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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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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18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안
  11. 10. 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문경대중골프장(9홀)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4. 13.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 14. 201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 15.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7. 16. 201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8. 17. 201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2차)에대한제안설명
  19. 18. 201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20. 1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문경대중골프장(9홀)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4. 13.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5. 14. 201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6. 15.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7. 16. 201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8. 17. 201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2차)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9. 18. 201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20. 1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 박종수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12월 6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은 12월 1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2회 임시회와 제16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12월 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64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3년도 문경시 의정비 지급액을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항 중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140만원을 15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심사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대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대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무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내용과 상이한 관련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부분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추후 법해석의 이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는 전세입주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입주기간을 연장해 주기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융자금의 금액과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물가상승율과 타 지역의 시설사용료 등을 감안 요금을 조정하고 감면 조항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와 원활한 시설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일부개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수련관 활성화와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설사용료를 타 지역과 비교분석하여 사용료를 세분화하고 요금을 현실화하여 시설운영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행정 수요와 기존의 업무량, 인력을 고려하여 조직을 재설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전반에 대한 조직의 구조 및 인력을 재배치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읍·면·동 위임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처리기간 및 단계를 단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문경대중골프장(9홀)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건을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식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일등문경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 문경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농·특산물 직판장이 위탁계약만을 규정하고 있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직판장운영업체가 위탁과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연간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가액의 50/1,000에서 25/1,000로 인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직판장이 영세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동차를 유료화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전동차 탑승요금징수와 무료탑승대상자를 규정하고 운행시간 및 탑승자 안전조치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새재도립공원을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도립공원 내 있는 옛길 박물관의 관람자에게 요금을 징수하여 박물관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옛길 박물관의 관람환경 여건개선 등 그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자연생태공원이 지역 내 생태자원 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자연생태전시관은 지역생태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그 시설과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는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거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문경시에서 관내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오던 도시계획시설로써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결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로서 해제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새로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문경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0년 이상이 27개소, 30년 이상이 257개소, 20년 이상이 29개소,  10년 이상이 94개소 등 총 407개소가 개발요인 부재, 시급성부재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의 해제권고안을 마련하기 전 90일 정도의 협의기간동안에 먼저 지역실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 후 우리 의회의 해제권고안을 마련하고자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해제권고안 마련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경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 일원 142,000㎡의 비경제림 및 비생산성 농지를 오염 부하량이 낮은 환경친화적 대중골프장으로 조성코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 설치목적으로 농림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예정부지인 영순면 일원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주민들이 골프장 조성 시 야기되는 건설폐기물과 골프장 운영 시 사용되는 농약 등으로 친환경영농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골프장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먼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주민과 관계단체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관련실과와 철저한 협의와 전문성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보탬이 되는 결정 변경안이 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문경대중골프장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 세입세출안 건입니다만 2013년 예산안 편성 및 심사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실제로 소시민 등 전체 시민을 위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특정단체, 특정인 편중된 종목에 예산이 주어진 거는 아닌지 담당부서, 예산담당부서 등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성찰이 요구됩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의회도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연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산심사의 권한을 정당하게 수행하여 왔는지 자기예산 챙기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심의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목소리 큰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흐리는 등의 결과가 초래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제도가 주민참여제 예산편성이나 심의가 되었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다같이 자성해봐야 됩니다.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국내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우리의 역할이 과연 전체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심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본 의장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소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우리 다같이 사고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4. 201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5.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4,030억 2,500만원과 특별회계 202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4,233억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91억 1,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2% 증가된 2억 1,781만 9천원 증액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감소하였으나 재산세는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9% 증가된 5억 1,980만 5천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중 입장료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각종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10억 4,065만 7천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감소 등으로 5억 2,085만 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3% 증가된 24억 1,283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가 19억 600만원, 분권교부세 5억 7,163만 6천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광특회계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10.5% 크게 증가된 118억 5,85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3.7% 감소된 44억 5,139만 8천원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47.7% 증가된 35억 5,539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및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서민생활분야로는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2014년 도민체전,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 3대문화권사업 등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농업분야는 고소득 명품농업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예산반영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도시 인프라 확충과 복지, 교육분야 등 각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편성된 예산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읍면동 화합행사 등 40건에 대한 17억 7,70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49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된 20억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84억 7,420만 4천원, 자본적수입 54억 9,740만원, 이월금 9억 8,439만 6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72억 4,425만 8천원, 자본적지출 77억 1,174만 2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시설의 개·보수, 배수관 확장,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등 상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7종에 전년대비 4.8% 감소한 3억 4,638만 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발전기금이 2,163만 8천원, 노인복지기금 148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1억 1,795만 6천원 각각 증액되었고 식품진흥기금 189만 7천원, 기초생활자활기금 3,556만 6천원, 재난관리기금 4억 5,0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7. 201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2차)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증가분 등에 따른 보통예금이자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세입을 정리하였으며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 및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문경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변환경 정비사업,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백두대간 이화령복원 문경구간 광장 조성사업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47억 1,400만원이 증가한 총 4,313억 5,1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억 7,300만원이 증가한 4,067억 4,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서 22억 4,100만원이 증가한 총 예산규모는 246억 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 지연 등부득이한 사유로 미발주한 40개 사업 198억 5,139만 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경기불황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이차보전 5,000만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2,000만원,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농업기반조성 분야는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9억 213만 6천원, 밭 농업 직접지불제 2억 422만 2천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보조금 1억 6,539만 9천원, 거점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1억 240만원, 경축순환조사료 시범단지 조성 9,3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변환경정비 10억원, 깃골에서 상주식당간 도로개설 5억원, 아름다운 자전거길 조성사업 1억원, 백두대간 이화령복원 문경구간 광장조성 15억원, 문경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 12억원, 마성면 오천들 용·배수로 정비 8,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호계면 구산리 노인회관 신축 3,000만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8억 9,186만 9천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2억 4,448만 7천원, 경로당 건강매트 지원 6,0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부족분 6,5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 50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관리사업 국도비보조금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업 1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액은 400만원이 감액된 15억 6,300만원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매각대금 4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4억 3,900만원, 폐광지역경제자립형사업 19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산업단지 유지보수비와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1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20억 900만원이 증액된 61억 3,8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공업용지 매각 2억 1,808만 5천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108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2억 700만원이 증액된 89억 4,7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전출금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2,900만원이 증액된 17억 4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예금이자 2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같은 14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계속하여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문경시발전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이 있으며 기정액 보다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은 기금 총액은 106억 6,849만 6천원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며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폐기물처리기금 적립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5억원이 증액된 32억 8,738만 8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 정리와,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벼 재배 농가지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201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수도사업소장 김대현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5억 5,100만원보다 13억 900만원이 증액된 178억 6,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 8,5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원수 및 취수비의 동력비를 2,000만원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동파계량기 지원을 위해 급수계량기교체비 1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파 계량기 교체비는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얻어 집행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사무관리비 270만원을 감하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의 공공운영비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8억 8,000만원, 도비 3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흥덕배수지 절개지 보강공사비 2,000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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