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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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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6일(수) 14:00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98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변경승인안
  3. 2.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4.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5. 4. 신기지구공업용지조성사업을위한‘99지방채발행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98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변경승인안
  3. 2.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4.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5. 4. 신기지구공업용지조성사업을위한‘99지방채발행승인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98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변경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변경승인안 
2.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4. 신기지구공업용지조성사업을위한‘99지방채발행승인안 

(14시06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변경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신기지구공업용지조성사업을위한‘99지방채발행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산업건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중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변경승인안과, ‘99년도 문경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기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변경승인안은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11조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기준에 따라 국비 융자가 평당 2만원으로, 조성면적 2만5천평에 국비융자 5억원이 확정되었으나, ‘98년도에 농림부로부터 1억8,200만원이 배정된후 추가로 3억1,800만원이 배정되어 ’98년도 1월 17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득하고,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지방채의 성격으로는 영순농공단지 기관시설 사업비로 충당코자 농림부에 농특자금에서 차입하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6.5%이며, 상환재원은 입주기업의 융자상환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년도 문경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에 의거 지난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은 전액 재해예방 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의 운용은 시금고에 매년 조성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는 ‘99년도 문경시 재해대책기금은 총액 2억3,448만5천원으로서 세입부문은 99년도 예상예금이자 1,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4,535만1천원이고, 시비부담금은 7,6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위험시설물 정비, 보수비에 3,600만원, 적립금 1억9,648만5천원, 예비비 20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거 보통세 수입 결산액 년 평균액의 1000분이 2에 해당하는 금액과 운용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되고, 재난위험시설 등의 보수, 보완, 정비 등을 전액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되며,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은 총액이 5,278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 99년도 예상 예금이자 270만원, 이월금 3,104만원, 시비부담 1,904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위험시설물 정비, 보수비 900만원, 적립금 4,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문경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문경시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이번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신기공업용지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98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아 99년도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지방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지방채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는 기채액이 20억원,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업용지조성 도로사업비로 사용코자하며 기채선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써 3년거치 5년균분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공업용지 매각대금으로 충당되며, 용지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이자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지방채 사용용도는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 시행면적이 4만3,090평으로 사업 지구내 외곽 완성도로 축조사업비로서 지난번 기채승인시에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로, 하수도 등 단지내 간선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입주업체의 부지 성토시 제한이 없도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분양 실시하고 있는 부지조성등 토지 분양이 용의토록하여 채무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4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지역의 고용증대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 시민들의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의회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 12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98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변경승인안의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450호. ‘98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변경승인안은 지역균형 개발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원금 변경에 따라 지방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당초 1억8,200만원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을 변경, 5억원 연리 6.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채 5억원의 기채원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이며 연리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변경승인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 기역 균형개발 촉진 및 농외소득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제447호 문경시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하여야하며,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원활하게 운용코자 합니다.
  ‘99문경시 재해대책기금 총액 2억3,400만원 세입은 이자수입 1,300만원, 전년도 적립금 1억4,500만원, 내부 적립금 7,600만원,  세출은 시설비 3,600만원, 적립금 1억9,6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적립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같은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제448호.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99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5,300만원, 세입은 이자수입 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100만원, 외부 전입금 1,900만원, 세출은 시설비 900만원과 적립금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회계년도 40일전까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적립한 기금을 같은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시민들이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제449호 ‘99지방채발행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신기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20억원의 기채원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이며 연리 8.0%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지방채발행승인안은 신기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은 물론 지역고용 증대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기지구공업용지조성사업을위한‘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신기공업용지 부지는 매입이 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90% 매입 되었습니다.  일부 매입 덜 된것은 현 토지소유자가 상속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속절차가 지연됨으로 100% 완료는 못하고 있는데 연초까지는 완료되리라 지금 예상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채를 내고자하는 것은 조성사업비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조성사업비인데 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4만2천평 안에 주변 간선도로를 지금 내어야 됩니다.  간선도로.  현재 분양택지는 현재 용지는 매수해 놓고, 지금 저희들이 입주자 희망에 따라서 공업용지를 조성해 놓고 파는 방법이 있고, 조성하지 않하고 파는 방법이 있는데 대다수 현재 상담했는 분 뜻을 보면은 공업용지 자체는 자기들이 조성할려고 하고, 현재 조성공단내에 주변의 기관시설인 도로, 이런 시설은 해 주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먼저 조성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공업용지 매각지가 아니고 다른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매각지 내지요?
송관선 위원    매각지 내에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매각지가 있으면은 우리 조성면적 4만평 주변에 옆으로 붙여 단지안에 단지내 도로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현재 조성하고자하는 도로가 여기가 우리 단지 계획내인데 이 도로를 말합니다.
  구역내 이 도로는 현재 매각부지에 따라서 조정된 현재 계획도로인데, 현재 기존도로는 이것은 전번에 가보신 이 지점이었는데 단지내 이 도로는 미리 조성해야 이렇게 분양했을때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은 주로 도로내는데 필요한 돈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도로 축조하고, 상하수도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억 기채를 승인받으면 공업용지로서 분양 매각하는데까지 종결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니죠.  이것을 조성하고 나면은 이 택지를 다 팔때에 여기에 들어간 용지매입비하고, 공사비 포함되지요?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20억을 기채 승인을 하면은 계획된 면적은 부지는 입주자들이 한다고 그랬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20억 기채승인 이것만 되면은 매각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가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가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더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겠네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처음에 우리가 선 투자한다는 것이고, 나중에 공업용지를 매각하면 다 환원되어 나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맞는데.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 공장터를 팔라고 그러면 이 공장에 현재 길은 이것뿐이고 전부 논입니다.  이렇게 주변 도로를 만들어나야 공장 처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도로를 먼저 선행
송관선 위원    그 안의 도로는 그렇다 그러지만 주변도로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 도로는 앞으로 가변적으로 이것이 한 5천평되는데 1만평 도로로 닦는다면 이 도로는 필요 없어집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이고.
  또 2만평한다면은 이 도로 다 필요없이 이 단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안에 구내도로는 아직 미계획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래 외곽도로를 어떻게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은 포함되어야 되죠.
송관선 위원    외곽도로를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부지내거든. 이것은 공장을 위한 도로이고, 이 도로는 포함 못 시키죠.  이것은 폐광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송관선 위원    공단부지가 지금 매입된 것이 평당 얼마 정도 갔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우리가 평균 5만원내외인데요.  현재 우리 분양가는 9만1천원 봤는데, 9만1천원 이 기반시설을 포함 안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지를 하지 않은상태라요.
송관선 위원    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9만원.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정지라고, 분양가가 상승되지요.
송관선 위원    일괄적으로 정지를 안하고 개인한테 맡겨서 통일되게 수로라든가, 이것이 날 수 있겠어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 가로망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시설은 우리가 완비를 합니다.  하고 이 구내에 전체계획고의 높이는 우리가 결정 다 지어 놓았습니다.
  공장을 조성할때 자기가 5평을 하든지, 3천평을 할지 몫도 끊어줘서 현재 도로계획 끊는데가 있기 때문에 용배수가 원활하기 위해서 공장계획고를 결정지어 줍니다.
  단 공사는 자기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마당 자체를 일괄적으로 측량에 의거한 높이를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설계나온 그대로 이제 본인들이 한다 이거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시행은 위탁받아서 시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가 할 수 있는데 대다수 입주 상담을 해 보니까 이 부지내에 정지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희망하는 입주자는 입주자가 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신기지구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위한 ‘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신기지구공업용지조성사업을위한‘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신기지구공업용지조성사업을위한‘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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