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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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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0일(수) 오후 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건설도시국소관
  4.   1) 건설과
  5.   2) 도시과
  6.   3) 주택과
  7.   4) 상하수도과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199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시민의 복리증진과 문경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편중됨이 없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02분)

○위원장 채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의회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1,655억8,200만원으로 '97년도보다 14.74%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499억4,400만원으로 11.07%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는 156억8,300만원으로 68.0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99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07%가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지방세수입은 117억7,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7.86%이며 전년도보다 4.97%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9억2,637만9
  그 내용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26만5천원, 이월금 50만원, 의료보호사업비 29억3,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 2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운영 특별회계 '98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운영 특별회계  9천원으로 세입예산의 5.95%이며 전년도보다 24.26%가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1억4,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34.11%이며 전년도보다 2.0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55억9,866만5천원으로 세입예산의 10.4%이며 전년도보다 7.24%가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527억1,595만6천원으로 세입예산의 35.16%이며 전년도보다 11.34%가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97억8,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6.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99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0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432억6,796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28.86%이며 전년대비 6.2%가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은 993억5,269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66.26%인 전년대비 12.32%가 증가했습니다.
  채무상환은 54억5,649만6천원으로 예산액의 3.64% 전년대비 45.56%가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등은 18억6,684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1.2%이며 전년대비 10.7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449억4,400만원중 일반행정비용은 346억7,774만8천원으로 예산액의 23.13% 전년대비 6.57%가 증가했습니다.
  사회개발비용은 734억1,318만2천원으로 예산액의 48.96% 전년대비 35.36%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용은 358억1,620만9천원으로 예산액의 23.89% 전년대비 15.71%가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비용은 6억3,233만7천원으로 예산액의 0.42%이며 전년대비 18.4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4억452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3.60%이며 전년대비 3.93%가 증가되었습니다.
  품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현황은 세입예산내용은 세외수입은 63억91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40.3%이며, 보조금은 86억4,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55.3%이고 지방채는 6억8,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경상예산은 3억7,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4%를 차지하며 그 내용은 인건비가 9,000만원, 경상적경비 2억8,700만원, 사업예산은 128억5,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82.2%를 차지하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비가 95억7,6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비가 2억4,500만원, 자체사업비가 30억3,500만원, 채무상환은 17억원으로 세출예산의 10.9%를 차지하며 예비비는 7억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개 특별회계사업 세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운영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12%가 증가했으며 그 내용은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이 3억1,200만원, 이자수입 80만원, 순세계잉여금 1,480만원, 과년도수입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1억2,000만원, 자체사업 2억1,700만원, 예비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기금사업운영 특별회계 '98년도 의료보호기금사업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9억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01%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26만5천원, 이월금 50만원, 의료보호사업비 29억3,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 2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운영 특별회계 '98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억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14%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7,100만원, 원금회수 수입이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이 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운영 특별회계 '98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6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5.24%가 증가했으며 그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500만원, 체비지매각, 기타수입등 14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 폐광진흥사업 5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4,300만원, 폐광진흥사업 56억2,500만원, 지방채상환 5억4,300만원, 기타수입 예치금이자 4억4,000만원, 예비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98년도 주택사업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원금회수수입 6,000만원, 과년도수입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2,000만원, 지방채상환 8,300만원, 예비비가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4.81%가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4억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 원금회수수입 4억7,000만원, 영순농공단지조성비 3억2,800만원, 지방채 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1,100만원, 영순농공단지사업 10억4,200만원, 지방채상환 10억7,500만원, 예비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공업용지조성사업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7억원으로 작년대비 900%가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은 용지보상비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운영 특별회계 '98년도 치수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9,600만원으로 작년대비 25.6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 골재판매수입등 20억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보조금사업 2억5,700만원,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2억1,600만원, 복리후생비 2,800만원, 하천개·보수등 2억3,000만원, 예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부담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7,000만원, 영순농공단지 조성 3억9,100만원, 차입금인 영순농공단지내 국비융자 1억8,2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2,000만원, 토지매입비 4억2,700만원, 조성사업비등 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으로 농공단지 이자상환 4억2,600만원과 융자금 원금상환 6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국가보조사업 장애인 보장구교부등 9,600만원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1억8,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 3억2,600만원, 거택보호비 27억4,000만원, 경로당운영비 1억2,000만원, 저소득노인 지원 11억1,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1,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억3,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취로사업비 1억8,5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8,000만원, 경로수당 8억8,100만원, 경로당 연료비지원 3,800만원, 노인회관 어린이놀이터 관리 2,500만원, 노인회관 건립 1억2,000만원, 중앙노인회관 3,000만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인회관 및 경로당보수 24개소에 1억2,000만원, 여성회관 어린이집 설치비 2,000만원, 경로당신축 6,000만원, 여성회관  물품구입비 3,4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1,200만원,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으로 의료보호비 29억2,900만원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9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민자녀 학비지원사업비 3억8,2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9억2,800만원,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지원 1억1,200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 1억7,900만원, 토양개량사업비 2억5,5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사업으로 벼 육묘 수급센타 설치등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1억6,600만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비 3억2,000만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비 1억1,300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사업은 우수농산물 포장개선사업등 1억1,500만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4,800만원,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문경아가씨선발대회 경비 3,000만원과 고품질 문경꿀생산 및 판매지원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산림 입지조사 인건비등 3,800만원,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등 3억6,8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등 8,100만원, 수간주사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은 산불감시원 인건비등 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34번국도 소공원조성사업등 1억5,500만원, 무전기 46대 구입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총예산은 6,200만원으로 경상경비등 5,800만원과 일반보상금 200만원, 자본전출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오염 소하천 정화사업비에 4억8,000만원과 농공단지운영 위탁교부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부지임차료등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동로 쓰레기매립장 보호옹벽 설치공사등 2억2,6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청소차구입등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6억8,400만원, 오염하천 정비사업비 8억5,000만원, 실시설계비, 군도 정비사업등 7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갈전 휴양단지 및 견훤유적지 연결도로등 100억원, '98가을착수 경지정리등 88억7,1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18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수리시설 개·보수 2억원, 송죽도로 확·포장공사등 11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구산지구 농업용수개발등 4억5,200만원, 재해위험물 보수비등 5억3,1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등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으로 '97 점촌우회도로 개설공사 채무부담상환 22억1,700만원, 국도3호선 확·포장, 시가지 우회도로등 차입금이자 1억7,400만원과 차입금원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골재판매수입 2억원과 하괴제방 개수사업등 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삼일극장∼조선생명간 도로등 2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신기공단 진입로 확·포장등 1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윤직동 육교가설 시설비등 1억1,300만원과 시영아파트∼천약국간 도로개설등 34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 지적고시 기본조사 설계비 1억3,000만원, 점촌동 성당밑 도시계획 도로사업등 4억4,100만원과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1억5,800만원과 차입금원금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체비지매각수입등 14억5,300만원과 폐광지역 진흥사업으로 문경온천 연결도로 국고보조금 45억원, 시도비보조금 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신농촌마을사업 7억2,8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자 3,900만원과 차입금원금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과년도수입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과 실시설계비등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1억6,3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시설비 181억1,300만원과 부대비, 감리비 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점촌하수처리장 예비전력비 1억원, 자치단체 사업으로 마성, 가은 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등 33억3,400만원과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25억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문경상수도 확장사업비 18억7,5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 이자상환금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 하수처리장 융자금이자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기계준설 및 긴급보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김용사계곡 주차장설치등 2억3,100만원과 문경팔경 주차장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및 원금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면 표지병 설치등 1억6,000만원과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비 6,900만원과 지가현황 도면제작 프로그램 개발비, 광파측량기 밧데리구입등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경농업규모화 특별지원 이자보전 3억원과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 1억2,000만원, 농촌지도소 별관회의실 보수 1,000만원, 가은 농업인상담소 신축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 농업개발센타 신축사업 2억8,2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벼직파기 지원등 1억4,000만원,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등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숙박시설 신축등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자체사업으로 퇴적물 준설공사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마성소각장 배기팬교체등 3,400만원과 자산취득비인 로우더구입에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13.8%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98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수 있을 만큼 절감된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당면한 경제난국 타결에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경제살리기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모든 공무원이  앞장서 행정력을 강구하고 있는 이시점에 예산의 일부분 자체사업, 각종행사, 경상적경비등 줄일수 있거나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위협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내용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증액, 과목변경이나 일부 긴급한 사항이나 사업마무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증액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별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예산의 투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증액·조정등의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의 심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도시국소관 

(14시30분)

○위원장 채경식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건설도시분야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채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본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건설도시분야 예산은 시민의 숙원해결과 읍면동별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직제에 따라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및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서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6억8,400만원, 갈전휴양단지 및 견훤유적지 연결도로와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 조령천 하천정비사업비등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개량관리에는 '98년도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사업, 농어촌 용수개발사업비에 1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에는 궁기, 김용, 갈평, 새재 소하천정비에 8억5,000만원, 재해위험물 보수, 영강정비 , 불정소하천 정비, 모전천주변 농업용수공급비 등에 5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풍수해를 대비토록 하였으며 또 재해대책기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에는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등 국고보조 및 양여금사업 89억7,000만원, 농암 내서 진입도로 개설 및 교량가설에 시도비 보조사업비 11억8,600만원, 도로 긴급보수비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무부담 및 지방채상환에는 '97년도 점촌 우회도로 개설공사 채무부담 상환에 22억1,700만원등 각종 지방채상환에 3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민수용 골재채취수입 2억원과 시도비보조금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상적경비 9,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하괴, 약석, 하초, 하리 제방개수 및 수문보수비 등에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개발사업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문공고료 및 온천수질검사 수수료등 경상경비 6,100만원과 삼일극장에서 조선생명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비외 13개소에 지방양여금사업비 22억원, 점촌역 지하도 개설사업외 9개소에 시도보조사업비 35억5,000만원, 온천이용공 개발외 7개사업에 자체사업비 5억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93년 신흥로 확·포장사업등의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7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및 체비지매각수입 6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문경온천 연결도로 56억2,500만원, 신문공고료등 일반경상비를 4,300만원, 지방채상환 및 반환금에 9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용지보상비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관리에 일반경상비에 4,500만원, 신농촌마을 사업비에 8억8,800만원, 오수처리장 정화조교체 및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1억6,000만원, 채무상환 1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는 세입이 융자금회수수입 2억4,000만원이며 세출은 국민주택 차입금상환등에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등 일반경상비에 2,400만원,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회 용역비 3억원, 점촌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사업에 221억5,400만원, 마성 및 가은 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 33억3,4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 1억6,400만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25억원, 문경상수도 확장사업비 18억7,500만원, 지방채상환금 5억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비 특별회계는 세입이 하수도사용료수입이 3억2,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일반경상비 9,600만원, 하수도 기계준설 및 긴급보수비에 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관광관리에는 일반경상비 9,000만원, 김용사 및 선유동계곡 주차장, 쌍용계곡 도로변 간이주차장, 관광안내판 및 간이화장실 설치와 등산로안내판 제작등 2억3,100만원, 차입금상환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관련 일반경상비 5,000만원, 교통안내 홍보물 900만원, 제3공영주차장 임차료 6,0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비등에 2억5,500만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관리에 일반경상비에 2억1,9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용역비 8,200만원, 일제 광파측량기 4,000만원, 개발부담금 및 과오납 반환이 2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본 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의 시군비 부담으로 읍면동별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토록 하였으나 시민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98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경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 

(14시38분)

○위원장 채경식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건설과장 정세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52억5,062만원이 증가된 353억5,67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개발중 지방양여금사업은 영순면의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 6억8,4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갈전휴양단지 및 견훤유적지 연결도로,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그리고 폐광지역사업으로 다음페이지 조령천 하천정비, 오천지구정비가 되겠습니다. 3개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조령천 오천제방 정비공사는 마성면 파출소 뒤 낡은 제방을 개·보수하여 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서 국비 5억원 포함하여 6억2,408만원으로 폐광지역 개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관리중 일반수용비는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구등에 잠식된 농로를 되찾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와 농촌 생활용수 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포함 61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퇴색된 양수장 건물도색 100만원, 농어촌 가로등보수비 850만원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관리 국내여비 240만원과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역시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포함하여 88억7,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별지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별조서 3페이지에 지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별 위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봄마무리 사업지구가 4개지구입니다. 영신지구, 민지지구, 마성 정현지구, 문경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도연지구 그리고 가을착수 예정지 역시 4개지구 있습니다. 산북 전두지구, 산북 내하지구, 산북 이곡지구, 영순 오룡지구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을 합니다.
  다음 별지 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개지구입니다.
  문경 요성지구, 가은 작천지구, 가은 전곡지구, 중앙 영신지구, 영순 이곡, 산양 위만, 부암 우본, 신전 해서 9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개지구입니다. 내화지구, 영순 왕태지구 해서 2개지구가 생활용수개발 대상지구입니다.
  디음 5페이지에 밭 기반정비사업은 9개지구입니다.
  '98년도 마무리사업은 가은 작천, 전곡지구 또 산양 신전지구, 위만지구, 산북 가좌, 창구지구, 동로 노은, 마성 모곡, 농암 종곡지구, 착수지구 3개지구는 가은 하괴, 호계 호계, 마성 상내지구해서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예산안 4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중 민간대행사업비는 문경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인 영순 의곡지구 25㏊에 대한 사업비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인 영순 오룡지구 22㏊에 대한 사업비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개지구 12.2㎞에 대해서 도비 채무부담을 포함해서 18억5,13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수기 정비비와 관정 정비비, 수리시설 개·보수 4개지구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 2억원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4개지구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표 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보조사업중에 4개지구는 장평보, 가은 성저입니다. 영순 왕태 성안보, 마성 남호지구, 농암 화산에 화산중보 보수해서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0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호계면 구산지구에 소형관정 30공을 굴착하여 용수로를 공급하기 위하여 5,700만원과 매년 낙동강 수기상승으로 매수가 되지 않는달지 침수지구 농토 더돗기사업 5,600평에 5,000만원, 용수공급시 긴급하게 지원하여 줄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3,000만원, 영신지구 동침마 진입농로포장  1,300m에 1억원, 농촌의 야간작업과 안전을 위하여 농촌가로등설치비 1,500만원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재해예방 홍보물제작, 방재 집행계획, 재해복구 지침서 제작 유인과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PP포대, 말목, 묶음줄 등 수방자재 구입비와 빙방사설치용 비닐구입에 대해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비상근무 기간중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 120만원도 역시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재설비 및 모래살포기 수리비와 자동우량기 유지관리, 방재행정업무와 재해예방 복구활동 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는 소하천 정비사업비로서 농암 궁기지구 여기는 경지정리가 기 시행된 사업지구 4개소가 되겠습니다. 궁기지구 또 김용사입구, 갈평지구, 새재지구에 대하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사업비는 아직 내무부에서 최종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앞으로 다소 변경될 소지가 있을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40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방재훈련 참석자 민간인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는 영강 체육공원 실시설계비 5,600만원과 재해 위험시설물 보수비 1억원, 영강정비사업 부대비포함 2억원, 불정 소하천정비 7,500만원을 계상하고 모전천주변 농업용수개발 금년도에 못한 75만 부대와 관로 350m를 설치하여 유곡지에서 담수해서 모전천 용수공급 및 하천정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신기지구 농업용수공급과 병행함으로서 용수량이 부족하여 동력을 키우고 전용관로 1,500m를 신설하여 신기지나서 유곡지로 담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기금적립은 7,054만2천원을 계상하여 재해등 응급시 대체하도록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다음 건설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단속 청경 2명과 수로원 6명에 대한 보수와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비로 2,415만원과 일반수용비는 도로점용료 고지서 및 서식유인, 건설기계 면허증,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포함 384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7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주요구조물에 대한 설계심사 수당과 노상적치물단속 청경, 중기조종원, 수로원에 대한 피복비와 굴삭기, 덤프트럭 유류대 유지비와 제설작업 인부임, 교통량 조사인부임, 겨울철 설해방지를 위한 염화칼슘 구입 등을 재료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관리행정업무와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을 위하여 국, 과장과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노상적치물 단속 청원경찰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포함 9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도로건설 일반수용비에는 도로정비용 도구구입과 도로포장 긴급보수재 구입 및 도로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접도구역 관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 시설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정비사업 2개지구, 군도정비 4개지구, 교통소통대책 3개지구, 도로유지관리 3개지구, 농어촌도로 7개지구와 농암 우회도로 도비채무부담 사업과 편입용지 보상이 완료된 농암 종곡도로 개설사업비 1억원 등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 역시 배부하여 드린 지구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국도 2개지구가 있습니다. 국도3호선과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고요, 동로, 산북, 거산지구, 문경, 산북 가좌지구, 동로 상내, 석항, 농암 간평, 농암 연천지구에서 군도 4개지구 그리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가은 성유1교, 동로 간송교, 대하, 유곡해서 이것은 산북 김용사 입구도로에서부터 국도 포장도간 시도비사업 포함해서 대하 이곡 3개지구입니다.
  다음 2페이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3건이 되는데요, 영순 말응의 선형개량, 막곡도로 덧씌우기,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는 7개지구입니다. 
  민지 갈전, 사근왕태, 산양 우본에 연수 현리, 호계 선암의 선암 부곡도로, 산북 의곡의 지천 의곡도로, 동로 노은에 적성 노은도로, 농암 화산에 화산 내서도로 해서 농어촌도로는 7개가 예산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암 내서진입도로 및 교량가설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송죽도로 확·포장 1억원, 녹문도로 확·포장 5,000만원, 흑송도로 확·포장 1억2,000만원, 문경 당포진입로 1억원, 지방도사업 채무부담상환 4억원, 내서진입도로 및 교량가설에 3억9,600만원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6,000만원이고 도로표지판정비 2,000만원, 도로 긴급보수비 1억원, 진정2리∼봉정2리까지 굴곡이 심한 도로에 갓길을 포장하여 통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상환은 점촌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2억1,700만원과 다음페이지 지방채상환중 차입금이자는 시가지 우회도로 건설공사비 6,400만원과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1억1,000만원이며, 원금상환은 시가지 우회도로 건설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을 합한 4억6,9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하천부지 점용료2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1만5천원, 골재판매수입을 1억9,92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과 도비보조금은 하괴제방, 약석제방 각각 5,000만원, 하초제방, 하리제방 각각 4,0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수위관측 인부임,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하천제방 수문보수비 포함해서 4억6,9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 9,01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골재반출증, 근무일지, 납입고지서 등 골재채취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과 하천감시 청경 피복비, 직영사업 중기임차료, 감시초소 난방비, 하천변 간판정비등에 8,319만6천원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43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하천감시 청경과 직영골재장 지도에 필요한 870만원과 하천감시 청경의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로는 역시 하천감시청경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해서 2,8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본청 및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비와 구 영강교에 설치되어 있는 수리관측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하천제방개수 측량비 1,080만원과 제방개수공사는 하괴제방 4,730만원, 약석제방 4,730만원, 하초제방, 하리제방 각각 3,730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 5,000만원, 각 5건의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이목리 직영골재장 진입도로 차량대피소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3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많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98년도 예산안은 건설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였사오니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경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3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원 위원    장사원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시설비에 구산지역 여기는 석회암층 아닌가요?
○건설과장 정세흠  석회암층입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은 불가능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장사원 위원    소형관정은 나중에 계속 채수를 하더라도 주변의 침하나 이런 현상이 안나타날까요?
○건설과장 정세흠  괜찮습니다.
장사원 위원    그리고 바로밑에 달지침수지구 더돗기사업 5,600평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간단 말이죠?
○건설과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장사원 위원    거기가 현재 침수되고 있는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600평만 침수가 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여기에는 상수도취수장 있는데는 별도 배수개설사업으로 별도로 내고 이것말고 조금 위쪽으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천변에.
  하뜰 거기는 따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지구는 아닙니다.
장사원 위원    개인소유겠죠?
○건설과장 정세흠  15, 6명으로 됩니다.
장사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송관선위원입니다.
  갈전휴양단지, 견훤유적지 여기에 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갈전휴양단지 및 견훤유적지 연결도로 그리고 밑에있는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자체를 도시과에서 수립했기 때문에 다음 도시과 제안설명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영강체육공원 실시설계비 이것 어느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흥덕동이 되겠습니다만 가성교 놓고 있는 곳 보면 하천쪽으로 딴봉이라고 있습니다. 하천중간에 골이 하나 있는데 앞입니다. 하천부지가 20,000평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활용해서 시민 휴식공원을 조성해보자. 2단계로. 1단계는 영신숲입니다만 2단계로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어느부분이라요?
○건설과장 정세흠  대접골 상류부분입니다.
박경무 위원    영강교 위엔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위입니다. 제방이 안쪽으로 마성교있는 곳으로 있고 제방 하천쪽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철로 밑으로 입니다.
박경무 위원    물 깊은곳 앞 거기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박경무 위원    몇평이나 되요?
○건설과장 정세흠  하천부지만 약 20,000평정도.
박경무 위원    이 시설비 재해위험물 보수비 이런 것 재해위험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재해위험물은 주로 소하천류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올해도 재해보호할 대상시설물은 안되어서 소규모로 있는데 일부 유실위험이 있다든지 이런곳을 사전에 찾아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영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조금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갈전휴양단지가 어느쯤 있는 곳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제가 조금전 양해를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도시과장 설명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농어촌가로등 상당히 많지요? 가로등 등수가?
○건설과장 정세흠  많습니다. 2,700등입니다.
고영조 위원    내년도에 보수계획등수가 340등?
○건설과장 정세흠  예. 신설이 1,500만원해서 약 60등정도 신설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고영조 위원    신설등 포함해서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신설은 따로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이것 보수인데 보수만 340등?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영조 위원    여기 국고보조 기계화경작로사업 또 민간대행 경작로사업 두가지로 됩니까?
국고사업, 국고보조사업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또 40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앞엔 4개지구 뒤엔 5개지구인데?
○건설과장 정세흠  앞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 그러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고영조 위원    405페이지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일괄적으로 2억3,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 뭐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지구별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통상보면 양수장이라든지 이런데는 기계를 뜯어놓고 베아링 날라갔다 해서 쫒아오는 예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지구 특별히 몫을 지어놓지 못하고 긴급히 쓰기위해서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다음 410페이지 영강정비사업인데 이것은 바로 어디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영강정비사업은 저희가 1차적으로 영신숲에 했습니다. 보완도 하고 담수보도 만들고 했는데 다시 덧붙여서 영강교 상류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러면 영신숲에서 계속 올라간다는 이런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중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딴봉있는데를 2차사업으로 두고 1차사업을 영신 전체 기존 영신숲하고 영강교상류부하고 두 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럼 하상정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하상정리와 고수부지조성, 편의시설 복합적으로 전부다 포함해서 다하도록, 차량이용 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 전부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고영조 위원    딴봉앞에 어디다 해야 되나? 할곳이 없을텐데?
○건설과장 정세흠  딴봉앞에는 올해 실시설계만 들어가 있습니다. 가성교 놓는데 포내쪽으로 보시면 제방안쪽에 부지가 많습니다. 하천부지가.
고영조 위원    포내쪽으로?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영조 위원    양여금사업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다 내용이 올라가죠?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계획잡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 내역을 볼수 없을까요? 양여금사업 신청할 때 내용?
○건설과장 정세흠  지금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만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아무도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과 

(15시50분)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83억4,389만4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6,195만4천원, 사업예산이 63억2,344만원,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비가 12억5,000만원, 채무상환액이 7억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에는 관서당운영경비 1,815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경상적경비로 4,38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요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예산요구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경온천 수질관리를 위한 온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270만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80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각종 보상관련 서식인쇄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도면 복사기수리, 용지구입비등 294만원, 월간온천정보에 온천광고를 위한 광고료 150만원, 트랜시 측량기구 수리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지방양여금사업비에 22억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에 35억5,000만원, 자체사업에 5억7,34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는 삼일극장에서 조선생명간 도로외 12개사업에 1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원, 도시계획시설 부속시설물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업지구는 삼일극장∼조선생명, 극동 뒤 도로, 삼일극장에서 문경병원간, 구 군수관사에서 중앙초등, 오룡식당에서 홧근네갈비간 도로 그리고 문창고후문, 남산빌라에서 중앙공원 진입도로, 영신숲∼영순교간, 중앙시장 도로보상 그리고 금호맨션에서 애경노인회, 음지마을 진입도로, 중앙근린공원조성, 도시계획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영강교에서 창동간 제방도로 포장 그렇게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는 동주아파트옆 시내에서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육교가설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2,790만원, 실시설계비 8,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에서 천약국간 도로외 6개 구간으로 그 사업비는 11억5,000만원, 윤직동 육교가설에 4억8,700만원, 영신 철도건널목 지하도15억원, 새재1관문앞 부지매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구를 살펴보면 시영아파트에서 천약국간 도로, 경찰서에서 주공아파트간,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간, 전병호댁에서 돈달산까지 그리고 여고진입도로, 우회도로에서 영순교간, 공평 좌우 진입도로, 윤직동 육교가설, 점촌역 지하도개설, 새재 잔디광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해서 지형대에 표시하는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1억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등 기본조사설계비를 1억3,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점촌동 성당밑 도시계획도로외 7개사업에 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요구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으로 신기공단 진입도로 확·포장에 따른 실시설계비 3,687만5천원, 토지매입비 3억7,500만원, 시설비에 8억3,112만5천원 그렇게 해서 총 1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기채한 시민운동장 진입로사업 기채발행에 15억원에 대한 5회차 이자상환액이 9,600만원, 2회차 원금이 3억원 그리고 '93년도에 기채한 신흥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따른 기채발행 9억원에 대한 5회차 이자상환액이 5,760만원과 2회차 원금상환에 1억8,000만원 그리고 '90년도에 기채한 새재도립공원 개발사업에 기채발행액 3억5,000만원에 대한 마지막 이자상환액이 490만원 그리고 원금상환액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체비지매각비 14억5,250만원, 시공자 예치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타수입에 1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1,500만원, 문경온천 연결도로사업의 폐광지역 진흥사업 국고보조금 45억원, 시도비보조금 5억6,250만원등 66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에 4,282만2천원, 문경온천 연결도로의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사업예산에 56억2,500만원, 농협중앙회 융자금이자 원금상환에 5억4,250만원, 시공자 예치금 반환에 4억400만원, 예비비에 2,00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97년도에 이어 신기공업단지 용지보상비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원 위원    장사원위원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20만원씩 8,500평을 팔아서 17억원 세입을 잡아놨는데요, 8,500평에 산출근거는 뭐죠?
○도시과장 최남순  전체 조성하는 것은 45,000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양관계는 전체분양은 전망이 흐립니다만 예산편성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시설비하고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설비는 우리가 기채내지 다른 재원이 앞으로 되어야 할 사항이거던요.
장사원 위원    예상이 불투명한 세입이네요?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앞으로 공업용지는 대부분 사업비를 기채를 해서 조성해서 매각을 해서 재원확보를 해야 하는데 기채하는것까지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장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조금전에 건설과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갈전휴양단지 및 견훤유적지 연결도로가 정확하게 어떤곳에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갈전휴양단지는 가은 유니온목장 주변이 갈전휴양단지계획으로 우리가 폐광진흥지구 사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럼 목장부지를 휴양단지로 변경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주변 그것을 포함해서 그주변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훤유적지는 아차마을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안동대교수로 하여금 문화재 성과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따라서 우리가 단지를 한다고 하면 개촉지구사업으로 기반시설, 진입도로는 우리가 개촉지구사업 건설부에 요구할 때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폐광진흥지역내에 어떤곳에 한다고 해도 어떤사업을 이와같은 휴양단지라든지 위락단지를 하면 그쯤 들어가는 도로는 시에서 해줍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것은 계획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단지내에는 민자부분이 하고 그외에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진입도로, 기반시설은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민자가 유치되는데 용이하도록, 전에도 여러번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가은 위락단지 진입도로라든지 용연스키장 진입도로, 외어 골프장 진입도로, '98년에 계상된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이런 것은 우리가 건설부에다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지금현재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용연스키장 진입도로라든지 진남교에서 구랑간도로, 외어에서 고요까지 도로 그리고 내년도에는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까지 연결하는 도로, 새재휴양단지 그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폐광지역 개발비라고 해서 예산에 많이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내년도 그러니까 '98년도에 폐광지역 개발사업비가 확정된 금액이 얼마정도 계상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다음에 자료를 별도로 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방금 논의되고 있는 새재종합휴양단지하고 견훤유적지 진입로하고는 개촉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번에 개촉사업이 총변경계획할 때 56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56개 사업이 연차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 지금현재 주력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새재휴양단지 하면 한 예가 됩니다만 새재도립공원내에 썰매장이라든지 유스호스텔등 개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사업에 따라서 지원사업으로서 진입도로같으면 이번 개촉사업 56개사업에 세부사항에 시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송위원님이 말씀했는 아무데나 개촉사업 125점 중앙안에서 어떤 뜻이 있는 분이 한다고 해서 당장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개촉사업, 기본사업의 변경에 따라야 됩니다. 변경이 되어 확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지원시설비가 또 같이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폐광사업 60억원, 신년도는 150억원정도 지원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예산 자체가 약 7조8,000억원정도 감이 되기 때문에 기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개촉 폐광사업도 다소의 예산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지난 12월초에 건설부하고 통상산업부하고 재경원하고 이야기가 되기는 '97년도에는 60억원 지원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150억원 되는 것으로 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관선 위원    견훤유적지에 도로사업하는 연결도로하는데 견훤유적지에 가면 그 유적에 대해서 우리가 볼거리가 뭐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유적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추진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견훤유적지가 뭐어떤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최남순  글쎄요, 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작년에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안동대학교에다 지표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해서 주민일제 조사를 해서 고증되는 자료 나온 것하고  있는데 문경관광쪽으로 가면서 뭔가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없는 것도 만드는데 굴하고 이런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고증된 자료에 의해서 이번 개촉사업에 견훤유적지에 대한 복원사업을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 따라서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견훤유적지 발굴개발문제를 별도로 다루리라 보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견훤유적지가 앞으로 개발되어 가면 그에 따른 진출입 진입로를 이번 세부계획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관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앞으로 10년후라든지 20년후에 이예산 가지고 다른데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엄청난 지역의 발전이 올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유적지에 대한, 지금으로 봐서는 유래에 지나지 않잖습니까? 볼거리가 없는데에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썼다하면 물론 집행부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의회도 더할나위 없이 그렇고.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예산안을 세워놨는데 따라가는 의회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던요.
  과연 그때 가서 어떠한 평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가봐서는 유적지부터 먼저 금하굴을 발견하든지 견훤왕에 대한 확실한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지 가상적인 것을 갖다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자체가 폐광지역개발사업입니까? 그러나 꼭 이곳이 아니고 견훤에 대한 유래는 상당히 많습니다. 성들도 있는데가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전설에 의해서 관광객이 거기 오면 뭘 보여줍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이 사항은 경영문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배경이랄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런지 몰라도 전남 남원에 가면 이도령, 춘향 하는 것은 하나의 사화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것을 등장시켜서 연간 200만명 사람을 모읍니 다.
  그래서 저희들도 견훤출생지라 하는 복원에 따라서 앞으로 그주변의 산성도 복원해야 되고 저희들로 봐서는 수려한 경관은 있지만 유래를 발굴해서 볼거리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 역사상 여러군데 많겠습니다만 이지역으로 봐서는 한시대를 풍미했던 이런 분을 또 형상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해서 작년에 안동대 민속학과에서 고증을 내릴때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개발계획이 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기회에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사료조사 집계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남원을 비유를 하시니까 그런데 남원 광한루같은 곳은 그만한 유적이 있어요. 볼거리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사실상은 이도령이나 춘향이가 역사의 고증된 인물이 아니거던요, 소설에 나오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관광자원화하는데 우리지역은 분명히 문경이나 상주에 견훤 후백제 견훤왕이 있었다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볼거리를 하나 창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볼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면 있는곳부터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런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초점을 잘못잡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견훤의 발생지부터 주변의 이루어졌든 여러 가지 유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해 가면서 개발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과연  이 시설을 해놓고 누구든지 우리 문경이 좋다 해서 찾아와서 견훤에 대한 관심은 역사공부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드물겁니다. 그것을 주목해서 그지역에 갔을 때 과연 어떻게 평을 하겠는가 걱정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러면 갈전휴양단지, 견훤유적지 연결도로 사업시행하기전에 일단 모사업지인 견훤유적지가 먼저 됨과 동시에 같이 일하기 때문에 견훤유적지 발굴에 대해서 경영문화담당관을 통해서 사전에 한번 의회에 보고한후에 사업집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이상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견훤유적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중앙으로 건의했더니 "가치가 없다, 문화재가치가 없다"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관광지로 벨트화 넣어달라"고 해서 그것이 유곡찰방하고 같이 물렸기 때문에 같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유곡찰방은 50억원을 투자해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경북통합 개발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 견훤유적지는 취소되고 관광지로도 넣을수 없다고 해서 문체부에서 이것은 가치가 없으니까 안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시청관내에서 그렇게 모릅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개촉사업이나 폐광사업도 진행할때는 개별사업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지를 개발한다면 문공부하고 지원도 받을수 있는데 그것은 경상북도 북부권, 안동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개촉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안동권 관광개발계획에 세부사업에 들어가야 관광사업법에 따른 모든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이 진남권하고 새재권하고는 관광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방금 논의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은 개촉사업은 확정되었지만 관광사업법에 지원받은 세부사업에 안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반영시켜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안되는 것을 어떻게 반영시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문화재하고 관광개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목 위원    문화재로 지정해주면요, 개촉사업으로 자금이 투자됩니다. 문화재로 지정돼 오면 문화공보부예산, 관광지로 지정되면 문화공보부예산에서 개촉사업 예산이 그곳으로 넘어와서 투자되고 길닦으면 건설부 예산으로 지정되면 건설부로 넘어가듯이 되어서 여기는 투자할 가치가 없고 또 지정할 근거도 없다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지금당장 전화를 걸어서 경영문화담당관실에 연락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잘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치가 없으면 투자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못하지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다면 말이 안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문화재로도 가치없다, 관광지로 안된다.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이 내려오면 여기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결국은 이렇습니다. 모사업이 쉽게 말해서 지금현재 이위원님이 착각하시는데 문화재보호법에 받는 문화재는 아니나 관광사업법에 받는 것은 관광지의 개발계획 지정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문화재보호법에 지구지정이 안된다.
이상목 위원    문화재보호법에도 안되고 관광과장한테 내가 설명을 들었어요. 관광과장이 관광벨트화에 포함안되면 국가 지원사업을 할수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켜달라고 해도 안시켜준다. 최소한도 관광사업에 들려면 2하루 200명이상의 출입, 구경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주위에 넓게 관광연계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그것 왜그런가 하면 찰방복원계획 때문에 누차 찾아가서 몇번이고 설명을 들어서 그 두분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 찰방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답니다. 문화재로 지정해 주시오 하고 안그러면 여기 50억원 투자는 못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못받아요.
  그래서 유곡은 다시 올라갔어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견훤유적지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취소되었고.
  그런데 그것 안된는데 왜 12억원이나 여기 투자되는지? 이것 문화재로 문공부에서도 지정안돼, 관광지로도 지정이 안되는데. 관광과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시에서 지정해서 돈을 투자할 것 같으면 되요. 그렇지만 도에서도 인정 안해주고 국가에서도 인정 안해준다 이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지금현재 관광업무도 제가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견훤유적지 같으면 문화재관계 법규에서 지원받고.
이상목 위원    처음에 신청은 그렇게 했어요. 신청은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관광사업법으로 적용받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두건도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역시 유보되어 와 있어요, 문화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상목 위원    문화재도 안된다, 관광지로도 안된다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래서 지금현재 별도로 경영담당관실에 모 개발사업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모사업이 안된다면 갈전휴양단지는 휴양단지로 개발해 들어가더라도 견훤유적지 연결도로는 모사업에 안들어가면 이사업은 유보시켜야 됩니다.
이상목 위원    내말이 그말이래요, 그것을 확답을 했으니 난 그것은 믿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채경식  원활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목 위원    국장님이 도시건설내용을 잘아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 얼마씩 줄이라는 중앙에서 안 내려 왔습니까?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 위원    그다음 영강, 창동간 제방도로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개발공사 진입도로입니다. 거기서 도시개발공사로 해서 저희들이 장래 계획은 창리까지 가는 길이 농경지 중간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1차 대피소하고 이런 것을 해보니까 용지보상이 안됩니다. 그 도로를 넓히려고 하면 농지가 많이 소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들어가는 제방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하천부지하고 일부 그쪽으로 농지들이 낮은 도로들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면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것이 점촌시 분리되어 있을 때 점촌시 순환도로로 해서 점촌시에서 2차선으로 신기까지 닦아 올릴려고 했는데 문경시로 통합되는 바람에 바로 건너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닦아봐야 진입로 구실밖에 못한다 해서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그럼 창동까지는 2차선으로 닦을 작정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상목 위원    그 닦을려면 신기까지 연결시키면 버스가는 것도 좋고.
○도시과장 최남순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는데 우선 올해예산 그것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럼 버스가 돌수 있도록, 마음대로.
  그 다음에 445페이지 공평 좌우진입도로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공평 좌우 진입도로는 1리 정미소있는데 거기서 임대아파트하는 진입도로가 사실상 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우리가 개발해 줌으로 해서 그지역 주변에 개발도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도시과장 최남순  사도이고 폭도 아주 협소하고 그것을 또 했을 때 토지이용도도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줄때에는 그주변도 개발될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진입도로도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이상목 위원    좌측은 금마들어가는 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금마들어가는 것은 전에 박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부분은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업지역 개발할때에 병행해서 하고 그 안부분은 우리가 예산 가능하면 앞당겨서 공평4리까지 들어가는 도로 그것이 사실은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조기에 할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좌우진입도로라 하면 그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이 아닙니다. 아파트진입도로 안있습니까? 진입도로가 지금현재 들어가는 도로 조금 아래측으로 인가 집옆으로 해서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사도는 폐도를 해버리고 그것은 어차피 준공될 때.
박경무 위원    황동섭씨 집있는데 그 들어가는데 아닙니까?
이상목 위원    박위원님! 내질문 끝나거던 하십시오.
○도시과장 최남순  1리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황동섭씨는 잘몰라서 답을 못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황동섭이도 우측인데 뭐.
○도시과장 최남순  고만수씨 집을 아십니까? 거기서 아파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앞으로 도로가 와서 그위에 동네 그곳으로 디귿자로 길이 연결이 되면 그주변이 완전히 아파트 진입도로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상목 위원    그다음 446페이지 도시계획 지적고시라 했는데 어느지구를 말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마무리를 해서 금년도에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최종결정은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되었는데 결정이 되고 나면 지적고시를 확정고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도3호선 확장해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3호선이니까. 우리 시내 도로가 나중에는 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 양여금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 위원    보통 40억원씩 양여금이 도로사업에 안내려 옵니까? 어째 10억원밖에 배정을 안해놨습니까?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 위원    작년에도 국도3호선 할것이 점촌 우회도로로 계속 빠져나갔는데요, 어째 책정되었다가 예산변경으로 전용해서 넘어갔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20년 닦아도 신기까지 못올라 오겠네요?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 위원    안그래요. 측량까지 1억6,000만원주고 측량까지 다해놨어요.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 위원    1차사업이 2차사업으로 해서 1억5,000만원주고.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 위원    그런데 그때 용역을 1억5,000만원인가 6,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설계까지 나왔는데 그래요?
      (뒷좌석에서 건설과장이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에 양여금 신청할 때 대충 사업계획 잡을때는 함창경계에서 공평삼거리까지 1차구간으로 정해서 전체 용역설계가 다되었습니다. 그까지 끊어서 사업지구를 해서 내무부에 양여금신청이 되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우회도로하고 3호선하고 같이 양여금신청을 해서 떨어진 것이 10억원하고 30억원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렸고 내년도에는 사실상 우회도로가 종결되고 공평삼거리부터 불정경계까지 신규노선으로 해서 국도3호선은 계속사업으로 해가고 신기동 노선하고는 같은 노선에 2개 사업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점촌우회도로 양여금이 같이 한노선에 2개사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89년도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속사업 노선하고 공평삼거리부터 올라가는 불정까지는 신규노선하고 집중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그사업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함)
이상목 위원    그것이 약 6㎞남짓한데 벌써 10년이.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위원장 채경식  이위원 끝났지요?
이상목 위원    예.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44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제가 부기상 보니까 시비 50%, 도비 50%가 된것도 있고 또 어떤 우회도로, 영순교에서 우회도로 이것은 또 조금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더된 것 같고 또 점촌역 지하도개설 여기에도 시비부담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시비보조가 그러면 많이 된 것이죠?
도비에 비하면 시비가 더많이 된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아닙니다. 영순교 우회도로는 의무부담 그대로입니다.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된 것이.
이두영 위원    아! 그럼 이밑에 점촌지하도는?
○도시과장 최남순  지하도는 저희들이 5억원부담하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 잠정적으로 지하도 하는데 약 70억원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주면서 의무부담 5억원 해놨는데 앞으로 시비로도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앞으로 추경에 이많은 재원을 확보하긴 힘들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는 말씀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만 대략 70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청하고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좀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저희가 소방의날 그때가서 시장님에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영순교 우회도로 이것은 뭐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도면보면서 설명
이상목 위원    그러면 모순이 있는데요. 이쪽 점촌시로 들어오는 접합도로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도면보면서 설명
이상목 위원    아는데 그쪽으로 해놓지 이 도로가 필요하냐 난 그말입니다.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밑에 있잖아요, 이 우회도로는 점촌 들어오는 접속선이 없어요, 끝이래요. 국도34호선 우회도로에 그 우회도로가 딱 막아서 넘어갈수도 없고 이쪽으로 연결도 못시킵니다. 우회도로 역할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로로 사용하면 몰라도요.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조위원.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다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사업비가 시지역 소위 동지역에 속해있기 때문에 약간 관심이 많은듯한 기분입니다.
  양여금사업하고 제일적은 보조금은 아마 도비가 제일 적죠? 국비에 비하면 훨씬 적지요? 
  양여금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이 같은 여건 시내지역에 집중적으로 어느지역은 양여금 보조사업지역으로 사업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상당히 규모가 적은 보조금이 적은 도비사업으로 되어있다 말이예요.
  아마 사업하는 집행부에서도 그사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 내 이해가 좀 덜갑니다. 어떤지역에 한해서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하고 또 어떤지역에 한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느냐?
  그래서 나 그것이 좀 이해가 덜되네요?
○도시과장 최남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세우는 것이 도비가 먼저 결정되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결정된데는 양여금사업을 더부살이로 못하거던요. 도비사업이 가내시된 부분에는 도비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양여금가지고 계속하던 사업지구를 우선하고 민원이라든지 중요도를 봐서 나머지는 양여금 넣으니까 양여금사업하고 지금 체제로 봐서는 어느지구는 양여금이 들어가서 재원이 많은 것 같고 어느지구는 도비가 들어되었습니다. 도비가 먼저 책정이 됩니다. 도에서 지구가 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어느지구는 도비로 예산얼마, 도비 얼마, 시군비부담 얼마 이렇게 내시가 되거던요? 그러면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 양여금은 우리시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구분되는 체제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고영조 위원    도비사업을 해도 도비만 가지고 하는곳도 있고 또 도비에다 시비를 보태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로 봐서는 어떻든 먼저 도비사업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머지 사업지구는 양여금사업을 한다.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어떻든 국고에서 지원되는 양여금사업은 그래도 금액이 많고 좀더많은 사업을 할수 있고 도비사업 부분은 특수한 사업지외에는 도비사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지역사업에 불균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내용을 잘못보면 어느 특정지역에는 양여금사업으로 다 돌려놓고 어느지역에는 약간 취약하다 볼 수 있는 도비사업비로 돌려버리고 이런 내용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참작해서 지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금년도 양여금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신청이 되었겠죠?
○도시과장 최남순  양여금사업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왔는 것을 우리시에서.
고영조 위원    시에서 양여금사업을 바로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영조 위원    일단 양여금만 내려오면?
○도시과장 최남순  어느지역에 얼마 이렇게 합니다.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재량권은 역시 시에 달려 있구만. 그렇죠?
○도시과장 최남순  도비 전달되는 것은 도위원님들의 관심사업 그것을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양여금은 그외 지역을 우리시가 예산형편대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것입니다.
  도비사업은 도위원님들이 거의 주도를 해서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고영조 위원    도시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이내용에 444페이지 전체가 도비사업비인데 이 사업들은 전부 도위원들이 주관하는 사업들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도위원들이 도에 가서 관심있게 지역을 결정합니다.
고영조 위원    전체 사업들이?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래서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는 합니다. 도비사업은 총체적으로 우리지역의 사업들을 주욱 올려놨는데 거기서 시의원님들이 지역사업 결정하듯이 도위원들이 관심되는 지구는 자기구역에 어느지구, 어느지구를 아마 결정하는 결정권은 도위원들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양여금사업으로 돌릴수도 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돌린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아니! 지금까지 도비사업에 의존하다가 우리가 도비보조가 적기 때문에 도저히 어느 일정기간내에 이사업을 마무리 못한다 이런 이야기라. 그런 것 같으면 보조금이 많은 양여금사업으로 돌리자 이런 이야깁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고영조 위원    그러면 도비사업엔 양여금을 포함시킬수 없나요?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고영조 위원    그것은 알고요, 지금 두가지 종류 아닙니까? 지정해서 내려오는 양여금있고 조금전에 봤습니다만 양여금법 제4조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사업에 한해서 양여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몫 묶어서 내려오는 양여금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그런 양여금이라도 사업규모가 큰곳은 도비지원액이 적으니까 거기다 투자를 좀더 하면 될 것 아니겠나 그런 것을 묻습니다.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고영조 위원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고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 위원    궁금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도비예산을 받아오는 것 역시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도에서 우리사업에 의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도의원이라는 것은, 도비는 어디까지나 도의원으로서의 예산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박경무 위원    시장한테 오는 것으로 봐야 되지요, 그리고 나머지 도의원이 하는 재량사업비를 일부 이것은 그분들이 재량사업비는 일부는 가져온다고 보지만 도비를 도의원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사업부서에 의해서 그분들의 재량사업비로 온다는 것 이것은 취소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하고 도비사업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주택과 

(16시30분)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수면  주택과장 강수면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0억6,433만4천원으로 주택관리가 9억3,310만1천원이고 지방채상환이 1억3,123만3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4,510만1천원으로 그중에 관서당경비가 1,714만2천원이고 경상적경비가 2,7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내역은 다음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수용비는 오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와 무허가 건축물 홍보전단 유인비등 238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목에는 신농촌마을 오수처리장 전기료와 정화조청소비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210만원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리고 여비목에는 주택업무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건축허가 업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등 주택과 전체 업무추진을 위하여 1,38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맨하단에 100만원은 주택업무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상단의 240만원은 주택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며, 도서구입비 120만원은 건축관련 법규집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억8,8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사업비 7억2,800만원은 신농촌사업비로 그내역은 실시설계비 2,240만6천원과 토지매입비 5,000만원, 시설비 6억4,5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상단의 시설부대비 1,029만8천원은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6,000만원으로 시설비 5,000만원은 농암 종곡3리에 설치한 오수정화조가 이상이 생겨서 심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정화조 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1억1,000만원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지방채상환 1억3,123만3천원은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지방채이자 3,883만3천원과 원금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4,0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6만원과 '98년도에 회수할 융자금 이자수입 2,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수입은 2억1,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98년도에 회수할 융자금 원금수입 6,0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융자금 연체료 70만5천원과 과년도수입은 장기체납액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4,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주택융자금 회수에 따른 여비 2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한국주택은행에 상환할 이자 2,235만5천원과 원금 6,0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5,5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송관선위원입니다.
  470페이지 운영수당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이죠? 예산 얼마 안됩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할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수면  법규상 조례를 사전에 심의해서 결재를 올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택조례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민원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사전에 심의할수 있다 이거죠?
○주택과장 강수면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대학교수가 5명이고 시의원님이 3명이고 그외 미술선생이 1명 있고 이렇게 해서.
송관선 위원    설치목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위원회에서 조례에 의한 민원을 심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자체를 갖다가 의회에서 조례가 승인되어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서 승인된 조례안대로 민원을 갖다가 심의하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승인된것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심의하는지?
○주택과장 강수면  아닙니다. 의회에 제출하기전에, 결재도 올리기전에 시안을 만들면 기술적인 자문을 받는 겁니다.
  자문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위원회 자체는 똑같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수면  기존 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4미터로 하는 것을 3미터로 고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올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수면  아니죠. 그것은 자문을 받은 것이지 거기서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조례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결정이 되는 것이죠.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혼돈이 당장에 오잖아. 거기서보면 통상적으로 볼때는 나도 어제 그것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시로 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올렸다 그이야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요, 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사람들이 설상가상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건물을 하나 지을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는 것인지 몰라도 조례안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조례자체를 건드렸다 하면.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송관선 위원    가급적이면 이번에 중앙시장건으로 의회에 와서 나도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 위원회든지 조례에 대해서면 조례 테두리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주택과장 강수면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중앙시장 문제에 대해서 조례 때문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상당히 외관상 보기나 또 회의질서상도 상당히 잡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그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어떤 내용인지?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건축 시공자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어제 이야기가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보기로 봐서 중앙시장이 기초공사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추진 내역하고 또 조례안이 확정되지 않은데 대해서 시공이 먼저되었기 때문에 차질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수면  지금현재 중앙시장은 어디까지가 현행조례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4미터, 4미터 이렇게 나갔습니까?
○주택과장 강수면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허가가 나갔는데 저희가 조례를 당초에 그사람들이 와서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했을때도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니까 이사람들이 타시군, 인근시군에 견학을 하고 와서 어느시군에는 얼마고, 어느 시군에는 얼마더라, 그런데 우리시에는 너무 많이 띄우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사방 인근시군 사례를 다받아 봤습니다.
  그랬을때에 저희가 보니까 창고라든지 위험물 제적고 같은 것은 저희가 제일 강하게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치고 중앙시장도 그렇다면 영세민들이 할려고 하는데 다만 1평이라도 해주는 것이 타시군보다 낮게 지정을 안하면 안될 것 아니냐 해서 4미터를 하면 중간쯤은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례안은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공포가 되어야 시행하게 되니까 현재 공사는 어디까지나 현 설계대로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주지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미리 성급하게 현재 공사가 지하층 바닥 콘크리트만 해놨습니다. 지하층 바닥 콘크리트를 해놓고 철근을 조립해서 기둥을 해올라 가야되는데 지금은 기둥을 철근조립을 밑바닥 철근조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조례 여기 올라오기전에 다시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사람들이 공사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되어서 직원을 내보내서 보니까 철근조립을 3미터에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당장 불러들여 소장하고 설계사무소 감독하고 불러서 당장 공사 중단해라! 아직 조례도 개정안되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현 조례대로 해야 되고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된 다음에 설계변경이 되면 설계변경 허가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즉시 중단을 시켜놓고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과장님께서 진행과정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도 처음 당초의 설계를 설계대로 4미터, 4미터 시공한 것이 설계는 그렇게 들어와도 심의위원회에서 3미터, 2미터로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전문가 이상으로 하니까 그것이 거의 법으로 대는 것으로 보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강수면  그것은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사람이 혹시 듣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안되겠나 하는 것은 추측을 했는지 몰라도 절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례라 하는 건축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안을 만들어서 자문을 받은 다음에 결재를 올려서 시장님 결재를 받은 다음에 의회에 안을 제출하게 되고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집행부로 돌아와서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라야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조례가 시행이 되자면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안에는 공사 절대 그렇게 못하죠.
○위원장 채경식  이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조례안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나중에 말씀하세요.
이두영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무 위원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485페이지에 기타 국내차입금이자라 하는 것은 뭡니까?
○주택과장 강수면  저희시에서는 아직 외국 차입금이 없지만 예산용어상 국내차입금 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올해는 도시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하나도 안보이는 것 같은데요,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강수면  예,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리고 신농촌마을 사업말입니다. 이것이 어째 점점 줄어들어가는데 시비는 자꾸 더많이 보태가고 왜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강수면  시비가 많이 보태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할말이 없습니다만 양여금이 4억원이고요.
이상목 위원    잘못 되었지요. 여기는 2억1,529만6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과장 강수면  47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6억4,529만6천원중에는 양여금이 4억원이 있습니다. 그너머 보면 신농촌마을사업비해서 부기상에 2억1,500만원이 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시비를 1억2,7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금년에 시비 사정이 안좋아서 3,000만원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양여금하고 이것이 신농촌마을사업인가? 시설비.
○주택과장 강수면  예. 다 신농촌마을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에도 전액 양여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4억원하고.
○주택과장 강수면  교부세가 2억9,800만원입니다.
이상목 위원    도비가 2억1,500만원 그건가요?
○주택과장 강수면  그밑에 시설부대비하고 전부다해서 2억9,800만원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을 보태서 그렇게 되었군요.
○주택과장 강수면  예.
이상목 위원    그다음 종곡리는 올해 들어갈 마을 아닙니까? 신농촌마을사업.
○주택과장 강수면  종곡2리는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종곡3리는 5년전쯤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제일먼저 한 마을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데 수명이 그것밖에 안가요?
○주택과장 강수면  수명이 안되는 것이 하여튼 어딘가 이상이 생겼는지 바로 마을앞에 길바로 밑에다 해놨더니 여름되면 심한 악취가 나서 이웃사람들이 생활하기 어렵다 하는 식으로 계속 전화가 오고 마을에서 진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것 예산집행은 시에서 직접 하는가요? 업자한테?
○주택과장 강수면  집행은 직접 하지만 어차피 전문회사에다 시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목 위원    5년안에 다시 수리한다 이것 문제점이 좀.
○주택과장 강수면  차집관로 같은 것을 다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화조 탱크만 다시 하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데 정화조를 5,000만원 들여서 다시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그때 준공검사를 잘못해줬더니 뭐가 안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원 위원    장사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건축심의위원회가 자문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자문기구죠?
○주택과장 강수면  예, 자문기구입니다.
장사원 위원    정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신농촌마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농촌마을이 명년에도 두곳이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보면 신농촌마을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하수도하고 오폐수 정화조 이 시설이 우리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명년에도 두곳을 하는데 사업비가 지금현재 계상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지역에 하수도나 오수정화조가 완벽하게 시공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강수면  글쎄요. 오수정화조는 완벽하게 해야죠. 그런데 사실상 신농촌마을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하면 하수도같은 것은 기반시설로 들어가는데 사실상 기반시설은 처음에도 그렇게 지금까지 돈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수정화조 예산은 별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오수정화조는 전문회사에서 와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고 기반시설은 그마을 형편에 따라서 골목포장을 하는 동네도 있고 또 측구가 꼭 필요한 곳은 측구를 하는수도 있고 그것은 사업비 꼭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장사원 위원    우선 돈대로 하는 그런 형편이네요?
○주택과장 강수면  그렇습니다.
장사원 위원    전액 양여금 받아서 하니까?
○주택과장 강수면  예.
장사원 위원    문제점이 조금 개선요구가 되어야 될테고요, 앞으로요.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그런 지구가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개 마을을 할 것을 한 개로 하더라도 완전하게 완벽한 마을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우선 양여금 규모에 따라서 사업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우리 목표대비해서 한 6∼70%정도 하고 나머지 남겨두는 이중 삼중의 사업비 되어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잖습니까? 현재 사업실태가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강수면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이 대도시는 하수처리장이 생기지만 농촌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갖다가 다시한번 걸러서 강으로 흘러보내자 하는 취지에서 주목적 사업이 오수정화 설치입니다.
장사원 위원    그리고 오수정화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개 마을을 신농촌마을을 벌써 건설을 했는데요, 오수처리장 정화조 자체도 계속 동일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방법이 자꾸 틀린다면서요?
○주택과장 강수면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트렌치법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공법이 제일 좋다 하는 결론이 아직 안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작년도까지 한 공법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다른 공법을 해라! 공법은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다른 공법을 채택을 해봤습니다.
장사원 위원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 그때는 양여금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것은 못하잖아요. 시비가지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수면  아직까지 시설 개보수비는 양여금을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장사원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왔을때는 나중에 개보수가 필요할때는 양여금가지고 한 사업이니까 양여금을 다시 더달라 하는 그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될 것 같고 우리 시비 부담이 되어야 할텐데.
○주택과장 강수면  많이 발전이 되면 관리비라든지 이런것도 국비가 배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그러고 있고요, 이 오수정화조가 사실상 정화조에서 걸러나오는 물이 80PPM 이하만 되면 정상으로 가동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매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치가 올라간 것이 '97년도 1월달에 했을 때 활성오니법이 되어서 겨울이 되면 오니활동이 적어서 PPM수가 더 올라갑니다. 57.2PPM이 제일 높았고 그나머지는 20PPM이하로 나올때도 있고 보통 30PPM이하로 잘나오고 있습니다.
장사원 위원    딱한 말씀이신데 우리나라 국가나 오수처리장 표준설계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다 하면 문제잖아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말이죠.
○주택과장 강수면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아직까지 어떤 공법이 제일 좋다 하는 그런 최선의 공법이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장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고영조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4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올해 도시 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은 내년 안합니까?
○주택과장 강수면  안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가 가내시 없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못하고요, 그래서 도에 알아보니까 도에서는 예산 24억원을 확보는 해놨는데 시군별로 내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왜 안내려 주느냐고 하니까 내무부에서 돈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도비도 같이 내려주겠다 이럽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예산이 가내시되어 1회추경에 8월달인가 예산편성 해서 한다고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도시저소득 사업을 우선 도에 24억원이니까 우리시에 작년도 예로봐서 10억원정도는 올 것이다 해서 우선 세입을 10억원을 잡아서 시비 3억5,0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은 한푼도 편성못했습니다.
고영조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다 말이죠?
○주택과장 강수면  예.
고영조 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런데 농촌으로 봐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5,000만원 줄었는데 물량이 줄었습니까?
○주택과장 강수면  예. 물량이 100동을 하던 것은 50동으로 줄였습니다. 시비사정상 줄였습니다.
고영조 위원    예산문제겠습니다만 아직 농촌에는 신농촌사업 해서 농촌에 맞게끔 집도 잘짓고 하는데 부엌개량 100만원주고 변소개량 나오는 금액은 기존 금액입니까?
○주택과장 강수면  기존금액은 아닙니다.
고영조 위원    그러면 더줄수 있나요?
○주택과장 강수면  글쎄요, 보조에 얼마를 주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를 더하면 더주지만 이것이 몇 년동안 계속해서 100만원, 몇십만원 해나왔기 때문에.
고영조 위원    이것이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수면  순수한 시비입니다.
고영조 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정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른 주택짓는것도 있지만 기존 주택을 헐지않고 짓는 약간 내부구조를 변경하는데는 이사업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사업 가지고 되겠나 하는 이야기라.
○주택과장 강수면  사실상 촉진제밖에 안됩니다.
고영조 위원    오히려 이사업하려고 돈 100만원 줘놓고 자기돈은 몇배가 더 들어가야 되는겁니다. 헐어놓으면 엄청나게 돈이 더 들어가야 할 판인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농촌 주거환경사업은 복지사업하고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이건 농촌문제이기 때문에 돈 좀 더 주세요.
  그래서 예산상 문제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대단히 큰데 웬만하면 이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좀더 주는 것이 안좋으냐 싶습니다.
○주택과장 강수면  주택과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주택개량 하는것도 시비는 하나도 안들고 순수한 융자를 받아서 하는데 1,600만원을 주는데 1,600만원 가지고는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러나 촉진제로 해서 융자를 받아서 자기돈을 3∼4,000만원 보태서 주택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부엌개량은 사실 집 3분의 1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금 가지고 안됩니다. 예산 더 배정해 주세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목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이상목위원.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 변소개량하고 부엌개량이 내가 알기로는 10년전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10년전이면 지금은 물가가 몇배 올랐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발전되는 중심지역에 해야 됩니까? 낙후되는 지역에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낙후지역에 합니다.
이상목 위원    낙후지역에 하는데 왜 점촌시만 투자하고 신기나 이런 변두리 창리 이런곳은 왜 투자하지 않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뭐가 되는가 하면 중심지에 뭘로 들어가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전락이 되고 있어요. 
  내가 봐서는 국가적으로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개선할수 없는데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주고, 불쌍한곳 해주라고 정부에서 책정한 것으로 아는데 왜 중심지에 투입되는지 그 이유를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상하수도과 

(17시05분)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상하수도과장 고준식입니다.
  상하수도 '98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79억2,46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상하수도 관리 경상예산에 2,397만8천원과 사업예산에 254억9,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에 495만원, 일반수용비에 1,142만8천원, 재료비 읍면 간이상수도 178개소 소독약품비에 520만원, 국내여비 하수도업무추진에 24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 228억2,550만원중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3억원입니다. 그리고 하수구거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3,950만원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토지매입비에 1억6,300만원, 시설비에 181억1,384만1천원과 시설부대비에 4,55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감리비로 6억3,056만원과 민간단체 자본이전으로 점촌하수처리장 예비전력비에 1억원 그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대행사업비에 마성, 가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33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중에서 '97년도 낙동강 수질개선사업비 10억4,500만원은 '97년도 세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감액하여 '97년도 정리추경예산에 계상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4개소에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으로 2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문경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1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문경상수도 시설용량이 현재 1일용량 4,000톤에서 10,000톤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용역설계비와 부지매입비, 정수장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5억3,4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하수관거 정비 이자상환에 3억2,418만3천원, 하수처리장 융자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1억5,400만원과 '94년도, '96년도 융자금, 문경, 가은 '87년부터 '89년 융자금 차입금이자 3,5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에서 490페이지까지입니다.
  점촌, 마성, 가은 하수종말처리장 시비부담분을 '99년도 채무부담분으로 4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마치고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3억2,9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도 유지보수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는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 보면 경상적경비에 1억233만7천원과 사업예산에 2억1,732만6천원과 예비비에 9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507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에 740만원, 하수도 심포지엄 참석등록비 40만원, 하수도 보수장비 임차료에 500만원, 508페이지 재료비로서 하수도사용료 수납인부 및 하수도준설 인부임에 8,363만7천원, 국내여비에 하수도사용 가구조사 및 3종에 대해서 590만원, 시설비로서 기계준설 긴급보수에 2억원과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전출금으로 1,152만6천원, 지하수 계측기 구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상하수도과 '98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도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경식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목위원님.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여기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에 보면 말입니다만 이 보조금사업 같은 것은 별도로 왜 표시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몇페이지 말입니까?
이상목 위원    상하수도과 예산에서 세입예산이.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상수도는 공기업으로 하고 하수도에 대해서는.
이상목 위원    그럼 하수도관거사업이.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하수도관거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데 하수도관거가 3억2,900만원밖에 안되니까 하수관거 사업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 보조금이라 하수도사업 관거사업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그것은 특별회계에 있잖습니까?
이상목 위원    그건 또 하수종말처리 특별회계로 집어넣고 이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예.
이상목 위원    한목에 다하면 특별회계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어정쩡하게 해놨어요. 이해하기 아주 곤란하도록.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그러니까 상하수도과 사회개발비에서 환경관리 이렇게 해놓고 특별회계란 말이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상하수도과 앞에것은 일반회계고요, 490페이지는 일반회계고 500페이지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상목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시비부담이 70억원이 넘어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49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양여금이 11억8,300만원인데 합해가지고 80억3,340만원이면 시비부담이 이만큼 되었다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490페이지 양여금 저희들이 기채내는 겁니까? 거기에는 양여금이 70%있고 시비가 30%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여기 70억원중 이것을 기채를 내는데 시비가 얼마요?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지난번에 승인해주신 그겁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이 10억4,500만원이고 '98년도 예산으로 되는 것이 62억3,600만원입니다. 합하여 72억8,100만원입니다.
이상목 위원    80억3,300만원?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다른데 세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예? 양여금이 밑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위에 양여금 쓰여있는것하고 밑에것 플러스되는 것이 아니고요, 71억9,600만원 양여금되어 있고 밑에 사업비계는 76억9,800만원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하고 위에것하고, 위에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고 밑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라고 표기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점촌하수종말처리장은.
이상목 위원    관거사업에 그럼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0억원이 투자된단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예. 총 2000년도까지 197억원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하수종말처리장은 '98년도에 점촌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이 됩니다.
사업비 투자되면.
이상목 위원    이것이 모자라는 돈이란 말입니까? 76억9,800만원이?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76억9,800만원은 '98년도 내년도 마무리사업비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게요? 하수종말처리장이요? 위에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하수관거죠, 위에것은.
이상목 위원    유인하기 위한 관거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예. 오수 분리하는것하고.
이상목 위원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니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융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이자는 지금현재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저희들이 3.5% 국비는 이자를 갚아줍니다. 국고에서.
이상목 위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받은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공기업 전출금 25억원은 작년도 36억5,000만원 받았었는데요.
이상목 위원    그러면 적자를 이만큼, 상하수도사업이 적자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그런데 지금현재는 일반회계 보탬이 없이는 상수도 유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상목 위원    전에 점촌시에 있을때에는 10억원이던데 자꾸 올라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원 위원    장사원위원입니다.
  489페이지 학술용역비 3억원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점촌 하수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문경하고 가은에 되어 있고 이런데 지금 재정비를 해야될 문경, 가은 읍지역이지만 재정비해야 되고 현재 읍면단위에도 마을하수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골격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장사원 위원    우리시관내 전체를 앞으로 하수관거를 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줬다 이말이죠?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예.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하수도 관거사업도 옳게 할수 있습니다.
장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이건 세입부분인데요, 하수도사용료 수입부분에 지하수분인 2,400만원이 내년 세입으로 잡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디서?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현재 목욕탕이 있잖습니까? 목욕탕도 상수도물을 쓰는 곳도 있고  상수도물이 비싸니까 일부는 지하수를 파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각종 시내에 있는 세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장이 있으면 자기들 쌍용이라든지 조그마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지하수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측기를 달아서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사원 위원    문경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하수도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질의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우리가 돔양식장이라든지 이런쪽에 지하수개발을 해서 지금현재 사용을 하도록 개인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하수도료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하수도료는?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문경지역에는 현재 가은하고 유보를 해서 하수사용료를 점촌하고 문경군이 통합되면서 안받는 지역이 되어서 유보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받게 되면 내년도라든지 후년도에 받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받아야 됩니다.
장사원 위원    현재 지하수 개발해서는 안받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지하수 개발해서는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사용료를 안받습니다. 사용목적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안받고 세차를 한다든지 예를들어 다른방법.
장사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수를 이야기했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부담해서 현재 돔양식장이라든지 이런데 채수를 해서 공급하고 있는 물이 있다 이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그런 것은 안받고 있습니다.
장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송관선위원입니다.
  493페이지에요, 문경상수도 확장은 현재 기존 상수도의 확장이라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현재 문경상수도는 문경온천 개발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설용량 자체도 작습니다. 그리고 문경 저위에 댐이 당포위 용연지역에 있기 때문에 취수원은 용연밑에 당포초등학교 부근 그밑에 복류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현재 정수장은 부지를 옆에 약 5,000평정도 넓혀서 크게 확보를 해서 하는 정수장은.
송관선 위원    됐어요. 같이 합쳐서 확장하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예.
송관선 위원    산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임야도 있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성일씨 도자기공장 바로 뒷편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것이 평당 192,000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감정을 내년도에 해서 결정금액이 나오는대로, 약 10만원대.
송관선 위원    현재 수요량은 현재는 충당하지요?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현재는 됩니다.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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