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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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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14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가. 계수조정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3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2013년도 문경시 예산안 심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계수조정 
○위원장 노진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패화석 공급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이 1억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총 사업비를 더 늘리는 방안이죠?
  총 사업비를 늘려서 더 여러 사람에게 혜택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자부담비를 50% 맞춰서 사업비를 올려야?
  50%해서 사업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기능성 사과 약돌 지원도 1억4,200인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돌에 대한 성분이 검증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저기 특허가 되어 있습니까?  약돌사과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친환경과장 권용문입니다.
  먼저 앞에 패화석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친환경 예산 요구액이 1억4,000입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70% 현재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심도 있게 심의하신 과정에서 이걸 50%로 조정을 해서 사업 물량을 늘리는 그런 방안이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농가들의 지원 비율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싫어할 수 있지마는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보조비율을 50%로 해서 물량을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성 약돌 사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약돌 사과는 현재 상표등록을 2008년 11월 3일자로 출원해서 09년 12월 7일 날 등록이 되었고 또 발명 특허등록도 2010년 6월 22일에 출원해서 2011년 2월 7일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비교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사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농가들에게 공급을 해서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225농가에서 200ha 정도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원하는 부분이 자연암석 분말 사과 생육할 때 엽면식으로 살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나, 충분하게 농가에 어떤 스스로 재배면적을 늘릴 만큼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내년도 사업에는 이 부분만큼 의원님들이 좀 배려하셔 가지고 보조비율을 70% 그냥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중론이, 친환경 패화석 공급하는데 그동안에 친환경 인증농가들만 공급을 하다보니까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들이 사과하고 오미자에 한 1,000여 농가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만 해가지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들에 대해서 일반농가들은 이웃집에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반 정도 이상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대한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똑같은 이 부분의 시의 예산을 공급하는데 널리 확대공급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보조비율을 낮춰가면서 자부담을 조금 더 늘리면 전체적으로 수혜자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주목적은 친환경 인증농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과, 오미자 재배하는 일반 농가들한테도 확대 보급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부분은 1억4,200만원이 70%가 아니고 50%입니다.    이게 1억4,200만원이 50% 보조고, 1억4,200만원이 50%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2억8,400만원이 총 금액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약돌이라는 부분이 특허가 나고 앞으로 방향이 어떤지, 여기에 대한 약돌만 많이 치면 집에 갖다 쌓아 놓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체계를, 방제 체계를 만들어서 약돌에 대한 부분은 비싼 보조를 집에 그냥 쌓아 놓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게 안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제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약돌을 많이 쳐서 효과가 있는지, 약돌과 더불어서 다른 부분에 어떤 부분을 가미해서 방제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김지현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화석 관계는 친환경 인증농가만 제한했었는데 이 부분은 만약 보조비율을 50% 해서 사업량을 늘리면 친환경 농가 외에 일반농가도 공급되도록 그렇게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신청 물량이 아주 많다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사과는 김지현 의원님 지적하신 것같이 약돌 사과부분에 자연암석말 거정석 이걸 5회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횟수가 많아서 약재를 이만큼 공급했을 때 너무 양을 많이 받으니까 농가에서 이만큼 살포를 못하면 남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횟수를 줄이면 양을 줄여서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초기 단계니까 기능성 약돌 사과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금 일반 약돌사과 시비부분에 대한 것은 70%, 포장재 지원은 60%인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에는 한 번 더 시행해서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내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어쨌든 골고루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보급을 하되 특정인만 자꾸 지원해 주지 말고 같이 농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친환경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약돌 사과에 치는 농가에서 약돌을 잘 안친다...그래서 농가에 갖다 줘도 안치고 재고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 농업이 광범위해서 공급만하고 뒤에 어떤 그런 부분은 확인이 잘 안되는 그런 여건에 따라서 약돌이 농가에서 기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현재 물량 자체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권영하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과 생육기간동안 지금 5회 엽면 시비하는 물량을 공급하다보니까 만약에 농가에서 2회나 3회치고 그 이후에 시비를 안 하면 물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을 농가들한테 공급할 때 재배하는 농가들이 실재 재배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거기 맞춰서 3회가 필요하다면 3회 필요한 양, 2회가 필요하면 2회에 필요한 양만 공급해서 공급한 양이 남든지 이렇게 안하도록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기능성이기 때문에 이걸 적정하게 이부분에 대한 사과에 그 부분만 일정하게 남아 있으면 특허에 대한 부분으로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고품질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약돌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일정하게 일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외에 사과 약돌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써의 돈을 이렇게 많이 약돌만 집어넣을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방제체계를 만들어서 우수한 고품질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약돌 이외에 약돌과 같이 버금가는 어떤 부분에 더 이상의 부분을 개발해서 효과를 줬을 때 농가들이 즐겨 좋아하고 이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돌에 대한 부분은 방제체계를 3, 4회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고품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같이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방안을 연구 검토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궁금하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9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TMR사료공장 시비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TMR사료공장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R사료공장이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월 26일 날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경북도 농정심의회는 2010년도 4월 6일 날 이렇게 해서 농수산부로 올라가고 최근에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 드린 것은 2011년 6월 8일 날 문경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사업내용을 앞으로 계획된 것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것은 의원님들이 전부다 총무분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내용을 다 아는 걸로 알고 그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1년 7월 7일 날 국비 대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돈이 49억2,8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국비가 6억, 도비가 1억 8,000, 시비가 23억7,000만원, 자부담이 17억7,800만원 이렇게 해서 49억2,800만원 가지고 사업계획이 확정돼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다 거쳐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기초공사가 완료됐고 골조공사는 지금 현재 골조가 다 들어와 있고 그 안에 장비는 장비계약을 2012년 3월 18일 날 기계설비까지 체결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는 보시면 2011년 11월 30일 날 투융자심사위원회가 확정이 됐고, 그래서 시비를 그때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4억5,000만원을 감소시켜서 49억2,800만원으로 확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12월 23일 날 예산확보를 국비 6억, 도비 1억8,000, 시비 7억 이렇게 14억8,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날 그렇게 해서 집행이 계속되다가 기계설비와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2012년 7월 24일 날 제1회 추경예산에 3억이 시비로 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는 국비가 6억, 도비가 1억8,000, 시비가 10억 이렇게 해서 총 17억8,000만원이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 줄 돈은 내년도에 시비가 23억7,000만원 줘야 되는데 10억이 확보가 돼있고 13억7,000만원이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2013년도에 예산을 7억을 올려놨는데 사실 그때 예산이 없어서 7억밖에 올려 놓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1회 추경에 6억7,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계속해서 국도비 사업을 안 하려면 반납을 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 사고이월까지 했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 안에 모든 사업이 끝이 나지 않으면 도에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실하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종결이 돼가지고 시비를 확보해서 TMR사료공장을 완공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좀 더 넓은 아량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TMR사료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 7억 말고 앞으로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6억7,000 남았다는 그 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내년 추경에는 6억 7,000 더 해 줘야 된다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또 올라와야 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지금 현재 지원된 거가 10억이고, 이거 7억 포함해서 17억인데 23억7,000에서 6억7,000이 더 지원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걸 포함하면 13억7,000이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래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후반기 들어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지금 사업 자체가 작년부터 기공식은 12월 달에 해놓고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9월 달인가 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래, 9개월 동안 안에 14억 얼마가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집행이니 뭐니 해서 냅다 돈은 줘놓고 산건위원님들이 전혀 속사정을 모르니까 어차피 공기를 봐가면서 저희는 공기는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걸 전제로 합시다, 몰랐기 때문에 연말에는 공사도 안하고 안하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내년 1월 달에 추경할 때 해주자 하는 그런 의견이 다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집행부나 이런데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 줄... 어떻다하는 내용을 알려줘야지, 예산만 떡 올려놓고 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해 줘야 되고 이런 폐단은 되도록이면 줄여줬으면..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다른 의원,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7억8,000만원을 국도시비가 먼저 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 공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예치해놨다가 따르는 이자, 이부분에 대한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대한 7억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에 안 세워 주면 거기에 대한 국비에 대한 국비가 6억인가 그렇고 도비가 1억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이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모자란다는 돈이 6억7,000만원 모자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같이 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희들이 의회 승인받은 사항을 7억부터 받았다고 가정이 되면 일단 하고 6억7,000만원 반드시 1회 추경에 하겠다는 확약까지 해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만약 국비 반납을 해야 된다면 언제까지? 만약 예산 안 섰을 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국비반납은 2월말까지는... 국비반납은 돼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결과서를 중앙으로 12월 달에 제출해야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도에서도 자기들이 맘대로 못하는 것이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다음 추경이 3월 달에 있다고 하면 6억7,000 예산을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6억7,000만원에 대한 것은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확약을 해서 농림부에 재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7억도 내년도 1월달에 세운다고 하면 안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13억 7,000 자체를 한 푼도 낮추지 않고 이러면 저희들이 도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도에나 중앙에 입장에 체면을 세워 줘야 저희들도...
권영하 위원  부지확보는 벌써 했는데 작업진척이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죠, 추진하는 과정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착공한 그게 언제입니까, 10월 달입니까, 11월 달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 때쯤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 동안은 축협에서 할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조차도 의문이 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을 바로 짓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을, 용역을 해서 그 과정이 도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그래 행정절차가 소요된 거지, 또 축협에서 자기들도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부지가 완전 쏘라요, 쏘, 부지가... 바인드 박고 기초작업이 어려웠고, 그런 과정이 늦은 거지, 그 당시에 기공식이 너무 빠른 것도 있었고...
  중간에 갭이 좀 있었는데 고의적인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지현 위원  제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오셨으니까...
  약돌한우타운 생육저온저장... 이게 지난번에 옛날에도 올라왔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자주...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세를 줄 때 용도에 따라가지고 집기를 구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이러면 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냄비도 있어야 되고 그릇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갖춰서 세를 주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모자라서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돈이 모자라서 설비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왜 이런 게 필요한가 하면, 이분들이 현재 주사장이 가지고 있는 매장이 한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고기를 여기서 전부 잡아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문경에 오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서울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에 매장을 차릴려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투자를 했는데 저온저장고가 없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해도 우리 시설 우리 토지에다가 자기들이 돈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저장고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 숙성된 고기를, 문경고기를 파는데 많은 도움도 될 수 있고 이래서, 그 당시에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진행을 못 시킨 겁니다.
김지현 위원  이분이 사용 임대료가 1년에 얼마?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2,400정도 그렇게...
김지현 위원  여기에 그동안에 투자해서 몇 년째 하고 있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1년차, 2년차, 3년차 여기에 대한 어떤 손익이라든지 이런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손익에 대한 정확한 거는 몰라도 손익은 거의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영업권에 관한 거라서 심도 있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김지현 위원  물론 그렇지만, 시에서 다 지어가지고 좋은 건물을 줬는데...
  맹 그분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1년차에 적자가 난다던지 어느 기업을 하다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기나 이런 부분은 당신네들이 돈 벌어서 당신들이 채워서 알아서 필요한 거는 영업에 대한 거니까 필요한 것은 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적자가 나서 손 털고 나간다 하면 딴사람이 와서 할 만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양자가 다 생각할 부분이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시에서 우리 약돌한우를 알리기 위한 어떤 홍보전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줬을 수도 있고,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사용료를 우리가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뭔가 우리가 임대를 줬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손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원을 주든지 안 그러면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하든지 이런 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먼저 시의원님 잘 아시지만 특혜 때문이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와서 한 일주일이상 감사를 하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왜 이렇게 싸게 줬느냐 이래가지고 감사원이 직접 와서 시비거리가 되고 한 적도... 읍면에 있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가 다됐는데 그렇지 않다, 감사원에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이게 대립이 돼가지고 그때 왜 이사람한테 이렇게 싸게 줬느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그렇치 않다 이게... 그런 차원도 있고, 문경한우에 대한 홍보차원도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공적인 입장도 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시설을 갖춰 놓으면 또...
○위원장 노진식  일단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8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3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영정류장 운영 손실보전 등 총 18개 사업에 9억2,960만원을 삭감하고, 전통시장상가번영회 선진상가비교연수 등 총 4개 사업에 2억 8,500만원을 증액하며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관리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관리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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