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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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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8년10월29일(목)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6. 5. '98지방채발행승인안(수해복구사업)
  7. 6. '98지방채발행승인안(신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8. 7.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
  9. 8.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9.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10.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 11. '98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6. 5. '98지방채발행승인안(수해복구사업)(시장제출)
  7. 6. '98지방채발행승인안(신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시장제출)
  8. 7.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9. 8.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9.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10.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12. 11. '98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의원발의)
  13.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박경무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윤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제34회문경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98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모전여중지구회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 오전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문경시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10월 28일 오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신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에 따른 '98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0월 28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11시05분)

○부의장 박경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영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영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각종 조례안과 승인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안된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26일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고 본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단축 직권면직 요건강화 및 운영상 일부 미비했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대한 구체적 명문화 규정을 위하여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항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 하향조정,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을 규정하는 등 동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입니다.
  어려운 국제 통화기금 관리시대를 맞이해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또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경상북도의 개정조례안 준칙 시달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고자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입니다.
  현 문경소방서 부지가 협소하고 도심에 위치하여 상황 발생시 출동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 신축이 요구되어온 바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소방서 이전 계획에 대하여 시정추진에 일관성 결여와 의회와의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계획을 변경한데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문경시장의 경위서를 징구키로 하고, 문경시 흥덕동 534-1번지외 1필지의 지적 3,471㎡의 재산취득과 문경시 점촌동 205-7번지외 1필지의 지적 5,427㎡의 재산처분 등으로 대체 재산을 조성토록 하는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준의 확립, 지역경제의 활성화, 어려운 현안사업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고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지방채발행승인안(수해복구사업)(시장제출) 
6. '98지방채발행승인안(신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시장제출) 
7.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98년도 지방해발행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998년 10월 17일 수해복구사업 및 신기지구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98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과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견청취의건이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26일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고 98S년도 지방채발행승인안과 모전여중지구외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여 각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후 본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번째, 제출된 98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은 항구적인 수해복구에 필요한 지방채 8억원으로 수해의 위험해소와 예방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수재민의 의욕고취는 물론 사기앙양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제출된 98년도 지방채발행승인안은 신기지구 공업용지조성 및 간선도로 축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10억원을 발행 그동안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것으로 본안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견청취의건은 그동안 녹지지구로 개발이 제한되어 토지소유자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동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국도 및 간선도로 소통이 원활해지는 동시에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계함으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향후 쾌적한 도시환경과 더불어 도시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대한의견서
  모전여중지구외 2지구는 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나 98년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개발가능  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하는 본 구획정리사업계획은 효율적인 토지이용은 물론 시가지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계획입니다.
  그동안 폐광으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왔으나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모전여중지구외 2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기존 점촌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기함은 물론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쾌적한 도시개발과  더불어 21세기를 대비한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8년 10월 26일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수해복구사업 및 신기지구일단의공업용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98년도 지방채발행승인안과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소속 위원들의 충분한 심사와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승인안 및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수해복구사업에따른 98지방채발행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에따른 98지방채발행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20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재9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두영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영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8년 10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위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72억7,700만원이 증가된 1,950억6,100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당초예산보다 3,100만원이 증가된 82억7,600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으로 먼저 세입예산 가운데 각 지방세목이 전반적인 감소추세는 우리시의 안정적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이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아니하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각종 보조사업등 의존수입 부분이 증가한 것은 집행부 관계관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삭감, 연가보상금 50% 상당 삭감, 각종 행사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약하여 실업대책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가적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솔선 실천한 사례하고 생각합니다.
  일부 세출예산의 경우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예산집행시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토록 하고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금회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은 각종 보조내시 변경,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서의 신설,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정리, 일부 사업계획에 취소와 변경에 따른 경비를 증감한 정도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경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이두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두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11시28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영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일자를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건에 대해서 발의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8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의원발의) 

(11시30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8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윤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 의원    양윤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8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요사업현장답사를 통하여 앞으로 필요한 의정자료 수집과 아울러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효율적인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현장에서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집행기관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98년도 주요사업현장을 답사하는 것입니다.
  일자별로는 10월 29일 4개읍면 6개사업장과 10월 30일 4개읍면 8개소와 10월 31일 1개면과 2개동지역 4개소 등 18개 사업현장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현장답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양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98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2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98 주요사업현장 답사를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주요사업 현장답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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