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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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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26일(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1998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1998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6. 5. '99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7. 6. '98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8. 7. 1998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8. 1998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1998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6. 5. '99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7. 6. '98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8. 7. 1998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8. 1998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윤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 오전까지 총무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규약안, '99년도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98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그리고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2월24일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8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3분)

○의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까지 계속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두영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영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혐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8년도 문경시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위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1억800만원이 감소된 1,749억5,300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5,000만원이 증가한 86억2,600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으로 먼저 세입예산가운데 각 지방세목의 전반적인 감소추세는 우리시의 안정적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이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의 징수전망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아니하며 일부 세출예산의 경우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예산집행시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토록 하고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금회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은 각종 보조내시 변경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정리, 일부사업 계획의 취소와 변경에 따른 경비를 절감한 정도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경시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주신 의원님과 예산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하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이두영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두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호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인을 포함하여 12명의 전의원이 발의한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발전을 주도하였던 석탄광산이 정부의 합리화시책에 따라 모두 폐광되었으며, 폐광지역에서 산업역군으로 종사하던 광산근로자중 진폐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시 관내에 다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진폐증 환자중 일부는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규에 의한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입원하지 못한 규폐환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어 이에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는바, 과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헌도를 감안하여 보훈적인차원에서 미입원 진폐근로자의 중·고등,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제15조 장학사업의 대상에 제5호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전국진폐재해자협회 문경시지부에 등록된 진폐환자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자의 중·고등학생 및 조례 제15조 제3항에 해당되는 대학생 자녀를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거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갖은 고생을 다하고 있는 진폐광산근로자중 미입원 진폐근로자의 중·고등, 대학생 자녀를 장학금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5. '99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6. '98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7. 1998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0분)

○의장 박응화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영조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영조의원입니다.
  제36회 정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개월이 경과되어 오늘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가운 날씨에도 시정에 대한 감사활동을 비롯한 '99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회 '98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기중에 제안된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98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등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24일 제1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북부권 행정협의회에 상주시가 추가로 가입함에 따라 규약중 제4조 조문에 상주시를 삽입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을 소속 자치단체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동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회장의 소속 자치단체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규정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있는 문경시발전기금은 문경시발전기금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내역을 의회에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된바 금회에 제안된 99년도문경시발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각각 9.3%인 2억139만3천원이 증가된 23억6,59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97년 문경시발전기금 세입세출 세입결산부분은 예산대비 0.07%인 140만5천원이 증가된 19억1,236만5천원이 수납되고 세출결산은 공보관리에 4,815만5천원, 문화예술부분에 620만원, 행정관리부문에 599만6천원 지출이 되고 잔액 18억5,201만4천원은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99년도 문경시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97년도문경시발전기금 세출예산 결산내용은 문경시발전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되고 또한 적정하게 지출되었으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범포장을 집단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유재산인 시범포장 문경시 우지동 2-6번지 답 799㎡와 문경시 흥덕동 400-9번지 답 1,803㎡등 2필지 2,602㎡를 개인소유인 문경시 우지동 3-2번지 답 2,602㎡와 교환하고자 하며, 토지와 공시지가가 유사하여 서로 손익이 없고 시범포장 관리측면에서는 능률적인 관리가 기대되므로 98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제안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각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원활한 시정추진과 주민의 복지증진, 능률적인 업무수행에 역점을 두고 더욱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8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건의사항, 감사종합 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간 총무위원회소관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집행부서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2월 1일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장확인을 한 모산굴, 운강이강년선생 기념관, 마성 쓰레기 소각장, 새재도서관, 시외버스터미널옆 하수도복개공사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12월 2일에는 감사중점사안에 대한 최종정리를 함으로써 일주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실시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주요감사 내용은,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중 수범사례로서 시민봉사과에 성의있는 의회감사자료 작성제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서·진정·집단민원 등 105건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처리과정별로 성의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또한 보건소의 경우는 보건진료사업 추진에 있어서 저소득층 건강증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보건소 이용자가 날로 늘어나는 등 시민보건관리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예비비 지출 부적정, pool보조금 집행부적정, 98년감사결과 재정상 위법·부당·불합리한 업무처리 과다 발생,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부적정등을 들 수 있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으로서 비지정문화재 관리 소홀, 운강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추진 부적정, 국제관광사업 추진실적 부진, 쌍용계곡 개발추진실적 부진등이며, 다음은 총무사회국소관으로서 동일부서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 추진실적 부진, 민간인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남발, 새마을소득금고 추진실적 부진, 체납세 징수실적 부진, 세출예산 편성의 부적정,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미흡, 위생사관리 부적정 등이 되겠으며,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는 하절기 방역대책 추진 미흡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서 시민문화회관 소관인 문경새재도서관 이용확대방안 강구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시외버스터미널옆 하수도복개공사 투자효과의 미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은읍 성저리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지정문화재인 모산굴을 개발해서 인근 문경온천과 이강년선생 기념관, 석탄박물관 등과 연계하면 좋은 관광명소로 발전이 기대되므로 조속한 개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지역 관광벨트화를 의미하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증대를 위하여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향담배 판매운동은 그 성과가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성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향담배 판매이득금은 해당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더욱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바 시행을 재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실시를 의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업 업무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3D업종의 하나인 쓰레기소각장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악취와 흙먼지, 파리떼 등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에서도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이들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정례적인 순환보직, 특수업무 수당지급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에 대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종합적인의견은 피감사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는 대체로 충실하였고,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부분에서는 투자의 우선순위, 지역여건, 주민의견수렴, 투자효과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며, 감사때마다 지적된 부적정한 사례 또한 시정되지 않고 재발되는 등 전례답습적 행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시책목표인 관광문경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우리지역 자연경관에 알맞는 시책개발 및 추진으로 적은 예산으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낙후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상공업의 육성 및 소득작목 개발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농촌거주환경 개선사업 확대실시, 각종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세원발굴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인 확인과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관행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시민을 위한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까지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고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중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8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31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건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1998년도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경과,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활동을 하였으며, 12월 1일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현장확인이 필요한 문경온천지구 사업장외 6개소에 대한 현지감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2월 2일은 감사중점사안에 대한 최종정리를 하고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실시내용입니다.
  총 6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산업건설국 49건, 농없기술센터 8건, 수도사업소 5건, 새재관리사무소 1건으로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비중 도비 미확보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사후관리 미흡, 문경온천 근무자 친절도 및 수입증대 노력 미흡, 농업법인체 지도감독 철저, 공동이용조직 사후관리 미흡, 축산단지 조성단지 지연, 임도개설후 유지관리 보수 철저,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복구지 사후관리 철저, 진남에서 구랑리간 도로개설시 교통위험요인 해소,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기간 지연, 각종 사업시 공사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간 유기체제 미흡,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철저, 중앙공원내 시립도서관 주변 가로등 부족,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지역 홍보 미흡, 콘테이너박스 설치시 규제대상 정립, 주택융자금 미회수금 회수철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철저, 농업소득개발 시범사업 선정 철저 등 총 18건이며, 건의사항으로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가심의 조속 완료 건의와 문경온천 휴게시설 설치, 축산단지 조성사업지 선정시 장소선택 기준 마련, 크레이사격장 설치시 이용자 불편사항개선, 고정수렵장 조성사업 종합적 재검토, 건축직 공무원 시본청 일괄배치 재검토, 주차공간 확보대책 강구,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감회운행 억제, 농업경영인 선정절차 일원화 건의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적인 경제회생 노력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추진에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수 있었으며, 특히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의 감회운영으로 인한 농촌 오지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이용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조정 및 개선을 위하여 실태파악을 위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자세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례라 여겨집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시민의 바람이라 생각하고 향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등 시정추진에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나 의회와 함께 고통을 나누며 지역에 봉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8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김호건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김호건의원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처리를 마지막으로 98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과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10회에 걸쳐 임시회와 정기회를 개최하여 79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움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서서 더욱더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10만 시민여러분께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IMF 체제를 맞이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발전되고 어음부도율이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의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보유고도 39억달러에서 지금은  500억달러를 넘어서 우리 경제에는 우려에서 차츰 벗어나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더욱 근검절약하는 자세와 소득수준에 맞는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10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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