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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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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20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가. 문경시발전기금안
  5.   나. 문경시식품진흥기금안
  6.   다. 문경시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안
  7.   라. 문경시노인복지기금안
  8.   마.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역주민지원기금안
  9. 2.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   가. 계수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치면 2012년도 예산안 심사가 종료됩니다.
  장시간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경시발전기금안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운영수입 계획은 출연금 16억2,080만원, 예치금회수 62억1,420만2천원, 이자수입 및 기타 1억9,419만4천원이며 기금운영지출 계획은 사업비 24억4,352만5천원, 예치금 54억9,812만7천원, 기본경비 3,754만4천원, 융자금 5,000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 기금 5종에 전년도말 현재 11.52% 감소한 7억1,60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 2012년말 현재액을 살펴보면 발전기금은 36억3,882만5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47%인 5,258만3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6,078만1천원으로 전년도대비 4.96%인 759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자활기금은 1억6,558만원으로 전년대비 15.46%, 노인복지기금은 5억6,847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37%,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은 9억6,446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43.15%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기금별 예산은 관련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에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문과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제152회 문경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예산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 및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경시 발전기금을 포함한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기금예산 총액은 97억3,449만6천원으로서 출연금이 19억9,180만원, 예치금회수가 75억3,548만2천원, 이자수입이 1억8,821만4천원, 기타수입이 1,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같은 금액 97억3,449만6천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 30억5,352만5천원이며 융자금 5,000만원, 기본경비 5억4,384만4천원, 예치금 60억8,712만7천원입니다.
  나머지 각 기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 75억3,548만2천원이며 2012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1억9,901만4천원, 지출이 36억4,736만9천원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60억8,712만7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 기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발전기금은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하여 관내 중, 고등학생, 지역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기여한 공이 많은 개인 및 단체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5억8,624만2천원으로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7,872만7천원, 지출이 6억2,614만4천원으로서 2012년도말 예상 현재액은 36억3,882만5천원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원기준은 중학생 장학사업으로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지역대학생 100만원, 2년제 대학생 200만원, 4년제 대학생 3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사업은 개인의 경우 400만원까지 단체는 600만원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규모는 42억6,496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21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정신문화계정 사업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9,872만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8천만원, 예치금회수 35억8,6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12 페이지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장학증서 제작 474만4천원, 문경대상 심사서류 제작 125만원, 문경대상 상패 제작 800만원, 위원회수당 10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93명에 대한 장학금 6억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문예진흥사업으로 문예진흥사업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에게 400만원, 단체에게 6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치금 36억3,8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괄기금운용계획과 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 관리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기금운용계획과 문경시 발전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올해도 문경대상을 심사하면서 보니깐 대상을 2명을 뽑아놔서 일단 헤프닝이 있었는데 조례에도 분명히 대상은 1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2명을 해가지고 헤프닝이 상당히...그거 조례에 맞춰서 한명을 뽑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조례에는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게 같은 공적에 같은걸 하다보니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례내용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은 앞으로는 선정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상패제작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가는가요, 그 상패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이 문경대상의 경우에는 시상금이나 부상을 줄수가 없어가지고 이왕이면 좀 대상같으면 우리 시민이 전체 대표성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좀 좋은걸로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일반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거 보니깐 성적은 같더라도 서울대하고 지방대하고 차이가 나고 하든데 이거 심사할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좀 성적우수면은 진짜 들어갈 때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는 대학이 있고 좀 떨어지는 대학도 있는데 그거 구분을 좀 둘수 없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배려를 좀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그거를 차등을 줘가지고 학교별로 수능이라든가 어느정도 하면서 줘야지 서울대 점수하고 또 일반 지방대 점수하고 똑같다고 치면 그건 좀 모순이 많거던요.
  그거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거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심사과정에서 좀 탄력성을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걸 보니깐 심사할때마다 그거 얘기가 나오는데 마땅한 방책이 없는것도 심정은 가는데 이거 차등을 둬야 될거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입니다.
  13쪽에 지역대학생 500명, 이 500명은 문경대학하고 일반 대학 합친 숫자입니까?
  문경대학에 들어가는 그것도 여기 포함된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니 이거는 지역대학, 문경대학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500명.
김휘숙 위원  그럼 이거 문경대학만 500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그러니깐 문경대학 입학생이나 재학생은.
김휘숙 위원  그럼 문경에서 가는 출신들이 500명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통상 490몇명, 500명정도 됩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 다음에 문예진흥사업 보조했는데 개인은 혹시 이렇게 밝힐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 올해것은 금주에 아마 심사...
김휘숙 위원  지난해는 누구였습니까, 매년 바뀝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난해는...그건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것은 아직 이번주에 하고 지난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지난해는 개인은 신청자가 없었고요.
  단체에 3개단체로서 새재 화우회 ,주흘무용단, 문경 길사랑 연주단 이렇게 3개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한 단체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 단체 나누어 된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나누어가지고.
김휘숙 위원  새재 화우회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주흘무용단, 문경 길사랑 연주단 해가지고 주흘무용단은 200만원, 나머지는 150만원씩 이 그렇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러니깐 지금 600만원이 한개가 아니고 한개가 될 수도 있고 두개, 세 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김휘숙 위원  이게 뭐 기여도라하나 그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러니깐 단체가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휘숙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거는 아니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김휘숙 위원  새재 화우회 특별한 저게, 두드러인 업적이라하나 실적이라하나 그런게 뭐...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 각종 축제하고 하면 전시행사도 같이 좀 부대행사식으로 해주고 뭐 그런데에 대한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다른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때 ‘아, 그단체 정말 지원해줄만하다’하는 어떤 그런 저게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역 문경대학에 500명이면 지금 주소지를 문경시에 다 둔 그런...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주소지를 여기에 뒀다가 또 다른 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가 조사하는 기관에만 잠깐 뒀다가 이런 경우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일단 주소지를 문경에 반드시 둬야만 받을수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이게 장학금 받기 위해서 잠깐 뒀다가 또 이게 끝나면은 다시 갔다가, 이 기간이 장학금 지급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내년 것은 이번주에 심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김지현 위원  지금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 있다가 대상기간에만 잠깐 옮겨놓았다가 다시 이거 장학금 주고 나면은 또 옮기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될수 있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중앙에나 감사의 지적사항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좀 앞으로 여기 뭐 장학금 받으면서 여기 주소를 둬야되지 잠시잠깐 있다가고 이런 부분은 고려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문경대학에서 온게 444명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올해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부분도 있고 거주사실이 불명확하다해서 이통장들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거주사실이 안된 그런 학생들을 16명을 시청에서 임의로 탈락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주는게 아니고 그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계속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느냐 해서 올해도 16명을 탈락시키고 438명 정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ꡓ라고 답변)
김지현 위원  이게 이제 감사원 감사나 이런 부분이 되기 이전에 시에서 선행을 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안광일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마는 문경대상은 이 사회라고 하는거는 수년간, 수십년간 지속적인 어떠한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있는 사람을 줘야되지 1회성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결국은 어떤 대회유치, 공동위원장도 위원장이지만 그분들은 명예직이라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역할은 뭐 있었느냐, 이런거를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결국 특정인 주는거 나타나잖아요.
  이게 어떤 분야든지 참 오랫동안 지역에 살면서 헌신적인, 물적이든 마음적이든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어디 행사유치했는데 위원장 받았다고 주고 주고하니깐, 이렇게 되니깐 이게 결국은 문경대상의 효용성이 떨어지는거라요 지금.
  이런 상태는 좀 검토해주시고 지금 기금활용이 보면 좀 특히 식품진흥기금 같은거...이런거는 금액도 얼마안되고 기금은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활성화 되고 있느냐, 총괄적으로 기금이.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제도상으로 새로운 검토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제도를 검토해봐야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탁대학 위원  이 상태로 명목상만 기금이 있는거지 활용안된것도 많거던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결정된게 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금 이게 2023년까지인가 얼마 주게 되어 있지요, 매년 10억씩?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주변 기금이 옳은 장소에 쓰고 있느냐, 신기에 그 기금가지고 크게 지어놓은거 목욕탕, 위에 체력단련실, 사무실 뭐 전부 다 놀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투자해서 한게 과연 그게 효과적인 투자로 볼수 있느냐...우선 지역별로 이 기금을 주게 되어있으니깐 동네별로.
  그 실제로 중요한거는 안하고 결국은 어쩌면 이게 예산낭비도 될 수 있는거라요, 기금자체가.
  그 당시는 그 주민들이 반발이 있고 하니깐 또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연도가 이제 연장되고 하다보니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냥 막 해준거라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실제 효용성 있게 사용되었느냐, 지금 여기 집행된것도 새로운 판단을 해봐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할 것도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하고 해야되지 결국은 맹 주민숙원사업하고 같은 그 영향인데 이런 기금이 한군데 목적으로 되어있다고 무조건 돈을 쓰고 보자고 하는 이런 상태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태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관리는 예산을 투자하는것도 문제고 그다음 활성화도 문제고 또 투자하는 돈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네분의 위원님들이...뭐 더 하실래요?
안광일 위원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다시 질문...
안광일 위원  예, 지금 저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죠,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니고 진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자체를 좀...지금 각종 위원회 보면 통과를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 회의를 하거던요.
  진짜 심도있게 심의할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 구성자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발전기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위원장 노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문경시식품진흥기금안 
  다. 문경시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안 
  라. 문경시노인복지기금안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안, 문경시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안,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1억5,318만4천원, 2010년도 수입은 759만7천원으로 2012년말은 1억6,708만1천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559만7천원, 과징금수입 200만원, 예치금회수 1억5,318만4천원으로 수입합계 1억6,0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우리시 식품진흥기금은 재원확충을 위해서 지출계획이 없으며 필요시 경북도에 적립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1억9,586만원, 2012년 수입 1,972만원, 지출 5,000만원, 2012년말은 1억6,558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2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472만원, 예치금회수 1억9,586만원, 수입합계 2억1,558만원이 되게씁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억6,558만원을 예치하고 자활공동체 전세 점포 임대에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복지기금은 지역노인복지를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5억8,232만8천원, 2012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815만원, 지출 3,200만원으로 2012년말 5억6,847만8천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3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표와 같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815만원과 예치금회수 5억8,232만8천원, 수입합계 6억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사업으로 3,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안, 문경시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안,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전세 임대가 있는데 자활센터가 흥덕 시흥아파트 뒤에 거기 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거기 점포를 전세내서 이용하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거기 자활근로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거던요.
안광일 위원  예, 맞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 사람들이 자활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자활 전세금을 줘서 자활하도록...
안광일 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자활사업을 위해가지고 시내와서 점포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37페이지 노인복지사업추진인데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 새마을체육과에 예산이 다 서있는데 또 별도로 이렇게 하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거는 생활체육이잖아요.
안광일 위원  예, 생활체육인데 이것도 맹 게이트볼대회도 체육관련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에 예산이 많이 서있던데 여기서 또 기금에서 빼가지고 또 게이트볼대회 하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거는 올해 노인회지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복지기금 자체가 노인복지를 위한 것이고 또 게이트볼 자체가 노인들이 함께 할수 있는 자리라서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했고 앞으로 계속하면 좋을 것 같은 안이 있어서...
안광일 위원  게이트볼대회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안광일 위원  예산이, 게이트볼대회 예산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우리 전체 시에 한 80개 팀이 참가를 하니깐 그냥 당일날 식사하고 하루 할수 있는데 한 3천만원가지고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3,200만원 예상하고...
안광일 위원  보니깐 기금사업 개요가 게이트볼대회 있고 노인복지 증진사업 있고 노인건강, 취미활동지원 있는데 그러면 이게 3종목이 아니고 게이트볼대회 안에다가 3,200만원 포함된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여기 3,200만원은 단순하게 게이트볼.
안광일 위원  순수 게이트볼대회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안광일 위원  게이트볼은 지금 젊은 사람도 많이 치고 있거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니깐 젊은 사람도 게이트볼 많이 치더라고요...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금년 처음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했는데요.
  이게 자꾸 시가 생활체육 게이트볼 있다가 또 전에 전국 노인 게이트볼도 한번 문경에서 했어요.
  그러면 같은 노인이고 게이트볼 쳤는데 참가 한계가 어디까지이냐, 그래서 그때 노인회장은 고영환씨가 하셨고 또 생활체육 게이트볼은 박종윤씨 해가지고 둘다 경찰관 출신인데 수년동안 싸웠어요.
  그래서 노인게이트볼 그대로 안하니깐 조용해졌는데 금년도 또 노인대회를 해놓으니깐 생활체육 게이트볼 회장부터 참여를 전혀 안했어요.
  또 갈등이 일어나는거라요, 시에서는 어느 방면으로 하든지 자꾸 양분화 시키지 말고 어느쪽을 하든지 하나를 몰아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생활체육에도 노인게이트볼이 다 들어갈수 있도록 하든지 그러면 노인게이트볼 생활로 다 들어가지...이걸 딱 구분을 해놓으니깐 서로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게이트볼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는거라요.
  돈은 들여서 행사는 잘하지만 이 방법을 검토를 해봐요.
  우선 먼저도 기금에서 했다지만 기금이나 예산이나 같은 그건데 자꾸 주민 갈등만 일으키는 이런 상태가 되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새마을체육과에 가서 새로워진 방법을...참관을 다해서 하든지 이런 운영방법을 새로 한번 강구해 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혹시라도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탁대학 위원  아니요, 아니요.
  나도 그날 갔다왔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제가 알기로는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 내용이 한국 게이트볼, 생활 게이트볼, 노인 게이트볼이 전부 양분화 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들 노인게이트볼은 다 참여하시는걸로 해서 한국 게이트볼 이동희 회장도 그날 참석해가지고 앞에서 임원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탁대학 위원  지금 한국 게이트볼은 전국에 몇군데 없어요.
  문경만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게 읍면동으로 해보니깐 또 이게 숫자배정아닙니까, 안그래요.
  이런 제도를, 운영방법을 새로 한번 강구해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올해 1회니깐 다음부터 검토해서 잘 할수 있도록...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역주민지원기금안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환경보호과장 이천식입니다.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 16억9,658만8천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10억9,080만원, 지출은 18억2,292만5천원으로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9억6,44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9,080만원, 예치금회수 16억9,658만8천원으로써 총수입은 27억8,738만8천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3,136만5천원, 54페이지입니다.
  주민감시요원 보수 및 피복비 4,656만원, 매립장주변 5개마을 주민지원사업비 17억4,500만원, 55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이 9억6,446만3천원으로써 총 지출계획은 27억8,738만8천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예치금 현황은 56페이지와 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환경보호과장 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기금의 목표가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인데 이게 뭐 반경 1킬로안에 딱 잘라놓으니깐 창리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 갈등이 많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안광일 위원  그거 한 자연부락은 같이 쓸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가요 거기요, 기금을 사용하는데.
  자연부락에 안에 있는 반경이라든지 조금 벗어나더라도...자연부락내에서는 같이 쓸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거기에?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그걸 협의체에서 반경 얼마하는것도 협의체에서 결정하고 만약 그거를 다시 다 포함한다면은 협의체에서 전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협의체 안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시에서 일방적으로 포함해라, 안해라 결론을 내기보다는 반경 얼마까지를 영향구역으로 한다라는 결정자체도 협의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그게 법으로 몇킬로하라, 몇킬로하라는 규정은 아니거던요.
안광일 위원  아, 법으로 하는게 아니고 협의체내에서 정한건가요, 1킬로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예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창리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창리 일부가 포함이 안되고..
안광일 위원  그것도 윗창리는 일부는 포함되고 일부는 포함 안되어가지고 갈등이 많은걸 아시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안광일 위원  그래서 그걸 마을 전체가 사용할수 있도록 그 좀....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그런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또 그걸 포함하기 위해가지고 한 500미터나 1킬로를 더 늘인다면은...
안광일 위원  그것은 또 다른데...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또 다른 지역이 포함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협조해서 잘 토론해가지고 결정되어야 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반경을 넓힐 경우에 흥덕에 또 느티나무쪽 같은데는 안되고 같은 자연부락내에서는 사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해봐야 될거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그게 부락별로 지원되는 할당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창리에 그걸 포함한다면은 기존 받고 있는 부락은 그만큼 또 혜택이 감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표를 가지고 더 포함하면 거길 또 뭐를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지원받던데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거던요.
안광일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그게 다 좋다고 한다면 우리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주민들 복지증진하라고 생겼는데 도리어 마을이 반목되고 분열되니깐 문제가 좀 있는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상당히 지금 창리쪽이 좀 시끄럽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주민감시요원 보수비 이게 전년도에는 인원이 몇 명, 한명이였습니까, 올해는 3명 잡혀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작년에도 감시원은 3명이고 내년에도 계획이 3명입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작년까지는 우리 시비예산을 본예산에다가 세워서 감시원들 보수를 지급하다가 금년부터는 이 기금으로, 기금에서 보수를 주는걸로.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협의체에서 인력을 채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3명을 올린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인력선정은 협의체에서 부락별로.
김지현 위원  그러면 마을이 이제 우지, 유곡, 창동, 공평, 신기.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김지현 위원  5개 마을인데 돌아가면서 3명씩 1년동안 근무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또 안된 동네가 돌아가고.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예 그건 협의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의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이거는 다른데를 감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내년도에 협의체에 마을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온게 17억4,500만원이 들어왔다는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뭐 예산이 뭐 금년도는 좀 적었다가 내년도에는 줄고 이런 들어오는대로 다 반영하는거는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저희들이 매년 시에서 한 10억정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 기금을.
  어떤 해에는 그게 5개 부락을 다 합쳐도 5억도 지출계획이 없는 해도 있고 내년 같으면 우리가 수입보다 쓰겠다는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적립이 한 10억이상 되어있기 때문에 총액 범위내에서는 동네마다 정해진 금액안에서는 필요할때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아까도 탁의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이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하여튼 활용을 해서 그냥 낭비되는 그런 어떤것보다는 생산적인 어떤 부분에 쓰여질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금조성이 2023년까지죠?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탁대학 위원   매년 10억 주는게.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매년 10억씩 적립해야 2023년까지 목표액을 할수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여기가 문제점이 있고 우선 쓰레기매립장 짓기는 지어야 되고 사용량을 확장하다보니깐 그냥 주민의 뜻에 따라 빨리 하려고 이렇게 정해놓은거라요.
  실제로 이게 필요한 예산에 적절히 쓸수 있느냐, 기금이 있더라도...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주민협의체 운영하고 감시요원하고 한 7천만원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탁대학 위원  들어가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니깐 주민협의체 횟수도 너무 많고 1년에 15회 한다고 하면 매달 뭐 한번이상 해야 되는데, 그런게 있고 또 지금 이 주민감시요원이 실질적으로 얼만큼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루라도 안나오면 관리차원에서 더 낫죠 뭐.
  주민협의체가 감시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세분이 과연 320일동안 실질적인 이 폐기물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이거를...우리가 앞으로 계획연도까지 쭈욱 갈수 있도록 모든 반입되는 물건 이런거를 검증을 하느냐 이게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역할에 대한 감시활동이 과연 철저히 되느냐...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 모든게 주민협의체 자체로 하기 때문에 총괄 시에서 돈 연간 10억을 주면 어디에 사용을 해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민간자체에 맡겨도 장단점이 다 있는거라요.
  있는데 그래 내년도의 사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4,500이.
  여기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해봐요.
  실제로 불요불급하지 않은데 예산이 있으니깐 어떤 각 지역별로 내동네, 네동네 막 우선 사용하기 바쁘거던요.
  그래서 기존 집행한것도 잘못된게 많아요, 불필요한게 많은게 내년 사업은요 제일 밑에 54페이지.
  사업선정을 들어온다고 다 해줄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도 이 예산이 타당성 있게 되느냐, 또 금액은 맞느냐, 이걸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한 부서단위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계수조정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2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7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휘숙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 위원  우리 저 간사님 저거 하시기전에 우리가 오늘 하루종일 몇일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하고 오늘 계수조정을 했는데 내일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들 이런 몇가지 정도는 우리가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때 짚어나갈수는 있지만 저쪽의 산건위원회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건드린다든지 저쪽에서 또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원회 이거 안한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위원장님이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런 부분은 최소한 지켜줘야 안되겠나해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내일 저쪽 예결위원장하고 상의도 하고 산건위원장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휘숙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휘숙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동영상 광고료 등 35개 사업에 21억7,228만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주민생활개선사업 등 총 2개사업에 5,800만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결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휘숙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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