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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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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7일(목)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계속)
  3.   가. 총무사회국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사회국 소관으로서 직제순에 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수정예산안 불량이 적은 관계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계속) 

(14시03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총무사회국소관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고영조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사회국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 공무원 방독면 구입예산 621만6천원은 북한의 화생방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122개가 확보되었으나 부족분 518개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이것은 수정예산 편성상 추경확보계획으로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16개읍면동 전산요원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건국 추진활동에 따른 홍보물  제작, 사진첩 등에 소요되는 수용비 483만원, 운영수당 750만원은 문경시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인 1회 5만원을 연 6회 추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 및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 48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관련회의 및 교육에 따른 급식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예산 사정상 꼭 필요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시민봉사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측량결과도 표지 및 속지구입비 300만원과 토지이용결의서 표지 구입비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에 개별공시지가 통지 42,500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편료 부족분 230만6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지적측량원도 보관함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관련 행위 및 교육에 따른 연간실비보상금 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수련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반운영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강사초빙시 강사수당을 계상치 않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5천만원은 청소년수련관 건물뒤 절개지 안전시설을 위한 배수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회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 시설비로서 청사분전반등 차단기 및 전선교체공사에 따른 예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사업 경상예산중 생계곤란가구 구료비 600만원을 6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금으로 부기변경하기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2억3,739만6천원과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1억9,93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금 600만원을 63페이지 생계곤란가구 구료비의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경로연금 2억6,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직동 노인회관 보수비 500만원과 중앙동 노인회관 건립비 부족분 2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부녀봉사대 교육 및 지도위원 교육 참가자 급식지원비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위해 포스터 및 전단 제작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무사회국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알뜰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자산취득비에 공무원방독면구입비해서 621만6천원인데 지금 현재 122개가 있다고 하셨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직장민방위대원한테 하나씩 다 돌리는 겁니까? 다 돌아갑니까? 이러면?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이렇게하면 다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직장민방위대 말고 일반민방위대는 거의 다 보유가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민방위대는....
  (뒷좌석에서 - “직장민방위대보다는 보급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민방위대는. 아주 보급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5년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직장민방위대는 우리 시비로 하고 일반민방위대원은 ....
이두영 위원    지금 지역민방위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민방위대나 직장민방위대나 균형있게 이렇게 해야되고, 직장민방위대는 100% 이렇게되면 방독면이 되는데 지역민방위대는 그런 계획이 연차계획이 있나요.
  그 시급성이 뭡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이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창입니다.
이두영 위원    예.
○총무과장 전영창   직장민방위대 이것은 행자부에서 11월 26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 직장민방위대원이 640명입니다.
  640명인데 122개는 되었고, 518개를 추가로 확보하라고 하는 방독면 확보하라 하는그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이걸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사실 시급성은 지역민방위대는 특별한 것은 없겠지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저희들이 지시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이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원은 우리가 사실 기관요원 비슷합니다. 직장민방위대는.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 공급해가면서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올린 겁니다.
이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예. 52페이지.
이두영 위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어느 시군에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제2건국 관계는 저희들 시에는 고문을 5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문.
  그리고 위원이 25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에서 저게 끝나면 저희들도 다음주중에는 위촉을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에 1억3,1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의회에서 64%가 삭감되고 한 36%가 지금 계상되었고 대구시는 8,900만원 올려서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계수조정을 다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상주시가 2,700만원, 영주시가 3천만원, 예천군이 3,700만원, 문경시 저희들이 1,760만원, 안동시가 5천만원, 김천시가 4천만원 이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아직 당초 이 부분의 예산을 많이 감했네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적게 세운겁니다.
○총무과장 전영창  적게 세웠습니다. 1,760만원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과장님! 답변하실려면 마이크 가지고 하세요.
○총무과장 전영창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상당히 적게 하는 것으로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타시에는 거의 우리시보다 더적은 예천 같은데 더 많이 세웠는데 우리는 앞으로 국민운동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운영하는데?
○총무과장 전영창  저희들 시는 1,760만원을세운 이유가 기타 수용비라든지 관서당경비 이런 것은 총무과 예산으로 우선에 이번에 세워서 쓰기로 하고, 이것 1,700만원만 계상했는 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재원대로 쓰다보니까 많이 우리가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쓰고 모자랄 경우에 추경에 확보할 그걸로다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이두영 위원    그 위에 일반수용비 부문에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이게 제2건국 운동이라 하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2 새마을운동 비슷하게 의식개혁 운동과 병행해서 총체적인 개혁운동으로 확산시킬 그러한 민간운동으로 확산시킬 그런걸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게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운동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럼 총무과는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사회진흥과 58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58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관련회의 및 교육여비 보상이 97만8천원인데 이중에서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97만8천원이 나왔어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이것은 산출근거는그렇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해서 생활체육대회 참석하시는 민간인을 보상하기 때문에 그런 보상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옵니다. 그 보상을 6급이면 6급, 7급기준에 지급하라 하면 그 지급순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총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 계수가 97만8천원이 나왔어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97만8천원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6급기준에 주라. 7급기준에 주라, 뭐 8급기준에 주라 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 꼭 맞춰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해서 해놓은 겁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59페이지요?
○위원장 고영조  58, 59페이지 다 하셔도 됩니다.
서동욱 위원    5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중에 청소년수련관 배수시설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본 예산이 절개지 배수로 설치사업에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인데 그 배수로하고 이 배수로하고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이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청소년수련관 뒤에 당초 절개지가 상당히 가보시면 알겠지만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 1,500만원 드는 것은 그 물 배수하는 시설이 딴데로 지금 현재 잘못되어가지고 딴데로 돌리는 시설이고, 이것은 그에 따라서 완벽하게 옹벽도 좀 쳐주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 지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방어해주는 그런 시설도 되고 절개지가 안무너지도록 하는 시설 이런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 5천만원이 절개지의 배수로에 소요되는 그런 얘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까 절개지 보수공사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왔고요, 이것도 사실상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인데 예산사정상 5천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하면은, 절개지 보수를 하고 난뒤에 그밑에 평면에 지금 있는데 이쪽 인트로킹하고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방수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지하실에 청소년수련관 지하실에 물이 계속 조여들고 있습니다. 우수기에는.
  그래서 그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름을 배수시설로 했지만 그 바닥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 바깥에. 바깥 부분입니다. 안이 아니고.
박경무 위원    바깥이라고하면 콘크리트하는가 그것?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걸 지금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방수를 해서 콘크리트할 계획입니다.
  안그러면 지금 전문가에게 건의를 해보니까 그게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산을 절개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뭍이 스며들어가지고 지하실로 계속 물이 저게 들어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 1차 배수로 설치공사를 했던게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지금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배수로 아니고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건 인트로킹을 해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인토로킹을 해놨는게 인토로킹을 물이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포장 방수를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붙일려고 그럽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상태가 지하실 우수기에는 물이 신발이 젖을 정도로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련관 주위를 콘크리트로 처리됩니다.
서동욱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그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그 현지 주위를 보면 전번에 과장님 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언덕이 높아가지고 그위에 콘크리트만을 해가지고는 아마 근본적으로 그게 안되는걸로 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왜냐하면 그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 어떤일정한 부분을 파가지고 그 2층 지하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2층 지하가 바닥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콘크리트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내려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바닥까지 2층 지하에 바닥까지 콘크리트가 바닥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큰 배수구를 그 지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배수구를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크게 파가지고 잘라서 거기는 밑으로 배수를 내어야될 문제이지 위에 우수기에만 우수기로 인한 빗물로 인해가지고 거기 조여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상당히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위에 콘크리트만을 가지고 안되고 뒤에 옹벽을 쳐더라도 뒤에도 지하 깊이까지 해서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돌리든지 안그러면 이쪽 정면앞에는 모든 언덕이 건물이 자체가 언덕이 높기 때문에 배수구를 둬야 될 문제이지 위에 갖다가 콘크리트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맞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거기에 이제 배수시설과 병행해서 콘크리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금 배수시설도 만듭니다. 만들면서 콘크리트로 다 덮고 하기 때문에.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지금 배수지 해놓은게....
박경무 위원    깊은 배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위에 콘크리트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애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위에 콘크리트 포장 안해놓고 배수시설로 이름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겸해서 하는 사업이고.
박경무 위원    지하까지는 옹벽이 되어 있는거 아니래요. 거기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박경무 위원    저도 현지를 가서 말씀하실 때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 하기는 해야되요. 그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그게 상당히 걱정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장마 지면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술자문을 받아가지고요.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마 현지 신경을 많이 쓰야될 것 같더라고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박경무 위원    처음에 할 때 잘못되었더라고요. 거기 언덕이 원체 높기 때문에 하수구만 깊이 두면 위에 고이는 물은 그쪽으로 콘크리트로 안들어가지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거기는 배수가 될 수 있는 문제라요. 거기.
  큰 돈 안들어 갑니다. 거기. 그게 항상 흐르는 물 같으면 이건 문제가 되요. 그러나 그건 그 밑에 언덕이기 때문에 바닥이 그 밑으로해서 깊이만 두면 물이 그쪽으로 다 스며들지 콘크리트로 안들어 갑니다. 거기 큰 돈 안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과장님! 다 끝났습니까?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거기 준공을 올해 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작년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작년 언제 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작년 12월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1년 되었군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지하실에 물이 빗물이 우수기에 빗물이 스며든다고 하는 것은 그 설계상 문제하고 어떻게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건 설계상에는 이제 우리 설계대로는 다 한것이기 때문에 하자공사를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변경사항이죠.
  이게 설계대로 안되어가지고 그게 어떠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자공사를 시킬수가 있는데 그것은 설계대로 해놓은것이기 때문에 그게 당초 설계부터 잘못되었는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설계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시공업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그것은 밑에 콘크리트 자체가 잘못되어서 하자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하를 파가지고 그 자체를 볼 때 지하 콘크리트 벽 콘크리트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래요. 그 역시 하자래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하자인데 설계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했으면 그게 하자가 되는데 설계대로 해가지고 물이 들어온다 이러면 그게 하자가 되지만은 설계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냥 인트로킹 깔아가지고 그냥 설계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박경무 위원    인토로킹을 깔았다고 바닥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이쪽으로도 충분히 물을 밑에 언덕으로도 이렇게 파가지고 밑으로 하면은 물이 전부다 모여 듭니다. 빗물이기 때문에.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글쎄요. 그런 시설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해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박경무 위원    그걸 안해도 콘크리트에 물이 스며든다는 것 자체는 하자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렇지.
박경무 위원    그렇게 봐야 되요. 그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위원장 고영조  하자라고 봐야죠.
박경무 위원    하자입니다. 그건요.
○위원장 고영조  지하에 콘크리트를 치는데 거기서 ....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아니죠. 그게 일반콘크리트층이 있고 방수시설해가지고 층이 있고 이런데 일반 콘크리트를 치면은 아무래도 물이 죄여 들어옵니다.
○위원장 고영조  분명히 지하인데 방수처리가 되어야 되지 그냥 콘크리트 치면 됩니까? 안될 일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될 일이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현재 이게  안에 있는 벽이 아니고 뒤에 치는 지하실 안 있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지하실. 예.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지하실이 있으면 바깥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별도로 또 뭐 이렇게 시설을 집처럼 그렇게 해놓은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간에다 틔워놨어요.
  거기에서 들어오는게 있기 때문에.
박경무 위원    그 지하 콘크리트에 물이 스미는건 그건 하자래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동욱 위원    그러면 건물하고 절개지하고 한달에 지금 어떤 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비가오면 본 건물로 물이 스며든다 이런 이야기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물이 이제...
서동욱 위원    그걸 시멘트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배수 시설을 해놓은게요, 이게 다 수용을 못해내요. 그 위에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게.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전문인들이 해야 할 일이겠지만요,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일반들이 봐도 인트로킹을 깐데 거기다가 지하 하수구를 내어가지고 그뒤에 옹벽을 해서 빗물을 갖다가 밖으로 표면상 흐르도록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위에 그 바닥에 평면바닥에 땅에다가 인토로킹을 덮어놨기 때문에 인토로킹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에 물이 든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식밖에 얘기래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물을 배수로 배수를 다 못시켜요. 거기 보면은.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하수구를 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에 깔았던 뭐 인토로킹?
 인토로킹이 바닥을 콘크리트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밖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모르겠습니다. 저도 ....
박경무 위원    기술적인 문제이겠지만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거기 기술자들한테불러가지고 우리가 전부다 자문을....
○위원장 고영조  자문을 구해가지고 해요.
박경무 위원    위에 바닥에 물이 위에 우수기에 물이 스며들을 정도의 땅바닥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에 물이 든다는 것은 상식밖의 이야기라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런데 그게 하자다,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자들한테 물어서 이게 하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자라고 볼 수 없다 하기 때문에 ......
박경무 위원    어쨌든 위에 인트로킹을 걷고 콘크리트한다는 것 이것은 생각은 염두에 두지 말아야 될겁니다.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걷어내고 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걷어내고 한다는게 콘크리트 한다 이게 잘못 생각한단 얘기래요.
  거기 한번 나중에 두고봐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 이것이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위에서 떨어지는 낙차의 물을  위에 콘크리트 바닥을 쳐가지고 지하에 물이 안스며들게끔 한다 이것은 기본 상식밖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한번 기술자들한테 건축이라든가 토목 기술진들한테 자문 받아봐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글쎄요. 그것은...
박경무 위원    위에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산에 나중에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것이지 우리가 행정직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박경무 위원    산출기초가 5천만원이라는게 나온데에는 숫자가 나올때에는 분명히 어떤 토목 기술진이라든지 이런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대충 계획을 세운 그 예산이죠. 안그래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자문을 구해가지고.
박경무 위원    막연하게 5천만원 예산세운 것은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대안으로 하는 방법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만원 소요되겠다.
박경무 위원    토목하는 사람들 위에 바닥 콘크리트 쳐가지고 물 안세게끔 한다 이것은 들으면 안됩니다.
  이건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해요.
서동욱 위원    예산 세울 때 말이죠. 5천만원 배수로 설치 때문에 예산세울 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저는 오늘도 수련관을 다녀오고 저는 수시로 수련관을 갑니다.
박경무 위원    거기 우리 위원님들 역시도 현지 답사를 하게되면은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 나올 거래요.
○위원장 고영조  박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이 문제는 돈은 5천만원은 적을지, 많을지 모르지만은 이 회의를 마치고 우리가 현장에 가봅시다.
박경무 위원    현지답사 한번 해봐요. 거기.
서동욱 위원    자! 넘어갑시다.
○위원장 고영조  회계과 6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2페이지 사회복지과, 63페이지 사회복지과. 부기변경입니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무 위원    6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6천만원이 오히려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금액가지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생계곤란가구의 구료비에충당이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여기 구료비 600만원을 5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금으로 변경한 겁니다. 부기변경한 겁니다.
  그걸 감액해가지고 6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하는데 그쪽으로 ....
서동욱 위원    생계자한테 사항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쪽으로 이월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곤란가구 및 구료비가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 우리가 해나갈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되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서동욱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로 1억9,900만원이 국비하고 도비가삭감되었는데 나머지 우리가 계획하는 취로사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가 이게 감액조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감액한 것인데 여기서 정부에서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도비가 수립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별도로 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서동욱 위원    일단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우리 시비로 충당해서 이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할 그런 의사는 없고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시비로다 충당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동욱 위원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동욱 위원    일단 보조를 못받게 되면 그럼 이 금액가지고 끝내야 되겠네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계속 내려올 겁니다. 금년에 계속 변경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보호과.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여기 말입니다. 66페이지에 윤직동 노인회관 보수 500만원, 지금 중앙동 노인회관 건립비 2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노인회관 건립이 마을회관이나 이쪽 3천만원씩 이렇게 내려오는데 2천만원이 도비로 내려오는 것 이것은 뭐 어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이것은 중앙공원에지금 건립하고 있는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 부족분에 대한걸 아마 도의원사업으로 해서 아마 2천만원을 추가로 더 얻은 것 같애요.
이두영 위원    3천만원 받고 자부담없이 또 2천만원 받고 그래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자부담은 여기 공원내에 쓰는것이라 하니까요.
  공원내 우리가 뜯어냈던 건물에 다시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마을에서 하는 그것하고 이것 하는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여기 중앙공원.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중앙공원 지금 현재 짓고 있는것.
이두영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시작했겠네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공사는 진척이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두영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국민이 낼수가 없으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맞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68페이지 환경보호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국소별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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