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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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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16일(금)  13시3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5. 4.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4차)
  7. 6. 201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4차)(시장제출)
  7. 6. 201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7.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9.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0.   나. 정책기획단소관
  11.   다. 종합민원실소관

(14시18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들님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인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은 세부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관광진흥과장 김인갑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인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여가 캠핑장의 추가 숙박시설의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사용료의 시설별 숙박시설과 구분코자 시설별 숙박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신축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정함으로써 국민여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별표1 캠핑장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이글루형 숙박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평일, 주말, 성수기로 구분하여 정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료는 기존 운영중인 국민여가캠핑장의 숙박시설 스머프마을 면적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조례안인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로자전거중 4인용이 추가로 운영됨에 따라 승차기준을 정하고 사용료 감면 내용을 변경하여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4조 승차기준의 4인승 철로자전거 승차인원을 추가로 정하였고 별표1의 구간별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2인승은 종전과 같이 1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된 4인승은 1만5천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별표2 사용료 감면규정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30%를 감면할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안전 및 운영규정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이 신축한 국민여가캠핑장과 철로자전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의 추가시설이 신축 완료됨에 따라 추가된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그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를 함에 있어서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경읍 하초리 산 65번지외 5필지에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에 추가조성된 토지, 건물,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의 면제입니다.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의 추가시설은 숙박시설 4동, 바베큐장 1동, 주차장 진출입로, 조경시설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9호이며 2011년 11월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의 숙박시설이 추가로 신축됨에 따라 숙박시설의 모형별로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추가로 신축한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0호이며 2011년 11월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로자전거중 4인용이 추가로 운영됨에 따라 승차기준을 정하고 문경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내용에 전통시장 이용객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철로자전거 사용요금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9호이며 2011년 11월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캠핑장 이용객의 사용료는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납부되며 청소년 수련관 등 기존 위탁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의 추가로 신축된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 관리자인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한 사용료 면제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철로자전거시설 관리조례가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해요, 전통시장 이용객이라 하면은?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이게 전에 같으면 우리 재래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경, 가은 또...
탁대학 위원  문경, 가은, 점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해주는가...확인을 어떻게 하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확인은 영수증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영수증을 가지고 뭐 어떻게?
탁대학 위원  영수증?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장에 갔다와서 타러가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먼저 이용확인하는 방법은....예, 예.
탁대학 위원  그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영수증으로 하는데.
  이거 한번 앞으로 좀 검토를 해봐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노상에 놓고 파는 할머니도 전통시장으로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들어가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다시 꼭 영수증이 안되면은.
○위원장 노진식  그 할머니들이 영수증을 끊어줄수 있는 방법이...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번영회라든지 상인회라든지 그런데서 또 확인을 해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위원장 노진식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뭐 영수증 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난전에 놓고 파는 사람들은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하지 싶은데.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번영회라든지 확인할수 있는 분들한테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위원장 노진식  그런거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구간별 사용료를 보면 지금 우리 인근 지역 정선에 철로자전거가 4인승에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지금 정선에는 2인승미만 2만2천원이고요.
○위원장 노진식  2만 얼마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2만2천원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 위원   2만2천원?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4인승에 1만5천원?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김지현 위원  이거 저 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충분하게 해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공단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가격, 금액을 너무 많이 받는것도 안좋지만 너무 적게 받는것도 세수나 이런부분으로 봐서 이게 그 충분하게 다른 곡성이나 이런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우리가 다소 싼 부분이 싸게 되더라도 대단히 싼 편이거던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지금 섬진강 기차마을 레일바이크는 지금 1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1만5천원?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김지현 위원  우리도 그러면 1만5천원이네요, 여기에.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위원장 노진식  4인승?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2인승입니다.
  4인승 섬진강 2만2천원 받는데 저희들 그것도 생각해봤습니다마는 비용을 너무 갑자기 올리면 또 여러 가지 이용객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도 저항이 있을거 같고 해서 일단 1만5천원으로 하고 또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또 의견을 수렴해서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철로자전거 이용하면서 어떤 각종의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의 볼거리를 더 제공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중에는 다른데 하고 좀 비슷하게 갈수 있도록...우리가 싸긴 싼데 다른데 비해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을 안하다보니깐 좀 약한 편이거던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매치를 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내년도 사업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 지금 관광진흥공단에서 하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하는데 이 사업장별 손익계산을 좀 충분히 해봐야 될거 같아요.
  계속 자꾸 해가지고 무상으로 주고해도 그런것도 좀...철로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문제가 현금으로 다 저거되거던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그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철로자전거 그다음에 문경 기능성온천, 다 이런게 굉장히 투명하지 못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 몇 번 전화온게 있습니다만...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요.
  근무하는 방법도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카메라를 달아서 할거냐...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진흥공단 위탁관리하는 전 분야에 대해서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여가캠핑장해서 생각이 나서...이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오토캠핑장 많이 들어보셨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김지현 위원  지금 제 생각인데 운강기념관 앞에 보면은 우리 시부지가 한 3천평 하천변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시부지를 새마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깐 도저히 소득도 안나고 매년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 땅을, 그 주변에 지금 선유동천 나들길을 조성해가지고 진입로가 거기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그쪽에 지금 개인이 오토캠핑장 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이 허가조건이 2차선도로를 물려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가 주차시설도 그렇고 지금 열악하거던요.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관광공단에다가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또 넘겨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봐서 그런 어떤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공단에다가 다시 또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도 한번 앞으로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서는 이제 우리 시가 더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기 했기 때문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반영된다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경영하고 전년도 경영하고 비교했을때 그 결과가 좀 어느정도 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아직은 그...
○위원장 노진식  평가를 안했겠지만 대충 그 분기나 이런거는 사업평가를 안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저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공단에는 뭐 흑자를 내면 안된다고 하는데...그런거는 저는 아니지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그런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니고 공단이라고 해가지고 꼭 적자를 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위원장 노진식  잘 알뜰히 하고 방만한 경영을 자꾸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알뜰 경영을 해서 적자나는만큼 우리 혈세가, 시민의 세금이 충당된다는거를 좀 명심하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원가의식을 가지고 모든 관광진흥공단에서도 각 사업을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지휘 감독을 할 의무도 있잖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위원장 노진식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흑자를 내라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되도록이면 적자폭을 줄여서 우리 세금이 혈세가 투입이 덜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예산을 다른 우리 민생에 좀 투입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그런쪽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환경보호과장 이천식입니다.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주기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1항중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중 “연간”을 “3년마다 1회이상”으로 교육주기를 변경하여 교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1호이며 2011년 11월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연간”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교육주기를 변경하여 관리인의 집행교육에 따른 부담 완화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4차)(시장제출) 
6. 201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은 세부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회계과장 김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및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문경시 수시관리계획안중 화장장 재건축에 따른 부지교환의 건은 화장장 노후화 및 화장 문화의 증가로 화장장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함이며 취득재산은 문경시 불정동 166-1번지외 3필지, 약 2,000㎡이며 처분재산은 문경시 불정동 166번지외 1필지에 약 2,000㎡입니다.
  2개 감정기관 평가후에 상호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암서원식당, 체력단련장, 주차장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서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식당과 체력단련장, 주차장 확장이 필요하여 서원 주변의 부지를 매입코자 함이며 취득재산은 산북면 서중리 156번지외 2필지, 5,287㎡로 추정가액은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으로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잔여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은읍 왕릉리 459번지외 4필지, 9,623㎡ 추정가액은 1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부지 매입의 건으로 중부내륙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이며 문경읍 하초리 산73번지외 3필지, 면적은 1만8,254㎡로 추정가액은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조성 사업부지 매입의 건으로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은 문경읍 진안리 351-2번지외 70필지, 면적은 8만3,606㎡로 추정금액은 14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천마문화센터 광장부지 매입의 건으로 영순면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을수 있는 천마문화센터 광장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영순면 의곡리 38-1번지외 1필지, 면적 3,660㎡이며 추정가액은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북면 체육문화센터 설치의 건으로 폐교된 구.김룡초등학교를 체육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체육문화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함이며 산북면 거산리 234번지외 3필지, 면적은 1만1,436㎡와 건물1동 1,379㎡로 추정가액 1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박열의사 기념관 기부체납의 건으로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2012년 2월경 완공되면 기념관 건물과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 관리하고자 함이며 기부체납 재산은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95번지외 1필지로 1만4,455㎡와 건물 1,606㎡로 추정가액은 9억5,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료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으로 2008년 5월에 사용종료된 불정매립장의 침출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 및 시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불정동 산 98번지외 4필지, 임야 12만5,003㎡로 추정가액은 4,800만원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이며 상세한 내용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및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먼저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4차 수시관리계획안의 화장장 재건축에 따른 부지 교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이며 2011년 11월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장장 재건축에 따른 부지교환의 건은 화장장 노후화 및 화장문화의 증가로 화장장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불정동 소재 시유지 2필지와 사유지 4필지를 교환하여 활용함으로써 화장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제반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2호이며 2011년 11월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8개 사업에 대한 재산의 매입 및 기부체납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근암서원 주변의 부지매입의 건은 서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식당건립과 체력단련장 조성 및 주차장 확장이 필요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인근의 토지 3필지를 매입 활용함으로써 서원의 운영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잔여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통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근의 토지 5필지를 매입 활용함으로써 생태, 체험형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되며 중부내륙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6개 시군을 연계한 중부내륙 산악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테마숲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인근의 토지 4필지를 매입 활용함으로써 경관특화를 통한 녹색문화관광지 조성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조성 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체험중심 불교문화 콘텐츠 부여로 관광자원의 다변화 모색을 위한 사업으로써 문경읍 진안리 소재 토지 71필지를 매입 활용함으로써 불교대중 문화체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천마문화센터 광장부지 매입의 건은 영순면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을수 있는 광장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영순면 의곡리 소재 답 2필지를 매입함으로써 향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북면 체육문화센터 설치의 건은 폐교된 학교시설을 체육문화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구.김룡초등학교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학교용지 4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체육문화 활동 공간으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할걸로 판단되며 박열의사 기념관 취득 기부체납의 건은 박열의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내년도 2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념관 건물과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 관리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의 건은 2008년 5월에 사용종료된 불정매립장의 침출수 등 사후관리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문경시 불정동 소재 임야 5필지를 매입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시민의 안락한 휴식공간 활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에 상정된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부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의 화장장 재건축에 따른 부지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2012년도에 지금 화장장 신축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까, 12년도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2012년도 그 예산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 국비사업을 많이 받아오셨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화장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래됐고 보니깐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고 요즘 인근지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을 보면 상당히 시설이 좋고 그다음에 사용료 자체도 좀 많이 비쌉니다.
  우리는 좀 저렴하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주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내년도에 하여튼 예산을 어렵게 따오셨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쏟아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은 됐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취득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시지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깐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정을 하면 감정가에 대한 금액이 이제 예산감정가라 할까 아니면은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는 예산을 추정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안을 올릴때에 토지면은 토지에 대한 소유자하고,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 간단하게...그다음에 공시지가도 공시지가지만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추정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전반적으로 좀 올려주시면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뭐 1억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아, 이거는 3억정도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사항이라도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화장장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없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근암서원 식당, 체력단련장, 주차장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현장의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지금 근암서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렇게 보면 잘몰라요, 모르고 지금 그 앞에 건축물이 있는데 축우사도 있고 축사도 있고 그래요.
  이 상태는 지금 2필지 이것보다 도로변 이 논하고 이걸 다사가지고, 주택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맞지 지금 전면을 다 막고 있어요, 축사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놓고 위에 이걸 산다고 하면 뭐가 좀 계획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되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지매입 의사 타진을 해봤습니다.
  도저히 본인은 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아쉬운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진입로에 돌아오는 입구 바로 밑에 논, 그 2필지와 근암서원 바로 옆에 있는 논 3필지를 매입해서 식당건립과 체력단련장,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하는겁니다.
탁대학 위원  이렇게 할 경우에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부지매입이나 공사비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마는 약 3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건물 주인이, 누가 산북 들어보니 자기는 팔고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한다던데...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어디 말씀이십니까?
탁대학 위원  그 앞에 근암서원 소먹이는 집에, 건물 있는거.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 현재 그 건물 바로 들어가는 입구 말이잖습니까?
탁대학 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그거는 가장 최근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건립할때는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 당시에는 팔 의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앞에 축사있는거는 우사를 놔두고 할 경우에 이 근암서원하고 주위 경관이 맞느냐...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바로 축사 바로 앞에 논을 매입해가지고 좀 우회적으로 들어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축사 자체가 근암서원 분위기하고 안맞다고 하는거라요, 축사 이거를 사가지고 해야되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그 부지도 매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노력하는데 우선 급하다고 해놓고 또 매입을 하면 예산도 우리가 추계를 봐야되거던요.
  이거는 재검토되어야 될거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니 의원님 저희들이 현재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서 진입해서 들어오는 입구가 현재 상당히 길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하니깐 이번 기회에 우선 그쪽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계속 추진해서 토지매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근암서원 운영은 뭐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지금 운영은 근암서원 추진위원회하고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우리 시의 예산은, 지금 근암서원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산은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한자왕 선발대회에 1,000만원과 또 명사초청해가지고 총 3,000만원 들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근암서원식당, 체력단련장 하는데 이용대상자를 누구를 이용대상자로 합니까, 근암서원의 식당, 체력단련장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가 이용대상자인지?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현재 주로 이용하는거는 명사초청강연은 시민 누구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당을 뭐 운영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내 초,중학생들이 출사동이 체험이라든지 선비체험을 할때 현재는 관내 식당에 운반해가지고 지금 식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 지금 못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위원장 노진식  예, 초,중학생 하는데 이거 매일 하지는 않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공이후부터 방학기간중에도 약 7개 학교에서 203명이 활동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24회에 걸쳐서 679명이 관내학교 2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자체 각종 행사에서도 고가음악회라든지 한자왕 선발대회, 명사초청, 아카데미 뭐 8회 총 해가지고 2,362명이 이용했습니다.
  앞으로 이 근암서원이 좀 더 활성화 될것으로 판단됩닌다.
○위원장 노진식  그럼 상설식당입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행사때마다 하는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건립해놓으면은 행사때 이용할 예정입니다.
  상시하면 또 산북 관내에 있는 식당에도 문제가 되니깐 근암서원에만 이용하는 식당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럼 이거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니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체력단련 이것도 맹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근암서원식당, 체력단련장, 주차장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근암서원식당, 체력단련장, 주차장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금번에 매입할려고 하는 이 필지외에 다른 필지는 우리가 다 매입한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관광진흥과장 김인갑니다.
  그 부지가 옛날 은성광업소 했던 그 부지, 거깁니다.
  그래서 그 부지내에 또 일부 땅이 있습니다.
  4필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추가로 매입할려고 하는겁니다, 부지내에.
탁대학 위원   아니 지금 금번에 매입하는거 외에 나머지 땅은 다 매입된거라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탁대학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부지 이건에 대해서 지금 사업개요가 어떤 사업이라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부내륙산악권 6개 시군이, 문경, 제천, 충주, 괴산, 단양, 영월 이렇게 6개 시군이 연계해서 약간씩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성장하는 숲 해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한나무씩 심는 그런 공간하고 그다음에 그린에너지 체험장, 목공예 체험장, 캠핑장 등을 지금 이글루마을 조성해놓은데 있잖습니까, 그 위쪽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 사업도 건축물은 최대한 억제를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새재지구 건축물이 너무 많아요, 건축물이.
  최대한 억제해가지고 하는 상태로 그렇게 부탁드릴께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하여튼 최대한...목공예 체험장도 우리 이글루마을 캠핑장 그쪽 부분에 해가지고 관리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중북내륙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중북내륙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소유자가 많을텐데 이부분 땅 사는데 뭐 문제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앞으로 그 땅 사는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김지현 위원  이게 그 가격도 만만치 않고.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김지현 위원  면적이 넓다보니깐 누구는 뭐 이미 했는데 누구는 안팔고 이러다보면 사업추진이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하여튼 부지 동의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 과장님, 평가액은 공식적으로 감정가액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아닙니다, 이거는 공시지가이고 실제로는 상당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공시지가의 한 3배에서 5배정도 보통 그렇게 가는게 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래 이제 여기 71건이 되는데 이중에 몇사람만 수용을 안해줘도 이런 사업을 못하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승인을 받고 공공사업으로서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정 안되면 나중에 수용조치를 하더라도 그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여기는 보면은 주로 뭡니까, 임야입니까 이게 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그 전답도 있고 과수원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저 임야도 그...새재입구에 가다보면 도자기전시관 맞은편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하던 부분 있잖습니까?
○위원장 노진식  예.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거기는 시에서 매입을 했고 그 위에 논 하고 다음 그 위에 쭉 올라가면서 논 하고...
○위원장 노진식  과수원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도랑 건너서 과수원 일부하고 산지쪽, 각서쪽에 산지쪽 그렇습니다.
  산지 그 낮은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 문제들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생기도록...여기 보면은 토지매입에 대해서 수용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불평이 없도록, 공평하게 그렇게 사업을 좀 진행시켜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조성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조성 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마문화센터 광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이 건은 금년에도 매입이 부결된 사항이였었는데 지금 천마문화센터 참 말에 예산으로 지어놓고 가보면 뭐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식당 세줘서 기존 있는 건물은 놔두고 새로 지어가지고 정말 과연 활용도가 있느냐, 그렇게 지어가지고 식당 세줄거 같으면 뭐할려고 짓느냐...자꾸 건물만 지어가지고, 실제로 이 부지가 여기 소방서 있고 다 면적이 있는데 굳이 그걸 사야되느냐...또 부결된 안건이 당해년에 또 올라와야 되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금년도 부결된걸 또 올리고 과연 실제로 이 땅이 필요한가...정 필요하면 한해연도 지난뒤에 해야되지 부결된 안건이 계속 올라오면 그래...불요불급할거 같으면 이해가 되요.
  금년도 집 지어놓고 바로 앞에 전면 산다고 올라오고, 지금 시의 예산이 모든게 그래요.
  지금 문경읍에 기차역 옆에 건물 지어놓은거 무용지물이지, 가은에 석회공장 산꼭대기 거기 지어놓은것도 무용지물이지, 돈은 돈대로 들이고 지금 읍면에 농촌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자꾸 건물만 지으면 되겠느냐 하는것이고 나중에 인구가 감소되고 다음을 생각해야지 자꾸 짓기만 지으면 관리비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거는 검토를 좀 해봐야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영순 천마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탁대학 위원  예,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현재는 식당이 필요해서 쓰고 하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농한기라든지 각종 주민행사때에는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소나 또는 광장조성은 그렇게 또 필요합니다.
  지금 뭐 계속 사용되는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면의 행사라든지 하면은 주민들이 또 모여서 할수 있는 문제이고 예, 그래서 그런식으로 이해를 주시면...
탁대학 위원  필요는 한데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가지 다니면서 보세요.
  보도블럭 정비된데가 몇군데 있는가,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되어야 되지 그냥 생각나는대로 하고 필요한데는 예산 없다고 못하고 예산편성이 이런 상태로 되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이거는 당초 할때 그 주차장 공간하고 다같이 했으면 좋은데 사실은...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깐 점차적으로 사업시작하다보니깐 우선 건물부터 짓고 또 지금 이거는 천마문화센터뿐만 아니고 주변의 또 여러 가지 건물들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내, 읍면지역에 가면은 보통 학교라든지 시내에 다 있는데 여기는 좀 떨어져 있고 주변에 기관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측면에서 보면 또 사실 필요합니다.
  또 부결된 안을 다시 올려서 송구스럽지만은 어차피 또 필요한만큼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잘 활용할수 있도록 다른 또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 공유재산 우리가 취득승인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얼마 이내에 다시 예산을 안세워가지고 놔두면 다시 이게 소멸되지요, 이 기간이 얼마지요 1년이지요?
  이거는 원래 올라오기전에 예산부터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예.
김지현 위원  우리 취득승인 안해줬잖아요 그런데 예산부터 올라와가지고 부결시키고 이게 이제 공유재산 취득승인 이게 올라온거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전에도 이 앞에 부분도 맹 우리가 승인해줘서 예산시행을 해가지고 집행을 안하다보니깐 1년 지나서 새로 또 받는 그런 부분도 있는거 같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천마문화센터 광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천마문화센터 광장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북면 체육문화센터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새마을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저 우리가 사둘려고 체육문화센터 설치하는 부분보다는 땅을 사두기 위해서 이거 하는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말이 산북면 체육문화센터이지 거기는 구.김룡초등인데 거기는 산북면민뿐만 아니고 탕방객들도 대승사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사놓으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사놓으면 활용도가 많은데 안사놓으면 교육청에서 다른데로 매각한다는 그런 통보가 와가지고 우리가 너무 좀 아깝고 그래가지고 또 필요한 우리 시설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미리 사놓려고 하는...
김지현 위원  그거는 뭐 하여튼 우리 재산증식 저거하는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산북면민 이거는 김룡초등학교가 변두리에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깐 이거는 체육문화시설로 한다 이런 어떤 그런게 자꾸 들어가면은 그쪽에서는 또 요구를 할테이고 이게 옛날 과거에 공방인가 뭐 나무깍고 이런데로 쓰다가 이분들이 임대기간이 끝나가지고, 그 자리는 상당히 좋은데데 그런 부분으로 어차피 이게 문화시설로 하면은 나중에 관리나, 누가 관리할 사람도 사실은 없을겁니다.
  학교도 보면 자체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든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리한다고 하는거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산으로 이렇게 저거하기 위해서는 하지만은 이 이후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서...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리모델링보다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또 뚫리고 하면은, 또 전지훈련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다목적으로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꼭 좀...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이거말고 또 산북에 체육문화시설 별도로 있는게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여기 제안이유에도 나와있듯이 체육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산북면민이 좀 활용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냥 돈만 들여놓고 무용지물로 놔둘것이 아니고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도록 과장님도 머리를 써서 잘 활용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산북면민뿐만 아니고 시민 전체가 이용하여 잘 활용될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앞으로 단산터널이 곧 시작될거 같은데 되면은 아무래도 이용객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고 감안을 하셔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새마을체육과장님, 이 관계도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캠핑장하고 여가시설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예.
탁대학 위원  이 건물은 어느정도는 뭐 손을 봐야 되지만 실제로 문화센터로서는 위치가 안맞고 그래서 캠핑장 여가시설로 활용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예 그런 계획들도, 가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산북면 체육문화센터 설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산북면 체육문화센터 설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열의사 기념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사업이 완공상태가 지금 몇 %정도 됐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거의 다 전시관은 됐습니다.
  올해 추경에 도비 2억하고 12억하고 오면 57억정도가 되면은 상반기에는 완공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내년 상반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2012년도.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박열의사 기념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박열의사 기념관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의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두가 보람된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 2012년도 본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단,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7.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4,141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05%인 199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930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75%인 248억3,6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1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8.88%인 49억2,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4.89%, 특별회계 5.11%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30억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8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방세수입은 18억1,618만1천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61억7,37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6,097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4억1,274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9억9,362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16억7,485만1천원, 도비보조금은 31억7,763만원 각각 증액되어 총 148억5,248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중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230.61%, 교육 38.75%, 문화 및 관광 41.72%, 환경보호 32.93%, 사회복지 8.62%, 농림해양수산 1.05%, 수송 및 교통 6.51%, 기타 7.0%가 각각 증가되었고 일반공공행정 6.13%, 보건 6.38%, 산업·중소기업 21.22%, 국토 및 지역개발 15.09%, 예비비 29.78% 각각 감소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6.75%인 248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58.3% 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11.28% 증가한 281억1,937만6천원이며 종합민원실 0.72%, 주민생활지원국 20.63%, 사업소 7.80%, 읍면동 4.41%가 각각 증가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39.75%, 정책기획단 23.55%, 직속기관 6.77%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인건비 6.56%, 물건비 9.53%, 경상이전 8.46%, 자본지출 7.97%, 보전재원 9.18% 각각 증가되었고 내부거래 11.38%, 예비비 및 기타 29.03%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5개사업 특별회계중 총 예산규모는 81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2억2,800만원, 의료보호기금 8,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2,500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억7,700만원, 수질개선사업 1억5,5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총 세입은 81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2.90% 증가된 1억6,742만6천원, 보조금 6.78% 감소된 1억6,342만6천원 각각 감액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세입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 2.27%, 환경보호 2.22%, 산업·중소기업 100%, 기타 17.67%가 각각 증가되었고 사회복지 2.46%, 국토 및 지역개발 27.87%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주민생활지원국 3.17%, 산업건설국 27.53% 각각 감소되었고 환경관리사업소는 20.2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인건비 5.84%, 물건비 12.17%, 경상이전 5.10%, 융자 및 출자 1.56%, 보전재원 100% 각각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31.82%, 내부거래 5.33%, 예비비 및 기타 4.59%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3,930억1,600만원과 특별회계 211억7,100만원을 포함하여 4,141억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5% 증가한 199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0.68% 증가된 18억1,618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42%가 증가된 61억7,37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입장료 수입과 각종 수수료 수입이 증가되어 7억6,097만8천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기타 수입의 증가로 54억1,27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3.82% 증가된 69억9,362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65억9,900만원, 분권교부세 3억9,4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5.10% 증가된 148억5,248만1천원 증액되었고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9.18%가 감소된 44억5,321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16.47% 감소된 4억7,478만5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영향으로 기업유치 및 부동산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크게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도 증가되었으며 특히 국비예산확보 추진상황보고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국고보조금이 괄목한만큼 신장되어 전반적으로 견실한 세입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중 먼저 기능별 편성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수산, 교통분야 등이 전년대비 381억6,924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행정, 보건, 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가 133억3,324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편성현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존재원 등은 전년대비 280억6,862만6천원 증가되었고 내부거래 및 예비비 기타가 32억3,262만6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12년도 예산안은 가은, 산양 제2농공단지 및 신기산업단지 조성, 우량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복지 및 보건, 농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포츠도시 육성,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환경 및 교육분야 등의 각 분야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노진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회계별 예산규모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141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30억1,6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11억7,1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는 총 예산액의 3%로써 124억2,561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지난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669억9,53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뒤에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42억7,900만원보다 199억800만원이 증가된 4,141억8,700만원으로서 5.0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70억원보다 18억1,618만1천원이 증가한 188억1,618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7억2,050만3천원이 증가된 789억8,061만3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9억9,362만원이 증가된 1,902억5,342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같은 5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43억7,769만6천원이 증가된 1,156억3,678만6천원입니다.
  12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50억원이 감소된 50억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인 3,681억8천만원보다 248억3,600만원이 증가된 3,930억1,600만원으로 6.7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2,800만원이 감액된 211억7,100만원으로 18.8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65억5,124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54억1,582만9천원, 교육분야 36억6,985만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400억8,564만5천원, 환경보호분야 422억152만8천원, 사회복지분야 686억7,871만1천원, 보건분야 59억5,617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96억6,654만9천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산업 중소기업분야가 91억7,928만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78억8,545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24억4,332만3천원, 예비비가 41억6,247만1천원, 기타 682억9,092만9천원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에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성질별 예산총괄입니다.
  인건비 612억2,206만5천원, 물건비 345억6,304만9천원, 다음 25페이지 경상이전 1,220억5,43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본지출 하단부에 있습니다, 1,702억3,67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융자 및 출자가 16억2,588만원, 보전재원이 41억6,640만원, 내부거래 136억5,419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66억6,43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서도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18억1,618만1천원이 증가된 188억1,618만1천원으로서 내역을 보면은 보통세중 주민세가 3억7,102만5천원, 재산세 35억2,556만2천원, 자동차세 62억5,426만9천원, 담배소비세 48억62만7천원, 지방소득세는 35억1,469만8천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3억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1억7,371만8천원이 증가된 602억1,726만8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6,097만8천원이 감액된 126억870만8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가 2,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9,53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가 8,160만5천원, 시장 사용료 3,090만원, 입장료 수입은 11억2,53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타 사용료는 57억6,288만6천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이 5억3,057만9천원입니다.
  50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4억5,948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억2천만원, 기타 수수료 1억3,757만5천원입니다.
  하단부에 사업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이 2억1,100만원, 51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이 16억5,256만5천원, 다음 하단부에 징수교부금 수입 4억7,14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이자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원, 기타 이자수입 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4억1,274만원이 증가된 476억856만원으로서 먼저 재산매각 수입중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천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52억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40억, 기타 회계 전입금 18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부담금 수입 1,500만원, 기타 수입중 변상금 및 위약금 350만원, 과태료 2억6,436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200만원입니다.
  54페이지, 그 외 수입은 161억1,27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6,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9억9,362만원이 증액된 1,902억5,342만원, 특별교부세는 2009년도 공적자금 이자보전금 6,48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같은 5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은 110억5,201만9천원이 증가된 711억1,244만5천원입니다.
  60페이지 나머지 그 국고보조 세부내역은 그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8,792만1천원이 감소된 153억2,890만3천원입니다.
  기금은 9억1,075만3천원이 증가된 43억6,691만7천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1억7,763만원이 증가된 224억2,086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5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는 마치고 9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12개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대비 63억7,141만2천원이 감액된 96억5,897만3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사유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과 중부내륙산악권 숲 메가시티 개발사업이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기획감사실로 있다가 저희들이 관광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대부분 감소된 내역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예산편성 관리는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소된 2억5,575만원으로 각종 예산관련 책자유인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3,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총괄부서 운영 업무수행 등 여비 9,900만원, 중앙예산 확보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 지방재정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6억215만원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회의서류 제작 등 사무관리비 215만원과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전년도보다 6,273만5천원이 증가된 2억7,926만8천원으로 행정 규제개혁 전산관리 인건비 1,194만8천원, 9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및 시정백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3,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에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 회비 100만원, 경북 북부권 시장, 군수협의회 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업무 추진여비 1,700만원, 시정주요 시책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4,7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재료비 200만원, 문경시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3,0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여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368만원, 의원상해 등 보상금 2,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평가관리입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는 전체적으로 120만원이 증가된 2,846만원으로서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등 사무관리비 846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우수부서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96페이지입니다.
  금년과 같은 7,000만원으로서 경북 북부지역 발전협의회 회비 2,000만원,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및 포럼 교육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706만4천원이 감소된 2,800만원으로서 공직자 재산등록 등 사무관리비 1,34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조회 우편료 240만원, 감사관련 업무추진여비 1,050만원, 감사활동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은 전체 1,136만원이 증가한 1억36만원으로 소송수행 경비 등 사무관리비 9,836만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10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시 및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387만4천원이 감액된 1,647만6천원으로서 시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 법무통계 업무추진비 1,04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련은 전년도보다 178만6천원이 감액된 2,753만원으로 통계 데이터베이스, 자치법규 자료입력 및 관리인건비 901만4천원, 통계연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 1,801만6천원입니다.
  98페이지, 사업체 조사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정홍보는 전년도보다 2,010만6천원이 감액된 8억1,029만4천원으로 VTR 편집 및 사진관리 전산화 인건비 2,6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신문광고료 1억원, 방송료 8,000만원, 시정홍보 동영상 광고료 8,500만원, 시정홍보 웹 광고 3,000만원, 시정홍보 옥탑광고 1억5,000만원 등 시정홍보를 위하여 전체 7억2,18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문경소식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426만원, 시정홍보관련 업무추진비 1,500만원,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영상편집용 컴퓨터 대체구입 등에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예비비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17억6,511만5천원이 감소된 41억6,247만1천원입니다.
  제일 아래부분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06만3천원이 증액된 1억6,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는 240만원이 감액된 9,806만1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사무관리비가 2,401만6천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2,520만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4,07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64만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공단 본부 경상 및 자본전출금 21억2,703만4천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은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차입금 이자 3억8,800만원,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은 전년도와 같은 5억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김지현 위원  읍면동은 유인물로 대신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11페이지 세입총괄 한번볼까요.
  재산매각 수입이 많이 올랐는데 다른 뭐 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11페이지 중간쯤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 기업진흥센터라고 경찰서 뒤쪽에 있는 그 건물을 사실은 좀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명상웰빙타운...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게 30억이 잡혀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10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공단경상전출금이 전년대비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23만원, 이거 감액이 됐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그 저 뭐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인원도 더 증가될텐데 이게 뭣 때문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 본부 운영하는 전출금중에서 저희들 금년도 운영하면서 아직 결산은 안나왔습니다만은 비교하니깐 이 금액이면은 충분한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위원장 노진식  전년도 비슷하게 그냥 세워놓은겁니까, 아직 결산이 안되어가지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닙니다, 봉급 그러니깐 금년도가....예, 예 인건비는 35% 인상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면 아마 충분한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그 밑에 있는 자본전출금 부분은 저희들 금년에는 전자결재 시스템이라고 7천만원짜리 그게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다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고려하다보니깐 1,868만7천원정도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한가지...이게 전체적으로 다 질문을 드리면 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 위원  전체적으로 질문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예.
김지현 위원  예산의 증액이 한 5%정도, 지금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예산의 증액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다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인데 국비보조사업이 예를 들어서 큰 덩어리가 규모가 큰게 있다고 하면 좀 변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겁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이 좀 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서 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숲 메가시티하고 3대 문화권 사업을 다른데 이관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관광진흥과로 넘어가면서 그 돈이 빠지니깐...
김지현 위원  그 돈이 빠진 부분이고 각 그 담당개별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진거 같습니다.
  감사부분도 예산이 좀 많이 줄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거는 지금 직원을 한명 뺏겨가지고...그래가지고 그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안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김지현 위원  예산을 상당하게 그 저 우선 솔선수범해야지 다른 부서도 예산편성한다는 이런 뜻입니까...저는 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 저 과장님 10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문경시 발전기금전출금 5억8천만원 그 내역은 뭐 어떤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게 발전기금으로 전출가는겁니다.
  지금 발전기금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곳이 문경대학에 대한 학생들 장학금 있잖습니까, 장학금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경대상 시상하는데 하는...그 기금으로 전출을 가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이게 각 부서로 나갑니까, 직접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발전기금도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쪽으로 가서 이 돈의 대부분은 장학금입니다, 그러니깐.
  예, 한 5억2천만원정도 되는걸로.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22페이지 한번 봐봐요, 세출총괄 조직별...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탁대학 위원  도시과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도시과가 많이 줄은 것은 저희들 신기 제1일반산업단지 금년도에 기채를 100억을 냈었습니다.
  그게 없게 됨에 따라서 감소를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만큼 감소가 되면 일반 도시기능도 예산을 투자를 더 해야 되지요, 시가지 정비고 뭣좀 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탁대학 위원  총괄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관광문경하면서 시내 한번 다녀보세요 어떤가, 도시형태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앞으로 도시과도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도시분야 투자가 너무 자꾸 미약하다,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공감을 합니다.
탁대학 위원  예, 앞으로는 연간계획을 잡아가지고 가로망별 정비사업이고 좀 해가지고 도시가 쾌적한 도시가 되어야지...어느 도시를 가봐도 우리 점촌시같은 이런데가 없어요.
  예산의 철저를 기해서 관련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도시 환경정비나 도로망 특히 1차도 이런것도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읍면동 예산을 편성할때는 세출부분에, 자꾸 이게 의원들하고 읍면간에 안맞아요 뭐가.
  좀 협의를 해서 하는 상태로, 제도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을 협의를 하면 다 될 것도 의원들은 그걸 모르니깐 자꾸 불만이 나오는거라요.
  몇 년 계속 되는거라요, 이게 금년도만 아니고 이거는 협의를 좀 하는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1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단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2012년 전체예산 규모는 작년대비 2억8,681만4천원이 감소된 9억3,122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 전략사업 추진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업무보조 인건비로 1,1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정책기획팀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유치제안서 제작비 400만원, 문경새재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홍보물과 현수막 등 제작비 1,20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2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188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새재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학교, 연수원 시설 등 유치사업입니다.
  시설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과 교육시설 및 연수시설 유치제안서 제작 등으로 1,500만원, 감정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대학교 연수원시설 유치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원과 국내여비로 1,980만원, 정책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숭실대학교 연수원 오수관로 연결사업으로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 붐 조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업무 국내여비는 2,376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종합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준비위원회 운영비 3천만원, 유치성공 1주년 경축 행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4,84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중 일반적인 사무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수용비, 도서구입비, 급량비, 임차료 등에 2,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여비중 국내여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추진비는 3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등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2012년도에 저희 정책기획단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정책기획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 과장님, 10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성공 1주년 경축행사 1억원 해놨는데 이거 구체적인 행사내용이 뭡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1주년 기념행사로 시민화합 행사를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이거 뭐 가수들 불러가지고 행사하는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꼭히 가수라기보다 행사를 위한 것인데 그때 예산이 당초에는 조금 더 올렸는데 이게 깍여가지고 1억원으로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행사규모라든가 그 내용은...
○위원장 노진식  그러니깐 행사규모는 뭐 어떤걸 하는데 행사규모를 말씀하시는건지,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모든 이런걸 해보면은 행사비가 좀 어떻게 보면 안해도 될 그런 행사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어려운 시기에 좀 행사를 줄여서 민생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예산편성을 그런쪽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종합민원실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6억5,054만원입니다.
  2011년도대비 468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국비 7,1934만4천원을 포함하여 2억6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1,194만8천원,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262만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요금으로 1,0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민원관련 업무추진여비 1,28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포상금과 자산취득비 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부에 가족등록 사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4만원, 가족등록 업무관련여비 54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인건비 4,506만7천원, 여비 1,1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여권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권관련 업무추진여비 등 1,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사업으로 2억9,37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68만원, 여비 9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사업으로 지적도 전산화 자료 입력 인건비 1,194만8천원, 일반운영비 400만원, 지적관련 여비 1,240만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2,1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 현황측량비 220만원, 지적측량 도근점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4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2쪽, 토지관련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료입력 인건비 2,012만1천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1,725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토지관련 업무추진 여비 684만원,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100만원, 공시지가 도면 출력용 플로터 구입비 1,200만원, 지적정보열람 시스템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사업으로 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 1,294만8천원, 일반운영비 3,07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4쪽입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억5,0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필요한 기본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012년 예산안 심사일정으로 12월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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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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