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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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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9일(수)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총무사회국소관
  4.     1) 사회복지과소관
  5.     2) 총무과소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사회국소관중 사회복지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04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총무사회국소관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과소관 

(14시05분)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고영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내년도예산안을 설명드리기전에 저희 사회복지업무는 다른 시정, 다른 업무와 달리 그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라기 보다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로서 사회복지법,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부녀복지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또 법규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하고 있는 업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설명을 드리는 도중 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또 국도비 보조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7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98억1,1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20억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IMF 체제에 따른 실업자등 저소득층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금년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과 취로사업등에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위생관련 예산은 4,300만원이며, 그중 금년까지 관서운영비였던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으로서 위생업소 인·허가 관련서식 및 식생활개선 홍보물 유인, 부정불량식품 검사시료구입 예산이 700만원,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수도요금 감면 등 모범음식업소의 지원예산이 1,175만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 요원에 대한 경비로 방한복 구입과 야식비, 그리고 무전기 가스총에 대한 유지비로 모두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단속요원에 대한 여비가 총 2,000만원으로서 일반업무추진과 인·허가업소 출장확인 등 기본업무 출장비가 1,180만원, 심야단속 및 시군간 교류단속비로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1,400여대의 식품위생업소중 모범업소 20개소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80만원과 관계법규에 따라 불량식품, 퇴폐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사회복지과 운영비와 장애인복지, 국가보훈업무 등 사회복지예산액은 모두 3억2,0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 1억1,200만원, 사업예산이 2억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부서 운영기본수용비가 1,250만원, 장애인복지사무 관련 유인물 제작이 545만원, 현충일 행사비 480만원, 각종행사기록보존 사진대 89만원 등 사회복지과 일반수용비로 2,56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인 우편료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화장장 근무자에 대한 당직비, 야간근무자 매식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일반업무추진 국내여비를 기준에 의해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과 민원인에 대한 임료수 제공 등 부서운영 추진비 27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 1,820만원은 현충일 행사, 안보교육,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와 각종 행사경비 및 시상경비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국가보훈 4개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각 1,000만원씩입니다.
  사회복지예산중 사업예산액은 2억800만원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 4만5천원씩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207명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1억1,200만원 등 장애인복지 지원사업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2,800만원이며, 모전동 주공임대아파트에 위치한 모전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 7,200만원을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업무가 전산화됨으로서 관련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의 충혼탑 계단 손잡이 설치공사는 충혼탑 입구계단이 너무 가파른 관계로 노인층이나 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생활보호사업 예산입니다.
  생활보호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총예산이 47억700만원이며,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1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금년 4월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생활보호 업무에대한 각종 인쇄비와 행여걸인자 보호를 위한 여관임차료로 565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했던 475명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내년에는 성금관리가 민간으로 이전됨에 따라 3,000만원을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점심을 굶고 지내는 어린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배고픔을 겪고 있는 결손가정에 어린 자녀를 내 자녀 내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시키고 전 시민의 동참을 유도키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교육적 차원이라기보다는 결손가정 아동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우리시의 복지시책임을 감안하시어 꼭 관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의료 및 구호비 2,100만원, 행여걸인에 대한 구호와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그리고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긴급구호비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5,000만원으로서 자녀학비지원과 취업장여금, 그리고 의료보호비로 1,973명에 대한 거택보호비와 435명에 대한 한시적 생계보호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방한복 침구비 구입 등 월동기 지원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 6억6,400만원 그리고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0동에 4,000만원 등 생활보호 관련법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국도비를 보조받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비 구입비 500만원은 사회과의 기존복사기가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비대체 예산입니다.
  다음 218페이지부터는 노인, 아동복지 등 가정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모두 47억4,0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8억3,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증액사유는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경료연금의 수혜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정복지사업의 경상경비 1억5,100만원 중 일반수용비는 2,400만원으로서 아동, 노인복지사업 관련 인쇄비 유인비인 일반수용비가 893만원, 화장장, 노인회 사무실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64만원, 그리고 노인, 소년소녀가장 대상의 연수에 강사수당 64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장장 근무자 피복비와 연료비 그리고 화장장 및 노인회 사무실에 건물 및 시설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국내여비는 가정복지담당 직원의 국내여비 기준액을 계상한 것이며, 재료비 1,000만원은 화장장 소각 유료대와 소독약품비입니다.
  가정복지사업의 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240만원은 고아원 등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연말연시 명절 위문비이며, 민간실비보상금 6,900만원은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급식비 105만원, 노인의 날 시 및 읍면동 행사 예산 4,500만원과 중앙 및 도행사 참석여비 210만원, 소년소녀가장 산업시찰 및 다음 페이지의 수련회 예산이 750만원, 그리고 보육교사 대여 및 시상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비, 노인대학 산업시찰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은 노인 유휴인력 활용, 노인상담 등을 위한 노인능력원의 운영비 600만원과 모전복지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비 운영비 300만원, 시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교제보급비 1,000만원, 그리고 그아래 750만원은 읍면동당 모범경로당을 1개소씩 선정 50만원씩의 운영비를 보조 지원함으로서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로키 위한 예산이며, 노인회 시지회 경상보조금 8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경상운영비 보조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200만원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경로당별 월 4만4천원씩 지원되는 일반운영비 및 연 25만원씩 지급되는 난방비 등 경로당 지원예산과 월 1만5천원에서 5만원씩 지급되는 저소득노인분들의 생활안정지원비인 경로연금, 그리고 생활보호노인분들에 대한 노인건강진단비를 국비, 지방비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특히 경로연금 지급대상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경로연금대상인원이 금년보다 2,000명정도가 증가되어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월 7천원씩 전 노인분들께 지급하는 교통비인 경로수당, 그리고 난방비와 별도로 연 13만원에서 25만원씩 추가 지원되는 특별연료비 그리고 무의탁 노인분들께 지원하는 야구르트 배달비,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의 기능교육비, 노인회원들의 어린이 놀이터 7개소에 대한 관리예산등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시행됩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경로당지원비는 현재 매달 4만4천원씩 운영비조로 모든 경로당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으나 중앙보건복지부 방침에 의거 서울시는 내년부터, 우리시를 포함 전국 시군은 2000년인 내후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의료 및 구호비 3,9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66명에 대한 학용품대 급식비이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중 3번째 노인교실 운영비를 제외한 3억3,500만원은 신망애육원의 종사자, 시설보호 아동들에 대한 운영비와 보호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와 차량유지비는 어린이집 저소득층 보육아동들에 대한 간식비와 차량유지비이며, 경로식당 운영비 1,500만원은 보전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불우노인 무료급식관련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중 보육시설 운영비는 시립과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 8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모든 어린이집의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예산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비영리법인인 성결교회에서 운영하는 점촌어린이집의 증축비 보조입니다.
  다음에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인건비는 시내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농촌지역 공립어린이 집인 마성, 호계, 산북어린이집 5개보육개소에 대한 인건비, 시비 추가지원분이며, 정부지원 신설보육시설 운영비는 내년도 개원되는 산북어린이 집의 내부시설과 장비구입, 그리고 신설에 따른 법적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설비중 시립어린이집 증축예산 1,000만원은 여성회관에 위치한 시립어린이집의 규정면적에 모자라서 보육교실 15평을 증축하는 것이며, 나머지 1억1,000만원은 경로당 신축 2개소와 기존 노후 경로당 보수비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예산규모는 1억5,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8,500만원으로서 읍면 순회교육, 여성회관 관리비, 여성대학 운영, 여성회관 교육, 모자·부자가정 복지사업과 관련한 교제대, 비품대, 사진대 등 일반수용비가 2,6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1.,400만원, 읍면 순회교육, 여성대학, 여성회관교육, 미혼모 예방교육 등 여성복지관련 각종 교육의 강사수당이 2,200만원, 여성회관 난방연료비와 건물 및 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는 여성회관 관리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기준액대로 계상한것이며, 재료비 1,100만원은 각종 여성교육 실습재료비와 여성회관 관리에 따른 재료비등입니다.
  일반보상금 624만원은 여성대학, 여성회관 교육 공로자에 대한 시상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따른 관련경비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회원들의 중앙 및 도 교육 연수비 여비와 모자·부자가정 자립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 1366 상담전화운영비 72만원은 가정 폭력등으로 일시 가출한 여성들에 대한 보호비이며, 그리고 신망애육원에 설치된 푸드뱅크 1377 전화운영은 각종 업소, 또는 생산자가 음식물 또는 식품등이 남을 경우에 고아원에 기증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운영주체인 신망애육원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여성복지사업비는 모두 4,100만원으로서 영세모자 가정 자립지원과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을 대상 세대에 대해 각 100만원씩 지원하며 다음 페이입니다.
  여성대학 교육생들의 본교 방문 등에 따른 경비와 자원봉사자 교육비, 그리고 여성봉사센타 운영비 및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비를 각각 도비를 보조받아 편성하였으며, 재가, 모자, 부자가정의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됩니다.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의 일군 피해할머니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10원씩 지급하는 일군피해할머니 생활안정 지원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에 비해 12%정도 늘어난 32억9,500만원으로서 그 대부분이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의 부담비율은 국비 80%, 지방비 20%로서 내년부터 지방비 20%를 도비와 시비를 각각 10%씩 부담토록 지시되었으나 시재정 형편에 의해 시자체부담금 3억5,400만원 전액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의료보호사업은 극빈 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구호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다음번 추경예산편성시 꼭 시 자체 부담금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헤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사업 서식 인쇄비와 의사, 한의사 두분의 의료보호 심의수당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의료보호업무의 사실조사 여비를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진료비는 모두 3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구성은 공공요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500만원, 금년도 사업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6억8,000만원 그리고 본 사업 융자금 회수금과 과년도 회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규모 9억5,000만원의 기금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해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페이지는 중복적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사회복지과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열악한 시재정 형편으로 인해 금년도에 비해 경상적경비가 10%이상 대폭 삭감된 규모이며, 자본적경비인 각종 사업예산은 사회복지업무 특성상 그 대부분이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되는 복지시책임은 물론 사회가 발달되어 갈수록 복지예산은 증대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그 2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이게 70개소해서 840만원이 섰는데 이런 내용은 업소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모범음식점은 우리 음식업 지부하고 같이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현재 5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두영 위원    과에서 봐서 모범될만하면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타업소에 모범이 되면 거기서 과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올해 모범업소를 받으면 매년 그렇게 받습니까? 아니면 매년 다른 업소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추가로 점검을 해서 계속 그 기준에 적합하고 맞고 있으면 그대로 계속 지정을 합니다.
이두영 위원    한번 지정이 되면 별다른 저게 없이?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별도로 예를들어서 휴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취소를 다시하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50개소는 기 정해져있고 아직 20개소는 실과소에서 봐가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상수도요금 관계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 66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예산이 작년에는 이게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액이 780만원정도가 실지로 감액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비해서.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위생접객업자 교육교재가 1,000부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실효성이 있어요. 교재발부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것도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신규업주하고 기존업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요, 자기들 위생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이게 저희들 시만하는게 아니고요, 몇 개 시군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것도 편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넘어갈까요?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사회복지과 내년도 예산이 20억 더 증액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서동욱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0억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한시적 증액이다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비 증액율이 어떻습니까? 증액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증액된게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서동욱 위원    전부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이게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들 기존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금년 4월부터해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한시적 생계보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비입니다.
서동욱 위원    거의 국비로 충당된다고요. 20억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저희들 예산이 거의 100억정도 됩니다만 한 60%이상이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 대부분 다 국비, 도비, 저희들 시비는 사실 얼마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서동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속요원들한테 보면은 피복이라든가 야식비나 이런걸 지급을 제대로 다 잘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날짜가 어느날 주일별로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닙니다. 이것은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하는데 단속나가는 일자는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대외비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양윤석 위원    그래서 자금은 대외비로 쓰고 있더라도 단속요원들이 일 하는 것은 요일별로 이렇게 몇일날 어느 업소, 몇일날 어느 업소 이렇게 구분해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니! 수시로 하는데요, 하는 날짜를 업주들이 알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밀리에 하는데.
양윤석 위원    그렇게 지켜 주셔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업주들이 이걸 먼저 알아요.
  몇일날은 조심을 해야되요. 몇일날은 뭐가 있을 것이라 먼저 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나 이런걸 보고싶지만 볼 그것도 없고 일단 단속했다 하는 무슨 시정책이 안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도 이 며칠전에 야밤에 단속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시내 경기가 저희들이 도와 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솔직하게 가보면은.
양윤석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하는데 주로 적발되는 것이 검찰이나 경찰쪽에서 적발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그걸 행정처분을 하게되면 또 업주들이 시에 와서 막 사정을하는데 저희들이 봐줄수도 도저히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직원들 몇명이 감기 몸살이  대단히 걸렸습니다. 밤에 단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한복 같은 것을 두껍게 입고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양윤석 위원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게 방한복도 사줘야 되고 야식도 줘야되고 그분들 불편없이 충분히 일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도 그분들이 제대로 단속을 못했다고나 할까 아니면 했는데도 업주들과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잘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로서는 좀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왜? 검찰측에서는 와서 틀림없이 해가지고 가는데 우리한테는 한건도 안되니까.
  이게 무슨 건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계몽인데 계몽이 부족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방 지도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방을 성의있게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과장님! 퇴폐업소 문제는 청소년 관계가 지금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청소년.
  요즘 청소년들이 대담해졌어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퇴폐업소에 출입하는 등등 문제, 그것은 그 무슨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조직활동이 제대로 되어 줘야 되겠다. 사실 뭐 퇴폐... 어른들이 출입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청소년들에게 제일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아마 내용을 알고 들어가보면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아마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209페이지 없죠?
  21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참고적으로 210페이지 저희들 일반운영비와 지난해 893만5천원이 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서식자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 관서당 경비가 있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저희들 작년예산에 4,3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실지로 봐서는 감액이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쪽에는 10% 이상씩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예산서 장애인 수첩제작을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추정호 위원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총 현재 1,258명이 있습니다.
 그게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래가지고 현재 이게 10월말이 됩니다. 1,258명이 되어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것하고는 좀 무관한 겁니다마는 다른 것 우리 장애인종합복지회관하고 상주에도 있고 거기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전번에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그분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안그래도 저희들이 오늘....
추정호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이게 상당히 우리 시관내에 장애인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지금 상주나 인근 다니면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상세히 알아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안그래도 지금 오늘 저희들이 팩스를 상주복지회관에 부탁해서 저희들이 18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18명이 있어가지고 제일 필요한게 차량운행을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안그래도 오늘 담당자하고 같이 관계법하고 주욱 찾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줄 방법을 찾아볼려고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로봐서는 법이라든가 기준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계속적으로 좀 빠른 시일내에 한번 의원님하고 같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추정호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뭐 차량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것보다 지금 17명이 있는데 이외에도 이사람들은 정말 사회복지관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가정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든가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실 내년도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에 어떤 금년도 IMF 때문에 예산자체가 그런 건물적인 장애인복지회관은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몇 년 연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 저희들 시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좀 빠른 시일내에 이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리고 장애인수첩이 제작되었으면 이게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수시로 장애인복지수첩은 수시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저도 그것 하나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장애인 수첩 말이죠?
추정호 위원    우리 의원들 하나씩 할수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장애인 수첩 서식만요?
추정호 위원    아니! 수첩을 제작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수첩이라고 해서 명단나오고 그런건 아니고요.
추정호 위원    그런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거기에다가 장애인을 등록받으면 사진을 붙이면 장애인수첩이 있으면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도 감면받고 차량을 운영할 때 가서 쓰고 그런 것을 위한 수첩입니다.
추정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211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211페이지죠?
○위원장 고영조  예.
이두영 위원    국내여비부분에 사회복지관련 교육 및 회의참석 이렇게 해서 9명이 13회로 하는데 이 교육내용은 뭐 어떻게 하는 교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교육받는 겁니다. 수시로 사회복지관련 교육을 자주 받습니다. 저희들 복지과 직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12월 18. 19일 사회복지요원들 1박 2일 받고 합니다만 각종 그런 교육 예산이 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산출된 이위에 이것은 9명이 8만4,600원 이것은 1박하는 그런 경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조금 기준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7만원, 8만4,600원이라는 얘기는 그 기준이 일반적인 것은 시내출장도 있고 하니까 7만원정도로 기준으로 본다, 또 8만4,600원은 대부분이 관외출장이니까 좀더 기준을 더 세워주는 경우이고 의미는 무조건 한번 간다고해서 7만원주고 한번 간다해서 8만4,600원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된 예산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인원을 비례해서 회수계산해서 이렇게 계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되는건 아닙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뒤에 예산 각종 여비가 나옵니다마는 이대로 7만원주고 8만4,600원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여비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출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여기 나온 9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과장을 포함해서 사회복지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복지과 요원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배치되어있는 복지요원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회복지요원들도 여비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 고영조  이 속에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여기뿐만 아니고 사실 몇군데 나옵니다.
○위원장 고영조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나오는데 여기도 나가도 수시 수시로 업무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1년동안에 한 117명이 나간다 이말이죠? 그렇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연인원이 말이죠.
○위원장 고영조  연인원으로 봐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기준액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 나오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212페이지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213은 국도비가 대부분입니다.
  전부 국도비입니다.
  사회복지관운영이 국비 1,800만원외에 5,400만원은 시비부담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이건 모전사회복지관인데 국비가 25%이고 시비가 75%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습니다. 7,200만원입니다.
이두영 위원    아니! 그럼 이 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이두영 위원    아!
○위원장 고영조  자! 넘어갑니다. 214페이지. 없죠. 넘어갑니다. 215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은 작년에는 2,500만원인데 올해 예산편성이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이두영 위원    그럼 지금 결식아동을 우리시에서 보는 것은 지금 읍면에 가보면 사실상 결식아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이 있는 사람들 젊은사람들 그런 가정이거든요.
  교육관계자들하고 교장들하고 한번 상의해본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결식아동은 어느쪽을 봅니까? 그 지원을 해주고 하는. 지금 결식 실제 결식아동들을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실제로 결식아동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475명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저희들이 475명에 대해서 총지원을 하면 돈이 억대가 넘을겁니다. 그중에 일부를 우리 예산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을 우리시에서 협조받아서 같이 ....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교육청에서는 1억....
이두영 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 결식아동들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교장들이라든가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실제 결식하는 아동이 있느냐 하니깐 촌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요즘 사실 굶는 사람이 없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로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정도는 알고 계시는지 제가 봐서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동로초등학교 같으면 잘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학교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호서남초등학교라든가 모전초등학교 이런 쪽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는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두영 위원    여기 있네요. 초등학생 225명, 중고생 25명.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초등학생이 270명, 중학생이 1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결식아동이 475명이 있다고 저희들이 통지받아서 한 1억2,000만원정도를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저희들 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돈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내년에도 교육적인 차원보다도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두영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작년도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이두영 위원    금년도는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데 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해서 집행해도 되는데 구태여 예산상에 바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예.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금년도까지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부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하다가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그래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완전히 민간적인 성금은 민간이 관리를 하자 이래서 공동모금법이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라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민간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결식아동을 짓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지원하는건 별도로 하고 우리시에는 이제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내년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시에서는 이 좋은 사업을 우리 시민들에게 결식아동들에 대해 불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심정도는 예산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된겁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도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라고 민간단체가 발족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민간단체에서 관리를 시에서는 그럼 거기는 관리를 안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우리는 모금만 해주고 캠페인 해주고 도와주고 하고 그 성금이 공동모금회로 성금이 들어갑니다.
  그 성금이 우리 문경시로 들어왔던게 이제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로 성금이 들어갑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은 확실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정질의에도 나갔고또 우리 감사자료에도 이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작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가다가 올해에는 왜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물으면 우리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것인데 그리고 사실상 뭐 이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일선에 나가보니까 교장선생님은 사실은 결식아동은 이제 그런 쪽에 있는데 나중에 가도 과장님 그런면에 참고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도 한번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 1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저희들이 2,500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나갔고 자체에서 마련한게 5천 몇백만원정도 되고 저희들도 한번 챙겨봤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결식아동들이 밥을 못먹는 학생들이 있다 하는데 어떤 방법이든 밥은,  점심 한끼라도 먹여줘야 되는것인데 그런게 우리 사회의 모든 책임인데 금년도 중앙정부 예산을 보니까 결식아동들 급식비 보조라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서동욱 위원    되었는데 그러면 그 중앙정부 급식 결식아동들 급식보조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시에서는 별도로 다 해야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은 ....
  (뒷좌석에서 총무사회국장이 - "그건 그렇습니다. 그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데 사실 교육장님하고 서장님하고 이런 사람들 같이 그것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로 교육위원회에서 나오는 예산가지고 그 인원을 다 충족을 못시켜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인원도 결식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 이 사람들 밥먹고 앉아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가만 앉아서 놀고 있더란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에 대한 것을 보충을 시켜달라고 이래가지고 하는 겁니다."하고 답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지금 결식아동 돕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이 지금 결식아동돕기 성금으로 자금 모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시에서도 명색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결손가정에 결식아동들인데 어떻게 사회복지차원에서 우리 시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으면 예산을 절약하고 성금으로 좀 해보겠는데 성금자체도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이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그냥 있을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1억정도 요구한 겁니다.
서동욱 위원    중앙정부에서 세워놓은 이 예산가지고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주 부족합니다.
서동욱 위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결식아동들 급식에 많이 모자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에서 좀 보태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서동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다음장으로 넘어갑니다. 216페이지.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500만원 지원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서동욱 위원    그때 지원을 할 때 그때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들이 388명이었거든요.
  그때 우리시에 보고를 했었잖아요. 아마 그럴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225명하고 250명하고 475명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100명이 또 불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당시에 388명인데 우리가 지원할 때 새로 저희들이 통보받은게 475명으로 받았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100명정도 불어났단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초등학교 225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생 52명 그렇습니다.
  (뒷좌석에서 총무사회국장이 - "이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전화를 세군데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밥을 먹도로 해주십시오. 모전동에 산다고 조성구라하고 하는데 밥을 먹도록 좀 살려주십시오. 상당히 방황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뭔 얘긴가 하니까 취로사업 을 좀 시켜주십시오.
  취로사업은 지금 대상이 되어야 취로사업 시킨다고하니까 그것말고 또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러니까 그것 좀 하도록 시켜주십시오. 이래서 오늘 안내로 하루에도 그런 전화가 몇번씩 걸려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당분간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하고 답변)
서동욱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식아동이 저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실 이제까지 방치되어 왔다시피 했으니까요.
서동욱 위원    이게 큰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이것?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지금 결식아동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큰겁니다.
    (장내소란)
박경무 위원    지난 3월 때 통계조사에 의하면 3월달에 80명이던 것이 5월달에는 2백 얼마이고 그다음에 7월, 8월달에 또 얼마이고 지금 8월, 9월달인가 가서는 사회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숫자가 이런 추세로 늘어날 것 같으면 보통 사회문제도 엄두도 못낼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계속 이런식으로라야 늘어나겠습니까? 한계는 있겠죠.
  (뒷좌석에서 총무사회국장이 - "내년도에 빅딜 그게 형성이 된다하면은 더 심할 겁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대구 어제부터 시작안합니까?
  그렇게 되어 놓으면 통폐합되어 버리면 그 인원이 전부 사회로 다 밀려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당분간은 우리가 심하게 늘어나더라도 어느 단계에 정착되어야지 그게 차차 줄어들어가지 지금 현재는 늘어난다고 봐야죠."하고 답변)
○위원장 고영조  질의 다 끝났습니까?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국장님하고 과장님! 취로사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며칠전에 읍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나가봤고 또 다른 읍면에도 보니까 물론 공공근로사업자로 취로하는 사람들인테 그 현장을 보니까 차량들이 승용차 등등 해서 여러 수십대가 동원되었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사업이 공공근로사업 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공공근로사업장인데 그걸보고 이상스럽게도 아! 오늘 이곳에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이군. 거창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런 승용차 등등 차량들이 많이 나온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갔더니 취로사업을 한다 말이죠.
  공공근로사업을 한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은 다릅니다.
○위원장 고영조  물론 다르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취로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제 국장님 말씀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장이거든.
  그 현장을 보니까 실직자 위주로 엄선을 해서 아주 엄선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장에 비치가 되었는데 그 현장에 나오는 한시적인 근로자이지마는 전부 승용차를 이용해서나와서 일하는걸 보고 이것 과연 옳게 선정되었겠느냐?
  이제 모전쪽에서 어느 극빈자가 밥 먹도록 해달라는 그런 호소도 나오는 판인데 이런 문제를 좀더 숨어있는 사람도 엄선이 되어서 그런 공공근로사업장에는 나올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 취로사업장도 흔히 그런 내용을 볼수 있는데 물론 작업관리를 위해서 필요는 하다고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한두사람 나와서 작업을 시키고 있는 모습들 뭐 작업을 시켜놓고 또 본인의 업무도 보고 나오고 또 작업 진도관계도 보고 당일 목적사업대상이 어떻게 추진되어 나가는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근로감독 형식의 그 모양은 별로 좋지 않더라.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장이나 취로사업장에는 공무원 감독자없이 당일 동원된 사람들로 하여금 당일반장을 만들든지해서 그 사람 책임하에 작업량을 줘서 오늘 작업량은 이만큼 해야된다 이래야지 하루 일당을 얼마를 받을수 있다 라고 그 책임량을 준다든지 그렇게 앞으로는 작업을 시켜 나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복지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못드리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하고 다른 이유는 취로사업은 극빈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못사는 사람들이 노임을 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이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취로사업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업목표를 정해놓고 하기도 사실 좀 곤란합니다.
  이 취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뒷좌석에서 총무사회국장이 -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이렇습니다.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15세이상 60세의 제한이 없어요. 자기가 직장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대상자로 선정해서 어느 사업장에 요구를 한 대로 시일을 거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게 그중에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하고 답변)
○위원장 고영조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17페이지. 도비사업 부분입니다. 시비가 약간 들어가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218페이지 가정복지사업 부분에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19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220페이지.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22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라고 있는데에 화장장 사체소각 유류대하고 나와있는데 물론 유류대나 그쪽에 관리비나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화장하는데 구당 얼마씩 돈을 내는 겁니까? 개인들이.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1구당 2만1천원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건 뭡니까? 수수료? 서류대나 이런겁니까? 뭘?
  (뒷좌석에서 총무사회국장이 - "조례에 화장장을 1구 하는데 얼마 받으라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하고 답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용료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총무사회국장이 - "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데 실지 일반 화장가격은 그이상의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도저히 그이하로 돈을 적게 받고 화장해 줍니다."하고 답변)
양윤석 위원    구당 2만원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2만2천원입니다.
양윤석 위원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관내 2만1천원은 저희들이 관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2만1천원이고 시민들이 아닌 상주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면 4만2천원 받습니다.
양윤석 위원    4만2천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양윤석 위원    그건 이쪽으로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양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넘어갈까요?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화장장 사체 소각 유류대가 증액이 되었는데 배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를들면은 화장장을 앞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체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서동욱 위원    그게 좀 증가된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납골당도 지금 할려고 몇군데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시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 500만원정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정도로 혹시나 해가지고 점점 더 안늘어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사체 화장장 이용율이 늘어간다 그런걸로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서동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경로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제공은 읍면동해서 3,500만원이 섰는데 이런 것은 지금 읍면동으로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65세이상 인구가 저희들이 11,6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비례해서 합니다.
이두영 위원    인원에 비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이게 1,000만원해서 4,5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에서 이걸 그밑에 1,000만원까지 해서 4,500만원가지고 저희들이 경로의날 행사를 벌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하루 5,000원이면 5,000원씩 이렇게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사실 11,600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0원씩 좀 안돌아갑니다.
  그러면 읍면동단위에서 또 추가 성금이 있고 이래가지고 점심 한그릇씩 대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인원이 11,600명인데 예산사정상 때문에 7,000명정도 해놨거든요.
이두영 위원    지금 그밑에 어버이의날, 노인의날 기념식 이것은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우리 시에서 하는것인데 이걸 총 4,500만원을 가지고 시에서 행사를 금년도같은 경우에 안했을 경우에는 이 돈 보태가지고 읍면동으로 사실 좀더 부족하거든요.
  부족해가지고 시에서 안할 경우에는 1,000만원을 읍면동과 같이 나눠어서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부족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221페이지. 
이두영 위원    221페이지요?
○위원장 고영조  예.
이두영 위원    모범경로당 운영비 지원 15개소해서 750만원이 섰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금년도 처음으로.
이두영 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노인회 시지회하고 합동으로 같이 한번 경로당에 지금 문제가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계속 화투놀이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가급적이면 화투놀이를 지양하고 나와서 게이트볼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쓰레기줍기라도 한번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읍면동당 1개소를 모범경로당을 선정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50만원이라도 시상금을 걸어놓고 운영비를 50만원 더 주겠다 이러면은 화투놀이도 없애고 그럴 목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75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벌여볼 참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그것은 과장님 착안하신 것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는데 우리 지금 15개읍면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15개읍면동입니다.
이두영 위원    내년도에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죄송합니다. 14개읍면동인데.
이두영 위원    신기동하고 대성도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통합되면은 1개동이 주는데.
  저희들이 원래에는 100만원정도해서 한 1,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시 재정상 한 50만원정도로 줄여드는 바람에 750만원 되었습니다.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매년 할 필요는 없고요.
이두영 위원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하고나면 어떤 충분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얼마만큼 성의있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런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죄송합니다. 당연히 15개읍면동해서.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우리 지금 말이죠, 현재 노인인구가 우리 전체 시민의 현재 8점 몇프로인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12%정도 됩니다.
서동욱 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11,600명입니다.
서동욱 위원    현재 12%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서동욱 위원    금년도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금년도가 한 12%정도 됩니다.
서동욱 위원    아니지. 보건소 보고는 2000년도 11.2% 나왔거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니! 저희들 노인은 저희들 법상 사회복지법상의 노인복지는 ....
  (뒷좌석에서 총무사회국장이 - "아래 보건소 보고를 하는걸 내가 봤는데 그 사람들 가상추세되었는데 실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하고 약간 틀립니다."하고 답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 만 65세이상을 노인인구라 봅니다.
서동욱 위원    아니! 그런데 같은 시청 그것은 2001년도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이고, 그런데 노인인구가 2000년대가면 11.2%로 아주 증가가 된다. 현재는 뭐 노인인구가 우리시 전체의 보건소 보고는 8점 몇프로로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그건 70세로 봤을 겁니다.
서동욱 위원    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노인인구에 대한 그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 연령차이를요, 연령을 제가 봐서는 보건소는 70세로 본 것 같습니다.
  노인이 몇세이상이라 하는 것은 참! 생각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65세로 보던 70세로 보던간에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불어나는데 지금 여기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합해가지고 우리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서동욱 위원    상당히 많은데 급격하게 불어나는 노인층들의 건전한 생활하는 방법, 또 이분들이 이런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에 자기네들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펼칠 어떤 그런 계획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일부 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이라든가 또 일부 노인경로당별로 쓰레기줍기 같은 것 그런쪽으로 현재 많이 유도를 하고 하곤 있습니다.
  말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분들이 따뜻한 방에 와서 고스톱이나 치고 사실 그런 실정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막아볼려고 한번 유도를 해볼려고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제가 예산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비가 월 4만4천원씩 나가는게 서울시는 내년 예산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내후년부터 이게 4만4천원씩 지원되는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인분들한테 개인분한테 지원되는 것은 많이 지원해주되 어떤 단체라든가 경로당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좀 줄여야 되겠다,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모여봐야 다 화투나 치고 약주나 드시면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아주 지원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료연금 같이 이런 것은 또 개인한테 어려운 노인분들한테는 굉장한 금액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되, 하여튼 모임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좀 지원을 줄이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국가시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어떤 동단위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단위에 리동마다 하나씩 있는 노인회가면은 실지상 거기서 어른들 하시는 일들이 거의 없거든.
  젊은 사람들한테 솔선수범한다 하는, 모범이 된다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우리시에서 개발하고 찾아가지고 보상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해왔으면 좋겠다.  
  당장 뭐 나도 어떤 사업이 좋다 하는 것은 생각은 안떠오르는데 어떤 복지차원에서 계속해서 노인인구가 불어나면은 그만큼 예산은 계속해서 같이 따라 불어나야 되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개발해서 연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말씀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방금 서동욱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수혜대상기준이 말이지 사회복지과에서 기준으로 잡는 연령하고 또 보건소에서 잡는 수혜대상의 기준연령하고 달라져서는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게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산사정 때문에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아까 이두영위원님 읍면동에 노인의 날 행사를 안합니까?
  그러면 7천명밖에 안잡아 있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아마 보건파트 예산하고 복지파트 예산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65세이상 해가지고 경로 연금도 경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5세이상 경로수당 월 7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보건소에서는 예산자체가 65세로 할려니까 확보된 예산이 적으니까 70세이상으로 규정을 바꾸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건 좋은데 앞으로 아마 노인복지문제가 현재 이런 상황에서 카드제 주민등록 카드제 발급이 앞으로 예상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쪽으로 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그 카드내에 무슨 의료수혜, 교통관계 무슨 각종 복지관계 뭐 관광지 입장료 관계 그 카드만 탁 내밀면은 그대로 통과되는 그런 사회복지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 가리라고 보는데 아마 공식적인 기준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공식적인 기준은 65세이상의 노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확보된 예산자체가 적기 때문에 65세 다 줄려니까 확보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70세이상으로 준다는 이야기이지 노인인구라든가 노인시책 어떤 지원하는 것은 65세로 모든게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기본적인 통계는 65세이상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그걸 분명히 못을 박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65세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안그러면 혼돈이 온다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65세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70세이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222페이지. 전부 국도비입니다. 넘어갑니다.
  223페이지 국도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24페이지 국도비.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경로식당운영비가 이게 사회복지회관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보고해서 경로수당 운영비는 모전 사회복지관에 불우노인들 무료급식 운영하는 것 안있습니까? 거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500만원.
박경무 위원    금년도에는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새로 새운 예산이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 예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몰랐었는데 보고했는데 이런 사업이 없었다가 저희들 시비라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에 이런 사업이 있다해가지고 저희들도 좀 하겠다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주 1회 하던 것을 주 3회정도로 확대를 좀 할 계획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불우성금을 공동민간단체로 위원회를 가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나같아도 불우성금 공동모금에는 안 넣을 것 같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공동모금회에 성금이 들어와도 문경시민들이 낸 성금은 가급적이면 문경시민으로...
박경무 위원    아! 우리가 낸 것은 우리한테로 들어온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들어오는데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직접 예를들어서.....
박경무 위원    공공모금회에서 민간단체 공동모금회에서 통합해서 거기서 불우성금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그러면 작년도 우리 예산도 역시 교육청에 결식아동 2,500만원 역시도 불우성금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 거기 모금회에서 우리가 낸 불우성금은 우리한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대부분 문경시쪽에다가 낸 성금은 다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모전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불우이웃을 한번 하겠다 하면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경상북도 공동모금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서 좋다 이래가지고 예를들어서 2,000만원이다 이러면 2,000만원을 바로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게 우리 시민들이 낸 성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으면 고아원이라든가 모전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런쪽으로 가급적이면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경무 위원    이것 불우성금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공동모금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법으로 제정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우리시에 다 저희들 시청에 와서 저희들 공무원이 관리 안한다 뿐이지 역시 돕기는 다 돕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모금자체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224페이지죠?
○위원장 고영조  224페이지.
서동욱 위원    제일 끝단위에보면 노인회관 신축이 2동이 있는데 금년도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 2동?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것은 별도로 계획은 안되어 있고요, 금년도 지원해줬던 신축한 그런 읍면동을 제외하고.
서동욱 위원    계획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직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은 지금 어느과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마을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서동욱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이것 말이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동욱 위원    예를들자면 노인층이 급격히 불어나니까 노인들이 모일 장소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회관 신축 문제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회관 이것은 투자를 좀 줄일 수 안있느냐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한동네에 마을회관 하나 지어가지고 아래층에 남자노인들, 여자노인들 두칸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마을회관이라고 하지만 회의가 있을때에는 2층 회의실을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회의를 하고 하는데 이런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회관 신축하고 이것하고 합쳐가지고 하나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노인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저희들이 일부 호계 우로도 보니까 2층을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막대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산북면에 있으면서 절대로 그렇게 안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똑같은 회관이고 양쪽에다가 마을회관 한쪽에는 노인회관 적어놓고 노인들이 평상시에 있다가 마을회의가 있을때에는 남녀 노인분들 방을 열어가지고 개방해서 그대로 마을회관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 이걸 착각을 해서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하고 상의를 해서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2동 사회진흥과에 5동 되어 있지 7동은 시에서 같이 검토를 합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이런 것은 업무를 항상 조화를 이루면 지어줄 것 지어주면서도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그렇게하면은 노인회관, 마을회관으로도 공동으로 쓸수 있는 것인데 호계만해도 노인회관이 따로 지어가지고 해주데가 몇군데가 있어요.
  호계리 같은데는 가로리같은데는 회관 따로 있고 노인회관 따로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계만 일부.
서동욱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마 ....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마 5, 6년전부터는 그런일은 없었을 겁니다.
서동욱 위원    양 과에서 협조하면은 아마경비가 절감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그 문제는 전에 97년도까지도 노인정 짓는것하고 마을회관 짓는것하고 별도로 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래서 안되겠다. 복합 건물로 2층을 올리면 2층은 마을회관, 또 아래층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갈라서 여성노인, 남자노인 이렇게 건물을 복합건물을 지어야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작년 후반기부터는 그렇게 해 나갈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복지과에서는 또 노인회관 이렇게 나오고 또 사회진흥과에서는 마을회관이거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요. 여기서.
  이걸 분명히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줄때에는 복합건물로 지어라.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꼭 그건 그렇게 해야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서동욱 위원    사회진흥과에 내년도 마을회관 예산이 5동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5동합니다. 예. 저도 서로 파악을 해서 상의하여 합니다.
서동욱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상의를 해야될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고영조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궁금한 점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노인회관인 경로당 그것이 처음에 신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때에 과거에 경로당 마을회관 구분이 되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을때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구분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있는데 노인회관이 없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이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노인회관이라는 간판을 처음부터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이것은 마을회관이다 경로당이다 뭐 노인회관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마을과 노인간의 마을 주민과 노인들간의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래서 복합적으로 모든걸 다시금 현재 그런 상태로 이해가 가게끔 복합마을회관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시내의 경우에는 사실 마을회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노인회관만 되어 있고요,  시골인 경우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의 구분이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시 6개동 관내에는 그런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6개동 관내중에도 농촌지역에는 옛날에 공평1리다 이러면 마을회관 개념이 있겠지만 예를들어서 애경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죠. 마을회관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죠. 노인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건 노인회관이고 시내의 경우에는 어떤 명확하게 노인회관밖에 안되겠지마는 농촌지역의 개념에는 마을회관하고 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음지마 노인회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음지마 노인회관이면 모전동사무소옆에 말입니까?
박경무 위원    모전동사무소 음지마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노인회관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박경무 위원    노인회관이고, 마을회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저희들 노인회관으로 지은것이고. 시내는 조금 곤란합니다. 마을회관으로 보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촌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 안계시죠? 22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225페이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여성회관이 금년도 4월부터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은 여성회관에 관련되는 예산은 대부분은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7.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하면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관리비만 집행되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증감이 감소가 상당한 금액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저게 하나의 여성회관이 하나 신축은 잘되어 있는데 그로 인한 예산상의 낭비,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1년의 예산이 엄청난 것 같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한 5천만원정도 저 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만 5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지으면 지을수록 문제가 되거든요.
    (웃는 이 있음)
서동욱 위원    5천만원이 아니고.
박경무 위원    5천만원이 아니죠.
서동욱 위원    1억800이예요. 1억 800.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게 다 여성회관이라고 지은건 아닙니다.
서동욱 위원    전부 여성관련....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여성관련 예산이 그렇지 여성회관에 있는 여성회관이 없더라고 여성대우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하면 수천만원정도 안되겠나 그렇게 보는데.
  이게 여성관련 예산이라고 해서 여성회관 예산이라고는 볼수는 없죠.
    (웃는 이 많음)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넘어갑시다. 226페이지.
서동욱 위원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영조  자! 또 넘어갑니다. 22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 228페이지.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229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30페이지 없고. 일군피해 할머니 월 10만원 주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그것 돈이 너무 안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돈 주는 것은 사실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고영조  도지침에 의해서 월 1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도비로 전액 10만원줍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도비로 전액 1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이게 신흥동에 산다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흥덕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대단히 정말 불쌍한 사람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거택구호자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요.
○위원장 고영조  아! 거택보호자금도 나오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제가 확실하게 아닙니다만 거택구호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거택구호비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장 고영조  그건 얼마나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평균잡으면 16만2천원이 나갑니다. 거택보호비가.
  거기다가 노인경로연금해가지고 한달에 5만원 나가는 것 또 있죠. 그래서 나가는 것을 보면 한 3, 40만원 우리나라 절대로 굶어죽는 인원은 앞으로 안나옵니다.
  최소한 한 3, 40만원이상은 지원될 겁니다.
  12만원 보태면 한 4, 50만원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 할머니는 국가가 어려운 운명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생활비는 충분히 줘야 안되겠느냐? 
  앞으로 좀더 이 할머니 관계 취급하는 담당자는 특별히 생각해 줘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시비로 주더라도.
서동욱 위원    그 지역 시의원이 10만원 보태가지고.....
    (웃는 이 많음)
○위원장 고영조  자! 234페이지 이것 다 끝내고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보호기금 운영 문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7페이지. 세출 똑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여기도 별다른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세출 부분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3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총무과소관 
○위원장 고영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창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영창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699만5천원은 부서운영기본수용비 2,030만원, 청사 및 관리용품 480만원, 자체 충무계획서 유인비 225만원, 공인제작비 200만원 등 총무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138만원은 공공우편요금 1,230만원과 본청,사업소 24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월정계약료 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비 1,299만원은 본청 당직실 운영비와 피복비 666만원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대회 피복비 200만원, 직장예비군 방탄헬멧 및 탄입대, 방독면 구입비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878만원은 특근매식비, 독수리 훈련비, 화랑훈련, 각종 도단위 체육대회 및 재해대책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78만6천원은 9개읍면 당직안전시스템 비상경보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690만1천원은 총무업무 추진여비 및 각종행사 참석과 도단위 체육대회와 문서채송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09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6,850만원은 시군공통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경비에서 10%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281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광복절 광복회원 안보견학, 실비보상금 240만원과 학교졸업생 시상품 141만원, 체육대회 입상시상 300만원, 시정업무추진 유공자 시상품 400만원, 행사참석자 여비보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 300만원은 재해발생시 복구참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신청자에 대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채용자 5명에 대한 행정수습에 대한 인건비 및 상여금에 대한 경비 1,4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금에 대한 예산 3억3,1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45만원으로서 인사관리 서식, 기구표, 공로패 및 감사패 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 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060만원은 중견간부양성 및 타기관 위탁교육 경비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억3,199만1천원은 인사업무 추진여비와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1,198만원은 모범공무원 및 가족산업시찰 경비와 유공공무원 및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25억7,201만1천원은 공무원 여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으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료 2억7천만원은 공무원에대한 의료보험료 부담금 기준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5,180만원은 공무원 질병 등 재해보상과 부조급여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 3억1,769만5천원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전산 자질향상을 위한 전산교육 교재유인 및 전산교육장 운영비로 60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팩스민원 온라인 및 업무용 팩스기 토너, 드럼 및 감열기록지 구입비로 1,7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 960만원과 각종 업무용 PC통신 사용료 384만원, 전국단일종합통신망 및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초고속 국가통신망 회선사용료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용회선으로는 내무행정 종합통신망 및 민방공 회선과 행정망용 시내 전용회선 사용료 5,580만원, 각종 일반전화사용료로 5,280만원, 주민관리 전산망용 통신회선 사용료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주민등록관련 및 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유지비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Y2K 해결을 위한 2000년도 표시유지비 650만원, 전산교육장 인터넷 장비유지비 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식교환기, 간이교환기 및 팩스동보기 유지비로 1,385만원,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의 구내선로 유지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다중화 장비인 팩시밀리, 행정방송기기, 각종 경보통신망 유지비, 민원자동 응답장치 유지비 등으로 1,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는 정보통신업무 여비 및 정보통신관련 회의 및 세미나 참석비로 1,38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는 공무원전산 자질향상과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PC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지식습득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글 97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업무용 전산망을 업무별, 부서별로 설치함으로서 투자비가 중복으로 소요되고 증설 및 이전설치시 다시 설치함으로 막대한 유지비가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행정종합정보통신망의 핵심시설인 근거리 통신망 일명 LAN의 구축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부대비용으로 3억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야외용 방송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야외 행사시 원활히 지원토록 하겠으며, 노후팩스 교체구입비 750만원, 통신실에 행정통신장비용 무정전전원 장치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내내에 전화기 및 키폰전화기 구입비 650만원, 각종 통신장비용 카드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관리용 통신장비 구입비 1,225만원, 중단없는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터넷 접속전화 네트워크 구축에 2,19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설치된 인터넷 전용선을 행정전화를 이용 무료로 접속토록 하겠으며, 관내 전지역의 시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내요금으로 우리시의 고속인터넷 전용회선에 접속토록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사무자동화장비의 구입비로 1억4,96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도까지 전직원 1인 1개의 PC보급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정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822만2천원은 자치행정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으로서 공무원 교양전문지구독과 주민등록전산관리에 따른 등·초본발급 용지, 세대별, 개인별 대사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53만원은 시민의 의식교육 및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 891만6천원은 자체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3,542만4천원은 조례에 의하여 리통장 및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8,881만8천원은 직능단체 교육여비, 시민의식 및 순회교육, 리통장교육, 매년 실시하는 시정발전 세미나 , 주요시책 공청회, 매분기별 실시하는 모범시민 표창, 시상품구입비, 반상회 퀴즈 시상, 리통장 및 모범반장 선진지 견학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기타 포상금 370만원은 공무원 창안제안자 시상금과 공무원 친절운동 우수기관 시상금, 친절운동 우수공무원 시상금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대외협력관리 예산중 일반수용비 402만원은 국제교류관련 정보비 구입과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전단, 유관기관단체 감사패 제작 및 현수막제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업무 및 출향 유망기업 방문등 대외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비 5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향우회 및 출향간부 공무원 초청, 기업관련 세미나 참석자 보상금과 전북 무안군과 동서화합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참석자보상금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통상활동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교류제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추진 지침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4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자 산재보험료 9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추진 현장확인 및 실업대책 관련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 66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노임 부대경비를 국도비를 포함하여 13억1,17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자재대 1억4,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총무과 예산안은 총무과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경비이오니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1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안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넘어갑니다. 117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국외여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이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실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전영창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시에서 국외 해외연수를 하는 것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꼭 견학을 가야된다든지 아니면 해외업무협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정이 있을 때 미리 감안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그런 필요한 해외연수가 필요할 때?
○총무과장 전영창  예. 꼭 필요할때는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우리시로서 꼭 필수적으로 갔다와야 된다 이런 사정이 발생되었을 때 최소화해서 가는걸로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제2건국 운동 주요시책업무추진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여기 과장님은 위에서 지침서대로 적게 세웠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전영창  예. 이것은 기존경비에서 1억3,500만원이 저희들 시 인구라든지 그런걸 감안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것인데.
  그래서 이 예산편성지침을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면 즉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1억3,500만원에서 10%를 깎았는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지금 이 추진비는 앞으로 내년까지 어떻게 쓰여집니까? 운동비는 어떻게 추진됩니까?
  (뒷좌석에서 총무사회국장이 - "이건 통상적으로 시장님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하고 답변)
이두영 위원    이게요?
○총무과장 전영창  예.
  (뒷좌석에서 총무사회국장이 - "간담회라든지 식대 이런데로 쓰여지고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하고 답변)
○총무과장 전영창  이것은 각 시장, 군수들 시책업무 추진비 기준액은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지사가 정해서 시달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수준은 1억3,500만원입니다마는 10%를 감했는 1억2,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1억2,150만원이 나왔으면 12월에 1년 열두달 뭐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쓴다는 이런 계획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선 돈만 쌓아놓고 되는대로 집행합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그건 이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때에는 그냥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문경시장은 얼마를 세워라,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초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하는 기본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다 세워놓고 앞으로 분기별마다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시장님이 상당히 이런 운동을 할려고하면 돈이 쓸게 많은데 우리시의 재정이 좀 열악해서 이걸 많이 줄인 그런 형편입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예.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물론 다른과에 과장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수용비라든지 경상경비는 작년수준에서 10%내지 20% 다 절감을 해서 또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앞으로 이것을 업무추진할려고하면 상당히 선심성으로 흘러갈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의 여비다. 그렇죠?
○총무과장 전영창  지금 현재 시장님이 집행하는 과정에 이것은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그런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기관단체 아니면 대외관계, 대내관계 여러 가지 필요한 또 중앙에도 가야되고 뭐 예산협력관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려운게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과장님! 제2건국 운동이라는게 이게 정부에서 정책사업이죠. 이게죠?
○총무과장 전영창  여기에 지금 제2건국 운동 주요시책업무추진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사실 제2건국운동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알겠습니다마는 시장화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자유화라든지 총체적인 개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타이틀 내용은 꼭 뭐 제2건국을 하기 위해서 1억2,100만원을 세워놨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과목을 이렇게 해놨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은 무작정 이 예산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세운것이군요?
○총무과장 전영창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예산편성기준에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김천시장은 얼마 세우고, 문경시장은 얼마 세워라. 그러면 저희들시에는 1억3,50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10%를 감한 1억2,1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뒷좌석에서 총무사회국장이 - "그게 A급시, B급시 ,C급시해가지고 그 인구에 따라서 C급은 얼마 세워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워낙 재정이 작년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딸린다. 그러니까 우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여비라든지 수용비를 절감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좀 충당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예산 세워라 그래서 내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하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것이고 아까 여기에 이두영위원님께서 선심성 그걸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러지만 이게 옛날에 전에 시장님 계실때에는 이게 도장도 안받고 그냥 자기 판공비식으로 막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출직 되고나서 이게 전부 강화되어가지고 처음에 50대 50으로 이렇게 쓰다가 요새는 30대 70으로 70%는 도장을 받아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까다롭게 지금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고 답변)
○총무과장 전영창  그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그게 직위별로 시장은 얼마이고 부시장은 얼마이고 총무국장은 얼마이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해나가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억2,100만원 그것은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밑에 또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무 위원    자꾸 깊이 물으면 이게 깊이물을 그런 소지가 아니구만. 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다음장으로 넘어갑니다.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지금 우리 총무과에도 계상되고 다른과에도 계상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다른과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예.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게 전부 답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예.
서동욱 위원    그러면 제2건국운동 주요시책업무추진비 1억2,150만원도 실질적으로 시장이 쓰는 돈이다 이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제2건국운동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제2건국운동 운영비는 말이죠, 저희들이 총무과에 제2건국 운동팀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구성이 늦게되어가지고 예산이 다 발주되고 난뒤에 편성되고난뒤에 이게 저희들이 구성해서 도에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고 이래서 이번에는 못 올리고 수정예산때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걸 올리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구성원은 지난번에 의회보고한대로 그대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예.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말이죠, 제2건국운동추진비 20억이 지금 아직도 의회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전영창  오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오늘 지금 되는걸로 여기 지금 신문에는 났는데 아직까지도 제2건국운동에 대한 예산도 중앙정부에도 확정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광역시나 우리 경북도에서 제2건국운동 예산을 한군데는 전액을 삭감했고 한군데는 50% 삭감을 했는데 그 예산은 뭡니까? 도단위라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시에도 말이죠, 수정예산안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뭐 행정자치부의 예산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아직 뭐 행정자치부에서 제2건국운동에 대한 어떤 예산은 얼마를 세우고 어떤 예산은 얼마를 세워라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뒷좌석에서 총무사회국장이 - "서위원이 앞에 보고드린 것은 제2건국의 팀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운영비해서 공무원 1인당해서 수용비가 얼마로 기준을 책정하라, 또 여비는 얼마 책정하라 하는 이게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팀운영하는 것은 틀리고 아마 대구라든지 거기에도 제2건국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수당, 강사수당 이런데에서 위원회 추진이라든지 위원회를 하게되면 거기에 급식비라든지 이런데서 감액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총무과장 전영창  여기에 수용비는 제2건국운동 등 중요시책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동욱 위원    예.
○총무과장 전영창  이 앞에 것은 없고 그냥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앞에다가 좀더 필요없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제2건국운동이 들어갑니까?
  (웃는 이 많음)
○총무과장 전영창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게 조금 있습니다. 별 뜻이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여기에 대한 1억2,100, 4,000만원 이것도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예. 이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사본을 제출하라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제2건국운동이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총무과장 전영창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이게 도무지 제2건국운동이라고 하는게 말이죠, 이게 확실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 운동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게 내려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그 지침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그 경북도에서는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이 전부 계상이 다 되었고요, 도의회에서 2, 30% 감액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어제 텔레비젼상에는 50% 감액된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전영창  예.
서동욱 위원    대구광역시는 100%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이 제2건국운동에 대한 예산은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군요?
○총무과장 전영창  예. 그때 수정예산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1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1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120페이지. 과장님 우리시에서 1년간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공로패, 감사패 수여대상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전영창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한 400명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한 400명정도?
○총무과장 전영창  예.
○위원장 고영조  예. 알았습니다.
  120페이지 없습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또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해서 25명씩 잡았는데 이것은 부부를 견학시키는 겁니까? 그런것이죠?
○총무과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게 25명, 50명이면 지금 45인승이 버스에 몇 명 탑니까?
  한 45명 타면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전영창  45명.
이두영 위원    이것은 인원을 더 잡은 것은 못갈 공무원을 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지금 모범공무원 25명이 적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두영 위원    아니! 만약에 산업시찰을 갈려고하면.
○총무과장 전영창  사실 여기에는....
이두영 위원    만약에 가족으로 간다고해도 두분씩 간다고해도 50명 한차하면 그게....
○총무과장 전영창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산출하기 위해서 25명, 25명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시행할때에는 더 많은 인원이 더 갈수도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여비보상이 그런게 안잡히는데요.
  이 예산범위내에서.
○총무과장 전영창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행정의 묘를 살려서 그때가서 형편대로 갖다올수도 있고.
○총무과장 전영창  예.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121페이지 자 여기는 인건비성입니다.
○총무과장 전영창  예.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122페이지.
  (뒷좌석에서 총무사회국장이 - "122페이지는 참고로 우리 전산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생기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특히 정보망 시설이 현대화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하고 답변)
○위원장 고영조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23페이지.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24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근거리 통신망 구축공사 1식해서 3억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요. 시설했을때하고 안했을 때?
○총무과장 전영창  근거리 통신망이라 하는 것은 LAN 하는게 있습니다. LAN.
  LAN의 구축이라 하는데 이것은 근거리 통신망의 기능은 컴퓨터 상호간의 자료와 송수신, 전자우편, 각종 정보를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 효과로 봐서는 청내 실과에서 별도의 시설없이 이걸 구축하게되면 인터넷, 천리안 등 공중정보 통신망을 접속해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향후에 주 전산기와 연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자치법규라든지 예산운영,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행정정보의 공유체계를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부서간 원활한 정보교환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고속 국가통신망이 국가정보통신기술 핵심이라하면 이것은 LAN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가실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근거리 통신망인데 여러개의 컴퓨터와 주된 장치를 상호연결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용 통신망입니다. 이게.
  지금은 인터넷 같은 것을 우리 정보통신계에서는 할수 있는데 이것을 구축하면은 뭐 지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각종 정보를 각 시군이나 각과나 도나 서로 연결해서 다 할수 있는 아주 양질의 정보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인접시군이나 다른 시군에는 이걸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1세기에 대비해서 정보망 구축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위원님들 이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획기적인 그런 정보통신기술이 되겠습니다.
  더 상세한것은 정보통신담당이 와 있기 때문에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이걸 LAN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전국적인 어떤 정보를 서로가 교환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예. 중앙부처 같으면은 중앙정보은행에서 우리가 활용할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 행정 종합통신이라든지 환경기초 자료 관리라든지 국가안전관리정보, 도정정보센터, 자동차 전산관리, 지적관리, 건축물대장관리, 부동산관리, 전산화작업 출력을 지금은 복사를 해서 그런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되면은 전부 컴퓨터로 모든 것을 다 입력시켜서 다 빼줄수 있는 그런 전산화가 됩니다.
  예를들어 주민등록을 떼러오면 복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 LAN이 구축되면 전부 컴퓨터로 입력을 다 시켜놔가지고 두드리면 바로 싹 싹 빠져 나오는걸로 그런 식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25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예. 12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야외용 방송장비 구입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장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이게 지금 각종 야외 새재에서 각종 행사를 한다. 기타 야외 행사를 했을 때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워낙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  성능이 잘 안나옵니다. 각종 행사장에 가지고 나가 보니까.
  그래서 외부에 것을 빌려가지고 한번씩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구입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사용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래서 계상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런 것은 야외에 크게 1년에 몇번 없는데 사실상 그때에는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행사를 한적은 없습니까?
  어디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총무과장 전영창  우리가 올해 각종 행사를 관문에서 몇번 안했습니다.
  야외행사를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못쓰요.
 장비가.
  운영이 안되겠어요. 
  (뒷좌석에서 총무사회국장이 - "예를 들어서 아마 위원님들도 일부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여성회관할 때 우리 뒤에 계신 위원님들이 저렇게 안듣기도 저런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영순숲에 하는것도 전부 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내 그런 장비가 많은가하면 많지도 않고 이래서 중복되어가지고 딴데 빌려쓸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장비는 꼭 있어야 됩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느꼈을 겁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꼭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실한 장비가 되겠습니다."하고 답변)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2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넘어갑니다. 128페이지. 
이두영 위원    몇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고영조  128페이지.
이두영 위원    128페이지에 제일 밑에 리통장 선진지 견학, 모범반장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308명씩 했는데 지금 우리시의 리통이 통수가 얼마입니까?
  308개입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예. 308개입니다.
이두영 위원    또 모범반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1,658개반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모범반장하면 상당히 많은 천 얼마 반장중에서 308명 할려고하면 인원 선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총무과장 전영창  예.
이두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리통장 선진지 견학하고 또 모범반장 이렇게 하니까 그 일선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행사를 치루자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게 1박 할려고 그래도 그렇고 또 어느 반장은 안데리고 가고 어느 반장은 데려갈려니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문제도 있고해서 상당히 지역에서 기관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야되고 또 반장들이나 이장들이 모처럼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라도 갔다올수 있도록 뒤에서 그 여비를 충당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 몇 년전에 하던 식으로 그러면 모범반장, 모범 리통장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다만 만약에 10년이상 리통장 한 분이라든가 이래서 회수를 참석인원을 줄이더라도 사실 전 리통 상대를 하지 말고 제가봐서는 그래도 선별해서 우리시에서 통괄하자면 이 인원숫자를 줄여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각 기관에서 부담이 덜 가는 쪽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전영창  그게 지금은 읍면동이나 이런데에서 우리가 모범반장이나 리통장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서 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상당히 이 문제는 과장님이 일선에 읍면동에 고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제 얘기가 좀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이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또 지역민들도 부담이 덜가고 또 현직 리통장들이 상당히 부담이 덜가지고 이런게 있는데 좀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창  잘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29페이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13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131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13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공공근로사업비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창  예.
이두영 위원    금년도 예산집행을 한 것을보면 우리 예비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지출된 것을 봤는데 올해에는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해서 금년에는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올해에는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창  그것은 지금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행자부나 도에서 지침이 갑자기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올해에는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올해에는 예비비에서 뭐 그렇게 집행할 것은 안되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전영창  제가 뭐 예산담당을 직접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예비비에서 15억4,600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총무사회국장이 - "올해에는 예비비에서 이걸로 봐서는 예비비에서 지출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산이 더 성립되어가지고 불과 예비비로 집행해야 된다 하는게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이두영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더 국가경제가 더 어려워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생길 때 공공근로자 희망자가 늘어났을때에는 그때에도 예비비 지출은 안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그것은 제가 예산담당을 직접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올해 17억중에서 9억6천을 집행하고 7억6천이 남았거든요.
  그걸 사실 불용액으로 안쓰고 남았는 것을 아마 연말에 가면 한 3억6천내지 4억 가까이 남지 싶습니다.
  그걸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기존 올해 공공근로사업비나 서 있는데다가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쓰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보탬이 되지 싶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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