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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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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06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안
  4. 3. 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해제권고의건
  7. 6. 문경시대중골프장(9홀)조성을위한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해제권고의건(시장제출)
  7. 6. 문경시대중골프장(9홀)조성을위한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유통축산과장 전병용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노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행정재산의 위탁계약만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규정을 추가하여 직판장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간사용료의 요율이 재산평가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를 1,000분의 25로 개정하여 직판장 사용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관내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운영업체를 위탁과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동 개정조례안 제7조에 직판장에 대한 연간 사용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가액에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여 농업인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2년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종화니다.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제안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이 위탁계약만을 규정하고 있어 운영상 효율이 떨어져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직판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나 농특산물 직판장은 다른 농산물 판매장과 달리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해 소비자로 하여금 직판장 내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은 문경시가 보증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으로 직판장 운영 업체에서 직판장 내에서 포괄적인 사용수익을 인정함으로써 농특산물 판매가 아닌 유사 영업행위로 인해 지역이미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는 바 직판장 운영업체로 하여금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운영상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직판장 연간 사용료 인하는 필요한 조치로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농특산물 직판장이 어디 어디 있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농특산물 직판장이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첫째 새재에 있는 새재직판장, 그 다음에는 불정에 있는 불정직판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은에 직판장이 하나 있습니다, 장터에, 그 다음에 고속도로 상행선, 고속도로 하행선, 지금 홈플러스 밑에 보면 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이 하나 있고 유통사업단 직접 운영하는 그 사업장 7개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러면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게 새재직판장.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새재직판장, 불정직판장.
김지현 위원  불정직판장, 가은직판장.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고속도로 상행선.
김지현 위원  고속도로 상행선이고 하행선은 경영인회에서 하는 거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죠.
김지현 위원  홈플러스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유통사업단에서 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유통사업단에서 하는거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외에 지금 더 추가로 되는 게 또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이 오늘 설명드리는 선유동에 가면 저희들 가은읍 농민들이 10개 직판장을 지금 만들어 놔가지고 열사람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수확철 그러니까 농사철에만 농산물이 나는 철에만 나와서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 칸입니다, 있는 것이.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8개란 말이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것을 칸수로 따지면 이것까지 하면 8개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여덟 군데고.
김지현 위원  여덟 군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여덟 군데고요.
김지현 위원  칸수로 따지면 여기는 10군데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검토의견을 보면 지금 농특산물 직판장이라고 하면 적정규모에 우리가 해서 임대를 줘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제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이게 지금 위탁을 주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관리는 지금 현재 영농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야산영농법인에서...
김지현 위원  법인에서 하는데 감시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감시감독은 지금 가은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가은읍에서?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물론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뭐 옥수수나 뭐 이런 것 사과나 이런 것 갖다가 지역 것을 주로 팔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그중에 간혹 가다보면 또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한 2~30%, 1~20% 또 추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선유동 그 안에 넘어가면 거기에서 식당가가 있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거기 여름철에 보면 서로 마찰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쪽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저런 것 라면 끓여가지고 아니면 빈대떡 부쳐가지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자기네들은 또 이렇게 하는데 상업행위에 서로가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저게 있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이제 영세한 사람들에서 합법화시켜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다만 이제 여기에 상행위를 할 때에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우리가 파는 목적으로 시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퇴색되어가지고 다른 어떤 특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든지 또 이제 거기서 막 술도 팔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지역상권하고 같이 막 경쟁적으로 되었을 때에 혹시 만의 하나 시에서 인정해가지고 해준 공식적으로 합법화시킨 이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퇴색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견해도 가지고 있었어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가지고 저거한 영세한 농업인들이 가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다만 여기서 감시 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로 기존에 있는 이런 특산물 하고 같은 경쟁대열에서 같이 상행위를 하면 되는데 만의 하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또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25만원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이나 1년 연중에 이렇게 하는데는 뭐 이런 부분을 또 좋은데 거기 같은데 대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 되면 산불조심 있고 출입이 입산통제가 되어가지고 거기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름철에 한 철하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 맞춰주는 것은 여기도 같은 걸로 하면 장사도 여름철 한철 장사하는데 뭐 그렇게 한다 이런 부분도 또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판장에 세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장사를 하면 나머지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산불통제 때문에 계속 오지를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른 물건을 팔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 농특산물 외에는 못 파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편법으로 또 술도 팔고 하는 그런 건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통해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 제도는 좋은데 그리고 이게 하여튼 나중에 다른 부분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퇴색되지 않도록요, 왜냐하면 시에서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걸 공식화를 시켜놨는데 기존에 있는 저것은 보면 아주 딱딱 가은 같은데 장터 안에 보면 그렇게 딱 진열해가지고 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김지현 위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약간 틀리기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은 좋은데 이제 4월 달부터 6월 달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한 절반 가까이는 겨울철 동절기 봄 되기 전 까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문 다 닫아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같이 받아야 되는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것은 현재 저희들 직판장이 수수료를 위탁을 받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일곱 군데 중에서 관광진흥공단 네 군데 거기는 자동적으로 우리꺼니까 못 받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직판장 그것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저걸 줘가지고 무허가로 사용료 없이 그렇게 사용료 없이 그러니까 바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받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 선유동 같은 경우는, 대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평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동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재산평가는 지금 제가 확실히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걸 알아야되지 우리가 예를들어서 뭐 ....
  (뒷좌석에서 “2억6,000입니다.”하고 답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2억6,000.
김지현 위원   2억6,000?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김지현 위원  그럼 2,600만원 한 동에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다 그러면 한 동에 예를 들어서 2,600만원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25%면 얼마입니까? 2.5%면...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3% 잡으면....
김지현 위원  50만원, 오십 몇 만원 1년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700만원이면 70만원씩이죠, 한동에...
김지현 위원  70만원 정도 됩니까?○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연간도 반으로 다른 데는 다 이 부분이 면제가 다 되는데 뭐 받긴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뭐 노는 날도 반 되고 뭐 이러는데 지역에서 그 영세한 사람들이 이것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를 70만원씩 연간 주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게 우리 농업경영인이나 일반 관광진흥공단같이 사용료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 안받으면.
김지현 위원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장사도 1년에 반밖에 안하는데 여기를 1,000분의 25로 해가지고 받으면 한 70만원씩 1년에 그것도 농사짓는 할매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일단 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이렇게 일단 시행을 해보면 그다음에 문제점이 생기면 또 대책을 강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지현 위원  받는 데는 딱 한군데 밖에 없어요, 거기 밖에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다른 데는 받는 게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김지현 위원  1,000분의 50을 했던 그동안에 한군데도 안받았고 지금 처음 시행을 하는 건데 이것을 하면서 사용료를 1년에 70만원 그 조그마한 동에 겨울철 내내 아무것도 안하다가 한번 나와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봐서는 사용료가 좀 과다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김지현 위원  사용료를 좀 줄이든지 안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홈플러스 직영점은 역시 우리가 시에서 임대해가지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통사업단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사람 유통사업단에서 사가지고.
안광일 위원  그럼 유통사업단에서 자기네들이 임대해가지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거기 직영점이라는 것을 직판장이라는 것을 붙이고 하는 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거기가면 완전히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 농특산물이 완전히 진열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가지고 남들이 와서 봤을 때 아! 문경 농특산물 판매장인 것을 딱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할, 관여할 건이 한개도 없네요? 자기네가 임대해서 자기농산물 파는 거니까 시에서 관여하는 직판장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그럼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사실 유통사업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직판행사도 같이 하고 홍보활동에는 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유통사업단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차량도 사주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과장님이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하행선 농업경영인들 하는데도 흑자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쓸 경우에는 운영에 상당히 태만할 수가 있어요.
  다만 얼마라도 내야지 그에 대한 염려 때문에 더 열심히 판매를 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무상으로 쓸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전 김지현 위원님하고 상반된 의견인데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공단이든 뭐 농업경영인이든 어쨌든 간에요, 그래야지 책임감도 있고 적극적인 경영을 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래서 저희도 사용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무언가 하면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직판장을 만들 때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돈을 안받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우니깐 면제해주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료를 받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수익관계 같은 경우 처음이니깐 손해액은 그분들이 경영에는 노하우가 없어갖고 잠시 노하우를 만들 동안은 면제를 해주더라도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탁료를 받는 게 다만 얼마를 받아야지 문경시도 살림을 꾸려나가지 자꾸만 이것도 하나의 퍼주기는 아니더라도 무상으로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안 의원님 생각에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반대로 생각해서 농업경영인 같으면 단체이니깐 거기서 기금을 조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안광일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매일 시에서 딴 쪽으로 보조를 다 해주잖아요. 그것을 수익을 내서 기금을 만들면 시에서 보조를 덜되면 관계없는데 해줄 것 다해주고 또 한다는 것은 자기의 수익을 낸 만큼 시에서 보조를 덜어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 일이지만 보조를 다해주고 이것도 또 기금 만들려고 한다면 이중적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이걸 조금...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그 저기 고속도로 하행선은 지금 상설이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1년내 계속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1년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럼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지요, 사람을 사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요새 보면 문이 많이 닫긴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안 그래도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하셔서 알아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돈이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한사람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로 가면 문을 닫아야 하고...
○위원장 노진식  쉬는 날도 있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화장실 쉬는 날은 다시 대체를 합니다. 농업경영인 같으면 사무국장이 나가서 하루를 대체를 해줍니다, 그러니깐 일주일에 무조건 하루는 쉬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그런 하행선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 농사지은 것을 제값을 받고 팔기위해서 해놓은 것을 취지로 거기서 약간 출연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김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수수료율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다른 데는 안받다가 새로이 조례를 만들어서 부과를 한다는 것도 조금은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아직 해보도 안했는데 잘 될지 못 될지 줄도 모르는데 왜 우리한데는 이렇게 수수료 내지 임대료를 받느냐 하는 이런 논란도 꺼리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깐 요율 문제를 1,000분의 25로... 50에서 1,000분의 25로 조금 낮추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반으로 낮추었는데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접하기는 조금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뭐... 지금 와서 요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번에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문제가 되면...
○위원장 노진식  아니 그러니깐 이게 다시 조정할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또 다시 조례를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평가액이 이번에 새로 건물을 지어 줬기 때문에 이번에 놓고 계속 감가상각이 나면 줄어듭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 이제 감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떨어내고 나서 그에 대한 재산평가에 대해서 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1,000분의 25니까...
○위원장 노진식  그리고 아까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재에 직판장 있잖습니까, 오미자 전시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건 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거기서 내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은 오미자는 1차 가공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가공제품도 있습니다만 건오미자라든지 이런 거는 상시 그다음에 저 뭡니까, 표고... 건표고 뭐 이런 거는 팔고 있는데 그 우리가 저 뭐 몇 억씩 들이고 사과축제 할 때는 거의 한 보름이상 생과를 우리가 갖다놓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그 거기에도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매장을 확장을 하셔서 사실 영상관 이런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필요 없는데 그런데 사과라든지 문경 총 농산물을 총 망라해서 집합 직판장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좀 깨끗하게 지금 다 변모하고 있는데 거기만 지금 계속 옛날 것 가지고 하거든요, 영상물이든 뭐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희들이 그걸 직판장이 개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당초에 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을 때 돈이 모자라서 국비를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오미자전시관을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시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국비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소멸될 때까지는 그것을 놓지 않으면 위반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그것이 소멸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내년도에 있으면 그걸 완전히 보조해주는 방법도 있으면....
○위원장 노진식  예. 그렇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꼭 제안된 그 품목뿐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은 거기에서 좀 판매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김지원 위원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원 위원님 하시죠.
○김지원 위원  그 관광진흥공단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우리가 뭐 다른 그동안 우리 시설을 그 유스호스텔이라든지 뭐 청소년 휴양림 이런 시설을 우리가 공단에 우리가 못해서 공단 넘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제료 면제해주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에 뭐 그렇게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또 그쪽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이게 어떤 정립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단체라 그래서 돈을 그쪽으로 무상으로 써라 이거하고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차이가 다릅니다, 이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김지원 위원  그럼 단체가 예를 들어서 유통사업단,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 그 다음 여기도 무슨 아까 한 법인있잖아요, 법인?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여기는, 예.
○김지원 위원  영농 무슨 법인이잖아 그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선유동...
○김지원 위원  영농조합법인 사실은 다 단체, 지역에서 뭐 다 자기 농특산물 지역에서 팔아서 다 소득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뭔가 어디는 무상, 어디는 임대, 이런 부분에서 뭔가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돈을 돈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은 명분 이름이라도 지어 줘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부분...
  이것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도와주니깐 뭐 우리 하니깐 단체니깐 면제 이런 어떤 개념이 보다도 뭔가 정립을 해서 관광공단 같은 경우는 100% 이해를 합니다마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들 겁니다.
○김지원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들 겁니다.
○김지원 위원  그렇지요, 우리 꺼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김지원 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다른데 거는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돈을 안받고 이래가지고는 일관성이 없어 안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유통사업단은 자기들이 자체운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안 되고, 경영인 그것 1개만 문제가 됩니다.
  경영인, 농업경영인.
○김지원 위원  유통사업단은 건물이 자기네 것이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자기들이 돈 임대해서 있는 겁니다.
○김지원 위원  그것은 뭐 그렇다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홈플러스 1개  그것 경영인들이 하는 겁니다.
○김지원 위원   그것을 뭐 지원은 경영인에 뭐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름은 왜냐하면 시에서 돈 뭐 1년에 몇 십 만원 받아가지고 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미리 의회에서 다 무상으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김지원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음에 또 제3, 제4  생겨 봐요, 그럼 어떻게 할 꺼냐고?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농촌지도자회에서 뭐 하겠다면 그것도 무상.
  이런 게 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글쎄 뭐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재계약할 때 검토사항은 되지만 아무래도 좀 논란의 소지가 안 되겠습니까, 김 의원님 검토는 하지만 예 제가 할 때 만약에 시작이 되면...
안광일 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보통 5년씩 하죠, 3~5년.
안광일 위원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경영노하우도 없고 영업에 대한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했지만 재계약을 할 경우는 다만 1,000분의 25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5년 지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떨어지고 다만 얼마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은에 거기도 처음에 첫 계약할 때 무상으로 해주고, 두 번째 계약할 때는 다만 얼마라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계약 같으면 계약기간이 너무 긴데 한 3년씩 해가지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3년씩 해가지고 하고 3년 지나면 건물 감가상각비 떨어지니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예.
안광일 위원  사실 1000분의 25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재계약 할 경우는 최소한 비슷하게 받는 걸 원칙으로 해서 재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준 것은 한번 동의한 것이지 계속 동의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 관행이니깐, 첫 계약할 때는 무상으로 해주고 그다음 계약할 때는 받는 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재계약 할 때는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  선유동 이건 몇 년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김지원 위원  선유동 하는 것 이것은 몇 년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은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이 되면 해야 되겠고 유리한대로 3년 주기 5년 그것은 서류로... 최하 3년은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김지원 위원  예? 계약이 6개월 되어 있어요?  6개월만 장사하니깐 6개월 하는거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3년도 되고, 1년도 되고, 5개월도 되고 임대이니깐...
○김지원 위원  그래 이게 6개월 거의 6개월 장사거든요, 1년에  6개월 장사면 한달에 77만원이 6~7만 얼마 되잖아요,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6만원입니다.
○김지원 위원  곱하기 2하면 한 십 몇 만원 사용료를 내야 된단 말이잖아요.
노인들이 그 조그만 칸 한개 얻어가지고 십 몇 만원 낼려고 하면 그것도 적은돈은 아니라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가은 거기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아시겠지마는 반드시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안받으면...
  예,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위원님들 그 말씀하신 것들 잘 참작하셔서 탄력적으로 하되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유리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경영인이라고 하지만 아마 1차 5년 동안의 무상에 2차는 요런 것을 충분히 다른 데와 형평성을 좀 이야기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깐 그렇게 탄력적으로...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위원장 노진식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노진식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입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전동차를 유료화 함으로써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세외수입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전동차 탑승 요금 징수안을 규정하고 별표1에서 세부 관련조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영유아, 장애인 등 무료탑승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운행시간 및 운행제한규정을 두고 안 제7조에 탑승자 안전을 위한 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0월30일에서 11월18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별표1에 전동차 이용료입니다.
  편도요금은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은 80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하고 왕복요금으로 어른은 1,800원, 청소년·군인은 1,400원, 어린이는 8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옛길박물관 관람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질을 향상하여 전통문화 명소로서 자리매김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여 박물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44로 도로명으로 개정하고 관람료 징수규정을 안 제6조2에 신설하고 별표1에서 세부관람료를 규제하였으며 관람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근거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에 의거 관람료와 이용료 징수에 근거를 두었고 기타 입법예고는 10월29일에서 11월17일까지 예고한 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별표1 관람료입니다.
  일반은 개인·어른은 1,000원, 어린이·청소년·군인은 700원,  단체는 어른 800원, 어린이·청소년·군인은 5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문경시민은 50%를 감면한 어른 500원, 어린이·청소년·군인은 300원으로 하며 문경시민단체는 단체감면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생태전시관 건물안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문경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태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람료 징수규정을 안 제8조에 신설하고 별표1에서 세부관람료를 규정하고 관람료 면제대상 규정을 안 제8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29일에서 11월17일까지 예고한 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별표1 관람료입니다.
일반 개인·어른은 2,000원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청소년·군인은 1,500원, 단체 어른은 1,500원,  어린이·청소년·군인은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문경시민은 50% 감면한 어른 1,000원 어린이·청소년 군인은 700원으로 하고, 여기서도 문경시민단체는 단체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4호, 제안자 문경시장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운영중인 자동차를 유료화 함으로써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자동차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수입으로 일부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5호, 제안자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무료로 운영중인 박물관 시설에 대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박물관 시설을 이용자부담으로 하여 박물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옛길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제안자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내 자연생태전시관은 지역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보호를 위해 그 중요성을 알리는 곳으로 시설과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시설 이용자에게 관람료 징수를 위한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전동차를 저 요금을 받게 될 경우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죠?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지금 신규로 추가되는 인원은 매표인원 2명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매표 2명요?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안광일 위원  전동차 운전하는 것 운전원은?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기존에 그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그분이 몇 명이죠?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안광일 위원  몇 명이죠?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아, 무기직이 2명 있었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그 기능직이 1명.
안광일 위원  전동차가 지금 3대 있잖아요?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아 지금 있는 것은 5대인데...
안광일 위원  예.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장애인용 1대하고, 일반 4대.
안광일 위원  그럼 4대 같으면 운전원 4명 있어야 되잖아요?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지금 기존 운영했던 것이 2대를 왕복으로 많이 했고 이제 주말에는 3대도 운영했는데 아까 말씀 잘 못 드렸는데 기간제 2명이 있었고 기능직이 1명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기존 3명이 운행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만약에 요금을 받게 될 경우에 풀로 운행하게 되면 5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지금 풀은 5명이 있어야 되죠.
안광일 위원  5명에다 매표소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사면 인건비가 또 미첨부사유가 되는데 그면 8명이 있어야 되는데 8명에 대한 그 총 인건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죠?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지금 기존에 있던 인력에 대한 운전 인건비는 기존 있었기 때문에 감안을 안 하고 매표인이 2명 기간제가 2,800만원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예산서에.
안광일 위원  아니 총8명에 대한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지금 기존 기능직 1명 그 계약직2명은 올해도 썼기 때문에 내년에도 쓰는 걸로 보고 그 인원하고, 매표인은 2명 그래서 총5명 정도로 계상하면 총 7,800만원 정도 듭니다.
안광일 위원  7,800만원 그런데 풀로 가동하려면 2명 더 있어야 되잖아요.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저들이 한번 운행을 해보고 그 정도 그 인원이 필요한지 또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운행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3대만 해도 그 충분히 커버가 될 듯 한데... 예, 그것은 우리가 운행을 한번 해보고 저들이... 
안광일 위원  그럼 예상 수입은 얼마나 예측하고 계시는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저들이 지금 올해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 평일에 200명, 주말에 한 500명해서 9만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봤는데요, 지금 이 전부 지금은 한정적인 제한한 사람만 타도록 했는데 지금 프리로 열어 놓게 되면 하루에 한 500명 정도로 본다하면 한 300일정도 운행으로 봐서 15만명이 안타겠나 싶어서 그렇게 15만명에 평균 1,400원정도 보면 2억1,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안나오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무료로 타기 때문에 많이 타는데 금액을 받을 경우 덜 탈수가 있거든요.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마는 지금은 영유아나 뭐 65세 어른 장애인 정도로 보면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어떤 가족단위로 오는 분들은 체험삼아 탈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나 싶어 판단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저 요금의 이용 전동차 이용에 면제 대상에 보면 경로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경로분들은 무료로 타는가요, 돈 내고 타야 되는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지금 경로에 대해서는 어떤 면제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요게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을뿐더러 해서 전체 영유아 외에는 거의 장애인 1~3급 영유아 뭐 국가유공자 이 정도면 감면을 주고 많은 돈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소가 다 받는 걸로 가고자 합니다. 
안광일 위원  연세가 많은 분들이 타자고 그러면 이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안태워줄 수도 없고...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그렇지만 이게 1,000원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듯 합니다.
안광일 위원  앞으로 그럼 전동차를 더 구입할 계획은 없죠?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일단 저들이 저희들이 운행을 해보고... 예.
안광일 위원  일단은...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규정에 있는 걸로 이용해 보시고.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안광일 위원  무리하게 구입해서...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예.
안광일 위원  쓸모없는 사단은 마시고...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이게 처음 당초에 우리시에서 하다보니깐 이젠 시에서 이걸 구매해서 전동차 구매해서 하다보니깐 무료로 하다보니깐 지금 유료화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한 업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공단으로 넘기고 하는 업무들이 많잖아요, 주차장도 넘기고 뭐 직영하는 것이 단순한 업무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봐서 공단이나 아니면 뭐 어데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걸 뭐 돈 받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 다 넘기는 판인데 어차피 지금 이제 이렇게는 한번 해보시고 그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김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 운행 아까 어디서 어데까지라고 하셨죠, 운행하는 거는요?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지금 현재 운행은 저들 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노진식  사무소 앞에서 1관문...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세트장까지로...
○위원장 노진식  세트장까지 했죠.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1.2㎞.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지금 이거 유료화 하면 어떻게 되죠?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기존 그대로의 운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장 노진식  아까 저 안광일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무료로 해도 그 주말에는 좀 뭐 타는 사람이 있을까 주중에는 별로 타는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유료화 하면 과연 아까 15만명이라고 그랬어요? 연간...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그 정도 하면...
○위원장 노진식  글쎄 15만명 그 어차피 추정치고 과연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다 또 인원을 늘려서 매표원까지 확보를 한 상태여서 그 걸어서가는 정도가 거리상으로 한 1㎞됩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1㎞ 조금 안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1㎞ 안되는 거리를 사실 관문에 오시는 사람들은 걸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걸으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아 이 전동차를 유료화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 이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구심이 갑니다.
  잘 운영하셔서 아까 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들떠가지고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무리하게 구입하고 뭐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처음부터 좀 작게 시작을 해서 좀 잘되면 증원을 하고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매표하는 그 사람들은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는가요, 아니면 기간제로 채용하는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기간제로 하죠.
안광일 위원  기간제 채용해도 현금을 만질 수 있는가요, 직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그게 전부 전산프로그램으로 해놓기 때문에 현금을 받고 그 어떤 매표는 띄어주는 정도로 안하고...
안광일 위원  예.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산에 처넣어서 바로 입출금을 하니 때문에 어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차가.
안광일 위원  기간제분들도 현금을 만질 수가 있는가요, 원래 공무원 그 보면...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지금 저희들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간제가 매표는 그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안광일 위원  주차장에는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들이 다 하는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아니 무기들이 있는데 인제 기간제도 1명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원칙은 기간제가 현금을 돈을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기간제....
○위원장 노진식  무기계약도 계약직 아닙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다 계약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길다 뿐이지...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그렇지요.
○위원장 노진식  그 똑같은 계약직이지 정규직원은 아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지금은 이제 수기로나 매표권을 끊어 주는 게 아니고 전산입력을 해서 1일 결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현금에 대한 어떤 부정비리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무기계약직도 계약직이고 뭐 기간제 1년 계약도 계약직인데 그건 법적검토를 잘 챙겨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노진식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요것하고 뒤에 거 생태공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아까 저 전동차야 같은 경우지만 한정된 그 수량이니깐 경로를 무료로 못하지만 이것은 그냥 들어가서 한정된 것이 아니고 디렉트리한 것이 때문에 경로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야 되지 않나, 전에 새재 그 입장료 받을 때도 그 경로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깐 경로 같은 경우는 면제가 안 되어 있더라구요.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그 6조3항에 보시면 6조3에 보시고 보시면 그 5항에 6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면제가 있습니다, 예, 뒤에도 생태도 있고...
안광일 위원  아, 여기 있구나.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뒤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원 위원  예, 그 이 금액이 말이에요, 요율 징수하는 금액이 뒤에 것 같이 함 보는데요, 생태하고.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김지원 위원  생태는 여기 2,000원, 또 1,500원인가 되어 있고, 여기는 1,000원 지금 옛길박물관하고 생태전시관하고 차별 차이가 어떻습니까, 이것 금액자체가 어디간께 배 이상이다 이런 ...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저희들 도 금액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전체 회의도 몇 번하고 이게 같은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인데 입장료를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전시관은 2,000원가고 박물관은 1,000원 가는 이유가 박물관은 그 동선도 굉장히 좋고 또 불특정 다수인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많은 관람객을 받기위해서 1,000원 정도로 저들이 최종 결정을 내렸고요, 또 전시관 쪽을 보면 오는 추세가 어떤 홈페이지나 다른 기초자료를 가지고 사전 예약하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학여행단이나 또 생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생태전시관을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오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생태전시관이 사실 박물관보다도 크기가 배가될 정도로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 겨울 내 저들 이 전시자체를 전부 전문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걸 볼 것도 만들고 지금 많이 변화를 좀 시키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어떤 자료도 필요하고, 또 그 전문적으로 어떤 박물관하고는 차별화 되게 한번 그런 쪽으로 전시를 해서 정말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오도록 해서 하면 그분들한테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
○김지원 위원  다른 타시 지자체 전시생태 전시관이 주로 우리나라에 많잖습니까, 거기는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지금 저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0에서 3,000원까지.
○김지원 위원  1,000에서 3,000원.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아주 뭐.
○김지원 위원  옛날에 우리가 이거 처음에 하다가 1,000원 하다가 폐지했죠, 과거에 이거 생태전시관 그때 처음할 때 1,000원인가 얼마했죠?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1,000원.
○김지원 위원  그때는 동선도 그렇고 지금도 뭐 동선이 만들어놔도 별로 이렇게 잘 안 좋은 여건인데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덧붙여 2층에는 우리가 전시공간이 좀 나름대로 규모도 크고 한데 밑에 층에 이렇게 딱 입장 그 표 끊어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보면 빈공간이 막 대단히 넓어요, 거기요, 그 공간을 어차피 생태전시관을 하면 단순하게 하면 일회성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도 앞으로 살리려고 하면 밑에 공간에 어떤 전시물이나 이런 부분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밑에 부분을 많이 채워 넣어야 될 건데 없는데 지금 2,000원 해가지고 밑에 층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게 없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조금 있는데 이래 해놓으면 여기 뭐 돈 2,000원 받아가지고 저 길박물관 가보니깐 1,000원 받는데 여기는 2,000원 받아서 별로 볼거리가 없다 이러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밑에 층에 어떤 전시물을 잘 채워 넣어서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지금 최근에 다녀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층에 민물고기 그 저들 민물고기 체험관을 이쪽으로 다 채웠구요, 그리고 또 그 저들 관내 있는 그 규아목이든가 목공예 작품이 곤충이나 동물형상을 한 목공예 같은 것을 지금 어떤 우리 관내 있는 분이 소장하는 것을 무료로 지금 그것을 95점 정도를 무료로 갖고 와서 지금 전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그분이 와서 무료로 가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럼 관광객이 와서 그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그것은 거의 파는 목적은 없으면서 거의 무료로.
김지현 위원  무료로 하면 그분이 뭐 전시 그것만 보여 줄려고?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김지현 위원  그런...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거기서 어떤 판매목적...
○위원장 노진식  이게 지금 옛길박물관하고 있는데 생태박물관은 다음에 합시다.
김지현 위원  나는 이게 같이 하다보니깐 걸로 갔어요.
○위원장 노진식  그 저 옛길박물관은 저 우리 소장님 그 우리가 지금 다른데도 많이 가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물관다운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나름대로 어떤 특징있는 테마로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럼 예, 좀... 전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전을 또 하잖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예.
○위원장 노진식  뭐 미술전시도 하고, 또 뭐 외국에 있는 것 유물도 전시를 하고 하는데 진짜 어디 박물관보다 잘되어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 전시품도 잘되어 있다 하는 것을 꾸준히 예산확보에서 또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해서 새로운 면모를 자꾸 보여 주는 것도 우리 관람객들한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도 예산 투입하면 그게 우리 자산 시 자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시민이 갖고 있든 어디에 갖고 있든 새재 관련된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딴 유물이라도 진짜 가치 있는 유물을 좀 확보해서 그 관람료를 받는 그 댓가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알겠 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소장님, 예.
  옛길박물관 그 매표소는 어디다가 그것을 할려는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아, 지금 건물자체에 그 매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들어오는 좌측에 창문하고 다 있습니다.
  책상하고 뒤에 뭐 그렇게 돈 들일이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 물건을 밖에 내놓고 앞에 마당까지 울타리를 얕게 쳐서 구분을 둬서 박물관에 터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해둬야 되지 않나 너무 건물 바짝 붙어서 딱 들어가면 지금 앞에 잔디광장을 담을 높이 안 치더라도 얕게 쌓아갖고 구분을 해줘야 더 안 나을까 싶은데...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그것이 너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오시다 보면 좌측에 그 매표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창틀이 있어요, 거기서 받으면 무난하리라 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노진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추가로 하여튼 그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만들어 놓았으니 잘 그 볼거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여기 또 국장님 계시는데 하여튼 예산을 좀 이렇게 밑에 층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 주시고 하여튼 볼거리를 제공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우선 김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만큼 관광객들에게 입장료가 아깝다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해제권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금회 보고 건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매년 정례회 때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법이 금년 4월10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추진배경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3쪽입니다.
  금회 보고대상으로 점촌, 문경, 가은 도시지역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338개소, 공원 및 녹지시설이 53개소, 기타시설 16개소 등 총 407개소이며 면적은 356만9,545㎡입니다. 
  지역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비 검토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00억 정도의 규모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연 100억 정도 순으로 집행규모를 설정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주민들로부터 폐지요청을 받은 도시계획도로 검토내용입니다.
  총 4건으로 점촌동지역에 2건, 문경지역에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2쪽입니다.
  흥덕동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 노선 단축 건입니다.
  소로 3-72호선은 흥덕 배수지 옹벽과 성덕 하이빌 건물로 인해 도시계획도로개설할 필요성이 없어 노선을 단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23쪽입니다.
  신기 웃담에 위치한 도로 도시계획도로 일부 폐지 건입니다.
  소로 3-175호선 및 3-178호선은 도로 개설시 과다한 사면절치로 지형 훼손이 많이 되고 주변지역의 개발가능성이 낮아 도로폐쇄 및 노선을 단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45쪽입니다.
  문경공용버스터미널 뒤 도시계획도로 폐지 건입니다.
  소로 2-9호선은 문경읍 공용버스터미널 뒤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로써 좌우 기존 간선도로로 접근이 가능함으로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46쪽입니다.
  문경실내체육관과 도서관 사이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폐지 건입니다.
  소로 3-9호선 도로는 우리시 소유의 건물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개설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의회에서 보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권고서를 시장에게 회신해 주시면 시장은 해제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해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의회에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의원들께서 주민들로부터 해제 요구를 받은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로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7호, 제출자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보고목적, 사업개요는 배부해 드린 검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여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오던 것을 도시계획시설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금년도에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문경시 도시계획시설은 교통, 공원, 유통, 문화, 방재, 환경기초시설 분야 1,048개소로 504개소는 집행되고, 540개는 미집행상태이며, 미집행시설 중 장기미집행시설 407개소입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시설 중 40년 이상은 27개소, 30년 이상은 257개소, 20년 이상은 29개소, 10년 이상은 94개소로 대다수가 개발요인 부재, 시급성부재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문경시에서는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실적을 검토한 결과 연평균 100억원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3년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102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현재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역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의회에서 해제 권고함에 있어 대상의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등 객관성을 가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이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고 하여튼 뭐 이게 지금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선으로 정해 놓았다가 개인사유지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사실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점촌하고 문경읍에만 이부분에 있는데 가은읍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고 이런 바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우리가 인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출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그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이제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러면 이부분이 아직 시간이 뭐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또 아니면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시행을 하되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75.5%가 장기미집행시설 이렇게 407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년 이상 된 것, 30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안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40년, 30년 주기적으로 해서 오래된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하게 지역 해당되는 읍면동에 있는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김지현 의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4군데 풀려고 하는데 과감하게 더 풀 수는 없나요? 오래된 것은...
○도시과장 윤성구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4건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 신청 들어온 것만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신청 들어온 것이 4건이고, 혹시 뭐 의원들께서 필요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해제 권고서를 주시면 저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점촌지역에는 변경안이 변경된 것이 83m 이것 말고 위에 것 말고 이 부분은 남는 건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예.
안광일 위원  이건 남기고 위에 부분만...
○도시과장 윤성구  예,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사실은 도로 필요없는 데는 빨리 해제해서 주민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그래서 저도 이 책자를 읍에 갖다 주고 더 필요 더 해제될 필요가 있는 데는 알아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 2군데만 우선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자도 오늘 안 가지고와서 읍사무소에 갖다 주고 밑에서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맥을 같이합니다.
  저 김지현 위원님이나 안광일 위원님도 맥을 같이 하는데 몇 십년간  묶어놓고 그 재산권행사도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의건은 90일정도 권고 기간이 있으므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한 후 해제권고안을 마련하고자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의건은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4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문경시대중골프장(9홀)조성을위한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대중골프장(9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문경대중골프장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계획 중인 문경대중골프장조성사업 지구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부지는 영순면 이곡리 산32-1번지 일원 14만2,030㎡로 임야와 농지, 묘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농림지역 12만19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입안 제안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 작년 4월과 금년 3월 2차례에 걸쳐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입안 결정통보를 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금년 9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하였으며 현재 주민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중에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용도지역변경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대중골프장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8호, 제출자 문경시장, 제출목적, 결정목적, 사업개요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업농림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중골프장조성사업은 영순면 의곡리 산32-1번지 일원 14만2,000㎡로 동 사업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9만25,000㎡ 46농가가 친환경농법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바
  현재 이들 농가의 주민들은 골프장 조성 시 야기되는 건설폐기물과 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 등 유해물질로 골프장 인근지역이 오염되어 우렁이 등 미생물들의 파괴로 친환경영농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골프장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계획 단계에서 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관광컨텐츠 다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기여할 수 있는 문경 대중골프장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대중골프장9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접니다, 김지현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2012년부터 2014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사업비가 50억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자체 자금이 몇 % 정도 돼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지금 전부 자체자금으로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50억5,600만원이.
○도시과장 윤성구  예, 예.
김지현 위원  전부 자체자금으로   금융권 융자가 또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예.
김지현 위원  금융권 융자.
○도시과장 윤성구  그 금융권에 융자있는 것은 그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자체자금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농업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그동안에 지지부진 했던 제일 첫 번째로 묘지관계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환경 지구에 농약검출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되는데 이부분에 해결할 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지금 문광에서는 그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일단 주민들은 문광하고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김지현 위원  대화는 그만 대화자체를 안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그렇지요. 그런 게 뭐 계속적으로 지금 문광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문광하고 대화를 지금 안 하려고...
김지현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민원 때문에 지지부진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그게 대한 대체 방안.
○도시과장 윤성구  계획방안지역으로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도에 올려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를 더하라고 하지 지역자체를 바로 변경을 해주기가 거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 일단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중에 도에 올린단 말입니다. 올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라는 의견이 나오지 바로 변경안은 안나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그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1년 이상을 끌어왔잖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그래 이부분이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도시과장 윤성구  그러게 이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골프장 자체가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은 다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의 어떤 타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뭔가 딱 어떤 보여줘야지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이걸 또 해주고 하는 부분인데 혹시 시에서는 이걸 주민들 아예 턱도 없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이걸 올렸다 이러면 혹 시에서 시를 상대로 주민들이 왜 시는 의지적으로 해 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뭐 한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문광에서도 뭔가 사업을 앞으로 해야지 되고, 이 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공감은 하되 시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들어서서 이런 부분을 어떤 오해의 소지가 이런 부분을 민원을 시가 받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 이런부분을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하여튼 이 사업자체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민원을 해결하기는 좀 거북합니다.
  그래서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들도 이러한 뜻을 비추고 문광에 뜻을 비추고 하지마는 처음부터 이게 묘지관계 때문에 잘못 끼워줘서 주민들이 많이 돌아간 것 같아요.
김지현 위원  묘지입니다. 이것 사실은 이것 뭐.
○도시과장 윤성구  묘지관계 때문에 문제가 지금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친환경 한다지만 요새 골프장에 지금 농약 이런 것 쳐도 무농약 무해한 농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지장이 없다는데 결국은 묘지관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충분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주민들이 문제제기가 언제쯤 되었어요? 문제 제기 된지가...
○도시과장 윤성구  문제제기를 언제 했느냐고요?
안광일 위원  예, 예, 주민들이요.
○도시과장 윤성구  작년 2월11일 날 그 입안제안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작년 8월 달, 금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이거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참석만 했다가 가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처음에 그 우리 유스 부지하고 교환할 때 그때 수개월 6개월 이상씩 걸렸거든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안광일 위원  그때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었는데 골프장을 짓는다는 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사업을 시행하려니 막상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맹 주민들이야 뭐 안 그렇겠습니까, 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되요, 되는데 문광에서는 그것을 다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이 상태로 있는데 요것은 어쨌든 간에 결국은 문광에서 해결을 안 하겠습니까, 주민들하고 그래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것을 당시에 땅 교환할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고 그냥 넘어 갔을 텐데, 그때 수개월동안 막 문경시가 아주 시끄럽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하려고 하니 문제제기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사업면적이 99.5% 국공유지인가요?   사유지 아닌가요. 관광개발에...
○도시과장 윤성구  아닙니다, 옛날에 거 시유지 아닙니까, 전부다 그게...
안광일 위원  지금은... 그때, 그때는 시유지이지만...
○도시과장 윤성구  예.
안광일 위원  지금은 사유지잖아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렇죠.
안광일 위원  그런데 국공유지로 돼어 있네요. 교환했으니깐 지금은 사유지잖아요, 사유지, 지금은 사유지지.
○도시과장 윤성구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의견서에 국공유지로 되어있네요, 99%가, 사유지가 0.5%고...
○도시과장 윤성구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안광일 위원  예, 그런데 의견서에 사유지를 국공유지로 하면 말자체가 안되는 이야기이거든요, 의견서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깐 사유지거든 99.5%가 그럼 5%가 국공유지인가요? 이게.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음, 바뀌었네.
  용어자체가 의견서를 내더라도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내면 이건 완전히 내용자체가 안 맞는 문제거든, 예 ... 일단 요것은 내용부터 수정을 해서, 수정을 하고 해야 되지, 이것을 의견서라고 내놓으면 나중에 웃음거리 밖에 안 될 일이거든요.
  일단 요것부터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국공유지 99.5% 국공유지, 이것 문광 땅인데 이것 사유지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거 편입 토지조서에서는 옳게 되어 있는데 의견서에서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의견서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도시과에서 제출하신 의견서가 아마 이게 잘못됐습니다, 잘못되었으니 의견서에 음... 사업계획면적이 99.5%가 국공유지이고 사유지는 0.5% 되어있는 것은 이 국공유지가 아니죠? 이게.
○도시과장 윤성구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럼 전부 100% 사유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도시과장 윤성구  아닙니다.
○위원장 노진식  99.5%가 사유고, 0.5%가 국유지죠?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국공유이지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이거 저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입니다, 그럼 뭐 토지가 되었던 묘지가 되었던 어떻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문광에서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만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최소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롭게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몇몇 간이 자꾸 민원을 야기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묘지가 되었던 그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물론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것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 우리 시 문광에서도 지금 뚜렷한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우리 시민의 주식으로 모은 그 자금이 적절하게 쓰여 져서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고 민원이 최소화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그 묘지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묘지가 유연이 80기, 무연이 35기, 115기입니다.
권영하 위원  음...  85기에 대해서 인제 이장을 안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렇죠.
권영하 위원  예, 그럼 문중에 뭐 쪼금 이름난 어떤 그런 묘지가 있는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그 부림홍씨 그 집성촌 아닙니까?
권영하 위원  예, 그렇죠.
○도시과장 윤성구  그런데 문광에서도 가족묘지를 해 주려고 자기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고 무연에 대해서는 납골당에 10년 동안 안치를 해 주겠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도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음, 그 뭐 묘지가 많은 것 보께 전체 저 부지로 봐서는 아주  명당터 모양인데...
○도시과장 윤성구  그렇게 옛날에는 이게.
권영하 위원  협의가 잘 안되...
○도시과장 윤성구  시유지 아닙니까, 시유지를 부림홍씨에서 자기들 문중산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 아.
○도시과장 윤성구  예.
권영하 위원  원래는 시유지인데...
○도시과장 윤성구  그렇지요, 무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교환을 하다보니깐 그것이 전부 다 문광으로 넘어가는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깐 자기들로 봐서는 좀 억울하죠.
권영하 위원  하하하...
○위원장 노진식  거 기당 보상하면 묘지에 기당 보상가가 얼마 나오죠?
권영하 위원  그게 감정가대로 나오는데...
○위원장 노진식  뭐, 적은 돈도 아니네요.
권영하 위원  그래서 그게 뭐 이름난 분들이 매장 안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공동묘지로 그래 납골당으로 해놓으면 좋은데 쪼금 이름난 그런 분들이 그 참 거기에 연루되어 있으면 결사반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그 행정에서도 많이 독려를 좀 해가지고 잘 될수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대중골프장 9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신 권영하 위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문경대중골프장조성을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문경대중골프장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를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계획면적 14만2,030㎡ 중 농림지역 12만199㎡, 관리지역 2만1,831㎡로 그 중 농림지역 12만19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계획부지 14만2,030㎡에 농지가 0.5%인 661, 구거가 0.1%인 133, 도로가 0.7%인 987, 임야가 98.7% 14만249㎡이며 사업계획면적의 99.5%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가 0.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체육시설용지 43.3%인 6만1,538㎡ 건축시설용지는 0.5%인 690㎡, 기반시설용지는 13%인 1만8,401㎡, 녹지용지는 43.2%인 6만1,401㎡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레저 휴양을 위한 공간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예정부지인 영순면 의곡리 산32-1번지 주위에 현재 925,000㎡의 46농가가 친환경 농법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농가 주민들은 골프장 조성 시 야기되는 건설폐기물과 골프장 운영 시 사용되는 농약 등 유해물질로 친환경농업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먼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안에 대하여 해당 주민 및 관계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실과소와 철저한 협의 및 전문성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보탬이 되는 결정변경안이 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문경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권영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대중골프장 9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권영하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노진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대중골프장 9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권영하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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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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