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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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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8일(월) 오후 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4.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
  7. 6.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리자보조금지급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4.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
  7. 6.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리자보조금지급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 

(14시01분)

○위원장 채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사회산업국장 정휘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채경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특히 사회산업 분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화장장운영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화장장사용료를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로 구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세이상의 일반사체는 1구당 18,000원에서 관내거주자는 21,000원, 관외거주자는 42,000원, 15세미만의 일반사체는 1구당 12,000원에서 관내거주자는 14,000원, 관외거주자는 28,000원과 개장유골은 1구당 7,000원에서 관내거주자는 10,000원, 관외거주자는 20,000원, 사산물은 1구당 5,000원에서 관내거주자는 10,000원, 관외거주자는 20,000원과 적출물은 킬로당 600원에서 관내거주자는 1,200원, 관외거주자는 2,400원으로 조정함으로서 연 500만원의 시 세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장장 사용료 징수방법은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인에게 화장장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민원인이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화장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나 금융기관이 읍면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있는 경우 민원인이 불편하고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시 수입증지를 사용하여 화장장사용료를 징수함으로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징수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용에 비하여 규모가 적어 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하여 저소득층 아동 및 맞벌이부부 자녀에게 전문적인 보육서비스와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과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회관내에 어린이집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기술교육, 취미교육, 부녀상담,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알선, 여성의 자원활동 지도를 통하여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문경시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회관의 업무로서 저소득층 여성의 신상상담 및 취업알선, 여성의 취미교실 및 교양교육, 여성회관의 사용대상은 문경시관내 거주하는 여성으로 하며 사용료는 강당 1회 2시간에 20,000원, 냉·난방비는 1회 2시간에 20,000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여성회관 설치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7월 1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환경부지침에 따라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폐기물관리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법령 용어의 변경으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지정폐기물과 차량배출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로 변경되는 등 동 조례상의 용어가 다소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 게재를 명문화시키고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폐기물 불법투기를 방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도 환경부지침에 의거 상향조정하고 생활폐기물의 수거방식도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안과 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및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호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순농공단지는 25,000평을 조성하여 분양면적 20,000평에 6개업체 정도를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전체사업비를 32억6,7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원별 지원규모는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에서 '96년 5월 15일 통합고시한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 제11조에서 명시한바에 따라 국비보조는 평당 45,000원, 국비융자는 평당 20,000원, 지방비보조는 5,000원으로서 시·도비가 각각 50%입니다.
  따라서 조성계획 면적 25,000평에 대하여 국비보조 11억2,500만원과 국비융자 5억원, 도비시비 각각 6,250만원, 지방비융자 1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융자 5억원중 '98년도에 1억8,200만원을 내무부재정 13330-922호로 승인된 농어촌발전특별기금에서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에 연리 7%의 조건으로 차입하는 기채승인을 요청함이며 상환재원은 부지분양 융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방비융자 5억원은 내무부에서 '98년도 수시분에서 승인을 받아 별도의 기채승인을 요청할 계획임으로 금번에는 제외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이사업비로 편입토지의 보상, 기본 및 시설설계의 용역수행등 사업준비를 시행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경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의회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1997년 1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311호가 되겠습니다.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장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료를 관내와 관외거주자로 구분 조정코자 합니다.
  사용료 징수방법을 현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던 것을 문경시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함에 있습니다.
  조례 제6조제1항 별표 화장장사용료를 조정하고 2항에 신설된 내용은 "사용료는 문경시 수입증지로 미리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장장의 청결과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료를 관내와 관외거주자로 구분 조정하고 또한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고지서 발부제도를 폐지하고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문경시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310호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수요에 대하여 현재 호계, 마성어린이집으로서는 규모가 적어 새로 건립되는 여성회관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자녀에게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로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에 기여코자 하고 조례 제3조 별표의 명칭 및 위치중 마성어린이집 다음에 문경시 어린이집난을 신설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대산업화 사회로 맞벌이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보육수요에 비하여 규모가 적어 새로 건립되는 여성회관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저소득층 아동등 맞벌이부부 자녀의 건전한 보육과 경제적 도움은 물론 여성들의 사회적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306호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여성의 신상상담 및 취업알선, 여성들의 기술교육 및 취미교실, 교양교육, 여성의 자질 및 잠재력향상과 자원활동 지도가 되겠습니다.
  사용대상은 문경시관내 거주하는 여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경시 여성들의 기술, 취미교실, 부녀상담과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알선, 여성의 자원활동 지도를 통하여 여성의 자질향상은 물론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된 내용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365호가 되겠습니다.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 게재 명문화,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 도입,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지정폐기물과 다량배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법령용어가 변경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용어 변경과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의 게재를 명문화시키고 폐기물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무단투기를 방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도 환경지침에 따라 강화되고 쓰레기봉투가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수거 되어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제363호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 32억6,700만원으로 이의 재원은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 제11조의 기준에 의거 국비보조 11억2,500만원, 국비융자 5억원, 지방비보조 1억2,600만원이 지원되고 부족한 사업비는 지방비융자로 충당코자 함에 있습니다.
  '98년도 기채승인은 국비융자 5억원중 1억8,200만원과 지방비융자 15억1,600만원중 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1억8,200만원의 기채선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율은 7%가 되겠습니다.
  5억원의 기채선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율은 8%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은 관내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가공할 농산물가공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면적 25,000평 규모로 사업비 32억6,700만원이 소요되며 이의 재원은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 제11조의 규정에 의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 지방채차입 6억8,200만원중 '97년 12월 6일자로 국비융자금 1억8,200만원만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억8,200만원만 승인하고 나머지 5억원은 추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사용료라는 것은 화장장을 사용하는데 소각을 하는데에 필요한 연료라든지 기타 등등을 제외한 순수한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잖으면 전체적으로 소각을 하는 그 과정을 전체를 사용료로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기름값까지 전부다 포함해서입니다.
박경무 위원    전부 포함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개정요금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적자폭을 줄일수 있는 이런 것이 수치상 나오는 겁니까? 안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소각하는 과정 전체를 연료비라든지 기타등등 해서 하게 되면은요.
  1구를 소각하는데 대충 연료비 얼마 뭐 얼마라는 것이 내역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작년도에는 4,138만4천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박경무 위원    몇구에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102구를 하는데.
박경무 위원    '96년도 102구에 얼마 났어요, 적자가?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4,138만4천원. 아! 작년에 합해서 186구를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186구? 186구에 적자가 4,000얼마 났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 가격을 인상해도 우리가 시수입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지역내 관내의 영세한 분들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 밖에 안돼죠? 여기서 우리가 실상은 적자라든지 흑자를 논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인데 이제까지 받아봐서는 경우에 따라 기름값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개정사유 내용에 보면 화장장 사용료를 조정함으로서 화장장 운영의 만성적인 적자폭을 줄이고 한다는 그 어구자체가 조금 이것이 어떤 표현상 좀 어색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 몰라도 개정함으로 해서 한 500만원 올해 수입이 더 올라갑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용어자체가 내용자체가 조금 적자폭을 줄인다는 이 내용을 다른 문안으로 바꿀수 없겠습니까? 안그래요? 적자폭을 줄인다는 이것이 상당히.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적자폭이 많이 줄지도 않는데.
박경무 위원    그런 것이 안느껴 지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경무 위원    조례자체가 잘못된 것 같죠?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박경무 위원    내용자체가.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조례내용에는 관계없고요, 표현이.
박경무 위원    글쎄요, 그 표현상 어색한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인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다음부터는 이런 표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개정조례 내용을 좀 바꾸었으면 생각이 듭니다. 바꿀 의사가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이것은 설명하는데만 쓰는 것이고 조례상에는.
박경무 위원    그럼 그대로?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조례변경은.
박경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어색한 부분인데.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말이기 때문에.
박경무 위원    내가 볼때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적자를 186구에 4,000 얼마의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적자폭을 줄인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크게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어차피 인건비하고 전부다 치면 적자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기름값정도는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올리는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적자폭을 줄인다는 내용은.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조례내용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했다 뿐이지.
박경무 위원    글쎄요, 내용자체가 조금 어색하군요.
  이것 뭐 어차피 적자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조례자체가 우리사회 복지차원 문제기 때문에 문제는 사체 1구당 이것 뭡니까? 사용료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고영조 위원    화장하는데 사용료, 사용료를 좀 더받느냐 덜받느냐 이런 문제만 달린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고영조 위원    그런데 어차피 돈하고 관계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사체 1구를 화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왜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 장례법이 어떻게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나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것은 혁신적인 변화가 와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대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얼마들어가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1구당 67,000원 들어갑니다.
고영조 위원    전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로 그슬러 내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고영조 위원    그럼 인건비빼면 자체시설 전기료, 전기료밖에 들어가는 것이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전기료하고 기름값하고.
고영조 위원    인부들은 기능직 인부들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현재까지는 기능직이 두사람 있는데.
고영조 위원    일용인부도 있나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고영조 위원    그럼 기능직으로 되어 있으면 이사람들 인건비 여기 포함시키면 안되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그 배치해서 일을 하니까 인건비 계산이 되어야죠. 수지를 맞출려고 하면.
고영조 위원    인건비뺀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27,000원듭니다.
고영조 위원    그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그럼 여기 적자 4,300만원은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단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고영조 위원    예, 어쨌든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머잖은 장래에 우리 관광자원 보존을 위해서도 마구잡이로 산 토지에다 매장하는 장례법이 상당한 변화가 와야 안되나 이렇게 볼때는 앞으로는 아마 화장을 하는 그런 홍보 이제는 땅에다 묘쓸때는 더없다 이렇게 볼때는 화장장도 좀더 최신식으로 설비가 되어서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만 마지막 가는길 아쉽긴 하지만 좋은 환경속에서 화장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외 거주자는 우리지역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관외거주자 하는 사람은 상주사람, 예천사람 여기오면 받아줘야 됩니다.
고영조 위원    상주, 예천은 화장장이 없나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있어도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배로 받는다 이말입니다.
고영조 위원    그런데 우리지역에 연고가 있는 경우는 배로 안받고?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아니지요.
고영조 위원    그것도 배로 받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연고가 있어도 관외거주자는, 고향이 여기라도 상주에 사는 사람주민등록은 상주 있을 것 아닙니까?
고영조 위원    아니! 우리지역에 아들이.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정정하겠습니다. 연고있는 사람은 어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우리관내에 있는 사람은 연고 있다고 봐서 우리관내.
고영조 위원    관내요금으로 받고?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고영조 위원    아! 전혀 연고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렇다 이말이죠?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고영조 위원    공설묘지 우리는 지정된 공설묘지는 없지만 그냥 공동묘지 그러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공동묘지입니다.
고영조 위원    공동묘지에 분묘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원칙은 공동묘지도 사용신고를 받아서 합니다만.
고영조 위원    지금 안하지요? 그냥 쓰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고영조 위원    거기 신고하면 돈 내나요? 돈 안내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안냅니다.
고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협오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화장장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상당한 연구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연구도 되고 내후년에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된답니다.
고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마성, 호계 어린이집을 그러면 문경시립어린이집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여성회관에 별도로 하나더 만든다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어디에다 만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여성회관 새로 안짓습니까?
이두영 위원    거기다가?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이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송관선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설명했는데 보면 개정이유에 보면 호계, 마성어린이집의 보육수요가 급증하여 규모가 적어서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을 다시 설치한다 이랬는데 호계, 마성 거기의 어린이가 보육수가 급증한다고 그러면 거기 다 못들어가는 어린이는 이쪽으로 온다 이런 뜻으로 설명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그런뜻이 아니고 우리관내 전체시설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두 개 가지고는 안되겠다.
송관선 위원    개정이유를 잘보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설명대로 개정이유대로 한다고 그러면 호계나 마성이나 거기에 수요가 급증한다 그렇게 되면 여성회관에 설치하는것과 아무런 연관없이 그지역에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는 새로 할 때 할 값이라도.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그렇게 해석도 할수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확장하겠다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그 두군데로 봐서는 모자라지 않는데 시전체로 봐서는 모자란다 이겁니다.
  시전체 있는 어린이를 그곳으로 다 수용도 못하는 것이고.
송관선 위원    그리고 점촌에는 어떻게 어린이 보육원이 있는지 없는지 잘모르겠는데 설치하는 목적이 이밑에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 농촌지역"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시에 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도시에도 모전쪽에는 특히 저소득층이 주공아파트 지어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가능합니다.
송관선 위원    본래 목적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저소득 밀집지역 모전쪽에는 해당자가 많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호계나 마성이나 어린이집에는 지금 수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큰 이상이 없다 이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구태여 그와 연관시켜서.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그구역에 있는 사람 가지고는 호계 인근에 있는 아동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은데 소재지 밀집지역에.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시키지 말고 밀집지역에만 조례안을 다시 넣어서 오면 되는 것이지 호계, 마성의 보육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다 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봐서 개정이유에 맞지 않잖느냐?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설명했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호계하고 마성에 두 개 있다하는 이야기고 다른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 농암에 있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그것은 사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부설 시설인데 사립입니다.
송관선 위원    사립이라요? 그것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사립이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거기도 지원해 줍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목위원.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호계어린이집은 호계주위에는 어린이가 없어요. 다른데서 실어다가 교육시키고 있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호계면하고 주위 유곡, 신기의 아이들 실고 갑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은 제안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모전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많다는 뜻에서 어린이집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여기에다 결부시킬 것이 뭐 있어요?
  목적은 우리도 지원 복지행정에 대해서는 갈수록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는 안합니다만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곤란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사유나 적용 법적근거 같은 것은 정확하게 드러내줘야 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혼돈을 하거던.
  아마 지금까지 보충질의 형식으로 질의된 것은 자체를 혼돈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문구로 봐서. 그런 문제가 생겼네요? 
  당장에 근거법령 앞서 보충질의가 되었습니다만 아마 어린이집 호계, 마성, 농암도 지원한다고 그랬죠?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농암뿐만 아니라 다 지원합니다.
고영조 위원    읍면마다 다 있나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읍면에는 없는 곳도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우리관내 몇 개나 있습니까?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8개소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럼 여덟 개마다 지역어린이가 수용되고 있는 곳은 별로 없지요?
  아까 호계는 견탄 멀리서부터 유곡, 신기까지 나간다고 그러는데?
  실어다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한다 이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당초는 호계어린이집은 광산촌 가족들 어린애들을.
고영조 위원    마성도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마성도 봉명 종업원들의 어린이들.
고영조 위원    지금 수용인원이 얼마 안되잖아요?
  마성어린이집 내가 한번 가봤는데 어린이 몇 없는 것 같은데?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56명입니다.
고영조 위원    현재 56명 있나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고영조 위원    그럼 많긴 많다. 그런데 여기 관계법령 보면 알겠지만 점촌같은 곳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그쪽은 외형상으로 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요?
  어떻든 저소득층 보다도 밀집지역에는 아마 어린이집이 여러군데 설립되어야 할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자체 해석이 혼선이 온다 이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사립은 관계없고요, 시립으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 많은 곳만 합니다.
고영조 위원    어차피 각 읍면동마다 어린이집에는 지원비가 다 안나갑니까?
  어떻든 우리모두가 보기에 개정사유 적용된 근거법령 이것보고 약간 혼돈이 가서.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그렇게 해석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고영조 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한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내요? 그래서 그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시립보육시설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국고보조가 어느정도 됩니까? 국·도비, 시비해서 국비가 얼마되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인건비는 80% 국비가 나오고 보육료는 70%가 나옵니다.
박경무 위원    인건비가 80%, 보육료가 70%. 도비는 없고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나머지 시비입니다.
박경무 위원    시비가 20%내지 30%란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그렇죠, 인건비 20% 부담하고.
박경무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박경무 위원    20%내지 30% 시비가 부담되겠구만.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 특수폐기물을 무단투기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제도가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명분화된 것이 없었어요.
박경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있었는데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조례상에 명시가 안되었다는 뿐이지 있었죠?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원 위원    장사원위원입니다.
  영순농공단지는 기존 조성한 농공단지와 다른면이 있지요? 성격적으로.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이것은 농산물에 대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원 위원    몇차례 예산도 우리가 승인했고 또 이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몇번 있었기 때문에 기채승인안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조성사업비가 32억6,700만원, 국비보조가 11억2,500만원 이런데 지금 우리 국가재정 형편이 조금전하고 상당히 앞으로 변화가 예측이 되는데 그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국가재정이 10%정도 삭감이 되고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되지 싶습니다.
  농공단지는 계속 해오는 것이고 새로 발생되는 국가사업은 중단될 것이고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신규로 볼수 있지만 국가전체로 봐서는 신규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큰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장사원 위원    이것은 국가로부터 기 지정이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장사원 위원    계획대로 별 특별한 차질없게 추진이 되겠내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승인도 1억8,000만원 났고 나머지 5억원은 다음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장사원 위원    지방채발행 이것도 앞으로 자치단체가 임의대로 지방채발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이것은 지방채 실지로 법에는 발행할수 있는데 이것은 발행할 계획은 아니고요, 융자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장사원 위원    여기는 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한다고 한다라는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거던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이것은 도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설명하는 공무원 있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장사원 위원    아! 개발기금에서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다라고 그렇게 용어를 쓰는가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이제까지는 법에는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근간에는 실지로 지방채를 발행한 예가 없습니다.
  전부 국가에서 통제를 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장사원 위원    빌려주는 것을 지방채로 발행한다라고 쓴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송관선위원입니다.
  영순농공단지에 우리가 총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기채승인하는 것이?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15억1,700만원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조성비가 나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국비보조가 11억2,500만원이고 시비하고 도비가 6,250만원씩.
송관선 위원    그러면 영순농공단지는 국비보조분은 특별회계에 안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특별회계 세입을 잡습니다.
송관선 위원    잡습니까? 그러면 이 총금액은 32억6,7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조성사업비는 농공단지를 단지조성을 해놓으면 분양할때는 다 회수가능한 금액일쎄요? 국비가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면 당연하게 전액이 다 회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국비보조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다른 농공단지하고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다른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은 하나의 사업성으로서 국비를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준다 하는 하나의 지원금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지원해주는 겁니다. 다른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지원은 회수를 안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비보조를 이렇게 해준다 하는, 다른 지역에도 마성도 농공단지조성때 국비가 포함되었고 현재 가은도 그렇고?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국비는 보조금이라 해도 단지를 조성해 났을때에 한해서는 그러면 국비보조금은 빼고 분양에 평당.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분양금회수 그것 제외하고.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이상목위원.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채를 낼수 있는 법적근거는 필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예.
이상목 위원    그런데 여기 5억원은 내가 알기로 이번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안났는데 의회에 미리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승인은 회기중에 날 것으로 보고서 신청을 했는데 1억8,200만원밖에 안났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5억원은 이번에 승인을 해줄수가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못해준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양농공단지가 1988년도에 시도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가 분양가가 처음에 분양가가 국고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매평당 21,200원으로 보고 있거던요?
  원래에 전체에 사업비가 든 것이 평당 약100,000원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국고보조로 하고 해서 분양받은 가가 21,000 얼마로 21,500원인가 21,200원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이것도 조성해서 국비만 제외하고 융자금만 계산하니까 그것밖에 안들어 갔다 이말입니다.
박경무 위원    매평당 21,200원인가 얼마로 그당시에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방법은 똑같은데 그당시에 지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지금 가은농공단지는 분양가가 얼마죠?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120,000원정도.
박경무 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가 정부보조 역시도 그것이 한 70% 받은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연도별로 땅값도 올라갔고 공사비도 계산해서.
박경무 위원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지가상승 이것은 당연합니다. 때에 따라서 연도별 지가상승 역시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0,000원이라 하는 국비보조를 제외한 우리가 기채등 시비다소 부담이 되지요? 그러면 뺀 나머지만 분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120,000 얼마가 먹은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아닙니다. 국고보조 빼고 합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1억8,200만원만 한다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것 보면 제안이유에 보면 "특별회계 1억8,200만원과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5억원을 융자 지방채발행 받고자 함에 있어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그것이 승인이 제출하면 날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승인한 것이 1억8,200만원밖에 안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했습니다만 5억원은 승인안났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잘못되었으면 고쳐가지고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지 고치지지 않고 이대로 놔두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토론중)
송관선 위원    이 자체가 벌써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다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토론중)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제출할 당시에는 승인이 한건도 안났습니다. 그런데 이것 심의하는 과정까지는.
이상목 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기안잡아서 다시 해야되지 그냥 올린단 말입니까? 무시하는 거래요. 의회를 무시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억8,200만원 승인났으니까.
송관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승인시켜 줄수 있는 것을 가져와야지.
      (「이것 보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뒷좌석에서 전문위원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박경무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개정조례안 및 개정안에 대한 개정사유라든지 어떤 근거법령에 의해서 주요골자 자체가 상당히 무성의한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앞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그러면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일반폐기물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일반폐기물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목위원 말씀하세요.
이상목 위원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영순농공단지기채승인안의
건 6억8,200만원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1억8,200만원만 의결하고 나머지 승인을 득하지 않은 5억원은 추후 의결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채경식  방금 이상목위원으로부터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 요구액 6억8,200만원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억8,200만원만 승인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목위원의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억8,200만원을 승인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내무부장관 승인안은 1억8,200만원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리자보조금지급조례안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농촌지도소장 이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채경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경시농업현대화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경시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득향상을 기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문경시 농업현대화를 촉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문경시 농업현대화를 위하여 농업인이 융자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보조금을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문경시 금융기관 및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비율은 10% 이내로 하도록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경시농업현대화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지도소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의회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이 1997년 1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362호가 되겠습니다.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득향상을 기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농업현대화를 촉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을 3년간 보조합니다.
  융자금의 이자율을 산정 10%이내의 이자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는 융자기관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3년 이윤은 융자금 및 이자를 농가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소규모 다품목 재배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개별 및 지역규모화로 농업 경쟁력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농업인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경영구조 개선에는 많은 투자사업비가 요구되는 바 농업인이 융자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현대화사업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보전할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재정의 투자효율 및 수혜의 공정성, 투명성확보 측면에서도 소득사업은 융자로 전환 생산비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가 경영수지 개선으로 농업소득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송관선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주요골자에 보면 금융기관 및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얼마만큼 부담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것은 농민들은 내년에는 14%정도되는 이자로 봐서 시에서 10%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4%를 부담해서 농민들은 지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율이 많이 변동되어 만약 문경시에서도 이 조례에서 10%정도 이내로만 상한선을 10%라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 또 농협에서도 실제 4%이상 아마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협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율이 16%를 부담해야 할 경우는 2%정도는 사업자인 즉 농민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부담해야 안될까 해서 조례상에는 다소 이렇게 제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된 것은 사업자는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현재 14%정도 현재금리 말하자면 이자로 봐서는 농민은 부담을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주는 것은 약정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약정서대로 받은것도 소급해서 이자를 더붙일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그것은 일단 약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되겠는데 만약에 예를들어서.
송관선 위원    그러면 약정도 협의가 안된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현재로 봐서 농협하고는 충분하게 상의를 했는데 14% 그 이자가 현재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대출할수 있는 자금의 이율이 14%입니다. 그래서.
송관선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이자를 더올릴수도 있다" 이러는것 같으면 금융기관에서 처음에 의도한 목적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금리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변동금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년이나 명년나이로 지나서 만약에 14% 자금이.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 기 나갔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나간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해도 그대로 계속되겠습니다만.
송관선 위원    그럼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부담은 안하는 것으로.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 금리가 후명년쯤되어서 16%를 부담해야 될 때 그때가서 또 조례를 고치고 고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말하자면 전혀 불가능은 아닙니다만 성격상 약간의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경우를 대비해서.
송관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3년후에는 융자금 및 이자를 농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액을 이야기하는 것은 10%에 대한 이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14%에 대한 이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그것은 1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비닐하우스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영농을 해서 적어도 3년이내는 대충 갚을수가 있고 농가에서 만약에 3년이상 그 자금을 사용할 경우는 이것은 10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라든지 농협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3년만 해놨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조합에서 하는 것은 별개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4% 부담하라 이렇게 조례를 만들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은 10%에 대한 이자분 아닙니까? 10%의 이자분에 대해서 농가한테 가느냐? 아니면 조합에서까지 4%가 그것도 농가에서 물어야 되느냐? 
  그것은 서로가 협약하기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3년이 지난 것은 조합에서도 계속해서 4%를 그것은 뭐.
송관선 위원    돈이 나간것에 한해서는 회수될때까지는 더 이상 하는 것은, 돈이 나간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하는 것은 10%에 대한 이자분만 농가가 낸다 우리가 한계가 그것 아닙니까?
  3년후에 가서 나머지는 3년 지나서는 농가에서 10% 이자로 떨어진다, 자기들이 낸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3년이 지나고 나면 보통 14% 자금이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 14%라 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겁니다. 조합에서 저런 것은 농민단체 농민들에게 주는 자기들의 현재까지 4% 이자를 부담을 지고 한다 하는 것하고 나중에 협약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0%의 이자를 농가에서 주면 어차피 농협에 들어가는 것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는 것은 10% 주는 것 아니라요? 농협으로 가는 것은.  돈이 현금이 오고 가는 것은 10%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농협에서도 14% 자금인데 4% 부담하는 것은 농촌의 환원사업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환원사업이니까 농가에서는 10%만 주면 된다 이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3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농협에서 5년이고 10년으로 끝는다 해서 4%씩은 부담을 안할 겁니다. 3년동안만 무이자입니다. 농가측으로 볼때는.
송관선 위원    아니요.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승인을 하는 것은요, 4%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환원사업이든 10% 자금을 가지고 주든 어디가서 어떻게 해서 주든 실질적으로 농협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10%아닙니까?
  개인이 주든 시비를 가져다 주든 10%가 들어가지요?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10% 들어갑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3년후에는 농가에서 10%만 주면 되는 것 아니라요?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그것은 농협에서 그렇게 아마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사업비 부담을 안할려고 할겁니다.
송관선 위원    14%의 이자같으면, 현재의 14% 이자같으면 농협에서 아예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해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안가는데?
  그것을 협의할 때 정확하게 이름을 지어야 되실 겁니다. 농가에서 농협에서 주는 것은 그사람들도 3년후에 물론 갚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죠? 안갚는 사람도 농협에서는 농가의 환원사업으로 해서 기 벌써 4%라 하는 것은 기 없는 이자아닙니까? 그죠?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농협에서는 환원사업에 쓰는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할려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3년간만 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었어요?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3년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3년동안 시에서 보조해줬는 이자를 10%를.
송관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3년 이후에 것도 시에서 만약 부담을 해준다 하면 그사람들도 또 그대로 해준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그러니까 3년간입니다. 시에서도 3년간밖에 부담하지 못하는데 3년 넘으면 14% 자금이 되어 버립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게 되더라도 농가의 부담액이 남아 있으니까 안주면 농가에서 어쩌면 이자에 대한 것을 주는데 시에서 지원했든 것만 농협으로 넣어 주는가? 아니면 14%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안하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협의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3년후에는 결국은 농가로 봐서는 14%이자는 됩니다.
  14% 이자를 안낼려고 하면 결국은 3년만에 다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가에서 3년이상 사용할때에는 결국은 14% 이자를 농가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송관선 위원    그것은 농협계통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는데요,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지금 5% 자금받는 것이 있거던요? 그런데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그것은 완전히 별도입니다. 내년에도 농협계통에서 정책자금으로 5%짜리 내려오는 이것은 이것하고 완전히 별도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송관선 위원    그래 그것을 누가 거기가서 저것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가서 감사하는것도 아니고 그자금이 그곳으로 돌아갈수도 있는 문제고 농협에서는 돈을 가지고 회전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잖느냐 이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 조건이 붙어서, 단위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 자금을 적절하게 시에서 이자 10% 지원받는 이것하고 뒤섞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큰 부정이 되고 또 실제 그럴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사업이 한우 고급육 단지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5%라는 정책자금은 국가에서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송관선 위원    그럼 지금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한다 하는 목표는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이것은 이 조례만 통과한다면 그리고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연초에 희망을 전부 사업별로 받아서 시에서 이 사업이 과연 이 목적에 적당한가 심의를 해서 선별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현재로 봐서는 조례도 통과되지 않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확정은 전혀 못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어쨌든간에 시 지도소에서 애쓰시는 것 같은데 이 10%에 대한 이자만 불입을 시킬, 만약에 3년후에 못갚으면 우리도 농민들한테 너무 지나친 일반대출이라 하는 14%라 하는 것은 상당한 이자인데 10%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더 강조합니다. 다시 이것을 가져가서 협의할때는 농가에서 융자가 된 금액에 한해서는 10%만 농협으로 줄수 있도록, 값이라는 것은 조율이 필요하지 싶은데.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현재까지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한 것은 3년간만 농협에서도 보장하도록, 자기들 사업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환원사업이라 하는데 농협에서 환원사업 하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이야기인데 환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3년후에 하는것도 아니고 4년후에 하는것도 아닌데 환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쓰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의할 때 10%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송위원의 보충질의 및 몇가지 묻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주요골자 내용에 "문경시 금융기관 및 사업자가 부담한다. 단,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10% 이내로 한다" 주요내용 골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이상이 되는 것은 앞으로 은행금리가 상당한 18%내지 20%이상의 금리이율이 인상이 되지 않나 이런 염려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아직까지 주요골자 내용은 금융 10% 이외의 16%라든지 18%, 20%가 되었을 때 앞으로 예측할수 없는 금리인상이 된다고 가정할 때 상당한 금리가 금융기관이라든지 사업자 부담이라는 것이 이것이 실현가능하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지금봐서 최근에 IMF파동 이것 때문에 금리가 오를 그런 소지가 많아서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저희가 지난 여름, 가을에 이 조례안을 구상하고 이계획, 농업현대화사업 이것을 구상을 하고 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금리가 이렇게 수개월내 폭등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때는 일반자금이 14%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런 조항을 안넣을려다 만약에 이것이 16%가 되었을 때 시에서도 무한정 예산을 한정해서 연초에 세워놓은 것이고 10%로 상한선을 해서 이렇고, 농협에서도 이것을 이자가 14%던 것이 18%되든가 해서 8%를 부담한다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사정상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부득이 궁여지책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만 현재도 지금보면 상당한 저리자금도 5%정도 또는 10% 이런 자금을 다 보조가 있는 자금입니다. 정책자금 이런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단,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의 작은 이자 정도는 사업자 즉 농민이 부담해야 안되겠나 해서 저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할 것 같으면 그때마다 자꾸 조례를 고쳐야 되는 이런 모순도 있고 해서 사업자가 부담한다, 농민이 부담토록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 조항에다 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런 것을 삽입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내부적인 주요골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금융기관과도 밀접한 조율을 해봐야 될 문제겠구만요?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현재까지 농협에서도 부담할려고 하는 이자의 상한선이 4%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예산형편상 10% 이상을 농가당 이자가 오를때마다 오르는것만큼 10%이상 부담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이란 연초에 한번 확보된 것이고 실제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10%이상을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도 3년정도를 예상해서 한시적으로 할까 하는데 이것은 다시 후에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융자의 한도액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대상에 따라서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사업대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봐서 융자금의 한도가 얼마정도 되나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시에서 이자 보전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서는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욕심같아서는 내년에 약 50억원정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50억원을 할 것 같으면 5억원정도가 지금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약 3억원정도밖에 명년도 확보가 안된다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30억원 사업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융자금의 한도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은 많은 사업을 신청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선별하고 해서 제일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대화사업의 골자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보존기간이 3년인데요, 이것이 무담보로 된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무담보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이 회수책임을 전부다 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협으로 봐서는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책임져 준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농협에서 무담보라도 대출해줄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국은 회수를 못하면 농협에서 그만한 부실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의 대출하는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담보는 있어야 됩니다.
박경무 위원    3년 경과시에 회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농협의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시에서는 3년간은 그 사업에 대해서 10%씩 이자를.
  만약에 이 사업의 성격상 농민이 일년정도 그사업을 하고 전액을 갚아 버리면 우리 문경시로 볼때는 그 이자를 2년 덜 내는 것이 예산의 잔여로 남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중에 다소 미흡한 것이 있어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농협에서 담보를 반드시 해서 회수한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농협하고 전부 협의한 것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대출할수 있도록 농협하고 협의된바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박경무 위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이 지금도 보증회사에서, 보증보험에서 끊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0.5%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이것은 자부담이겠지요?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이것은 담보가 있는 농가는 자기가 담보해 버리면 되는데 담보가 없는 농가는 천상 보증기금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0.5%의 추가부담을 농가가 해야 됩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소장님은 잠시 나가시고 담당과장 나오세요.
  고영조위원 말씀하세요.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본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될 점이 많아서.
  우선 8조에 보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때는 융자금을 환수조치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으로는 볼때는 일단 농민이 융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진행중에라도 당사자가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장래에 불투명하다는 그런 다수의 인정이 내렸을때는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가요?
못하게 하고 자금을 환수하는 겁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사회지도과장 이상진입니다.
  고영조위원께서 질의하신 제8조 규정에 있는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때에는 다수의 인정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게하는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중지의 제8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목적이 문경시 농업의 현대화, 규모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적의 사용이라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본인이 영지버섯을 예를들어서 한 1,000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융자금을 받았을 경우에 계획서를 내서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영지버섯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낸것하고 다른 사업을 했다든지.
고영조 위원    아니! 그건 그이야기가 아니고 3항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때는 융자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그 내용이 뭐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예를들어서 사업자가 돈을 가져가서 사업을 중지했다거나.
고영조 위원    아니! 이건 중지란 말이 아니거던.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러니까 원 사업계획대로 하지 않고 그 자금을 변경해서 썼다든지 이사업 목적하고 맞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영조 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아닐텐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조 위원    그건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 농촌 경영규모화를 기하는데에 이자금이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농촌현대화 사업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자금으로 농촌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들어주느냐?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었을때는 농촌의 어려움에 더큰 부담을 주는 경우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할수 있지요?
  그래서 이미 예산서에까지 3억원 이자 보전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때는 말이죠, 가장 열악하고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공산품도 지금 국제경쟁력에서는 상당히 뒤지는 판인데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는 계속 국제경쟁력 체제속에서 밀리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 한국의 농촌을 어떻게 하면 그 국제경쟁력을 극복할수 있겠느냐? 과연 경쟁할수 있겠나 하는 이런 농정시책상 아주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특히 잘아시다시피 IMF체제속에서는 조금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제가 오늘 농협에 있는 여러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것으로 봐서는 일반시중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따라서 농협금리도 아마 내년부터는 일반대출 금리가 13.5%에서 적어도 17%, 18%이상 부득이 인상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문제하고 어차피 농민들이 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3년간 영농을 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것은 3년 아닙니까? 3년. 이자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도 큰 혜택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볼때에 거의 한시적이 될는지 모르지만 IMF 체제속에서의 우리 한국의 전 금융기관의 이자, 돈을 쓰는 수혜자로 봐서는 아마 굉장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아마 농촌도 바로 그럴 거예요. 이런 자금 아니고 일반자금 내쓰는 경우는 지금 13.5%가 아니라 내년도 넘어서면 긴축재정하에서는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적어도 17%, 18% 자금을 쓰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말이죠.
  그럴 경우에 연동적이긴 합니다만 그럴 경우에 과연 이 조례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짜여져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상환방법, 물론 조금전 소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사업이 잘되어서 또 국제경쟁력 이전에 호황기를 만나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당해연도에 상환할 수도 있고 만일의 경우에 다 잘되어야 되겠지만 3년동안 끌고 나가서 3년이후에 이사업 자체가 여의치 못했을 때는 그것도 우리가 예상 안해볼수는 없는 문제거든.
  그러면 3년 뒤 부터는 그 고액의 이자부담과 동시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과연 상환방법은 어떤 것인지? 3년이후부터. 그것이 어디 5년 분할상환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자부담을 3년동안 안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3년거치 5년동안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환내용이 전혀, 그것은 대출기관하고의 대우받는 사람하고의 당사자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것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이 조례속에 명시를 할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런것도 있고 어떻든 돈을 쓰는 대부자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생각안할 도리가 없고 또 이 조례를 만드는 현실에서도 그런 것을 예상 안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이 어려운 시점에서 과연 국제경쟁력을 이길만한 농·특작물이 과연 뭔가, 농·축산물이 뭔가? 
  이것은 아마 농사를 경영하는 당사자도 잘 예측을 못할 일이고 정부의 여러 가지 지난 수십년동안 중동정책에 의해서 좋은 안을 내놔 봤지만 한가지도 맞아 들어간 것이 없었거던. 그러면 지금 농촌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뭐 어떻든 좀 어려운 시기에 자금을 내기는 내야할 판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농가호당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개인적으로는 자금내기 어렵다. 이 방법이 좋긴 좋은데 쉽게 돈을 낼수 있다고 해서 돈을 냈다가 경영진행 과정에서 불리하게도 혹여나 지금 안고 있는 부채에다 3년이후에 원리금이라 하는 고액의 부담을 더안고 자빠지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도 같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연 여기에서 이것이 승인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이 조례 내용가지고 농민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금이 풀려나가는 판인데 자! 현재 어려움으로 봐서는 하루가 급한 판이고 어떻든 자금을 풀어줘여 할 판이고, 농협에 지금 자금은 많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었을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앞서고 또 잘아시다시피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 우리 한국의 농·축산물이 중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축산물에 밀리고 있는 판인데 과연 뭘해서,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농가의 수익에 기여하도록 해줄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다같이 걱정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전적으로 좋은 발상인데 이것을 하지 말겠다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을 내는 방법은 5,000만원까지는 보증인 두사람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큰문제가 안되고 영농의 규모화 단계에 들어서서 몇사람이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5,000만원이상이라든지 1억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자기재산 설정을 한다든지 담보설정 한다든지 아니면 보증인의 담보설정 한다든지 하면 돈 내줄 수 있다 그런데 17%, 18% 이자가 내년초부터 급격히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뭔가?
  지금 우리로 봐서는 10%로밖에 안되어 있거던. 그럼 나머지 7%, 8% 때에 따라서는 20%까지 올라 갈런지도 모르는데 긴축재정 그런 여건속에서는. 그때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상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곧 닥쳐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질의가 아니고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에 대한 뭐 안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것을 예상했을때에?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저희 지도소에서는 고위원님께서도 경쟁력관계를 주욱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는 이유자체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 상환방법 관계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농민에게 5년이고 4년이고 장기적으로 무이자를 해서 좋겠지만 이자금은 지방재정이나 금융기관에서 해주는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3년간은 현재시점에서 무이자로 하는 것으로 했고 그이유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상한선, 하한선 관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자금의 목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상환액은 크면 좋습니다만 만약에 클 경우에는 수혜농가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한선을 밑에 너무 낮추어서 해놓으면 수혜농가는 늘어나지만 규모화나 전문화가 되는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도소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농민단체나 또 금융기관 이런곳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하한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한선은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것도 이자금을 줄순 없지 않느냐? 왜? 오히려 규모화를 하는데 역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지금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직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좀더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습니다만 약 1,000만원선에서 하한선을 끊으면 어떻겠느냐? 그밑으로 해서는 돈이 규모화가 어렵고 또 규모화를 하는데 돈이 1,000만원정도 미만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농가에서도 부담할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상한선 관계는 5,000만원쪽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0만원도 자금자체로 보면 너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규모화를 할려고 그러면 적어도 5,000만원정도까지는 상한선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는 하한선 1,000만원, 상한선 5,000만원정도 범위내에서 융자토록 하고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읍면 심의회가 구성되어 선정을 할려고 모든 지침이 되고 있는데요, 지침 자체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모든 것을 최종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 경우에 읍면 사정에 따라서 5,000만원 이상을 벗어날수는 없지만 읍면 자체내에서 4,000만원을 한다든지 3,000만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려서 모든 지침을 만들어서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융기관, 농민단체 이쪽에서 지금 많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부담 문제 관계가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제일처음에 의견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이렇게 빨리 닥쳐오리라고는 사실상 저희들도 예상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현재 본다면 어느 분이든지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국제적 위기가 닥쳐온 이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현재 시점보다 금융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어느시점이 지나가면 다시 현재 시점보다 오히려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문제는 하나도 부담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농협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같은 비율로 내려서 부담을 해주면 되는데 올라갔을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고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시작을 해놓고 금리가 상승이 되었다 이러면 시에서도 만약에 무이자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보면 시에서도 추가부담 문제가 들어가는 것이고 농협에서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시에서도 이 조례 자체가 10% 이내로 묶여 있습니다.
  그럼 10% 이내로 묶은 것도 사실은 기획파트에서도 예산관계에서도 이것을 넘어가서 나중에 해놨다가 나중가서 변동요인이 생기면 자꾸 그때마다 조례를 바꿀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협측에서도 지금현재까지 허락을 해준 것이 4%이지만 실지 4%로도 부담하기가 어려운 조합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50억원 자금에 대해서는 시전체에서 되도록 일단 내각이 되어 있고 협약해서 결재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를들어 17%, 18%가 올라갔을 경우에 시에서도 부담이 끊여져 버리는 것이고 농협에서도 부담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하면 할 수 없이 이것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될 수밖에 없잖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대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고영조 위원    내가 말씀드린 요지를 간추려 본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돈이 나갔을 때 금리동향으로 볼때는 틀림없이 상승요인은 100% 안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13.5%가 틀림없이 16%이상으로 상향, 전체 우리 금융기관의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방금 과장님 이야기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조례상 10%는 딱 못을 박아났단 말이지. 그리고 내적인 조합측하고의 이야기로 봐서는 조합측으로는 4%정도의 부담을 해주겠다. 나머지 2%나 그이상의 이자부담액에 대해서는 그럼 농촌에서 당사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해결할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외에 하나의 농가에서 수혜를 받을수 있는 길을 하나더 터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서 농가에서 하고 안하는 것은 본인들이 결정해야 안되겠느냐?
  그대신 이것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히 사전에 농가에 홍보를 해서 누구든지 사업자가 충분한 내용을 알고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자칫 잘못하면 농가에서 당초목적과는 다르게 이자부담을, 물론 당시 앞으로 향후 그당시의 상황이 물론 인식이 될 수 있지만 당초 목적과는 다른 상황이 되거던. 그러면.
  3년간은 무이자로 돈을 쓰게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놨는데 예상치못한 상황이 불거져서 이렇게 되고 말지만 그러면 농업현대화 사업자체에 기본적인 좋은 목적과 성격이 약간 희석될 가망성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두가지중에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도리없는 일이지만 난 걱정이 되는 것이 이자율문제, 상승요인을 안고 있는 이자율 문제하고 또 농가에서 융자금을 받았을때에 상환문제하고 3년 지난뒤에 상환문제는 그럼 조합측하고 당사자간 돈을 대부를 받은 당사자간하고 협정에 의해서 상환방법이 결정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것은 당연도에 하든지 아니면 3년내에 하든지 5년내에 하든지?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예.
고영조 위원    그쪽으로 다 맡긴다 이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렇지요. 그 관계도 농협하고 협의가 된 내용은 조금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문제도 이것이 왜나왔느냐 하면요,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농가의 부채가 상당히 있는 사람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참말로 양질의 사업자가 사업이나 모든 것이 좋은데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냥 보증인으로 해서 신용대출을 하고 만약에 자기가 담보를 원할 경우에 담보로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 농림수산부조합 보증기금에 의해서 하도록 한다. 단, 이 사업을 하는 이 금액은 지금현재 있는 부채관계하고는 연계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가 집약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잘 처리가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딱 두가지입니다.
  이자상승 요인이 안고 있는 그문제하고 3년이후에 상환방법하고 그 사업이 잘 안되었다가 뭐 잘되어야 될 일이지만 난 자꾸 안되는것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만일에 5,000만원을 냈다가 금리가 18%다, 그러면 18%면 얼마입니까? 900만원? 이자가? 연간?
  그러면 당년도 상환해 버리면 5,900만원을 당연도에 상환해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액을 쓰는 경우에 당해연도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는 조합측의, 아마 조합측의 일반자금 관계는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중장기 대부성 아닌 자금같으면 일반자금 대출일 경우에는 전부 당연도에 다 처리하니까 그럼 그당시에 가서 소환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사전에 조합측하고는 검토가 되어야 될 거예요. 상환방법에 대해서도.
  3년 지난뒤에 3년내에 원리금을 상환조치한다든지 그런것도 사전에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관계는요, 농협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사업 자체는 농가로 수혜가 최대한 돌아가는데 농협여신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농가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한다. 해서 이 문경농업이 전문화되고 규모화되는데 같이 힘을 합친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후가 되면 그사람 원리금은 갚고 싶으면 바로 갚아도 되고 만약에 못갚을 경우에는 수환하면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환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하느냐? 그사람 신용만 확실하고 보증기준만 따라준다면 그기간은 얼마든지 가도 좋다.
고영조 위원    수환은 일년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고영조 위원    물론 이자를 받아 넣어야 연체가 안되지, 이자를 못넣으면 연체가 늘어나는걸.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이율 17%에다 연체붙어서 20% 몇프로 되면 그 집구석 망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일에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 기본이율이 17%에다 만일의 경우 예를들어서 당해연도 이자 못갚고 제대로 상환기간 줄줄 못한다고 그러면 거기다 연체는 아마 20 한 5∼6%로 붙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도 못하는 금리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시하고 농협측하고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된다 난 이렇게 봅니다.
  잘못하면 농민을 위해서 잘해줄려고 하다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계속적으로 우리 농·축산물이 밀리고 있는 마당에 이것 농·특작물 이것 잘못 선정해 버리면 사업했다가 나중에 참 우스운 꼬라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야말로 근본적인 목적은 좋은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운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나도 찬성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하여튼 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자상환 문제라든지 나중에 작목선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연구를 더 깊이 검토를 해서 문경의 농업이 전문화되고 규모화되도록 또 농가에는 최대한 편의가 갈수 있도록 농협하고도 협의를 하고 충분히 농가하고도 협의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관선 위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송관선위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자부담은 3년내에도 이자를 인상시킬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조합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다 사업자부담이란 말을 조례에다 길을 터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현재 시점에서 3년간을 무이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자부담을 넣어놓은 이유는 지금현재 기금자체를 50억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50억원으로 해놨는데 할려고 하는 사람은 예를들어서 100억원이나 200억원하는 수요가 발생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수요가 발생이 되었다면 예를들어서 사업자가 부담을 조금만 해준다고 하면 기금목표가 올라갈수 있잖습니까?
송관선 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사업자부담금이 여기서 얼마를 부담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것만큼 높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그런 조례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나중가서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나중에 가서 이것이 올해만 하고 내년에 가서 농협하고 또 협약을 해야 되잖습니까? 할때에 만약에.
송관선 위원    내년에는 협약을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모든 자금이라 하는 것은요, 금년에 만약 5억원어치 이자부담을 돈을 50억원이면 50억원을 가지고 나온다면 3년간의 계약은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지금 일년간으로.
송관선 위원    어허! 그러면 문제가 있지.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하는데.
송관선 위원    이 원금상환이 3년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3년이죠.
송관선 위원    그래 3년동안은 이자상승을 조합에서 어떤 식으로 이자상승을 올리는가? 올릴 방법이 없지 싶은데?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아니! 금리자체가 변동금리가 제2금융권 변동금리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마 변동이 된다 해도 기 돈이 서로가 협약에 의한 돈이 나온 것인데 인상되는 부분은 없거던.
  나는 3년간에 사업자 부담이라 하는 것은 3년안에도 이자가 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자를 넣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조례안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이자가 오를수도 있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 나온 것은.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아니지요. 이 조례는 예상을 해서 길을 넣어놓는 방향으로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조례에서는 사업자가 부담할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길을 넣는 방향에서 터놓기 위해서 터놓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가상되는 것을 예상해서 터놓은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담할수도 있다 하는 것을, 부담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송관선 위원    이상하네. 그러면 서로가 돈을 주고 받으면서 3년동안에는 사실상 이 자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한정적이기 때문에 3년간이기 때문에 3년간은 뭐 무이자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 의회에서는 크게 저것할 것은 없는데 협약하는데 3년간에는 계약조건이 된다하면 인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든지 해야지 이렇게 된다 하면 상당히 농가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싶은데?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러면 자금은 올해, 내년에 목표섰는 것은 50억원 되어 있는데.
송관선 위원    50억원이면 50억원이 나올 때 협약을 3년후에 10% 이자로 해서 주고 자기들도 4% 부담한다고 했으면 부담한다 그것으로 끝나야되지.
  사업자부담을 없애버리자 이겁니다. 빼자 말입니다. 확실히 농가에 혜택을 줄려고 하면.
      (토론중)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예를들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말입니다. 사업자 부담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지금현재 금리 14%보다 예를들어서 밑으로 내려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다른 요인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송관선 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농협에서 당장에 자기들 부담율이 부담이 간다하면 부담율을 갖다가 다시올려서 협약을 할수 있고 그러면 인상분을 한다면 농가에서 4%라 하는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근본취지하고 틀리잖아요.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사업자부담이란 말을 넣은 이유는 이런것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내년에 50억원을 했는데 할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내년도 99년에도 가서 사업할 사람들을.
송관선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5억원이라 하는 한도내에서 부담하는 10%라 하는 것은 한도내에서 금액이 책정된 금액내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또 뭐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아니요. 예를들어서 사업자금이 50억원이 아니고 소요되는 자금이 100억원이나 200억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가가 부담을 하더라도 이사업 자금 전체 총자금을 더 불릴수 있는 길을 터놓자 하는 것이 이 사업자부담이란 말을 넣게된 동기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의를 할 수가 없지. 사업자 부담이라 하는 것은 농가에서 5%를 부담을 한다.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제 이야기는 농민이 좋다면.
송관선 위원    농민이 좋다면 자기가 5%를 부담해도.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예. 부담하더라도 여러사람 수혜로 갈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송관선 위원    조례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조례는 10%이내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거던요.
송관선 위원    그러면 조례자체도 그것을 감안해서 조례에 들어가든지,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고 50%를 하고 수혜를 더받겠다 하는 것이 조례에 들어간다 하면 모르지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업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가에서 1억원을 만약에 받는데 자기가 5%의 이자를 부담하면 2억원을 받을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결국은 농가 1농가로 보면 그런 내용도 될 수 있죠.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조례로 표현이 되어야 되지.
  농협에서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것은 5%의 이자를 내고 농협에서 1억원을 더 쓸수 있는데 계산이 안나오지 어디서 계산이 나옵니까?그것은 말이 안되지.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예를들어서 우리가 총 쓸수 있는 것이.
송관선 위원    시에서 받아 들여서.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이것은 시에서 돈받아들이는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송관선 위원    안그러고야 할 수가 있는가? 안되지.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아니요. 예를들어서 내년에 50억원을 하잖습니까? 50억원을 하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예를들어서 5억원 아닙니까? 소요되는데 농가에서 이 자금을 쓰고자 하는 수요가 예를들어서 200억원이 발생되었다고 예를들어서 가상을 해본다면.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상을 한다고 하면 농협에서 부담을 못해요. 농협에는 당연하게 5%의 이자가지고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아니요. 예를들어서 200억원이 소요자금이 발생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농협에서도 우리가 그럼 이자를 얼마정도 부담을 하겠다 그럼 시에서는 10% 이내에서만 부담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협의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5억원의 예산을 시비로 세운다면 50억원을 주고 만약에 10억원을 세운다면 100억원을 주겠다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지금 100억원까지는 안되지요. 농협에서 현재 했는 것은 50억원입니다. 50억원까지는 할수 있다.
송관선 위원    그래 과장 이야기대로 할려고 하면 농가에서 5%의 이자를 더 부담해서 5%를 내기로 말하고 더낸다 하면 이자를 5억원이라 하는 돈을 농가에서 더 부담을 한다 하면 100억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렇게 사업을 더 늘릴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나중에 가서 그런길이 있을 경우에 터놓을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사업자부담이란 말을 써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혼돈이 안오겠나? 그러면 농가는 이자를 5%의 이자를 쓸수 있다. 통괄적으로 반은 시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 배를 쓰고 싶다고 하면 반을 지원받으니까 전부다 5%의 이자를 쓴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농가별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어차피 시하고 농협하고 농가하고 전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농가가 다소 부담을 하더라도 총소요자금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자부담이라 하는 이야기를 넣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농가에서 1억원 쓴다고 하면 우리가 이자를 얼마를 주지요?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1,000만원입니다.
송관선 위원    시에서 1,000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자기는 1억원을 더 쓰고 싶으면 1,000만원을 주면 2억원을 쓸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농가단위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이자를 주면 농가로 이자로 주는 것이 아니고 총사업 전체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시장이 사업자를 추천을 해줍니다.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천해서 농협에 통고를 하면 그 통고된 사람에 의해서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융자가 될 것 아닙니까? 융자가 되면 이자지급은 농협에서 들어간 사람들 사업자 개인별로 통보가 안있습니까? 그것은 전부다 일괄해서 청구를 시장에게 하면 시장이 이자를 일괄적으로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송관선 위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떤 정리가 나오는가 하면 5억원에 대한 50억원을 쓰는데 이자를 시에서 5억원이라 하는 이자를 부담을 한다고 치면 농가에서 만약에 5억원중 5%에 대한 이자를 농가에서 부담한다 하면 100억원을 쓸수가 있겠네?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부담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두영 위원    과장님! 농협하고 협의된 부분 내년도 사업은 협의한게 50억원 아닙니까? 50억원 범위가지고만 이야기 하십시오. 더 이상에 관한 것은 이야기하면 자꾸 혼돈이 가잖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조례에서 그 길을 터놓기 위해서 사업자가 부담한다 하는 용어를 삽입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그러면 사업자 부담이 있다 하면 농협하고 협의할 때 올릴수도 있는 것이죠? 한정금액을? 사업자가 부담을 한다고 하면?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금년에는 50억원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현시점에서 농가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만약에 사업자도 부담을 할수 있다 하면 그이상으로도 올릴수도?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런데 지금 협약되어 있는 것이 농가가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목표액이 5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가상을 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답변을 하고 이러니까 자꾸 혼돈이 생겨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50억원을 해서 3년간 무이자로 해서 14%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조례자체에서 사업자가 들어갈수가 있는가? 들어가서는 안되지.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사업자가 부담할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가상되는 모든일을 나중에 가서 조례를 자꾸 바꿀수가 없으니까 그 길을 터놓기 위해서 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예.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경시농업현대화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농업현대화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안건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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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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