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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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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24일(목)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4. 3. '99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5. 4. '98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환경관리사업소소관
  4. 2.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5. 3. '99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6. 4. '98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0시41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로 어제 오후에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6억9,354만4천원에서 6억8,95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 13억8,304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점촌·함창 통합 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3억8,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도비를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3억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가지고 6억8,9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가 상하수도과로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총예산이 255억1,760만6천원에서 9,353만9천원이 감된 254억2,352만7천원으로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학술용역비 하수도기본계획 정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당초 3억인데 변경으로 2억6,300만원 1,700만원을 감시켜가지고 하수도 관거정비사업비로 부기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우·오수분리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3,742만2천원을 감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시설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64억4,007만2천원에서 집행액 19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4억7,789만4천원과 그앞에서 용역비 변경했는 과목변경한 7,442만2천원을 합하여 44억5,696만7천원으로 점촌 우·오수분리 관거정비사업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8,7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분뇨처리장 감리비를 두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감하여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점촌 우·오수분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8,748만원을 감하여 점촌하수처리장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상환 재원대체를 양여금으로 9,353만9천원을 재원대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6건에 70억4,659만7천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점촌·함창 통합시설 설계용역비 3억8,250만원, 마성처리장 토지보상매입비 양여금 9억, 점촌 우·오수분리 관거정비사업비 및 부대비 180만원, 마성처리장 설치 부대비 300만원, 다음은 마성처리장 대행료사업비, 가은 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 7억4,733만원과 2억4,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점촌 우·오수분리 관거정비사업비 시설비 44억5,696만7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분뇨연계처리사업비 도비 추가부담분은 3억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음 121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변경조서입니다.
  마성, 가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와 환경부, 문경시, 환경관리공단 3자 협약체결한 선진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98년 당초예산 편성에 시비확보가 곤란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승인받았으나 지방양여금 축소로 인하여 채무부담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성처리장 채무부담 당초에 10억90만원을 변경 7억3,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가은처리장 당초 4억7천만원을 1억1천만원으로 3억6천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 정리추경 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예. 서동욱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실시설계비중에 양여금 3억8,250만원으로 점촌,함창 통합 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통합함으로써 새로 발전되는 설계비가 요구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차집관로하고 그다음에 확장하는 부분.
서동욱 위원    그러면 점촌,함창 5억해서 처리장 전체설계비가 이것하고 합해가지고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전체설계비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3억8천하고 당초 총설계비 6억하고하면 한 9억정도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9억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서동욱 위원    전부 당초 우리 점촌 오폐수처리장만 했을 때 전체 예산액이 413억?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423억입니다.
서동욱 위원    423억?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서동욱 위원    그럼 함창하고 합해가지고는 6백 얼마가 되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280억하고 600억, 700억정도 됩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700억 예산에 700억 사업예산액의 설계비가 9억?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서동욱 위원    그러면 부대비까지 합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렇죠.
서동욱 위원    설계비가 원래 그렇게 나옵니까? 특수한 설계비입니까? 왜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렇죠. 고도처리시설 이런걸 할려면 특수설계에 대한 기술사들 특수기술사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보통 우리 오폐수 처리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설계는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건축사업이나 기타 토목사업이나 이런데에 따른 설계비는 전체 외형에는 이렇게 넘지는 않은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많이 지금 추가가 되었군요. 외형에 대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뭐 조금 환경부 이것도...
서동욱 위원    700억 공사에 10억정도 설계비가 들어간다고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 보통 설계비가 보면 2%, 3%씩 그렇게 됩니다.
서동욱 위원    설계비는 설계회사와 공사요인은 없지만 그만큼 다르겠지마는 이게 뭐우리 오폐수 처리장 설계비가 좀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포함되는 모양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일반설계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조금 다릅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설계비가 조금 올라갔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거기보면 연율이 약간 이런 것은 조금 높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동욱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에 보면 120페이지에 우리 저쪽에 지금 언제 준공예정이죠?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내년 6월말입니다.
서동욱 위원    내년 6월말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내역을 보면은 점촌 우·오수분리 관거정비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180만원, 그다음에 점촌 오·우수분리 관거정비사업에 44억5천만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내년 6월달 준공으로 봐서는 이게 점촌에 오수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쪽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서동욱 위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째서 이게 이 사업도 상당한 기간을 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설계도 지금 아직도 용역이 덜 끝났다하는 좀 뭐 이것 사업자체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그것 지금 사업이지 지금 점촌 시가지 전체 용역을 줘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6월말에 준공은 되어도 시운전기간이 좀 있습니다. 한 3개월.
  그렇게하면 그 기간하고 합하면 저희들이 원래 정상적인 저희들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야 안되겠나해서 그전에 우·오수분리 사업도 도시계획법 각종사업과 병행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도록 차질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한 지금부터 용역줘서 설계가 나와서 공사에 들어갈려고하면 최소한 2, 3월되어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밖에는 안될텐데 그러면 내년 6월준공과 이 사업하고 차질이 없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용역하는 것은 별개죠. 관거정비, 우·오수 분리하고는.
  그것은 이제 저희들 시가지에 부분적으로 해나오는 것이고 여기 점촌 처리장은 자체보수이고 이건 분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질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욱 위원    차질이 없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왜 이게 설계용역도 용역주는것까지 이월이 되었죠. 그래. 이런 사업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점촌·함창통합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욱 위원    예. 지금 이것 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여기 지금 저희들이 우·오수분리는 앞 당초 설계 자체용역줄 때 저희들이 그게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발주가 늦게 되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그것도 6월달까지 납품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때까지 공사를 해서 맞아들어가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그 마성처리장 대행사업하고 가은 처리장 대행사업비인데 이 사업이 지금 환경부하고 문경시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그 삼자가 협약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이두영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그 마성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그 오수를 가은 처리장에 거기 같이 연결시켜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그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마성처리장은 문경읍하고 마성하고.
이두영 위원    우리 현장가서 얘기 들었을 때 지금 이 오수 마성처리장은 이게 어디 사업입니까? 이게? 쓰레기 매립장 그 사업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두영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두영 위원    아! 나는 현장에 갔을 때 마성쓰레기 매립장에서 오폐수 나오는 오수를 저쪽 가은에서 하는 오수처리장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그 사업은 아닙니까? 이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은하수처리장이 되면은 그쪽에 가은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마성쓰레기 매립장도 처리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은 가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될....
이두영 위원    그게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건 아닙니다. 요것은.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앞으로 우리....
이두영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환경부하고
협약해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그 가은처리장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가은처리장은....
이두영 위원    그 계획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 계획은 가은, 농암하고 그 일대를 커버하는 농암하고 커버하는 그런....
이두영 위원    마성쓰레기매립장에 가니까 거기서 오수도 나오는 걸 갖다가 가은 거기다가 연계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 기본계획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성하수처리장이 가은하수처리장이 제일 하부에 농공단지밑에 거기 설치되면 마성쓰레기처리장 침출수도 그쪽으로 연계가 가능하죠.
이두영 위원    침출수는 마성 처리장으로 그쪽으로 오면 안됩니까?
  거기는 좀 곤란하죠. 거기 수계가 이쪽 마성처리장은 신북천하고 이쪽 조령천 수계이고 저쪽 가은은 영강천 수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성쓰레기처리장은 가은 왕릉 바로 텃밭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쪽으로 넘어가는게 영강 그쪽 가은처리장으로 넘어가는게 수계상에 맞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두영 위원    거리관계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거리관계도 그쪽으로 여는게 가깝습니다.
이두영 위원    가은이 가까워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가은이 가깝습니다.
  마성은 신현 하류이기 때문에. 가은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거기 함창하고의 종합처리시설이 총예산액이 약 270억이 새로 투자된다 그랬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280억.
박경무 위원    280억?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함창하고의 저게 통합이 되면은 저것이 운영관리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관리는 저희들이 주가되고 거기 비율에 따라서 함창이 저희들 계획이 7천톤인데 7천톤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3만톤이고 7천톤에 대한 그 관리비는 비율에 따라서....
박경무 위원    7천톤에 한해서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상주에서 그건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 운영관리에 대한 그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지방자치 저게 예산은 어디 국고지원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저게 운영단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앞으로 계획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문제점으로 보고도 하고 하는데 관리비도 양여금이나 국고의 지원을 70% 정도 시설과 같이 한 70% 정도 해줘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한 관리가 안되겠느냐? 계속 도에서나 저희들이나 계속 그렇게 환경부쪽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아마 이것이 적극 추진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저희들도 지금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할려면은.
  저희시보다도 각 시군에서 타시군에서도 계속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것 소장님 조금전에 그 설계비가 여기 위원들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건축설계는 평당 얼마 이렇게 나와있죠. 기준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게 여기는 특수설계가 되어서 우린 여기에 대하여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은 1%정도 아까 이쪽에는 보니까 한 9억정도 함창·점촌 통합처리시설 설계비 당초에 5억2천, 통합해서 3억8천, 9억정도가 설계비가 들어간다. 총 공사비는 700억정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얼마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1.3%.
○위원장 고영조  1.3%정도 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당초에 5억2천만원 섰던 것을 4억8천만원으로 감액 조정이 되면서 시설비가 187억이거든.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이건 몇 %입니까? 그럼 이건 2%가 넘는데?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것 전체예산은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예산은 이게 지금 전체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전체예산은 자꾸 불어 나갑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불어 나가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더 불어나간다고하면 2%정도 봐야 되겠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렇죠. 그정도로 나오죠.
○위원장 고영조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한 1%정도, 어떤 경우는 2.3%정도 2%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게 산출하는방법이 거기보면 기본조사도 있고 기본계획이 또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당초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도 있고 설계용역비도 있고 본설계 들어가서 또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은 몇%정도 적용한다, 어떤 것은 몇%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총괄로 어떤 것은 몇%다, 몇%다 이렇게 하기 규정 지우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게.
  그게 여러 가지 분석해서 이게 프로테이지가 산정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이구! 난 볼 때 설계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설계비가 참 엄청나는구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공사비 자체도 전 구역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도 부채 그것도 따지면 많습니다. 계속 자꾸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 고영조  그 마성처리장 토지매입관계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마성처리장 지금도 선진지 제주도에 선진대표들이 12명이 지금 견학을 가 있습니다. 우리 하수계장이 인솔해서.
  지금 반응이 좋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주로 70대 노인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갔는데 가서보고 그렇게 반대입장은 안하고 좋다하는 그런 반응을 지금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갔다오시면 좀 수월하게 앞으로 추진이 안되겠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전망이 밝다는 얘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무 위원    간단히 하나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그 용역설계 저것은 고도화된 설계 이것은 일반설계사에서는 할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런 엄청난 설계비용이 덜 때 이것은 경쟁입찰이 아닌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경쟁입니다. 제한해가지고. 그것도 또 참가를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기술사가 저희들 고도처리나 하수종말처리 이것은 기술사들이 토질, 수질 뭐 각종 기술사가 이게 열몇개 기술사들이 있는 그런 회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심사도 하고 그 해당되는 업체에서만 용역업체에서 설계업체에서만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게 역시 입찰경쟁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경쟁입찰로해서 하는 겁니다.
  기술도 다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실국소별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 위원께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위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3. '99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11시23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입니다.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5회때 저희들 시가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에 들어가서 규약을 승인해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토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상주시가 포함된 사항을 추가로 더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전과 같고 상주시만 하나더 포함되었고 그 실무협의회란에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하는 그 명칭만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북부권행정협의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예산안과 1997년도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설명 내용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경시발전기금의 99년도 운용계획 및 97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문경시발전기금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문경시발전기금의 규모는 23억6,600만원으로 정신문화사업에 9억400만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에 1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기금의 세입부분으로 기금적립금 등 순세계잉여금이 20억6,600만원, 이자수입이 2억원, 99년도 일반회계 시비출연금 1억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문화사업은 8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 문예진흥사업, 문경대상 시상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학생과 성적우수학생 104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7,500만원, 향토문화창달을 위한 활동과 연구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지원을 위해 문예진흥사업에 350만원, 지역발전에 헌신했거나 사회 각분야에 공헌을 남긴 시민 또는 법인을 위한 문경대상 시상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은 기금의 조성목표인 100억원이 달성되는 연도부터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99년도 시비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등 14억6,200만원을 적립금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7년도 문경시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문경시발전기금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9억1,100만원에 대하여 수납금은 19억1,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000만원으로 그 차입잔액은 18억5,200만원으로서 98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기금적립금 등 순세계잉여금 16억2,400만원이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1억8,8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먼저 장학사업으로 장학금 지급 등 4,800만원, 문경대상에 600만원, 문예진흥사업에 6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9년도 문경시발전기금 운용계획과 97년도 결산은 98년 12월 14일 문경시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번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앞으로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 및 97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1999년도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서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 '98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11시28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입니다.
  평소 총무사회국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영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시범포장이 산재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시범포장을 집단화하여 합리적으로 사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유재산인 우지동 2-6번지 답 799㎡, 흥덕동 400-9번지 답 1,803㎡ 등 2필지 2,602㎡를 개인소유 토지인 우지동 3-2번지 답 2,602㎡와 교환하는 것으로 앞으로 벼 병충해 예찰 및 방제기본시설, 버섯재배시설, 사과육성대목 생산과 밀식재배 시범포장을 설치하여 최신기술 보급과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시어 98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영  전문위원 박우영입니다.
  1998년 12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454호인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에 상주시가 가입함에 따라 본 규약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조문에 상주시의 가입으로 행정협의회의 위원은 안동, 영주, 상주, 문경시장,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군수하고 제7조에 실무협의회 위원은 소속자치단체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제8조에 간사는 회장의 소속자치단체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에 상주시가 가입함에 따라 규약중 일부 개정과 실무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회장의 소속 자치단체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제안된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457호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문경시발전기금에 대하여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동조례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97발전기금 결산내역을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9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23억6,591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9.30%인 2억139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정신문화사업 부분에서 전년대비 2.65%인 2,457만2천원이 감소되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부분에서 전년대비 18.28%인 2억2,596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7문경시발전기금세입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97 문경시발전기금 세입예산은 19억1,096만원 대비 0.7%인 140만5천원이 증가된 19억1,236만5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수납액 19억1,236만5천원에 3.16%인 6,035만1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8억5,060만9천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발전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되었고, 97년도 문경시발전기금 세출예산 결산내용도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출되었습니다.
  본 의안 제안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 제458호 '98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장을 집단화하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접한 개인농지와 교환하고자 98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인 시범포장 문경시 우지동 2-6번지 답 799㎡와 문경시 흥덕동 400-9번지 1,803㎠ 등 2,602㎠를 개인소유재산인 문경시 우지동 3-2번지 답 2,602㎠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효율적인 시범포장관리를 위하여 인접한 개인소유농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사한 공시지가와 토질등을 비교할 때 손익이 없을뿐 아니라 시범포장 운용관리 측면에서는 능률적인 관리가 기대되므로 '98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우리 상주하고 그 협의회가 협약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것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도 역시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될 문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되어야 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 인접지역인 예천이나 이쪽 의성 다인인가요. 의성쪽으로 이쪽하고 북부권으로 봐서 충북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저희들이 충북하고 인접되어 있는게 가은이라든지 농암, 동로 이 지역은 충북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단위로 행정협의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 그런 그게 못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행정협약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우리가 예를들어 이쪽에 상주는 서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예천이라든가 이 의성쪽에 이쪽에서 우리하고의 어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의성하고 예천은 협약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에 관계되어 있을때에는 그럼 전체 협약이 되어있는 전체가 다 어느 한건으로 인해서 전체가 역시 협의를 해야될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협의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이것은 행정협의회라하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 경상북도 북부권 개발, 뭐 관광개발을 하겠다 이랬을때에 소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문경과 영주, 안동, 그다음에 예천, 문경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을때에는 전부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관련되는 시군만 협의회를 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우리가 상주, 함창하고 우리 문경하고 문제가 있었을때에는 상주하고 둘이만 하면 11개씩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죠. 역시 그렇게 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러나 이 북부권행정협의회라하면 아주 방대한 큰 사업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협의회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박경무 위원    전체적인 북부권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때에?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렇죠.
박경무 위원    전체가 모임을 갖게되는 것이지 그외에는 인접지역과의 직접 만나서 이제 서로가 협의를 보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러면 예천하고도 되어야 되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이번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상주가 꼭 들어와야 된다 해서 상주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위원장 고영조  아니! 우리는 상주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아니! 그러니까 영양, 울진, 봉화, 예천, 안동, 의성, 청송, 상주, 문경, 영덕, 울진 11개시군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것은 북부권 대행정협의회 규약으로 다 들어와 있는 것이고 예천하고의 우리 문경시하고의 상주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러니까 북부권 행정협의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예천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생긴다해서 둘이만 이렇게 수용하면 되거든요. 협의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가 지난번에 상주하고 우리하고 단독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포함이 되었는데도 본래 존치하던 상주, 문경협의회 그것은 우리가 폐지를 안했습니다.
  그대로 그것은 존속시켜 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또 존속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박경무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우리 북부권 경상북도 북부권을 갖다가 관광개발을 한다고 할 때에 예를들어서 우리 문경의 온천이 개발되어 있는데 의성이라든가 의성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박경무 위원    그럼 예천같은데 상주 같은데 인접지역에서 온천을 그분들 나름대로 개발을 한다고 할때에 그럼 북부권 전체로 봐서는 우선순위가 문경시가 개발되어 있는데 또 다시금 재개발을 해야 할 예천같은 경우 또 상주같은 경우 이럴때에는 협약이 그 협의를 해서 어떤 개발을 하는 이런 것 뭐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대요, 현재 개발을 해놓은 상태는 도리가 없지만은 앞으로 개발할 때에는 반드시 협의회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박경무 위원    지금 예천도 개발을 하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를들어서 우리가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예천이 골프장을 또 만들려고 한다?
박경무 위원    또 만들면 안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럼 이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어쨌던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먼저 된 지역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우선이죠.
박경무 위원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북부 관광개발권에 가장 문제점이 아마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맞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런 것은 당사자간의 협의 문제이지 어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하면 구태여 하면 하는것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 이 협의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가 협의를 해야되죠.
  언제 이해타산이 안맞는 것을 그쪽에서 이용하면 우리가 문경에 온천이 되어가지고 잘되고 있는데 예천에 뭐 새로운 온천을 또 만들어가지고 한다하면 거기 안가거든.
  그럼 거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서로가 협의를 해서 하게되면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가 있죠.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발전기금 이걸 자금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농협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이두영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세입부부문에 보면 보통예금잔액해서 4천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무슨 얘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보통예금 잔액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 사업승인이 나서 이자를 빼가지고 운용하는 자금인데 보통예금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다시말해서 올해에도 예산이 승인이 되게되면은 정신문화계정에 장학사업이라든가 문예진흥사업, 문경대상시상금 이것은 이자를 빼가지고 보통통장에 넣어놔야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돈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이제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 사업이 거의 연도말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거의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연초에 이루어지요.
이두영 위원    연초에 이루어 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장학금을 바로 줘야지 입학하면 바로 줘야죠.
이두영 위원    그럼 이게 두 번씩 나가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렇죠. 상하반기로 나갑니다.
이두영 위원    나는 기간이 먼데 왜 보통예금에 하느냐?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아이구! 그럴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놔 두면 안되지요.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 위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목표액이 100억인데 100억이 일단 정립이 되어야지 투융자사업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100억이 조성될 연도가 대충 언제쯤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이 100억이 될 때까지 할려고하면 1년에 1억씩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지금 26억인데 앞으로 75년이 있어야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뭐 기금을 낼수 있는 사람, 어떤 독지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돈을 좀 많이 선금을 내게되면 기금이 빨리 성장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는 다른 기금없이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1억씩 전출하다 보니까 아주 100억이라 하는 돈을 할 때에는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100억이라 해가지고 100억을 모아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이라도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돈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농특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융자를 하는 방향으로 제가 지난번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에서 언제든지 의결만 하면 모든 것으로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현재 14억1,200만원이 정립되어 있는데 그리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나오겠지마는 이런 투융자사업에 다만 얼마라도 투자하면 이자는 역시 나오고 하니까 이걸 좀 활용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대상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문경대상에 대한 홍보가 문경신문에 보고 왔는데 우리 시에도 문경대상에 대한 공고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공고를 해놨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담당관님!
  지난번 문경발전기금 운용계획 회의때 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저도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거기 장학사업 부분에 규정관계 조례관계를 뭐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지금 의원발의로해가지고....
○위원장 고영조  의원발의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로 제출해주시면 법만 개정하면 됩니다. 조례로.
○위원장 고영조  그날 기금발전협의회에서 이미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걸로 결정이 놨는데 그걸 다시 의원발의로 해서 한단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아니!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아니! 그걸 안해도 되는데 법에 꼭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수학생에 한한 프로테이지를 100분의 40으로 봐 놓은 것을 그래가지고는 규폐, 진폐환자가 혜택을 못보기 쉬우니까 그걸 좀 완화해서 100분의 50분정도 한시가 되고 말거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100분의 50정도로 낮춰주면은 완화가되면 그 많은 규폐환자 자녀들이 좀 장학혜택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 뜻으로 진행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제 서위원도 큰 걱정과 관심을 표명했는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말이죠.
  여기 지금 예산에 보면 14억2,100만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아까 73년 걸린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내용 계획 운용계획에 의하면은?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전체 23억 지금 현재 금액이...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건 놔두고. 지역개발 투·융자 기금이 14억2,100만원이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것을 시비에서 출연금 1억원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다른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한 이게 계획자체를 좀 수정을 하더라도 연간 2억, 3억씩 여기다가 출연할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올해에는 400억정도가 돈이 줄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올해 참 1억 이것하는것도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고영조  이 기금적립을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경상적경비 등등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에서 절약을 좀 한다하더라도 이 기금이 정말 수십억 적립만 된다고한다면 농촌분야에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여러 개발분야에 그런 차원에서 두는데.
  역시 내년도에도 농업현대화 또 나가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합니다. 30억.
○위원장 고영조  심지어 우리가 작년에 금년입니까? 그 자금을 우리가 이자조로 5억, 6억 물을 필요없이 이 자금에서 내어줘가지고 하자. 이 자금을 이 기금을 빨리 적립을 시켜가지고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걸 1억씩 이렇게 적립해가지고 이 금액이 많이 좀 적립되도록 기다린다는 것은 하 세월이 아닌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건 뭐 우리 고영조위원장님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적립이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문경시발전기금결산보고서 97년도분입니다.
  16페이지 다른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 내역이니까 별로 없을 것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19페이지. 다른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유재산하고 개인재산 이것하고 막 바꾸는 거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바로 바꾸는 겁니다. 평수도 똑같고.
○위원장 고영조  이건 2필지를 1필지로 되어있는 2,602㎡하고 바로 바꾸는 것이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우지동이면 어디쯤 되요.거기? 나와 있기는 나와 있더라만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게 지금 현재 여기 도면을 보면은 이쪽이 시유지입니다.
  (도면설명)
  이쪽에 우리가 바꾸자하는 지도소 땅이고 여기가 개인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도소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냥 놔두고 이걸 했을 때에는 활용가치가 매월 써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이것 이것하고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어서 기술센터도 짓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똑같은 평수를 바로 막 바꾸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 위원    참! 묘하게 드러 맞네요.
   (웃는 이 있음)
이두영 위원    바꾼 것은 아주 잘하시는데 거기 기술센터를 짓는데 그 건물은 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이쪽에 내년도 우리가 이 부분에 지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여기는 시범포로 사용하고.
이두영 위원    그러면 거기 연구실을 짓습니까? 뭘 하는 거래요?
서동욱 위원    농업센터를 만든다는데.
이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이 도시개발공사 바로 뒷편이 되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위원장 고영조  현재 비닐하우스 쳐놓은 그 부분은 시소유인데 그렇죠. 그것을 그쪽 옆에것하고 막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위원장 고영조  뭐 똑같은 평수 막 교환입니다.
이두영 위원    관리하기 좋고 막 바꾸는 것은 잘된 일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정기회 제1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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