 환경보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121억7,124만3천원으로 6억9,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 3,700만원을 증액하고 석면피해 구제 급여 기금 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 3,000만원,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가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3억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미지급분 5억원 등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국고보조금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입니다.
  보건소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국도비보조변경을 정리하고 또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144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따른 주 부식비 1,000만원과 보건지소 내과 진료의약품 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동세제동기 구입비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1천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200만원과 60세이상 치매조기 검진비 840만원을 증액하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금은 1,263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금은 1,400만원을 증액하고 퇴원손상 심층조사 사업비 13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통합 서비스 사업 위탁교육비 100만원과 운영수당 7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 홍보물 제작비 29만원을 증액하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금 29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63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을 위한 첫째아 출산장려금 1억원과 영유아 양육보조금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1,003만7천원과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0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고 보건지소 직원 월액여비도 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입니다.
  늘 문화로 꽃피는 문경, 시민이 행복한 문경건설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6.2% 증가한 1억3,547만원입니다.
  먼저 시민문화회관 일반운영비로 문화회관 근무 특근매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으로 지방문예회관 우수작품 초청 공연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연장 행사운영비로 영화상영 필름 임차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 1,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늘 시민문화회관 업무에 성원해 주시고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화행정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고 시민 누구나 문화의 향기를 누리며 살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문예단체 초청공연하고 영화상영은 앞으로 할건가요, 지금 한건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사실은 본 예산에 작년에 3분의1밖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일부 했는것도 있고 29일, 30일 행사 할 것도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29일, 30일 할게 문예단체 그거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영화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면 상영을 그만했어야지 이거 예산 통과 안되면 관장님이 물어낼 것도 아니고 큰일이네요 이거.
  직원들 특근비와 하다보면 넘을수 있는데 이건 뭐 예산 안되면 관장님이 전액 물어내야 되는데 큰일났네요, 이거.
  안해줄수도 없고 해줄수도 없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70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재원중에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이 국비에 포함되었기에 표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문경 갈평, 용연 우오수분리 시설공사도 위의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공공하수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도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5,120만5천원을 감액하고 가은하수처리장 TMS 운영비 5,1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유량계 교체사업비 2,000만원, 생물반응조 교반기 유지비 2,400만원, 점촌처리장 유입유량계 검.교정비 1,650만원, 내부 반송펌프 유지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업무 추진입니다.
  하루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및 슬러지 처리시설 긴급보수비와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사업비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154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시비부담금을 분권교부세로 대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 BTL사업 준비금 1,517만2천원, 점촌하수처리수 재이용 40만2천원, 점촌하수재이용 등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85만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 사회복지센터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사회복지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사회복지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대비 6,334만8천이 감액되었습니다.
  영강문화센터 교육으로 운영수당 등에서 발생한 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셔틀버스 입찰에 따른 입찰잔액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교육 프로그램운영 재료 및 소모품 구입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강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발생한 잔액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국비예산 3억원 범위내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조정하였으며 전체 금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청소년 수련관과 유스호스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일부 부족분 1,3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 계수조정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1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휘숙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휘숙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휘숙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현관 홍보물 제작 등 2개 사업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김휘숙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본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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