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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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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3일(목) 16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36회문경시의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림시위원장선임의건
  3. 2.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6회문경시의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림시위원장선임의건
  3. 2.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05분 개의)

  (보  고)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오늘 제36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두분이 모두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지방의회회의규칙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송관선위원께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임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관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대로 임시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회문경시의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림시위원장선임의건 

(16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송관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문경시의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임시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지방의회회의규칙에 의거 위원 여러분께서 구두 추천하고 두사람 이상의 후보가 추천되었을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시위원장 선임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송관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를 임시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관선, 임시위원장 송관선 사회계속)

○임시위원장 송관선  방금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된 송관선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8년도 정기회가 개의되어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할동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10분)

○임시위원장 송관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원활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건축법시행령이 지난 5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불부합하거나, 일부 미비한 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공장용도 건축물 및 상업지역안에 330㎡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경공사비 예탁제도는 폐지 하였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건축물중 현행 조례상 박닥면적 합계가 1,000㎡이하까지 허용되었으나 넓이 15m이상 도로를 접한 대지에는 바닥면적이 2,000㎡가지 건축이 가능토록 범위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의 지역거리중 주거지역안에 있는 공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완화하였으며, 건축선은 3m이상, 인접 대지 경계선은 2m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작물 축조 신고중에 소각시설은 설치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은 건축법 및 건축관계법령에 의하여 개정됨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있으며, 또 11월 11일 문경시건축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 개정내용 설명은 주택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시민들의 행정규제에 따른 불편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송관선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443호가 되겠습니다.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허가의 절차와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장 및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실정에 불부합하거나 일부 미비한 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합계2,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함.
  종전에는 도로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띄워 건축하여야하는 공장의 범위를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공해공장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와같이 도로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 건축하여야하는 공장 범위를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용도 변경 허가의 절차와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하층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하며, 공장 및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송관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주택과장 이영희입니다.
○임시위원장 송관선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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