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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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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8년11월3일(화)  오전10시30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5.   다. 총무국소관

(10시32분 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총무사회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0시33분)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입니다.
  먼저 김호건의원님께서 주민생활과 밀집한 각종 규제 철폐의 대상과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대적인 행정규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각종 조례 규칙 등 규제를 철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각종 규제대상은 총 81건으로서 그중 현행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중 환경, 농지, 건축 등 10건을 조사즉시 폐지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행정규제와 관련된 조례․규칙 71건중 2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현재 폐지준비중에 있으며, 69건은 규제등록서에 등록하여 현재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는 즉시 우리시에서도 조례․규칙 등을 개정하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제를 철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문경시발전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투․융자사업의 시행 및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확대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경시 발전기금은 장학사업실시 등 정신문화사업의 계정과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계정으로 구분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현재 적립금은 20억6,700만원으로 정신문화사업에 8억4,200만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계정에 12억2,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사업 계정의 지원사업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및 가공산업 육성, 기타 주민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목표를 100억원으로 정하여 기금이 조성될때까지 그 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문화사업 계정은 예외로 하고 있으며, 투․융자사업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시 조성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이 지금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지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확대에 대하여는 96년 시행이래 금년까지 221명의 학생에게 1억3,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98년도에는 97년도보다 20여명 정도가 많은 84명의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학사업 지원계획 수립시 그 대상인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장학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무의원님께서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 등 주요시책 특별감사 실시와 경상북도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따른 인사반영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획기적인 행태변화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대민행정부서 공직자의 근무자세와 공직자 부조리 실태등에 대하여도 도 정기종합감사와 상급기관의 수시감사를 받은바 있으며, 시 자체에서도 취약분야 업무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1차로 98년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동안 식품위생허가, 소방설비 및 위험물 설치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 및 토지형질변경허가, 환경관련사업허가 등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에 대하여 96년부터 98년도에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사무 처리사항을 민원인 18명을 임의 표본추출하여 우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민원서비스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불가민원에 대한 대안제시 미흡과 민원후견인 제도의 홍보부족이 지적되어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차로 98년도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민원담당 공무원 36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626명을 선정, 친절, 신속, 공정, 편의성 등 16개항목에 대한 우편설문 조사 실시, 담당공무원별 평가 점수제를 도입함으로서 개인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적발된 공무원은 연대 책임제를 적용하여 엄중 문책하고 우수공무원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을 정례화함으로써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의식과 사고를 새럽게 전환하고 잘못된 관행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8년도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 경상북도 정기종합감사 수감결과 총 8개  분야 3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행정상조치가 시정 21건, 주의 18건이며 재정상 조치가 회수 3건 860만7천원, 추징 5건에 4,351만6천원, 감액 4건에 1억5,626만1천원 등 총 12건에 2억838만4천원으로 총 39건중 35건은 조치 완료하고 보전임지 전용허가지 원상복구 등 4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으며, 신분상 조치에 대하여는 중징계 1, 훈계 23명을 처분요구받아 98년 7월 27일자로 처분하여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추가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상급기관의 수감사항으로는 감사원 감사가 15회, 국무총리실 1회, 행정자치부 3회, 정기종합감사를 포함한 경상북도 6회등 총 25회의 수감을 받았습니다.
  자체감사 실시사항으로는 종합감사가 14회, 기강감사가 4회, 특별감사 1회 등 총 1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활동의 성과로는, 행정감사 등 각종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처분지시한 것은 행정상 조치가 278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총 45건에 2억1,946만1천원을 추징 회수감액 등 성과를 올렸고 신분상 조치는 비리관련 공무원 78명을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순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건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규제철폐대상과 실적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문경시발전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투․융자사업의 시행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확대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전에 먼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답변, 또 하나는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확대에 있어서 그 대상인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제2장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제4조 “여유자금의 관리는 조성된 기금은 기금관리 수탁기관에 최고금리로 예치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치금액 및 운용상품을 보게되면 정신문화 사업에 8억원이 현재 대구은행에 신종 환매조건부채권으로 연이율 13.7%로 되어 있고 지금 운용이되지 않고 있는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은 12억원으로서 농협중앙회에 연이율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이율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지금 지역 투․융자개발사업에 쓰이는 12억원을 13.7%의 신종환매조건부채권으로 이용을 할시에는 저희시로 봐서는 1년에 4,500만원정도의 예금이자가 더 증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이 4,500만원인 것 같으면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지급이 올해의 경우에 84명에 대해서 6,2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4,500만원 같으면 한 60명정도의 학생에게 더욱더 혜택을 줄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대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은 지난 10월 17일날 조흥은행이 폐지됨으로서 조흥은행에 있던 것을 농협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이율에 한도액이 10%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요것은 13.7%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율이 똑같도록 저희들 이자수입이 다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하면 또 필요한대로 쓰일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해당자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이 자금을 이용하자고 하면 그 절차는 어떻게 하며, 또 농가가 썼을때에 이율하고 거치상환은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알겠습니다.
  융자신청은 저희들이 융자신청 서류가 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서류는 제가 그것을 할수 없지만 신청서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시게되면 연 6%로 이자를 받게 되고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융자한도액은 한 사업간 3억원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12억원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4억정도를 저희들이 융자해줄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융자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문경시 발전기금이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적우수자를 우선으로 하는가? 아니면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가? 선발기준과 방법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알겠습니다.
  이 장학생 선발은 가정환경이 곤란한 사람이라고해서 주는건 아닙니다.
  학업성적이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사람이라야만이 이 장학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앞으로는 물론 장학사업은 성적우수자를 우선해야 원칙입니다마는 강정환경이 불우한 학생들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혜택을 줄 용의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것은 저희들이 장학생 선발심사위원이 있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서 인정을 해주신다고하면 장학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따로 장학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선발계획은 되어 있고 심사를 해서 그 심사해서 통과된 사람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선발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신청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이것은 저희들이 문경시발전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것을 개정하기 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개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실장님!기금조성은 100억원으로 정해서 기금이 조성될때까지 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데 그 100억에 대한 기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이게 문경시발전기금은 당초에 시민들이 기금을 내신 것이 700만원을 냈고 시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발전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서 지금까지 돈을 20억2천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반회계에서 연 1억이상을 이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서 조성을 하고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금년도에도 기금조성에 대한 1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전출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리고 지원사업으로는 이게 규정이 제한되고 있다고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융자를 지금 현재 기금자체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100억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쓰지말고 기금을 조성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로 그 명시를 해놨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러면 기금조성에 한한 자금융자는 중소기업이라면 제한을 해서 주로 농업특화작물이나 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아닙니다. 지방공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지방공사나 농축, 임업 특수 이런 작업을 하는 분들도 다 이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기타 외에 그 어떤 농공단지라든지 이런데에는 그 융자가 중소기업에 한해서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것도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관선의원님!
송관선 의원    송관선의원입니다.
  장학사업은 인재양성을 주로 하는 그 목적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렇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런데 한 예를 든다면 실력으로 봐서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고등학교때 시험을 치는 그게 뭐죠?
    (「수능시험.」하는 의원 있음)
  아! 수능시험에 그 성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하면 가령 서울대학교에 들어간다고하면 300점이 아마 훨씬 넘어야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고, 또 대학에 조금 지방대학이라든가 이런데에는 점수가 거기 반에 미치는 그런 점수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평가가 그 어떤 비율로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서울대학교나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여기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뭔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뭐 답변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장학사업을 선발하고 하는데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기금만 저희들이 관리할 뿐이지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돈만 저희들한테 달라고 하는것이지 제가 직접 장학생을 선발하거나 그것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관선 의원    그러면 여기 담당 부서가 어딥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장학생을 선발하는 부서는 부서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있고 그다음에 총무과도 있고.
송관선 의원    이 기금 심의할 때 어느 부서에서 심의를 주관하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 심의하는 것은 장학금관계를 심의를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송관선 의원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주관하는 부서는 이 기금전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 돈만 갖고 있지 쓰는 사람들은 여러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공단에 융자를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심사를 해서 완전히 끝났으면 돈이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 돈을 달라고 하면 그 돈은 저희들이 줄수가 있지 그 심사하는 절차나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주무과에서....
○의장 박응화  가만있어봐요. 이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의장 박응화  이 보충설명을 여계장이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여계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생 선발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상세한 내용은 선발하는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조례에 있는 사항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상세한 내용은 그 집행하는 기관에서 답변을....
송관선 의원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70대 30이라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것은 70대 30이 아니고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송관선 의원    아! 100분의 30의 범위라 하는 것은 그 규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겁니다.
송관선 의원    그래. 그 자체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거라요. 그 자체에서 하니까 일류대학에 간 사람들은 성적이 월등하게 우수하면서도 지방대학에 간 학생들하고 비교한다고하면 그 장학금을 못받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지금 100분의 3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기금중에 100분의 30이지 학생의 성적이 100분의 30이 아닙니다.
송관선 의원    아니! 그러면 학교의 성적에대해서 이야기한다고하면 대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얼마간 점수를 얻는 것 그 기준이 안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것은 학교장 추천만 받아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하도록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런데 그 점수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서울대학교하고 지방대학하고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기준은 같죠.
송관선 의원    그 기준이 같으니까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성적이 월등하게 많이 나오고 평점으로 봐서는 많이 나오고 일류대학의 간 사람들은, 간 학생들은 거기에 못 미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간 장학금 중에서 주로 지방대학에서 많이 탔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렇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송관선 의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이거라요. 인재양성이라하는 진짜 인재를 양성한다고하면 일류대학에 간 사람, 좋은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간 사람들이 사실은 인재로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외된 뭔가에 잘못된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그런 사람이 누락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서동욱의원님!
서동욱 의원    서동욱의원입니다.
  정신문화사업 계정, 투융자 사업 계정 이렇게 분리되어서 기금조성을 100억원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렇습니다.
서동욱 의원    그럼 100억의 기금이 조성될때까지는 운용을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돈이 없으면 이런 사업들이 운용이 제한이 되고 또 돈이 없으면 안되는 것인데 기금조성이 담당관 조금전에 답변으로보면 우리 일반 예산에서 1억씩 연간 기금조성을 해나가겠다 하는데 이 그런식의 기금조성외에 다른 어떤 조성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일반시민들이 여기 뜻이 있는 분들이 기부금을 좀 내어주시면 좋은데 지금 전부 사회가 어려우니까 일반시민들한테 부담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시예산이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된다하면 1억이상이기 때문에 그 한도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킬수 있는데 93년도에는 4억원을 전출시켰습니다. 이 기금으로.
  그랬는데 그이후에는 계속에서 1억씩만 지금 현재 전출을 시켜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올해에도 저희들 시에서는 1억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재정이 넉넉하다하면 빠른시일내에 100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금년도같이 1억씩만 기금조성의 우리 일반예산이 투입된다하면 100억을 채우자면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렇습니다
서동욱 의원    그러면 80년안에 기금조성이 만일 100억이 그안에 된다하면 몰라도 이런 많은 시간을 끌면서 기금조성이 된다하면 사실상 기금운용이 제목적대로 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조성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서 기금조성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소기의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목표하는 기금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발전기금을 모금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방금 질의하신 서의원님의 뜻과 같습니다.
  이 기금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100억이라면 엄청난 세월이 가야되는데 이 기금조성은 우리가 1년에 총 예산이 1,900억이상 2천억 가까이 다루면서 이 기금조성에 대한 것은 아마 조금 우리가 어렵더라도 일반회계에서라도 아마 비축을 할 수 있는 이런 관심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기금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고영조의원님!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의장님 제가 이걸 보다보니까 앞부분을 그냥 넘겼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계속 답변하시니까 앞부분 빠진부분 한가지만 보충질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의장 박응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예요?
고영조 의원    예.
○의장 박응화  하세요. 그럼.
고영조 의원    규제철폐대상부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규제는 비리하고 아주 상호연계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2천여건의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부분에 10가지는 지금 규제가 폐지된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폐지되었습니다.
고영조 의원    폐지되었고, 뒷부분은 69건 이 부분은 앞으로 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대상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이것은 상위법이 아직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폐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폐지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있는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만되면 저희들 조례나 이런걸로 바로 없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위법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조 의원    그럼 됐고요. 다음 문경시 발전기금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후에 범위가 대단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부분의 융자가 될 수가 있고, 또 한편 문화사업 부분, 장학사업부분 이런 부분에도 투자가 되는걸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기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적된 부분은 생략하고 아마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씩 이쪽으로 전출이 되고 있어서 20억조성에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92년부터 6년이 걸렸습니다.
고영조 의원    6년 걸려서 20억조성. 6년동안에 20억 조성되었으면 많이 된 편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많이 되었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러면 앞으로 100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앞서 보충질의도 있었지만 이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간을 좀 당겨서 100억 조성할 그런 용의는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시재정만 좋다고 하면은....
고영조 의원    아니!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시재정이 허락한다고하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기금조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서는 이쪽으로 일반회계에서 몇억씩 전출한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영조 의원    향후 복지가의 협찬금 여부는 예상해 볼수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게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지금 현재 IMF의 시대에 모든 기업이나 부유층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기부금을 받는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고영조 의원    우리가 작년 12월 정기회의때 그 농촌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현대화 자금 농민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죠?
  50억이 금년도 농촌으로 풀려나갑니다마는 이런 자금도 처음에는 농촌에 대단히 위험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금에서도 써보자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이 발전기금 목표 달성을 좀 당겨줘야 되겠다. 앞으로 아마 쓰여질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것은 우리 고의원님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영조 의원    연간 투융자사업 부분, 장학사업, 문예진흥사업, 문경대상 시상 이런 부분으로 이 이자금액 부분가지고 시상금이 나가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이 부분에 연간 나가는 시상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98년도에는 현재까지 6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고영조 의원    6천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고영조 의원    그럼 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현재까지 나간 것은 2억5,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고영조 의원    향후 이 시상금은 그 금액자체가 증액될수도 있는 부분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것은 환율변동이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의해서 변동이 될수가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장학사업에 대한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불우학생들에게 조항을 개정해서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말하는 불우한 계층이라함은 우리가 일반회계 이미 불우계층에 모자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지 누락된 것은 병원에 미입원중인 규폐환자 자녀를 저는 칭하는 겁니다.
  다른 불우계층은 본 회계에서 이미 장학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규폐환자로서 미입원중인 환자들의 자녀들을 이번 발전기금 장학에서 할애해 달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무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감사운영결과 6대 취약분야 등 주요시책 특별감사 실시와 경북 도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14페이지 행정상조치에 시정 21건, 주의 18건, 재정조치가 회수 3건 추징 5건, 감액이 4건인데 그 내용은 대충 어떤 분야에서 조치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재정상 조치라고 하는 것은 집행이 잘못되어가지고 기 사업을 했지만 그 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안그러면 출장을 갔는데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린다하면 5일을 갔는데 이틀 볼일보고 마쳤다 이랬다하면 3일분을 반납을 하는 요런 것을 회수라고 합니다.
  이런 사항이 860만7천원을 회수 조치를 했고, 추징은 세금을 누락시키거나 또 추징을 해야할 사항들을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뒀다가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추징이라고 합니다.
  감액이라 하는 것은 설계의 단가나 이런 것을 적용을 잘못해서 많이 책정해서 정상적인 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고 많은 단가를 적용해서 했을 경우에 이것은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박경무 의원    그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원상복구가 4건인데 그것은 어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보전임지 이 4건은 제가 이것은 그 내용을 어디인지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드립니다.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우리가 자체감사를 제외한 상급기관의 수감, 감사원감사, 국무총리실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경상북도 감사 등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조치사항을 말입니까?
김호건 의원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 지적사항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호건 의원    다할수 있겠습니까? 행정조치가 278건이고 이런데 300건이 넘는데 여기서 다 답변하실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런데 거기에 대한 278건의 행정사항의 조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수감했는 사항이 나가게되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감안하셔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건 의원    감사지적사항에는 조치사항이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김호건 의원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다면 제외하고 대외비가 아닌 것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서동욱 의원    감사 추가자료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가 우리가 25회를 받았고, 자체감사 19회 합해 44회의 걸친 감사를 지금 받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서동욱 의원    그래서 자체감사에서 24명의 견책과 징계가 나왔고, 나머지 상급기관에서 그러면 전체 78명중에서 53명이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공무원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렇습니다.
서동욱 의원    상급기관 감사의 25회에 53명 공무원들이 비위에 관련되어 있었고, 자체감사 19건에서 24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비리에.... 비리가 아니라 감사에 지적을 되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서동욱 의원    그러면 이사람들 추후 신분상 조치가 지금 자체감사에서는 1명은 징계이고 경징계, 훈계가 23명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서동욱 의원    그다음에 그렇다고하면 상급기관 25회에 걸친 5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것은 경징계가 4명이고.
서동욱 의원    경징계가 4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훈계하고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동욱 의원    나머지 49명은 훈계하고 경고처분.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서동욱 의원    이것은 감사기관에 처분요구 사항이 훈계와 경징계로 그렇게 나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여기 감사에 지적되었을 경우에 징계양정은 저희들 시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감사만해서 지적사항만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이것은 경징계를 해라, 이것은 중징계를 해라, 이것은 경고처분을해라 이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저희들 문경시 보통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서동욱 의원    뭐 감사기간중에 적발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라든가 또한 무슨 뭐 다른 어떤 조치내용은 없었고 순수한 훈계와 그다음에 경징계 이런걸로 전부 끝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훈계가 만약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징계나 훈계나 경고를 받으면 인사상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분상의 자기 개인의 신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행위를 당하게되면 바로 승진도 제한이 되고 또 다른기관으로 그 자기가 현재에 있는 보직보다 나쁜 부서로 전보도 되고 이런 사항은 신분상의 조치가 뒤에 따르게 됩니다.
서동욱 의원    이런 대상된 공무원들 78명이 전체가 시청에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인가요? 읍면동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읍면하고 전부 우리 시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서동욱 의원    전체가 이렇게 사람이 적발되었단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서동욱 의원    이게 어떻습니까? 78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청에 대한 이런 관련공무원들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타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은 매우 적습니다.
서동욱 의원    적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서동욱 의원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더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고영조의원님!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도 종합감사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3년 주기로 합니다.
고영조 의원    아! 3년. 그러면 95년도에 정기감사 받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고영조 의원    95년도 정기감사때에는 지적된 건수 뭐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과 비교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금년하고 비교해서는 95년보다 저희들 98년도에 수감했는 결과로 봐서 줄었습니다.
고영조 의원    아!줄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고영조 의원    다행한 일입니다. 95년도에는 몇건이나 지적이 되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95년도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역시 감사에 기본 목표라고 하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을 것이고 또 더크게는 공직자의 깨끗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있다고 볼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렇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 자기 신분상의 불이익이 올 것을 염려해서 소신껏 직무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뜻이 있는데 상위법 또는 자체 규정, 규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더러 안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엄연히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는 참 소신껏 직무수행을 하고 싶지만 규제 등등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신을 발휘 못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하는데에서 공직자의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 이런 얘기가 나올수 있는데 이번 적발된 내용중에 혹여나 공무원들이 소신껏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법무내용에 어떤 지적된 부분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없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고영조 의원    그 적발된 내용에 혹 저는 그런 부분이 혹 있지 않을까 적극적인 우리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혹 지적사항이 있는 내용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징계처분이나 행정자치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공람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해당부서에 통지가 가죠.
김호건 의원    통지가 가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김호건 의원    그럼 대외비라고 하면 우리 의회도 포함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의회는 포함이 안되죠.
김호건 의원    안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김호건 의원    그러면 대외비라고 할수 없네요. 그리고 보통 인사위원회에서 수감기관에서 어느 어느 징계를 해라 이렇게 하면 그 이하는 보통 이하를 줄수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이하도 줄수가 있죠. 의결하는데 따라서.
김호건 의원    의결을 하면 수감기관에 보고를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하죠.
김호건 의원    그러면 그 의결된 내용을 다시 재심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재심한것도 보고를 다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재심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절차가 저희들이 5급이상은 도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5급이하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징계를 요구했는데 감봉을 요구했다,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경징계가 되었을때에 시장이 보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랬을 때에는 차 상급기관에 다시말해서 도인사위원회에다 다시 재심의를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상급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아! 재심은?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재심은.
김호건 의원    그러면 아까 대외비라고해서 의회에 제출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해당부서에 다 처리결과가 나가고 이러면 의회가 대외비에 포함 안된다면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것은 제가 제출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김호건 의원    대외비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것은 있죠. 그것은 예를들어서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문제가 그런게 들어있고 이랬을 때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김호건 의원    그게 어떤 규정이나 이렇게 그런 것은 대외비로 분류된다 하고 어떤 규정의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것은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에 대외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나 이런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건 의원    그렇죠. 대외비는 의회는 포함되지 않는다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런데 의회에 제출을 해드리는 것은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혹 바깥으로 유출이 되면 우리 의회라하는 것은 공개되는 의회이기 때문에 혹 바깥으로 흘러갈까봐 그걸 염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지 의회가 꼭 뭐 그래서 제가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건 의원    그럼 우리 의원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아니! 믿지 못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있으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랬을 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도 비공개로 하는것도 있고 공개로 하는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호건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때 그렇게 주문을 하면 저희들이 보완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알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10시55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입니다.
  먼저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 계획중 향후 1 ~ 2년내 가시적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광개발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전국중심 관광도시로 육성하여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혐조를 통해 사업이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계획중 1, 2년내에 가시적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은 뒷장의 별첨과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관광개발 사업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읍에 산재해 있는 전통도자기 가마의 단지화 및 집단지구내 전시실, 실습실, 판매장 등 시설투자로 관광자원화 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특산품인 전통도자기를 확대 발전시키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문경읍 고요리 산 89-3번지 11만5,431평방미터에 약 3만8천평입니다. 부지에 29억6,500만원에 국비가 7억5천만원, 지방비는 도비, 시비 포함되겠습니다. 7억5천만원, 기타는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14억6,500만원이 투자하여 2000년까지 전통공방 7동, 전통가마 7개소, 교육실습장, 전시관, 통나무 산장 20동과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요지구에 가족단위의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도자기 제작 및 감상법을 체험토록하고 상품판매를 통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하며,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숙박하며, 쉴수 있고 또한 주변의 문경새재, 문경온천, 단산활공장 등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통도예가들이 모여있는 진안리 일대에는 문경온천 관광지로 지정된 지구로서 앞으로 관광지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도예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집단화해야 하며, 문경새재, 문경온천과 인접해 있는 고요리 일대가 가장 적지로 판단되어, 1998년 6월 중앙부서에 가족휴양촌 조성사업을 신청하였고, 국유림 대부를 위하여 영주국유림관리소와 1차 협의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은석탄박물관 운영계획과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의 가은종합 휴양단지 조성 지연 이유 및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탁대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저희들 부서소관인 가은석탄박물관 운영계획에 대해서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은석탄 박물관은 지난 10월 7일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석탄박물관 담당이 신설되었으며, 10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현재 다섯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주변조경 사업등 개관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석탄박물관은 빠른 시기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건물인수시 유지관리비의 부담 등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문가를 통한 자문으로 건물에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가급적 개관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인수코자 합니다.
  석탄박물관은 현재 배치된 5명의 직원으로 석탄박물관 설치조례 개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며, 개관시기는 내부전시실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전시물에 하자가 없을 때에 개관하여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강선생 기념사업에 대한 생가지 및 기념관 건립 추진현황과 전시관 전시물 확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일투쟁의 숭고한 위업을 기리고 국민들의 애국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는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가지 복원을 위해 1993년 2월 25일 현위치인 완장리 129-6번지를 지방기념물 90호로 지정받아 1993년도에 현 200만원의 사업비로 안채와 부속채를, 1994년에는 1억700만원의 사업비로 문간채와 담장을 복원하였으나 생가 주위의 민가로 인해 생가가 가려져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생가 앞의 한옥을 1999년도 중으로 철거완료할 계획이며, 생가옆에 2층 양옥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상 철거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장리 46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으로 1995년부터 1996년도에 2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8,266평의 부지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1997년도에는 사업비 12억원으로 국비 6억, 도비 3억, 시비 3억원으로 토목공사와 전시관을 건립하였으며, 잔액 4억2,900만원으로 전시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시유물은 운강 이강년선생의 증손인 이인규씨 지금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선생의 저서 및 서책류와 훈장 등 100여점으로 유물 모두를 기념관에 교환 전시토록 할 계획이며, 이인규씨도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한바 있어 전시사업이 착공 되는대로 유물을 조기에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사업으로는  사당과 관리사이며 건립공사비 5억원인 국비 2,500만원, 도비 1억2,500만원, 시비 1억2,500만원으로 착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업으로는 소하전, 화장실, 담장, 급수시설, 주차장, 정문, 조경등이 되겠으며, 본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총 8억원이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건강한 고장가꾸기 사업비 2억5천만원과 국도비 보조신청은 5억원의 재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경무의원께서 질문하신 쌍용계곡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시행자 쌍용개발이 내서리 일대에 보유하고 있는 부지 총면적과 그동안 처분한 임야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사업기간중 2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조차 착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강력한 행정조치나 사업시행자 취소 등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경 8경인 쌍용계곡 휴양단지 조성을 위하여 농암면 내서리 산 19-9번지 일대 14만6,550평방미터 약 4만8천평입니다.
  1996년도부터 (주)쌍용산업개발에서 민자로 개발코자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마치고 각종 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았으며, 이 지구는 안동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앞으로 관광지 지정절차를 거쳐 개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 쌍용산업개발이 농암면 내서리 일대에 보유하고 있는 임야는 3필지에 276만9,646평방미터 약 91만6천평입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그동안 처분한 임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쌍용산업개발이 개발계획 수립이 관련업체와 함께 투자 검토를 해오다가 모회사인 (주) 창현개발이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더욱이 IMF 사태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쌍용계곡 지구에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특정인에 대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개발지구에 (주)쌍용산업개발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개발의사가 있어 추진토록 하였으며, 개발능력이 있는자가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개발사업 시행에 참여할수 있다고도 봅니다.
  개발지원에 대해서는 참여업체로 하여금 조속히 사업에 착수토록 종용하거나 개발능력이 있는 다른 업체와 함께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그외 특별한 행정조치는 현재 상태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정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 계획중 향후 1, 2년내에 가시적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정호의원!
추정호 의원    추정호의원입니다.
  관광개발 추진계획서에 우선 성의없는 답변을 하신 것을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국도시비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도 명기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나열했고, 또 자체는 민자유치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계획된 사업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서 설명이 어려우시면 서면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지금 현재 투자계획은 99년도부터 2000년까지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내역이 국비, 도비 이렇게 자부담 구분이 되어있는데 여기 표시를 안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온천 관광단지 조성의 지금 현재 온천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단산활공장 조성은 이것은 현재 그 지구내가 광산의 석탄운반로로 사용하던 길이라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앞으로 필요하면 계속해서 그 투자를 할려고 사업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관광열차 운행은 현재 12억이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전에 철도청의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지금 현재 철도보수작업 침목이 너무 부패가 되어서 침목을 교체하는 보수작업을 실시중에 있는데 금년내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통도예단지는 고재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답변에서 나온것과 마찬가지로 문경읍 고요리에 조성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어고정수렵장조성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사격장 조성도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문경저수지 시설도 지금 현재 아마 내년도부터 실시하려고 예상됩니다.
  문경8경 개발 이것은 주차장을 기반조성을 해놨습니다.
  진남교반 위락 휴양단지 조성은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투자할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밑에 새재눈썰매장과 수영장 조성은 내년도부터 추진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백두대간 및 명산 등산로정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열차가 운행되면 그에 대비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관광자원 정비는 이것은 우리 문경시내에도 산재해 있는 문화재라든지 모든 것을 현재 보수하고 있는 그런 사업중에 있는 것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관광개발 추진계획 사업내용에 대해서 관광열차 운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주무담당관으로서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 적합한 사업인지 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문경저수지 이것도 관광목적으로  저수지를  하는지  농업용수로 
다목적으로 하는지 그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먼저 말씀하신 관광열차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하나의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철도청 관계부서에서 관광열차가 운행되면 그 관광객들이 현재 관광할 수 있는 예정지를 조사한바 있습니다마는 내일, 모레 11월 5일날 다시금 철도청과 관계기관, 각 여행사 합해서 약 45명이 다시금 현지를 올 계획으로 한다고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광패턴이 이제는 가족단위로 이렇게 관광객이 되기 때문에 등산이라든지 고적지를 탐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관광객 유치는 철도청에서 전국적 단위로 회원을 모집해서 저희들 지역에 관광열차로 운행오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볼수 있도록 다시금 오고싶어 할 수 있도록 각종 등산로 정비라든지 관광지의 여러가지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힘을 기울여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문경저수지 시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수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문경읍에, 가은, 마성 이런 등지의 생활용수라든지 또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로 사용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고, 관광객으로는 일부 부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 의원    관광열차 운행 방법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시가 관광열차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단골메뉴로 이렇게 해서 벌써 철도가 철거되었을것인데 우리시에서 희망사업으로 있는데 그당시에 사업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우리 문경시 민자유치를 하든지 이렇게해서 관광을 온 손님들을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열차방식으로 알았는데 지금 담당관님 내용으로는 철도청에서 전국 관광객을 어떤 코스를 지정해서 우리 문경지구에 어떤 한 코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지금 처음 아직 실시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철도청에서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것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면 별도로 우리가 점촌역에서 가은하고 문경에 가는 증기기관차 이것을 운행해서 더 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럼 우리시 자체계획으로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이것은 철도청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 시자체 계획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철도관리가 철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철도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두영 의원    사실 관광열차 사업은 얘기듣기로는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이 참 우리 지역 소득과 어떤 연계가 될는지 담당부서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댐 이것은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그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내년쯤에는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두영 의원    그래서 뭐 적을것이 없습니까? 이것도 어떤 관광유원지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사용이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서 어떤 관광목적으로 지금 댐을 한다 이런 쪽으로 번지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개발사업을 책정하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때에는 뭐 사실 관광도 됩니다만 참 이런것까지 이렇게 관광객으로서 올라오니까 기대에 좀 못미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관광열차 운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국무총리의 특별한 지시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은선 선로가 가은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약 1.5km되는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지금 현재의 역사를 가은시가지가 아닌 저 가은농공단지밑에 지금 현 역사로부터 약 1.5KM 떨어진 지점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지금 현재 석탄박물관의 진입로가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건널목 건너기전에 개울 건너기전에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지를 조사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분! 엄창섭의원님!
엄창섭 의원    엄창섭의원입니다.
  관광지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또 모든 것을 볼 때 아까 추정호의원님 말씀드린 것이 문경온천 관광지조성, 온천수개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국비냐, 도비냐, 시비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답변을 주욱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때에는 뭐 한가지 약간 물어봅시다.
   외어고정수렵장이라고 했는데 울타리, 조수사육장, 전망대, 수렵로, 주차장 등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지 제가 보기에는 산이 못써야지 해요. 그런데 예산이 3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국비로 됩니까?
  도비로 되는지 시비로 되는지 이것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여기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저희들 담당관실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관광차원에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고 자료를 지금 만든 것입니다.
  아까 추의원님께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그리고 용추쌍용계곡 나와 있는데 옛날에 96년도에 저희들이 답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땅값은 처음에 3만원씩 가던 것이 단 석달안에 140만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땅을 매매할때에는 3만원에 팔고 그다음에 3만원에 판 사람이 50만원, 50만원이 140만원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까지 관광개발 추진한다고 해놔 놓고는 지금까지 손도 안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마음만 부풀게 해놓고 땅은 최대한 올려놓고 살 사람은 마음은 실예를 얻어가지고 갈바를 못잡는 이 심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물론 여기 지금 현재 경제적사정이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민자유치를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말씀은 앞으로 앞으로 하는데 시정이 되어야지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자꾸 앞으로보자 하는 것은 겁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디라고 할려고 믿으면 그걸 꾸준하게 시에서 적합하다고 맞다는 식으로해서 해야지, 하나도 여기 지금 뭐 해놓은 것은 맞습니다.
  뭐 눈썰매장, 스키장, 뭔장, 뭔장 다해놓고는 시정은 하나도 없고 가슴만 부풀게 만들어놓고 지금 여기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걸가지고 자꾸 앞으로 보자하면 나도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책임있는 우리가 답변을 바라는것이지 여기서 매일 좋은건 다 올려놔 놓고는 한가지도 시정 못했잖아요. 
  차라리 안끝내기만 못합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철도노선을 관광열차를 운행한다고 할 때에 그 예산상 여러가지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운영과정은 역시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철도청에서 합니다.
박경무 의원    모든 부담이라든가 이런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박경무 의원    이렇기 때문에 우리시와는 어떤 개발에대한 관광에 대한 모든 제반은 철도청이지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박경무 의원    간접적인 관계는 있겠지만 예산상 소요되는 이러한 제반은 철도청에서 부담이 전반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철도시설에 대한 운행에 대한 철도청에서 다 하고 그분들이 여기서 내려와서 관광하는 과정에 뭐 관광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담당할 분야하고 생각합니다.
박경무 의원    그 운행에 수반되는 제반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행에 대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 철도청에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철도청에서 다하는 겁니다.
박경무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가은은 어차피 전시관을 모토로해서 결국은 투자가 되어야 되고 개발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전반 전지역을 팔경을 볼 때 전반적으로 볼때에 뭔가 학천정 같은데는 상당히 배경이, 환경이 좋습니다. 풍치가 좋고 한데 거기 학천정인가요?
  거기 대형 건물을 세워놨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때 시야도 가려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듣기로는 거기 어떻게 해서 지었느냐 물으니까 그것은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게 과거에 그 땅이 적산물로 되어 있는 땅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삼자에게.
  적산물에 어떻게 가정적인 어떤 별장 비슷하게 그런 건물을 지을수 있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전반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잘알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자연환경이 좋은데 그런 지역에다가 그 대형건물을 세워놓으면 엄청나게 시야가 가려지고 그런 것은 개발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한 어떤 관심을 두고 개발에 대한 주위 요소는 절대적으로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잘알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님! 송관선의원님!
송관선 의원    송관선의원입니다.
  문경8경 개발에 선유동, 용추, 쌍용, 김용사계곡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했는데 선유동, 용추, 김용사계곡에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쌍용에는 뭘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쌍용에는 주차장시설을 안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런데 어떻게 허위보고를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여기는 직접적으로 다 완료했다고 자료는 아니고 앞으로 계획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송관선 의원    7억1,9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은 소요된 것 아닙니까?
  이 예산내에서 편성된 것 아니라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앞으로 그 쌍용에는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개발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쌍용은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선유동, 용추, 김용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쌍용계곡은 99년도에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여기 넣어놨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예산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송관선 의원    앞으로 계획하는 것은? 이 7억1,900만원에 대한 예산하고 관련없는 겁니까?
  관련없으면 여기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내년도 투자할 예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선유동, 용추, 김용사계곡은 기 완료된 것 아닙니까? 완료되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송관선 의원    완료된 사항인데 쌍용에는 주차장하고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해서 여기에서는 같이 예산으로 일괄해서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내년도에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같이 그렇게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송관선 의원    그러면 이 금액은 남아있는 금액은 쌍용에만 하는 금액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쌍용하고 기 투자된 것 하고 다 포함.....
송관선 의원    기 다되어 있는데 여기 아직 남아있다하면 쌍용만 7억1,9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투자할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아니! 딴곳에 이미 다 투자된 금액과 앞으로 계획도 다 포함된 겁니다.
송관선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뭐 어떻게 주차장하고 기반시설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쌍용개발에서 본격적으로 하면 편의시설로....
송관선 의원    쌍용개발을 이야기하지 말고 시에서 다른데는 어디서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주차장해서.
  그런데 쌍용에는 기부채납 이런 것을 자꾸 얘기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아니! 쌍용에서 쌍용개발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하면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송관선 의원    그러니까 쌍용 그 얘기는 쌍용개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문경시로 기부채납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아닙니다.
송관선 의원    뭘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우리는 관광객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주차장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관선 의원    글쎄 부지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주차장에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리 건너서.
송관선 의원    그땅이 바로 쌍용개발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문경시로 기부채납한다하는 그 주차장이라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고영조의원입니다.
  박과장님! 문화관광담당업무 지금 인수하신지가 얼마 안되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한 20일 되었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1, 2년이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뭐냐? 질문요지는 이것인데 여기에 지금 수록된 것은 12건에 614억2,900만원을 투자하게되면 12건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 이런 내용으로 여기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그렇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래서 이 예산중에는 아까 본 질문서를 낸 추정호의원의 요지도 이것이 국비로만 투자되는 것인지,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또는 민자유치는 얼마나 되는것인지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달라고 그랬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고영조 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도 다 좋습니다.
  또 이 내용들은 이미 투자가 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투자된것도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많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투자된 것도 있고 투자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중에 우리가 투자를 일주일하든지 10일 하든지 투자를 하는것중에 주체가 우리가 투자가 되느냐?
  투자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고 있고 이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다시 서면으로 내어 달라고 그랬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고영조 의원    그렇게 좀 내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고영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박영기의원 뭐 질문하시겠어요?
박영기 의원    되었습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문경읍에 산재해 있는 전통도자기 가마의 단지화 및 집단지구내 시설투자로 관광자원화 할 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된 것 같고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9억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전통공방, 전통가마, 실습장, 전시관, 뭐 산장 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판매장도 포함되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고재만 의원    도자기 판매장?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단지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상당히 국가경제도 어렵고 기업도 다 어려운데 지금 이 계획으로 봐서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금 여기 보조가 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되어 있는데 국도비 보조가 확실히 이게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다 어려운판에 그 민자유치가 14억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정부차원에서 경북도에 시범지구로 선정되어서 경북도에서 저희들 한지구만 중앙에 보고해서 사업승인을 얻을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만 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정부도 지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고재만 의원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국유림 대부문제가 있습니다만 3만8천평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3만8천평입니다.
고재만 의원    이게 지금 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와 1차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이 국유림은 당초에 고요리 동네에 대부가 되어서 있었는데 고요리에서 계속 대부를 포기해서 지금 순수한 국유림으로 아무 연고없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주에 1차 협의한바로는 중앙에서 이런 사업계획 승인만 나면은 저희들에게 불하해 주기로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예가들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집단지구로 고요에 있는 집단지구로 예정된 이곳으로 이주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렇다고하면 지금 도예촌이 형성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래서 저희 시관내에 도예업을 하는 분들이 열두분입니다.
  그중에 인간문화재 분도 있고 명장도 있고 이런데 아마 그런 분들은 참여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 2, 3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그에 참여할려고 지금 자기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재만 의원    지금 전통도예 하시는 분들이 몇분이죠. 문경에?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문경에 열두분입니다.
고재만 의원    열두분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고재만 의원   그중에서 몇 명정도가 동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조금전에 말씀을드렸지만 인간문화재와 그리고 명장 그외 한 두분이 여기에 참여를 안한다고 거부상태에 있고 나머지 여덟분이나 아홉분 정도로 참여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고재만 의원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전통도예단지 및 가족휴양촌 조성에 3억9,3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년까지죠.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했는 답변에 보면 29억6,5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아까 답변으로는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상의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별도로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휴양촌 계획이 들어가서 금액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고재만 의원    휴양촌 조성 때문에 차이가난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고재만 의원    통나무산장하고는 관계 없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그 부분에 차이나는데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은석탄 박물관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의원님!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지금 석탄박물관은 당시 지을때부터 여러 가지 말이 있다가 제가 질문낸 것은 석탄박물관하고 가은종합 휴양단지하고 같이 냈습니다만 담당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 다변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항상 같이 나와야되는데 안나왔고요.
  지금 석탄박물관 합리화 사업단에서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박물관에?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게 지금 현재 공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있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준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준공은 원래는 지난달 말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현재 공사 전시실하고 자기들 맡은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지금 아직 공사중에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래서 앞으로 당초에 시가 주체를 하다가 분리사업으로 난뒤에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으로 넘어갔다가 이게 준공되면 우리시가 인수하는걸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래서 준공이 완료되면 자기들이 일단은 우리시에다 임대해 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완벽한 시설을 갖춘후에 지금 현재는 겨울에는 관광 비수기 때문에 이 비수기를 피해서 우리가 인수를 좀 늦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 조경사업도 안되었고 여러 가지 준비가 안되어서 늦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우리시하고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하고 서로가 서면으로 된 그게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아직까지 그런 것 없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런 것 없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탁대학 의원    그러면 시에서 당초 인수할려고 하는 겁니까?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하도록 할려고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것은 시에서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인수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탁대학 의원    받으면 지금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하는데 잘못하면 직원숫자보다 관람객이 더 적은 것 아니래요.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래서 저희들이 그옆에 휴양단지 3만5천평 있습니다. 옆에 3만5천평에다가 거기 오는 분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을 해서 연계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처음부터 문제가요. 일체 안된다고하니까 96년 2월달에 인위적으로 서면을 보내가지고 석탄공사에서 가은종합휴양단지를 만든다 하는 실제로 에드벌룬을 띄운 상태예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다 지어놓고 한 60억 예산들여 지어놓고 전부 당장 지어놓으니까 그당시에 잘못된 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인수해서 직원 5명 우리가 연간 소요예산이 뭐 당장 얼마나 운영비, 인건비 다해서 대강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애요. 연간?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 자료는 미쳐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이런 소요경비 환산도 안해보고 인수를 해야된다? 결국은 우리시도 어떤 박물관을 인수하면 지역의 효과나 또 실득을 따져보고 인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없이 그냥 당초에 서로 약속한대로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
  그것을 좀 빼 주시고요, 지금 국가체계가 기존 행정하던것도 대부분 민간위탁관리하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할 경우에 재정적자가 눈이 번하게 보이는데 그런 대책없이 인수를 해야된다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이게 석탄합리화 사업단이 한시기구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한시내에 있다가 해체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수받아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탁대학 의원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 사람이 떠나고 없으면 관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인수받아야 되고, 또 담당관님 보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새로 인수하거나 할 때 항상 다음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인수하도록 다 협의가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탁대학 의원    서류나 아까 서면인가 뭐 없다고 하면서요. 협의가 되었어요? 지금 벌써?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인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아니! 받도록 되어 있는게 우리시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하고 계약이 되어있는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석탄박물관을 만들때부터 우리가 인수받도록 시에서 자기들은 55억원의 60억이 있지만 지금 55억의 투자되었는데 55억의 예산을 자기들은 석탄박물관을 지어가지고 나머지 관리권은 모든 것은 시에다 인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별도로 제출해 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탁대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석탄박물관은 건물자체만 56억원을 들여서 짓는 것 뿐인것이지 그 이전에 합리화 사업단하고의 관계는 그분들이 계획을 세운것이지, 개발계획을 세운것이지 500억내지 600억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아마 이루어진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석탄박물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이것은 가능한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위의 조경도 되어있지 않고 56억원을 투자한 건물 하나만을 가지고 인수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래서 우리가 연계해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석탄공사가 소유한 모든 토지를 무상양여 내지는 임대를 받아서 거기서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그 부지전반에 대한 85만평에 대한 그 양여라든지 우리가 대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우리 그것이 모든 것이 그렇다면은 땅 5, 6만평이라도 우리가 무상양여가 되기 이전에는 받을수 없다라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최대한으로 인수를 늦추어서 어느정도 성숙이 된후에 인수받을려고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현지답사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부분적으로 조경부분 일부분 하는데 합리화사업의 2억5천만원인가 얼마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누가 했죠?
  그런식으로 해결을 할라해서는 아주 협소한 그런 어떤 부분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가 합의를 볼려고 해서는 안될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지금 현재 관리는 안에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지금 누가하고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거기는 지금 회사에서 아직도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우리 조례를 제정했죠. 그 내용에 지금 현재 답변에 보면 5명의 직원이 지금 배치되는걸로 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다섯명의 직원은 우리가 인수준비와 또 그 주변의 조경공사  정비작업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다섯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지금 다섯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거기 근무하고 있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여기서부터 시예산이 지금부터 낭비되는것 아닙니까? 소요예산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굳이 낭비라고까지는 좀 할 수는 없고 현재 주변에 사업은 우리도 시에서 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마무리지을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요. 어쨌던 석탄박물관은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가능한한 이 인수과정은 조금 늦춰야 되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지금 석탄박물관에 사업비가 총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약 55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58억 아닙니까? 실장님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오셔야죠.
  되었습니다. 되었고. 현재 투자한 사업비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진입로관계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잔액이 한 9천만원정도 남아서 주차장하고 진입로가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다해달라고 지금 요구중에 있는데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주차장,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면 완벽하게 다 해결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 나머지 부분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맡아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에서 예산세워서 그건 할 계획입니다.
김호건 의원    최초의 석탄박물관을 건립할 때 우리시와 어떤 협정을 맺은게 있습니까? 석탄산업 합리화단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상세한 부분은 제가 자료 갖고 있지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협정을 맺은게 없습니다.
  없는데 무조건 석탄산업 합리화단에서 이걸 시켜서 우리 문경시에서 강제로 운영하라 할 때 우리가 어떤 여건충족이 안되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예를들어 우리 돈을 가지고 자꾸 설치하라하면 안되거든요. 국고를 지원받아서 해야지.
  그러한 주차장문제라든지 진입로문제 또는 조경사업 문제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국고에서 다 지원받으서 만들어놓고 인수받으라고하면 우리가 받겠지만 그런 것을 완벽하게 공사를 안해놓고 무조건 인수 받아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공사가 완전히 될 때까지 인수를 안하도록 최대한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도 5명의 직원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를들어 주변환경 풀도 뽑아야되고 차 심부름도 해야되고 등등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5명의 직원가지고는 그 큰 건물을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현재 새재박물관팀도 여섯명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다섯명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해보다가 하여튼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금 인력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전시실에 우리 의원들이 견학을 얼마전에 했습니다.
  물론 규모가 태백박물관 보다는 우리 은성박물관이 약 3분의1정도밖에 안됩니다.
  규모가 적은데 규모 적은것하고 전시실에 준비하는 각종 역사적 물건들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담당자나 또는 책임자께서 태백박물관을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저는 가보지 안않았습니다만 전번 담당 부서에서는 태백하고 보령하고 여러군데 가본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지금 태백박물관이나 충청쪽에 있는 시설보다 우리가 전시물품이 아주 초라한데 견학을 더 보내서 적어도 자료확보를 좀더 많이 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잘알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은 적자가 되는 것은 불을 보는 듯 뻔 한데 이 적자운영에 대한 어떤 개선방법을 연구한게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지금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호건 의원    본 의원의 생각하기로는 관람객 유치는 학생들을 동원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한차례 끝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한석탄공사에 위탁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앞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업무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어보시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상당히 충분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면서 석탄박물관이 은성광업소 부지로 갈때에 석공에서 위락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해서 당초에 기구가 확정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당시에도 상당한 장소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석공에서 위락단지 조성하는 것은 사실 물 건너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무상임대를 받는다, 무상양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이 범민자유치 사업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상임대 입니까? 무상양여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무상양여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양여가 안되면 임대를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지금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거의 대한석탄공사하고 거기 내부적으로는 양여를 해주는것으로서 거의 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걸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란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서명운동은 민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뭐 어떻게 하도록 유도한것도 없고 민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두영 의원    무상양여다, 무상임대다 이것도 정리를 해주는것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무상임대를 하든, 양여를 받든 어떻게 임대를 받든지간에 상당히 지금 이게 앞으로 시에서 이걸 받으면은 앞으로 민자유치라든가 또 우리 시비투자방법에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나가시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래서 지금 현재 무상양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상임대 받아도 그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두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중식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운강선생 기념사업에 대한 생가지 및 기념관 건립추진현황과 전시관 유물확보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고영조 의원    오전 정회로 오전 보충질의 답변이 안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의장 박응화  이해하시고 고영조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    운강선생 기념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생가지옆 양옥집 철거는 내년중에 아! 앞집 내년중에 철거가되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이번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곧 철거를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또 옆집 양옥집은 보상철거 문제는 계속 협의하겠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하는 방향으로 꼭 하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고영조 의원    그것 안하면 생가지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꼭 옆집 양옥집도 철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 향후 준공된뒤에 생가지하고 기념관 관리인 고용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사후관리 문제는 지금 생가지와 이강년선생의 기념유물 보전관과 거리가 좀 있어서 관리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강년선생 후손들의 문중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우리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인력이 안들어가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것은 이강년선생 문중과 협의해서 문중에서 관리하든지 관리하도록 유도를 해보되...
고영조 의원    그것은 이치에 부합이 안된다고 봅니다.
  국비, 시비를 투자한 기념관 생가지를 그쪽 생가 후손들에게 관리를 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은 그건 이치에 맞지 않죠?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향후 생가지하고 소위 사적 문화관광지로 될텐데 아마 그 양곳이 아마 관리가 잘되어야 될 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고영조 의원    앞으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갈지 모르는데 관리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될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고영조 의원    그다음 그밑에 몇번지입니까? 기념관 조성된곳. 지금 건물만 세워져 있는데 그 건축할때에 감리를 문화재 관리국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문화재 관리국에서 했습니다.
고영조 의원    건축은 역시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에 의해서 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고영조 의원    그러면 현장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역시 거기서 나옵니까?
  지금 업무인수하신지가 얼마안되니까 계장은 그 내용은 아나요?
○의장 박응화  그러면 여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강기념사업 추진일환으로 하고 있는 기념관 사업은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과 설계 및 시공에 따른 제반지침에 의해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는 문화재관리국의 지도공무원과 저희들 공사감독에 의해서 감리를 했으며, 그다음 문화재 보수전문업체가 시공을 하는 관계로 별도의 감리를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영조 의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직원도 같이 감리를 했군요?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그렇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렇다면 그 당초 설계가 변경이 되었나요?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제일 최초의 설계는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상의 승인을 받은후 실시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고영조 의원    건축과정에서 변경설계가 왔나요?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약간의 변경은 있었습니다.
고영조 의원    있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예.
고영조 의원    그럼 변경과 동시에 공사금 자체가 좀 인상되었나요?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공사금액은 변동이없었습니다.
고영조 의원    없고?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가급적 저희들은 설계변경할시에 기존 가격보다는 낮추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럼 당초 설계 그대로 내부구조만 약간 바꾼 부분이 있나요?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그렇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됩니다.
고영조 의원    그런데 기념관 자체 모양은 한옥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예.
고영조 의원    한옥으로 되었는데 출입문은 뭐 어떻게 되었나요?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그 당초에 출입문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처음에는 전통한식과 그 초현대식을 가미한 회전문의 형태로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와와 그 출입문 형태가 너무 동떨어진 상이한 형식이 되다보니까 어떤 이질감이 온다고해서 저희 시에서 건의를 해서 일간 그 관계는 회전문을 지양하고 현재 저희들이 유리문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냉난방 시스템관계상 나무문이 조금 부적절하다하는 문화재관리국의 지침에 의해서 현재대로 문을 했습니다.
고영조 의원    글쎄, 그 부분도 생각을 안할 수는 없지만 그 기념관 자체의 건축물 자체는 한옥으로 만들어놓고 출입문 자체는 유리문을 여닫이문인 유리문을 만들었다. 구조상 그게 맞나요?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전체 건물 분위기하고는 조금 발란스가 안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측면에서 중점을 두다보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유리문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전체 중형부분에서 조화부분에서 안맞으면 물론 자체 냉난방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전체 모양으로 봐서는 한옥집에다가 유리문을 달아 놓으면 누가봐도 그것은 지적할건데?
  안맞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그것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고영조 의원    그러면 인정이되면 그것을 한옥형 구조에 맞도록 다시 문자체는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그런데 전시관의 문을 나무문이라든가 한옥과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을 적에 어떤 밝기라든가 이런 문제하고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완전 고가구 형태의 한옥건물이지만 안에 내부의 전시 시스템 자체가 초현대식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과도 저쪽으로 무시할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문에 대해서는 유리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영조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유리문을 그냥 놔 두겠다?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재대로 유지하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고영조 의원    문화재 관리국에서 당초 한옥형 설계가 나왔을 때 지방문화단체 전문인들하고 상의를 해봤나요?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그 건물부분은 당시에 의장님하고 일부 인사들하고만 상의를 했고 어떤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고영조 의원    지금 우리 향토사적을 발굴하고 그 보전할려고 애쓰는 연구하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그 어떻든 기념관 모양은 한옥형인데 유리문을 달아서 아주 조화롭지 못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이것 정부 문화재관리국에서만이 당초 설계에 의한 설계이기 때문에 바꿀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제고율이 있다고 보는데?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보완가능하면 보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되었어요. 그 자체 기념관은 우리 지역주민들만 가보는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인들 또 이곳을 찾는 전문인들 또 순수한 관광객들이 볼때에도 조합롭지 못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향토사업가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보완조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예. 보완조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그 유물전시관을 지어놓고 과연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 문제가 아닌가? 지금 어떤 종류의 유물이 확보 되었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전번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손인 이인규씨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인규씨가 소장한 유물이 저서 등 서책류, 훈장등이 100여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전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고영조 의원    아니! 우선 그런식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고 유물전시 계획도 사전에 충분히 수립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 유물로 지금 전시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 유물만 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그 유물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전시를 못하고 교환해서 전시해야 될 그런 유물인 것 같습니다.
고영조 의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운강선생 기념관을 건축한 취지는 운강선생 전 생애의 소지하고 있던 모든 유물들 남겨진 유물들을 전시하는데 목적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찾는 계층에 따라서 학생들이나 또는 어른들이나 정신교육에 산 역사적 교장으로 활용이 아마 될겁니다.
  유물전시회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상당히 이 사업자체가 부진성을 면치 못하는데 사업의 출발이 1993년도에 시작되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고영조 의원    올해 꼭 6년만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6년째입니다.
고영조 의원    내년도에도 건강한 고장가꾸기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고영조 의원    또 국도비보조 5억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하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없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내년도 예산이 5억으로 책정되었으면 5억을 책정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아니! 노력해서 그런 답변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운강선생 전체사업비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지금 전체사업비가 총 29억이 지금 93년도부터 99년도까지 29억2,400만원이 지금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놓여있는데 올해 추경에 계상한 2억5천만원과 내년도 5억을 하면 내년도에는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영조 의원    내년도 5억원 국도비 확보자신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봅니다.
고영조 의원    그리고 운강선생 기념비가 가은역전에 한군데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고영조 의원    그건 그냥 거기다가 현재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래도 운강선생기념비가 문경 갈평에도 있고, 뭐 가은역앞에도 있고 여러곳에 있는데 가능하면 그 기념비를 한데 운강선생 기념관에다가 모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흩어져 있는 기념비를 기념관 부지내로 다 옮길 계획이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옮길 계획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아마 옮겨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겠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고영조 의원    그리고 운강선생 기념사업회 사단법인이 구성되어 있는걸 아시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민간단체 운강선생 기념회와 평소 여러 가지 협조가 잘되고 있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현재까지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더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난 그렇게 안보고 있는데요.
  설계자체의 조화가 안되는 출입문 같은것도 평소 기념사업회와 협조가 잘되었더라면 현재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기전에 조정이 가능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던 좋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념관안에 부지확보된 부지의 조경사업 문제하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그 모든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야 될것이고, 심지어 이곳은 앞서 오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석탄박물관, 운강선생 기념사업, 용추 학천정으로 이어지는 또 견훤 유적지까지 이어지는 소위 지역관광벨트화가 될 수있는 이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만큼 1개 읍면지역에 아주 다양한 관광가치가 있는 문화가치가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사업은 조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우리 문경이 관광문경화 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추진되어 나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우리 의원의 한사람인 송관선의원 같은 사람은 새재도립공원내에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서화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것들을 관광지에 모든 사람들이 널리 볼 수 있도록 전시관에 기탁했다 이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조금도 개인이 하는 사업과 비교해서도 차질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앞으로 이게 하나의 박물관의 볼거리의 기능보다는 하나의 교육적인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뜻에서 그런 면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중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강 이강년선생의 생가지 복원을 현 위치인 완장리 129번지에 2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아주 거창하게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생가라하면 태어나신 곳을 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태어나서 성장한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호건 의원    그런데 그 생가지에 가보시면 이강년선생 태어나신 그런 표석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김호건 의원    그런데 문경대간이나 한국 인물사, 독립유공자 공헌도, 심지어는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회를 주관하는 연구학술발표제 또는 가은역전에 있는 이강년선생 기념비 등 분명히 그러한 곳에는 운강 이강년선생은 철종 무오년 12월 30일 서기로 하면 1858년 12월 30일에 가북면 보태리 현 행정구역으로 가은읍 성저리에서 출생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저희들이 여기로 생가지로 우리가 추정하고 확정지운 것은 호구단자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호적등본인데 거기에 여기에 위치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정했습니다.
김호건 의원    호구단자라 하는 것은 1800년도에 문경 현감기록에 의해서 나온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구단자라고 하는곳이 출생한곳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살고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어느쪽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조금전에 말씀드린 출생하고 거기 살고 있는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대의 주민들은 특히 노인층에서는 도처라고 주장하는 여론이 강세입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은 완장리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법원을 통해서 우리 이강년선생이 복역하신 형무소라든지 또는 부산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라든지 이런데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특히 교육의 장인 역사의 장이라면 분명히 확실하게 이것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금 증명할수 있는 관계부처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생가복원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운강선생이 태어나신 것은 한 140여년전입니다.
  그런데 그 운강선생의 생가지가 너무 보기에 고관대작이 살던 거창한 집 같습니다.
  운강선생이 태어날 때 가정형편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집을 지을 때 우리 역사학자나 또는 향토사학자들의 증언을 받아서 지었는지 일반적으로 문화재관리국의 지시에 의해서 지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고증을 받았습니까?
  향토사학자나 역사학자들한테? 집을 지을 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 당시에 사항은 제가 직접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지 않고 있어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수 있는 그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김호건 의원    의장님!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의장 박응화  여담당! 답변할 수 있어요?
  여담당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 여상동  운강선생 생가지는 93년도부터 시작해서 93년도, 94년도 양년간에 걸쳐서 2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생가를 복원하고 담장까지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들로부터의 고증을 받고 그분들이 현지에 나와서 그 각종 주변의 어떤 탐문이라든지 또는 각종 기록들을 참고로해서 일단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다음 중앙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 설계가 안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안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건물의 규모라든가 어떤 내부시설면에 대해서 규모가 좀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운강선생의 어떤 위대한 업적이라든가 이런것들로봐서 아마 다수의 찾는 탐방객들을 또는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가치 때문에 약간의 규모가 확대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호건 의원    되었습니다. 생가지복원이라하면 보는 사람들마다 아!하고 감탄사를 낼 정도로 건물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도 구전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합니다. 실지로 태어난 것은.
  박정희대통령의 생가지를 가보시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지는 거의 그당시 건축양식이나 건물구조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접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강년선생 생가지는 그당시 건축양식이나 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할때에는 공청회를 연다든지 또는 사학자나 또는 향토사학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다시 건물을 고칠수도 없고 지나간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미 건물을 지어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가지 위치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히 밝혀서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잘알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송관선의원님!
송관선 의원    운강선생 기념사업에 생가지 복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념관과 생가지가 복원 완료된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생가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송관선 의원    그러면 생가지와 기념관하고 동시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기념관이 아직 공사중에 있고 내년도가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어야 완전히 완공을 보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지금은 참배하고 그런게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참배는 지금 현재는 참배는 할수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참배를 할수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열쇠는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가은읍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읍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고 자물쇠로 잠겨놓고 국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식으로 하면 누가 참배합니까?    담을 넘어가서 참배합니까?
  이것 좀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것은 다시금 검토해서 지금 현재 열쇠를 주고 참배를 하든지 앞으로의 문제는 다시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고영조의원님!
고영조 의원    추가질문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 업무인수가 일천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생가지는 복원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엔가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단지 이제 추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앞건물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집 철거문제, 그것은 주변 정비사업 문제죠. 생가지 자체로 봐서는 준공이 되어서 준공행사까지 마쳤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조금전에 생가지는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영조 의원    준공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무의원께서 질의하신 쌍용계곡 관광단지내 쌍용개발부지 총면적과 사업부진 대책에대한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박응화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지금 시간까지 7건가지고 지금 보충질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일정이 22가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시간을 단축하는 어느 선을 해서 해주십시오.
  한사람이 20분씩 하고나면 딴사람 할 시간도 없고 안맞으니까 발언시간을 좀 제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의원님들! 될 수 있는대로 질문을 좀 간략하게 간단 간단하게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수고하샸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안계세요?
  (장시중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소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총무사회국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에 한해서는 관계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부양성반 교육이수자 및 장기 해외연수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인사상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은 지방자치행정의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전문지식 및 관리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95년이후 교육수료자는 단 1명 뿐입니다.
  그리고 총무처 계획에 의하여 중국에서 중국어 장기과정을 연수한 장기해외연수자는 1명이고 현재 보직을 맡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경력과 근무성적, 교육성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장기교육 및 해외연수자에 대한 특별한 인사상의 예우는 없으며, 단지 평정가점이 대상이 될 뿐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평정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교육 이수자에 평정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훈련기간이 2월에서 4월은 0.5점, 4월에서 6월은 1점, 6월이상은 1.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의 인사운용 방향은 계급, 직위중심에서 일중심으로 바뀌는 수평적 분업체계로 바뀌는 만큼 인사운용은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연공서열을 탈피한 열심히 일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능력있는 공무원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인사우대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한 청소년수련관의 이용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현황은, 2월부터 10월까지 2,704명이 이용하였으며, 월별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울마당 및 취미교실운영 4회에 589명, 각종 행사장으로 제공이 4회에 405명, 기타 7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리후렛을 제작하여 각급기관단체 및 청소년단체에 배부하고 PC통신을 개설하여 이용객이 증가되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연, 전시, 강좌, 발표회, 주제토의 및 세미나, 동호인 그룹별 자치활동 공간으로 활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서예, 농악, 전통예절, 탈춤, 판소리, 가야금, 단소, 대금등의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사항에 대하여 취미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 취미개발의 기회를 부여하여, 정보, 문화, 교육, 레저 등 다양한 가치관과 창의적인 사고형성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문경교육청의 학생야영장은 학급 초․중․고 학생들의 야영수련활동의 장으로 학교수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시에서는 각급학교의 협의하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하여 청소년수련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므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결식아동 현황과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내 학교 및 학생수는 총 46개교에 14,906명으로 98년 9월말현재 파악된 결식학생 총수는  475명으로 전체학생수의 3.2%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보호자의 실직등으로 결식학생이 증가추세에 있는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행정기관은 물론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어야 할 과제라고 셍각합니다.
  이러한 결식아동 지원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98년 5월 2,500만원을 문경시교육청에 지원한바 있으며, 반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한 시민의 동참과 사회 봉사단체 등의 결연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불황이 지속될 경우 결식학생의 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법한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보겠으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건국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친절운동”실시이후 달라진 사항과 의식전환을 위한 향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행단계로 달라진 사항을 답변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친절운동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에서는 제2의 건국 선언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하여 공무원 친절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공무원 친절운동 실천을 위한 다짐결의를 개최하고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 3대실천 목표 및 실천과제를 책상에 부착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친절 공무원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면서 10월 반상회보를 통한 시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민원실과 보건소, 읍면동에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하여 불친절한 공무원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신교육과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시산하 공무원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시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을 솔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친절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대민부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자체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무원 친절도를 점검하여 친절공무원은 표창 격려하고 불친절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적극적인 제도를 시행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참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시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이후 시민불편사항은 무엇이며,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으로 달라진 하나의 특징은 종전 조직의 경직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단계축소와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 조직을 없애고 대국 대과의 조직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린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중앙의 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 개편한 것입니다.
  본청의 경우 과를 축소하고 읍면의 경우 부읍면장, 동의 사무장제도 폐지와 계조직을 없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업무의 성격, 난이도에 따라 팀장을 비롯해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고려하여 읍면동 공무원을 본청으로 많이 배치하였으며, 건축직의 경우 읍면동 업무를 주택과로 흡수하여 집중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편된 조직이 안정적인 단계로 정착되지 않아 현재 읍면동에서 일부 업무가 다소 주민에게 불편한 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효과로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으로 경상경비의 절감효과와 결재단계의 축소로 인한 의사결정의 신속성으로 시정추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까지 구조조정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제거하는데 있으며, 종전 3국 22개실과 7개사업소를 2국 17개실과 5개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정원은 종전 1,004명에서 877명으로 127명을 감축하였으며, 현재 초과현원으로 되어있는 인원은 2000년 12월 21일까지 해소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운영해 나가겠으며,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인력의 감축입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시의 경우 1996년에 1,150명의 공무원중 200명을 감축하였는데 강제적인 해고보다는 자연적 감소나 자발적 퇴직으로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감축은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제도를 통하여 초과현원을 감소시켜 나가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첫째 직무능력 부족자 및 사회에 지탄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둘째 사무자동화 및 보고축소로 단순 사무보조원을 감축하겠으며, 셋째, 일용직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넷째 자연퇴직에 따른 인원보충을 억제하겠으며, 다섯째, 조직확장 및 인원충원을 최대한 지양하여 구조조정의 목적달성은 물론 더한층 시민서비스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민원처리 현황과 민원후견인 제도의 정착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이라하면 하나의 민원이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2개부서이상의 허가, 인가, 승인, 협의, 확인 등을 거쳐 복합적으로 처리되는 민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금년도 복합민원 처리현황은 214건이 접수되어 처리 211건, 철회 2건이며,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기한 30일이상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실무경험이 많은 6급이상의 중견공무원 69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민원서류를 보완하는 등 민원서류의 접수에서 완결까지 민원인을 대행하여 처리해 줌으로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민원후견인이 대행한 민원은 5건으로서 미미한 현실이나 민원업무의 대행과 현지설명등이 증가하고 있어 민원후견인제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서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의 역점구심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중앙정부의 관심과 예산지원에 따라 방향이 정립된다고 봅니다.
  1970년 4월 22일 제청한 새마을운동의 기본이념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이며 초창기 새마을운동은 관주도형으로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안점을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사업등 경제부흥운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80년 후반부터는 민간주도형즉 새마을단체의 자율운동으로 주체가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주요역점사업도 급속한 산업사회에서 발생된 무질서와 개인주의 사고 치유를 위한 의식개혁, 기초질서 지키기, 사회봉사운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향후 새마을운동은 주체가 관주도에서 민간자율운동으로 전환함에 따라 새마을운동 분위기의 침체우려는 물론 주체자의 사기저하가 예상되므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 저소득자융자금지원, 우수지도자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는 사후프로그램, 즉 사회봉사사업이면서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역, 환경정비, 주차계도 등과 같은 사업을 검토하겠으며, 조국근대화의 주역이었고, 제2건국 운동의 주체자로서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로 인한 체납세의 현황과 대책 및 98 세외수입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체제로 인한 우리시 세입의 어려운 사정을 걱정하여 주신 서동욱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0일 현재 체납액 16억7,500만원중 도세가 5억400만원, 시세가 11억7,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지난 1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8억4,4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세 징수율 34%의 높은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2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하였으며, 100만원이상 체납자 54명, 1억2,900만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등을 압류하여 4,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6억2,300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통하여 8,7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완납 확인제도의 실시로 1,9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98년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98년 제4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읍면동별 또는 체납자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 세외수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 126억1,600만원에 대한 징수실적은 80억6,9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64%를 징수하였으며. 세목별 징수실적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부진한 내용은 구 시보건소, 새재도립공원내 공공시설 부지등을 2회에 걸쳐 매각공고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응찰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지원자금의 지연으로 자금수요 충당에 급급하여 이자수입이 적었으나 10월부터 중앙자금이 원활히 공급되어 정기예탁금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가능, 이자수입 확보등으로 세입 목표달성이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원금의 조기 수급촉구, 적극적인 재산매각의 노력,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의 체납방지 등을 통하여 세입이 정상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징수실적 현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동욱의원님이 질문하신 문경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의 활용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 2호관사 각 1개소, 3호관사 6개소, 총 8개소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호관사는 여성의 집으로 활용하여 오다가 여성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그 기능을 여성회관에서 담당하게 되어 현재는 예산작업등 공무원 합동작업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호관사는 부시장관사로 활용하고 있고, 3호관사 6개소는 간부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26만8천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호관사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매각계획을 수립 처분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관사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야영업 해제이후 청소년 유해 각종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유해 업소가 11개업종에 1,651개 업소가 있으며, 98년 9월 15일 0시를 기하여 심야영업이 해제된 업소는 일반음식점 1,171개 업소와 휴게음식점중 다방 154개 업소만 해제되었으며, 나머지 9개업종 326업소는 종전과 같이 영업중입니다.
  우리시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4조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제25조 청소년출입제한지역의 지정 등 ,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육성 지도에 주력하고 경찰 등 사법기관의 합동단속 요청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심야영업 해제이후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미성년자 고용 4건입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 및 청소년관련단체, 청소년보호위원회 14명과 청소년지도위원 150명 및 범죄예방위원회와 협조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업소에 대한 지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청소년 비행예방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청소년선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에 있어 연간 쓰레기수거 수입액은 얼마이며, 청소에 지출되는 예산액은 얼마인지?
  향후 청소업무를 민간에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는 환경미화원 114명, 청소차량 17대이며, 98년도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27억4,9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22억4,800만원, 청소차량 기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3억2,200만원, 청소차량 유지비가 1억1,1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6,800만원이며,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서 발생되는 수입총액은 2억3,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2억1,100만원, 특수대형 폐기물 처리수입이 1천만원, 다량폐기물 처리수입이 1,700만원입니다.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면, 수입은 지출의 8.6%밖에 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청소행정 업무는 깨끗한 시가지와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유지를 위한 업무로서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화 등이 정착되면 적정한 시기에 민간이양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의 활용도 및 시직영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내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교양 증진 및 기술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여성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는바 지난 4월 개관이래 상반기중 홈패션, 양재, 가정요리, 피부미용 등 기술교육과 사진, 꽃꽂이, 서예, 에어로빅 등 시민교실을 병행 실시하여 10개과목 450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으로 양재외 6개과목에 274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자원 봉사활동 지도와 중고의류 판매센타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회관은 여성교육장으로 확대 발전시켜 문경시 전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발전 및 부업연계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본격적인 여성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지역 저소득 아동 및 맞벌이 부부자녀에게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시설로서 현재 3개소, 호계, 마성, 문경시립에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161명입니다.
  시설운영은 문경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보조금 및 보육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하여 종일제 운영과 저소득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감면하는 등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질좋은 교육서비스와 안전한 보육으로 아동의 건전육성과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노인인구는 11,523명으로 전체인구의 12%에 달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책으로 우선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 4동을 신축하고 93개동을 정비하였으며, 220개소 경로당에 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토록 하였고, 경로우대 및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 기념 및 경로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또한 경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4,597명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무의탁 노인에게 건강음료 배달과 함께 안부묻기 및 노인건강 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대학을 97년부터 실시하여 120명의 노인들에 대한 노인건강관리, 생활정보, 교양강좌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하여 현재 모전노인회를 비롯하여 7개노인회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질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의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의 매년 변경기준 및 문경시 평균 공시지가와 점촌동 368-10번지 주변공시지가가 7년전부터 현황은 별도 있습니다. 
  주변지역이 물가상승과는 반대로 공시지가가 매년 하향조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산정기준은 전국의 땅값을 대표할 수 있는 약 45만필지 문경시가 2,34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를 감정평가사가 정확하게 감정평가한후 그 표준지와 개별토지 특성을 비교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을 받아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평균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96년도 1,367원, 97년도 1,478원, 98년도 1,669원으로 점차 상향되었으며, 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전산화 추진 되었으므로 92년도부터 95년까지는 평균 공시지가가 현황을 도표에 나타낼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촌동 368-10번지 주변 공시지가의 7년전부터의 현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하향조정되는 이유는 물가와는 관계없이 도시계획 구역안의 점촌동 364-19번지의 표준지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심의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아 점차적으로 가격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97년 23만7천원에서 98년 23만원으로 표준지의 가격을 낮추어 조정함으로서 주변지역의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주어 하향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 및 평균공시지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년밖에 남지 않은 밀레니엄버그 문제 해결의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PC는 286기종 5대, 386기종 72대, 486기종 47대, 586기종 346대 등 470대가 설치 보급되어 있으며, 이에 설치된 업무용 S/W는 자체 보급이 주민등록관리 등 46종과 지방세 종합전산 등 상용S/W 11종 등 총 57종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하여 총무사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대책반을 편성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중 286기종 5대, 386기종 72대, 486기종 47대, 586기종 5대 등 129대의 PC와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S/W가 주민등록관리 등 13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서는 2000년도 표기가 불가능한 129대의 PC중 일부기종은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연도 해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연도 표기가 불가능한 컴퓨터는 예산등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S/W 13종중 자체 보급한 주민등록관리 등 9종은 99년말까지 보급처에서 재보급 예정이며, 상용S/W 3종은 구입업체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 무상으로 재보급을 하겠으며, 보건소에서 활용중인 의료보험 청구용 S/W는 구입업체의 파산으로 재구입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PC구입비 1억7천만원과 S/W구입비 200만원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성금의 모금 및 지급상황, 97, 98년도 월별 실적과 대상자의 단계별 우선순위, 지원내역과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모급액은 97년도 1억2,236만7천원, 이게 96년도 이월금 2,317만8천원이 포함되겠습니다.
  98년도 1억3,594만1천원으로서 현금은 보건복지부의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운용관리 지침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 지원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회봉사단체의 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 기타 불의의 사고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지원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97년, 98년도의 월별 성금지원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급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사업이 중앙 및 시도의 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실시되어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지원 이외에 일체 성금모금과 집행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관내 불우이웃에 대한 자율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산폐수의 정화에 대한 대책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폐수정화시설의 공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폐광산은 총 36개로서 20개소는 갱내수 유출이 없으며, 나머지 16개소의 광산에서 갱내수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붙임 광산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시설 설치대상은 PH 5.0이하, Fe 농도가 되겠습니다. 10ppm이상, 일일유출량 50㎥이상인 경우에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6개소가 사업이 확정되어 200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의 연차적 설치계획은 97년 석봉광업소, 98년 단봉, 봉명, 갑정광업소, 99년 삼창광업소, 2001년 창성광업소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완공 1개소, 공사중 2개소입니다. 
  이것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당시 갱내수 유출이 없던 은성, 문경광업소는 수질 오염도가 광해방지시설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98년도 사업요청을 한후 수차 건의하였으나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99년 사업으로 재요청하였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장 문경방문시 사업 확정토록 재차 건의를 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수질개선기획단, 낙동강수계 수질개선대책추진상황 점검시에도 사업확정토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완공된 석봉광업소는 자연정화공법인 침전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며 도보건환경연구원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수질검사한 결과 평균 산도는 3ppm에서 5.6ppm으로 상승하였으며, 철분은 120㎖에서 12.5㎖로 89.5%의 제거 효과가 있고, 알루미늄은 56.85㎎에서 0.06㎎으로 99.9%가 제거되었으며, 98년 10월 29일 시자체 보유 측정기로 검사한 결과 산도는 3.8ppm에서 5ppm으로 상승하였으며, 철분은 201㎎에서 3.5㎎으로 98.2%를 제거하여 처리효율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97년 11월 8일 준공후 98년 9월 10일에 하자보수를 실시함으로서 정화시설 설치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설치나 운영은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서 주관함으로 시에서는 수질검사 결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화시설을 인수받을시 정확히 검토하여 인수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구 구조조정과 읍면동 폐지론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진작책과 향후 읍면동사무소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환경변화에 따라서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 감축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시에도 지난달 기구축소 및 정원감축을 하는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최근 공직자 대부분은 정년단축과 기구 및 정원 감축으로 인한 승진지연, IMF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봉급이 삭감되고 퇴직시 공무원 연금지급 불투명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조직의 활성화와 위축되어 있는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인사우대 정책을 확행하겠으며, 시장과의 대화를 통한 공무원의 고충수렴을 통한 해소와 취미클럽 및 부서별 단합행사를 통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PC경진대회 등 다양한 사기앙양대책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며, 스스로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시정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공직자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시청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의 활용계획으로서 정부의 과소동 통폐합 기본방침에 의거 인구 5천명미만인 신기동과 대성동을 통합하고자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직까지 읍면동의 계층폐지에 대하여 정부의 확정된 안은 없으며, 단지 권고사항으로서 인구 5천명미만의 과소동에 대하여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운용지침이 확정되어 시행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조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향후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즁 토지는 국유재산 1,353필지에 86만7㎡, 도유재산이 2,595필지에 2,481만5천㎡., 시유재산이 14,080필지에 4,539만7천㎡입니다.
  그중 민간에게 대부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국유재산이 662필지 26만3천㎡이고, 도유재산은 1필지 1천㎡, 시유재산은 226필지에 7만5천㎡, 98년도 대부료징수액은 국유재산이 2,700만원, 도유재산이 1만원, 시유재산이 5,700만원이며, 매각은 국유재산이 43건에 2억8,400만원과 시유재산 12건에 6,500만원입니다.
  시유건물은 공공청사 35개소, 사회복지시설 18개소, 보건시설 24개소, 문화시설 11개소, 체육시설 4개소, 사업부대시설 40개소로 총 13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사는 8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공유재산 전반에대하여 용도별 대장정비, 정밀실태조사 및 필지별 전산화를 추진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매각가능 재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지 출장조사후 처분하여 민원을 해소하겠으며,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관련법에 규정된 변상금을 징수하는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고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 시책으로 보급한 EM 발효제 운영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음식물 발효용기의 보급은 95년, 95년도까지 다세대주택단지 황제맨션이 되겠습니다.
  200세대입니다. 200세대 읍면동별 일반가정 300세대등 500세대에 1일 평균 150kg 1세대당 300g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계획으로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세대주택단지에서 발효처리된 음식물 쓰레기는 주1회 매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400kg정도를 청소차량으로 수거해서 구 불정동쓰레기매립장 일대에 조성된 두충나무재배지 등에 퇴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가정에서 발효된 음식물 쓰레기는 텃밭이나 화단 등에 부숙제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 음식물의 특성상 염분의 다량함유로 발효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사용을 포기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있는 동사업을 97년도부터 사실상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아파트에 대해서는 염분과 이물질 제거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계속 사용토록 하고 발효처리된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2,640만원을 투자해서 음식물 수분제거용기 3천개를 다세대 주택단지 등에 배부하고 분리수거용기 35조는 집단급식시설 등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 보급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무의원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유치를 위해 문경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골프장유치 무산원인이 사업자 선정 잘못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해명하여 줄것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재추진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장유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산업 및 생활기반 시설이 급격히 쇠퇴함에 따라 지역경기를 회복시켜 주민의 생활향상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96년 8월 16일자로 우리시 일부 지역을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한바 있으며, 골프장 사업은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중 하나로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문경개발(주) 골프장 시설운영관리, 일반 및 관광레져산업시설 운영관리, 부동산임대․매매업, 각종 체육시설의 매매업 등 일체의 사업과 투자에 목적을 두고, 자본금 25억원 출자에 22인의 발기인으로 97년 1월 6일 법인을 설립하여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토지매입 협의활동을 계속 추진하여 왔으나 국내경기 침체 및 토지매입 협의가 잘되지 않아 현재 일시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골프장 사업자선정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얻은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나, 현재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을 한 업체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경기 회복 일환으로 골프장사업 유치를 위하여 민자유치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바 있으며, 현대, 삼성그룹등에서 골프장설치 타당성조사와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으나 국내경기 침체로 신규사업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성실한 투자가 또는 기업이 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상담해 오면 투자에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하고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해줄 방침입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사항은 토지협의 매입관계입니다.
  예를들면, 사업지역의 평당 토지매입감정가는 8천원정도인데 비하여 4만원에서 5만 원의 지가를 요구하는가 하면 사업지역내 종중땅이 포함되어 토지협의 매수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와 같이 걱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예산 9억5천만원중 불과 10%에 해당하는 1억원 정도만 지원되는 등 실적부진의 이유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과감하게 융자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동자금의 융자금의 융자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의욕은 있으나 일시적 재난, 기타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 지원하고 있는 자금으로 금년에는 14가구에 1억5,7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90년부터 현재까지 총 543가구에 23억3,900만원이 융자되어 98년 9월 30일 현재 2억6,8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액은 11.4%가 됩니다.
  융자실적 부진사유는 융자후 상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한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기피와 융자자에 대한 재정보증 기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 동자금의 융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융자지원토록 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체납융자금에 대한 납부독려로 건전한 자금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과정에서 재정보증을 완화하여 융자해 줄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체납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관계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대행업자의 조례에 정한 수수료 현실화와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수거및정화조청소 대행업체는 점촌위생사, 문경위생사 2개소가 있으며, 문경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제6조에 규정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18ℓ당 166원, 정화조청소수수료는 0.75㎥당 9,240원으로서 도내의 시평균 수수료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분뇨정화조 수거처리비용의 현실화는 물가상승,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주민부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정소대행과정에서 요금관계로 주민과의 마찰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수료조견표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마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자에 대한 장비 및 시설등을 정기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처리수수료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보충질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부양성반 교육이수자 및 장기해외연수자 현황과 인사상 예우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전에 이 답변서에 보면 95년이후 교육수료자는 단 1명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단 1명뿐이라서 대단히 중요치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런 것은 우리가 표현은 의원님이 약간 오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다루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김호건 의원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에는 대표를 한 기관으로 볼 때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인격과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또 법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주제를 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내의 장기과정을 해외연수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1명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 다음에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수료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거기도 1명뿐입니다.
김호건 의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장기교육 및 해외연수에 대한 특별한 인사상의 예우는 없으나 단지 평정가산의 대상이 될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김호건 의원    아무런 예우가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김호건 의원    그런데 경상북도 인사관리규정 제22조에 보면 “교육후의 보직”해서 “6개월이상 장기교육 이수자는 전보직에 대하여 상향보직이 부여되도록 한다.”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제24조에는 “교육수료자 사후관리”해서 “중견간부 양성과정 및 고급과정 양성반 수료자가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응용, 활용함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2조 같은 사항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인사상 예우를 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김호건 의원    맞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런데 그 경상북도 인사관리규정은 도에서 옛날에 5급 관리를 할 당시에 그때 사용하던 그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 완전 지방자치가 되고나서는 우리 자체 인사규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김호건 의원    그러면 우리 문경시의 인사행정은 ....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인사규칙도 있고 인사관리규정도 있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김호건 의원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 문경시의 인사행정은 경상북도 인사관리규정에 전혀 저촉을 안받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김호건 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중견간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지금 우리시에는 1명입니다.
김호건 의원    아니! 더 있죠. 중견간부양성반 교육을 나온 사람이 한사람뿐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한사람 뿐입니다.
김호건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5급을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5급공무원을 중견관리자반에 5주간을 시킵니다.
  5주간을 받게되어서 낙제를 하지 않고 거기 수료를 하게되면 수료와 동시에 5급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아니!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수료한 시의 공무원이 다섯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사람 뿐이예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한사람뿐입니다.   양성자반은.
김호건 의원    우리 의회 사무국장님은 거기 안나오셨습니까? 혹시?
  의장님! 답변 좀 하도록 해주세요?
  중견간부 양성반교육을 안나오셨습니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중견간부 양성반 교육을 받은 사람 전체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건 중견관리자반 양성하는 것은요, 과거에는 시험을 치루었고 관리자과정 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중견관리자 과정을 교육을 받고나면 5급 임용으로, 시험을 안치고 임용하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그 관계는 내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한다고하면 서면으로 내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호건 의원    예. 좋습니다. 현재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5명입니다.
  5명인데 4명은 보직관리가 잘되어 있고 교육목적에 부합된 직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독 한사람만이 지금 현재 그러한 상응한 대우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6급에 대한 것은 특별예우를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6급은.
김호건 의원    그런데 우리 시가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사행정에는 행정자치부 공무원에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처리규칙 및 인사규정이 있고 경상북도 각시군에 공무원에 적용되는 경상북도 인사관리규정에 문경시는 적용이 안된다 하는데 이해가 안가고 또 인사관리 규정도 훈령으로서 일종의 행정법상 법규 명령이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규칙입니다. 맞습니다.
김호건 의원    법규 명령이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훈령입니다.
김호건 의원    그러면 반드시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런데 도의 규칙은 저희들이 참고할 따름이지 거기에 꼭 적용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김호건 의원    도의 규칙은 참고사항이지 그대로 규정하라는 법은 없다 이것이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김호건 의원    본 의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조회를 하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훈령으로 본다면 그렇게 무시할수 있습니까? 상급기관의 규정을? 그렇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과거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에서 전부다 공무원조정이라든지 권한을 전부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5급공무원 규정을 전부다 도에서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조정권만 도에서 조정권만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내려오면 전에는 내려오면 시장이 전부 임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물론 시장이 임용을 하죠. 하는데 5명의 중견간부 양성과정 수료자중 한사람이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조치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이것은 김의원님이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6급이 교육을 간걸로 다섯명이 갔으면 다섯명이 갔는데 왜 네사람은 5급으로 임용을 하고 한사람을 누락시켰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배수문제가 있습니다.
  한사람을 승진시킬 때 3배수 그 순위에서 1위에서 3위까지 그 순위를 정해서 그사람중에 한사람을 교육보내서 교육갖다오면 막바로 임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용원씨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간부양성 관리자 과정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 코스를 나온것이지 6개월과정 코스를 나온 것이지 5주동안 바로 임용하는 5급으로 임용하는 그 교육을 갖다온 것은 아닙니다.
김호건 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뭡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장기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문지식을 이수한 사람들한테해서 전문지식을 그리고 모든 행정을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이래서 전문적인 6개월과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그 교육가점해주는 것이 상당히 점수가 큰겁니다. 이 점수가요.
  그렇게되면 그 점수를 가산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김호건 의원    승진문제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더라도 우선 교육목적에 부합된 직책에 있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교육목적을 전문지식을 함양하도록 했으면 전문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직책에 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교육비도 상당히 들어가고 교육비는 어디서 줬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건 시비에서 줍니다.
김호건 의원    한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사람당?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6개월 코스같으면 내용은 제가....
김호건 의원    한 700만원 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비를 소비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런 전문지식을 활용할수 없는 그런 자리에 보한다는 것은 교육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운영상의 우리가 참고를 하는데 전문지식에서 꼭 어디 시청이라든지 이런데 같이 전문지식이 아닙니다.
  읍면동에서도 충분히 자기가 배운 지식을 활용할수 있는 그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시청에 들어와야만 된다 하는 그 관계는 좀 사실 시책과 좀 틀린다고 봅니다.
김호건 의원    국장님께서 취지를 좀 오해하시는 같은데 제가 시청으로 승진발령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김호건 의원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용원씨 같은사람은 수료할 때 논문을 폐광대책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폐광문제에 대해서 전담부서도 있고 이런데 우리 읍면에서는 사실상 전문지식을 활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시청으로 이 사람을 인사를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논문을 그러한 논문을 썼고 또 전문지식을 6개월간 코스를 갔다왔으면 적재적소에 보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그것은 지방공무원 평정기준 25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교육훈련기간의 가점”하는게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아니! 그걸 따지는게 아닙니다. 그걸 따지는게 아니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리고 가점을....
김호건 의원    가점을 많이줘서 승진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6개월간 교육을 전문지식을 받고왔으면 전문지식을 활용해 달라는 그런 얘기이지 가점을 시켜서 승진하라, 시청에 보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가점을 말씀하시는데.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전문지식을 이용원씨가 뭔 교육을 받았는지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받은 규정을 보고 한번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영의원!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분량의 질문서를 본의원이 보기로서는 역대의회 답변중에 이번이 제일 참 성의를 보였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짧은 기간에 답변서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참고사항으로 인사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책이 앞으로 잘 추진되어야 한다는 그 의미에서 다시한번 읽어가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급․직위중심에서 일중심으로 바뀌는 수평적 분업체계로 바뀌는 만큼 인사운용은 연공서열을 탈피한 열심히 일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능력있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우대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좋은 시책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참! 본의원이 참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이 방향을 볼때에 상당히 흐뭇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와 또 어떤 그 추진방향이 있어도 일관성없이 그냥 말로 실천없는 이런 시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계가 없어지고 전문팀제를 운용해서 전문분야를 다룬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6급의 팀장이 되고 그밑에 7급인 사람이 능력이 있을때에는 능력위주로 팀장을 선발하는지 이런 제도도 참고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이두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7급이 일을 잘해서 6급으로 막바로 승진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승진할때에도 6급으로 승진할때에도 7급중에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중에서는 승진후보서열의 앞을 당겨서 해주고 그다음에 6급도 거기 할 때에는 5급으로 승진할때에는 앞을 당겨서 해주고 또 그위의 상위직열로 올려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지 당장 7급을 거기서 바로 일잘한다해서 당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사를 할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두영 의원    아! 지금 본의원의 질의내용을 국장님께서 본 취지를 잘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얘기는 만약 어떤 특정분야에 전문분야에 팀제를 운영해서 그 전문분야의 일을 추진할 때 계장을 하라는 그게 아닙니다.  
  꼭 팀장이 그앞에 선임자 팀장이 계장이 팀장이 되어야 되느냐 전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일을 한가지 마무리하자면 전문있는 사람이 대기업에서 중심하는 그런 팀장을 만약 할 때에 제가 승진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능력있는 사람이 그 분야를 전문분야를 팀장을 할수도 있느냐 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런데 그 관계는 말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원규정이 있습니다.
  정원이 6급이 몇명, 행정직 계열이 몇명, 농업직 계열이 6급이 몇명, 7급이 몇명 이런데 그 정원 정수를 무시하고 승진할 수 없거든요.
  또 그것을 승진시켜야만 팀장하는 것은 6급이 해야된다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7급을 거기 팀장이 있는데 또 팀장을 둘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두영 의원    그러면 어떤 분야에 팀장을하면 그 팀제로 할 때에 역시 종전에 하던대로 역시 지금 팀장이 6급이 계장아닙니까?
  그 명칭만 바꾸어서 역시 계장이 팀장을 한다 이런 얘기시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두영의원님께서는 과거 종전관계를 자꾸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종전에는 계장하면 자기 업무를 담당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계원만 담당하고 오면은 결재만하는 그런 계장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장제가 폐지됨으로해서 팀장제 함으로서 팀장도 자기가 업무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팀장이 자기 업무에 소관되는 것을 기안할때에는 그 팀장이 기안한 사람한테 도장을 누르고 다른사람 계장 이런데 도장을 안받습니다.
  이래서 막바로 과장한테 결재를 받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많이 틀려졌죠.
이두영 의원    그 개선이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 질문을 마치고 제가 그 내용을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지금 취지대로 잘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고영조의원님!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앞서 공무원 인사상의 문제, 예우문제에 대한 좋은 답변이 나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작년 정기회의때인가 공무원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성관계를 언급을 한적이 있죠?
  국장님! 기억이 나십니까?
  여성관계 예우문제?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말씀하셨죠.
고영조 의원    아니! 기억이 계시냐고요?
  이 답변서에서는 공무원 인사상 예우문제에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능력위주로 발탁을 하겠다하는 내용은 들어있는데 여성의 시정에 대한 참여라든지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그 여성의 어떤 직위예우 문제를 언급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이 답변서에 빠졌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준 사항에 관한 문제이고 또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예우문제는 저희들이 시장님이 이번에 인사관계도 상당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문제를 말씀드리면, 여성도 남자와 여자와 똑같은 6급이 경쟁적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서 좀 여성을 발탁을 시켜준다하면 근무성적 평정할 때 수, 우, 양, 가로 이렇게 할 때 수를 주느냐, 우를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를 줄 경우에는 여자를 발탁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성계장은 우리가 한과에 과장될만한 여성직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과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무탐당팀에는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서무담당팀으로 예우를 많이 해줬고 또 민원부서에 있는 여직원들도 일반 사업부서라든지 지원부서에 많이 발탁을 했습니다.
고영조 의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내용으로 인사 관여를 하시겠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시장님 방침이 그렇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런데 조금전에 이제 공무원 직위향상 문제는 연공서열이 일단 무시되고 능력에 의한 발탁이 되는걸로 그런 방향으로 인사가 되어가는걸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금전 저도 앞서 보충질의답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팀제구성원 속에 특수업무가 부여되었을 때에 특수업무.
  어느 누구에게도 업무분장상 그 관계되지 않는 특수업무가 부여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6급이 팀제를 주무입장에서 운영하고 있더라도 능력있는 7급짜리도 그 특수업무에 한해서는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 직제를 없앤다는 것이 그런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고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장이 그 어떤 업무를 가져왔을 때 이것은 팀내의 어떠한 분장업무가 없을 경우에는 “이건 아무개 업무주사보가 해라.” 이렇게 지시하면 그 업무를 거기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일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팀제운영입니다.
고영조 의원    이제 그렇게 되어간다고하면 정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보고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능력급, 팀제운영을 하는 목적도 능력있는 자에 대한 업무추진 성과를 가지고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것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그것은 우리가 신문지상에 저희들이 난 겁니다. 성과급하는게 그런 취지에서 아마 성과급제도가 있으리라고 법적으로 보장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지침이 없고 관계규정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신문지상에 보도된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믿을 수 없지만은 그런 제도로 전환이 안되겠느냐? 성과급제도가.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영조 의원    아니! 아니예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과급문제라든지 뭐 우수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급을 주는 것, 보너스제를 주는 것 그런 내용들이 지침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런 예산지침은 그렇게 세워 있다 할지라도 그게 뒷따라서 관계된 성과급이라든지 인센티브제를 줄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도 법이 개정되어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어 있고 예산지침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지침이 내려오면 내년에도 따라서 거기에 보완이 되어서 줄 수 있는 규정이 됩니다.
  그런 얘깁니다.
고영조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관의 이용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정호의원!
추정호 의원    추정호의원입니다.
  수련관 이용현황에 보면 2,704명이 이용을 했는데 유료가 2,304명이고, 400명은 무료라 했는데 무료입장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무료입장객들은 저희들이 우리 시자체에서 어떤 연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호 의원    이게 뭐 인원이 적으니까 인원 맞추기 위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건 아닙니다.
추정호 의원    예?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우리 자체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교육시키는게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운전기사들. 모범운전기사들 일반택시기사들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켰을때에는 우리가 수수료를 못받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정호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를 보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각종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교통편의는 어떤 차량을 말합니까? 시청차량입니까? 아니면 별도 차량을 확보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게 아니고요, 물론 시청차량을 이용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내버스 회사에 얘기를 하게되면 그것까지 가는 차량을 한번 배려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줘서.
  그럴 경우를 우리가 최대한의 행정지원을해주고, 또 우리차를 지원해줄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 또 우리차를 지원해 주는 이런걸로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정호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송관선의원!
송관선 의원    송관선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아직까지도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울마당 및 취미교실 운영 4회  는데 589명이 수용을 했는데 1회가 보통 며칠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이게 1박2일 하는것도 있고요, 2박3일 하는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소라든지 이런데서 한것도 있고요.
송관선 의원    그러면 평균 2일보면 되겠네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당일치기 하는것도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당일치기 하는것도 있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송관선 의원    각종 행사장으로 제공한 것은 1회가 1일이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각종 행사는 1일입니다.
  예를들어서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 그런것입니다.
송관선 의원    그렇다면 2월부터 10월까지 2,704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우선 답변에 보면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7개월 즉 7개월동안 며칠이나 했습니까? 이용을 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일수를 구할려고하면 그것은 ....
송관선 의원    대충해서 10여일 넘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게 분야별로 전부다 틀립니다. 예를들어서 청소년수련회에서는 ....
송관선 의원    주종을 이루는 사람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게 2박3일간 되고 이렇게 전부다 농악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8시간되고 탈춤 이런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딱잡아서 며칠간이다 하는 것은....
송관선 의원    여기 인원을 본다고 하면 4회에 589명, 4회에 405명.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이제 거기서 나간 그런 인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용인원을 우리가 딱잡아서 몇 명이다, 며칠이다 이용을 할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나와 있어서 잘 ....
송관선 의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런식으로 위에 어울마당이나 각종 행사제공 장소로 제공했다 하면은 많아야 한 15일, 20일간이죠? 그죠? 안그렇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렇죠. 그런 정도가 되겠죠.
송관선 의원    그정도 되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송관선 의원    우리가 수련관을 건립할 때 소요된 총금액을 아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게 한 22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22억이라하면 우리시의 재정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시비부담은 얼마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0일동안에 20일을 이용했다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보자체가 잘못되었든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한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면 전문요원을 우리가 배치를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거기에 맞는 학교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며칠간씩 해서 수수료를 받는 이런 것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처음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계획적인 이런 교육계획을 편성 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걸 계속 연중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런데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7개월이란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안에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사실 그 기간안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다, 여기서 교육받을 정도는 된다 하는 정도로 홍보는 했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사실 거기 뭘하는데인지 거기까지는 시민들이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이번에는 우리가 하반기에는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거기도 와서 해보고 나서 참! 여기 연수받기 좋은데다 하는 것을 지금 서서히 홍보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게 단시간에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서서히하면 앞으로  그 시설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홍보활동에 우리가 주력하고 때로는 거기 견학도 시키는 이런것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택시기사들을 거기서 교육시킨 이유도 그런 홍보차원에서 거기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송관선 의원    청소년수련관은 최대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한 200명정도는 저희들이 유치 수용해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할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러면 수용을 안해도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매일 거기서 근무를 하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거기서 임대해줘 가지고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이렇게되면 식당을 운영할 가치가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식당은 우리가 투명성이 많이 들어가야만 그 식당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 청소년수련원도 수련원이지만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 이용객들도 아마 식당을 일부 이용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수련관도 예산하고 얘기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알건 없고요, 2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210일간의 단 며칠밖에 활용을 못했는 것은 뭔가 홍보차원에서 부족한 것 아니냐?
 어쨌던 청소년수련관 설치목적대로 청소년들이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수렴하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마당 관계 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이벤트회사에 위탁하고 있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의장 박응화  이것을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2시간동안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위탁하지 말고 좀 뭔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좀 수양이 되는 이런 쪽으로 머리를 써보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결식아동 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서동욱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친절운동이후 달라진 사항과 의식전환을 위한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욱의원!
서동욱 의원    서동욱의원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답변서로 보충질의는 대충 대신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대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무원 불친절, 친절운동은 언제든지 약방의 감초식으로 운동이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도 이런 불친절한 그러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불친절하다, 친절하다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서동욱의원님께서 참 충정어린 우리 집행기관에 권유를 하고 받아들여지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하는 문제는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는 잘모르겠고, 일반 민원들이 평가를 할 때 사실 자기이해관계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친절을 따지는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객관적으로 그 말씨, 행동 여러 가지 면에서 친절관계를 따지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인하고 관계공무원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게되면 이런 카드를 민원인한테 줍니다. “내가 어느소속 누구입니다” 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친절도라든지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걸 써서 그 민원실앞에 카드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넣어주면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그걸 뽑아서 그걸 우리가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침을 세우고요, 그다음에우리가 친절한 것은 총무과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시민봉사과장하고 셋이서 직원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어느정도 친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또 평점을 하게됩니다.
  이래서 이게 1차로 친절이 좀 나쁘다, 일반시민들한테도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다 이럴때에는 1차로 주의를 주게되고 2차까지 받을때에는 2차에는 교육을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3차에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과 동시에 징계요구라든지 이런걸 하게되고 앞으로 그런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구조정이라든지 이럴 때 불이익을 받는 이런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강력하게 정부에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의식구조가 지금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 내부에서도 생기를 다시 찾는 우리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런 반성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도 이제는 뭔가 기업과 같이 친절미를 가지는 공직자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혁신운동이 많이 일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제 서서히 의원님들의 의견에 그것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부모같이 또 형제같이 친절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을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중점 그러니까 여론수렴결과 평점이하로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있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아니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10월 중순부터 이게 내려와서 지금 시작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달에 평가를 하게되고 이러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만 잘못되었다, 잘했다 하는게 나올수 있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아! 네 . 좋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참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불친절 공무원들 이런 몇몇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 전체가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그러한 결과가 올 수도 있고 또한 주민화합과 행정불편으로 이어지는 정말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단없는 그런 교육과 또 정 안되면 인사의 불이익이나 직권면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한 우리시에서는 정말로 우리시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그런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발생 안되도록 국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의 7개항에 대한 보충질의는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과 또한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본인이 없다는데 다 넘기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양윤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심야영업 해제이후 청소년유해 각종업소 단속실적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윤석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양윤석 의원    예.
○의장 박응화  하십시오.
양윤석 의원    먼저 상세하게 답변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여러 가지 업소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해제가 된게 있고 안된게 있습니다.
  심야영업에 해제가 된게 있고 안된게 있는데 심야영업을 해제를 했건 안했건간에 청소년들이 요즘 가까이 있는 학교, 대학교에서부터 여러모로보면 야간에 다니는 길이 많아요.
  특히 우리 공직에서 시에서 상부로부터 받은 조치에 따라서 그 단속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의 근무시간이외의 단속을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불시에 저희들이 나가는 수도 있고요, 수시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있습니다.
  아래서 각급기관에서 거의 매일같이 나가서 실시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학교도 있고 또 학교가 점촌에 집중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물론 시관계자 되는분은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상주지법에 나와서 단속했던 내용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13, 4세의 어린 소녀를 고용해서 접대 또는 윤락행위를 시키다가 적발이 되어서 입건이 되고 심지어 어떤분은 도주를 하고 이런사건이 생겼다 하는 것은 정말 가까이에 남녀공학의 학교를 두고 있는 지역에서 또 그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나 모든분들이 볼 때 경악을 금치못할 일인데 이의 단속이라는 것이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고 그런 분들의 고용과정, 또는 고용하고 있는 업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몇몇이나 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파악은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우리가 업소 지도를 할 때 그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별도의 업소 지도에 나가면 거기서 벌써 상당히 연계가 됩니다.
  뭔 연계가 되냐하면 저희들 업소끼리 연락층이 되어서 정보가 자꾸 누출이되고 그래서 우리가 불시에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계몽을 해서 합동단속반을 2개반에서 24명이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합동단속 실시해서 192명을 적발해서 선도를 하고 있는 그것도 있고  지도단속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2,510개소를 단속해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청소년은 77명을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선도를 한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출입금지 안내판 계도입간판을 설치해서 96개소에 우리가 안내판을 부착하고 또 31개소에 입간판을 설치해서 청소년 선도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학교내 피해신고함을 설치해서 그 학생들이 피해입은 사항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함 설치도 각 학교에 7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활동은 캠페인 전개하고 현수막설치하고 반회보에 우리가 3000매를 제작해서 하는 등 우리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3회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전환도 우리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술을 한잔씩 먹습니다만 술먹은 좌석에서 그런 여성들이 들어왔을 때 사로 배제를 하고 보낼줄 알고 그걸 붙들어서 고발도 할줄 아는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시민들 자체도 오히려 그런 것을 눈감아 주는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데 대해서 너나 할것없이 시민 전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런 청소년선도에 우리가 앞장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양윤석 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비스업을 다방업이나 이런게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소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아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각종업소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나 주점종류들은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방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윤석 의원    다방이나 단란주점 같은 것이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허가제입니다.
양윤석 의원    그럼 허가제에 연령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주들의?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아마 다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휴게소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서울같은데는 예를들어서 다방에는 다방에서 티켓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없어서 중앙부처에서 위생법을 만들면서 다방을 휴게업으로 이렇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시골로 오면 다방에서 종업원들이 티켓영업을 하고 이런 실태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 위생법에 의해서는 다방에 미성년자 고용해도 단속할 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예를들어서 휴게소업이 어떤 업인가하면 다방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제과점 이런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다방종업원이 미성년자가 어떤 술집을 간다든가 어떤 티켓영업을 나가서 같이 노래방을 간다하면은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각종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예. 다방법에 보면 미성년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도 거기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도 단속의 길은 없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 자체는 단속이 없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법은 다방종업원이 음식점에와서 술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접대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관계되는 부분을 적용받지 다방자체에서 취업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은 없습니다.
  제과점업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계속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윤석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 다방업에 취업을 하는 아가씨들은 뭡니까? 보건증이라하는 것을 발급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있으면 이 보건증을 발급받는 나이사 18세이상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현재는 휴게소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양윤석 의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본의원이 볼때에는 다방업이나 휴게소업이나 같은걸로 보는데 어느쪽이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은 신고하면 끝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젊은 분들이 젊은 세대로 점점 내려갑니다. 나이가 적어지면서 이 법규가 되다보니까 자기들과의 동등한 나이에 또는 자기들보다는 적은 나이의 애들을 고용하다보니까 이런 청소년들이 이런 자리에 고용이 될수 있고 고용된 청소년들, 소녀들이 자연 윤락행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다면 또는 달리 바꾸어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철저히 단속하는데 참고를 해서 우리 법개정문제라든지 건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양윤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서동욱의원 질문답변에 의한 한부분만 하나만 묻고자 합니다.
○의장 박응화  박의원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되면 또 다른 의원들도 문제점을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는 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이해하시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있어 연간 쓰레기수거 수입액 및 지출액과 향후 청소업무 민간이양 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의 활용도 및 시직영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의원!
박영기 의원    잠시 양의원님 청소행정에 관한 질의를 먼저 드리고 환경미화원이....
○의장 박응화  잠깐! 잠깐! 아! 이것 청소행정?
박영기 의원    예.
○의장 박응화  아! 이것 또 넘어간건데? 청소행정에 박영기의원 질문하십시오.
  하는데 앞으로 넘어간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질문 안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박영기 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근무중에 물건을 들다가 다치거나 또는 차량에 매달려서 다니고 있는데 다쳤을 때 그때에는 우리시에서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우리가 산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있군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박영기 의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을 지금 지어서 여러가지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앞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시키고 난뒤에 자립을 위한 어떤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자립을 위한 그게 아니고요, 여성들의 물론 그런 자립을 위한 자기 기능을 익히는것도 있겠지만 기능을 익혀서 자기가 자립을 할수있도록 영업을 한다든지 또는 딴데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교육만 시킨다 하는 것 뿐이죠.
박영기 의원    다분히 지원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술을 배워서 뭔가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지원해서 부업이라도 할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물론 저희들이 홈패션이라든지 뭐 양재, 가정요리 이런 것은 우리가 여성으로서 배워서 자기 가정에도 활용할 수 있고 여가선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의 하는것이고, 또 거기에 직업훈련하는 것은 별도로 직업훈련 케이스에서 학원에서 교육시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하고 좀 분리를 해서 이렇게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그점에 대해서는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배웠을 때 활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연구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우리 조례에서 위탁 운영하고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이나 또는 강사등 어떤 직원들에 대한 우리 법적지위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법적으로 우리가 일반공무원처럼 취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일반공무원처럼 취급을 준했다고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박영기 의원    저소득층 자녀나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 처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일반 농가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면단위나 이런데에 보면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나타난걸 보면 호계, 마성, 문경에 161명인데 아직도 많은 유아나 소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신축해서 유아들을 보육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산북면에 금년에 한군데 짓고 내년도에도 모집을 하게되고 연차적으로 계획은 있지만 별다른 어디 특정하게해서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상당히 시비라든지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라든지 이런게 또 있고 일반 사설학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되면 상당히 그 관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사설학원이 보통 읍단위나 또는 시단위에는 더러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일반농가도 일반 저소득층 농가나 또는 맞벌이부부처럼 농사가 많다하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바쁘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농번기에 바쁘기는 하고 어디 맡길데도 없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나 똑같은 입장에 놓여있는 이런점을 감안할 때 교육비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4만원, 8만원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는데 같은 실정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도 같은 지원을 해줘서 이런 빠른 행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그에 대한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농업자녀들도 같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정은 다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박영기 의원    물론 저소득층 자녀나 맞벌이 부부자녀가 들어가고 자리가 비었을때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교육비의 차등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비 차등도 보수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규정상 우리가 저소득자에 대해서 4만원,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8만원 이렇게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네요.
  그것은 규정을 전부 바꿔줘야 되는데.
박영기 의원    그 규정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런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립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두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응화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의원이 대시정질문 하는 것은 사견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만 시민을 대표한 소리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정 질문한 의원이 이해가 간다고해서 다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려고 중복질문이 우려되어서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대시정질문을 가지고 그 혼자의 의견으로서 질문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안주는 것은 우리 의회진행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이 문제가 제의가 되면 당연히 의원들한테 동의를 물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되지 지금 의원들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있으면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의사진행은 우리 의회의 상당한 오점을 남긴다고 봅니다.
  이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응화  이두영의원님 말씀 잘알아 듣겠습니다.
  제가 아까 박경무부의장님께서 질문한 것은 이미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를 구할려고 한 것이고, 그런것이지 제가 질문을 하시는데 안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게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하여튼 의원님들 질의하는데 제가 제약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박영기의원 답변서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일로에 있고 전체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시정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노인복지행정에 애를 쓰시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시내 7개노인회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예를들자면 모전노인회 노인들이 이제 윤번제로 그 놀이터를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한다는 취지아래 모전노인회에서 흥덕어린이 놀이터를 와서 관리해주고, 또 어떤 경우는 흥덕 저쪽 변두리에 있는 노인회 노인들이 중심부에 와서 어느 놀이터를 관리하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취지는 잘압니다.
  그 관리비가 조금만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해서 그 관리비 지급을 각 노인회별로 공평하게 해준다하는 뜻이 담겨있는줄 압니다.
  사실상 놀이터는 되어있지만 놀이터에 나와 놀 수 있는 어린이들이 미취약애들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취약 애들도 수업을 마치면 와서 놀겠지만 과연 그 어린이 노는 놀이터 관리 등등 멀리있는 노인회 회원들이 가서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우리가 노인회 관리하는 문제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청소라든지 거기 쓰레기 줍는 것 이런것이고 거기에 딴 관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느 한지역은 노인회 울타리내의 어린이 놀이터가있죠. 거기를 다른 노인회에서 와서 관리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된다. 자체 노인회가 한 울타리내에 있는데 그 놀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노인회에서 와서 관리한다는 것은 윤번제도 좋고 어떤 관리비를 준비하는 취지도 좋지만 그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그것은 제가 그런 건의를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동에 만일에 예를들어서 신흥동이면 신흥동내의 어린이 놀이터는 신흥동에 있는 노인회에서 돌아가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다른 동에서 만일에 모전동이나 점촌동이나 중앙동에 있는 노인회에서 와서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는 노인정이 가히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그 노인회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전한 여가선용책으로 시장님이 모이면 계속 화투만 치는 그런 풍토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개선해 나간다는 뜻에서 바둑과 장기 이런걸 공급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것이 별로 개선되는 점을 못봐요.
  어쩌면 노인정을 만들어주고 노인건강복지, 만남의장소, 정보교환, 이런 차원에서 노인생활의 노후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노인정, 노인회관이라고 하는 그 시설이 그런 용도로 쓰여져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 노인들이 앞으로 노후를 만남의 장소에서 대단히 즐겁게 건전한 여가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계획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물론 우리가 화투를 치기보다는 바둑하고 장기등을 아마 공급하는데에는 그런 계획하에 실시된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노인들 자체에서 할 때 무슨 큰 노름도 아니겠고 아마 자기네들끼리 여가선용을 하고 게이트볼장에 가는 사람은 게이트볼장, 또 장기두는 사람, 바둑두는 사람, 이렇게 저희들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저희들 보기에는 화투치고 이러한 것은 보지 못했어요.
  장기두고 바둑두고 또 게이트볼장 가고 이런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서 이런걸 유도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아니! 그건 좋아요. 때에 따라서는 친목도모차 화투치는것도 좋고 한데, 보다 더 그런것도 하면서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깁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여성회관의 활용도가 여성교양 및 기술교육의 장으로 주로 위주로 해서 사용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지금 사무실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옷을 헌옷 파는것하고 또 교육시키는 것 하고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 교육시키는 여러 가지 여성교육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가 15개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회의를 할 때에 여성회관을 좀 활용할려고 하니까 여성회관에서는 회의장소가 없습니까?
  여성회관에 회의장소가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 인원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장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여성단체에서 어떤 활용을 하게되면 어떤 교양 및 기술교육의 장보다는 그것도 좋겠지만 어떤 회의장을 만들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거기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있는지 또 그런 부류가 어떤 회의를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거기 장소와 대상을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리고 한가지 경로연금은 국비로 지원되는거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맞습니다. 시비 일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국비가 몇 %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일반적으로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습니다.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고재만의원께서 개별공시지가의 매년 변경기준 및 문경시 평균공시지가와 점촌동 368-10번지 주변 공시지가 및 공시지가가 매년 하향조정되는 이유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공시지가 문제를 질문을 드린 것은 점촌동 368-10번지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역시 이 공시지가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구나하는 그런 생각을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공시지가가 나중에 도로가 난다든지 할 때에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참고사항이 됩니다.
고재만 의원    그리고 또 이 공시지가가 시세수입에도 상당히 중요한 참고가 되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세금부과 하는데도 참고가 됩니다.
고재만 의원    그렇다고하면 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이 공시지가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를 주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68-10번지는 평당 57만원이 92년도에 97만원이던 것이 이것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98년도에는 6년이 지났습니다.
  6년후에는 45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369-12번지는 92년도가 72만6천원이던 것이 6년후인 98년에는 5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그 표준지의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점차적으로 가격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가격을 하향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보면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368-13번지라든지 369-12번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것은 내려갈 때 또 어떤 부분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이것은 서면으로 제시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지도하고 이런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지도를 봐서 이따 서면으로 상세히 개별설명을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고재만 의원    물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느끼기에도 이 개별공시지가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향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전부다 이번 도시계획인 도로가 개설되는 그 부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들인데 어떤 지역은 올라가고 어떤 땅은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시정을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이 된다든지 아니면 상승이 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매년마다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주민들이 이 시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로 봐서는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보상금이 높이 책정이 되어서 지출이 많겠지만 공시지가가 낮음으로 인해서 또 시세수입에도 상당한 감소가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물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기히 지금까지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책정된 공시지가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결정되는 공시지가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그러한 시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런데 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368-10번지가 도로계획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분할되어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흥덕삼거리에서 내려오는 도로변에 접한 토지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표준지가를 가지고 있는것은 삼거리에서 내려오는 도로에 접한 도로가 표준지가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하고 과거에 많이 접근해서 너무나 높이 산정되어 있다해서 이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연차별로 낮춘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런 지도표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준지가가 도로상에 있고 지금 고의원님 얘기하는데는 이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따 개별적으로 상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 국장님 설명에 표준지 제가 봤습니다. 도면을 봤는데 이게 바로 인근에 같이 붙어있는 토지인데 이것이 한해에는 이땅이 가격이 내려가고 또 한해는 그옆에 인근의 토지가 가격이 내려가고 서로간에 누가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 가격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국장님 이것을?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내려가면 계속 주욱 내려가든지 그러면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하면 계속 주욱 내려가든지 안그러면 물가상승에 따라서 이것이 주욱 계속 올라가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해에는 올라가고 한해는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나중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1년밖에 남지 않은 밀레니엄버그 문제해결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닙까? 고재만의원!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PC구입비 1억7천하고 소프트웨어구입비 2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반영을 해야됩니다.
고재만 의원    아까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는 이 부분은 2000년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완료가 될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구미 선진국 특히 미국같은 경우에 컴퓨터 전문가들도 사실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책은 없다고 하는그런 견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할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앞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께서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모금 및 지급상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당초에 질문서를 낼때에는 모금내역과 지급내역을 다 받는 상태로 했는데 전달하는과정에 잘못되어서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다음은 자료 받기로 하고 97년도 모금액하고 98년도 대비가 97년도가 9,900만원이고 금년도가 1억1,3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본인들 기탁자가 자유로 되었든 또 시에서 독려를했든 여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성금을 기탁한 분들은 관리를 시장한테 위탁한게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맞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러면 이 위탁한 자금을 집행할 때에는 시에서는 어떤 월별지급 계획이나 이런걸 수립 안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전에 일반예산 지급하던지 월급 순수 ....
탁대학 의원    차이는 나겠지요. 차이는.
  그런데 몇천원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을 대부분 보면 대부분 불입을 구정이나 추석때 이때 많이 상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학산가보니까 97년 1월달에서 5월달까지 1,7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7년 1월에서 5월까지.
  그런데 금년 98년 1월에서 5월까지는 6,280만원이 지급되었어요.
  또 97년 5월달에 지급된데 190만원인데 98년 5월달은 3,0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97년 9월달에는 3,580만원이 지급되었고 금년 9월달에는 385만원 10분의 1로 줄었어요. 
  이게 7배에서 9배까지 월간 차이가 월별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자금을 지급하는데 문제점이 아닙니까? 이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런데 이게 일반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불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집단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때에는 좀 많이 나가게 되고 또 그런 사건사고 또 불의의 사건 사고가 안생길 경우에는 좀 적게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일반회계처럼 자금계획에 대해서 매월 이렇게 할수 없는걸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런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질문이 길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10배까지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그냥 어떠한 불의의 사고는 있겠지만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박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계획은 연초에 매년 세우고 있는데 월별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그 대부분이 추석, 명절하고 명절을 앞두고 그렇게 집행을 대부분하고 있고 그이외의 상황은 긴급히 구호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가장이 큰 병으로 입원해서 그 집안에 생계가 위태로울 경우, 아니면 어떤 집이 불우한 집이 무너져서 도저히 집을 급히 수리를 해줘야 그 집안에 어린이애들이 있어서 생계를 유지할 경우 이런 경우에 긴급히 구호되기 때문에 월별로 공평하게 할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97년 9월에 3,500만원이라든지 금년도에는 385만원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 지난 97년도만 해도 저희들 도의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9월 추석명절을 앞두고 어떤 불우이웃들에게 집행한 내역들이고 금년도에는 대부분 도에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작아진 내용이고 그리고 지난해 5월까지하고 금년도 5월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중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2,500만원 포함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2,500만원이 과다하게 집행된 것은 금년도부터 사회복지 모금법이란 것이 생겨서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거기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기탁해주신 이웃돕기 성금이 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라든가 중앙단위에 관리하도록 법이 당초에 있던 것이 바뀌게 됨으로 해서 상반기중에 가급적이면 우리시민들이 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우리 시민들게 빨리 배포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 상반기중에 집행이 좀 과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복지 공동모급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은 하되 그 준비가 안되었다고 통보가 와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시 집행을 하반기 들어와서는 평상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점을 좀 양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하반기가 평상시가 아니지요.
  7월부터 봐요. 책을.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급한 내역이 대부분 다 긴급구호입니다.
탁대학 의원    긴급구호도 평상시에 월별로 비슷하게 어느달 5월달하고 긴급지원이 변경되고 다음달이라고 10명주고 이런식은 아니잖아요. 긴급구호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대부분 260만원, 450만원 큰 차이가 안나지 않습니까?
  다만 지난해 9월에는 추석이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탁대학 의원    추석은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 추석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금년도에는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된 사람 대상자를 제외시켰습니다.
탁대학 의원    제가 묻는 뜻을 잘모르고 자꾸 답변하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작년에 중추절 위문이 총 2,557명을 해서 저희들이....
탁대학 의원    아니! 그런데 봐요. 왜 결식아동 급식비 2,500만원이 5월달에 나깄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교육부장관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공문을 저희들이 4월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월달에 집행이 된것이지.
탁대학 의원    그러면 공문받으면 즉시 주게되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공문이 4월 27일날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받아서 5월달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교육부장관이 서한도 오고 저희들 시관내에 있는 불우한 아동들에 대한 점심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추진하고 있는 시기에 맞추어서 지급한 겁니다.
탁대학 의원    아니! 그래서 이게 5월달에 특수한 시기라고 하는 이야기라요.
  제대로 할말 다못해서 그런데 특수한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자꾸 중복된 얘기를 하지 말아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어떤 저희들이 결식학생돕기 사랑모금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탁대학 의원    이 깊은 내용은 제자신도 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정기감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하면 공동모금 주는 상태로 이것도 결식학생이 자꾸 매년 늘어나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년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없으니까 시비라도 보조를 해줘야 안되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죠.
탁대학 의원    그 예산이 확정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폐수의 정화에 대한 대책과 폐수정화시설의 공법상 문제점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 상세하게 잘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갱내 유출이 있는 것중에서 시정된게 6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6개중에도 1개는 완공했고 2개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법상 침전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치상으로 봐서는 완료된데 대해서는 많은 효과가 되어 있는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앞으로 관리는 더 강화되어야 되고 지금 선정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지역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좀 시급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보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환경보호과장 박옥배입니다.
  지금 나머지 6개는 계획이 되어있고 지금 2개는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정화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 광업소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광업소는 지금 폐광에서는 물이 나왔다가 다음 확인때가면 물이 안나오고 또 안나오던데도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물이 나오고 들쑥날쑥해서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해달라 하는 것을 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을 한후에 피해가 예상이 되거나 안그러면 유출수가 많거나 할 경우에 저희들도 요구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석탄합리화사업단이 한시기구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예. 얼마전 신문에 보면 지난번 의회 마지막날 8월달인가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1년까지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래서 2001년까지 이게 다 된다고 보장을 못받는 것이고 어차피 효과적인 차원에서 한시기구와 또 없어지고 나면 새로운 관계가 부처가 있겠습니다만 이안에 최대한 하도록 하고요, 정 시에서 건의가 안될 경우에는 시민 궐기대회를 한번 한다든가 이런 상태까지 좀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엄창섭의원!
엄창섭 의원    엄창섭의원입니다.
  보충질문으로 여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10월 20일경에 견탄에 폐광물이 솟아나는 것이 매스컴을 타고 거기에 대해서 방치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경 되어서 나왔는 것은 지난번 수해때 문경탄광에서 나오는 갱내수입니다.
  유출된 갱내수인데 그당시에 봐서 장마가 일찍와서 비가 강우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왔고 지금은 물이 좀 줄어든 상태이지만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29일날 지난 29일날 의원님들이 석봉광업소를 현장방문하셨을 때 그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로 검사한 결과 한 4.65ppm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되기 때문에 광산 사업으로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창섭 의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물이 물어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현재도 마찬가지로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0월 29일날 책정한 것은 기준치 4.65ppm정도 오늘도 저희들이 간이측정기로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제가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답변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통로로 여러 경로로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년도 사업에도 서면으로 도면까지다 붙여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개인적으로도 총리실,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총괄과장한테도 사적으로 부탁을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창섭 의원    그날 제가 매스컴을 일부러 안동광산에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그때봐서는 장마가 벌써 지나갔고 광에서 어디서 갑자기 툭 터져 나오는지도 그것도 잘모르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시장님 모시고도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갱구를 완전히 막아놨는데 그 갱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갱구밑을 통과해서 튕겨서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창섭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김호건의원!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과거 광산에 근무했던 한사람으로서 광산폐수에 대한 책임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석공 은성광업소하고 문경광업소가 최초 검사당시에 폐수가 분출되지 않아서 제외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요구해 놨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예. 지금으로 봐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정부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지침을 내릴때에는 1일 유출량이 50톤이상, 그다음에 철농도가 10ppm이상, 그다음에 산도 ph가 5이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면 철농도가 가은은 29일날 하니까 0.56이고 어제 용출수 되면서 검사를 하니까 한 4.3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대성광업소는 29일날 검사한 결과 4.56에서 오늘 검사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히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로라든지 이래서 건의를 서면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도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정화시설을 할수 있는 부지의 승낙서까지 받아서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사적으로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호건 의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빨리 이 사업을 추진 안하면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해체되버리면 어디가서 호소할 길은 없습니다.
  만일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해체될때까지 이 사업이 추진 안되면 우리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우리가 최대한에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중앙 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될 경우에 가능하지만 정 안되었을 때에는 우리시라든지 딴데 보조금을 받라서라도 추진해야 안되겠습니까?
김호건 의원    또 기술적인 문제인데 거기 하천이 빨갛게 오염되는 것이 그 광산에서 철수작업을 제대로 안해서 쇠붙이를 제대로 안꺼내어서 물이 빨개지는 것인지 아니면 철분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하천이 빨갛게 되는것인지 그 어떤쪽으로 기술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저희들이 본 견지에서는 물론 갱구내의 쇠붙이가 있어서 그게 산화되면서 유출수와 함께 나옴으로서 붉은 색깔을 띄는 것은 일부분에 속합니다.
  주로 대부분은 화강암석에 화강암을 파괴함으로서 돌에 있는 철분이 유출수에 녹아서 나오는게 대부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건 의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개의 시민들은 광산업주가 갱내에 쇠붙이를 철수를 덜해서 빨간 물이 나온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던 이 광산폐수문제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이 해체되기전에 꼭 붙잡아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알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욱의원!
서동욱 의원    문경신문 9월 2일자에 보면 폐광에서 갱내수 수천톤 분출, 문경탄광 그러니까 구 대성탄좌의 건입니다.
  년간 우리지역에서 60만톤의 무연탄을 생산하면서 많은 우리 광부들한테 고통과 아픔만 남겨놓고 많은 희생자를 내어가면서 부만 챙긴체 대성탄좌는 지금 이 지역에 자기네들이 운영하던 광산들을 폐허로 남겨둔체 다 떠나고 없습니다.
  96년도 7월 17일자 대구일보에 보면 우리 이의근 지사님과 대성그룹 회장님의 회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광산에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1조 2천억원이라 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2000년도까지 연수원과 실버타운, 그다음에 파이프공장 등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가지고 이 지역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것 기억하시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저도 봤습니다.
서동욱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건 개별기업으로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사님한테 와서 고언까지 해가면서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측에서 여기에 자금사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못하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고 지금 안한다 하는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동욱 의원    이 사항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대성탄좌와 대성그룹과 우리시간의 다시한번 이 문제를 상기시켜서 앞으로 계획을 대성그룹의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말입니다.
  앞으로 산업건설국에서 할 때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되어있는 대체산업이라든지 그것은 거기서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강조를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그래서 폐광에서 나오는 갱내수 이 수천톤이 분출된 것은 사실상 지금 대성탄광이 문을 닫고 철수를 할 때에 다른 탄광하고 달리 갱도입구를 화약폭파로 인해서 갱도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수십킬로에 달하는 갱도에 그동안 물이 계속 차오르고 그 수압으로 인해서 이번에 수천톤의 이런 갱내수 이것도 우리 수원지로 들어가게되면 수원지 오염이 되고 그 근방 축대가 붕괴가 될 우려가 많고 여러가지 피해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정화사업이라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대성그룹에서 문경에 대한 문경시민들을 상대로해서 그 광산에서 희생된 분들이나 또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는 보상을 해야될 그런 시기가 안왔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갱내수 정화사업도 중요하지만 대성그룹을 어떠한 방법이든 행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하면 더욱 좋고 또 그외의 어떤 다른 방법이 동원된다하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대성탄좌가 이 지역에 뿌리고 간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상할수 있는 길이 빨리 열려졌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의 대성탄좌 우리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 그리고 보상차원에서의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산업건설국장님이나 각 실과에서 시장님이 나서야 될 문제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아마 각오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젠 해결을 해야될 그런 차원에 안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본의원의 생각들을 반영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석봉이 완공이 되어있고 갑정이나 봉명이 지금 공사중에 있죠?
○의장 박응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의원    지금 이게 공사중인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자연정화 침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 나머지 공사를 할 계획인 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지금 나머지는 창성광업소 이외의 창성광업소는 화학식으로 그당시에 계획을 했다가 화학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자연정화 침전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물론 이게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얼마전에 낙동신문에 김명섭기자가 심층취재한 것을 보면 자연정화 공법이나 아니면 화학적 처리방법에 있어서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을 어떠한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최대한 정화를 시키겠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정화시설 설치 대상이 지금 ph 5이하라든지 철농도가 10ppm이상 1일 유출량이 50톤이상인 경우인데 오염거리 200m이상 지역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그 내용은 지금 기준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기준에는 제외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의원    본의원이 강원도 태백에서 지금 페수에 대해서 정화시설하면서 이 기준이 오염거리 200m이상인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한번 확인을 한 번 해봐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수질개선기획단의 총리실에 있는 수질개선기획단의 97년도 5월달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세가지 기준밖에 없고 그다음에 정화사업을 실시할때에는 오염거리에 제한없이 오염된 하천은 전부 정화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완공된 석봉광산요. 그 얼마전에 현지답사를 했을때에 저희들이 저수조옆에 말이죠, 흔적지 복구공사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의원    그런데 흔적지 복구공사가 완전히 안된 것 같애요. 과장님 한번 보셨죠. 그죠?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예. 저희들도 그쪽에 너무 비쌀 이렇게 경사가 심하고 아무런 조치가 안되어서 혹시 비가오면 사태. 슬라이딩되어서 정화시설 자체를 덮을까봐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합리화 사업단이 왔을 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당시로봐서는 곧 한다 한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10월 29일날 올라갔을 때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꼭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확답은 지금 구두로 받아놨습니다.
고재만 의원    내년 장마가 오기전에 흔적지 복구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재 지금 공사중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사가 안된 부분이라도 흔적지 복구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조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조조정과 읍면동 폐지론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영조의원님!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에 앞서 서동욱의원 공무원친절 운동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마 이 질문서를 낼 때 조정이 잘못된 것 같네요.
  공무원 사기문제인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공무원 봉급을 감축하고 또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이 감축되고 이래서 사기가 대단히 저하가 되어 있는 판입니다.
  또 공무원 불친절 공무원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불친절 공무원을 적발하기위한 장치가 또 마련이 되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뭐 신고센타, 시민의 소리함 이렇게 장치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봉급 줄어, 인원 줄어 금회도 사기가 죽어있는데 거기다가 더 친절하라고 하는 채찍을 엄청나게 지금 강도높게 가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채찍을 내적으로 혹 가하는 것은 모르지만 신고센타 소리함을 설치해서 시민의 소리를 여론을 듣고자 한 그런 목적이 있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압력도 있고 또 자체적인 정화활동도 있고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또 2000년까지 127명이라고 하는 그 감축계획이 있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거기에는 자연감축이?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지금 현재 남은 감축계획이 지금 다 감축되고 56명을 2000년까지 감축해야 됩니다.
고영조 의원    그러면 127명이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고영조 의원    또 그런 내용이 있고 한데 아마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지금 대단히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있는데 이런 시기에 신고센타 소리함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물리적으로 외부로부터 압력을 가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공무원 친절에 대한 것은 자체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안내부의 일은 집안에서 먼저 다스려놓고 볼일이지 그런 문제를 외부에서 어떤 압력으로 고쳐나간다 하는 것은 좀 제가 볼때에는 우선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부행사가 있었을줄 압니다만 뭐 초빙인사를 해서 자체교육을 한다든지 뭐 여기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무슨 인센티브제 그다음에 뭐 인사대우 이런 것으로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대책도 상당히 마련되는걸로 압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체적으로 가능치 못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지금 고영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의 상당히 사기진작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볼때에는 타 기업이라든지 모든 사회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 아픔을 다 헤아리고 있는 차제에 우리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이 개혁이 바람직 하지 않다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주체로 되어서 우리가 개혁의지를 밝혀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영조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진건 좋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활용계획인데 이것은 향후 문제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주민복지센타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타입니다.
고영조 의원    주민자치센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안을 잡아서 공청회를 열고있는 그 안을 참고적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그렇게 한 사항이지 지금 실지 된다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우리한테 확실한 공문은 내려온게 없습니다.
고영조 의원    역시 기능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기능을 다하게 되나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렇죠.
고영조 의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주체가 되는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의료보험관계 업무가 문경시 의료보험조합이 예천과 통합이 되면서 종전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 의료보험조합직원이 한사람씩 배치가 되었거든요.
  통합과 동시에 전부 철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의료보험문제가 발생이되면은 이것을 어디가서 어떻게 협조를 받아야 될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행정에서.....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이 예천으로 이사를 갔고 우리가 여기 출장소가 예천에는 20명이 근무하고 저희들은 21명이 여기 출장소에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연금지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보험조합하고 지사하고
산재보험하고 4개기관이 합쳐서 지사로 1개시군당 지사로 생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그런 것이 보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영조 의원    그럼 그때까지는 주민의 불편은 그냥 참고 나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지금은 출장소에서 아마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특별히 사람이 나온게 없습니다. 전부 철수가 다되고 말았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러니까 출장소에 전화를 건다든지 거기서 팩스로 해달라고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있을 겁니다.
  그게 전혀 지금 그 관계는 우리가 의료보험조합측에 알아보고 그런 개선책이 없느냐 하는 문제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민원해소대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의 계층폐지로 인해서 그 읍면에서 민원을 보러오면 우리 사무는 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 없다 이러한 아직 계몽이 잘안되는지 또는 현지 공무원들의 책임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상당히 민원들이 와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계가 없어지고 또 부면장제도 폐지되고 이렇게해서 실제적으로 그 면사무소에 들어가보면 산업계는 산업계 따로 겹책상이 꾸려져있고 또 총무계는 총무계대로 호병계는 호병계대로 이렇게 있는데 아직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오면 일을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시에서 이관한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불편해하고 있는것은 몇가지 지금 아직 정착이 안되어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업무는 지금 우리가 5명으로해도 동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읍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담당을 해서 그 읍면에 지금 일익에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받아서 들어와서 모든 것을 처리해서 회시해 주는걸로 이렇게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지금 해소하고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 신고를 하게되면 정화조신고라든지 농지전용업무가 같이 따라서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무도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별 문제가 앞으로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두영 의원    그러면 지금 건축 특수분야에 그 담당을 지정하셨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 지금 읍면에 내려가보시면 그러면 지정된 담당자가 출근을 어디로 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출근은 시에서 일단했다가 출장을 나가서 각 읍면에서 민원을 처리합니다.
이두영 의원    그럼 만약에 산북....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읍면동에서 이걸 일괄해서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우리한테 나가서 처리가 들어오는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이해가 갑니다마는 상당히 출장근무에 조금 담당자들이 소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민들한테 불평을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 소홀함이 없도록하고 구조조정 개선을 한다든지 또 대민서비스 행정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불평이 터져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더 관심을 쓰셔서 하시고 또 읍면에 가보면 그러면 그 담당자가 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민원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읍면에 찾아갔을 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라도 그 나름대로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계통은 해놓고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물론 그 읍면에 가면 총무팀이 있습니다. 총무팀에서 타 팀에서 속하지 않는 사항은 총무팀에서 전부 접수를 해서 그렇게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읍면직원들이 거기서 구조조정에서 업무를 시에서 다가져 왔다 그것은 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기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읍면 주민들이 앞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그 업무를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소극적인 공무원은 여기서 있을수가 없죠.
이두영 의원    실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여나 그런 일이 있을까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서 실제 그 면사무소에 가보면 아직까지 달라진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산업에 관한것은 산업계로 가서 묻고 총무계에 관한 것은 총무계로 묻고 아직까지 관습에 젖어서 혼선을 일으키는데 담당자들 출장을 할 때 성의있게 출장을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박경무의원!
박경무 의원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60페이지에 읍면동 개폐 통합에 관한 읍면동에 대한 5천명 미만에 인구로서는 통폐합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읍면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읍면은 해당이 안되고요.
박경무 의원    안되지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동만 해당이 됩니다.
박경무 의원    읍면동이라고 해놨어요. 읍면은 해당이 안되는거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안됩니다.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고재만의원!
고재만 의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번달에 기구축소 및 정원감축을 하는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있는 건축직이 본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고재만 의원    그러면 본청에는 인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본청에는 47명이 늘었는데요, 거기에 본청에 있던 직원이 6명정도가 읍면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순인원은 41명이 늘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앞으로의 추세가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인원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건축직도 본청으로 들어갔고 그런데 건축직이 맡았던 업무가 본청으로 그쪽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관이 되었으면 그외의 다른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된건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농지전용업무하고 건축업무하고 몇가지 들어온게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도 물론 인원이 조금씩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점촌동의 경우에는 지금 14명이 있던것이 14명중에서 동장님 한분, 그리고 또 사무장님이 지금은 주무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민원주무가 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아! 예. 민원주무 한분, 그리고 포함해서 1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이 본청으로 들어가고 그외에 2명이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민원주무를 빼고 12명이 일을 하던 것을 지금 3명이 빠져서 9명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관계되는 그런 업무말고 나머지는 지금 실제로는 9명이 다 일을 봐야 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2명이 빠지는게 상당히 큰 공백인데 지금 뭐 업무량은 줄어든 것은 건축일 관계되는 그부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역시 그대로 지금 업무량이 남아있는데 사실 저희 점촌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업무량을 줄여주시든지 아니면 그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책이 대비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런 관계는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기구조정을 하다보니까 내가 뭔 업무를 해야될지 지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 업무분장에 대한것도 다시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이게 실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과연 그 인원에 대해서 과다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읍면동의 업무는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줄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거처럼 우리가 농산업무라든지 모든 업무를 과거에 전부다 독려해주고 하던 업무가 삭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기능은 사실 민원이나 제증명 기능이라든지 사회복지기능에 그것도 지금 사회복지도 거의 다 합니다.
  다하고 어느정도 누구 파악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기능해서 그 관계는 우리 동향보고라든지 그정도의 하게되고 그다음에 이런 외에는 별다른 딴 업무는 별다른 큰 업무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고의원님께서는 얘기하는데는 재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가 더 많이 그사람들이 가중되어 있는지 그 어떤 사항이 불편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향후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도유재산 대부징수금액이 1만원 이것은 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이것 1만원 점용료를 받고 이겁니다.
고영조 의원    점용료를 1만원?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고영조 의원    어떤 대상인데 1만원밖에 점용이 허가되나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이렇게 하면 임야라든지 임야성격이라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지적이라든지 지적을 몰라 모르겠는데 그 관계 같습니다.
고영조 의원    글쎄요. 1만원짜리 임대료가 있을수 있나요? 난 이해가 안되는데?
  밭 임대료가 1만원짜리가 있나요?
○의장 박응화  일어나서 해주십시오.
고영조 의원    어떤 내용인데 대부료를 받나요?
○재산관리담당 함영호  그 경작지는 작물소득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1000분의 50을 갖다가 곱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지에 대해서는 거의 금액이 얼마 나오지를 않습니다.
고영조 의원    지목이 답입니까?
○재산관리담당 함영호  논입니다.
고영조 의원    평수는?
○재산관리담당 함영호  면적은 1,300평 정도되는데 그것은 뭐 그정도밖에 산출이 안됩니다.
고영조 의원    1,300평 대부료를 1만원정도 받는다 그말이죠?
○재산관리담당 함영호  그렇습니다.
고영조 의원    뭐 이건 어떤 특혜조치인가?
○재산관리담당 함영호  산출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고영조 의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서를 낸 핵심은 이제 향후 관리효율적인 관리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서에 대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도 부채가 많으니까 알짜배기 공기업을 파는 그런 상태이고,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시유재산도 4,539만7천평방미터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고영조 의원    그 면적으로 봐서는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지목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시재정구조로 건전재정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안고있는 어쨌던 특별회계 포함해서 전체 부채가 지방채 관련된 전체 부채가 448억4천만원정도 되죠?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데 뭐 불요불급한 재산은 매각계획이 여기 답변서대로 다 되어 있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매각계획은 우리시 의원님들의 승인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우리가 규정에 보면 부동산을 그만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자면 우리 문창고등학교옆에 그걸 팔게되면 어떠한 재산을 확보하는 그런 것을 우리 계획에 상의를 해서 계획의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의원님 생각하시는바를 우리가 수렴해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절차를 밟아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부동산 보유도 있나요? 몇%정도는 시유재산으로 한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없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팔 경우에 그만큼 부동산을 확보하는걸로.
고영조 의원    대체부동산을 확보해 준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고영조 의원    아! 그런 내용이 있을수 있죠.
  그런데 중앙시장에 시유지를 팔려고 했다가 안팔린 부분이 있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안팔린 부분이 얼마나되죠. 면적이?
○회계과장 강성구  전체 임대하고 있는 분은 25명정도 되고요, 전체 확실한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1,600평정도 됩니다.
고영조 의원    시유지가 1,600평?
○회계과장 강성구  예.
고영조 의원    이중에서 팔린 평수는 얼마 됩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지난해 그것을 팔기위해서 감정료를 확보해서 개인들하고 협의를 해본결과 한 10명정도가 시에서 매각하면 매입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고영조 의원    아직 1,600평을 전혀 매각을 못했나요?
○회계과장 강성구  그래서 그이후에 그것을 감정을 해서 매각협의를 한결과 실질적으로 그 매각이 이루어진 것은 1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고영조 의원    1필지. 그러면 적어도 1,400평, 1,500평은 그냥 남아 있겠군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고영조 의원    거기 안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그것은 현재 감정을 하면 상당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희들이 점촌시당시에서도 86년도에도 저희들이 매각을 할려고 일제히 분할을 해서 감정을 해서 매각관계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가격이 높다 이런 얘깁니다.
고영조 의원    비싸서 안사겠다 이런 얘기죠?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그래서 우선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내서 사기보다는 우선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된 것입니다.
고영조 의원    그러면 임대료 징수는 제대로 됩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것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임대로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회계과장 강성구  앞에 답변서에 시유재산 5,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하여튼 그 시장부지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이 재산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고영조 의원    여기는 농지임대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땅을 시유지 땅에다 내 건물을 짓고 살면서 상행위를 하면서 땅을 사라고하니까 안사고 적은 금액의 임대료만 물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고영조 의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임대료는 제대로 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회계과장 강성구  그것은 내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잘 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고영조 의원    그런데 안팔리고 안살려고 하는 땅을 매각해야 되겠다라고 세입예산에 잡았죠?
○회계과장 강성구  금년도에 매각수입을 잡았습니다.
고영조 의원    매각세입으로 얼마를 잡았죠?
○회계과장 강성구  중앙시장 부지 매각수입으로 5억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고영조 의원    5억1천만원을 잡았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고영조 의원    그러면 이것이 안팔린다고 하면 그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5억을 잡았던 것이 안팔리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당초예산에 우리가 재산매각대로 수입을 잡았다 계획대로 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리추경이라든지 추경에서 감액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딴 부분에서 충당하는 이런게되어 야 됩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고영조 의원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물론 시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세입재원 확보차원에서 세출은 이미 수치가 나와 있고 그 세입부분에서 이런것이라도 파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게 되는데 그 부분은 신기공단문제가 7억이 똑같은 내용으로 구획정리해서 분양을 하면은 7억정도가 세입예산으로 잡힐수 있다라고 아마 예상을 하고 그 예산이 편성된걸로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이죠, 그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시유재산을 팔려고 내어놨을 때 잘팔리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예산으로 봐서는 안되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앞으로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팔릴 재산만 세입을 잡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고영조 의원    그래서 벌써 작년도 취소했다가 세입예산면에서 그 생겨서 했죠. 그런데 금년도에 또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승인을 받았던 사항들이 안팔리게되면 안팔리는데 대한 사유를 의회에 와서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적도 없잖아요.
  그저 예산편성을 해가면서 정기회의때 임시회의때 이렇게 이렇게 안팔려서 세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고 만단 말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시장을 전액 판매하는 조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도말에 이게 꼭 팔릴 것이다 하는 몇 필지만 우리가 했고 그외에는 계상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원님이 자꾸 협의 협의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협의라 하는 것은 이런 본회의 석상이라든지 또는 상임위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월요일마다 간담회를 해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모르는 사항 정보라든지 또 이런 사항을 서로 알려줘서 앞으로 이런데 협조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하는것이지 그 절차상의 협의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타시군에서 안하는 사항을 유독 우리시만이 옛날부터 그런 전통을 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다소 그런걸 하다보니까 협의가 빠져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걸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런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최대한 앞으로 협의과정을 많이 거쳐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제가 무슨 협의라고 하는 뜻은 시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서로 협조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 시책으로 보급한 EM 발효제 운영실적과 효과에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 의원    그 부분은 답변서가 이상 더 나올수가 없기 때문에요.
○의장 박응화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박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유치를 위한 문경개발의 추진실적과 무산원인, 재추진의사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답변내용에 보면 자본급 25억원 출자에 22인의 발기인으로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 골프장 개발주식회사가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내용은 자본금은 다 빼어갔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이것이 존재하는 이상에는 타업체에서 또 존재하는 이상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올수 있는 이런건 없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다른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확인해서 당신 의사를 물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정을 해야되죠.
  지금 현재 와서 보고만 갔지 딱 하겠다 하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박경무 의원    그래서 이 업체가 존재하는 이상에는 아마 대기업같은데 투자할 그런 의사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이상은 틀립니다.
  이것은 대기업에서 만약에 하겠다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조정해서 대기업을 끌어 들여야되죠. 그 관계는.
박경무 의원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무의원!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답변 내용에 부분적인 의문나는 점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은 이것이 보증인이 필요하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박경무 의원    보증인이 몇사람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보증인 1인이 필요합니다.
박경무 의원    한가지 어쨌든 문제가 조금 되는 것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은 참 막상 그분들하고 상대를 해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가보면 융자를 해서 자금지원을 받아도 3년거치 몇년 상환해도 그분들이 거의다 내어놓을수 있는 능력이 안되요.
  한데 가까운 사이에 친밀한 사이에 와서 엄연히 친밀한 사이에 안해줄 수는 없고해서 3자의 선의의 피해가 이게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생활안정기금은 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줄 알면서 이 기금을 자원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삼자의 피해가 나는 것은 제도적 장치로 이것은 뭔가 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우리가 보증을 서서 융자금을 내어주면서 우리가 융자금에 대한 보증을 세우지 마라, 누구를 세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박경무 의원    그것은 없겠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리고 또 그 보증을 서는 사람이 그 보증을 설때에는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겁니다.
  덮어놓고 보증을 서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융자금을 내어줄때에는 이게 우리가 무이자로 내어주는 겁니다. 이자없이.
  이래가지고 그 납기가 초과하게되면 5% 최다가산금을 붙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보증을 서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여기서 보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감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 과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런 관계규정을 한다고하면 물론 여기에 어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그냥 공짜로 주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공짜로 주면 우리도 편하고 좋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박경무 의원    생활안정기금으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원금에 대한 자금회수는 해야되겠지만 삼자의 피해가 아마 이것은 저뿐만이 아닌 뭐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피해자를 많이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차원에서 이분들을 오히려 그냥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오히려 강구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것은 거의 아마 3자의 피해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실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생업자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자가 한 7%인가 그렇게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정자금은 무이자 사업이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안타깝기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보증인도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10원이라도.
  그래서 보증인들도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데도 저희들이 10%에 불과한 실적은 바로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증을 안세운다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대부분인 요사이는 주공아파트 입주하는 문제가 120만원정도만 융자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6,800만원정도가 있는데요, 체납된게.
  거기 대부분 1억정도가 모전동에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람들은 어렵고 저희들도 참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이자 자금이 너무 또 완화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상당한 발생한 소지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리고 분뇨처리 대행업자에 한해서 이게 업자간에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 읍면동으로 분리되어 있을때와....
○의장 박응화  처음에 질문하신 것 이 내용 마치고 그것도 하고 그럽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대행업자의 수수료 현실화와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도 감독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박경무의원부터 하세요.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분뇨처리 대행업자로 인한 대행업자들이 두분이 문경하고 점촌에 있는 두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소재지의 대행업자가 분리되어있죠? 점촌하고 문경하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사실 분리되어 있는게 아니고 옛날에 점촌시와 문경군에 1개소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그게 예를들어 영순이라든지 산북, 동로같은 경우는 어떤 제한구역을 둬서 아마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애요.
  여러 수차례 그 독촉을 해도 수거를 제대로 정상대로 교통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우리가 영순면이라든지 떨어진곳에 우리 위생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해서 거기서 요구할 때 늦어지는지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걸 알아서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요. 그것이 어떤 주민의불편을 없어야 되는데 그 대행업자간에도 서로가 아마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양쪽을 불러서 서로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알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엄의원 질의하세요.
엄창섭 의원    엄창섭의원입니다.
  방금 박경무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96년도에 분뇨처리를 문경과 점촌사이에 다른 것은 다 통폐합이 되었는데 어떻게해서 통폐합이 되지 않고 또 이점을 답변하는데 묵묵히 나왔습니다.
  ℓ당 그때에는 값도 모르고 얼마냐고 물어도 답변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정렬하게 나왔네요. 
  18ℓ에 166원이라는게 나와있는데 미터기를 옳게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러니까 만약에 분뇨수거할 때 그 옆에 운전대옆에 ℓ기를 보셔야되죠.
  그것을 우리가 보는게 아니고.
엄창섭 의원    보는게 아니지만요, 홍보차원이 옳게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아! 홍보차원요?
엄창섭 의원    예.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아마 반회보라든지 이런데에서 많이 홍보가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홍보가 불충분하다하면 한번 더 읍면이라든지 반회보를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그리고 이게 한번 입찰로 들어가면 평생을 하는지 또 딴데 거주할 용의는 없는지, 또 여기 영순, 산양, 호계, 산북, 동로까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그러면 문경에다가 배치를 시켜놓고는 마성, 농암, 가은 여기는 잘갈는지 몰라도 이쪽 5개지역은 불편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하루도 무서운데 열흘도 가고 스무날도 간다는 이런 실정이 됩니다. 사실.
  그러면 그동안 장마는 왔고 어디다 퍼냅니까?
  낙동강으로 폐수오염이 되니 안되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전혀 무상으로 넘어가네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떨때에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또 받는데고 있고 온다하면서 역시 하루, 이틀, 사흘가고 이쪽으로 호계지역이나 산양지역이나 중간지점에 차를 하나 배치시켜 줬으면 싶고 이런 영향은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런 관계는 저도 맡은지가 얼마 안되고 이러니까 한번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차량배분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규정은 제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한번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그런데 점촌에 있는 분뇨차는 몇대인지? 또 문경에 있는 분뇨차는 몇대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관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의장 박응화  담당과장 설명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경 저희들 관내에 있는 위생업 대행업소가 문경위생사와 점촌위생사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3월 25일자 통합직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3년주기로 갱신을 한다 해서 98년 3월 21일자 재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순, 산양 이쪽 방면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을 알고 아마 이것을 업자 두분으로 하여금 구역을 조금 더 나누도록 그러니까 대성이나 신기쪽에 북부지역 일부를 주고 이쪽 남부쪽을 다시 체크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업자들간에 이해관계로 이것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자 재허가가 나갔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요금관계로 마찰이 없도록 저희들 유선방송이나 그다음에 반회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업자들간에 위생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분뇨수집법에는 두가지 허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와 그다음에 정화조청소업 허가 이 두가지 허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촌위생사는 분뇨수집 운반의 허가는 4,500ℓ의 차량 1대,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외 딸린 차량 2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위생사는 분뇨수집 운반차 1대, 정화조 청소차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두업자간의 알력과 마찰이 없도록 불러서 충분히 협의를 거친후에 아주 잘되면 구역을 다시 짜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요금마찰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예. 말씀을 항상 하시면 마찰이 없고, 또 했느냐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7월달에 어떠한 경향이 있었느냐 하면 차가 3대라고 합니다.
  문경에 있는 차가 3대인데 한 대는 검사 들어가고 한 대는 고장나서 뻗었고 자! 분뇨를 어디다 퍼부어야 될지 말이지, 1대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검사를 며칠간 하는지 그것도 난 모르겠습니다.
  역시 하루 24시간안에 검사를 들어가는 것 이것은 차량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구역제도가 되어 놓으니까 너무 손님우대를 너무 박절합니다.
  그다음에 ℓ 이것도 손님들끼리 그집에가서 퍼면 많이 작습니다. 이것. 그런 경향이많아요.
  사실 이것 홍보활동을 문경에서 우리가 시청에서 하든 잘 좀 홍보를 해줘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게 환경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정호의원!
추정호 의원    추정호의원입니다.
  분뇨처리 과정에서 18ℓ당 166원을 받는다고 했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추정호 의원    그런데 분뇨처리장에서 차들이 갖고 가는 분뇨를 처리비용을 별도로 받습니까? 분뇨처리장에서?
○의장 박응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ℓ당 40원인가 모르겠지만.
추정호 의원    그게 18ℓ에 얼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40원인가 그렇게 받습니다.
추정호 의원    이걸 왜 묻는가하면 지난 장마때 혹시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차량들이 수로에다가 방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거리용, 그다음에 말응까지 이게 떠내려가서 조금 떠내려가면 말응 오룡까지 안떠내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순에 동민들이 시에다 항의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18ℓ에 40원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이런데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런 관계는 주민들이 볼때 차량번호와 그 버리는 장소, 시간관계를 전화로 신속하게 저희들한테 고발해 주시면...
추정호 의원    밤에 와서 버리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빨리 나가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정호 의원    이게 떠내려와서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 항의를 하고 하는데 아마 담당과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 좀 차량들에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알겠습니다. 위생사를 불러서 그런 문제와 아까 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회의를 부쳐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저도 바뀌었으니까 불러가지고 한번 얘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정호 의원    좀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추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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