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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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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6일(토) 오전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분뇨연계처리및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하수관거개보수공사비기채승인안
  6. 5. 1998년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분뇨연계처리및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하수관거개보수공사비기채승인안
  6. 5. 1998년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7년도를 마감하는 정기회가 개의되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기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기채승인안 및 내년도 예산안심의등 바쁜일정이 계속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위원회 활동이 끝날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2.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분뇨연계처리및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하수관거개보수공사비기채승인안 
5. 1998년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 

(10시02분)

○위원장 채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까지를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채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제22회 임시회에서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문경시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등 시행허가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업 시행면적은 253,260㎡가 대상이며 사업기간은 3년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비지등 매각수입금, 청산징수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기재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됩니다.
  사업지구는 환지계획을 말씀드리면 환지는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는 청산금으로 처리되며 별도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처분 청산은 공사완료후에 공람기간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를 하여 청산함으로써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주요한 내용을 본조례에 담아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본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문경온천장을 설치하고 온천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문경온천장 관련조례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부분을 보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많은 고객유치와 함게 내부 운영경비 절감노력이 절대 필요함을 감안하여 온천운영 성과가 우수하거나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온천운영의 활성화와 수익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수탁기관에서 대행사업비용부담계약액 범위내에서 매월 필수소요액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자금요구를 하여야 하며 교부자금에 대하여는 매월 정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수탁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용 교부시기등에 관하여 별도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온천운영 성과가 우수하거나 운영경비 절감노력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온천운영 성과급으로 지급할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온천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분뇨연계처리및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하수관거개보수사업비기채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기채목적은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촌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 준공계획으로 총사업비 413억9,400만원으로 '94년 10월에 착공 '98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나 '98년도 사업비 145억3,800만원중 시비 41억5,1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우리시의 재정상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시비 미부담액 15억원과 분뇨연계처리 시비 미부담액 10억원을 포함 25억원을 '98년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계획공기내에서 본사업을 완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하수관거개보수사업으로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사업계획에 따라 낙동강 수계의 하수도 보급율을 '96년말 55.9%에서 2000년까지 86.9%로 상향조정 2급수 유지를 위한 재정경제원의 공공자금을 융자하여 '97년 계획 10억4,500만원과 '98년도 62억3,600만원을 포함 72억8,100만원을 재정경제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점촌시가지의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관거로 부분개량하여 악취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정부시책사업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의안에 관련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에서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 25억원과 재정경제원 공공자금 융자금 72억8,1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문경시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분뇨연계처리사업의 준공 및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대책의 하수도 개보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채승인 신청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476호 '97년 9월 9일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480호 '97년 9월 10일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문경시건축조례중 현실에 불부합하거나 일부 미비한 점 등을 보완 또는 개정하여 토지이용율을 높이고 주민 편의도모 및 공공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관한사항 안 제18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비율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30조, 지역안의 용적물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 건축선으로서 띄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 두 개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36조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은 법 제45조1항, 령 제65조제1항, 용도지역안의 건축허용기준 법 제48조제1항, 령 제78조 제1항, 지역안의 건폐율 법 제48조제1항제2항, 영 제79조1항,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50조, 령 제81조의 건축선이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1조제1항, 제2항, 령 제82조제1항, 둘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되겠습니다. 
  위의 개정안은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 읍면동에 게시하였든바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97년 11월 7일날 문경시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2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숙박시설이 금지에 대한 다소의 의견이 있었으나 준농림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경관훼손 방지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지어 안 제34조 건축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행 조례내용이 타시군보다 강하게 규제되어 있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개발 유도차원에서 개정안대로 개정키로 하였습니다.
  각 조항별로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1998년상수도사업기채승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 기채의 목적은 신기공업단지조성용 수도시설에 따른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이 완료되면 입주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기업 생산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총액은 17억원이며 재원별로 시비부담이 7억원이며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으로 충당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본 의안에 관련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업기업법 제19조에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는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기채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기공단 공업용 수도시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채승인 신청한 전액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채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올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경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의회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7년 11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외 4건이 1997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307호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문경시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구역간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하는데 있겠습니다.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의 이용증대는 물론 온천지구 관광휴양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우리시는 광산폐광으로 낙후되고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왔었으나 온천개발로 관광객이 증가되어 지역경기도 점차 활기를 되찾고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온천장, 관광호텔, 상가 및 숙박시설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균형발전을 기하고 명실공히 온천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368호가 되겠습니다.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탁기관의 내부운영, 경비절감 노력을 통한 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을 운영성과급으로 지급토록 함에 있습니다.
  동조례 제5조의 1를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가 우수하거나 연말정산 결과 예산절감 노력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308호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제4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1항, 건축법 제4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78조제1항, 건축법 제48조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79조제1항, 건축법 50조, 같은법시행령 제81조, 건축법 제51조제1항, 2항, 같은법시행령 제82조1항,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3호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내 건축허용 기준완화, 녹지지역내 숙박시설 건축금지, 지역내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비율조정, 건축선으로부터 거리, 높이제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용적율 400%를 준공업지역에 100%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건축법시행령과 국토이용관리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미비한 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함으로서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 편익도모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309호가 되겠습니다.
  문경시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분뇨연계처리및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하수관거개보수공사비기채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연계 처리등 시비 미부담분 총 2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금액 25억원의 기채선은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율은 7%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재정경제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72억8,100만원 융자지원 받아 하수관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액 72억8,100만원의 기채선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율은 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계의 하수도 보급율 '96년도말 55.9%에서 2000년에는 86.9% 상향조정 2급수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분뇨연계처리및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하수관거개보수공사비기채승인안은 '9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총사업비 413억9,400만원중 시비 미부담분 15억원과 분뇨연계처리 미부담분 10억원등 25억원을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 낙동강수질 조기개선대책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을 2000년까지 2급수 유지를 위하여 재정경제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2억8,100만원을 융자받아 점촌지역 시가지의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구분 개량하여 악취없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364호가 되겠습니다.
  1998년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기공업단지 공업용 수도시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채를 승인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금액 10억원의 기채선은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율은 7%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채승인안은 신기공업단지 공업용 수도시설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 이해가 빠르도록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는 전문 28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리 온천지구구획정리사업조례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구획정리사업법상에 단위지구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리지구 구획정리사업조례가 있고 문경시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 28조 내용에 보면 하리지구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들이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되고 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규칙을 시장권한으로 별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비지매각규칙 그다음에 사업토지평가위원회협의회 규칙 그리고 청산금 정리규칙을 또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까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 봤더니 큰 문제점없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잘안되는데요,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하고 온천지구 구획정리하고는 조례상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단위지구별로 사업시행 지구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정한 하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규모가 35,000㎡에 대한 조례를 해서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 이달에 착공예정 하고 있는 온천지구 하리하고 마원지구입니다. 그 25,300㎡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운영하게끔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 조례를 별도로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아무도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위원장님! 본 안도 위원님 이해를 빠르도록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문경온천은 위원님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11월 20일날 개장을 한후에 약 일년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450,000명이상 입욕객도 왔고 현재 예산면에 봐서도 약 15억원정도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금년 연말까지 하면 관리비를 제하고도 약 10억원이상은 우리시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산하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의 큰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기존 문경시온천설치및위탁관리조례중 5조에 보면 "수입,지출, 관리"항에 "시장은 온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입, 지출 관리한다." 2항에 보면 :"수탁 각 기관에서 대형사업비용 부담계약 범위내에서 매월 필요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자금요구 하면 교부자금에 대하여는 매월 정산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수탁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교부시기등에 관하여 별도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온천운영 성과가 우수하거나 운영 경비절감 노력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온천운영 성과급으로 지급할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자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지금 체제는 순수한 방법만 위탁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시가 직영하는거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간섭하는 체계가 되었는데 일년간 운영하는 동안에 관리요원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운영하는 기법도 배웠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간에 대행사업비를 교부해줘서 자기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금년도의 이익수준 이상 올리면 그에 따라서 성과급이라도 주는 것이 더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또 이에 따라서 본청 나름대로 운영면의 인원이라든지 그런 체계를 감축해가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천의 목적이 비단 수입적 차원보다도 문경에 새로 발견된 온천이 홍보로 중점을 두고 왔기 때문에 좀 방만한 관리체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사람들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하면 나름대로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는 그런 뜻으로 본 안을 개정코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것은 성급한 처사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탁기관이 도시개발공사라 하지만 사장이 부시장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거와 마찬가진데 지금 도시개발공사나 문경온천 관리나 거의가 도시개발공사에 수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수탁기관에다 어떤데에는 성과급을 주고 어떤데에는 성과급을 안주면 시에서 공영으로 하는 것이 좀 불균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은 사업장입니다. 돈을 만지는 기관인데 지금 현행대로 시장에게 매월 소요경비를 결재받아서 하는 것이 자금운영상 더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수탁기관에 맡겨서 할 것 같으면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별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지금현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만 주고 끝나는 식으로 체계를 갖추었는데 공기업이라 하는 것은 지금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체계가 과거 사과칩 만드는 농산물 분야가 있고 온천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두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사실은 열심히 하는 부서는 이익만큼 도움을 주는 것이 도시개발공사 전체 운영상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뜻으로 본 안을 개정할려는 취지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일한 것 만큼 대가를 받음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문경온천장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상 흑자를 보고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실질적으로 인가공 해봤자 적자가 나는 현실입니다.
  같은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물론 저쪽에는 여건상 수익성이 높은 것이지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처사가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위원장님! 온천장과 도시개발공사 지휘감독하는 경영문화담당관을 배석시켰는데 배경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채경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입니다.
  방금 이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앞으로 위탁받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고객유치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경비를 절감을 해야 하는 두가지 큰목적 아래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과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과급은 온천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개인에 대한 성과급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전체에 대한 성과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 저쪽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쪽 부분에서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성과급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예산절감 의지가 뚜렷하고 또 예산절감 실적이 뚜렷하고 성과가 좋았다 하면 저희들이 기준액을 정해서 금년도에 예를들어서 전체예산이 6억3,000만원 세워서 거의 6억원정도는 집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일정금액을 기준을 정해서 이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을 해라 이렇게 한다면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합니다.
  지금은 매월 정산을 했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계속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고 나서 정산한 결과 얼마정도가 예산절감을 했다 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을 도시개발공사에다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어려운 입장에서 운영비로 활용할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부채도 다소 갚을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 하나하나 집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장님이 공사 사장으로 계실 때 시장님이 직접 하나하나 결재를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시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한건 한건 모두 결재를 받아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문경온천지구에 거기서 지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가 만약에 인가공도 하고 목욕업도 하고 수렵장도 나중에 맡았을 때 전체적인 운영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문경온천은 수입이 좋고 이쪽의 인가공 하는 공장은 실제 적자가 나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별로 안하고 도시개발공사 그러면 부시장인 사장밑에서 전체 관장하는데 대해서 어떤 성과급이라는 것은 만약에 인가공하는데 적자를 안낸다 그래도 직원이 노력이 뚜렷한 것 어떤 의욕을 돋구어 주는 의미에서도 줄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전체 도시개발공사에다 성과급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산을 미리 책정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년을 앞으로 이 금액내에서 유지하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기본골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따른 다소 감안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중에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유류, 지금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유류가격이 상당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측컨데 금년도에 집행한 유류대보다는 내년도에 적어도 4,000만원내지 5,000만원정도 금년도보다 더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물론 예산은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자체가요,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자기들한테 이득금이 많이난다, 적게 쓰면 이득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금액한정내에서 쓰고 남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 자기들 몫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재에 자기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해줄수 있는 서비스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다 따앉아서 거기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온천이 어느것이 더 나을까? 지금 현체제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으로 완전히 줘서 거기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서비스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서비스면에서는 저희들도 목적이 서비스를 더좋게 하면 좋게해야 되지 현재보다도 더 나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현재보다도 더좋게 하면서 운영상의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관선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거기가서 서비스면이나 이런 것을 감독할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제는 똑같은 체제입니다. 저희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부시장께서 직접 그에 대해서 예산집행하는 것 한건한건 다 챙기시고 또 사장이시고, 지도감독 하는데는 현체제와 똑같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온천에 대한 경영의 절감이라든지 그러한 계획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반입욕객만을 받아서 수입해서 일반경비 지출하고 남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온천수입료가 들어오면 당일당일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입금을 시키고 온천에서 필요한 자금을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매월매월 내려줬습니다. 내려줘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이야기가 아니고 경영자체를 운영하는데 오늘의 입욕객이 500명 들어왔다, 내일 입욕객이 1,000명이 들어왔다고 할 때 오늘 들어온 500명이 하는 것 얼마 입금하고 내일 들어온 것 그냥 입금만을 해서 어떤 경영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이 서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요사이 잘되다가도 겨울에 또 못되는 수도 있고 겨울에 잘되다가도 여름에는 잘못되는 그런 수입이 줄어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영전략 계획이 확실히 세워져 있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경영전략이라 하는 것은 첫째 고객유치입니다. 고객유치인데 고객유치를 위해서 일년간 운영을 했는데 첫째 홍보입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3회에 걸쳐서 2,000여개 전국에 있는 관광업체 또 여행알선업체 이런데에 안내문을 보내고 홍보물을 보내고 이번같은 경우는 지난 개장 일주년을 맞아서 감사서한문도 보내고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홍보에는 방송홍보가 제일 효과가 크다 하는 것을 알고 작년도 6시내고향 이후에 방송에도 여러번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전략이죠. 그런데 어떤 예산절감 하는 것은 사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고 예산집행할 그당시 봐서 최대한 예산을 줄일수 방법으로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온천에 대한 비수용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매월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출수 있는 이런 계획서도 나와 있습니까?
  물품구입에서부터 소모되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물은 고정으로 24시간을 데워야 하잖아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24시간 데우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녁으로 9시에 영업을 종료하게 되면 그이튿날 4시쯤 보일러를 운영합니다.
박경무 위원    손님 입욕객이 많든 적든간에 연료비에 소모되는 양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런데 일반 소모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비수기에 고객이 적을때는 덜들어가죠.
박경무 위원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역시도 이것이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이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현재 공기업은 아닙니다.
박경무 위원    현재는 공기업이 아닌데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꾸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역시 공기업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공기업은 아닙니다.
공기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시 직영공기업이 있는데 직영공기업은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것이 직영공기업이고 저기는 지금공사로서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거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저 자체는 공기업이죠.
박경무 위원    도시개발공사 자체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탁관리를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수탁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제 도시개발공사로 수탁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에 부채가 되어 있는 7억4,000만원이라는 것을 그쪽에서 같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해서 모든 전반이 도시개발공사에 운영하는 것 역시도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년에 7억4,000만원의 수입이라든지 5억원의 순수입이 있을 때 도시개발공사에 충당을 하는 것 보다는 7억4,000만원의 빚을 갚는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경영이 안되니까 이쪽에서 벌어서 저쪽의것 이자라도 갚도록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 보다는 5억원, 6억원, 7억4,000만원의 빚을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갚는 것으로 해서는 안됩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 온천수입을 일단은 우리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잖습니까? 그래서 별도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온천 입욕수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시 예산에다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특별회계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하는 것은 단순히 별도의 지출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거던요?
박경무 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경온천에서 나오는 수입을 그쪽으로 영입을 시켜서 그에 대한 적자도 막고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어디까지나 온천운영 전체를 시에서 하되 위탁을 시킨 것이죠, 관리운영에 대해선요.
  운영을 시켰는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들 시에서 주고 있잖습니까?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시에서 대주고 있는데 일정금액을 대주고 거기서 절감을 해서 좀 남는 액수는 성과급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입금은 다되는군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순수한 관리비에 대한것만 그쪽으로 주면 된다. 관리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어쨌든 온천장 운영을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발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경비절감은 어차피 일용인부의 인건비라든지 또 일반경비 물을 데우는 어떻게 한다든지 기름을 적게 쓴다든지 물수건을 어떻게 한다든지 자체 수탁이 되면 그쪽에서 알뜰하게 경영할 것이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고영조 위원    그런것도 촉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객 유치하는데도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할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일단 수탁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런데 대단히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혹여나 자기네들 성과급만 생각해서 고객에게 꼭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욕장의 어떤 서비스문제, 사람의 욕심이 다 그렇거던.
  이것을 경영을 잘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다, 또 항상 적자를 면치못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정상적인 운영 이쪽 문제도 있다 하니까 약간 소홀히 하는 진짜 고객을 위한 서비스에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경비절감을 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른문제 다 집어치우고 일년간 우리가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인건비 일용인건비 부분에서 얼마나 들어가고 또 경상경비 부분에서 얼마나 들어간다 이것 대충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월별 통계에 의한 분석도 다되었고.
  그러면 정말 효율적인 온천장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연간 예산이 얼마든다. 만일에 금년도 7억원이 들어간 것 같으면 일년간 해보니까 어느부분에서는 상당히 절감된 부분이 있어. 그런 것을 집행부로 봐서는 예상을 해서 그만 한 6억원을 주겠다. 내년도 '98년도에. 이 범위내에서 온천장 운영을 해봐라 그런 어떤 방법도 있을수가 있고 안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년동안 경영을 한데 있어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고객유치를 스스로 더많이 했다. 일단 성과죠? 운영의 성과입니다. 
  또 경비가 '97년도보다는 '98년도 운영에 상당히 절감이 되었다. 일반경비가. 또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호응도는 측정할수 없겠지만 소위 문경온천장을 다녀간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97년도보다는 상승이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 성과급을 지급할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어쨌든 경영자체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면도 있고 또 경비면에서 상당히 절감된 부분도 있을수가 있고 그런데 아마 이 조례를 두고 내적으로 규칙같은것도 상당한 내용을 더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례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규칙으로 보완이 되어야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소홀 문제는 이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는 부서 저희나 직접 사장을 맡고 있는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을 주는 것 두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잖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이 두가지 목적 다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다시 또 저희들이 문경시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간에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일단 이 조례라 하는 것은 이렇게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다시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어떻든 고객만족도 우리 경비절감 두가지로 보겠는데 그 두가지가 다 충족될수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고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영 위원    질의하지만 마이크 미사용으로 기록불가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 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있되 저희들은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거의 저희 직원이 나가 있다시피 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출근시간이 몇시부터 해당됩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여섯시에 일단 영업개시를 합니다. 개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일러를 운영하는 직원은 4시에 보일러를 돌려야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직원들은 5시 40분 정도는 본 소에 도착해야 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마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영업종료는 9시가 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상당히 고되는데 교대근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교대근무조가 필요한 곳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교대근무를 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일하는 시간이 다른 공무원보다 상당히 많겠네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일반 개인같으면 그냥 한달에 얼마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것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당연히 공무원이 8시간외 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사기를 돋아주는 측면도 있고 당연히 다른사람보다 1∼2시간 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도시개발공사 여기는 그 부분이 사실은 미비합니다. 파견되어 나가 있는 직원들이 고생은 합니다만 그에 대한 보상은 아직까지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당연히 담당관님께서 그부분에 공무원들의 노고를 어루만져 줘야 될 것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제가 듣기로는 어떤 공무원은 아침 6시에 나가서 거의 11시되어서 들어온다는 이런 성의를 가지고 하는데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도 담당관님 어루만져 주셔야 하는 것이지 저는 그부분이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그래 물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없으십니까?
박경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우리 현행들의 대행사업비용부담계약의 범위가 뭡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조례에는 부담계약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계약서에 매월 필요한 자금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장에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금액을 계약금액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또 매월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가 정산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경시문경온천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먼저 질의를 받기전에 위원님 이해를 돕도록 개정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올린바 있습니다만 건축법시행령이 지난 9월 9일자로 일부 개정되었고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월 1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8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고 그중에 우리지역에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1개항을 개정안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정항목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주택과장의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예.
○주택과장 강수면  주택과장 강수면입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고 저는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조례개정안 전후대비표를 가지고 제가 1조, 1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일먼저 18조가 개정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조례로 당초에 16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를 16가지를 정해놨는데 이번 건축법시행령이 바뀌면서 한가지를 더넣도록 시행령이 바뀌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6가지외에 이번에 식물관련 시설이 한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16가지 건축을 할수 있던 것을 식물관련 시설도 건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26조가 되겠습니다. 26조는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에 판매시설이 있었습니다. 1호에서 8호까지는 같기 때문에 생략했고 9호에 보면 판매시설 해놓고 괄호안에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단서를 괄호안에다 넣어 놨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단서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모든 판매시설은 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할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28조에 보면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거기는 보면 당초 8호에 창고시설이 들어 있었습니다. 창고시설을 삭제하게 되는데 왜 삭제를 하는가 하면 과거 현행조례는 조례로 창고를 짓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법으로 시행령에 창고시설은 지을수 있도록 시행령에다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없기 때문에 창고시설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9호에 보면 자동차관련시설 해놓고 괄호안에 중기 하는 것이 용어가 현행 시대에 따라서 건설기계로 바뀌도록 용어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다음 다음페이지 29조가 되겠습니다. 29조에도 28조와 같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건축물중에 역시 창고시설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시행령으로 지을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창고시설 하는 그말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9호에 보면 판매시설중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공판장과 직판장을 지을수 있도록 더 완화가 되는 겁니다. 
  개정안에 보면 판매시설 해놓고 큰괄호를 하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공판장 그리고 동법 제5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 작은괄호를 열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괄호닫고 통상산업부장관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이런데 이 요지는 과거에는 공판장이나 대형할인점만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직판장"하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29조 10호에서 1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14호에 가서 숙박시설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숙박시설의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읍면지역에 한한다 하는 것은 면지역에는 사실상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해당되는 곳이 사실 가은하고 문경 도시계획이 선포된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 지을수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만들어놨다고 그러면 결국 계획개발을 하겠다 하는 의지에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계획개발을 유도하고 무질서한 자연녹지 훼손으로 인한 수질오염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밑에 보면 8호에 전용공업지역 100분의 70 괄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 100분의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용어가 제2조 제2호가 시행령 제2조 제5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어만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업단지 하는 것은 지금은 공업단지 말을 안쓰고 산업단지로 쓰기 때문에 이것도 용어가 시행령에서 바꾸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용어만 바꾸는 겁니다. 
  그밑에 9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조제2호를 제2조제5호로 또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0호에 보면 역시 제2조 제2호를 제5호 또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용어만 바꾸는 것이고 그밑에 1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1조가 되겠는데요, 지역안에서 용적율입니다. 용적율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법시행령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은 400%에서 100%로 줄어드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를들어서 100평의 대지안에 용적율 400%까지 지을수 있는 것은 100%까지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바꾸는 겁니다.
  그다음에 34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원문안은 관계가 없고 별표 맨밑에 보면 공장이나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를 띄어야 할 거리 1,000㎡이상일 때 6m를 띄우도록 되어 있고 건축선이 대지가 예를들어서 3면이 도로에 접해 있을때는 접한면 모든 건축선을 다 6m를 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6m를 4m로 줄이고 모든 건축선은 공해공장은 위험물 제조소이기 때문에 띄우는 것은 모든 건축선을 다 띄우도록, 6m를 4m로 개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호에 창고 물품의 저장 또는 작업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2,000㎡이상인 창고같은 것을 건축선으로부터 6m를 띄우고 대지가 3면이상 혹은 2면이상 도로에 접해 있을때는 모든 건축선을 다 띄우도록 된 것을 이것은 4m로 거리를 줄이고 둘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을때는 주 출입구가 있는 건축선만 띄우도록 그렇게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 3호가 되겠습니다. 3호에 보면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및 종교시설 다만, 동지역의 경우는 일반업무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2,000㎡이상되는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관람시설 같은 것을 현행조례는 4m로 띄우도록 되어 있고 모든 건축선을 다 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안을 낸 것은 건축선을 3m로 띄우도록 하고 둘이상의 도로에 접해있는 경우에는 주 출입구가 있는 건축선만 띄우도록 그렇게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36조가 되겠습니다.
  36조도 전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 2호에 보면 제1호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부분중 10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상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당초 이 건축조례를 만든 우리 직원이 준칙이 내려온 것을 말을 만들줄 몰라서 준칙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고치는 것이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이하로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당초에 준칙을 그대로 빼껴났기 때문에 말이 잘안맞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상에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말만 고치는 것입니다.
  이상 세부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가는 부분 그런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도록 몇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 뒤에 보면 용도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시설, 전시실 및 종교시설 다만, 동지역의 경우 일반 업무시설 포함 그항에 2,000㎡이상 되었을때는 띄어야 할 거리가 4m가 현행 규정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있고 해서 2,000㎡ 있을 때 2개이상 도로를 접한 경우에 주 출입구 있는 것을 3m띄우자. 1m 줄이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되는 것이 주로 중앙로 같은 경우입니다. 바로 중앙시장이 대상되는 지구인데 기존 도로에서 건축선이 4미터하고 3미터 띄우는 차이는 보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으로 물건을 상하차하면 1차선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체증되는 현상이 자꾸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 앞으로 고층화되면 일종의 백화점 형태가 곧 됩니다. 그후라도 중앙로 양측이 고층화되고 하면 상품들을 여러 번 싣고 내리고 하면 4미터가 되면 건물이 들어가면 차를 1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3미터로 개정해 버리면 지금 형태에서 도로 1차선에다 차를 주차를 해서 물건을 하차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제기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개정해야 될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그날 참석하셨는데 여기 지금 건축선 4미터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4미터로 하자고 해서 저는 반대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우리 점촌시의 장래를 내다보고 모든 것을 하자는데 집행부는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시민들이 시정에 신뢰를 가질수 있겠습니까? 따라올수 있겠습니까?
  4미터 하는것도 난 적다고 봅니다. 또 지금 고칠려면 다고쳐야 됩니다. 공해공장들도 도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로부터 약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밑에 창고 창고도 대형자동차가 들락거릴려면 교통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6미터를 시켜 놔둬야 하는데 그것은 안놔두고 왜 밑에것만 다시 환원시킬려고 합니까? 시킬려면 다 환원을 시켜야지.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일반적으로 창고라 하면 도로에.
이상목 위원    교통의 장애를 유발시킨다고 그렇게 줄이지 말자고 한 내용인데 이제 또 줄였다 도로 환원시켰다가 이러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환원시킬려면 다 환원시켜놔야 됩니다.
  공해공장등이 많은 사람이 자동차가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그 길에 딱붙어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안으로 좀 멀리 들어갈수있도록 접촉범위를 멀리두는 것이 나는 아주 타당하다고 보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킬려면 다 환원을 시켜 주십시오. 창고하고 전부다 6미터씩 그냥 두도록. 원 조례대로.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저희들은 해석을 할 때에 일반창고나 공해공장이라 하면 도로에 물건을 하차하는 것은 공장부지내에 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건축선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성이 안있나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판매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도로변에 건물이 바로 접한 그런 형태가 대다수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은 나도 압니다. 왜그런가 하면 끝까지 제가 반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줄이면 안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앞으로는 또 가스나 이런 일반적인 지하사업이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면 곧 들어가야 됩니다. 전선이나 이런 것이 완전 저것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할 입장이면 될 수 있는한 도로밑에는 못하고 인도밑으로 집어넣어야 하는데 인도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자면 건축선이 바짝 붙어 있으면 이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줄이는것보다 장래 미래를 내다보고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세우는 것은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해서 이모든 것이 지금 시민들이 말하는 도로 금방 시설해놓고 뭐 묻는다고 또 파헤치고 또 묻고 땜질을 해서 아주 볼상사납게 형편없이 만들어 났습니다. 도로고 뭐고.
  그러니까 수도관을 묻더라도 장래를 내다보고 큰 수도관 단단한 것을 묻어나서 안캐도록 해야 되는데 급수인구가 늘어난다고 또 교체하자면 다 파고 또 통신공사에서 선 수명이 다되었다고 또 파내고.
  앞으론 가스도 지하가 되어야 할텐데 가스가 들어오면 또 파고 이러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여유분을 놔둬서 그밑으로 결국은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도로 굴착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시민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상목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공해공장 6미터, 창고 2,000㎡이상 6미터를 지금 4미터, 4미터로 심의가 되었는데 그때 산업대학 교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비 때문에 안된다는 이런 아주 타당성이 없는, 도시발전하고는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우리가 졌습니다만 이제 할려면 그것 다 환원시켜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결국은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정안을 이렇게 조정을 할려고 이 안을 정해 놨는데 이것을 수정해버리면, 원안 그대로 두면 6미터 그대로입니다.
  34조 항을 조례는 의회에서 결의에 따라서 현재 34조를 전체를 그대로 개정하지 않으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제안한 개정안대로 하면 공해공장 같은데는 6미터를 4미터로 그리고 창고같은 것은 현재 6미터를 4미터로 그 다음에 판매시설이 4미터인 것을 3미터로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한다 할까 이용도를 더 완화해주자 하는 측면에서 안을 냈는데 여러 가지 도로교통 장애문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나가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결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게 설명을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분뇨연계처리및낙동강수질조기개선하수관거개보수공사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제안설명 뒷표에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습니다.
 제안내용에 3개지구에 기채금액 97억8,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점촌하수종말처리장에 그동안 '94년도 착공해서 내년도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98년도에 시비부담금이 41억5,100만원이 되어 목표기간 내에 시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5억원을 차액해서 완공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억원은 거치기간이 2년이고 상환기간은 10년 이율은 좀 높습니다. 7%고 그래서 요구를 했고 다음페이지에 보면 점촌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를 이번에 현재 분뇨처리장 2개를 폐쇄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0억원이 드는데 10억원을 기채하고 이것역시 거치기간은 2년, 상환기간은 10년 이율이 7%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내년도 준공되면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그부지를 처분하게 되면 빠른시일내에 사업비 상환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낙동강수질 개선대책 하수도 개보수사업 이것이 현재 72억8,100만원을 기채하도록 계획하는데 이것은 5년거치 10년상환인데 이율이 5%입니다. 72억8,100만원중에서 융자금 상환은 국비에 나중에 지원이 와서 42억2,100만원하고 우리가 순수한 시비부담은 3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수처리장이 완비가 되면 이에 따른 점촌시 소재지를 위시해서 하수시설 구역내에 현재 하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대한 하수시설을 완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 점촌 소재지내에 또 기타 하수시설이 합류식되어 있는 곳은 분류식으로 해서 다시 조치를 해야 하수기능이 제대로 살고 낙동강수질도 개선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재정경제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72억8,100만원중에서 순수한 시비상환은 30억6,000만원이고 금년도에 10억4,500만원, '98년도에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종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고 이율은 앞서 5%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현재 국비지원액을 빼고나면 순수한 시비부담은 연2.1%가 되겠고 신설일 경우에는 1.5%, 개보수사업인 경우에는 3.5%의 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고 또 하수처리 기능을 정상화 시킬려고 하면 부득이 세가지 기채를 내지 않으면 이사업을 내년도 연말에 마무리지우기 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기채승인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맑은물 사업에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데 7%짜리 비싼이율 말고는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말고는 기채낼만한 선이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없으면 안하면 되지요. 이것은 빨리 할수록 우리시에는 손해나는 것인데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이미 '94년부터 계속사업인데 우리시가 부담이 되더라도 빠른시일에 완공하고 또 간접적으로 보면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면 상류에 있는 신기공단 앞으로 건설문제 또 더 나아가 문경에 각종 개촉사업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 영강으로 인해서 영향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사실은 이것 하수종말처리장은 밑에 사람도 다, 수혜자들도 공동부담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것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질 그런 사항입니다만 예를들면 이 물을 먹는 대구나 구미, 부산쪽에서 다 혜택을 보는데 거시적인 입장에서 볼때에 그리고 또 지원사업비 중에서 낙동강수질 개선사업비 같은 것은 72억원이지만 국비가 42억원 그대로 지원이 옵니다.
이상목 위원    기채 놔두고 또 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이 기채금액 안에서 보면 융자를 해오면 국비로서 42억원 갚아준다 이겁니다.
  이런 차제에 완비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하나 마나 한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최대한 승인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목 위원    100억원이 가까운 돈이면 기채 우리가 벌써 낸것도 400억원이 되는데 이것하고 합해서 500억원이면 앞으로 이 기채 본격적으로 상환시기가 되면 거의 우리예산 3분의 1은 기채상환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조 위원    질의보다도 국비가 42억원 들어오면 우리가 총 지방채발행은 42억원을 뺀 금액이 되겠군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결국은 그렇습니다. 순수한 우리가 시비하는 것은 30억6,000만원 들어가는 택입니다.
고영조 위원    점촌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합하면 55억6,000만원이 되겠군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원이 당장에 보조를 바로 못주기 때문에 일단 기채해 놓으면 국비에서 갚아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런데 경북도 개발기금은 이율이 좀 비싼 편이군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국비하고 차이가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국비는 전체적으로 5%인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국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약 2%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재경원을 통해서 미리 보조줄 것을 못주기 때문에 융자를 해놓으면 융자해준 듯이 보조할 때 이윤까지 붙여서 갚아주는 셈이되지요.
고영조 위원    건설국에서는 통계가 안나오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 포함한 기채금액이 500억원 가까이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의 총 지금까지 기채되어 있는 것이 215억원인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계좌에 163억원, 하수도가 52억원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또 하면 약 300억원으로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융자나 보조나 점점 사업이 늦어지는데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72억원 배정받는데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해서 받았는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국장님! 도시건설국 기채만 300억원 가까이 되지 일반기채 또 안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시청 건축하고 동사무소 건축.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제가 말씀드린 215억원 하는 것은 '98년도 하는 것 포함해서 그런데 시에 일반계좌에 기채낸 것 있는 것으로.
이상목 위원    현재 400억원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전체 400억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차제에 말입니다. 이렇게 지원받아서 사업 완성을 안하면 후반기 밀리면 참 앞뒤가 안맞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하수처리장 해놓고 하수관거 이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하나 마나한 그런 결과가 안나오겠느냐?
이상목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시설해놓은 것 분리 안해놓으면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기능을 못합니다.
고영조 위원    그것도 그런데 문제는 한 700억원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상환계획 내용에 원리금 연 80억원정도는 기채상환으로 우리 예산이 빠져나가야 되겠군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보통문제가 아니겠네요? 그럼 전체예산이 20%를 차지하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래서 일단은 하수처리 시설 완비가 되면 하수처리사용료를 받아서 일부 갚아 들어가야 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고영조 위원    도리없지요.
○위원장 채경식  끝났습니까?
고영조 위원    예.
○위원장 채경식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경시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분뇨연계처리및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하수관거개보수공사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서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역시 위원님들 이해가 높도록 상수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기공단 조성을 금년도 예산에 15억원, 내년도 예산에 17억원해서 약 35억원정도 예산으로 용지매수를 50,000평 규모로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국가경기도 이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모험감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한해 또 민자유치 설명회 한후에 여러차례 신기공단의 입주자 또 희망자를 선수금 받아서 할려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대우라든지 여러 대기업들로 현지안내를 해서 설명을 해보니 이런상태, 자세 가지고는 공장입주 들어올 사람 없다, 일단 땅을 사서 밀어놓고 그다음에 하수처리 완비해주고 상수도시설 완비해주고 공업용수 들여주고 전력이 오는 전제가 되어야 손쉽게 공장이 들어오지 돈 미리 내서 선수금주고 공단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니냐?
  또 저희들도 여러차례 입주할 분들 상대를 해보니 그런 결론이 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매수를 50,000평 규모인데 그중에 도로빼고 42,000평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서 문경시 지역에는 공업용수가 마성공단에 과거 마성상수도 취수장 했는 것을 전환해서 1,000톤규모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외 신기공단은 공업용수 지원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들이 자력으로 하천의 물을 퍼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단유치를 쉽게쉽게 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 기존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흥덕동에 있는 시설을 일부 보완해서 10억원이 들면 공단까지 상수도 관로를 약 400㎜ 규모로 가도록 그렇게 한번 완성해 볼려는 취지에서 기채는 냅니다.
  이사업은 완성하고 나면 공업용수 공급하면서 지금현재 상환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이프하고 송배수 시설하고 전체 사업비는 17억원인데 기채를 10억원합니다. 정수시설 일부 여과지 보강하고 그다음 송배수 관로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취수지에서 달지취수지에서 앞으로 수도를 확장하면 터가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래서 일부 터가 모자라는 것은 용지매수를 하고 과거 흥덕에 있는 취수시설은 그대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공업용수도 약품투입이나 이런 것은 빼더라도 여과는 일단 해야 합니다. 여과시설 일부 보완하고 그다음에 기존 배수지는 현재 그대로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고 송수관로만 해서 신기로 보내도록 그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여러 가지 현재에 있는 영강천에서 바로 신기동으로 파이프를 넣으면 첫째 수리권 문제가 발생되고 두 번째 취수시설을 다시해야 되고 여과시설을 해야 되고 땅을 사야 되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상수도시설이 하나 별도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면에 모든 투자면에 봐서 기존 시설이 있는 흥덕동에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경비도 절감하고 앞으로 계속 운영관리가 적게 들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이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상수도시설을 그대로 한다면 기계시설 있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신기하고 흥덕취수지하고 구배차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정확한 구배는 실측이 안들어 갔습니다만.
이상목 위원    그것을 보고 구배차이가 많이 나면 펌프시설 할려면 시설비하고 많이 드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일부 배수지 물을 올려서 내려가면 구배는 큰문제는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구배가 비슷해야 되지요, 구배차이가 많이 나면 오히려 현지에서 하는 것 보다 손해가 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이미 이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금년도 사업가지고 예산가지고 용역발주했는 기술적 검토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어느것을 하는 것이, 견탄시설하고 또 하천물 바로 하는 것 하고 흥덕동 세가지 안을 검토해서 가장 경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결정지우겠습니다.
  이사업도 전체 신기공단 50,000평을 조성 공장유치를 할려면 필수적으로 공업용수 공급안하면 앞으로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왕 또 신기공단에 공업용수 조성해야 하는 것은 과거 점촌시지역 현재 50,000인구들이 지역경제에 활성화하고 지역발전 축이라고 봅니다.
  부득이 이것은 신기공단을 조성해야 하고 여기따른 지원시설도 해줘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군부지역에 문경을 위시한 이지역이 관광쪽으로 간다면 점촌지역은 신기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친화적인 공업단지 조성해서 안정된 점촌의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안되느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고영조 위원    흥덕취수장 물이 50,000시민이 먹는데 시유량이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현재 흥덕에 있는 달지물이 요사이 시설해놓은 것이 20,000톤 규모를 해놨는데 작년, 제작년 최고 막심할 때 16,000톤밖에 안썼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일반인구가 구획정리사업이 확대되어 간다면 이것도 장기적 안목을 봐서 원래 시설계획이 달지에 30,000톤규모의 시설을 갖추도록 기계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차 봐서 보강계획도 염두해 둬야 됩니다.
이상목 위원    이전에 보수했는데 1일 30,000 몇톤이던데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달지취수시설 계획이35,000이고 현재 우리 쓰고 있는 것이 20,000입니다. 20,000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잠깐 여유가 있는데 그것도 하절기 아주 물많이 쓸 때 16,000, 17,000까지 올라간 예가 있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급격히 인구가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35,000톤규모까지는 장차 계획이 있으니까 달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펌프시설만 바꾸면 35,000 올라갑니다. 단, 여과지 시설을 보강하면 큰 어려움없이 우리가 35,000톤하면 인구가 60,000선까지 가도 충분히 공급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고영조 위원    그럼 신기에 공업용수 1일?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10,000톤. 그래서 취수시설은 현재 흥덕에 있는 과거에 있던 시설 그것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고영조 위원    갈수기에 가면 바로 될건데?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래서 현재까지 달지가 완성된 후에 3개년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장차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달지의 능력이 15,000톤 여유가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흥덕 정수장에서 여과시설만 더해주면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되면 급속여과지라도 현재 견탄이라든지 노후시설입니다만 이것 이전해서 이용할수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궁금한 것 있습니까?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8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목 위원    발의도 안했는데 뭘합니까?
○위원장 채경식  하잖아요.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4조 3호에 규정된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가 2,000㎡이상의 판매시설의 건축물을 건축할 시에는 건축선으로부터 4m로 되어 있는 것을 3m로 개정코자 집행부안이 제출되었으나 장래 도로에 접한 대형건축물은 전면에 충분한 공간확보와 차량흐름의 지장문제와 각종 상품의 상하차시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행조례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방금 박경무위원으로부터 제34조 제3호 띄어야 할 거리를 3m를 4m로 그대로 두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목위원 발언하세요.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저도 박경무위원 발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거기도 물론 4m로 그대로 둬야 하고요, 또 한가지는 공해공장 6m를 4m로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것과 창고 2,000㎡이상 6m를 4m로 줄이는 것 그것자체도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현조례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경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무위원으로부터 제33조 제3호 띄어야 할 거리를 3m를 4m로 그대로 두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그러면 박경무위원의 제33조 제3호 띄어야 할 거리를 3m를 4m로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점촌하수정말처리장과분뇨연계처리및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하수관거개보수공사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점촌하수정말처리장과분뇨연계처리및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하수관거개보수공사기채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1998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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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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