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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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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24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문경시지방상수도운영관리위탁동의안
  3. 2. 201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1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2차)변경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방상수도운영관리위탁동의안(시장제출)
  3. 2. 201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1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상수도운영관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견제와 균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및 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새로운 도약, 일등문경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난 3월 제155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계류 중이던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지방상수도가 그동안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부족으로 20년이 넘은 노후관로 과다와 이로 인한 낮은 유수율, 생산원가의 증가 등 문제점해결은 물론 시설현대화와 양질의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체결 전 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본 사업은 20년 동안 시설소유권은 문경시가 갖고 운영관리권은 수자원공사가 가지면서 수자원공사는 문경시 상수도에 대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시설관리를 전담해 현재 49%의 낮은 유수율을 5년 이내 80%이상 달성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요금 인상요인 억제는 물론 상수도시설의 현대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그 대가로 매년 78억원 정도  20년 동안 총 1,565억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제155회 임시회에 상정된 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표준 위·수탁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의원님들과 우리시와 함께 상수도 위탁사업을 추진 중인 영주시와 예천군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본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수자원공사와 분쟁중인 경기도 양주시를 방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분쟁발생배경 등 사건정황을 청취하였고 수탁예정기관인 수자원공사 관계관도 출석시켜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청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문경시 상수도와 관련하여 시설이 노후하고 운영관리의 비효율성으로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시설개선과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우리 위원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열악한 상수도사업의 개선 방안의 하나로 수자원공사와 같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규모 시설투자와 관리를 위탁해 경영개선을 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경시의 지방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출된 문경시와 수자원공사간의 위·수탁협약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제출된 표준협약서 안에서는 위탁대가의 조정, 보험부담, 운영비의 감사권한, 조정위원회의 구성, 물가지수의 반영, 시설개선비의 정산기간 문제 등 일부 내용들이 불평등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부문에 있어서도 사업개시 5년 동안 노후관로 개선 등 열악한 시설개선 사업비중보다 블록화 등 시스템구축을 통한 유수율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재정적 부담되는 위탁투자 방식보다는 직접투자를 확대하여 블록화 구축, 누수탐사를 통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획기적인 사업추진을 제안하면서 본 안건을 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및 선배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문경시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492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인 60억 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067억 4,500만원과 특별회계 246억 600만원을 합한 4,313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인 47억 1,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10.9% 증가된 20억 944만 6천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11.7% 감소된 69억 4,438만 5천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9% 증가된 37억 1,6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12.8% 증가된 8억 3,5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4% 증가된 28억 5,668만 9천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2% 증가된 2억 2,100만원, 보조금은 53.1% 증가된 20억 2,0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장기요양기관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그리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이화령복원 문경구간 광장조성,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변환경정비,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고 예산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의 증액과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양산문화센터 편의시설 승강기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7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3% 증가된 13억 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동파계량기 지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예산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은 7개 기금이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적립금 5억원이 증가되어 예산안은 106억 6,849만 6천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변경계획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지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2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사, 시정에 관한 보고와 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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