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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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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21일(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98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
  3. 2.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4.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5. 4. '98지방채발행승인안(공업용지조성사업)
  6. 5.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7. 6. 199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8. 7. 1998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 8. 1998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8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
  3. 2.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4.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5. 4. '98지방채발행승인안(공업용지조성사업)
  6. 5.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7. 6. 199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8. 7. 1998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 8. 1998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 9. 휴회의건

(14시03분 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윤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6일 김호건의원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99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98년도문경시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12월 18일 오전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9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18일과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 
2.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4. '98지방채발행승인안(공업용지조성사업) 

(14시05분)

○의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공업용지조성사업에따른'99지방채발행승인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998년 12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98년도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변경승인안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6일 제36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고 98년도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변경승인안,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을 각각 상정하여 이 안에 대하여 노경일 산업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후 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제출된 98년도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변경승인안은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5억원을 발행 그동안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균형개발과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적립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같은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의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적립한 기금을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로 시민들이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은 신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 20억원을 발행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것으로 이 안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98년도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변경승인안,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소속 위원들의 충분한 심사와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예.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업용지조성사업에따른'99지방채발행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6. 199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10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두영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영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위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99년도 문경시 총 예산규모는 1,600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1,941억8,300만원 대비 17.57%인 341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9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60억6,000만원과 특별회계 254억6,000만원을 합한 총 1,515억2,0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9.3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첨부된 조정액 조서와 같이 2억2,033만9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당면한 경제난국 타결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기를 맞아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라 각종 행사경비, 경상적 경비등을 과감히 절감하였고, 국비지원사업이나 자체사업, 계속사업,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업등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32.76%가 증액된 85억3,7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이두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두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16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인년 한해도 이제 조용히 저물어 가고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마무리를 위한 98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등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분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점촌·함창 하수종말처리장 통합 실시설계 용역비 등 추가내시 및 변경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경비의 성질중 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6개 사업에 289억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마성, 가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비 축소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채무부담행위액 14억7,900만원에서 6억3,600만원을 감액하고 8억4,3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1억800만원이 감소되어 예산 총규모는 1,749억5,3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1억1,000만원이 감액된 1,561억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회계에서 179억9,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18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억300만원, 세외수입 17억9,6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2억1,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및 기본경상경비로 퇴직수당 부담금 2억9,300만원, 재특자금 융자금이자 상환금 1,200만원, 문경온천 대행수수료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분야로서 문경소도읍 개발사업비 부족분 8,000만원, 윤직동 육교가설 등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증대지원을 위하여 영순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 1,000만원, '98년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추가분 3,6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분야로서 거택보호비 2,500만원, 자활보호자 양곡구입비 2억4,800만원, 경로연금 2,9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비 매각수입등에서 8억7,100만원이 감액되어 청산교부금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예산 총규모는 1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방제시스템 보수를 위한 보조금 등 200만원을 세입조치 편성하여 예산 총규모는 8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진료비에서 6,100만원이 추가되어 전체 총규모는 3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에서 2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규모는 2억9,900만원이며,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신기공단 간선도로 축조사업비에 2,100만원을 삭감하여 재특자금 지방채이자 상환에 계상하였으며,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비 매각수입 등에서 173억3,200만원이 감액되어 시설비 등에서 감액하였으며, 예산 총규모는 70억9,9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영순농공단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추가 승인받아 1억3,400만원이 증가한 예산 총규모는 2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감소에 따라 기정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더 금년 한해동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기획감사담당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8. 1998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22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수도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998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86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억7,600만원보다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하게 된 주요내용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편성된 흥덕배수지 수해복구공사비 3억5,096만5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받아 기시행하고 있는 점촌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 사업비에 포함시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게 된 사유는, 수해피해 지구의 항구복구를 위한 설계결과 기편성된 예산 3억5,096만5천원보다 9,612만8천원이 많은 4억4,709만3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기시행중인 점촌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 계속사업비에 포함시켜 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 등으로 부족예산을 충당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 

(14시25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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