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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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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5일(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
  9. 8.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1. 10.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12. 11. '99지방채발행승인안(하수관거정비사업)
  13. 12.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승인안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17. 1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
  9. 8.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1. 10.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12. 11. '99지방채발행승인안(하수관거정비사업)
  13. 12.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승인안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17. 16.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박경무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윤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신기지구공업용지조성에따른'99 지방채발행승인안, '98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원심사 결과입니다.
  제36회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는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문경시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99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5.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문경시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 
8.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0.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 '99지방채발행승인안(하수관거정비사업) 

(11시04분)

○부의장 박경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영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영조의원입니다.
  제36회 정기의회가 개회된지 벌써 10여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동안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활동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승인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안된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정안과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개안, 문경시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 등 4개안의 의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일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생산과정과 그리고 관련된 장비의 발전과정, 석탄산업의 역사성을 체계적으로 재현 보전하여 후세들에게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경석탄박물관을 설치함에 따라 개관시간, 관람료 징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 내용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의 내용과 다르게 인용된 것을 금회에 정비하고 경상북도에서 조례 제정지침으로 시달된 지침내용에 상치된 일부 내용 및 체계를 동 지침과 부합되도록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경상북도 조례 제정 지침에 일부 내용이 상치되어 동 지침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자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다음은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도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경상북도 조례 제정 지침내용과 일부 상치된 내용을 동 지침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사무국장의 직무내용을 일부 조정하며, 전문위원의 직무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 신설하는 등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행정동의 인구수 5천명미만의 동에 대한 통폐합 계획으로 신기동, 대성동과 모전동 관할 법정동인 공평동을 통폐합하여 신평동을 신설하고자 관련조례인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리·통·반설치및통·반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방금 말씀드린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신평동의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평동에 통설치 14개통, 반설치 74개반과 종전에 모전동 제21통 내지 제30개통을 제17통 내지 제26통으로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 입법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관련되는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내용을 동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경시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입금액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농지수입을 얻기 위하여 투입되는 인건비, 종자재, 비료, 농약제 등 제경비를 공제한 농지소득 금액에 부과되며, 작물별 제경비의 적정한 조사가 어려운바, 벼, 사과, 배, 담배 등 생산량에 필요경비를 표준필요경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 공제하도록 규제하고, 금년도 집중호우와 대풍피해, 비료, 농약, 유류가격 등 각종 농사에 투입되는 경비의 인상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의 여건과 그 고충을 반영 농가부담을 덜고자 98 제2기 농지세 필요경비율을 전년대비 상한 하한선을 각각 1%씩 인상적용한 필요경비율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각종 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존관리에 필요성이 없는 시유재산을 불용결정 공매로 대체재산을 조성할 뿐 아니라 민원해소를 위한 '99년도 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며, 99년도에 처분할 주요재산은 마성면 오천리 846-6번지 일대 불용결정된 시장부지 6필지, 1,622㎡외에 3개소 7필지등 9,890㎡와 용도폐지된 3급관사 및 대지 169.19㎡ 및 건물 4동 254.43㎡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지역의료계획승인안입니다.
  시민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의료 보건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혀 시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의료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 금회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될 계획으로 거동불능자, 무의탁노인 방문, 의료보건서비스 확대, 구강보건실 운영, 건강검진사업 확대 실시, 보건
교육강화 기능 및 시설확충 등 지역여건 사회 환경변화 등에 적합한 내용등이 세밀하고 충실하게 수록되어 시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대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99하수관거정비사업지방채승인안입니다.
  낙동강 수질을 조기에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처리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기히 시공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점촌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설치사업비를 재정경제부 공공자금에서 기채, 하수관 개보수를 실시하고자 하며, 99년도 사업계획은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62억3,600만원은 연리 6.9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기채 부담조건으로 환경부 70%, 경상북도, 문경시가 각각 15%를 부담하도록 하는 동 사업계획은 기히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는 조례안, 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폭넓은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고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재만의원!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99년도 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건소에 보면 99년도 사업계획이 하수관거 92㎞ 설치에 총사업비 62억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환경부에서 70% 부담을 하고 문경시에서 30%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제가 얼핏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문경시에서 부담하는 30%가 62억3,600만원이냐? 아니면 총사업비가 62억3,600만원 중에서 문경시가 30%면 19억7천만원을 우리 문경시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    그 내용은 총공사비가 62억3,600만원을 기채하는데 이 내용은 환경부에서 70%, 경상북도가 15%, 문경시가 15% 이렇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부의장 박경무  답변이 충분합니까?
고재만 의원    아니요. 환경부에서 70%, 경상북도 15%, 문경시에서 15%?
고영조 의원    예. 그렇게 부담하는 겁니다.
고재만 의원    지금 보고 자료에는 지금 문경시에서 30%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고영조 의원    제가 지금 방금 보고드린 내용은 환경부 70%, 경상북도, 문경시가 각각 15%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15% 부담을 하고 문경시가 15%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고재만 의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고영조 의원    예. 자료 다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그러면 경상북도 15%, 문경시 15% 이래서 그 30%가 지금 총공사비 62억3,600만원중에 그럼 30%면 18억7천만원정도 부담하는게 되겠습니까?
고영조 의원    그러면 30% 지방채 30%중에 지방비 30%는 경상북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15%가 되고, 그다음에 문경시가 15% 부담하는 것입니다.
고재만 의원    18억7천만원중에 그중에 반이 문경시에서 부담한다는 이 이야기죠?
고영조 의원    예. 물론이죠.
고재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경무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고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지역의료보건의료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수관거정비사업에따른'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승인안 

(11시25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승인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건의원입니다.
  지난 1998년 11월 20일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이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25일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고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을 상정하여 각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후 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허가의 절차와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하층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도록 하며, 공장 및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기채승인안은 문경시 점촌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총사업비 16억원으로 배수관로 2천m를 신설 현재 1일 2만톤에서 3만5천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함으로써 급수지역 확대와 상수도요금의 수익증대는 물론 시민에게 풍부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것으로 본안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충분한 심사와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나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삽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27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탁대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에산안과 1999년도 문경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것으로서 이번 예산안 심사가 끝날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4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이므로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탁대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위원에 김호건의원, 추정호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이두영의원, 박영기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11시28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는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경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의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이두영의원, 간사로는 박영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두영의원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두영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만큼 중요한 안건이 아닐수 없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경쟁력 제고와 주민 복리 향상, 시정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어려운 국가경제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예산이 한푼도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6. 휴회의건 

(11시45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문경시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9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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