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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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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7일(목)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4시4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
산안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14시5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9년도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999년도 수정예산 총규모는 1999년도 수정예산 총규모는 1,600억5,700만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의 1.10%인
 17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1,260억6,0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의 1.50%인 18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4억6,0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의 0.5%인 1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85억3,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세입예산은 99년 당초세입예산에 비하여 1.50%인 18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문창고옆 아파트부지 5필지 5,360㎡와 새지빌라앞 시유지 필지 1,750㎡ 매각대 조정으로 4억1,833만3천원과 주식매각 4,336주에 대한 대금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7억9,307만3천원 등 12억2,640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수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대비 5.08%인 24억3,21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이 당초예산대비 6.03%인 19억7,659만9천원이 증가했으며, 국고보조가 3.17%인 6억4,520만9천원과  도비보조가 10.75%인 13억3,139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1,260억6,0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1,242억원대비 1.50%인 18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구성비는 경상예산 32.06%, 사업예산 58.95%, 채무상환 5.26%, 예비비가 3.7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이 99년당초예산의 1.37%인 5억6,24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인건비가 0.19%인 4,183만8천원과 경상적경비 2.66%인 5억2,098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부분에서 99년당초예산의 3.39%인 24억3,442만원이 증가되고, 보조사업이 2.32%인 14억7,816만3천원과 자체사업 11.90%인 9억5,625만7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99년당초예산대비 0.2%인 1,200만원 감소된 46억9,90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 기능별 현황은 99년 당초예산대비 1.50%인 18억6,000만원이 증가된 1,260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가 99년 당초예산대비 1.83%인 5억6,310만8천원 감소와 사회개발비 99년 당초예산대비 0.58%인 3억7,622만1천원이 증가되고, 경제개발비에 99년 당초예산대비 911%인 20억6,316만7천원 증가와 민방위부분에서 99년 당초예산대비 1.58%인 1,12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9년 일반회계 품목 성질별 수정예산 현황은 99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인건비 0.20%, 이전경비 4.92%, 내부거래 4.53%가 각각 감소되고, 물건비 0.33%, 자본지출 4.83%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대부분 변동이 없거나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9.2%인 1억4,500만원 감소와 치수사업이 5.9%인 2,500만원 증가 등 전체적으로 0.5%인 1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부서별 99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은 99년 당초예산 대비 0.35%인 15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산업과 소관예산 99년 당초예산대비 1.21% 1,900만원과 건설과소관 예산 99년 당초예산대비 14.13%인 19억8,6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고, 지역경제과소관 99년 당초예산대비 0.4%인 7,100만원, 도시과소관 예산 99년 당초예산대비 0.39%인 5억원과 수도사업소소관 예산 0.72%인 1억9,4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개 특별회계 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유통단지에서 수련원, 고요휴양단지 연결도로 사업비중 7,500만원 시비부담을 삭감,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산업과는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우수읍면동 시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가축방역사업비 시비부담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녹지과는 산북 표고버섯 저장고 설치지원 3,000만원과 자반사업 자체사업단체 대행 사업비 1,800만원, 무전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3억2,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98봄마무리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상환 3,600만원, 기계확경작로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상환 8,100만원, ’98착수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 채무부담상환 7,8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9,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98가을착수봄마무리 경지정리 채무상환 2,600만원, 기계확경작로확포장사업 채무상환 6,400만원, 자체사업으로 생활용수 이용시설 등 1억4,000만원, 농촌가로등 제반 개보수등 6,000만원, 창구 호암소하천정비 제방부지 매입등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도로사업에 1억8,800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2억5,000만원,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2,900만원, 교통소통대핵 사업에 2억1,300만원, 읍면지역 정비사업에 1억6,000만원, 마성 신현리 주변 주민숙원사업 1억원, 농암 내서 서재도로 1억원, 영순 김용, 산양 우본 도로 등 1억원, 도시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점촌역 지하도설치 2억5,000만원, 모전동 전병호댁에서 돈달산도로 5,000만원,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새재종합휴양단지 3억7,500만원, 신기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 2억5,000만원, 조령천 하천정비 1억7,500만원 등 총사업비 79억6,800만원중 시비부담 8억원을 삭감,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택과 소관은 신설동사무소 신축사업비 2억4,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작부체계개선시범사업 600만원, 꽈리고추 수출단지조성 500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수도사업소는 문경상수도 확장사업은 98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3,800만원중 시비부담 1억9,400만원을 삭감,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별 수정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국도비 보조, 지방양여금의 시비부담과 자체 가용재원은 사업의 시기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 보조내시등 증감, 조정,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14시15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소관 8개과 1사업소에 대한 예산총액이 446억4,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27억5,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8억8,900만원이 되겠으며 수정예산의 일반회계가 15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2,000만원 감액 계상하여 총 13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5억3,000만원으로서 지역경제과가 700만원, 도시과 5억, 수도사업소 1억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업과 1,900만원, 유통축산과 1,000만원, 산림녹지과 1,000만원, 건설과 19억8,600만원, 주택과 2억5,0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 3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는 16억6,900만원으로서 폐광지역 진흥개발 사업 5건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06억8,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85억5,000만원이며, 도비가 10억6,900만원이고, 시비부담이 10억6,900만원으로써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채무부담행위로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치수사업이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억4,500만원 감액 계상하고, 총 1억2,000만원 감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 경상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에 개촉지구 개발사업 변경서 및 홍보물 유인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써 유통단지에서 수련원, 고요휴양단지 연결도로사업에 시설비 시비부담 7,500만원을 감액하고, 채무부담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도비 5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79페이지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개발사업 보조금 시설비에 유통단지에서 수련원, 고요휴양단지 연결도로 사업에 총사업비가 11억2,500만원으로써 98년도 국비 3억원, 시비 7,500만원 총 3억7,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7억5,000만원에서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중에 시비부담분 7,500만원을 99년도 채무부담하여 2000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농산사업 경상예산으로 포상금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우수읍면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82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농약안전마스크 공급에 1,58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가 47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소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으로써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축산물 검사용 시료봉투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축산물 검사용 시료채취비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가축방역사업비 시군부담금 8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산림관리사업으로써 경상예산에 산림보호 청원경찰 업무가 도 사업소인 환경사업소 안동북부지소로 이양됨에 따라서 인건비 4,143만8천원, 직급보조비 216만원 전액 삭감하고, 88페이지 산림보호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774만8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에 산북 표고버섯 저장고 설치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사업으로써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등짐펌프 구입비 175만원, 렌턴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산불진화 참석 민간인 급식비 400만원, 산악구조훈련 보상금 500만원을 합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사방사업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시비부담분 1,810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무전기 구입 교체구입에 2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써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98착수 밭기반정비사업, ’98봄마무리 밭기반조성사업 채무부담상환 3억2,10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상환에 9,099만4천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써는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설치비 1,000만원, 죽문, 서중에 농업용수 이용시설 6,000만원, 왕태, 내화 생활용수 이용시설 8,000만원, 가은 성저보 및 제방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써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하천 정비공사 양여금 변경으로 인하여 시설비 2억1,833만1천원, 시설부대비가 456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창구, 호암 소하천 정비 5,000만원, 제방 부지 매입 1,500만원을 시설비에 6,500만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건설행정의 경상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에 덤프트럭 덮개 15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150만원 합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건설사업으로써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로써 지역현안도로사업 2억5,000만원 계상하였고, 96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써 시도 읍면지역 정비사업 1억6,000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 2억1,300만원, 도로유지 관리사업 2,900만원, 농어촌 도로사업 1억8,811만1천원, 국도정비사업 4억원을 양여금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 12억4,011만1천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성 신현리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 농암 내서 서재도로 1억원, 영순 김용도로 5,000만원, 산양 우본도로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총 3억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로써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재난관리 업무용 무선호출기 사용료 7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에 기타 내부거래 재산관리기금 1,200만원 감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01페이지 세입예산으로써 세외수입의 기타 사업수입에 골재판매대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치수 및 재해대책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이목골재장 진입로 공사 2,500만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써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점촌역 지하도 설치 2억5,000만원, 전병호씨댁에서 돈달산까지 도로공사비 5,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3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개발사업으로써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새재휴양단지 진입로 공사 3억7,500만원, 신기공단 진입로 확․포장사업 2억5,000만원, 조령천 하천정비 1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하였고, 신기공단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1억원을 전액 도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도비중에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로 공사비 1,500만원, 신기공단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1억1,000만원과 조령천 하천정비 700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새재휴양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신기공단 진입로 개설공사 2억5,0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조령천 정비사업 1억7,500만원 99년도 채무부담행위로써 2000년에 상환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써 체비지 매각수입을 당초에 10억2,8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을 삭감해서 8억8,3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사업으로써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분할 및 확정측량수수료 6,5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20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환지처분 용역비 전액 8,000만원 감액하고, 예비비에 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으로써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으로써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신설동사무소 신축공사 대체농지조성비 58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12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신설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신축공사비, 감리비 에 2억4,23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는 157만1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건축용 전산화용 RDBMS구입비로써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교통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으로써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 차량등록서류 보관 책꽂이 제작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개발사업으로써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문경상수도 확장공사비 1억9,400만원을 감액하여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하였으며, 도비 1,220만6천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문경상수도 확장공사 채무부담행위조서로써 채무부담행위액이 1억9,400만원으로써 2000년도 상환계획입니다.
  각 분야별로 소요되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양여금 사업의 보조변경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과 재원부족으로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비부담분을 채무부담행위로 조정한 것입니다.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효율적 집행을 하겠사오니 아무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많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한 예산안에 의거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81페이지에 시상금으로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이 50만원인데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한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송관선 위원    2,000만원요.  2,000만원 사업에 시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사실 금년도 하반기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1,000ha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한 250ha 되는 정도이고, 사실은 그동안에 영농을 안 했는데 바꿀려고 하니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이 시상금은 결국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이번에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2,000만원 예산을 그럼 앞으로 이것을 권장하는 뜻에서 시상을 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농가가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동참한다면 예산은 더 세울수 있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2,000만원 나가는 것은 전부 종자대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금을 타는 읍면에서는 그동안 이 자금을 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관선 위원    확대하겠다. 권장해 보고 확대하겠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88페이지 표고버섯 저장고 설치지원 이것은 뭐 산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데 어디과가 한계선입니까?
  모든과에서 다 올라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사실은 버섯재배가 버섯종류에 따라서 주무추진 부서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분야가 있고, 또 저희들 산북 의곡동에 표고버섯 영농법인에 저장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표고버섯은 산림과에서 목재제공이기 때문에 산림분야에서 이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탁대학 위원    저장고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보관창고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답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표고를 생산해서 바로 수송이 잘 안되고, 팔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온저장으로 보관을 했다가 시기가 적절할때 팔려고하는 그런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일시에 동일시기에 출하하면은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장고를 설치합니다.
탁대학 위원    산업과, 기술센터하고 한군데로 집약해서 이렇게 해야지 온 과에 해 놓으니까 생산하는 업자도 문제가 생기고, 사업비를 사방 갈라서.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내년도에는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하다가 내년중에 한번 각 분야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통합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표고버섯 저온저장고요. 시범사업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표고버섯 저장고 시설은 일반 사과저장고하고 차이가 어떤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은 내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산림녹지과장이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사과저장고하고 같은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별 차이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고재만 위원    지금 우리지역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많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구지 버섯이라고 해서 저온저장고시설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이 산북 의곡에 표고버섯단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내에 저장시설을 갖추어 주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표고버섯단지가 의곡밖에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몇군데 있지만 의곡이 가장 단지가 큰편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상당히 선진적으로 재배를 하고, 앞으로 재배단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온저장고 시설했는데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지금 100% 거의 다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은데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농산물이 저온저장 시기가 비슷합니다.  제가 알기로. 사과저장할때 표고도 저장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과저장고를 이용해서 표고를 저장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별도 전용 저장고를 설치하도록 또 저장고 위치가 다 다르고, 운반하면 수송비용이 많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산북 의곡에 영농법인에게 저장고를 설치해줌으로 해서 가격도 제대로 받으면서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을 앞으로 확산시킬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버섯이 사과같이 가을에만 집중적으로 출하가 됩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그렇지 않습니다.
  연중생산되는 것이 있고,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저온성입니다.  추울때 많이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온성은 여름에 주로 나오는데, 여름에 하는 것은 철이 없어요.  봄에 나와서 여름쯤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저장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장을 예를 들면 사과 저장고나 버섯 저장고나 하면 품종이 안 맞아서 나중에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고재만 위원    품종이 안 맞아서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버섯하고 사과같은 경우에 병해충 그런 관계도 조금 고려해야 될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내에 저온저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올해중으로 청산절차를 밟고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시설을 놀리잖아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우리가 처분하게 되어 있지요?
고재만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처분계획에 의해서 처분하게 되지요.
고재만 위원    임대를 주던지 어떻게 그것을 이용할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표고버섯이 완성품이 되면은 단지내에 있어야 운반비용도 절감할 수도 있고, 상당한 거리에 있으면 이동저장할려면 제품의 어떤 손상을 일으켜서 전용저장고를 만들어 주자 하는 뜻입니다.
고재만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의곡영농법인체에 주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법인체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돈은 몇푼 안되는데 원하는대로 단지, 법인체, 작목반 원하는대로 동네마다 이런 시설을 다 해주었을때 과연 이것이 옳게 쓰여 지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사과하고 같이 저온저장을 시킬 수는 없다.  병해충관계로 그런 이야기도 제가 봤을때는 큰 설득력이 없어요.  온도조절만 하게 되고, 도시개발공사도 조금있으면 청산절차를 밟으면 유휴시설로 놀리게 되고, 각 지역마다 저온저장고가 되어 있은데 그것을 100% 다 이용합니까?  안 하거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저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사과나 버섯이나 품종에 따라서 저장온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 큰 저장고에서 이것은 규모가 작습니다.  20평 미만되는데, 이런 것이 큰 저장고에 들어가면은 같이 저장하면 안 얼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 3,000만원만하면 다 짓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지 시에서 자본 보조해줄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지을 수도 있잖아요?  3,000만원이면 돈 몇푼 안되는데.
송관선 위원    자부담이 있을걸.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3,000만원 해도 자기 자부담도 들어가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시에서 형편이 좋아서 보조금 주는 것은 괜찮은데 시의 형편도 어려운데 자꾸 보조금 주고 이러면 이런단체의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진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년동안 우리가 보조를 줘서 지금 경쟁력이 살아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것을 겪어 봤으면서도 지금도 소규모지만 이런 보조금을 자꾸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그런데 저들 관내서 표고시설을 해서 저장고를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산림과에서.
고재만 위원    산림과에서는 처음이지만 다른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으로 봐서는 많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처음이지만.  내가 봤을때는 꼭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으냐 이거라요.  형편이 좋으면 얼마던지 혜택을 줄 수 있지.  시의 재정형편도 어려워서 작년도보다 예산을 적자편성하고 있는판에 말이지 자꾸 경쟁력이 떨어지도록 자꾸 이렇게 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꾸 의존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거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원리는 그런데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 융자나 보조가 없었다면 현재 상태의 농촌도 유지가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부터는 일부 농림부에서도 보조를 지양하고, 융자방법으로 전환해 간다고 하지만은 워낙 농촌경기가 피폐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나 융자를 대폭적으로 지원이 안 되었다면 우리 농촌이 완전히 어려운 더 어려운 실정에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송이버섯은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개인이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개인은 산북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재만 위원    예.  개인이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개인이 한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사람은 개인이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송이하고 표고하고는 물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재만 위원    앞으로 될수 있으면 저장시설 거의 대동소이해요. 온도도 약간 차이만 있을뿐이지 별 차이도 없는데, 과마다 다 다르게 자기 업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줄려고 그러고 내가 봤을때는 앞으로 이런 것은 지향을 해야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에도 보면 산불진화참석 민간인 급식비라고 있는데 여기 산불에 엄청나게 도비, 시비 지원이 많이 되는데, 국내여비, 산불진화 급식비 해놓고, 또 여기 급식비에 8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예. 년간 8회입니다.
엄창섭 위원    8회를 교육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아닙니다.
엄창섭 위원    불이 났을때를 말합니가?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불이 났을때 말입니다.  불이 났을때 민간인에 대한 급식을 뭐 밥이라고 해주고, 빵이라도 사 줘야 안됩니까?  그럴때 사용하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8회를 예정했는 것이지 산불이 8번 난다, 7번 난다. 이것은 아닌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시에 불이 났을때 지역주민들이 자유적으로 참여했을때 야식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관례고, 땀을 흘린 분들한테 우유나 빵이라도 나누어 줘야되는데 그런 재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먼저 예산에 보면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꼭 뭐 그런 8회가 난다는 것이 덜 나면 덜 나는대로 하지만은 이 예산에 다른데도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회수되는 것은 없습니까?
   실지 불이 나서 100명이 올지, 200명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청연  글쎄 그러니까 예상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100명해서 8회로 했는 예산이지 어떤때 더 많이 나올때도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래서 도비에 보면은 여기도 5,000원씩 잡아서 1,500명 잡아 놓고 말이지, 국비, 도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부과시켜 놓으면 이사람들은 어디사람이고, 이사람들은 어디사람이라, 민간인만 꼭 게시를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우리직원들은 가면은 밥을 먹더라도 우리 자체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을별로 났을때 민간인 동원이 된 간식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중에 간식비 400만원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년같은 예를 보면은 이틀만 불나면 사람이 수백명이 동원되어야 되고, 그 마을에서 밥을 해대고 할 때에 다만 일부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전혀 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엄청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든 다시 불이 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을 많이 세우면 불이 많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93페이지에 소하천정비공사가 2억1,833만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궁기소하천 공사, 작천소하천 공사 여기 예산이 감액되었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송관선 위원    감액된 것은 본예산에 올라오기를 갈평소하천, 늘목소하천에 갈평소하천은 3억7,400만원이고, 늘목소하천정비사업은 3억2,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두군데만 특별하게 감액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당초에 우리가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이 행자부에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 당초계획상은 몇개지구를 해 주는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번에 양여금이 확정된 감액이 일부 왔습니다.  올때에 사업지구별로 감액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대로 했는 셈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여기 총 감액된 예산중에 궁기소하천은 얼마 감액됐고, 작천소하천은 얼마 감액됐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행자부에서 내려올때 작천소하천이 양여금이 당초 2억을 우리가 했는데 9,0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문경갈평소하천 이것은 그대로 내려왔고, 궁기소하천이 당초 2억인데 9,000만원 그렇게 행자부에서 양여금 감액 내려올때 조서상 감액이 왔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행자부에서 그것이 내려올때요.  내려올때에 예산에 대한 변동은 집행부에서 상의를 전혀 안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은 안 한 경우입니까?  지금 내려온 것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건설과장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건설과장 정세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서에 잡았던 양여금 지원금이 지구당 2억 예상은 당초계획에 의해서 저들이 잡아 놨던 겁니다.  그래 행자부에 이만큼 지원을 해 주십시요. 그러고 저희들 사업과 욕심으로는 시비가 50%가 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확보를 해야되겠다는 측면에서 계획서 자체를 저들이 예산에 요구했던 내용인데 수정예산에서는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편성자체 금액자체는 사실상 감액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상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저들 계획은 올리기는 얼마만큼 주겠다. 얼마만큼 확보를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상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행자부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다는 것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전체 양여금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사전에 시에 양해를 구한다던지, 협의를 한다던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야기가 그렇게 되겠지요.  물론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감액할때 말이죠.  아까보니까 어떤 것은 1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어떤 것은 2억 그대로 다 내려 보냈는데, 그사람들이 현지 답사를 하는 겁니까?  책상위에 앉아서 그냥 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현지 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또 신청하는 자체가 어떤 기준이 얼마만큼만 신청하라.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시에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양이 많지요.  양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그만큼 책정을 다 안 해주니까 전국적으로 책정을 안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안을 잡을 것은 저희들이 욕심스럽게도 좀 많이 하겠다는 욕심 그래도 해서 확정되지 않는 것을 편성한 것 뿐입니다.
송관선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께요?
○위원장 김호건  예.
송관선 위원    여기 4군데중에 지금 사업성이 가장 시급히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될 곳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저들이 갈평, 작천, 궁기하고 갈평은 금년도 계획 잡았다가, 채택되지 않은 지구입니다.  계속사업지구 궁기, 작천지구가 우선 지구입니다.  궁기지구, 작천지구, 다음 갈평지구 이런 순서입니다.
  궁기는 2년차 계속해서 해 내려왔던 지구입니다.  저희들도 현노선에서 앞으로도 양여금 지원이 조금 더 추가 더 된다던지, 그런것이 있던지, 또 추가신청분이 있던지 하면은 이 지구에 조금더 사실상 부족합니다.
  3개지구 다 부족한데요.  어떤 시형편이 어려워서 저희 시비를 부담 못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양여금 계획이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시급성이 우선적으로 시급성이 있거나, 행자부에서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두군데는 감액되었다 이 이야기죠.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이것을 편성을 안 했다가 수정예산에 올라 온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고재만 위원    빠진 것, 예를 들면 일반수용비에 덤프트럭 덮개라던지, 운영수당에 보상심의위원수당이라던지, 그런 것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은 추가로 세운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 이후에.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미처 예상을 못 했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추가요구했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덤프트럭 덮개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정세흠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고재만 위원    95페이지 시설비에 지역현안도로 사업 도비 2억5,000만원 이것 지구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있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비 입니다.  도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 할려고 돈을 줄려고 했는데, 돈이 늦게와서 신년도에 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은 조금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골재판매수입 2억5,000만원을 더 늘렸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2,500만원.
고재만 위원    2,500만원. 더 늘렸는것은 이목골재장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예상수입을 늘렸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낙동강이 홍수질 때에 유실이 바뀌어서 현재 들까지는 포장이 되었는데, 지역내에 상당거리를 들어가서 골재를 채취해야 됩니다.  그래 당장 진입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재원이 없고, 우선 골재세입을 더 잡아서 일을 먼저 선행해야 나머지 10만루베를 더 팔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렇다 그러면 세입을 이렇게 더 늘려도 충분히 세입을 올릴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자신합니다.
  2,500만원 충분히 세입을 더 잡아도 할 수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당초 더 늘려 잡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더 세입을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렇습니다.  골재를 판매하는 것은 우리 임의로 20만루베하고, 30만루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에 지역에 골재소요 판단을 해서, 부산국도관리청에 예정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예정승인했다고 그 사람들이 100%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나와서 우리 판단하고, 지역에 골재 잔류량하고 이런 것을 여러가지 감안해서 예정량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정량을 조금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달라. 이래서 어느 정도 언약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 승인을 받아서 더 채취를 해가지고 채취를 하면 판로는 물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큰 어려움 없이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승인을 좀 많이 받아서 예상수입을 많이 올리느 방법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 상반기 골재를 처분하고, 우리 하반기 금주에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 못 했는 것은 기상 사정도 있었고, 큰 물 지고난 다음에 진출입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 이번에 채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구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우리가 조금 세입을 더 잡아서 보완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고재만 위원    골재 이것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채취를 한다고 해서 채취를 할 수도 없잖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더시 일단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예정지승인을 받아서, 승인에 따라서 우리가 연간 수요판단을 해서 봄에 한번 팔고, 가을쯤.
  주로 레미콘공장하고, 블럭공장 각종 이런데 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도 봄에 너무 많이 내면, 그 사람 적재장소가 없습니다.
  또 돈을 불입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연간 2회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기에 안 하면은 이분들이 상주에 사러 간다. 예천에 사러 간다. 이런 문제, 운반료가 더 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기성을 상당히 실 수요자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정해서 반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고재만 위원    수요가 있어야 되네요.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우리가 한 50만루베를 한다면 1년 수요가 안 됩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페이지에 시설비란에 대한 포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조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위원장님. 지나갔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호건  어디 부분.
고재만 위원    주택과.
○위원장 김호건  주택과요.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김호건  예. 질의 하십시요.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동사무소요.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이거 60평이 필요합니까? 지금.  60평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60평을 하겠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먼저 동사를 지어야 된다는 사항은 총무국에서 위원님 여러분들 간담회시에 여러차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  예정면적을 한 60평 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해 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가 용역설계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앞으로 기능하고, 소요면적하고, 설계가 나오면은 의회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용역설계를 용역 줍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건축사한테 줘야 되지요.
고재만 위원    건축사에 줍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건축법에 의해서 공용건물 우리가 설사 우리직원이 보유는 해도, 이것은 법상 건축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공공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사를 줘야 된다.  법상.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공무원들이 이것은 설계를 못합니까?  이런부분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우리가 설계 지도는 할 수 있어도, 일단 설계는 건축사한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고사항을 우리 읍면에 다니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금 평면도 수립, 계략 설계를 해 주고 했더니, 지역의 설계사무소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밥그릇을 빼앗아 가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공공건물도 아니고, 일반건물에 의해서 신고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반드시.
고재만 위원    30평까진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고재만 위원    공공건물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은 아니고, 공공건물뿐만 아니고, 모든 일반건축도 30평이상되면은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30평 이상은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는데, 공공건물인 경우에는 30평 이하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은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주택과장 이영희입니다.
  건축법상 30평 이상일때에는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고, 30평 미만일때는 신고사항입니다.
  건축허가사항일때에는 반드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감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미만일때에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사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인 경우에 30평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안 해도 되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30평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보고, 그때가서 새로이 검토을 하겠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몇개 안이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용역 설계를 넣을때는 우리가 규모나 이런 것은 방침을 주는데, 몇개안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우리가 건축설계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한번 거르고, 이것이 좋겠다는 자문이 들어오면은 의회에 이렇게 안이 몇개 들어왔는데 이렇게 채택한다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안을 갖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그럼 공평동 주민들한테는 그냥 지어 주겠다고 그렇게만 이야기 하셨는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약속이 되어 있지요.
고재만 위원    몇평을 어떻게 짓겠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은 구체화 안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60평이면 몇층건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단층인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2층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단층은.
고재만 위원    단층 60평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아직 단층이 될지, 2층이 될지 우리 예상이고, 설계를 해 봐야 판단이 나옵니다.
  2층을 해야 이용도가 높을 것인지, 단층으로 대지면적 확보 문제도 있고, 대지가 좁은대는 2층, 이용도로 봐서는 서민들이 하는데는 단층으로 하는 것이 이용도가 좋고, 또 관리면에서도 부지확보 문제하고 연계가 됩니다.  땅값이 비싸면 부지를 적게 사서, 2층으로 짓는 수도 있을 것이고, 땅이 부지를 상당히 넓게 잡으면 단층으로 해도 되고, 그것은 부지확보하고 연계가 되어서 판단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점촌동사무소나, 중앙동사무소가 2층이잖아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그것이 한 몇평정도 될까요?
  신흥동사무소도 그렇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100평 정도로 봐야 되지요.  그것도 지금 좁거든요.
고재만 위원    그래 계획을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동이 폐지가 되면 복지회관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동이 읍면동사무소 명칭이 없어진다는 것이지 이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는 인원이 좀 준다는 것 하고, 현재 우리동사무소 기능 일부는 민원인 기능은 그대로 살아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신기동사무소, 대성동사무소의 이용은 어떨 계획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은 통합되고 나면, 별도 처분 계획이 서서 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고재만 위원    처분을 한다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이용계획이 처분.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우리가 처분하던지, 타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으면 이용이 될 것이고,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 처분을 해야되지요.
  그것은 관저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면 노국장님은 질문하는 자리에서 답변하시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이 이렇습니다.
  현재 이번에 기능조정 때문에 구조조정 하면서 우리 시산하에 모든 기술을 담당하는 건축에 신축하는 것은 주택과 직원들이 밝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다 하라. 이래서 사실 동업무는 총무과입니다. 하는데 단지 이 건물을 기술적으로 몇평에다 구조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만 우리 건설국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동 존폐 문제라든지,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는 필요하면 총무국으로 하여금 의원님 간담회시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간담회시에 답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예산통과시키고 난 뒤에 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는걸요.
  왜냐하면 이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신기동사무소의 존폐문제, 대성동사무소의 존폐문제가 그 동민들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이미 현재 신기동이나 대성동은 인구 5천 미달이라 폐지하도록 안 되었습니까?  결정된 사항입니다.  되었고, 단지 우리 정서상 봐서 동이 완전히 2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2개동을 합해도 역시 5천미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전동 일부를 흡수해서 5천명 이상해서 하나로 나누자.  존치를 하자.  존치하게 되면은 읍면동 1개에 정부교부세 지원 비율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지역적 이익을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또 시민들 정서를 봐서 대성동이나, 신기동이나, 공평동에 통합협의할 때에 인구가 이쪽이 많고, 시가쪽에 든 사람들이 외곽지로 못 나가기 때문에 공평동에 새롭게 하자. 이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는 지금 동 신설에 대한 조례가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폐지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그래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건든요.  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부결되면 이 예산은 없어져야 되고,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어차피 그것은 총무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송관선 위원    조금전 답변에 신기동하고, 대성동은 통합지역으로 해서 폐지 되었다 그랬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동이 인구 5,000명 미달로 해서 폐지되는 동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기나 대성 자체로는요.
송관선 위원    지금은 그것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선거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99년 1월1일부터 98년 12월 30일로 폐지가 되고, 이미 대성하고 신기는 폐지가 됩니다.  되는데 단 통합동은 발족을 공평동하고, 신기, 대성동을 합쳐서 발족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이 왜 중요한가하면 신기, 대성동사무소의 이용계획을 우리가 조금 참고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아까 국장님 말씀 하셨더시 처분해서 전혀 다른 뭐 복지회관으로 사용을 하라고 처분을 합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도록.  이런다면 거기에 대성동 주민이나, 신기동 주민들은 생각이 달라져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마을회관으로 사용한다든지.
고재만 위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것은 차후이 문제지만 당장 신평동사무소를 이쪽으로 새로해서 돈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새로 지었다.  그랬을때 신기동사무소하고, 대성동사무소 이용이 출장소형식이 되던, 어떤식으로던지, 주민들한테 나름대로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예산을 어떤식으로던지 옳게 할수 있지, 쉽게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사람들이요.  그사람들한테 출장소고 뭐고 간에 민원도 거기서 볼 수도 없도록 하고, 출장소도 설치 안하고 이렇다면 그 사람들이 공평동까지 와야 되건든요.  그랬을때 그지역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송관선 위원    그것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고재만 위원    아니죠.  확실하게 안 되어 있단 말이라요.  지금 계획이 안 서 있으니까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 계획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에서 간담회시에 다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재만 위원    총무국에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총무국에서.
고재만 위원    조례는 통과됐지만 우리는 모르잖아 그것을.  언제 조례가 통과 되었어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어저께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됐습니까?  임시회때 통과 되었지요.
○위원장 김호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고재만위원 질의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자료 좀 빨리 보내주세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성질이 내가 좀 급한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5시30분)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99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99년도 당초예산안은 32억8,909만3천원이었으나 1,100만원이 증액된 33억9만3천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총무관리 인건비중 기본급에 대한 재원이 양여금이 1억1,732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사시험 연구비는 600만원 증액시켜 1억1,937만6천원, 농촌지도사업비는 500만원이 증액된 15억8,214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8쪽이 되겠습니다.
  연작장해로 폐상된 영지재배사를 활용하여 산나물 연화재배 보급을 위하여 농사시험연구 작부체계개선 시범사업에 재료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꽈리 고추가 저장시설 미비로 여러차례 반품된바가 있어 꽈리고추 수출단지의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500만원을 농촌지도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증액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128페이지 재료비에 작부체계개선 시범사업으로 산나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자재를 대어 줍니까?  재료비면 씨앗을 줍니까?  어떤 산나물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저희 지역에 일찍이 영지버섯을 재배한 지역에 연작장해로 인해서 재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품질면이나 생산량 자체에 연작 장해로 인해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존되어 있는 하우스를 이용해서 그 안에 산나물을 취나물 종류를 시험재배해서 작부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버섯을 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연작 장해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니까 일단 1기작은 한 3년에 걸쳐서 하고나면은 그다음에 재재배를 들어 갔을때에는 여러 균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품질과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면적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보고, 우선 착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산나물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꽈리고추 수출단지 조성에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입니까? 이미 수출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수출단지가 산양쪽에 지금 재배가 되고 있고요. 또 수출되면서 상당히 농가쪽으로 소득이 올라가면서 면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꽈리고추가 적기에 바로 수확을 해야 바로 정격품이 나와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늦게 딴다던지 하면은 불합격품이 나와서 일본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매일 매일 선적이 되면은 큰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이틀, 사흘에 걸쳐서 예천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일반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이틀 묵어야 되는 경우가 농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일반상태에서 나 두면은 품질이 상당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를 짓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또 개인농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단지 전체에서 같이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하게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수출단지 농가 전체가 같이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박영기 위원    원래 이것을 수출용으로 단지를 조성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원래 수출을 하기 위해서 꽈리고추를 재배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수출용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내쪽으로도 꽈리고추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일본쪽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것 먼저 가지고 갔다가 다 썩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꽈리고추를 바로 수확이 되어서 바로 나가서 선적이 되어야 되는데, 농가에서 묵고하는 바램에 한번 반품된바가 여러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의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것이 그러면 단지가 조성된 지가 오래 되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2년째 됐습니다.  올해 3년차 됩니다.
박영기 위원    재배방식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수경재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일반 토양재배입니다.
박영기 위원    2년동안에 수출한 양이 상당히 수출양은 어느정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수출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생산량으로는 7.4톤을 선적했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앞으로 그것을 수확해서 수출하는데 신선도를 유지하고 이러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소득원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보조금 이것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단지에서 자부담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몇채나 짓는데 그럼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한 2평짜리로 해서 2개소를 지어줄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2평.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2평해도 저온저장고를 2평 하더라도 꽈리고추의 양을 상당히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2평 하면은 양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2평짜리 2개를 지으면 4평이 되겠지요.
박영기 위원    저장량이 얼마나 됩니까?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나가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지요.
  많이 하는 것은 이틀정도. 아니면 하루정도만 하면 되니까 큰 저장고는 필요 없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현재 단지에는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9농가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9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현재 9농가인데, 올해는 농가수가 지금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예.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민간자본보조 꽈리고추 수출단지가 증가한다는데 성과가 좋았습니까?
  방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성과가 좋아서 경작자들이 늘어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수출단가가 kg당 현재 3,7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 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농가수가 불어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반품이 되어서 그렇지, 수출은 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수출 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풋고추가 우리 꽈리고추해서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에 kg당 수출가격이 3,700원이고, 국내에 풋고추는 2,000원내지 2,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규격만 잘 맞추어주면 상당한 소득이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내에서 일반고추하고 꽈리고추하고 그렇게 양만 가지고는 분석할 수 없지요.  생산량은 일반고추하고 이것하고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제가 정확한 양은 일반고추가 몇 kg나온다. 꽈리고추가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는 말씀 드릴수가 없는데
송관선 위원    비슷하게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꽈리고추가 오히려 국내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송관선 위원    생산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송관선 위원    가격도 높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수정율이나 이런 것이 일반 국내산보다 월씬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꽈리고추를 일본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따도 안되고, 전번에 보면은 좀 일직 따면은 고추에서 풋내가 나고, 예를 들어서 규격이상으로 빨리 작업을 못해서 넘어가면 좀 딱딱한 맛이 되고, 이래서
일본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만은 생산량 자체는 일반 국내에 있는 것 보다도 수정율도 높고, 이래서 풋고추로서는 양이 더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양은 몇 kg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됐어요.  그 위에 재료비 이것은 영지버섯 연작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대체작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해서 피해지역에 보급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재료비 구입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을 할려면은 농가에 보조는 나겠습니다만은
송관선 위원    농가에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도는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작장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송관선 위원    그럼 이것도 엄밀히 따지다면 민간자본보조가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니까 종자나 종묘 이런 재료를 사서 우리가 농가에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하고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연구할적에 재료를 사가지고 농가에다가 샀는 재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나 종묘 이런 재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연작장해가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빨리 어떤 작목이 좋은가를 개발해 봐야되겠는데 산나물쪽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산나물이 괜찮은가, 괜찮지 않는가를 산나물의 종자, 종묘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농가에 사 줘서 거기서 우리가 지도를 하면서 결과를 봐서 그것이 좋다면은 이 작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영지버섯을 해서 보조를 받아서 영지버섯을 했다가 또 시설을 하고 전부 해서 3년을 경작하면은 연작피해가 온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또 보조를 해서 다른 작물을 그렇게 한다면은 지도소사업을 어느 농가라든지, 지도소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안 해보는 농사를 지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연작지가 앞으로 면적이 상당히 증가될 것이 예상 되어서 거기에다가 앞으로 지도를 할려고 그러면은 어떤 작목이 좋다. 어떤 작목은 맞지 않는다. 어떤 작목이 소득이 올라 갈 수 있다는 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작목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이 3년째가 되며는 연작장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3년이 되면은 일단 폐성이 되지 않습니까?  다 걷어내지 않습니까?  영지버섯을 다 재배해서, 그래서 다시 영지버섯을 집어 넣을적에 연작장해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3년을 보고 보조해 준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할때에는 이것을 마치고나서 대체작목을 다시 넣는다.  대체작물이 들어가는데 시설물을 이용할 것 같으면 자부담을 사실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영지버섯을 한작기를 하면 한 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지버섯을 집어 넣을려면 연작장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집어 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땅에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득을 올리려면 땅을 놀릴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 어떤 작물이 좋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 산나물을 가지고 시범 및 시험재배를 해 볼려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연작피해를 막을려면 다른 것을 몇년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니까 딱 몇면을 쉬면 된다, 안된다 하니는 대체적으로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인삼 같은 경우에는 10년이상은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한번하고 다음에 인삼을 다시 재배할려면, 지금 현재 일반논으로써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는 2년내지 3년만 경과가 되면은 유해가 되는 균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3년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또 영지버섯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송관선 위원    나물을 심으면 이것은 몇년까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산나물을 재배하면은 산나물의 경우에는 1년차도 있을 수 있고, 또 단연생도 있을 수 있지요.
송관선 위원    이것을 희망하는 농가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희망하는 농가보다도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연작장해지에 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해볼려고하는 작목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기본급 양여금이 지금 내시가 되었다가 삭감이 된겁니까?
  제일 처음에 얼마를 주겠다고 내시가 되었는데 그이후에 줄어서 다시 내려온 것입니까?
○예산담당 김순광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고재만 위원    시비 대체지요.  이런 경우도 잘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순광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일반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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