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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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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4일(금)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
  8. 7.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0. 9.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11. 10.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12. 11. '99지방채발행승인안(하수관거정비사업)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
  8. 7.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0. 9.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11. 10.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12. 11. '99지방채발행승인안(하수관거정비사업)

(14시 6분 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총무사회국소관분은 총무사회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에 질의·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실과소는 제안설명을 실과소장으로부터 각각 듣고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4.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문경시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 
7.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4시08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을 합니다.
  방금 상정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총무사회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총무위원회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사회국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기구정원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보완한 기구정원관련조례지침 모뎀 표준안이 98년 10월 26일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위해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난달 10월 7일로 공포하였습니다마는 현행 시달된 지침에 상시되어 있는 내용 및 체계가 있으므로 이 지침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의 전개와 지방자치법 규정에 부합하게 기관의 명칭변경과 누락된 출장소장의 직급을 명시하였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절 제명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하고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지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종전 제5장 하부행정기관에 읍면동과 읍면출장소를 함께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체계에 부합하게 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의 보완 및 누락된 읍면동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현행 조례제정 지침에 상치되어 있는 내용 및 체계를 지침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종전의 규정방식과 달리 기구정원관련조례 규칙 모델 표준안에 맞게 정원의 총수 등 내용은 변동없이 제2조의 규정에 체계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현행 조례 개정지침에 상치되어 있는 내용 및 체계를 지침에 부합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서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보좌 및 위원회의 의안검토와 기능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고 담당직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가 지방행정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5천명 미만 과소동 통폐합 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의 개편을 위해 지난 9월 10일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수렴한 의견을 1개월간 입법예고를 하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행정동을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우리시의 행정동중 신기동과 대성동 및 모전동의 일부인 공평동을 통합하여 신평동을 신설 9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행정조직으로 개편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새로 신설되는 신평동 14개통의 순서를 공평, 유곡, 불정, 신기동의 순서로 정하고 기존의 83개반을 취락형태, 인구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74개반으로 축소조정하였으며, 공평동의 4개통이 모전동에서 분리됨에 따라 모전동의 제21통 내지 제30통을 제17통 내지 제26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행정동 명칭과 동사무소 위치선정 및 개청장소등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간의 갈등과 의견충돌로 다소의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점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농지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필요경비율을 결정하고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및 8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제2기 농지세 필요경비율은 벼 74%, 사과 72%, 배 67%, 담배 80%, 인삼 81%, 콩 68%, 고추 77%, 배추 70%로 상한선과 하한선 편차를 2%씩 두었습니다.
  이는 97년에 비해 비료, 농약, 유류대 등이 인상되어 농가에 어려운 경제여건과 고충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1%씩 증가를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우리시에서는 농가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조정하였사오니 98년도 문경시농지세 필요경비율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중 일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중 토지는 마성면 오천리 시장부지 6필지, 흥덕동 문창고옆과 시영아파트 뒤 6필지 등 11,681㎡와 건물은 구 군수관사, 3호관사 등 3종 등 연면적 254㎡입니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시어 99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영  전문위원 박우영입니다.
  1998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중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의안 11건중 총무사회국소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된 이유로는, 경상북도 조례제정 지침에 일부 상치되어 있는 내용 및 체계를 지침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내용중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의 정비와 지방자치법 규정에 부합하게 기관의 명칭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소장의 직급"을 "사업소 및 출장소장"으로 하고 또 제1절 제명 "보건소"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변경하며,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을 하도록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누락되었던 읍면동 기구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경상북도 조례제정 지침에 일부 상치되어 있는 내용 및 체계를 동지침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역시 경상북도 조례제정 지침에 일부 상치되어 있는 내용 및 체계를 동지침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문경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내용을 조례제정 지침에 맞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2조(정원의 총수)는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는 877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61명
  2. 의회사무국 정원 : 15명
  다음 제3조의 제명중 "정원의 규정"을 "정원"이라 하고, "읍·면·동"을 "읍·면·동·출장소 등"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조례제정 지침에 일부 상치되어있는 내용 및 체계를 지침에 부합하도록 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안 제안된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안 역시 경상북도의 조례제정 지침에 일부 상치되어 있는 내용 및 체계를 지침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목적) 내용중 "사무국과 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를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로 하고, 제2조(조직) ①항 내용중 "의회에 의회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를 "의회사무국을 둔다"로 하고, ②항 내용중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를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전문위원)의 직무조항을 별도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북도 조례제정 지침에 일부 상치되어 있는 문경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을 지침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조정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5천명미만의 동에 대한 통·폐합 계획에 따라 신기, 대성동 및 모전동의 일부인 공평동을 통·폐합하도록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문경시행정동의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기동, 대성동 및 모전동의 일부인 공평동을 통폐합해서 신평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라 인구수가 격감하여 인구수가 적은 신기동과 대성동 그리고 모전동의 일부인 공평동을 통폐합 신평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안 역시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된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 역시 동건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구수가 적은 신기동, 대성동, 모전동의 일부인 공평동을 통폐합하여 신평동 설치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통·반설치에 따른 문경시 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평동의 통의 순서를 공평, 유곡, 불정, 신기동의 순으로 정하고 기존의 반수 83개를 74개로 축소 조정하며, 신평동의 통·반 조정을 14통 74반으로 하며, 종전 "모전동 제21통 내지 제30통"을 "제17통 내지 제26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 역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라 인구수가 적은 신기동, 대성동 및 모전동의 일부인 공평동을 분리 통합하여 신평동 설치에 따른 통·반 설치하고자 하는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 역시 제안된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문경시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세는 농지로부터 얻는 수입금액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농지수입을 얻기 위하여 투입된 경비를 공제한 농지소득 금액에 일정한 요율을 정하여 부과되는 바 이 농지소득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필요경비율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인건비, 비료, 농약, 자재대 등 소요경비인 필요경비율을 전년에 대비해서 각각 상한선, 하한선 1%씩 인상 조정한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집중호우와 대풍피해, 비료, 농약, 유류대 인상 등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여건과 그 고충을 반영하고자 98 제2기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 공제 산출자료인 필요경비율을 전년대비 각각 1%씩 인상 적용 농지세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입법 개정, 공포됨에 따라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의 2의 본문중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동조례 제25조 2 본문내용중에 "영 제92조의 2"를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제7항 및 영 제39조의 2"로 변경하며, "공장건설"을 "건설공장 등"으로 하고, "대부"를 "임대·대부"로 하며, "대부료"를 "임대료·대부료"로 하고 제1호 가목 내용중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대체입법 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례내용을 동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 제안된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된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으로서의 보존·관리에 불필요한 시유재산을 불용결정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누적되어온 민원해소를 위하여 99년도 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가 11,512㎡로 마성면 오천리 845-6번지일대 시장부지 6필지 1,622㎡이며, 흥덕동 330-5번지 일대 문창고교옆 4필지 6,615㎡와 흥덕동 559-2번지 일대 시영아파트 뒷편 2필지 2,736㎡, 점촌동 414번지 구 군수관사 건물 부지 539㎡이고, 그다음에 용도폐지된 관사 대지 169㎡와 건물 4동 176.83㎡이며, 그 내용은 모전동 108-3번지 동아맨션 501호, 모전동 387-1번지 중앙연립 가동 306호, 모전동 592번지 세지빌라 202호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으로서의 용도폐지된 시유재산을 매각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민원해소를 위한 9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재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14시42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입니다.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석탄산업의 역사성을 체계적으로 재현·보존하고 후세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그 위치는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432-5번지 일원입니다.
  업무는 석탄산업 관련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등입니다.
  개관 및 관람시간은 개관은 전시품 진열 및 시설수리를 제외한 매일 개관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관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관람료는 개인은 어른은 700원, 어린이는 3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300원, 65세이상 노인은 무료입니다.
  단체 20명이상은 어른은 550원, 어린이는 250원, 청소년 및 군인은 250원, 65세이상은 무료로 해놨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및 제9조를 참조를 했고, 입법예고는 지난번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대충 조례안 조문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영  전문위원 박우영입니다.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된 이유는,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석탄산업의 역사성을 체계적으로 재현·보존하고 후세들에게 역사의식을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432-5번지 일대, 주요업무는 석탄산업의 관련자료 수집, 보존, 전시 등이 되겠으며, 개관내용으로, 개관은 매일하는걸로 하고, 개관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관람료는 개인은 어른 700원, 어린이 300원, 청소년 및 군인 300원, 65세이상 노인은 무료로 하며, 단체일때에는 어른 550원, 어린이 250원, 청소년 및 군인은 250원으로 하고 65세이상 노인은 무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석탄산업의 역사성을 체계적으로 재현·보존하여 후세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을 설치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0.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14시50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고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책자 지역보건의료계획 큰 책자입니다. 
  1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고계획에 대한 요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제정과 필요성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상위하달 방식에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해서 중앙정부의 조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하위상달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목표를 명확히하고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 발전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의 역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시군구에서 작성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며 이번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계획의 목적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획의 작성은 계획수립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6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위원은 시의원 2명, 의사 5명, 약사 1명, 관련기관단체장 4명, 대학교수,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위원회는 10월 1일날 개최해서 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진단을 위해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996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건강과 관련된 특징, 만성질환, 식생활, 공공보건기관에 대한 인식등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은 수립된 계획의 주요내용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주간 공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시의회의 의결이 남아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계획서에 대한 요약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요약분입니다.
  계획의 목적, 법적근거, 계획기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과 전망입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1985년에 139,718명에서 1995년에 95,778명으로 되어서 10년만에 43,940명이 줄어들어서 연 감소율이 0.0371 즉 0.37%로서 이 비율에 따라서 산출한 2002년도의 인구는 73,56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구문제는 다른 변수에 따라서 증감율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는 1985년에 6.2%에서 1997년에 11.8%였고, 2002년도에는 15.1%로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노인으로 인한 보건의료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인구가 전체 10%이상이 되면 노인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벌써 그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의료취약인구로 독거노인이 1,387명, 장애인 등록자수는 1,380명, 의료보호대상자는 7,171명이고, 노인부부 가구는 703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는 38세대입니다.
  학교학생수는 지난 10년간 85년에서 95년까지 34,406명에서 14,740명이 줄었고 97년말에는 15,743명이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문경시민의 관내 병·의원 이용비율은 외래가 85.7%, 입원이 58.2%로서 타지역의료기관 이용율이 높은 편입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보건기관에 진료사업과 보건사업실적이 높아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민간 의약업소는 종합병원 1개소, 의원 20개소, 치과의원 11개소, 한의원 4개소, 약국 23개소 등이 있고, 의료인력은 의사가 45명, 치과의사가 13명, 한의사 5명, 약사 25명, 간호사 72명이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의 업무별 투입현황은 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 55.8%, 규제·보건행정 업무에 6.9%, 일반행정 지원관리 업무에 28.1%, 관리업무에 9.2%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경시민의 주요사망원인은 95년 통계입니다.
  뇌혈관질환 21.8%, 교통사고 6.7%, 위암, 간암, 간경련 등으로 5대 사망원인이 4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현황은 다른 책자 "문경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보건소 업무 계획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선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람이 태어나서 노인이 될 때까지 단계별 보건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으로서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건사업은 보건소 이전신축시에 모자보건상담실을 확보하고 모성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영유아 등록관리를 현재 37%에서 55%로 높이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기관은 문경제일병원에서 지정을 받도록 유도하여서 현재 검사율 88%를 100%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보건사업은 읍면단위 학교의 체질검사를 계속 지원하고 6개동은 학교의사로 위촉된 개업의사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전 대상자에게 무료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학생보건사업입니다.
  지역의료보험에 40세이상 건강검진율을 5.9%에서 15%까지 올리겠습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을 매년 대상자의 5%를 실시해서 인공면역을 습득하게 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진을 연간 55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성인보건교육은 만성질환자 교육, 예비군 교육, 순회진료 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매년 대상자의 10%를 실시하겠습니다.
  모성보건사업은 대상자는 15세에서 45세까지 여성 9,397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의 보건소 등록관리율 22%를 2002년에는 35%까지 올리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대상자는 65세이상 인구로서 현재 10,805명으로 전체 인구의 11.8%입니다.
  유행성 독감 무료접종을 현재 10.5%에서 2000년에는 30%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검진율은 현재 6.9%에서 2002년에는 15%까지 올리겠습니다.
  노인정방문 건강관리는 노인정 175개소에 대해서 연간 2회 방문 관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입니다.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은 현재 흡연율은 39.4%입니다.
  2002년에는 30%이하로 낮출수 있도록 학생 및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음주율은 51.7%이지만 건강에 큰 문제가 되는 매일 음주하는 비율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피의료보험 건강검진율은 현재 35.4%를 60%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실시하는 불소용액양치사업은 현재 23.7%에서 30%까지 높이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현재 초등학교만 시행을 하고 있으나 유치원생에게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치면열구전색사업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현재 연간 120명 실시에서 2002년도에는 2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흥덕정수장에 99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소화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방역소독장비를 연차적으로 개체하고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 실시 비율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에 접종율을 높이고 무료접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진을 강화하고 에이즈검사는 유흥업소 종사자 및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위주로 무료로 실시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에이즈 감염율 0%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과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은 설명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관리사업은 당해연도에 40세에 달하는 시민에게 혈압측정을 시행해서 고혈압 환자 발견체계를 강화하고 설문조사 결과 문경시에 고혈압 추정환자 4,120명인데 이것을 현재 발견율 29.7%를 40%로 높이고 발견된 환자는 전원등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민간에서는 투약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교육 상담의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당뇨병 관리사업은 당뇨병환자 발견율은 현재 11%에서 30%로 올리고 발견된 환자는 전원 등록관리하겠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투약하고 보건소에서 교육 상담의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각종 암검진은 폐암, 위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등 연간 1,300명을 검진하고 있는데 검진인원을 점차 확대해서 2002년도에는 1,800명까지 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골다공증 검사는 현재 연간 210명에서 2002년도에는 400명을 검사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의료사업입니다.
  거동불능자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77명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은 현재 관리를 못하고 있지만 등록관리율을 높혀나가서 2002년도에는 대상자의 50%를 관리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치료 순응도가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실험 및 검사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은 현재 23개소를 그대로 유지하되 인력은 91명에서 83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직제는 보건소장을 4급에서 5급으로,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등 2개과를 폐지하고 6개계를 4개담당으로 98년 9월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인력관리는 자격종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전산교육, 전문인력개발에 개발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인력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보건소는 국비 13억8,8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전신축하고 있는데 99년 11월경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경보건지소 숙소증축은 금년 11월 5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가은보건지소는 99년도에 이전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농암보건지소는 2000년에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자동생화학 분석기 구입에 따른 국비 1억원을 지원요청했고 보건소 전산화 장비 국비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요약설명을 마치고 시에서 수립한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문경시민이 한단계 높은 건강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1. '99지방채발행승인안(하수관거정비사업) 

(15시01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하수관거정비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하수도 사업 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 고영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으로 제출한 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 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기채의 목적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수계의 하수도보급율을 97년말 55.7%에서 2000년까지 86.9%로 상향조정 2급수질을 위한 사업으로99년 계획사업비 62억3,600만원을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받아 점촌하수종말처리 구역내에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관거로 신설 및 부분개량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정부의 시책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의안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융자금 62억3,600만원에 오늘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으로 상정합니다.
  아무쪼록 낙동강수질 조기개선 대책으로 시행하는 하수도 개보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채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영  전문위원 박우영입니다.
  먼저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혀 시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추려보면, 거동불능자, 무의탁노인 방문, 의료보건서비스 확대,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실 운영,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 확대 실시, 시민건강 검진 및 보건교육사업 강화, 보건관련 기능 및 시설확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시설보강 2개소, 업무전산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의료 보건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도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의 의결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되는 과정으로 본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금회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될 계획으로 본 계획안은 지역여건, 사회환경변화 등에 적합한 내용들이 세밀하고 충실하게 수록되어 있는 만큼 본 건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9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채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 수질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하수도 중장기 보수계획에 의거 시공중에 있는 점촌하수도처리장 하수관거 92㎞와 99년사업비 설치 62억3,600만원 지방채 발행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경제부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에서 낙동강 수질을 조기개선하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사업비를 기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채 발행금액은 62억3,600만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 연리 6.95%, 부담은  환경부 70%, 문경시 30% 각각 부담하고 관련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고, 환경부 하수 67712-1211(98. 10. 28)자로 이미 계획을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처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시공중에 있는 점촌하수도처리장 하수관거 설치사업비를 재정경제부 공공자금에서 기채하여 하수관 개·보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 '99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채승인안은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타 시군도 우리시와 같은 이런 계획서를 다 작성했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계획을 만듭니다만 타시군에도 특색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 달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고영조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자료수집해서 만든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직접 시민설문조사하고 다 거쳐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여러 가지 내용이 참 잘나왔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면 되겠습니까?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계획서가 상당히 우리 지역보건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안설명을 듣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보건소 직원들은 일반직원하고 틀려서 구조조정에 여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7페이지 91명에서 83명으로 조정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보건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구조조정이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라해서 예외가 있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TO가 8명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운전기사 1명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 보건직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있다면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구조조정에서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사실상 2000년도까지는 그냥 현행대로 유지해도 안됩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저희들 보건소를 담당하는 보건관계자들은 조정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만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8명이 주는데 이런 인원들은 대충 어떤 부분이 인원이 축소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저희들 읍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현재 인력이 치과의사가 없으면 치과위생사만 그냥 있는 읍면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하고 실제 저희들 최소한으로 현재 어떤 의사가 없어서 별로 필요성이 뒤떨어지는 그런 인력을 조정하는걸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8명이 준다고 해 가지고 커다란 지장이 오고 이런 정도의 구조조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읍면에 치과의사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면 같은데는 치과의사가 배정되어서 잘 해주는데 상당히 진료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그게 소장님께서 치과의사 없는데는 제가 본위원이 봐서는 의사를 없는 지역에는 있도록 하는 것이 ....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치과의사가 군에 가는 대신에 공중보건의사로 와 있는데 지금 치과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병력의무가 없기 때문에 남자들만 이제 대신에 공중보건의사로 보내게 되는데 아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치과의사가 개원되지 않은 그런 읍면에 우선적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도 지금 다소 조정을 좀 해가지고 진료보다는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구조조정에 일반행정직에 거기에 버금가게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오히려 구조조정이라것은 이런 부분에서는 의사나 어떤 저런 것을 더 보강시켜야 될 이런 저것인데도 일반 구조조정에 같은 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남은 인원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주민들한테 대한 보건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위에 상위지침에 이번 구조조정에 ....
○보건소장 안길수  그런 것은 별도로 보건소는 예외라고 나온 것은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외로 나온 것은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이두영 위원    이제 총무사회국장이 하시는얘기는 물론 전체적인 우리 877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다보면 예외가 될 수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일반직을 조금 더 줄이고 또 기술직에는 우리 지역특성상 또 이걸 보강시켜도 될 그런 융통성도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런건 뭐 자체적으로 묘를 살릴수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지금 치과의사를 보면 의사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 수혜자들로 봐서는 상당히 시급한데 이런것에는 의사가 보강되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의사문제는 저희들 TO로 나온 인원이 아니고 의사는 매년 배치되는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의사는.
  공중보건의사는 우리 TO로 잡힌게 아닙니다.
이두영 위원    거기 오는 것은 TO 잡힌게 아니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우리 TO가 아닙니다.
이두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 로비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보건소에도 의사를 2명 지금 배치해놓고 타시군에는 거의 한명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이 비교적 소상하게 지금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보면 말이죠, 우리 2002년도 노인인구가 15.1%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서동욱 위원    그러나 이 노인층하고 계속 증가되는 노인층하고 그다음에 고혈압환자 관리에 대한 어떤 한방치료의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한의사를 채용해서 한방관리를 해준다든가 특히 이런 노인층하고 고혈압환자는 한방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모두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지금 빠져 있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한방진료에 대해가지고는 한방진료도 지금 한의사가 보건소에 채용이 되어가지고 근무할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의사도 한의사도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배정을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어느 한해 그 의사 한분이 3년동안 근무할 분이 배치가 되었는데 그후에 다시 사람을 못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구나 장비, 그다음에 별도의 방을 마련했던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여기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의사만 배치 받으면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한방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많이 배출될 때에는 저희시에도 한명 배치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기로 봐서는 한방의사가 도내에 한두명 정도 아주 극소수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좀 어려울 것이고 많은 인원이 배치될 때 우리시에도 한명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지금 한방의사 배치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계획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서동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가은에 한의대를 나온 친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타지방에서.
  그렇다고하면 벌써 한의과 대학을 나온 한의원들도 보건소 근무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의과 대학이 말이죠, 전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은 한의과 대학이 상당히 많이 설립이 되고 과가 불어나고 해서 한의원 배출이 지금 말이죠, 우리 실수요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출되는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인층, 그다음에 고혈압 특히 고혈압 환자중에서도 중풍환자들 특히 한방치료가 지금 효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계획에 좀 집어넣었어야 되는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문합니다마는 이것도 일단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어서 한방치료에 효과를 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언제쯤 그렇게 실시가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은 의사문제는 저희들이 채용을 하거나 이런 여건이 된다고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미 계획을 했다 또 안할 말로 공간도 마련하고 장비를 다 놓았다가 사람 인력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서동욱 위원    인력은 걱정할 것 없을 것 같애요. 지금 한의대 출신 한의과생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원외에 더 많은 인원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한의사 관계는 걱정안해도 되고 이 시설이 문제인데 앞으로 이 문제 당장 여기 힘들겠지만 어차피 이런 계획에 집어넣어서 한방의료혜택도 우리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언젠가는 해야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한의사가수급이 원활하다면은 뭐 공중보건의사가 한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공중보건의사도 어차피 많은 인원이 아마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럴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저희들 한방진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고영조  담배흡연자 2002년까지 9.4%를 현재보다 줄이겠다 이런 계획인데 난 당장에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시세 세입면에서 10%가 줄면 담배팔아서 세입 들어오는것이 금년도에 45억인데 그럼 약 5억이 준단 말이예요.
  그 국장님 큰일났죠?
    (웃는 이 있음)
  그 업무추진에 상충이 되는데?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시세입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우선되는 것은 건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서는 담배를 좀 줄이고 또 외지에서 우리가 파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하여튼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잘 짜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9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62억3,600만원이 환경부하고 우리시하고 7대 3으로 이렇게 분담하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62억3,600만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게 30%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30% 중에서도 또 15%만 도비 15%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도비가 15%.
  상당히 좋은 여건이구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소장님 62억3,600만원 이것이 정부에서 국고보조 70%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양여금 70%입니다.
박경무 위원    70%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62억3,600만원은 우리 30%에 한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30%중에서도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박경무 위원    여기서 도비가 15%?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62억3,600만원 도비가 62억3천 얼마를 받아 온다는 얘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아닙니다. 공공자금 융자금이 5년거치 10년 상환중에서 62억3,600만원 중에서 갚아 나갈 때 5년은 이자만 갚고 10년차 부터는 원금, 이자 갚아 나갑니다.
  그 비율이 갚아나가는 이자나 이런 모든비율이 양여금 70이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런데 30%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62억3,600만원이 이것 우리 지방채로 발행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지방채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62억3,600만원이 이것 우리 지방채로 발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 70%라면 우리가 62억 얼마면은 도비는 얼마나 되요. 국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원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42억6,800만원입니다. 이걸 갚을때는. 42억6,8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이중에서 50%는 시비가 21억3,400만원이 시비가 되겠고 도비가 21억3,4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이고.
  이게 5년거치 10년 상환 전체금액입니다.
박경무 위원    62억3,600만원 우리 지방채 발행을 하게되면 우리시가 부담이 되는게 62억3,600만원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아닙니다.
박경무 위원    그 내에서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거기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방채를 우리가 융자를 내는 것 아닙니까? 자금을 받는 것 아니래요.
  그럼 이내에 국도비가 다 들어 있다는 얘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렇죠. 예.
박경무 위원   그게 재원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거기서 우리가 15% 부담이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전체금액의 15%되는 금액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국고보조가 70%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저아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 관계가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별개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이건 관거정비입니다.
박경무 위원    관거정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62억3,600만원을 지방채를 빌려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사업내용은 그럼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하수관 개·보수 뭐 이런걸로 하는데 지금 이게 범위는 어느정도까지 됩니까? 하수범위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게 관거정비가 그러니까 관거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에 그러면 지금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되는 점촌시내, 호계 이 일대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하고 같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계획이 뭔가하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모전천 복개사업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사업도 이런 사업에 같이 동일한 사업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거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거기는 하수 개보수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양여금사업비로.
이두영 위원    그런것도 할수 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런것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관거정비 공공자금 이 자금가지고는 일반 하수도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
이두영 위원    거기도 관거를 이설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역시 공사비는 그것은 공사사업비를 어떤 내용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모전천 복개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모전천 복개사업은 그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이두영 위원    양여금사업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관거정비도 양여금사업도 있습니다. 이것 공공자금 이것말고.
  양여금 70%, 지방비 30% 나오는 그런 하수도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이 공사비에 같이 포함되어서 내년도에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아닙니다. 이건 별도 또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별도로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이두영 위원    그럼 그 사업하고 이것 지방채사업 하고는 같이 연계 사업성격은 똑같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하다보면 똑같아 집니다. 들어가는데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업비로는 가급적이면 읍면동으로 나가고 이것은 동지역, 그러니까 시관내 이렇게 투자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방채 사업이든 또 어떤 양여금사업이든간에 그 투자비에서 사업효과성을 먼저 집행기관에서는 분석을 해야되고 또 그 사업이 투자우선순위에 적절한가 이것도 사실상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번에 사업현장에 한번 가서 볼때에 과연 18억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복개사업을 해서 그게 주차장 68면이라는 그것을 해서 투자비에 대한 그 효과성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이것이 우리 의원들의 집중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모전천 복개 그것은 그 사업 자체는 우리 저희 시민들 숙원사업이고 그 주차장터미널 뒤를 좀 교통난 해소하고 하수도 보다도 그런 차원이 환경적인 차원이 더 계획이 되었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이런 사업하고 연계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실무담당관으로서 그 사업하고 우리시 문경시 전역에 이루어질 것 하고 시급성을 따질 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겠느냐 자체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게 더 시급하죠. 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시급성으로 보면 뭐 하수도도 장래할것이 구십 몇필지가있는데 여러 가지 차원의 생각하는 시점이라 좀 틀리지만 그것은 그때 집행할 시기에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시행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두영 위원    뭐 우리 사실상 이 사업과 연계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사업은 투자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참고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잘 착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복개공사에 거기는 차집관로 거기는 안묻혀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묻혀 있습니다.그것도.
박경무 위원    땅 밑으로 묻혀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것 이설합니다. 양쪽으로.
박경무 위원    그래.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공사를 어제, 그저께 했던 것이 다시금 파는 그 공사에 예산도 차집관로를 이설하는데 그 예산도 필요외의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저게 소요가 될 겁니다. 차집관로를 다시금 묻었던 것을 다시 옮길때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러니까 그게 한 70m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박경무 위원    양쪽 아니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양쪽입니다.
박경무 위원    양쪽이면 100m 넘게 되는 것 아니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140m 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저것이 설계자체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그 예산에 대한 필요이외의 예산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 안해요. 저것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것 당초 조사할때도 그게 다 역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이...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차집관로를 공사를 매설한지가 불과 얼마 안되거든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당초 그렇죠. 당초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었는 당초 그걸 조치를 별도로 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박경무 위원    이것 역시 우리가 98년도 금년도 본예산을 97년도에 세울 때 이 계획을 세워놓고 매설을 했을 건데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아닙니다. 차집관로는 그 전에 했습니다.
  그전에 계획된 겁니다.
박경무 위원    97년도 상반기에 했는 것 아니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96년도 하반기, 97년도 상반기 그렇게 차집관로를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글쎄요. 이제 저런 것이 참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앞으로 그런 이중 투자되어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저희들도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지금 이설할 장소도 그렇고해서 더 미루는 방법 그 다음에 더 보완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대해서.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이제 소장님께서나 우리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봐서는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8억이라는 양여금사업 또 관로이설문제는 이게 참 그 당년, 당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배정을 받고 또 집행이 되는걸로 압니다.
  이런데 지금 하수관거 할 때에는 한 2년 됐죠? 거기 한지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2년 되었는데 2년후에 그것을 다시 이설해서 그위에 복개공사를 하는데 또 예산을 들인다.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서는 18억 양여금은 이게 계획없는 돈이 떨어진걸로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상당히 엄청난 돈이 거기 떨어져서 사업선정을 하다보니까 거기 한걸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별도로 거기 사업으로 떨어진건 아닙니다. 별도 양여금은.
이두영 위원    우리시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양여금도 배정을 받고 또 그런데 지금 2년뒤에 이 사업이 또 그걸 묻어가지고 통신공사하는 것 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가로 뜯어보고 물 뜯어 보는 이런 식인데 그날 우리 예산책정을 할 때 평당 얼마 들어 갔습니까? 한 300만원 넘게 들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실무자 이야기가 관로를 이설하고 이러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그렇게 되었다 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시가 무작정하고 어떤 이런 계획에 없어 어떤 선거에 이것 선심성용으로 이 사업이 흘러들어 갔는지 사실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납득이 잘 안가네요.
  이게 우리시에서 2년전에 일어나고 그렇게 한게 양여금사업은 저는 봐서 그냥 뭉턱이로 그냥 주는 이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 시의 양여금은 비율대로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 모전천 정비사업은 그게 차집관로 문제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차집관로는 이설 안하고 별도로 또 안하고 그 해놓은 것을 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투자사업비를 더 많이 새로 이설하는 공사비를 더 안들이더라도 지금 그것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 관로이설 하는 비는 따로 얼마나 됩니까? 만약 뺀다하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뺀다하면 저희들 추정에는 한 4천만원, 5천만원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게 안된다면 이설하는게 낫겠네요.
  18억공사에 4, 5천 때문에 그걸 안하고 적당히 할것이면 백년대계 공사로 봐서는 그것 공사는 완전하게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또 거기 이설해도 이설문제도 있고 그게 부지문제 뭐 뒤로 이설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할 때에는 어떤게 더 좋으냐 방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4, 5천만원 더 들이는게 좋으냐 뭐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지방채를 빌려서 또 우리시와 15% 부담한다고 그래도 상당히 엄청난 세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여금을 받는다 그래도 이것보다는 더 우선순위를 할 저게 있는데 이중, 삼중 어떤 이런 공사비가 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책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2년뒤에 일도 모르고 그렇게해서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99년도부터는 충분한 검토와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99년도 92㎞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비가 62억3,600만원이라고 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건 99년도가아닙니다. 저희들 전체계획이....
서동욱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92㎞에 대한 전체 저희들 관거사업비 계획이 2000년까지.
서동욱 위원    99년도에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아닙니다. 97년부터입니다.
서동욱 위원    97년도부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서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지금 여기보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계획이 3개년 계획이 나와 있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99년도에 62억3,600만원이 투자가 더 된다는 이야기 압니까?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서동욱 위원    우리 점촌하수처리장 공사하고는 무관하다고 그랬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 사업비 처리장 종말처리장 사업비하고는 틀리는 사업입니다. 이건 완전 관거정비사업비입니다.
서동욱 위원    이것은 낙동강수질 개선대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국무총리실 물종합관리대책 거기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서동욱 위원    그렇다 하면은 왜 우리시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62억3,600만원이라 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물론 우리 시비는 여기에서 약 10억여원이 부담이 안됩니다마는 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10억이라하지만 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왜 우리시  비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지방비는 15%라 하는 저희들 시비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물읍시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하수관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에 일부 부담 돌아온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데 왜 전액을 왜 우리시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까? 이것? 우리시에서.
  환경부에서 부담할 70%는 그러면 환경 부에서 책임지든지 해야지 나중에 가서 예를들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에서 우리 정부재정이 바닥이 났다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다 떠안아야 될 그런 성질의 지방채는 압니까? 이것?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것은 문경시장이 확약서까지 제출합니다.
  15%에 대한것만 한다 하는 그런 확약서도 제출하고.
서동욱 위원    글쎄요. 법적으로는 부담하는 것은 도·시가  15%씩, 환경부가 70%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내가 묻는 이야기는 우리 지방채를 다 발행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뭣 때문에.
○위원장 고영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4시까지로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99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 안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안이 충분히 자료 미흡으로 해서 이번 회기에는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하니까 다음 회기로 계류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이두영위원님 본안은 계류하는걸로 동의하시죠?
  또 다른..... 계류지. 계류?
이두영 위원    계류지. 그래야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올라오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위원님 여러분들께....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이두영 위원    부결을 시켜야지.
  (뒷좌석에서 - "지금 하수계장이 오셔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답니다."하고 답변)
  아니! 지금 만약에 이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가잖아요.
  그러면 부결을 시켜야 되느냐, 계류를 시켜야 되느냐?
박경무 위원    계류를 시켜야되지, 부결이면 이건 안되잖아요.
이두영 위원    계류를 시켜야 되요. 그렇게 하고 .... 다음 회기에 가면 되잖아요.
  (뒷좌석에서 말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또 다른 내용 하실 말씀 계십니까?
  방금 이두영위원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계류를 해야되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서동욱 위원    이번 회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위원장 고영조  계류내용이 이번 회기에는 처리가 안된다는 이야기죠.
서동욱 위원    이 문제는 행정에서 일을 못하게끔 의회에서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벌써 3개년짜리로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오면서 아직도 근거문이나 근거 어떤 서류 이런것도 제시없이 또 답변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안건을 우리가 통과시킨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게 아니겠느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보완적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압니다. 그런데 이것 순전히 이것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꾸어서 보완적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설명을 좀 위원님들께 드리겠으니까 이걸 좀 이번 회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답변)
  그 관련된 상세한 보충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한 140억이라 하는 많은 재원을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그 관련법규를 담당자들이 아직까지 모른다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어차피 시간을 끌은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걸 봐서는 근거 어떤 법규도 한 개 제시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자꾸 연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지방채 발행승인관계에 대한 관계자료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해서 국무총리 물관리 종합대책 본부 지침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으로 그렇게 융자를 공공자금을 기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서 추진을 하게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조금전 질의를 하신 이두영위원님! 본 안에 대해서 다시 다른 말씀 계시겠습니까?
이두영 위원    소장님 말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한 4년간 사업을 하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97년부터 내년하면 4년차입니다.
이두영 위원    종료하는 기간이 2000년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 계획은 200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게 새로운 어떤 승인안을 연차적으로 계획된 계획에 의해서 그게 기채를 해야되는걸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위원회에 이 승인안을 할 때에는 우리 위원들은 전문적인 시에 제반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런 전문분야가 조금 상당히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소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는 자료를 대비를 해야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좀 불충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하수도 관계 업무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맡은지도 얼마 안되었고 그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전례와 같이 하는 방향으로 알고 저희들이 충분한 보충자료를 검토를 못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못한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없도록 최선의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 안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 전문검토를 할 우리 의회에도 있는데 이게 사실 먼저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봤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까지는 회의진행이 안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안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이런 의안을 상정할 때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챙겨와서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이두영위원님 조금전 계류동의안은 철회하시는 거죠?
이두영 위원    이 안은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계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하고 또 저게 충분한 설명이 안되어서 이 기간을 좀 계류를 해서 충분히 납득할 때 우리가 이걸 해줄려고 본위원이 계류의 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또 이게 추가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본 회기내에서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이렇게 해서 먼저 얘기한 계류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계류안은 철회를 하는걸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의회에 이런 안을 내어주실 때에는 충분한 자료를 뒤에 첨부해서 그렇게 내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고 다른 이의 안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의문나는 것 하나 좀 묻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 낙동강수질개선사업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전액 융자되며, 한시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양여금 재원으로 상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했는데 그 문구자체는 이건 문제될게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도에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박경무 위원    작년도에는 우리 지방채상환.... 작년 62억?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똑같습니다.
박경무 위원    똑같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내년도하고.
박경무 위원    아! 그럼 70%에 대한 것은 국고에서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국고에서 하고 도비 15% 지원해주고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이쪽에 페이지수로 3페이지를 보면 조기개선 대책사업 대상지 28개 시군중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도시설 확충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의지부족으로 계획적 투자가 곤란한 곳이 있다 이랬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는 겁니다.
양윤석 위원    26개 시군이라 하면 어디 어디인지 혹시 수록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전체는 다 모르고 낙동강 수계에 의해서 경남, 경북 이 수계에 있는 시군을 지칭하는 데를 속합니다.
양윤석 위원    제가 보기로는 1페이지에 받는 곳 하고 해놓은 것이 개수가 16곳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이 범위내에서 어느 26개곳이라 했는데 전국적으로 26개곳이라 했는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여기에 있는 시군도 있고 경남도 쪽에 많습니다.
  그 시군은 여기 26개 포함이 되어 있지 싶습니다.
양윤석 위원    앞에 있는 16개시군 받는곳이라 했는 것은 경상북도내에 한하는 지역이겠고 앞에 있는 이것은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26개가 불합리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양윤석 위원    혹시나 여기 수록되지 않은게 되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우리시군이 이런데 계획이 되어서 차후에 돈을 쓰고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이것은 확약이 되었고 서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없지 싶습니다.
양윤석 위원    만약에 우리 시같은 경우는 평점을 낸다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런 쪽으로는 이해가 간다 계속 지원을 해줘도 좋다하는 뭐 그런 안정성있는 그런것도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양윤석 위원    없어도 된다하면 괜찮은데 그걸 꼭 필히 명심하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누락된다든가 차후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9하수관거정비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6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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