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23일(월) 오전11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2.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 4. 문경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5. 201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6. 201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제4차)변경계획안
- 부의된안건
- 1. 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2.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5. 201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6. 201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제4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탁대학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도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숙박비 지급단가를 특별시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을 달리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 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법 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치안관련 주요시책 등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숙박비 지급단가를 특별시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을 달리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 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법 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치안관련 주요시책 등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문경시장이 되고 대책본부에는 차장과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재난단계별 상황관리체제 구축으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상황관리에 관한사항을 총괄조정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47개소 41만 8,400㎡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경우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해제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201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문경시장이 되고 대책본부에는 차장과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재난단계별 상황관리체제 구축으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상황관리에 관한사항을 총괄조정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47개소 41만 8,400㎡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경우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해제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201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광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광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광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2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451억 4,700만원과 특별회계 260억 9,400만원을 포함한 4,712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9%인 88억 5,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과 발전기금 잔액 등의 감소로 인하여 0.36%인 2억 4,695만 6천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 및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등 0.96% 증가된 19억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마성면 교량 및 옹벽설치사업 등으로 4.35% 증가된 3억 2,5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7% 증가된 50억 1,695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3%인 5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32.99% 증가된 24억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보조금,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가좌도로 확․포장공사, 우지~창동간 도로공사, 점촌 구 도심지역의 전선 지중화 사업비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및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예산과 시민복지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의 증액과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91억 9,728만 9천원이며, 문경시 발전기금 39억 2,846만 3천원이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말 72억 3,499만원에서 40억 1,686만 5천원 감소된 32억 1,812만 5천원이며 문경시 장학회 설립으로 인해 문경시 발전기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 등으로이번 문경시 기금운용 4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사업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2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451억 4,700만원과 특별회계 260억 9,400만원을 포함한 4,712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9%인 88억 5,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과 발전기금 잔액 등의 감소로 인하여 0.36%인 2억 4,695만 6천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 및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등 0.96% 증가된 19억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마성면 교량 및 옹벽설치사업 등으로 4.35% 증가된 3억 2,5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7% 증가된 50억 1,695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3%인 5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32.99% 증가된 24억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보조금,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가좌도로 확․포장공사, 우지~창동간 도로공사, 점촌 구 도심지역의 전선 지중화 사업비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및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예산과 시민복지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의 증액과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91억 9,728만 9천원이며, 문경시 발전기금 39억 2,846만 3천원이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말 72억 3,499만원에서 40억 1,686만 5천원 감소된 32억 1,812만 5천원이며 문경시 장학회 설립으로 인해 문경시 발전기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 등으로이번 문경시 기금운용 4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사업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제4차 경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2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과 예산심사, 시정에 관한 보고와 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계사년 한 해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국정지표인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어렵고 힘들게 살고 계시는 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회기동안 제시된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같이 상호협력 더욱 더 발전하는 행복한 문경시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아울러 8만 시민은 물론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제4차 경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2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과 예산심사, 시정에 관한 보고와 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계사년 한 해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국정지표인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어렵고 힘들게 살고 계시는 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회기동안 제시된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같이 상호협력 더욱 더 발전하는 행복한 문경시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아울러 8만 시민은 물론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